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연희 의원 발언

112회 제2기획주민위원회2007-06-12

서연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1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의 기획주민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할 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과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참고적으로 금일 상정한 안건 중 환경위생과 소관업무는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후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어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오늘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의 소관부서별 개요보고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그리고 소관부서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 시간을 갖고 최종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권욱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획주민위원회의 전문위원님이 설명할 때 다른 실·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본회의장에서 총괄적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오늘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제순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연희위원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31쪽,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연찬회 행사지원은 언제 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4월 28일 저녁 6시부터 했습니다.

서연희위원

매번 이루어져야 하는 행사는 아니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평가에서 상사업비를 받아 그 중에서 1억 1천만원은 이동목욕차량을 사고, 1천만원을 가지고 그 중의 일부를 연찬회를 실시한 겁니다.

서연희위원

132쪽, 국내여비에서 75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이번에 한번만 시행된 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박 2일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2개과 직원입니다.

서연희위원

132쪽,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에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가내시 내려오는 거하고 확정내시 되는 경우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내시때 8,964만원을 내려 보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확정하기를 5,976만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133쪽,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이 4월 1일부터 진행되어야 하는데 한달 늦춰진 이유가 뭡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준비단계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하고 복지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 지연이 된 겁니다.

서연희위원

활동보조인 및 이용자 홍보와 회원등록 권한은 어디까지 있는 거고 사업기관의 권한은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자하고의 계약, 서비스를 받는 사람하고 기관하고의 계약, 활동보조인에 대한 자체교육입니다.

서연희위원

그 기관에서 홍보를 해서 동사무소에 신청하는 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연희위원

134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새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7월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연희위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네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사업을 활성화해서 저소득 주민들에게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7월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표준형사업하고 지자체별 자체개발형사업이 있습니다. 표준형사업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하고 아동비만관리 서비스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정해야 됩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자체개발형사업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영어학습형 멘토링사업을 하고자 현재 보건복지부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서연희위원

135쪽,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과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서연희위원

135쪽,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서 1,300만원이 세워졌는데 운전요원이 충원되는 겁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려면 25인승 차량을 개조해야 되는데 25인승 차량을 운전하려면 대형면허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대형면허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인건비입니다.

서연희위원

720만원이 몇 월분이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9,10,11,12월 4개월분입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종배간사

곽종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1쪽, 보건복지부주최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복지종합평가에서 연수구 주민생활지원과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대해 대민행정서비스차원에서 열심히 했다고 본 위원은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연찬회 행사를 하면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하고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만이라도 관련 행사내용을 알 수 있도록 통보를 해서 같이 참여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사항별설명서 133쪽, 민관협의체 운영수당이 나오는데 민관협의체가 뭐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민관협의체는 6대 주민생활지원서비스하고 8대 주민생활지원서비스분야가 있습니다. 민과 관이 주민생활에 관련돼서 같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보교환과 업무를 추진할 때 같이 협력체계를 추구하자는 뜻입니다.

곽종배간사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과 성격이 틀립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순수하게 복지분야고 지금 말하는 민관협의체 부분은 폭이 넓은 주민생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분야로 보시면 됩니다.

곽종배간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들어가지 않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일정부분 들어갑니다.

곽종배간사

6대 주민생활지원서비스하고 8대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무슨 내용이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6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대상은 계층을 말합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장애인 6대 계층에 대한 서비스대상이 되는 것이고, 8대 주민생활지원서비스분야는 복지분야, 보건분야, 고용분야, 주거분야, 관광분야, 문화분야, 생활체육분야, 평생교육분야가 해당됩니다.

곽종배간사

운영수당을 지급할 때는 운영조례에 의해서 아니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주는데 여기서 수당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참석 수당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과 같이 성격을 규정하고.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곽종배간사

위원장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를 갖다 주세요. 대민행정서비스를 위한 단체를 설치한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다만, 세부지침이나 조례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되어야지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대통령훈령일지라도 예산편성지침이나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를 봅시다.

박동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도 보건복지부와 관련되는 단체고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민관협의체 같은 경우는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훈령으로 내려온 단체를 설치한다는 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곽종배간사

타시도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단 말이죠. 몇 개 정도 됩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53개 시범단체 중에서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대통령훈령으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민관협의체가 구성된다는 자체는 공감하는데 운영비, 인건비, 회의수당 등 구민의 혈세가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대상은 어느 분들이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 주민을 포함해서 일반국민이 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수당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기로 하고 사항별설명서 135쪽, 이동목욕차량을 구입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발주를 했는데 차량이 늦게 돼서 늦어도 9월에는 실시될 겁니다.

곽종배간사

이 차량을 자원봉사센터로 준다는 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간사

그러면 도우미들이 봉사할 것이고 운전요원 1명, 보조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도 필요하지 않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쪽에 자원을 확보하려 하고 보건소의 방문간호사하고 연계 등 다각적인 운영의 묘를 발휘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대상자는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중증장애인이나 저소득 독거노인이 되겠죠.

곽종배간사

차량이 어떤 식으로 개조됩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25인승 카운티를 개조하는 겁니다. 욕조를 탑재해서 장착하는 겁니다.

곽종배간사

보통 일주일에 며칠 정도 운영할 겁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2명, 오후 2명할 겁니다.

