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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112회 제1본회의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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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남무교 구청장님으로부터 지난 5월 31일 인천광역시 인사와 관련하여 우리 구로 전입오신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남무교입니다. 지난 5월 31일자 시 인사이동으로 5급 간부공무원 5명을 비롯하여 20명이 우리 구에서 인천광역시로 전출하였고 7명이 인천광역시에서 우리 구로 전입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로 전입한 5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형섭 세무과장입니다. 정형섭 세무과장은 1988년 4월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인천광역시 자치행정과, 도시개발본부, 인천대학교 총무과 등에서 근무하였고 2007년 5월 31일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우리 구로 전입, 세무과장에 보임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남철 도시녹지과장입니다. 김남철 도시녹지과장은 1981년 인천광역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인천광역시 청소행정과, 인천대학교, 기업지원과 등에서 근무했고 2007년 5월 31일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우리 구로 전입, 도시녹지과장에 보임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재설 옥련1동장입니다. 나재설 옥련1동장은 1987년 12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인천광역시 공영개발사업단, 물관리과, 사회복지과 등에서 근무하였고 2007년 5월 31일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우리 구로 전입, 옥련1동장으로 보임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영식 연수1동장입니다. 강영식 연수1동장은 1984년 인천광역시 남구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폐기물자원과 녹지관리사업소 등에서 근무하였고 2007년 2월부터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던 중 2007년 5월 31일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우리 구로 전입, 연수1동장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동춘3동장입니다. 김영미 동춘3동장은 1986년 12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여성복지과, 정책기획관실 등에서 근무하였고 2007년 2월부터 여성의 광장 관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던 중 금년 5월 31일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우리 구로 전입, 동춘3동장에 보임 되었습니다. 아울러 황유익 전 세무과장과 차경준 전 도시녹지과장, 이민 전 의회 전문위원, 오영철 전 옥련1동장, 안병기 전 연수1동장은 같은 일자로 인천광역시로 전출하였으며 권욱한 전 동춘3동장을 의회 전문위원으로 내부 전보발령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 발령에 따른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원배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2회 임시회는 지난 6월 1일 진의범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자치도시위원회 및 기획주민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이창환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송도유원지·송도석산 주변 건축물 등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송도유원지·송도석산주변 건축물 등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승인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6월 8일 운영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서연희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민간위탁사무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민간위탁사무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112회 임시회 회기는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1일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강원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2회 임시회 회기를 2007년 6월 11일 오늘부터 6월 14일까지 4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정지열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112회 임시회 기간 중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의 제반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활동기간은 6월 13일 하루 동안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4인으로서 박동복 의원님, 이창환 의원님, 진의범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서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의원

