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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진표 의원 발언

6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2-07-29

옥진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해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건위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7월의 폭염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일주일동안 남은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하셔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욱

송본욱사무국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2002년 지방채발행동의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존경하는 김해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6.25전쟁 제5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조성사업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시설과 통합운영이 불가피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명칭변경과 입장료 및 주차료를 전면 재조정하고 시민과 노인에 대한 할인제도 도입 및 시민문화 휴식공간 무료공개조항 신설 등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관리운영의 질적 향상과 이용객에 대한 더 좋은 서비스 제공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명칭 변경으로 유적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유적공원으로 바꾸는 것이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변경은 입장료의 경우는 어른이 현재 1,000원에서 3,000원이고 학생과 군인은 600원에서 2,000원, 어린이는 4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고 한 번 들어오면 3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3시간 초과시 10분당 200원씩 가산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승용차는 현재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버스, 화물은 5,000원에서 3,0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장료는 면제조항 중 65세 이상인자를 삭제하고 거제시민과 노인복지법에 의한 전국의 65세 이상인자에 대한 입장료 할인조항 신설, 시민 문화휴식공간 확충에 따른 무료공개 조문신설 등입니다. 예컨대 분수광장이나 인공폭포는 주차료만 받고 자정까지는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거제시물가대책심의위원회 의결서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가 있습니다. 130페이지. 앞에 말씀드린대로 조례명칭을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관에서 유적공원 관리운영조례로 바꾸는 것이며 제1조부터 17조 사이의 자구에 “유적관”이 들어가는 문구가 있는데 “유적공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4조 공개관람시간으로 유적공원의 공개관람 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하되 11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는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로 한다. 다만 입장료 징수지역 외 별도의 문화휴식공간에 대하여 24시까지 주차료만 징수하고 무료로 개방한다로 하계와 동계시간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휴식공간은 자정까지 주차료만 받고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132페이지. 제12조 4호에 만6세 이하인 어린이와 만65세 이상인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만6세 이하인 어린이로 하는 것으로 만65세 이상인자는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제12조의②항에 입장료 할인으로 거제시 관내 거주하는 시민 및 만65세 이상인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할인하여 징수할 수 있다로 1호는 시민이라 함은 거제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2호는 시민과 만65세 이상인자에 대한 입장료는 별표1에서 정한 할인요금을 적용한다. 3호는 시민과 만65세 이상인자가 입장료를 할인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입니다. 134페이지. 별표 1에 입장 요금표가 있는데 개인의 경우에 어른은 3,000원이고 학생, 군인은 600원에서 2,000원, 어린이는 4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입장료는 상향조정이 되고 주차요금은 하향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도의 경우는 입장료가 5,000원이고 동부 예술랜드는 3,000원, 전쟁기념관은 5,000원입니다. 객관적으로 볼거리를 따지자면 3,000원은 과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25전쟁 제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시설인 포로수용소유적관과의 통합운영이 불가피함에 따라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유적관관리운영 조례를 유적공원관리운영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유적공원 입장료는 어른 1,000원에서 3,000원으로 학생 및 군인 600원에서 2,000원, 어린이 4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 주차료는 승용차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버스, 화물차는 5,000원에서 3,000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국내 유사시설과 비교 검토하여 볼 때 적절한 범위 내에서 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제시민과 65세 이상인자에 대하여는 할인조항을 신설하고 별도의 휴식공간에 대해서는 무료개방 규정을 둠으로써 거제시민의 입장과 정서도 어느정도 반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 내용중 유적공원의 공개관람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하되 11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는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로 한다. 다만, 입장료 징수지역 외 별도의 문화휴식공간에 “대하여 24시”까지 주차료만 징수하고 무료로 개방한다를 시간개념의 일치를 위해 유적공원의 공개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11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입장료 징수지역 외 별도의 문화휴식공간에 대하여는 “09시부터 24시”까지 주차료만 징수하고 무료로 개방한다로 하고 안 제8조 제2항중 원상복구비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를 원상복구비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12조의 제3호중 입장료를 할인“하고자” 할 때는 을 입장료를 할인“받고자”할 때는 으로 하고 본 개정조례안의 공포일과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의 준공일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기존 조례와 개정조례가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유정공원 준공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에 필요한 절차는 갖추어졌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도위원