곽종배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 목욕차량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사분하고 자원봉사자하고 목욕을 하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가 각 동별로 나가거든요. 스케줄에 맞춰 도우미 역할도 하면서 같이 연계되도록 운영하면 예산도 절약돼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기사는 모집되어 있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예산이 확보돼야 공고를 낼 수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사항별설명서 132쪽,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비교견학 및 선진지 현장시찰 교육에서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주도에 갔다 왔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몇 명이 갔다 왔어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직은 41명 되고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직 포함해서 직원 전체하고 사회복지과 직원 전체가 갔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세무과는 1억 5천만원으로 외국을 가는데 틀리네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내려준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하고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시를 해서 주는 사항이라 우리가 초과해서 사용은 못합니다.

박동복위원장

민간경상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위탁에서 어떤 것은 구비가 들어가고, 어떤 것은 국비가 명시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지원에 대한 예산비율이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수용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80%, 시비 20%로 구비부담이 없습니다. 개별적인 사업에 의해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기준 보조비율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은 그 비용만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저소득장애인 신문보급은 신문을 직접 줍니까? 금액을 줍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신문과 계약을 맺어서 배부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생활하는데 정보를 입수하고 취득하는데 의미가 큽니다.

박동복위원장

대상이 어느 정도 돼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이 650명에 대해서 1천원씩 12개월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사항별설명서 135쪽,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에서 인천시 내시에 따라 활동보조인서비스지원사업이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됐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내려올 때 잘못 내려온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가내시를 내려 보낼 때 과목을 잘못해서 내려 보낸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 협의체가 몇 개 있어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하나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한개 과에서 예를 들어서, 2개, 3개 협의체를 만들면 모순이 있고 예산이 많이 투입돼 별도로 개정해서 돈을 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금을 다루는 부분이고, 민관협의체라는 부분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서비스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협의체입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공감하는데 위원회의 기능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급여에 대한 심의를 하려면 의료급여에 대한 전문가들이 소그룹을 형성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총망라된 협의체이기 때문에 인원구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의료급여지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6,7명을 구성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을 신속히 심의 의결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도 좋지만 오히려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면 수시로 위원회를 열어 오히려 지출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기능을 따져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수시로 이루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의료협의체 단체이름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기능에 맞게 집어넣어서 위원회를 만들어 한번에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면서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염두에 두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동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사항별설명서 146쪽, 청학노인복지센터 물품구입 4천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9월에 준공될 예정인데 복사기 외 44종이 들어가는 물품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자세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사항별설명서 152쪽, 요보호아동 발달지원 계좌에서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위탁아동, 시설아동 해서 17세 미만을 대상으로 시에서 1,213명을 하는 건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당초 56명을 잡았는데 104명으로 변경되면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서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사항별설명서 141쪽,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와 노인돌보미사업, 노-노홈케어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공원지킴이, 환경지킴이 전부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분이고 공원지킴이 150명, 환경지킴이 110명을, 공원지킴이는 월 20만원, 환경지킴이는 골목정비를 하기 때문에 월 30만원 수준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어요.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 65세 이상 75세 이하로 되어 있고, 노인돌보미사업 같은 경우는 국시비로 변경돼서 나온 건데 차상위 중증노인에 대해서 노인이 신청을 하면 선정해서 쿠폰을 드리고 그것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1인당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노-노홈케어사업 같은 경우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사업이에요. 노인 한분이 노인 세분을 돌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돌보미사업들이 국·시비가 변경내시 되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업에 대한 규정을 책자로 만든 게 있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책자를 만든 게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청학동의 노인정은 알아보셨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청학동장님하고 노인정을 할 자리가 있는지 알아보라 했는데 김용재 시의원하고도 의논 했지만 근방에 구입할 집이 없어요.

박동복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금년도에 확정지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47쪽, 한국부인회 소송에 따른 재산경매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오래전부터 소송해서 일단 우리가 승소해서 압류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대법원까지 확정된 건데 한국부인회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무단점유한 1억 3,400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재산이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전국에 있는 한국부인회 건물이 조사된 게 5,6건 된다니까 일단 압류에 들어가면 거기도 공적단체니까 어떻게 하던 해결하려고 나올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대법원까지 소송에 들어간 이유를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49쪽, 구립보육시설 방염공사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금년 초부터 소방법개정에 따라 보육시설에 대해 5월 31일까지 방염공사를 완료하도록 지적받은 사항이거든요. 일반커튼이 아닌 방염커튼으로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바꾸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사항별설명서 151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생 교복비지원은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87명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사항별설명서 151쪽,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매월 얼마씩 주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세대당 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연희위원

사항별설명서 155쪽, 장애인생활시설 자립체험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벽산노인정은 언제 되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견적을 뽑아보려고 하는데 그 건물에 금이 많이 나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 다른 것을 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업자하고 제가 직접 나가서 보고 검토를 다시 해 볼께요.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덕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구립여성합창단 인원현황하고 최근 2년간 사업실적, 2년간의 예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67쪽, 청소년수련활동지도인력이 뭐예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지도사 1명을 배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

청소년 학자금 2년간의 지원현황을 주세요. 청소년상담센터인터넷중독사업비는 국가사업 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사업주체가 정보통신부산하의 한국문화진흥원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공모사업으로 올해 저희가 상담협력기관으로 연수구청소년상담센터가 지정돼서 사업비 500만원을 세입으로 잡게 된 사업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곽종배간사

청소년상담센터인터넷중독사업비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올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연희위원

