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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기재 의원 발언

68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02-07-29

옥기재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4대의회가 개원되고 첫 상임위원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상임위활동은 우리 거제시 행정의 근간을 만들어 내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부족한 제가 총무사회위원장으로서의 충실한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간사인 유수상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윤종국의회사무국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지방채발행동의안(시청사증축),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안 이상 9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 자료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7페이지.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그 용어가 맞지 않거나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 후임자 임용시까지 전임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예산이 부당할 경우 시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공단 이사장이 결산서, 재무제표 등 업무상황을 거제시공보,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시할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는 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1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제8조(이사장)에서 제5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시장은 다음 각호 1의 경우에 한하여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자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57조에 명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22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3항 중 “현저하게 부당하다고”라고 되어 있는 구절을 “행정자치부 및 시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위반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경우에 해당될 때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제26조의2(업무상황공표)를 신설했는데 이사장은 법제4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 사업년도 결산승인 후 업무상황을 거제시공보,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법제46조에 틀림없이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법규사항을 표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1페이지.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실장께서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시설관리공단의 원만한 운영과 업무상황을 일반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업무운영을 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신설 개정코자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2002년 3월 25일 법률 제6665호의 개정으로 지방공기업법 제59조 ①항의 개정과 동법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본 조례 제8조 ⑤항이 신설되었으며 본조례 제22조 ③항 중 일부개정은 "보고된 예산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정한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와 시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위반으로 구체화 시켰고, 본 조례 제26조의 2를 신설한 것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경영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을 한번 챙겨보시고 의문이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①항~④항은 생략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명시를 해줌으로서 전체적인 맥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위원님들은 생소하신 부분입니다만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기 변경되지 않는 조례안은 거론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하는 부분과 신설하는 부분만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조례집이 아직 인쇄가 안되어서 배부가 안된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조례집이 배부가 되어서 미리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없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정회를 해서라도 챙겨볼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신설된 5항을 보겠습니다. 지금 직제가 이사장, 상임이사로 되어 있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김준의위원

지금 이사장 유고시에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상임이사 대행 체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일반적으로 모든 공기업이나 일반기업도 상임이사가 대행하고 있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1호에 보면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연임을 하도록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연임을 하도록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사전에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승인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할 것인데.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김준의위원

연임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 2항을 보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임기가 만료된 전임 이사장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김준의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풀이를 한다면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권한과 직위가 만료된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관리공단을 운영한다면 형사상 민사적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만약 대행하게 되면 대행자가 책임을 져야죠.

김준의위원

그러니까 대행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대행할 때 그러한 책임도 진다는 그런 조항도 같이 붙어야지요. 예를 들자면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이 다음 이사장이 될 때까지 모든 대행체제를 했을 때 만료됨과 동시에 자기 권한은 소멸되거든요. 전임이사장이 그대로 할 때 법적으로 뒷받침을 할려면 운영상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행정민사상에 책임도 어떻게 진다라는 조항도 같이 붙어서 신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근주 시장이 인정해서 대행체제가 되면 업무가 연장이 됩니다.

김준의위원

한시적인 체제는 체젠데, 모든 권한은 그대로다.
담당

예산담당

김근주 예. 이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책임을 안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준의위원

현재는 상임이사체제로 가게 되어 있는데 상임이사체제로 가지 아니하고 전임이사장을 연장한다는 조항은 상위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이것은 법에 명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법조문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근주 지금 현재는 이사장이 없기 때문에 상임이사가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고, 이 조항은 이사장이 있을 때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공백을 메꾸기 위한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이 조문은 우리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김준의위원

그러면 상위법상으로 명기가 되어 있기를 전임이사장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김준의위원

제 생각에는 전임이사장이 후임이사장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한다면 직무대행자가 행민사상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단서조항이나 법조항을 삽입을 안해도 되는 건지, 그걸 알아보십시오. 만약에 그러한 것이 보완이 되어야 한다면 3항으로 신설해서 삽입하는 것이 안맞는냐?
담당

예산담당

김근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모든 이사장 임명은 추천위원회에서 보다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단서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그것은 추천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근주 아닙니다.

