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강원배 입니다. 먼저, 휴회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강원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박동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동복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5월 31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2007년도 당초 예산의 편성 이후에 발생한 긴급 재정수요의 해결과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사업 등의 예산변동 정리 등을 위한 것이고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은 주요항목 지출금이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2항에 따라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심사 결과와 같이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해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박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진의범의원
이의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이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족되지 못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어느 분에게 질의를 요청하겠습니까?

진의범의원
답변자는 예결위원장이 되겠죠. 몇 가지만 질의응답을 하고 토론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께서 박동복 의원장님께 답변요청을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자 없음) 본회의에서 질의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으로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 1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질의 전 2회에 한해서 질의할 수 있고 의장의 허락을 득하면 10번이 됐든 질의 할 수 있다고 해석을 받아왔습니다. 질의를 위원장님하고 간략하게 두 번만 하겠습니다.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질의 한번하고 답변 듣고 한 번 더 질의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예산은 정책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된 안이 예결위에서 번복된 내용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자치도시위원회 간사로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총무과 사회단체보조금 1,250만원 전액삭감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살아났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용역비 2,900만원 전액삭감도 다시 살았고 그동안 가장 크게 논란이 되었던 27만 구민의 대표기관이 의회 의장 차량이 삭감됐었는데 어제 다시 또 얘기가 됐었던 게 구청장님 차량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05만원 삭감이 아니고 전액삭감하자는 안건이 다뤄졌는데 오히려 4,750만원으로 증액하자는 의원이 한분 계셨고 4,500만원 선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다시 살아난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고 다시 한번 본회의장에서 고민해 보셔서 관용차량하고 삭감된 두 건에 대해서 재고하실 의지가 없는지 위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복 의원님, 나오셔서 진의범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결위원장 박동복 의원입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구청장님 차를 왜 사주냐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 구청장님 차가 내구연한이 5년을 지나 7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일을 하지 말라는 건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 여기 있는 의원들도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의범 의원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진의원님이 자전거 타고 다닌다고 여기 있는 의원들도 다 자전거 타고 다녀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CCTV 는 현재 우리 구에서 40대가 설치돼 있고 앞으로 시비나 재원을 확보해서 범죄 예방 차원에서 100여대를 추가 설치하는 게 구의 정책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CCTV 용역비를 반영한 것은 경찰서에 있는 CCTV, 청소과, 아파트, 상가, 주택가의 치안 사각지대를 하나하나 종합하는 시스템으로 관리 운영하여 구민의 생명과 치안을 능동적으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크고 작은 사고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가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치안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대회 개최에 대해서는 지금 바르게살기가 자부담이 4,470만원이고 구 부담이 1,250만원인데, 시 대회도 우리 구를 널리 홍보하고 연수구를 널리 알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할 것입니다. 진의범 의원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박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거수)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다른 것은 차치하고 이번 예결위에서 심사한 것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이 부활된 내용 중, 무인카메라 설치용역에 대한 2,900만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예방의 CCTV에 대해서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강남구청은 372대, 화성시청은 165대, 고양시청, 부천시청 등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확산되는 분위기에 있고 우리 연수구도 작년에 시비보조 7억을 받아서 40대를 계획해서 신도시에 10대를 시설 중에 있고 , 연수구에 30대를 시설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나 범죄예방이라든가, 유사시 범죄검거에 수월하고 여러 기대효과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필요성도 느끼고 있지만 어디에 설치해야 되며 어떻게 효과를 얻으려는지, 연구용역을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기능인지, 일반적으로 국가에는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 각 기관별로 있습니다. 