사항별설명서 162쪽, 전시실 방송장비등 구입 735만원이 과목변경이 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의회동에 있는 전시실 개보수를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시설개보수도 있고 방송실 장비등 기자재 보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뭉뚱그려서 개보수비로 해 놓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전시실 도색과 관련해서 584만원을 계상했고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1,319만원에 대해서 전시실 도색관련 584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735만원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사항별설명서 163쪽,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1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중복사업 아니에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사업주체가 생활체육협의회가 아니고 사항별설명서에 오기가 됐는데 테니스연합회에서 이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대회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서연희위원

사항별설명서 164쪽, 용담공원 씨름장 정비로 2억 9,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처음 하는 거예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용담공원이 조성되면서 씨름장이 설치됐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보수를 안했었습니다. 당초 이 사업비는 연수문화원 리모델링사업으로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다가 지금 현재 연수문화원이 구청사를 사용하다보니까 리모델링 하는 자체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체사업 중에서 우선 필요한 사업이 용담공원이 올해 인조잔디구장 리모델링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체 리모델링이 된 이후에 씨름장이 보수를 안 할 경우에 흉물스럽게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연수구 직장운동부가 씨름단이고 연습할 장소가 없어 관내 체육시설이라든가 인하대에 가서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씨름장을 개보수해서 연습도 하고 우리 연수구 관내내지는 인천시 초·중·고등학교에 10개 정도의 씨름단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연습도 할 수 있고 대회를 개최할 수 있고 연수구 자체 축제라든가 씨름대회를 개최하는데 씨름장보수공사가 우선 필요해서 정비공사로 예산을 투입하게 됐습니다.

서연희위원

모래교체를 하는데 얼마정도 들어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연습장만 있으면 씨름단이 연습할 여건이 안돼요. 거기서 연습하려면 탈의장과 샤워장도 있어야 돼 용담공원 리모델링사업을 할 때 관리실 쪽을 증축해서 탈의실이나 샤워장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씨름장은 연습을 하고 연습을 안 할 때에는 개폐장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연습장으로써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서연희위원

사항별설명서 167쪽, 청소년공부방운영(3개소)는 어떤 명목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공부방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비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수당하고 홍보비로 사업내역이 잡혀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1개소당 40만원씩 지급되네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당초에 내시된 거하고 변동이 있어서 시비 60만원하고 구비 60만원을 반영한 거예요. 1개소당 연간 1,580만원이 공부방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사항별설명서 167쪽,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690만원은 6명이 추가돼서 올라왔는데 대상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법적보호대상들은 이미 학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법적보호대상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130% 범위의 소득수준이 되는 가구의 고등학생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1명당 얼마씩 지급돼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고등학교 학비지원 금액이죠.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참고로 더 설명을 해 드리면 수업료가 분기별로 339,900원씩 4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신입생이 있을 경우 입학금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9명을 지원했는데 그중에 신입생이 7명, 재학생이 12명 됐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환위원

청소년 학자금의 선정기준이 정확하게 차상위계층 130%을 말씀하셨는데 학교나 지역별로 배분이 되는 겁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통상적으로 동에서 추천을 받거나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