서연희 의원입니다. 2007년도 6월 8일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구정수행을 위한 필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통하여 향후 구정운영의 방향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바 의원 모두가 구정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알아야 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수의 의원만이 참여할 것이 아니라 전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수를 4인 이내에서 8인 이내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며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의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제112회 임시회 본회의장에 들어서면서 5기 의회의 심각한 부분을 다시금 재 발견하게 됩니다. 5기 의회가 1년이 됐습니다. 결국 특정 정당 7인의 결정으로 인해서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질타를 한 두 번 당한 게 아닙니다. 요즈음 이렇게 나가다가는 연수구 의회가 27만 연수구민으로부터 몰매를 당할 날이 다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6월 항쟁 20주년 기념식을 다녀오면서 국민들 목소리, 독재를 종식시킨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되새겨보면서 살아있는 목소리들이 제대로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심판의 날이 오리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구민의 마음을 돌아보고 본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서연희 의원이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정지열 의원하고 저하고 상임위원회 구성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몇 억씩 추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도 저는 상임위가 연수구에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의회를 보면서 의회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나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하나하나 평가받을 것입니다. 지금 상임위를 부정하는 발의가 올라왔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4인으로 결정했는데 발의한 의원이 운영위원장인 이창환 의원, 한나라당 같은 정당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발의했는데 그것을 다시 부정하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를 두면서 예산을 몇 억씩 낭비하는 것보다 이번 기회에 상임위원회를 폐기하죠. 그리고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간 부분에 대하여 추후에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운영을 결정하고자 하는 발의입니다. 그 이유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였습니다. 상임위원장이 안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창환 위원장님이 올린 안대로 하더라도 4인이 돼서 다시 본회의장이 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인, 4인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다시 8인이 모여서 논의하고 본회의장으로 오자는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발의에 대해서 27만 구민에게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다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앞으로 3년을 더 논의하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4인, 4인이 논의해서 2인씩 나가서 예산결산 특위에서 4인이 논의해서 본회의장에 와서 통과를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4인, 4인이 해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8인이 심의하고 본회의에 오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부정하고 더 나아가서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기본적인 토대조차도 무너트리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이렇게 하는 게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인지, 서연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파악할 수 있고 이것은 평상시에 의원들이 매일 의회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교육 받지 않습니까? 지난 4년을 토대로 예산결산에 대해서 스스로 마음가짐의 무장을 해나가면 됩니다 예산결산위에 꼭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은 되돌아보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발의된 안을 뒤집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두 가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기 의회가 들어서고 나서 작년도에 제주도 사건부터 비서실장 사건, 재향군인회 조례제정 건, 최근 결산 관련 얘기부터 자랑스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27만 주민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의를 하면서 작년 당초 예산심의 때를 떠 올리게 합니다. 작년에는 상임위가 없어서 8인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당의 거수로서 합리적이지 못한 논의와 의결을 하였습니다. 예결위에서 결정된 사항, 계수조정 때 결정된 사항들이 본회의에서 뒤집어지고 2차, 3차로 결정된 심도 있게 결정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뒤집어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우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연초에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취지로 상임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결산특위를 구성하면서 조금 전 서연희 의원님이 수정제안을 하신 이유를 보면, 의원 모두가 구정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알아야 하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소수의 의원만이 참여할 게 아니라 전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알아야 한다는 게 상임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의원 전원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거수로서 번복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지난번 모 행사에서 한나라당 사무총장인 황우여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연수체육공원에서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만나 뵈었습니다. 선학동 척사대회였습니다. 그 뒤에 또 연수체육대회에서 뵈었는데 그 분이 ꡒ의회는 합의체입니다. 절대 거수로써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이 대 의회민주주의ꡓ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분 말씀을 연수구 의회 의원들은 가슴에 담고 있으신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4명으로 구성하는 이유가 이미 자치도시위원회나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심의한 4명, 4명의 의원이 다시 예결위를 구성해서 심사한다는 겁니다. 옥상옥의 논리가 아닙니까?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논리 아닙니까? 본청 공무원 분들이 본회의 내용을 시청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27만 연수구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똑같은 의원들이 에결특위에 들어와서 다시 또 심사를 하겠다는 건데 상임위에서 본인들 뜻대로 결정이 안 된 사항은 예결특위에서 거수로서 밀어붙이겠다는 소승적인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의회는 27만 대표기관입니다. 좀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야 될 겁니다. 서연희 의원님이 수정안을 내신 데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도 있습니다. 의원들도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의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상임위가 탄생을 했습니다. 상임위가 생기면서 지식이 반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상임위를 구성하고 나서 오늘 수정안이 나왔듯이 이런 비생산적인 발상들만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를 설치하면서 위원회 세 군데를 설치하고 직원이 5명 늘었는데 얼마만큼 생산적인 의회가 됐는지 깊이 반성을 해봐야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정지열 의원님, 질의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질의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마이크 꺼짐) 의원들 5명이 늘어나면서 그들의 연봉은 2억에 육박합니다. 의회 업무는 상임위가 생기면서 옥상옥이 되었습니다. 과연 상임위가 필요한지 의회 직원 5명을 늘릴 거라면 얼마 전 언론보도를 보면 서울에서 주민들을 위한 여권팀을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의회 상임위 관련 5명을 늘리기보다 27만을 위한 여권팀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동안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로 의사결정 때 한 분도 기권하지 마시고 의사 표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서연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한번 의회의 이런 현황에 대해서 연수구민들한테 너무나 죄송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 의원님과 정지열 의원님의 질의에 서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의원

제가 감기가 걸려서 황용운 의원님께 위임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태민의장

그러면, 황용운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황용운의원

예.

정태민의장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것도 관례가 될 수 있는데 발의자가 위임을 하게 되면 다른 의원이 답변할 수 있는 겁니까?