김준의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것은 공정성을 결여할 수도 있고 상당히 편파적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제3항을 신설해야 법적인 뒷받침이 되는 건지, 안해도 되는 건지만 알아주십시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저의 소견으로는 그 직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동시에 주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조위원

현행 조례상에 이사장 임기가 만료된다든지, 아니면 유고시 언제까지 이사장을 임명해야 된다는 기한을 둔 조항이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기한을 명기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그게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게 있다면 공석에 대한 직무대행이 필요없는 거죠.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직무대행체제로 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임명권자인 시장이 의도한대로 1년이고, 2년이고 끌고 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근주 시설관리공단이 작년 7월 1일 발족해서 이사장 임기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중간에 이사장이 그만 두었기 때문에 상임이사체제로 가는 과정입니다. 이 사항은 실례는 없습니다만 다른 타 시군의 실례를 들어 보면 보통 사전에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임기 3개월전에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직위조례라든지 늦게 들어왔을 경우에 임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신설되는 것은 보완장치로서 해야지. 먼저 우선적으로 임명하는 기간이 한시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근주 이사장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게 아니고 잔여라든지, 임기가 완료된 경우에 언제까지 임명을 해야된다 라고 딱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의위원

계장님 말씀처럼 임기가 완료가 되면 절차를 밟아서 공백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유고시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기한을 붙여야 됩니다. 임기가 만료되든 유고시든지 간에 몇 개월내로 이사장을 충원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지금 법으로는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상위법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우리시에서 유고시에는 언제까지 후임자를 선임한다 라고 이런 조항이 삽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제8조 제5항에 그 단서조항이 없으면 시장의 작위에 의해서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공단 이사장이 언제든지 유고가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자부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신설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준의위원

상위법상에 위반될까 봐서 그러는데 한번 알아봅시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혹시 다른 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저희들 단순한 법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러 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기재위원

상위법에 없으니까 이 조례에 명시가 안된 것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임기를 못채우니까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데 임기만 채웠으면 하등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옥기재위원

이런 경우가 없다고 보장 못하는 것이고, 유고라는 것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니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근주 신설되는 5항은 1, 2호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김준의위원

그렇긴 한데,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아까 박영조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임기를 다 만료시키는 이사장은 집행부에서 3개월내에 행정절차에 따라서 공백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불의의 어떤 일이 생겼다든지,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이사장을 그만두었을 때는 몇 개월 내로 이사장을 선임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어야만 된다는 이 말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김준의위원

그게 없으면 1년도 갈 수 있고, 2년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는 안되겠지만 법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를 생각하고 제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구해 보십시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이 조례에 있어서 삽입여부를 결정을 해 주십시오.

김준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하면 조례 자체가 무의미 하니까, 화급을 다투는 것이 아니니까, 빠른 시일내에 가능하면 이번 회기때 수정안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안이 시급을 다투는 조례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단서조항이 보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본 조례안을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아까 위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오늘 통과를 시키고 이사장의 결원시의 보완점을 차후에 할 것인가, 아니면 같이 묶어서 이 안을 통과 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옥기재위원

개정하고 또 개정할 필요없이 같이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시급을 다투는 조례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준의위원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하고 어떻게 저촉되는지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권순옥위원장

지금 바로 알아 볼 수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옥기재위원

상위법에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도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을 한번 당해 봤거든요. 단서 조항을 달아서 일단 원안가결하고 빠른 시일내에 알아봐서 삽입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3일까지니까, 그때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권순옥위원장

보류를 하면 됩니다. 상임위기간 중에 예산안을 다루는 동안이라도 삽입해서 가결해 주면 됩니다.

김준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류해 놓을 테니까 몇 일내로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옥기재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이고 지적하신 사항이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면 삽입을 시켜서 같이 통과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보류에 동의를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옥기재 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박영조위원