검증을 거쳤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재산상태는 세무서나 금융계통에 검증을 받아서 한 겁니다. 재산상태, 금융소득, 세금 낸 사항을 종합적으로 의뢰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2006년도 지급결과에서 9번의 학교가 어디에요? 2005년도, 2006년도를 보니까 2005년에는 정석항공고등학교, 인항고등학교, 중앙여상, 선화여상, 여기에 연수구의 학생들이 몇 명 간다고 주는지 예를 들어서, 연수고등학교면 연수구 관내 학생들이 수백 명 중에서 거의 다 다닙니다. 정석항공고등학교, 선화여상은 극소수의 인원이 다닐 겁니다. 수백 명 다니는데도 1명 추천하고, 선화여상, 인항고등학교, 정석항공고등학교, 중앙여상은 극소수의 학생들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1명을 추천받고 선정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죠. 같은 학교라도 연수여고, 연수고등학교는 2명씩 줘요. 이렇게 편중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200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통상적으로 15명이 지원된다면 학교에서 30명이 올라옵니다. 그럴 경우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수, 소득, 생업상태 그런 부분을 순위를 매겨서 청소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선정절차나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최초에 학교에 추천을 받을 때에 2006년도를 보면 경인여고는 연수구의 학생들이 몇 명 다니겠습니까? 경인여고가 왜 선정됐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2007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거죠?
팀장님 말씀이 오락가락하시는데 2007년도에는 학교에서 추천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공문을 첨부해서 대상자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8명중에서 9명이 이중 수효자가 밝혀졌다면 관리체계나 지원체계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선발을 하든, 문화체육과에서 선발을 하든, 학교에서 선발을 하든 추천하기 전에 이중수효자가 아닌지 지침을 내려 보내야죠?
지금 차상위계층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중 수효자는 양심을 버리는 거예요.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활보호대상도 아닌 차상위계층들은 끼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팀장님한테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차상위계층 130%가 정확하게 검증돼서 정말 힘들고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팀장님께서 ‘이중수효를 받는 학생들은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중수효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의회에서 답변하면 곤란하죠?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중 수효자에 대한 행정력을 낭비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는 지침을 확실히 내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요청한 구립여성합창단 운영현황하고 예산현황. 인원현황을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박동복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0쪽, 미술작품을 구입해서 옥련2동하고 어린이도서관 청사에 비치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아예 올리면 되는데 여기서 올려 주는 거예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미술작품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보건소, 청사에 게첩되는 미술작품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구매하고 게첩할 수 있도록 배부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사항별설명서 162쪽, 전시실을 도색한다는데 시설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청사관리에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문화공원의 야외무대라든가 아니면 사업과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동에 있다보니까 재무과에 공공시설팀이 있지만 이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점이 있을 때 사업비를 반영해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용담공원 씨름장에 가보셨습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상태가 어때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씨름장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시설보수를 전혀 안했기 때문에 우선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지난번에도 개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장도 어제 현장에 가봤어요. 천장은 깨끗해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개보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씨름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연습장소가 없어요. 인하대에 가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인하대 쪽에서도 일정의 사용료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에 직장운동부가 있는데도 또 씨름연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습을 할만한 그런 환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용담공원리모델링사업이 인조잔디구장조성사업을 하면서 그 주변에 농구장, 족구장을 조성하면 그 씨름장이 흉물스럽게 될 것으로 판단했고, 일단은 직장운동경기부가 제대로 된 연습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씨름장을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개폐로 하고 연습을 하게 되면 탈의실이나 샤워실 등 어느 정도 휴식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씨름장 일부분에 그런 부분을 조성하고 용담공원 리모델링을 할 때 관리실의 공간을 증축해서 샤워장, 락카장, 탈의실, 휴게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실 증축하는 부분의 공사비, 씨름장 리모델링 하는 부분 등 그런 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어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여름에는 지금 상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겨울을 대비해서 한다면 천막이나 투명한 것을 설치하면 돈이 많이 안 들어 3억이란 예산이 든다면 낭비고, 모래는 조개껍질, 잘잘한 돌이 있어 교체해야 되고 옆에 리모델링 한다고 해도 많은 돈이 안 들어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관리실을 2층으로 증축하면 기본 건축비가 있습니다. 그 위에 증축해서 샤워장, 탈의실, 사무실, 창고 등 일정공간을 확보하고 씨름장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도 연습할 수 있게 냉난방시설을 하고 모래를 교체하고 시설을 도색하는 부분까지 해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자료를 주세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개략 추정공사비를 산정해서 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어제 문화공원을 가보니까 오히려 거기를 보수해야 돼요. 3억 가지고 양쪽으로 나눠서 해도 충분해요. 이것은 재고를 해서 양쪽에 보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씨름단에 예산이 많이 드는데 우리 지역 내 한국가스공사에서 운영해 보도록 협의를 해 보는 개선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씨름단이 1년에 5,6억씩 들어가는데 개선여지가 있지 않나 보거든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군·구별로 운동경기부에 4억, 5억씩 예산을 투입해서 비인기종목에 대한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지난번 감사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같은 예산을 하더라도 비례균등하게 우리 같은 경우 5억이면 다른 데 양궁 같은 경우는 돈이 훨씬 적게 드니까 실태를 파악해서 시비를 요청할 때도 반영하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곽종배간사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용담공원 씨름장 정비사업으로 3억 가까이 세워져 있는데 나름대로 계획서가 없습니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문화원 리모델링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온 것 같아요. 리모델링을 한다면 씨름장을 락카룸이나 샤워장, 휴식공간 등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거 아니에요. 지붕만 2년 전에 개보수를 했었어요.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용담공원의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깔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해서 축구동호회나 많은 연수구민들이 찾아올 텐데 같이 사용하는 것인지?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공간이 확보되면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사항별설명서 165쪽, 씨름단 운영비에서 시에서 우리가 시비보조를 얼마나 받죠?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1,560만원을 추가로 받은 거고.

곽종배간사

시비를 보조 받는데 있어서 문화체육과에서도 시비를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 군구별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시비지원이 공히 5천만원씩 지원이 됐었습니다. 추가배정으로 타구는 1,300만원이나 1,800만원인데 저희구는 7천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곽종배간사

씨름장 리모델링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이 기존시설의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지붕교체 같은 경우도 2년 전에 교체했어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이 아니고 용담공원 리모델링할 때 관리실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동 자체가 워낙 기반이 약해 저희는 씨름장 위에다 관리동을 올리려고 하는 거죠.

곽종배간사

이 사업을 시작한다면 용담공원내 축구장이 인조잔디로 조성되면 같이 연계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구장이 들어서게 되면 동호인들도 이용하는 분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이후에 땀을 많이 흘릴 것 아닙니까? 샤워장이나 휴게공간은 구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해서 시설보강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리모델링 검토 자료를 보면 도색, 타일 및 지붕수리, 화장실내 노후시설 교체 쪽으로 나와 있어요. 과장님 말씀은 지붕위에 관리동을 짓는다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용담공원이 리모델링 되니까 흉물스럽게 남아 있을까봐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사항별설명서 166쪽, 청소년상담센터인터넷중독사업비 5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자료를 보면 예산이 형식상으로만 계획서가 올라와 있지 않는지 자료가 불충분해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이 올해만 수행된 게 아니고 2005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계속 사업을 해 온 거예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간사

나름대로 추진실적이 있겠네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실적도 있고 노하우도 있죠.