정태민의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황용운의원

황용운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연희 의원님이 몸이 불편하다고 하셔서 나름대로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서연희 의원님의 뜻을 간단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 의원님과 진의범 의원님의 공통점이 연수구에서 상임위의 존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간담회에서 정지열 의원님하고 진의범 의원님도 상임위 구성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 후에 상임위가 구성되면서 본의 아니게 역할이 정해지다 보니까 서운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임위 구성에 대해서 어느 의원 못지않게 찬성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에서 토탈 4인으로 예결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도시국은 4인 중에 2인, 2인을 추천하다 보니까 진의범 의원하고 정지열 의원이 들어가고 기획주민위원회는 저하고 서석원 의원님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정지열 의원님이 좋아하시는 당대 당으로 1명씩 안배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도 했고 그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다는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2명,2명이 추천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한 적 이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진의범 의원님께서 공감하셨던 부분이 동료의원을 욕되게 하는 발언처럼 들리는데 평상시에 공부 많이 하면 되지 예산 심의위원회에서 공부해야 되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경시하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임위의 매력은 심도 있게 상임위의 사항을 다루고 의회 역할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전문성 있게 다루는 게 상임위 역할이고 예산결산만큼은 타 상임위 부분을 포괄적으로 다 같이 다루고하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간단하게 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서연희 의원님을 대신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진의범의원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회의규칙 해석상에 발언과 관련해서 회의규칙 제32조 (발언횟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그리고 제33조 1항에 「구정질문을 제외한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상임위나 특위에서 하듯이 상임위 규정을 준용해서 질의답변이 오고가듯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앞으로 질의 때 의장이 허가할 경우, 일문일답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운영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질의와 답변이 왜곡된 부분도 있고 당혹스런 부분이 있는데 질문자가 답변 듣고 아무런 의사표현을 못하는데 이런 의사진행과 무관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태민의장

회의규칙 제66조에 의거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규정에 따라 하게 돼 있고 제32조 의장 권한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먼저,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의사과 진행팀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규칙 부분을 철저하게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 하라고 하셨는데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질의하게 돼 있는데 일괄질의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원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질의에 대해서도 10분에 한하고 2회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건데 한번에 하라고 하시는데 이런 규칙이 대한민국에 또 어디가 있습니까? 의사과는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의장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의제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황용운 의원님 앞으로 발언 접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 적극 찬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왜냐면, 얘기해봐야 나머지 의원들이 하겠다고 결정됐으면 저하고 정지열 의원님이 얘기를 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지 이것은 왜곡하는 것이고 이렇게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반대를 하냐면, 수 억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구청장님이 가용예산이 적어서 단돈, 1천만원이 부족해서 답변을 힘들어하시는 것을 옆에서 봅니다. 그런데 상임위가 얼마만큼 전문성이 제고됐고 의회가 활성화 됐는지 평가해 보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1억원씩 들어갑니다. 늘어난 공무원 5명을 사회복지 인력에 대민창구에 투입해 보십시오. 숫자로 계량화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연수구의 삶의 질이 어떤지 계량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상위위는 절대 연수구에서 필요치 않습니다. 앞으로 3년을 생각해서 나중에 찬반할 때 소신 있는 결정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료 의원으로서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황용운 의원입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 경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ꡐ경시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ꡑ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조사특위를 몇 개 만들어서 연수구 현안 문제가 생기면 연수구의회가 주관해서 공청회도 열어서 어느 자치단체 보다 앞서 나가는 구의회가 되고자 노력했고 그런 것들이 상임위가 있고 많은 전문위원들이 있어서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임위가 돈만 쓰는 물먹는 하마 같은 개념이 아니고 각 의원들이 심도 있게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만들면서 열린 행정을 만들고자 상임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결산을 저희만 깊숙이 파고들면서 구정전반에 대해서 예산 심의했던 부분을 참석하면 알기 쉽지 않나 생각해서 폭넓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지열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정지열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는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과 연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의결된 사항을 예결특위에 들어와서 다시 또 심의해야 되는지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의사진행 발언 맞습니까?

정태민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표결 방법은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거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의원, 정지열 의원 거수) 다음은 수정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의원, 서연희 의원, 정태민 의원, 황용운 의원, 서석원 의원 거수) 표결 결과, 수정안대로 하자는 의원님이 5표, 부결하자는 의원님이 2표, 기권 1표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의범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앉아서 발언해 주십시오.

진의범의원

마이크가 안 나오니까요.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진의범의원

토론 시간에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런 회의진행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가 나오지 않아서 앞에 나가서 하겠다는데 허락하지 않으시고 의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규칙 조차도 지키지 않는 부분, 1회에 한해서 일괄적으로 하라는 의사진행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진의범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가서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의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결과적으로 투표까지 갔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4인으로 했던 부분을 며칠 후에 본회의장에서 8인 전원으로 다시 하자, 질의토론 시간에 동료의원인 정지열 의원과 함께 그렇게 외쳤어도 안타깝습니다.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한 분이 기권하고 나머지 5분이 찬성을 해서 통과됐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존중돼야겠죠. 이 부분은 연수구 의정사에 두고두고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통과된 수정안에 대해서 8인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예산이 수 억원 투입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예산결산에 임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정태민의장