재청합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옥기재 위원님의 동의안과 박영조 위원님의 재청안에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위원님들의 가지고 계신 자료 25페이지. 우선 설명드리고자 하는 조례는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조례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위원회위원 구성 인원·추천기관별 인원 및 구성시기, 위원이 될 수 없는 자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사장 후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고, 당초에는 2인이상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복수추천이 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 및 제76조”로 되어 있는 것을 “제76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3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당초 조문 제1항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공단의 신규설립에 따른 이사장 후보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하되 제2호는 2인을 추가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당해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3. 당해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4. 공단의 감사 1인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2항 시장은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바꾸고자 하는 내용은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을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이것은 새로 만들 때 그렇습니다. 그 외 임기가 만료되었다든지 할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당해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것도 같습니다. 3항이 변경이 됩니다. 당해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인데 3인으로 됩니다. 그리고 공단의 감사 1인은 제외됩니다. 다음 제2항입니다. 시장은 이사장의 임기만료, 기타의 사유로 이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에 위원회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56조 2항의 개정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것입니다. 다음 제3항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경영전문가,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및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제4항입니다. 시의회의원, 시 소속공무원 및 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비상임이사 중에서 만약 민간인이 있다면 대상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과 기획실장이 비상임이사지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5조입니다. 이것은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본 조문으로 바로 올렸습니다. 다음 제2항 현행입니다. 제3조 제1항 제4호의 감사를 제외한 공단의 임·직원 이것은 제3조 제4항의 개정으로 인해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인 사람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필요없다고 해서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제6조입니다. 현행은 위원의 임기는 이사장의 임명이 끝나면 해지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 제56조의 2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이사장의 임명이 있을 때까지 존속한다. 용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법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현행 제8조 추천입니다. 위원회는 공단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바꾸고자 하는 것은 “공개모집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복수 추천하도록 하는 것으로 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다음 현행 3항입니다. 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거나를 “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로 “심히”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현저하게”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제4항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의 모집·조사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번 더 설명해 드리면 이 조항은 법령이 개정되므로 해서 조례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4페이지.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실장님이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의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추천위원회의 구성. 인원. 구성시기, 위원이 될 수 없는자 등을 일부 개정하고, 신설규정을 두어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부합되게 함으로써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본 조례개정안 제3조 ③항, ④항 신설조항 규정으로 본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게 되고, 시설관리공단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계있는 시공무원. 시의회 의원, 공단의 임원에 대하여 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본 조례개정안 제8조 ①항에서 이사장 후보를 2인 이상을 추천토록 하여 선임의 폭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동조례안 ④항의 신설로 전문성을 갖춘 이사장을 선임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기획실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재위원

법령이 개정되어서 조례안을 개정한다는데 개정된 법령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몇 조를 보시겠습니까?

옥기재위원

제3조 제4항.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별도로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자료를 찾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기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3조 제4항 시의회의원, 시 소속 공무원 및 공단의 임·직원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이 조항의 법적 근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김준의위원

위원회 위원은 추천위원회 위원을 말합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추천위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직규정에 해당이 되어서 비상임이사도 안되었습니다. 추천위원은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준의위원

비상임이사는 분명히 겸직입니다만 추천위원은 한시적인 것인데, 겸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이사장을 추천하는 그 기간만 유효한 위원이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제3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및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보고 현역들은 가급적이면 배제시킨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김준의위원

기획실장은 광범위하게 법리 해석을 했거든요. 방금 나열했던 것 중에서 “하여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법해석에 월권행위다. 원칙적으로 여기에 강제력을 부여할려면 지방의회는 안된다는 조항이 붙어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안된다는 조항이 없다는 것은 가능하면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명기가 안되어서 지방의회 의원은 안된다는 것은 법의 편의적인 그런 해석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옥기재위원

이 질의를 우리시에서 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창원시에서 했습니다.

옥기재위원

시의원이 된다고 해서 겸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준의위원

의원들과 관련된 단체 위원회들이 20개정도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것도 안해야죠?

옥기재위원

저도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공기업에 관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근주 지방자치법 33조에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왜 당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처음에 설립할 때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지 않겠습니까?

옥기재위원

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데.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시의원들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하고.
담당

예산담당

김근주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이것은 그게 아니고, 의원이 공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설령 된다는 단서가 있어도 이것은 안해야 됩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이 법에 목적은 가급적이면 현행공무원이나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직접 개입을 하게 되면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 안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두 사람을 추천은 하되 위원은 하지 마라. 이 말씀이거든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김준의위원

제 생각은 여기서 겸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원, 소위 말해서 상임이사라든지 이사라든지 감사라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없지만, 한시기구인 이사장추천위원회에는 의회 의원이 들어가도 겸직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다만, 실장님 말씀대로 의원이 들어가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자의적인 해석이고 겸직은 아니다 말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현행을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서 공단의 감사 1인이 추천위원회 위원이 되었는데, 감사는 공보감사실장이 했거든요. 이번에 개정하면서 전부 배제시켰습니다.