곽종배간사

과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거죠?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간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환위원

과장님, 구립여성합창단에 가방이 없어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가방이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사항별설명서 159쪽,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관료 130만원에서 10주년을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데 연수구민들이 이동하려면 불편합니다. 공연장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하대강당도 있는데 종합문화예술회관까지 가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통상적으로 정기연주회나 공연을 우리 대강당에서 했었습니다. 10주년이고 타구 쪽에서도 정기공연은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우리가 좋은 청사를 가지고 있고 좋은 공연장을 갖고 있으면 활용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죠. 의례적으로 타구에서 하고 있고 의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10주년이다 보니까 좋은 무대에 올리고 싶어서 하는 정기공연입니다.

이창환위원

‘옛날부터 해 왔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답변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0쪽, 미술작품구입비 150만원의 예산을 세울 때 일괄적으로 150만원을 세운 거예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통상적으로 평균가격을 1점당 150만원씩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미술작품을 구입할 때 감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미술협회에 작품에 대한 작품개요하고 작품을 사진 찍어서 자문을 의뢰하면 그 쪽에서 작품에 대해 평가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죠.

이창환위원

전시실에 들어가면 소리가 울려서 사람이 얘기를 못해요. 좁은 공간에 방송시설이 왜 필요한 거예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방송장비는 전시를 할 때 음악을 깔아주는 오디오부분에 장비를 보강하는 거죠.

이창환위원

80평 정도의 규모에 이런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내역을 보시면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도색, 앰프수리, 물품구입 쪽에서는 스프라이트교체, 전시대교체, 와이어교체, 스피커 보강, 마이크교체, 마이크선 등 이런 내역으로 해서 개보수가 진행될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곽종배간사

2007년도 구립여성합창단의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2007년 공연계획은 총10회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 1회, 수시 9회인데 현재까지의 실적은 연수벚꽃축제에서 초청공연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이번에 여성합창단이 창단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대관한다는데 연수구민들이 가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수구청 대강당에서 하는 게 명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10주년 공연이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연수구민뿐만이 아닌 인천시민들에게 연수구 여성합창단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부분 5주년, 10주년은 좋은 무대에 올려서 멋진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다는 것은 우리 구 합창단의 향상된 모습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또 구청에 있는 지하대강당은 음향시설이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재무과에서 빨리 시설보강이 이루어져야 되고 음향시설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공연하는 것을 합창단에서 원하지 않고 있어요. 또 구립관악단에서도 우리 대강당에 문제가 있다고 보강해 달라는 건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규모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체에서 예산을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2년 전부터 주장했던 사항인데 아직 관철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더군다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그러면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모든 음향시설이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또 우리 여성합창단이 거기서 공연을 한다면 우리 구민들도 많이 참여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교숙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환위원

과장님, 취업정보센터에 현재 근무하는 인원현황과 인건비, 자격증 현황, 상담현황과 실적을 뽑아주세요. 수산물원산지 표시위반 신고자 포상금이 있는데 축산물 같은 경우는 없어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축산물은 신고포상금에 대한 사항은 없고 수산업법에 의한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신고포상을 지급해 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곧바로 행정처분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수산물이란 것은 유통거래가 상당히 활발하고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섭취를 잘못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관공서보다는 민간인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포상성격으로 포상금을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100평 이상 대형음식점에 축산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죠?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농산물학교급식지원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 계상을 시키기 전에 학교급식식품비지원은 매칭펀드로 해서 시에서 50% 보조를 받고 50% 받은 금액을 우리가 50% 합산해서 100% 확보해서 연수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우수농산물을 구입해서 지급토록 주고 있는데 변경내시가 왜 오게 되냐면 당초에 모든 예산은 구나 시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될 거라고 가내시를 우리가 받아서 예산에 계상시키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계상하게 되면 시는 시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50%의 시비보조금을 3월 정도에 교부를 받습니다. 당초에 가내시한 금액과 확정돼서 내시한 금액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만큼 증액을 시킬 거냐, 감액을 시킬 거냐 하는 것은 시의 변경내시 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취업정보센터 자료가 안 나옵니까? 취업정보센터에 몇 분이 계신 거예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자격증을 소지한 두 분이 있습니다. 월 140명씩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00명 정도 우리가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적성에 맞는 취업을 알선해서 취직이 된 실적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구인업체들이 주로 공단입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는 기업체가 통상 10개 업체밖에 없으니까 대부분 남동공단에 가서 인사담당과 상담원이 면담을 합니다. 그러면 연수구 취업정보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상담해서 적격자를 발굴해서 ‘이런 사람들을 한번 채용해 주십사’ 그리고 조건이 맞으면 상담원이나 취업을 원하는 분과 같이 가서 인사담당과 상담을 해서 대부분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창환위원

환경정비 340만원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취업정보센터가 지역경제과 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이창환 위원님도 와 보시면 알겠지만 달랑 책상 2개와 소파, 이력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게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고용안전전산망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오픈하고 물어봅니다마는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을 보호해줘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너무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획해서 그 사람이 상담원과 주위에 누가 있는지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심층 상담할 수 있도록 취업정보센터에 최소한도로 예산을 들여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사항별설명서 171쪽, 위반자의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5만원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범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환위원

사항별설명서 183쪽,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 원가산정 용역 2,500만원」에서 2005년도에 용역을 했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이창환위원