거제시를 떠난 타 지역의 유적공원에서도 하계절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 동계절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부분이 이렇게 관람시간을 둡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다른 유사시설과 비슷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김재도위원

유적공원이 관광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추경에 엄청나게 더 들어가는 것인데 과연 9시라는 시간대가 물론 거제에 들어와서 이것 저것 둘러보고 오면 문제가 다른데 특정한 시간을 두고 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9시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서 두었느냐, 지금 당분간은 우리시에서 관리체계 형태로 나가겠지만 언젠가는 민간인 위탁관리 체계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9시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뒤에 동계절 5시, 하계절 6시를 볼 때 하계절, 동계절을 기준으로 두었다면 동계절은 마땅하지만 하계절은 8시가 되어도 해가 떨어지지 않는 2시간대의 시간입니다. 공무원에 준한 시간대가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우리시에서 시설을 시 직영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7월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공단 자체도 시설공단의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계, 하계 구분해서 동계, 하계 시간대로 나누어지고 관리 주체가 근무하는 시간대가 되다보니까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간을 볼 때도 직원의 근무시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김재도위원

엊그제 조감도를 볼 때도 상당한 규모로 들어가면 준엄한 형태로써 관광거리임에 틀림없다고 생각을 했으며 관광차원을 생각하면 수익성을 목표로 두고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시간대를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강종순위원

본위원도 김재도위원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둘러보는 관광지가 아니고 머물고 가는 관광지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하계절에 9시부터 6시까지라고 한다면 그런 말뜻하고는 완전히 대치되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둘러보고 갈 수가 있고 한 낮 뙤약볕에 가는 것 보다 오후 늦게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공무원 시간대에 맞추어서 투자를 많이 한 유적공원을 이 시간대에 맞추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재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김재도위원님과 강종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떠한 제도를 만들 때는 타 법과의 관계가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공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로 되어 있는 규정도 고쳐야 되고 시설공단 자체의 노사협상에서도 시간대가 협의되어야 하며 부수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고민을 해서 차후에 개정하는 방식으로 검토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이 부분에 김재도위원님과 강종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해보십시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물론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입장하는 관람객 편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복무규정상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반 발이 생기며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써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유사한 시설이 많이 있지만 모든 것이 오전 9시 이전에는 없으며 오전 9시 이후부터 통상적으로 있다 보니까 각종 여행업체라든지 다른 곳에서도 그 관람시간을 알고 있으며 올 때도 그 시간대에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서 오후 6시까지 입장을 하게되면 관람시간이 2시간 정도로 시간이 지연되어서 8시에 나오게 되는 것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가타부타하는 것으로 조례만 고쳐서 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었는데 제 생각은 시설관리공단이 총사위 소관이므로 간담회에서 논의할 사항으로써 차후에 검토과제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종순위원

6시까지 표를 판다는 얘기입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그 사람들이 표를 사서 돌아올 때 제한시간은 없습니까?

김재도위원

공개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개관람시간이지 공개관람 입장 마지막 시간이 명시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6시까지 표를 판다라고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는데 공개관람 시간은 오전9시부터 6시까지로 한다는 것이 애매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리공단에서 열이 나면 쫓아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강종순위원

오후 6시에 들어오는 입장객은 충분하게 여유를 가지고 관람을 할 수가 있겠네요.

윤종만위원

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할 것이지요?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예.

윤종만위원

공무원 근무시간대에 맞추어서 유적공원의 관람시간을 둔다면 전 근대적이고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이 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머물고 가는 거제관광을 하려고 하는데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에 맞추어서, 관리공단의 얘기를 하면서 최소의 경비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특별수당을 줘서 인원을 증가시켜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려고 하는데 적은 돈만 들여서 공무원 시간에 맞추어서 선을 긋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지 말고 8시부터 10까지 더 연장을 해서라도 그 시간은 특별수당을 줘서 일을 하는 사람은 서운치 않게 하고 거제를 찾는 사람에게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관람시간을 파격적으로 더 연장을 해서 명시를 했으면 합니다.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공단측하고 신축성있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춘길위원

전체 의원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 측도 참여를 시켜서 논의를 하도록 합시다.