삼척동자가 봐도 치안의 업무는 경찰의 업무인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에 대한 것은 경찰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여기 간부들 계시고 의원들 계시고 각 실과소에서 직원 분들이 보고 계시지만 치안 업무가 어디 입니까? 경찰의 고유한 업무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능숙하지 못한 예산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몇 십 군데의 지방자치단체들이 CCTV를 설치했는데 그러한 자치단체들이 이러한 연구용역을 했냐면 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연수구가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의 부자동네인 강남구청이 CCTV가 372대입니다. 372대를 설치하면서 연구용역을 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수구만 유독 하는지 이해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연수구가 돈이 많은가, 그렇지도 못합니다. 작년도에 행자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분석 운영한 것을 보면 E등급인 꼴찌를 했다는 겁니다.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연속 E등급을 받았습니다. 연수구에 산다고 하면 연수구가 서울의 강남인지 인천의 강남인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동네가 재정분석은 2년 연속 E등급을 받았다는 거죠. 건전재정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물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높다든가 향락성 경비가 많다든가, 선심성 경비가 많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과연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집행부의 일도 아닌데 굳이 연구용역을 줘야 되는 것인지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연수구의 재정자립도는 26%입니다. 그러니까 의존재원이 74%라는 소리죠. 얼마나 구정업무에 힘드시겠습니까? 구청장님이 민원현장에 나가시면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요구하는 일이 많지만 잘 못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부족하니까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주제공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개년 계획으로 900여억원 정도 들이는 긴 사업입니다. 올해도 주제공원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주민들은 좋아들 하죠. 문화여가 공간도 되고 하니까요.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올해에도 하나 못 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다행스럽게 시에서 8억 7,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제공원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계획은 세워놓고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연수구가 남구에서 분구된 지 지금 10여 년이 흘러가면서 기반시설이 많이 노후화 됐습니다. 가로등이라든가 보도블럭이라든가 그 외 보조간선도로라든가, 노후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대로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서 우리 고유업무도 아닌 경찰서의 고유업무인 그런 연구용역을 준다는 게 맞을까요? 절대 맞지 않습니다. 미련한 예산집행이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따라 역류하고 죽은 물고기는 물결을 따라 흘러내려간다고 합니다. 의회라는 주민 대표기관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관인지, 집행부를 위한 기관인지 이번 제1회 추경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희망과 미래의 도시를 제대로 이끌어 갈 것인지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한 가지만 놓고 봤을 때에도 이런데 다른 것을 두드려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을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때 숙련되지 못한 심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예결위에 대한 것은 가결이 아니라 부결해야 된다는 토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태민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방금 질의시간에 질의 드렸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질의에 대해서 CCTV 부분에 대해서는 정지열 의원님의 반대토론에 동의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연수구에 100여 개의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6%에서 형평성에 의해서 일관성있게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자신 없는 겁니다. 똑같은 단체들이 행사 비용을 요청 했을때 오늘 본회의 심사장에 자료를 가지고 올 겁니다. 본의원은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그런 고민 속에서 부결한 부분이 되살아 난 게 가슴 아픈 겁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논리비약입니다. 꼭 4,500만원짜리를 타고 다녀야 일 하시겠다는 겁니까? 평생 자전거 타는 사람은 의원의 자격도 없다는 논리대로 전개하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정지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예산 여유가 있다면 괜찮지만 인천지역의 이 사태와 관련해서 연수구보다 재정규모가 큰 부평구와 계양구는 2002년 구입한 매그너스를 계속 탈 것이라는 보도를 보면서 연수구 구민들은 씁쓸한 마음을 가눌 길 없을 겁니다. 우리 연수구는 왜 이런 작은 감동의 순간을 한번 경험하지 못하고 가야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5기 의회에서 유급제로 돌아서니까 저 같은 경우 구민의 세금으로 220만원 월급을 꼬박꼬박 받습니다. 그런데도 가정생활 하는데 넉넉지 않더라고요. 하물며 기초생활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구구절절이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인데 한 푼이라도 아껴서 사회복지예산으로 흘러들어가야 되는 게 옳지 않냐는 겁니다. 이번에 제1차 추경을 다루면서 저희는 소수의 의견입니다. 소수의 의견이라도 존중 되어지는 추경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에 반대토론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조례를 준비 중인데 여러분들도 방송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국민의료보험료 몇 천원을 못 내서 건강이 피폐되고 가정이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의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4천원 정도 보험료를 낸다면 4,500만원 관용차량이면 1,000세대에게 1년 동안 지급해 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연수구에 당장 필요한 것인지 진의범 의원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은 정지열 동료 의원님과 같이 저도 부결에 대한 동의를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반대토론에 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의원