3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하는 거예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내년도에 반영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2005년도하고 2002년도 원가산정 용역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꾸었을 뿐이지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의회를 열 때마다 숫자놀음에 우리가 2,500만원을 꼭 투입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쓰레기집하장이 틀려졌다거나 남부광역쓰레기소각장이 새로 신설돼서 세워야 된다면 이해가 갑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연수구 기존구역 및 송도국제도시 입주(예정) 등과 관련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를 3년마다 원가계산에 의하여 적정대행료를 책정’ 남부광역쓰레기장은 이미 2005년도에 해 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2007년도에 생활폐기물을 물가상승율 만큼 올려준 거예요. 그렇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어차피 물가상승률 만큼 올려줄 것을 원가산정 용역을 왜 맡깁니까? 4%를 예상한다면 일정부분 4% 곱해 주면 안 됩니까? 2,500만원의 혈세를 낭비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준다는 게 용역그대로 반영하지 않거든요. 참고적으로 우리만 한 게 아니고 타시도도 마찬가지고 먼젓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일이 아닌 이번에는 재경부에서 원가산정용역으로 지정한 19군데를 재무과에서 입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가져오면 제가 철저히 검토토록 해서 과거와 다르게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구민들을 위해서 또는 공직자 개인들을 위해서라도 혁신은 조금씩 일어나야 됩니다. 계속 과장님들 답변이 ‘타시도에서 하니까 타구에서 하니까’ 그 답변이 대부분이에요. 그 말씀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사항별설명서 184쪽, 「쓰레기무단투기 감시CCTV 설치 3,500만원」잡혀있는데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범용 CCTV 따로 쓰레기무단투기 감시 CCTV 따로 해서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구청 간부회의를 통해 조율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대부분 쓰레기무단투기한 데가 지역으로 봐서는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방범용CCTV도 설치되어 있고, 쓰레기무단투기 감시CCTV도 설치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방범용CCTV를 달아놨을 경우에 적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경찰서로 협조를 계속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 위탁금 9,800만원은 비상사태때 송도자원환경센터가 아닌 다른 시설에 이동했을 때 들어가는 금액이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송도자원환경센터가 정지돼서 청소할 때 보름간 정문환경, 청명환경, 발안 쪽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한쪽은 삭감시키고 한쪽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

사용을 안 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거의 사용을 합니다. 송도자원환경센터가 1년 내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청소할 때가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비 4,332만원은 하절기 악취 때문에 용기당 3,800원으로 산정했는데 조사한 게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용역을 준 데가 있어서 3,800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당초에 3개월간 6회 하려고 했는데 3회만 올렸습니다. 연수구는 처음이라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잘되면 내년도에 해 보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연희위원

사항별설명서 186쪽, 공중화장실 관리원에서 60만원이 추가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추가되는 거예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일용인부임 인상분에 대해서 3.92% 인상돼 그 부분만 늘어난 겁니다.

서연희위원

공중화장실을 종종 가 보는데 관리하는 분이 각각 다르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청소과에서 일용인부임을 관리하는 부분은 송도유원지 옆에 있는 화장실하고 아암도에 있는 화장실이 있고 공원에 1군데 있고 3군데만 한사람이 관리하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공중화장실을 보면 새로 생긴 데는 장애인화장실이 있는데 오래된 공원에는 장애인화장실이 없는 곳이 많아요. 검토하셔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사항별설명서 187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전에는 무슨 과목으로 했나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당초에는 청소행정과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과목변경을 오수관리 쪽으로 한 겁니다. 소모품비, 화장지, 빗자루를 사는 예산입니다.

서연희위원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우리 과 3군데, 도시녹지과 36군데에 있는 화장실하고 건설과 4군데에 있는 화장실까지 소모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새것을 갖다놓으면 가져갑니다. 거의 해마다 2천만원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화장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화장실 전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공중화장실에 화장지가 자꾸 없어진다는데 못 가져가도록 열쇠를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공원관리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해소될 수 있는데 청소과에서 화장지를 구입해서 각과에 줍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화장실 옆에 창고가 있어 그날그날 관리인들이 갖다놓고. 커다란 두루마리 자체도 뜯어갑니다. 문고리도 드라이버로 빼서 가져갑니다. 겨울에는 동파될까봐 잠가 놓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주문제작을 해서 열쇠로 채우면 어떨까 싶은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사항별설명서 184쪽, 쓰레기무단투기 감시 CCTV를 산다는데 지난번에 옥련동에 2대를 설치했는데 한번도 점검 없이 설치만 해 놓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돈이 더 들더라도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10대를 해 놓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테이프의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알아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경찰서에서 무단투기를 적발해서 협조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경찰서하고 간담회를 할 때 전제조건을 달았어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경찰서로 협조요청을 한번 하던지, 가보던지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사항별설명서 183쪽,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 원가산정 용역에서 3년마다 한번씩 올려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올려주는 겁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2006년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올려줍니다.

박동복위원장

차라리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해 주는 게 낫지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송도신도시에 한해서 하면 이해가 되지만 전체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송도자원환경센터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올 거 아니에요. 인천시의 몇 개 구가 오는 거예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4개 구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동복위원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구에서 들어오면 돈을 더 받아서 이익금을 주는데 우리 연수구도 다른 데서 오니까 비용을 절감시켜주던지 해야죠?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자원환경센터는 광역단위의 소각장입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구청이 동구나 남구가 일부 들어가고 부평구하고 우리 구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고 남동구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평구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 주로 남동공단로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데가 남동공단하고 인접돼서 도로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구를 경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나 남구의 일부만 해안도로를 이용하지 부평구나 남동구는 우리 도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송도자원환경센터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타구보다도 전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요청해서 관철시켰던 부분이고 일부 몇몇 구가 경유한다고 해서 더 특혜를 바란다면, 사실 소각로 설치관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시군구청장의 책무사항입니다.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을 감안해서 시에 지나친 요구를 한다는 것도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수도권매립지로 갈 때하고 지금하고 쓰레기운반비용이 떨어져야 되는데 똑같이 줬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그 가격은 떨어졌죠.