옥진표위원

야간에 개장했을 때 운영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인력이 배치되어서 작동하기 때문에 야간은 편의시설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여름은 피서객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특별하게 더 늘려서 관람을 할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운영하는 체계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조례 의안을 제출한 것을 보면 야간은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그 관계는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타이트한 시간대에 하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추어서 여름에는 해가 기니까 손님 오는 것 봐서 유도리 있게 해 주십시오.

박춘길위원

자연예술랜드는 몇 시에 마감을 하고 전쟁박물관은 몇 시에 마감을 합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자연예술랜드는 민간시설이며 전쟁박물관은 마감시간대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재도위원

박물관하고 공원하고는 틀립니다.

박춘길위원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시다.

김재도위원

134페이지. 단체의 기준이 몇 명까지입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30명 선입니다.

강종순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말미에 시간대별로 되어 있는데 글만 읽어 가지고는 자정부터 09시까지는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주차료만 내면 편의시설과 관람료는 면제라는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자정부터 09시까지도 같은 혜택을 본다는 그 말씀이지요.

김해연위원장

편의시설은 개방되는데 주 차료를 징수 안한다는 그 말인데.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편의시설은 분수대 가 있는데 인공폭포하고 수목들 벤치가 마련되어 있는 곳,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차료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강위원님 말씀은 자정부터 9시까지는 주차료를 받는지 아닌지를 묻는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차 출입을 폐쇄시키는 문이 있습니까?
어차피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명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134페이지. 조례 요금표가 나오는데 차량이 하루를 체류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더 받습니다.

강종순위원

자정이 되면 앞에 문도 다 폐쇄시킨다는 얘기입니까?

김해연위원장

운동시설도 그 시간대에 개방이 안되어 있습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09시부터 가능합니다.

옥진표위원

차를 안가져 나오고 밤새도록 체류를 시켜버리면 그것도 안 받습니까?
그럼 총 얼마입니까?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몇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유적관 명칭에서 유적공원으로 변경하는 것, 입장료를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고 거제시민을 위해서 종전 규정대로 적용을 하는 것, 거제시민을 위하여 시민공원은 무료개방을 하는 것 이상 4가지로 요약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4가지가 나와 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개정조례안을 올렸지만 이렇게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다시 한번 4가지를 설명해 보십시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현재 조례안 제4조 공개관람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11월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되어 있고 문화휴식 공간은 24시까지로 주차료만 징수하고 무료로 개방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한 조례안에 시간개념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09시부터 18시로 시간개념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제8조 2항중 원상복구비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에 국어 사전적 의미를 보면 배상한다와 변상은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데 법률적 의미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법하게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에 개인에게 배상을 하는 것이고 변상은 시민이나 국민이 공공단체의 기물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변상으로 고치는 것이고 다음 안 제12조 3에 입장료를 할인하고자 할 때는 갑이고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것은 을로서 하고자를 받고자로 고치는 것입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데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공포한날로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럼 기존 예산에 있는 조례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현재 유적공원이 준공도 안된 상태에서 현 조례를 적용할 수 없으니까 조례를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유적공원준공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이 좋은데 다른 위원님 토론 내용이 있습니까?

윤종만위원

조금 전에 시간대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의논을 하자고 하였는데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그대로 인정을 하든지 바꾸든지 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김해연위원장

여기에 연계되는 조항들이 많습니다.

윤종만위원

연계되는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조례가 우선인지 아니면 포로수용소유적관관리조례가 우선인지 상위법이 어느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사실 시설관리공단에도 별도의 조례가 있으며 복무규정이 있는데 공단관리운영조례가 모법입니다.

옥진표위원

만약에 포로수용소관리에 관한 법을 제정했을 때 관리공단에 간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관리공단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관리공단에서 바꾸어서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으로.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하더라도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이 현실에는 맞는데 전체적으로 우리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시·군이 동일합니다. 관리규정조례가 지방공무원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종만위원

좋을 때는 표시가 나지 않지만 만약 시설관리공단이 노조가 생겨서 6시 이후는 못하겠다고 하면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물론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것이 복무규정에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공개관람시간을 공개입장시간으로 문구만 바꾼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만약 입장시간을 8시로 했을 때 그것이 알려져서 전국에서 그 시간대에 찾아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재 이 사항이 인터넷으로 다 홍보가 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9시에 맞추어서 옵니다. 어느 지역에 가도 거의 마찬가지이고 공무원의 경직된 생각은 아니며 통상적인 부분으로 복무규정이나 관리측면에서 보면 이런 규정을 안 둘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재도위원

외도의 경우는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후면 어두움이 살짝 끼일 때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엄청난 시비를 투입해서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어떻게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서 한다는 것입니까?