반대토론하신 모 의원께서 CCTV 용역비는 고유의 경찰업무이기 때문에 지원해 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는 한 곳에 한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케스트라의 종합 지휘자 같은 게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우리 연수구만 바라봐도 주민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왜 지원해줍니까? 지방자치에서 해줄 수 없다면 교육부에서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자부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유업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경찰에 대한 방범 CCTV를 왜 넣겠습니까? 연수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당연히 신경 써야겠지요. 학교에 대한 보조금 업무도 중단돼야 되고 보건소 업무도 다 중단돼야 됩니다. 문화체육에 관광이나 체육업무에 대한 것도 중단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길 입니까? 모든 업무가, 연수구의 50% 이상이 중단돼야 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왜 줍니까? 교육자원이 부족하니까요. 그렇다면 같은 논리라면 우리 연수구에 50% 이상 업무는 중단돼야 하고 반대토론하신 분들 복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복지예산 44%에 대한 예산은 없어져야 됩니다.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지양돼야 됩니다.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복지분야에 많은 신경을 쓰시고 있고 저희도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의원들이 주민대표기관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 분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노력하고 있고 항상 연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서서 제 자신에게 반문해 봅니다. 내가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지만 답변은 하나입니다. 제 양심상 소신있게 해왔음을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그렇듯이 한 분야에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동료의원들을 질책해서는 안 됩니다. 견해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같은 동료의원인 의장차를 저희들 스스로 삭감했습니다. 내구연한이 구청장님 차보다 1년 정도 짧고 주행거리가 구청장님 차보다 5만km이상 차이가 나서 양심껏 저희들이 지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수구의회가 발전하려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지양돼야 된다고 봅니다. 양심껏 소신껏 하는 행정들이 존중돼야 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지만 CCTV 용역비가 강남구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1차 CCTV를 설치할 때에도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보조금 받아서 했지만 청소과 CCTV를 처리하면서 뭔가 통합된 시스템이 필요함을 느꼈고 이것이 용역을 통해서 최적의 수량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가결시키는데 최선을 다 했다고 자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이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의 증액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진의범의원
의장님, 그 사안에 들어가기 전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안건과 관련된 발언입니까?

진의범의원
추경 보류안을 제안합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이 정한 이외의 발언을 모두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추가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신 사항으로 회의규칙 제32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니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자리에서) 반대토론이 정지열 의원하고 제가 했는데 이 추경안 보류를 요청합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어야겠습니다. 진의범 의원님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열 의원 거수) 진의범 의원님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보류동의는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류동의안에 대해서는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표결방법은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의범 의원님 의견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의원, 박동복 의원, 이창환 의원, 서석원 의원, 서연희 의원 거수) 다섯 분이 거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의범 의원님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황용운 의원 거수) 표결결과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자는 의원님이 3표,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5표, 기권 1표로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무교 구청장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중 의회사무과 피복비 60만원과 재무과의 블라인드 및 집기구입비 65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예.