박동복위원장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적게 돌아가는 거예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 용역을 했던 부분들이 송도자원환경센터에 소각장이 설치되고 송도신도시에 새로 입주가 되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요인들이 생겼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그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송도자원환경센터가 언제 만들어졌죠?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2006년 5월 26일 준공.

박동복위원장

2005년도에 낸 금액하고 2006년도에 낸 금액에 대한 비교표를 주세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별도로 비교표를 만들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환위원

과장님, 2005년도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생활쓰레기가 매립지도 79,779.8원, 청라소각장도 79,779.8원, 남부광역쓰레기소각장 반입도 79,779.8원으로 거리와 상관없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연희위원

사항별설명서 185쪽,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비 4,300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병남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정회

16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해 일괄적으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1쪽, 악취포집백 구입에 대한 사용용도가 뭐예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악취가 나올 경우 부지경계선하고 굴뚝같은 데서 악취를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사업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대상지는 어디에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저희는 폐기배출사업장이 남동공단과 같이 많지 않아 승기수질환경사업소, 송도자원환경센터, 기타 정비업소가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중업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정회

17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6월 11일부터 금일까지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으로부터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님들 간에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계수조정을 하였고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대로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중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획감사실 561억 8,836만원, 주민생활지원국 598억 8,918만 6천원, 보건소 25억 7,806만 5천원, 총 1,186억 5,561만 1천원으로 각 부서별로 원안대로 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획감사실 93억 3,695만 3천원, 주민생활지원국 806억 4,481만 8천원, 보건소 47억 457만 2천원, 어린이도서관 2억 8,097만 2천원, 동사무소 28억 112만원으로 총 977억 6,843만 5천원 중 청소과 예산안 173쪽,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 용역비 2,500만원 전액삭감, 쓰레기무단투기 감시CCTV 설치비용 3,500만원 전액삭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 위탁금 4,900만원 삭감, 음식물수거용기 세척비 1,444만원 삭감, 어린이도서관 예산안 223쪽, 도서구입비 1,500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우리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원안대로 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삭감부분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소명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각 부서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과장님부터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수거, 운반, 처리 원가산정 용역 2,500만원 전액삭감이라고 했는데 당초 경인에서 계속적으로 용역을 했는데 앞으로는 용역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용역은 안할 수 없고 담당공무원이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원래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원가산정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원가산정을 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로가 설치되는 문제, 송도신도시의 새로운 입주민들에 대한 요인발생 그로 인해 원가산정용역을 했던 것이고 2004년도에 용역을 시작해서 2005년도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데 시기가 늦어진 부분도 있었고 금년에는 내년도부터 적용시킬 원가산정을 해서 그동안에 원가산정 한 사항들도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는 용역비 예산이 반영됐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거 350만원씩 10대인데 중앙통제실을 청소과로 해 놓고 무단투기를 계속 하던 자리에 투기가 없어지면 다른 장소에 옮겨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식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도 있어 원래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 위탁금 9,800만원은 송도자원환경센터에 들어가는 금액에서 비상시에 나가는 금액인데 며칠을 계산했냐면 작년도 같은 경우 15일내지 20일 정도 정지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한 겁니다. 만약에 50%가 삭감되면 처리할 수가 없어 상당히 곤란하고 혼란해 집니다. 음식물수거용기 세척비 4,332만원은 당초에는 4회해서 여름철만 3,800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2회라고 하셨는데 2회는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3회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청소과장님은 삭감부분에 대해서 100% 살려달라고 하는데 실제 생활폐기물수거, 운반, 처리 용역비는 아까 질의·답변할 때도 물가상승률도 올려주면 되지 용역할 필요성이 없어 일단 해 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용역을 안 하고도 물가상승률로 자동적으로 올라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이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국 타시·도를 얘기하냐고 하시는데 전국에서 인천시 연수구만 용역을 안 하고 하더라는 이런 문제점이 생길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전국에서 다 한다니까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전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도에 원가산정 용역평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변동요인 때문에 용역을 했는데 이번에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검증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창환 위원님께서도 2005년에 용역한 사항이 전에 용역한 사항과 똑같더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과연 원가산정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원가산정하는 데는 차량에 대한 운반거리, 소요되는 비용, 인력에 관한 사항 등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원가산정을 정확히 함으로 인해서 절감요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역을 하자는 것이지 예산을 낭비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동복위원장