김준의위원

우리는 의회 의원이 임직원이 아니고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겸직의 개념을 가지고 안된다는 것은 법리해석의 월권해석이다 이 말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실장님, 제가 한마디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김준의 위원님이나 옥기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의회 의원이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상위법 조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근주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공단의 임원은 될 수가 없지만, 추천위원회 위원은 될 수 없다고 명시된 부분이 없다고 보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김근주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있으면 이야기가 안맞고 이때까지 이야기로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옥기재위원

내가 지금까지 법령을 봐도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동료 의원 여러분,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과연 누가 추천위원회 위원을 하는 것이 거제시민들을 봐서 가장 공정성이 있고 책임질 수 있느냐. 책임의 소재도 있습니다. 책임을 누가 질 수 있느냐, 과연 일반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무게가 있는 것이냐 또 시장이 지는 것이 무게가 있는 것이냐, 시의원이 지는 것이 무게가 있는 것이냐, 잘못 경영되었을 적에. 추천해서 그 사람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뽑은 것하고 시의원이 뽑은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같이 안고 간다는 것에서 이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결국 뒤에 책임때문에 이게 다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을 신설조항을 만들어 가면서 참여할 수 있는 의원들을 배제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챙겨보도록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중앙지나 지방일간지에 공개모집해서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법제56조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사람의 자질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이야기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이사장 후보의 모집·조사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후보를 뽑으면 사실 위원회도 필요없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뽑으면 되지. 공개모집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할 수 있다는 거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권순옥위원장

이런 것이 상당히 안맞다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이런 조항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공개모집을 해서 최고경영자를 모실 수 있게끔 추천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거기서 추천을 해오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승인해 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 엮어서 좀 안맞는 것이 보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위원회에서 여기서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를 선택할지 다른 이를 선택할지 곤란하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전문기관에 의뢰한다면 어떤 전문기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위원회에서 최종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제4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공개모집을 안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김준의위원

공개모집을 하고 심사를 했거든요. 전문가를 뽑았는지는 지금와서 갑론을박할 소지는 아니고, 그때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해서 뽑아 봤거든요. 굳이 4항을 신설해서 중복되게 할 필요없이 공개모집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처음 했던 대로 공개모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공개모집하면 이사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 경력이나 경영철학, 신상 프로필 같은 것이 추천위원회에 다 제시가 됩니다. 거기서 검토해서 맞는 사람을 다수결로 뽑는 것이 가장 옳은 것 같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근주 옥기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항을 찾았습니다.

옥기재위원

읽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김근주 (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옥기재위원

위원들이 어떤 내용을 물을 지 모르는데 준비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김준의위원

그것은 보니까 지방의회 의원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네요.

권순옥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옥기재위원

법령에 있네요.