정태민의장
구청장님께서 세출예산안의 증액을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표결방법은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황용운 의원 거수) 3표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의원, 박동복 의원, 이창환 의원, 정태민 의원 서석원 의원, 서연희 의원 거수) 6표입니다. 부결에 3표,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는데 6표로 위원회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민간위탁사무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및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동복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민간위탁사무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송도유원지·송도석산 주변 건축물 등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친 후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송도유원지·송도석산 주변 건축물 등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은 신청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질문시간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일괄질문은 20분, 일문일답은 30분으로 한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정지열 의원님과 진의범 의원님이 일문일단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남무교 구청장님께서는 측면 연단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아카시아 향기가 그윽한 좋은 6월인 것 같습니다.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출신 정지열 의원입니다. 오늘 제1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정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남무교 구청장님과 500여 공직자 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폐 휴대폰 회수 재활용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폐 휴대폰은 회수에 대한 재활용 역사가 일천한 물품이면서 회수 재활용 방법이 묘연한 부분입니다. 공간점유도 크지 않아 장롱이나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물품이죠. 고가 휴대폰이라 재활용 캠페인에 내놓기도 아깝고 버리는 것도 주저되는 물품입니다. 그 휴대폰을 끄집어내어서 재활용 재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향후 환경보존과 재활용의 사회적 숙제라 할 것입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휴대폰은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여 2006년 5월말 현재 전체인구 4,700만 명 중 83%인 3,900만 명이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보유대수는 평균 2.57 대 1이고 휴대폰을 보유할 수 없는 영유아를 제외한다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휴대폰 교체주기를 보면, 최근 들어 소비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끊임없는 신 모델개발로 4년 이내의 교체가 10.8%, 3년 이내가 21.5% 그리고 2년 이내가 32.5%, 1.5년 이내가 25.1%, 1년 이내가 8%, 0.5년 이내가 2.1%입니다. 교체주기가 3년 이내의 비율이 82.9%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휴대폰이 3년 이내에 교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폐 휴대폰의 배출량을 보면, 대다수 국민이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폐 휴대폰은 새로운 휴대폰으로 교체하여 구입할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체주기가 평균 27.6개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사치인 26개월 마다 휴대폰을 교체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2007년도에 약 1,600만대 이상의 폐 휴대폰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 량을 근거로 해서 산출하여 보면, 2000년 들어 이미 폐 휴대폰의 연간 잠재발생량이 1,200만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연간 약 1,500만대의 폐 휴대폰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 휴대폰의 배출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휴대폰 구입시 판매점을 통하여 반납하는 경우가 59.1%입니다. 그리고 가정 내 보관하는 경우가 32.1% 일명, 장롱폰이라고도 말씀들을 하시지요. 또한 중고폰 판매, 종량제 배출 등이 그 다음의 순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방치돼 있는 폐 휴대폰은 해마다 800만대 정도로 2004년 말 현재, 4천만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폐 휴대폰의 재활용산업은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며 그나마 일단 수거된 폐 휴대폰은 일부 재사용을 제외하고는 거의 재활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수거가 원활하지 못하여 재활용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부족과 생산자들의 냉담 그리고 폐 휴대폰의 재활용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수거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 쓰이는지, 환경적으로 왜 나쁜 것인지 그리고 비싸게 주고 샀는데 하는 막연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주민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폐 휴대폰의 재활용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일 것입니다. 먼저,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휴대폰 본체와 밧데리에는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는데 이들이 매립되거나 소각될 경우 심각한 환경피해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본체에는 납과, 베릴룸, 비소, 브롬계 난연제 등이 함유돼 있고 리튬이온전지에는 리튬코발옥사이트와 같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함유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액 소각과정에서 다이옥신을 비롯한 독성 유해물질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매립 시에는 침출수에 함유되어 토양 및 수질오염을 야기 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 폐 휴대폰은 유가금속인 금, 은, 동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추출하여 재생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재활용 과정에서도 전자재활용 산업분야인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고용증대에도 크게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볼때 재사용, 재활용의 필요성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폐 휴대폰 수거 및 재활용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 시키자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수거체계가 합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 민간부문에서는 녹색소비자연대가 중심이 되어서 왕성한 수거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 뒷받침을 문제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에서는 어젠다로 삼아주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정책으로 삼아달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재활용에 대한 당위성과 수거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고 나아가서 예산 수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최근 환경부와 철도공사에서 공동정책으로 6월 한 달 동안 고속철 11개 정차역에 수거함을 설치해서 폐 휴대폰을 가져가면 열차 종류나 열차구간에 상관없이 열차요금의 20%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9,800원 정도 할인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민·관·산 합동으로 수거체계를 확립하고 수거 재활용 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서 주민들의 인식을 바꿔주고 시민운동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최근에 홈페이지나 관보, 관변단체나 임의단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더 능동적인 행동으로 환경보존에 앞장서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세워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경제회생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에 우선하는 것이 이 시대를 이겨내야겠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요. 국민정신의 진작일 것입니다. 이 일을 과연 누가 해낼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해내야 될 것입니다. 제2의 금 모으기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한 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정태민 의장님을 포함해서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해가면서 연수구정에 큰 도움을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 휴대폰은 2005년 1월부터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 회수 및 재활용 의무가 부과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대상 전자제품으로 지정되어 회수 및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폐 휴대폰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여 폐 휴대폰에 대한 수거 및 재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어느 정도 제고 되었으나 납, 카드늄 등의 유해금속으로 인해 인체 및 환경에 갈수록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폐 휴대폰이 아직도 가정 내 그대로 방치되는 등 회수율은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가정 내 미사용 폐 휴대폰의 수거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가정 내 미사용 폐 휴대폰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안내문을 관내 각급 학교 및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배포하였고 구 홈페이지 및 연수한마당에 게재하는 등 홍보활동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폐 휴대폰 배출이 용이토록 구청 1층 민원지적과 등 3개 민원부서와 각 동사무소에 폐 휴대폰 수집함을 비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 기존의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 제품을 통신사 대리점 등을 수거 처리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가 조기 정착화 될 수 있도록 통반장회의 및 각종 자생단체 회의 시 폐 휴대폰 배출요령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인체에 큰 피해를 주는 각종 전자제품은 생산자에 대한 철저한 규제로 수거의무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도 기회가 된다면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으면 우리 연수구 뿐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각종 홍보매체를 총 동원하겠습니다.