박춘길위원

8시까지로 연장을 했을 경우 거기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따라야 합니다. 특별수당도 더 주고 위원들이 다 같이 논해서 조금 더 주자는 의견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규정만 변경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재도위원

윤종만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것이 상위법인지 알아보고 이와 연계된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포로수용소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관심사가 되는 것으로서 희망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전천후 개장이 되었으면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아쉽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관람시간에 있어서는 다소의 논란이 있습니다. 운영상에 검토가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면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하여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관 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수도과장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아양동 산28번지 일원으로 소요부지는 28,664㎡이며 시설용량은 32,000톤으로 1단계는 24,000톤이며 2단계는 8,000톤입니다. 차집관로는 13.2㎞로 중계펌프장이 4개소이며 하수처리방법은 생물학적질소, 인제거(DNR)사여과입니다. 사업비는 총 61,890백만원으로 양여금이 3,023백만원이고 환특융자가 40,300백만원, 지방세는 도비 9,283백만원, 시비 9,284백만원을 합쳐서 18,567백만원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하나 환경부의 지방양여금 재원부족으로 사업비지원이 불가피하여 지방양여금 부담분을 환경개선특별회계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비에 충당하고 지방채분은 향후 환경부 지방양여금으로 상환토록 함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내역은 5,538백만원의 환특자금으로 발행시기는 2002년 7월이며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계획안은 2001년 12월 거제시의회 제6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장승포, 옥포, 아주지구의 시가화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미처리 상태로 장승포, 옥포만으로 유입됨으로써 날로 악화되어 가는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시민보건위생 향상을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서설이 시급히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장승포 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61,890백만원중 70%에 해당하는 43,323백만원으로 지방양여금으로 충당하는 사업이나 환경부의 지방양여금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방양여금 부담분을 환경개선특별회계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비에 우선 충당하고 지방채분을 향후 환경부 지방양여금으로 상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장승포 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은 현재 민간투자시설사업 제안서를 접수하여 검토 의뢰중에 있으며 2002년 8월중에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비록 우리시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향후 지방양여금으로 상환토록 되어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시급히 설치되어야 할 사업임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금번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지방채 발행시기가 7월달인데 아직 법안이 통과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상정하여 올립니까?
규진

조규진수도과장

별첨 환경부 공문을 참고하면 지난 3월27일날 환경부에서 통보가 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동의안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임시회가 열리지 않아서 오늘 하는 것입니다.

박춘길위원

하수처리방법이 생물학적질소, 인 제거, 사여과인데 사여과란 말이 무엇입니까?
DNR방법을 합쳐서 하는 것으로서 비용이 얼마나 더 듭니까?
기채 부분에서 양여금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양여금이 이자가 포함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김해연위원장

지방채발행동의안 하고 같이 예산을 올려야 합니까? 아니면 지방채발 행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예산부터 올려놓고 처리를 해야 합니까?
규진

조규진수도과장

지방채발행은 기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동의안 자체가 절차에 법적으로 승인을 의회에 받아야 하는 절차 때문에.

김해연위원장

동의안을 먼저하고 뒤에 예산을 올려야 하는데 이번에 왜 같이 올려야 합니까?
규진

조규진수도과장

시기적으로 이 동의안이 3월달에 의회가 그때 열렸다면 동의안을 받았을 것인데 그 이후 한번도 의회가 개회가 안되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5월말에 임시회를 하였습니다. 그때 옥포문화공간 조례안이 시간이 촉박 되어서 상정을 못했는데 조례도 안된 상태에서 예총이 점유를 하여 문제가 된 것입니다.

박춘길위원

DNR 방법을 하더라도 사업비가 크게 차별이 안 된다면 중앙하수종말처리장도 따로 DNR 방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적조의 원인이 질소와 인으로 그것이 바다에 들어감으로써 발생을 하는 것으로 사업비 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그런 방법을 해서 연안에 적조가 발생이 안되도록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장의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