권순옥위원장

다음에는 조례안이 올라오면 항상 중요한 것이 상위법 관련 조항들입니다. 개정되는 안에 명시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충분히 돕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위원회 구성 중에 제3조 제3항에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로 추천위원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4급이상 공무원으로 못을 박아야 됩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법령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하셨던 4조에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이것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준의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권한이 이것 뿐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내용은 담당주사가 보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거가대교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인력 4명을 보강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담당인력 1명을 보강함과 동시에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가.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5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790명에서 795명이 되겠습니다. 거가대교 건설지원 4명, 가축방역 인력보강 1명이 되겠습니다. 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 조례 제309호 부칙 제3조제2항입니다. 다. 집행기관의 정원 중 거가대교건설지원관련 한시정원 6명의 존속기한을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참고표시 3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거가대교건설에 따른 지원인력 보강승인, 시군 가축방역인력 보강지침, 그 다음에 시군 병무사무 위임폐지에 따른 정원조정지침,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2002년 6월 26일 원안의결되었습니다. 3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원의 총수) 거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790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775명에서 개정안에 보면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795명, 집행기관의 정원은 5명이 늘어나서 780명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부칙 제309호에 제1조, 제2조는 생략,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안보면 제1조(현행과 같음), 제2조(현행과 같음),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제1항은 현행 본문과 같습니다. 제2항은 제1항의 본문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음 부칙 제359호 제1조, 제2조는 생략이고 제3조(한시정원)으로서 제2조 정원의 총수 및 제2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중 2명(전산직)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음 38페이지 먼저 보고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칙 제440호 제1조(생략), 제2조(한시정원)집행기관의 정원중 한시정원 1명은 2002년 12월 31까지로 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 다음 부칙 제441호 제1조(생략), 제2조(한시정원)집행기관의 정원중 실업대책관련 한시정원 1명(6급)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 개정안을 보면 부칙 제440호 제1조(현행과 같음), 삭제, 부칙 제441호 제1조(현행과 같음), 삭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현행 3가지 안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다시 개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칙 제359호 제3조(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4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중 2명은 2003년 1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중 6명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중 3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 다음 39페이지. 거가대교건설에 따른 지원인력 보강승인입니다. 여러분 잘아시다시피 거가대교건설에 따라 거제시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와서 승인이 났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본청 거가대교건설지원담당에 지방행정주사 1명, 지방행정주사보 1명, 지방행정·지적주사보 1명, 지방토목서기 1명, 지방농업·임업서기보 1명, 지방기능 10급(사무보조) 1명, 민자유치사업총괄인력 지방토목·건축주사보 1명까지 해서 현재 7명입니다. 7명에서 지방행정주사 1명, 지방행정주사보 1명, 지방토목서기 1명을 줄여서 거가대교건설에 따른 지원인력 보강승인에 4명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거가대교건설지원담당 소속 6명 정원의 존속기한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순증정원 이외의 3명 정원은 존속기한 만료 후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환원할 것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시군 가축방역인력 보강지침입니다. 이것은 구제역 관계 때문에 인력이 보강되는 것입니다. 42페이지를 보면 시군지역에서 가축이 많고 인력이 적은 지역인 김해시, 거제시, 합천군에 지방수의주사보를 1명씩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시군 병무사무 위임폐지에 따른 정원조정지침 통보입니다. 시군이 병무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던 병무사무를 지방병무청으로 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44페이지 45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47페이지를 보시면 시군 병무업무담당 공무원정원 현황입니다. 거제시 호병담당 3명에서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해서 옛날 병사지원이 되겠습니다. 병무업무전담 일반직이 3명이고 병무청 책정정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병무업무가 호적담당업무로 변경이 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에 의한 기구·정원규정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6550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내용이 아까 말한 내용과 같습니다.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이 포괄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51페이지, 52페이지는 행정자치부에서 경상남도에 내려온 공문을 사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55페이지도 포괄적으로 도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도 하단에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 거제시 조례에 맞추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58페이지. 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으로 해당되는 분야만 발췌한 것입니다. 59페이지, 60페이지는 포괄적으로 행정자치부 경상남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상 총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정원에 관한 설명은 인사담당주사가 보강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6페이지.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거제시공무원 5명 증원으로 총 795명으로 하여 거가대교 건설지원팀으로 4명, 가축방역 인력보강을 위해 1명이 각각 증원됨으로써 당면 현안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가축 구제역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상남도로부터 거가대교 건설지원 인력 보강승인 받은 총 7명 중 현정원 1명을 제외한 6명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관리하며, 대기발령중인 6급 6명의 별도정원을 인정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인사담당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을 신설하면서 정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본청 공무원들이 담당하던 업무들이 공단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공단에 안갈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별도 인원을 채용했습니다. 잔여인원이 그대로 본청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의회에서 총무과에 요구하기를 정확한 인력배치, 남아있는 인원에 대한 업무의 분할, 구조조정 되어야 할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보고를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정확한 계산이 안나와서 올 7월 1일이 되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그 부분도 사실 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한 한시정원 부분과 맞물려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초선위원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나서 정원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인사담당

김종철 공공시설사업소 개소할 때에는 제가 업무를 안봤습니다만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조조정이 2002년 7월 31일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공단에 가기전에 인원 판단하고 지금 구조조정 마무리된 시점하고는 그 가기전에 이미 감안이 되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서 이런 것이 감안이 되어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즉 말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던 포로수용소 업무관리가 넘어가므로 인해서 잔여인원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최소인력으로 최대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인데, 공무원이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보니까 그 부분은 안될 것이고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어서 담당하던 업무가 넘어가면 공무원들도 넘어가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안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당시 의회에서 보기에는 유휴인력이 본청에 많이 남아 있지 않느냐. 괜히 공단을 만들어서 공채를 하고 본청에서 사람이 안감으로서 인원이 남을 것이다. 그러면 이중적인 인건비가 나가고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부분이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는데, 오늘 또 한시정원을 살려서 거가대교지원팀을 만들어서 상시정원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모르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들보고 나가라는 소리가 아니고 지방자치를 하면서 정확한 개념들을 알아야 위원님들이 공무원정수나 인원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