정지열의원
감사합니다. 구청장님도 저와 같이 폐 휴대폰의 수거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같이 의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16.5%만 생산자 책임 재활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80%에 대해서 묘연해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소각이 된다던가 매립되고 있는 실정으로 심각한 환경의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폐 휴대폰 수거에 대해서 정책으로 삼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어젠다화 시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했으면 합니다. 세계적으로 전자 쓰레기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 중국 광동성의 구이유라는 곳은 너무나 전자쓰레기가 많아서 아이들의 81.8%가 중금속 중독에 시달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봤는데 구청장님, 앞으로 정책으로 삼아주실 수 있는 거죠?
무교
남무교구청장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정지열의원
내년 정례회를 하면서 업무보고 시에는 정책화돼서 꾸준하게 정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내의 주요도로에 환경친화적인 아스팔트인 저소음 고배수성 포장재 시공의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경원로를 살펴보면, 통행차량의 증가 및 대형화와 차들의 과속 및 난폭운전으로 주변 아파트 주민들에게 교통소음으로 인한 생활피해가 우려되고 우기 시에는 사고다발의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층아파트 사이의 도로와 학교 주변도로도 교통소음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가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상에 정보를 접하면 저소음 고배수성 신포장재들이 여러 종류 나와 있습니다. 기존 아스팔트에 폐타이어 고무가루와 폴리에틸렌 수지를 혼합하여 만든 포장재로 친환경 아스팔트입니다. 차량주행시 소음 감소효과가 뛰어나고 우기 시 빗물이 잘 스며들어 제동거리도 짧은데다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장점으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을 위해 관내도로의 일부를 저소음 고배수성 신 아스팔트로 바꿀 의지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저소음 배수성 포장재료는 고속도로 및 산업도로 등 소성변형이 심한 지역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기 포장재료는 포장면의 공극이 많아 소음 저감효과가 뛰어나며 노면배수가 양호해 수막현상이 적어 미끄럼 방지에 탁원하다고 보지만 기존 아스콘 포장재료에 비해 재료비가 1.5배에서 2배가량 가격이 비싸다는 점과 공극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 등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노면 균열 및 파손에 대한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어 우리 시에서도 주요 간선도로변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20m 이하의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로 소음피해 및 대형차량으로 인한 도로의 소성변형이 적어 저소음 포장재료의 사용은 비효율적이라고 사료되며 상기재료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 관리도로인 주 간선도로 및 보조 간선도로 중 고가도로 및 지하차도 아파트 주변 등 제한적으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에는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부평구 청천동 대우자판 청천로에 저소음 배수성 포장재료를 사용 시공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우리 구 주요 간선도로에 저소음 배수성 포장공법으로 시동될 수 있도록 시 도로과 및 종합건설본부에 요청하겠습니다.