다음부터는 의사진행 발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두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두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공사 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으로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발생한 긴급재정 수요의 해결을 위하여 국·시비보조사업, 재원조정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사업 등의 세입·세출 예산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송도동 청사 신축 등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구민편의를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18억 1천 700만원이 증가한 1,592억 1,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3억 5,900만원 증가한 1,512억 7,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 5,800만원 증가한 79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항목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는 187억 8,5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보다 59억 9,400만원 증가한 236억 7,4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보다 34억 3천 900만원 증가한 47억 6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 보다 10억 8,000만원 증가한 446억 6,9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보다 8억 4,600만원이 증가한 594억 4천 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313억 1,000만원, 시비보조금 281억 3천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2억 9,00만원 증가한 479억 6,000만원으로 인건비가 6억 1,800만원 증가한 282억 2,100만원, 경상적경비가 6억 7,300만원 증가한 197억 3,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행정자치부의 인건비 인상지침과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한 도로환경미화원 등의 인건비 인상분 6억 800만원, 공무원성과상여금 3억 8,900만원, 직원화합을 위한 혁신 수련회 경비 4,000만원, 연수어린이도서관 도서 구입·관리비 4,200만원, 각 동의 축제비용 5,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13억 6,100만원 증가한 708억 9,200만원이고 자체사업이 47억 7,000만원 증가한 220억 9,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송도동 청사 신축비 17억원, 선학동 청사 증축비 5억원, 동춘3동 다목적실 구축비 1억 1,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원, 용담공원씨름장 정비비 3억원, 청량어린이공원 정비비 9억 8,000만원 등 금년도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 하였으며 그 밖의 재원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79억 3,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4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중 샘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후 복구비 5억 400만원, 일반운영비와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3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샘말지하공영주차장 사업이 보조사업에서 시 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차장 조성비 37억 5,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식품운용기금 규모는 7억 5,700만원으로 음식문화 시범거리 신규 지정과 음식품평회 등 지역행사 활성화를 위한 시·도비보조금 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맛고을 거리 지주간판 제작, 맛자랑 경연대회, 음식문화시범거리 사업 등의 사업비를 일부 변경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성립전 경비 사용내역과 국·시비보조사업 변경 사항을 정리 하였으며 당면 현안 사항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 한후 각각 의결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2 규정에 의거 본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회운영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지열 의원입니다. 먼저 다가오는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난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 작성된 2007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작성된 계획서를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사내용은 운영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과 행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시간은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되는 7월 9일 하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 제41조에 따른 사무로 정하였으며 감사반 편성은 운영위원회 전 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위원회 박동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기획주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박동복 의원입니다.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우리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에서 규정한대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토대로 냉철한 평가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눈초리로 투명하고도 공정한 감사가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5일간으로 정했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9개 부서로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국 각 부서, 보건소, 어린이도서관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와 관련된 상세한 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박동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서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자치도시위원회간사

자치도시위원회 서석원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연수구민을 위한 동료의원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정태민 의장님과 지역사회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구민을 위해 매일같이 애쓰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6월 1일 운영위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연수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행정 오류를 제시하여 보다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요구함으로서 행정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통제로 의회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되는 7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계획하고 있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연수구청을 당연 감사기관으로 하고 자치위원회 소관 10개 부서를 명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 41조에 따른 사무로 정하였으며 감사반 편성 4인 자치위원회 전 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기타 감사 방침과 요령, 방법, 세부적인 감사일정, 위원회별 대상 부서는 기 배부해 드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보다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요구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서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제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제11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 및 조례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안건 심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을 위하여 2007년도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 본청 5급 간부공무원,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어린이도서관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설명 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지열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산결산특위의원이 8명으로 구성했는데 어떤 의원인지 호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의범의원

의장님! 결정할 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지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이 있었고 의결이 있었는데 원안에 대해서도 가부를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절차상 하자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태민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선임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을, 제8항과 제9항으로 하고 제7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변경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박동복 의원님, 황용운 의원님, 곽종배 의원님, 이창환 의원님, 정지열 의원님, 서석원 의원님, 진의범 의원님, 서연희 의원님 이상 8명의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정지열 의원과 서석원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2일, 내일부터 6월 13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무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중요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은 반영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긍정적인 답변과 자료제출로 구민의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을 기리고 그 유가족을 위로하며 조국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한달이 되시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보훈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4일 15시에 속개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