인사담당

김종철 참고적으로 기구정원에 관한 법은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수요를 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구수라든지 지역면적, 행정력을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감안을 해서 지금은 행자부까지 다 승인을 받는데 올 하반기부터 표준정원제가 됨으로서 도지사한테 위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정원제를 하면 우리가 정원이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 31일에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었는데 공단이 생길 당시에는 결원이 많이 있었고 그것을 감안해서 구조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제가 읍면에 1년6개월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은 잘모르겠습니다. 다른 기회에 시간이 있으면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파악을 해서 총무과 인사부분은 우리 위원회가 같이 공유하고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을 내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종완위원

정원의 총수 5명을 증원하는 부분은 대기발령 6급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종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명을 증원하는 것은 축산인력 1명과 거가대교 지원인력 4명인데, 거가대교 지원인력은 당초에 7명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요구할 때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향후 거가대교가 마무리되었을 때 개발관계, 보상관계, 접속도로라든지 대체우회도로 받고 있는 고속도로 이런 곳에 보상을 우리가 합니다. 거기에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민자유치사업은 우리 기획실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직원을 두는 것을 행자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의 거가대교팀에서 실질적으로 보상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뒷바라지가 안되면 안됩니다.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당초 5급을 요구를 했는데 도에는 4급입니다. 나중에 본격 착수가 되면 다시 인력을 받기로 하고 4명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인력 중에서 병사업무 3명을 거가대교팀으로 조정한 것으로 아까 설명드린 그 부분입니다. 6명을 초과하는데, 내년 2월 28일까지는 동 정원대비 정원 초과현원이 생기면 안되고 직급별 초과현원이 생겨도 안됩니다.

권순옥위원장

6급 계장급이 6명 오버되어 있고 나머지 한시정원에서 병무업무 3명, 부칙 440호에 한시정원 1명, 441호에 실업대책관련 1명, 이 6명을 묶어낸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가축담당하는 수의사 1명은 새로 공채를 해야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6명의 계장급은 올 연말안에 정리를 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거가대교를 놓는데 실제로 기획팀에서 거가대교 가설하기 전에 앞으로 거제시에 무엇을 계획할 것인가 기획팀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저 위에서 사무관 직급은 안주고 밑에 이 직급만 주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거가대교건설지원보다는 21세기 거제개발기획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시장님에게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시장님 산하에.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거가대교 관련해서 상당히 축소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

인사담당

김종철 5급이 되었으면 그런 식으로 할려고 했는데 6급이 되다보니까 명칭관계도 6급직제 가지고는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민자 유치사업이 되면 그때 다시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옥기재위원

거가대교건설지원팀이 전부 6급입니까?

권순옥위원장

아닙니다. 6급은 대기발령입니다.
담당

인사담당

김종철 40페이지 보시면 계장직급 1명, 행정주사보 1명, 지적주사보 7급 1명, 토목서기 8급 1명, 농업·임업 8급 1명, 기능직 1명, 토목이나 건축중에서 7급 1명, 그 중에서 행정 6급, 행정 7급, 토목 8급은 상쇄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기존인력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지요?
담당

인사담당

김종철 예.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거제시에 공수의가 있습니다. 42페이지. 지방수의주사보가 직급상으로 7급이지요?
담당

인사담당

김종철 예.

권순옥위원장

수의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7급으로 과연 올 수 있을 것이며 공수의가 병행된 역할들이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

인사담당

김종철 규칙 개정하면서 도에 승인을 얻어 놓았습니다. 7급 수의사가 오면 좋은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의사가 7급 봉급 받고 올려는지, 승진보장을 받는 것도 아니고, 6급 계장밖에 안되니까, 그것도 축산직으로 거의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되면 축산직과 복수직으로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광우병이라든지 구제역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방측면에서 수의사가 3개 시군에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내려주었는데 담당계장님 하시는 말씀처럼 되어 버리면 취지하고 안맞거든요? 공수의가 3명입니까? 4명입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3명입니다.