정지열의원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원로같은 경우는 신도시 공사로 인해서 대덤프 트럭 등이 과속해서 위험하고 실제 도로의 소음에 대한 환경기준치를 보면 주간에는 65db,야간에는 55db로 알고 있는데 경원로같은 경우는 초과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 구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부천에서도 2004년도에 홍천길, 중동대로 등에 10km 정도를 포장재료 로 시공한 바 있고 인천에서도 남동구 장수고가와 서해안고속도로 사이 500m 도로를 포장재료로 시공하고 있는데 일부 단점도 있습니다. 현 아스팔트 보다는 가격이 1.5배정도 많고 동절기에 염화칼슘이 들어가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거나 먼지 같은 게 스며드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에 일본에 연수를 갔는데 너무나 도시의 도로들이 조용했는데 알아보니까 일본에서는 이미 저소음 고배수성 포장재료를 써서 도시가 조용했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재원이 약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20m 이상 되는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데 시 종합건설본부와 긴밀한 협조로 좀더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이어서 제가 일문일답을 청한 이유는 저희가 지방행정사무감사를 맡아하고 있으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 자료를 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 연찬을 위해서 대승적인 측면에서 연수구의 행정방향을 다 잡고 싶었습니다. 한달이 훌쩍 넘었는데도 실무부서와의 약속을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하면서도 넘겼습니다. 그러한 데도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 있는 서류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이런 내용이 있고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3일 전에 행하여야 하고 자료요구를 받은 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원 감사나 시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럴때 자료요청을 하면 공무원 분들은 모든 자료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정식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집행부의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왜 못 주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정활동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발목은 잡지 말아주십시오.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남무교 구청장님께서는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남무교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7년 6월은 6월 민주화항쟁 20돌입니다. 20세기의 기념비적 시민혁명이라는 평가에 걸맞게 그 정신과 가치를 꼭 표해야 될 나이가 되었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았으나 실질적 민주주의의 정착화 단계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반쪽의 성공이라고 합니다. 6월 항쟁은 그때 모든 시민의 이름, 공동체 이름으로 요구한 것은 정치, 경제, 사회적 민주화였습니다. 군사독재의 정치적 항복으로 일단락되는 그런 민주화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까지 보장될 때 완성되는 그런 민주화, 실질적 민주주의의 완성이었던 것이죠. 지난 20년 동안 절차적 민주화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주택, 교육, 의료 등 모든 부문에서 양극화는 심화되었습니다. 절대 빈곤층이 크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사회 경제적 민주화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빌게이츠는 '기술의 발전은 부와 교육, 건강 등 다양한 불평등을 해소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시 불평등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경제규모는 20세기 전보다 6배 이상 커졌지만 양극화는 심화됐고 사회적 신뢰도는 무너지고 있으며 시장 만능속에서 공공성이 무시되고 사회적 약자는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6월 정신을 완성키 위해서라도 불평등의 극복이라는 이러한 과제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치유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정책들이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 보호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차 상위계층에 대해 순차적으로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관한법률 조례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국적으로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약 15개, 그리고 인천은 남구, 옹진군에서도 자원해 주고 있는 것을 저는 최근에 알았고 이번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수구도 예산 부족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건강에 대한 지원에 인색하다면 도대체 지방자치단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저소득 계층의 기초적인 건강을 왜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해 급여가 중단된 여러 가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 천원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건강이 피폐된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접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구에서도 차츰 관심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순차적 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자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6년 12월에 개정되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제비를 지급하고 저소득의 자활기반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소액신용대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개정법령이 금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진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 검토해왔던 사항이지만 우리 구의 예산 중 복지분야의 비중이 44.3%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여건상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복지분야가 44.3%로 다른 분야보다 높다고 평가하기가 어려운 게 임대 아파트가 연수구에 대대적으로 모여 있고 장애우들을 위한 아파트가 있고 타 시도보다 특별한 복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숫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지원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청장님의 의지입니다. 