예산낭비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장님이 말씀한대로 이미 용역을 다 받아서 계속 실시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 3년마다 용역을 한번씩 해 왔는데 금년도에 3년이 되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요인이 발생해서 실제 바뀐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대로 물가상승률로 하면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데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또 한 가지 새로운 사항은 송도신도시에 대한 사항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폐기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의 책무사항이다 보니까 자동화집하시설에 관한 사항도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원가산정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경제자유구역청 송도동만 용역을 해 보라고 했잖아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만 했을 때에는 오히려 용역비용이 더 낭비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할 때 전체적인 것을 다해야 되고 음식물쓰레기처리에 관한 것도 종전에는 충청도하고 경기도 일원으로 방출을 시켰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새롭게 평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3년 전께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고 좋은 의미로 용역을 한다면 동료위원들도 반대할 사람이 한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태까지 시행된 게 2002년도, 2005년도 자료를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용역과정에서 투명하게 검증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500만원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고 검증이 된다면 5천만원이 들더라도 해야죠. 여태까지 집행과정이 그렇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송도국제도시를 말씀하시는데 이미 집하장에 대한 것은 2005년에 용역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똑같은 기관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용역보고서가 객관적으로 검증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똑같은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다른 업체를 선정하려고 해요. 그래야 비교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달라지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의 원가산정을 다른 기관에 용역을 준다면 그 평가가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고 신뢰할 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종전에 평가한 거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물가상승 부분 3년치의 대비표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 비교평가해 보면 나옵니다. 반드시 용역결과서에 나온 것을 맞바로 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평가해서 좋은 대안에 적합한 것을 산출해 내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원가산정이 제대로 검증이 되었는가는 첫 째, 원가산정이 적절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용역이란 게 예를 들어서, 거리가 틀리든지, 업체가 틀리던지, 처리시설이 틀리던지 뭔가 틀려져서 상이하다면 용역은 당연히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바뀐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과장님, 쓰레기무단투기 감시CCTV 설치를 청소과에 통제실을 설치할 거면 인원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인원은 필요 없습니다. 직원이 보면 됩니다.

이창환위원

1명의 직원이 계속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명이 보더라도 담당업무가 있는데 그 담당업무를 누구한테 인수인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 위탁금에서 4천톤이 며칠 분량입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20일이나 25일 계산한 거거든요.

이창환위원

2006년도에 송도자원환경센터가 며칠간 정지됐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15일 됩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는 15일간 정지될지 20일간 정지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한테 미리 연락이 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미리 연락이 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수거용기 세척비는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아직 한번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예산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범으로 가장 악취가 많이 나는 7,8월 2회만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효율성이 있고 주민들이 충분히 동의하면 내년에는 2번이 아니고 5~6번 할 수 있다는 거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부족하면 정리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다른 과장님들은 바쁘시니까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과장님, CCTV 중앙통제실에서 직원 1명이 업무를 본다고 했는데 다른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본다는 게,.. 이동해서 설치할 경우 설치비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차라리 CCTV 설치하는 비용을 가지고 인력을 보강해서 투입하는 게 낫지 않아요.

박동복위원장

CCTV를 하고자 하는 의욕은 강한데 실제로 CCTV를 틀려면 24시간 계속 틀어봐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대안을 제시한다면 공익요원 2명을 받는다든지. 어린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장 김용우입니다. 저희 도서관에 장서를 비치할 수 있는 건수가 4만권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치하고 있는 게 19,720권 정도 있습니다. 50%도 안찼거든요. 저희가 3천만원을 올렸는데 3천만원이면 4,500권에서 5천권 정도 되거든요. 그 예산으로 67% 정도 밖에 비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낭비되는 예산이 아니니까 꼭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동복위원장

이것을 안 세워 주려는 게 아니고 한번에 해 놓으면 신간도서가 구도서가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반영해서 채워야 됩니다.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최소한의 도서를 비치할 수 있는 권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금년부터는 대출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도서가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야 되고 4만권이 차더라도 매년 도서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금년에 3천만원을 세워줘도 내년까지 가더라도 4만권을 다 채울 수 없거든요. 1억 정도 더 세워주셔야 4만권을 채울 수 있거든요. 삭감하는 것보다는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본예산을 세울 때 3천만원 가지고 되겠냐고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80% 정도는 채워진다’ 는 기억이 나고 김용재 시의원이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도서관장님한테 전화를 드리니까 ‘필요 없습니다. 책 웬만큼 찼습니다’ 는 통화기록 내용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했어요. 본예산 세울 때 3천만원 가지고 충분하다는데 추경에 똑같은 3천만이 올라왔습니다. 도서라는 게 신간을 사더라도 6개월만 지나면 책 자체가 구도서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살 것이 아니라 분기당 2천만원씩 세워야 됩니다. 연초에 예산을 집행해 버리면 연말이 되면 책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이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사항 같고 제가 본예산시 답변했을 때 저희가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구의 재정이 없어 3천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없어서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위원님께서 말씀드렸을 때 시에서 저희는 구립도서관이니까 문화관광과에 알아봤는데 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주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 해 주기로 하고 다른 구에는 아직 어린이도서관이 신축도 안 되어 있는 사항이라 시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위원님이 알아보시고 나서 2억 얼마를 세워줬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께 아니라 연수도서관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금년 본예산에 산 것도 한꺼번에 일괄해서 사는 게 아니라 1차, 2차 나눠서 입찰을 받거든요. 목록을 뺄 때는 책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동도서하고 유아도서만 구입하는 사항이라 1,2차 나눠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1차는 3,300권을 인수받아 다 비치를 했습니다. 2차로 2,600권 정도 납품의뢰를 요청해서 이번 주 토요일에 납품이 됩니다. 저희가 작업을 해서 7월에 도서대에 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3천만원을 세워주더라도 계약은 3,300만원에 대한 계약은 하지만 도서납품은 1,2차 나눠서 납품을 받을 겁니다. 꼭 좀 세워 주십시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정회

18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삭감내역은 청소과 예산안 173쪽,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 용역비 2,500만원 전액삭감, 음식물수거용기 세척비 1,444만원 삭감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발표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시간에 발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6월 11일부터 금일까지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구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안건심사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