권순옥위원장

3명중에서 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개인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는 보조금 받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축산직이 한 명 더 증원된다고 해도 본래 취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담당

인사담당

김종철 구제역이나 법정전염병같은 경우에 그런 판단은 축산직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농정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규칙을 하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조정하자. 도에서는 축산직도 가능하다고 축산파트에서는 그렇게 요구하고 인사부서에서는 인사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앞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종철 규칙을 하면서 복수직을 해 놓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거가대교 관련 지원팀은 거제시의 21세기를 이끌어나가는 기획팀으로 봐도 무관합니다. 상당한 전문성과 뛰어난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그 자리에 포진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시 행정의 특별 기획팀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인사가 자리를 보전하는 차원에서가 아닌 정말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주민자치과장

설명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담당 공봉은) 가지고 계신 자료 6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라서 내용이 많습니다. 63페이지. 조례안 제안이유부터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능전환으로 인하여 읍면동이 없어진다는 개념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로 제5조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6조에는 읍면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시설 등은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조례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는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7조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동장이 하며, 읍면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는 공무원 부담을 완화시키고 민간중 심의 자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둔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제7조는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정책수립등을 위하여 10인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단 설치·운영근거를 조례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제10조는 자치센터의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등을 징수가능하며 사용료는 읍면동장,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시설과 기구사용은 무상으로 하고 수강료는 징수가 가능하도록 문구를 넣은 것이기 때문에 수강료 징수에 대해서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3조로서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지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의 근거를 마련해서 봉사단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들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제14조로 읍면동장은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해야 되는 그 시기를 감안해서 언제까지 보고를 한다는 조항을 조례에 못을 박아둔 것입니다. 다음은 제15조, 제16조로서 주민자치위원회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 및 결정기능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심의기능은 수행하도록 했으나 부분적으로 의결과 집행기능도 중요한 조항입니다. 다음은 제17조로 주민자치위원은 25인이내로 구성하되 3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시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로 위원회 구성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시의원의 당연직고문을 신설하였으나 임의적 규정으로서 본인들이 미위촉도 가능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두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17조 읍면동장은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위촉하여야 하며,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여성위원이 전체 3분의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여성 참석범위를 확대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17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 중 선출하고, 고문 및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이내에 일반주민에게 공개를 하도록 함으로써 고문과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 공개로 위원회운영과 참여자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17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 가능하나 위원장은 1회 연임가능하도록 못을 박아 두었습니다. 제21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정기회는 월1회 개최,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23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보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당해 위원님들이 고문으로 되었을 때에는 고문에 대해서도 실비대상으로 포함을 시켜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5페이지. 거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해주시고 101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제20조 제2항하고 73페이지 부칙하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제20조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보통 이 경우에 위원임기가 잔여임기로 시작되는데 자치위원회는 잔여임기가 아니고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도록 하는 것이 다른 조례하고 다릅니다. 다음에 73페이지. 부칙 제2조(조례의 적용)를 보면 이 조례의 시행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읍면동은 거제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은 자치센터가 설치될 경우에 해당 읍면동에서는 거제시 읍면동정자문위원회와 중복되기 때문에 읍면동자문위원회의 적용을 안받고 자치운영위원회의 조례를 적용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1페이지부터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당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을 보면 동법시행령 제8조를 넣은 것으로 그 보완사유는 법적근거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별표1의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중 타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의 추가를 위해서입니다. 당초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시행하는 다른 행정자치단체에서 이런 조항을 많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삽입한 사항입니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제2호 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목적의 각종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당초에서 바뀐 것을 보면 비영리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로서 NGO등 민간단체들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세분화를 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3조(원칙)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1호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고, 제2호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제3호 읍면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을 유도하고, 제4호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지원하고, 제5호 정치적 이용 목적을 배제한다. 이것은 당초안과 현행안이 같습니다.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등) 제1항 주민자치센타는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읍면동사무소에 공간이 있으면 그대로 쓰고 없을 경우에는 새로 짓든지 아니면 옆에 복지회관이 있다든지 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안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제2항 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읍면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현읍주민자치센터, 옥포2동 주민자치센터,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명칭을 하나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사 사설기관과의 혼동을 방지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변경된 이유입니다. 