예산 1,500억원을 편성할때 어느 순위로 배치하느냐에 따라 해결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연말이라도 남구와 비교해 보면 보험료 5천원 이하 되는 세대에 3천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추후에 조사해서 순차적으로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재정자립도가 26%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39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대부분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내는 세대에 대해서 65세 이상인 가구에 지원하는 데가 있고 남구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저희와 생활수급자를 파악해 봐도 우리가 월등히 많고 거기에 복지사회 건설을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실버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벌이고 있고 처음이지만 앞으로 몇 개월 후에는 수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타구에 비해서 공원지킴이나 환경지킴이를 많이 고용해서 쓰는 등 여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 최저생계비 120%내의 차상위 계층과 건강보험료 월 5천원미만 내는 가구를 지원하고 있고 옹진군은 월 1만원 미만인 가구에 지원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등록가구에 지원하고 농촌지역에서는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월 2만원씩, 평창군 같은 경우는 3만원을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진의범 의원님의 생각보다 제가 덜 가진 분에 대한 애착과 그 분들에 대한 사업 구상은 진의원님 못지않다고 말씀드리고 지적하신 부분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망한 경우 장제비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서의 먹고 살고 아픈데 대한 의료보호 혜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얼마 전 뉴스에서 어느 아저씨가 은행에서 허술하게 강도처럼 하다 일부러 잡혔는데 딸애의 수학여행비 3만원을 주지 못하니까 자기라도 감옥에 가서 먹고 자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몇 만원이 없어서 극단적인 삶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구나 하면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번 구의 재정을 감안해서 연말에 소수라도 우선 실시해 나가는 것이 구청장님의 답변이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년 말까지 소외아동 공부방에 대한 예를 들어서 청학동에 있는 늘푸른교실은 올해 말까지 18평을 갖추지 못하면 보조금이 끊길 가능성이 있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연수구에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연수구에서도 이런 지침을 첨부해서 해소해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 사항은 우리가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시설을 갖추겠다는 조건하에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 좀더 깊게 생각하셔서 관계 부서 국장이나 과장 선에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개석상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이것은 구정질문 감이 아니지 않나 생각하면서 어쨌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은 총 9개소로 그중 1999년 개소한 선학동 지역아동센터가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학동 늘푸른교실의 경우, 현재 반지하에 위치해 있어 시설기준이 맞지 않아 2007년 12월 31일한 시설기준을 갖춘다는 조건하에 2005년 11월 1일 조건부신고처리한 시설로 현재 매월 아동 1인당 1식 3천원의 급식비와 매월 200만원의 운영비 및 연 300만원의 학습교구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올해 6월부터 아동복지 교사 1인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말에 개소한 선학동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시설의 평형기준이 미달하여 미신고 시설로 운영 중에 있으며 매월 급식비 지원 및 아동복지교사 1인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모든 예산은 국시비 지원 및 구비 부담사업으로 학습교구비를 제외한 모든 보조금 즉 운영비, 급식비, 교사인건비는 각 공부방의 운영능력에 의해 지원 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기준이 미달하여 미신고시설로 운영한다 해도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상 시설기준 미달 등 시설여건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에 공공건물 임대, 전세자금 지원 및 융자 등 자체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전세자금 지원 및 융자 등의 예산지원은 어려운 일이며 우리 구보다 미신고 시설이 많은 인천시 타구의 경우에도 자체 예산으로 전세자금 지원 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은 급식비 및 교육을 위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것이 기본 목적으로 시설을 갖추지 못한 특정시설에 대한 최소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전세자금 등의 예산지원보다는 현재 청학동 지역의 경우, 늘푸른교실 외에 3개소의 공부방과 선학동은 지역아동센터 외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므로 주변에 환경이 좋은 공부방으로 분산 배치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의범의원
구정질문이 적합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실시하고 시설기준 지침 자체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잘못됐다고 오해될 소지가 있는데 지침에 나와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문제 아닙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사실, 구정질문은 관계부서 국장이나 과장, 팀장과 충분히 협의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은 구정질문 요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경인일보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구정질문에 대해 우리 구는 매 임시회때마다 구정질문을 하는데 시만 해도 3번입니다. 이번 사항은 오해하시지 말고 12월 31일까지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조건부가 충족되지 않을때 예산편성이 안 돼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더 좋지 않냐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진의범의원
구정질문은 의정활동 중에서 중요한 겁니다. 타구나 시가 1년에 3번 한다고 연수구도 3번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어느 규칙이나 법에 잘못돼 있는데도 말씀하시면 구청장님의 월권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앞으로 그 사항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송도석산 및 문학산과 청량산 주변 불법건축물 무허가업소 실태 및 조치현황과 재정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송도석산은 보상까지 받았는데도 개집이라든지 쓰레기나 철재들이 쌓여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송도석산 일대는 현재 44개동의 불법건축물이 있으며 이들 불법 건축물들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5,711천원을 부과하였고 문학산 주변 불법건축물 6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22,021천원을 부과하였으며 청량산 일대의 불법건축물 8건에 대하여는 17,391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위하여 차량 및 도보로 1일 2회 이상 관내를 순찰하면서 불법 건축행위, 무단 용도변경행위 단속 및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등을 하고 있으며 순찰도중 시공 중인 불법 건축물 발견 시에는 즉시 철거 조치하고 기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69조 및 69조의2 규정에 의거 시정지시후 이행치 않을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사항이 자진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고 미납부시에는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위하여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다음은 무허가 업소에 대한 조치현황과 재정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석산 및 문학산과 청량산 주변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정비를 위하여 2005년도에 30개소, 2006년도에 22개소 등 총 52개소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조치하는 한편, 영업주들이 자율적으로 불법영업을 자제하고 구민들이 이들 무신고 식품접객업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업소 입구에 게시문을 부착하는 한편 연수한마당 및 구청 홈페이지에 무신고업소의 내역을 공개하여 구민들에게 홍보하였고 무신고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를 총하여 이들 업소 중 17개소에 대하여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조치하여 2005년 말 36개소에서 현재 19개소로 무신고 식품접객업소가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이들 무신고 식품접객업소의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5기에서는 마무리 됐으면 하고 4기 때부터 부구청장님이 테스크포스트 팀의 단장까지 맡아가면서 해도 원위치 되곤 했는데, 얼마 전 시에서 문학공원 내 위법시설 조치 촉구 공문이 왔었죠?
무교
남무교구청장
예.

진의범의원
답변서에 보니까 5월 15일 1차 지시하고 6월 15일 2차 시정지시를 해서 복구토록 하였으며 만약 안됐을 경우 사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6월 15일 시에 답변기한이 지났는데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제가 시에 항의했는데 인천시 전체 불법건축물이 영세한 데가 연수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구만 공문이 시달돼서 형평에 안 맞지 않나 해서 항의했습니다. 어쨌든 시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시에 답변한 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시로부터 그런 공문을 주고받아야 되는지 저도 의원이지만 수치심을 느끼고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구청장님 이런 공문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LNG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입법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현황 및 이후 대책관련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1년 8개월이 지났는데 지난 4월에 통과된다고 했다가 2개월이 또 지나고 오늘 소위원회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소위가 됐든 상임위원들을 재촉하든지 전력을 다해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에 대선 지나서 관심이 없어지면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4월 20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통상 의원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절차상 공청회 절차를 의례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이윤성 위원장께서 직접 대표 발의하였고 또한 강력한 입법의지를 갖고 있어서 이번 지원 법률안 제정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낙관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동 지원법률안 상정을 위한 회의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금일 오전 10시에 개최되어 법률안이 상정되었습니다. 향후 산자위 법안 소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사를 거치게 되면 전체 상임위를 거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동 지원법률안 및 이 법안과 관련 있는 기금관련 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어 입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동 지원법률안이 이번 국회에서 필히 법 제정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10시에 소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추후 추진상황에 대해서 의원들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인 시위를 한지 10개월째 되는데 요즘은 혼자 1시간이 됐던 하고 오면 힘들더라고요. 연수구의 재정계획서를 보면서 물꼬를 틀 수 있는 큰 희망이 뭘까 해서 보면 LNG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안 부분부터 통과시켜 놔야 된다고 보고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의원 아홉 분하고 총력을 다 하셔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구청장님 앞장서서 노력했으면 합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안은 한국석유공사가 기 시행중인 지원규정 내역과 흡사하다고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법률 개정은 현재로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통과되면 소득증대 사업이나 공공시설 지원사업이나 육영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구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진의범의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남무교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신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과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 각 위원회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동료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 안건심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1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