제5조(기능)제1항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등 문화여가기능, 제2호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등 시민교육기능, 제3호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등 주민편익기능. 104페이지. 제4호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등 지역사회진흥기능, 제5호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등 주민자치 기능. 다음 제2항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다시 103페이지 넘어가서 제5조 제1항 제1호 현행을 보면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등 주민자치기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자치기능 분야를 예시한 것입니다. 현행 제2호는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등 문화여가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동지역, 면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동지역에 보면 대부분 어떤 사설시설을 이용해서 한문교실, 에어로빅이라든지 찜질방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경제를 침입 안하는 범위내에서 행정이 지원을 해 주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먼저 앞장을 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할 수 있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행정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기능이 중복된다고 해서 읍면동의 역할이 약화된다는 하는 것은 이 내용을 보면 염려를 안해도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5조 제1항 제3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등 지역복지기능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일운면같은 경우에는 다목적복지센터에서 청소년들이 방학동안 청소년공부방을 이용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행정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된다면 구분할 필요없고 행정에서 정상적으로 한달에 얼마씩 예산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4호, 제5호는 당초와 현행조례가 같습니다. 제2항까지도 같습니다. 다음에 제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3항의 내용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당초 제5조에 보면 지역문화행사, 평생교육, 회의장, 알뜰매장, 이런 것은 변경된 현행조례에서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주민자치기능의 필수적 수행 및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신설했다고 보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다음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제1항에 보면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당초와 같습니다. 시장이 읍면동사무소에 자치센터가 설치된다면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2항에서는 시설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요구한 시설등을 우선으로 하되, 읍면동사무소별 특성과 재정형편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현행을 보면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무조건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조항을 넣으므로서 시설 및 프로그램 선정시 읍면동사무소의 자율성을 확대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3항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에어로빅이라든지 일반 사설학원이 하는 것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게 되면 사경제를 침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 제4항입니다. 시장은 읍면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은 애매한 문구를 명확히 한 부분도 되고 당해년도에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시재정이라든지 읍면동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연차별로 설치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못을 박아둔 것입니다. 제7조(운영)제1항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면동장이 한다. 만들기는 시장하고 협의해서 만들되 운영은 읍면동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현행은 당초 조례안과 같습니다. 제2항입니다. 읍면동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로 고침으로서 자치센터 운영 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민간중심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조항입니다. 다음에 제7조 제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등을 감안하여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에서 일정금액의 봉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등 민간인의 자치센터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고 자원봉사자에 실비를 지급함으로 해서 책임감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다음에 제7조 제3항입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현행 제3항이 신설되면서 현행 제4항입니다.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자치센터 운영 수탁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 민간 참여를 활성활 시킬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다음에 제7조 제5항은 신설된 것입니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일반인들의 참여라든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 제6항 신설조항입니다. 시장은 자치센터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문단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8조(자원봉사자)제1항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과 당초가 같습니다. 제2항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조항도 당초와 같습니다. 제9조(강사) 제1항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당초조항과 같습니다. 제2항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이것도 당초와 같습니다. 다음에 제10조(사용료등) 제1항 자치센터의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이 당초조항을 현행에서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로 함으로써 사용료와 수강료를 구분시켜 놓은 것입니다. 사용료는 시설, 기계등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안주고 강사를 불러서 할때에는 수강료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명문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제10조 제2항은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동장이 징수를 하며, “수강료”는 문화·취미·교양강좌 및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사용료와 수강료의 정의 및 징수주체를 명확하게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당초에 없었던 조항으로 신설된 것입니다. 당초 제2항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등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각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던 것을 현행 제3항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수강료의 경우는 별표1의 기준과 범위내에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하되,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수강료의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수강료는 별표1의 기준과 범위내에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으면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강료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내부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조절하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면조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무료로 사용한다고 보면 가능합니다. 당초 제3항은 현행 제3항에 포함됩니다.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제4항은 신설된 조항으로 시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별표2의 감면대상일 경우는 수강료를 감면비율에 의해 감면할 수 있다. 수강료 징수시 이용자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완벽하게 준비를 다해놓았습니다. 제10조 제5항 이 조항도 신설된 것으로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이내에 공고·게시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징수하는 수강료는 반드시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토록 하여 자치센터 운영재원 자체 확보 능력을 제고하고 읍면동장과 협의를 전제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용주체가 되도록 하여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6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고,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수강료의 경우 징수·관리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임을 감안하여 별도의 회계책임자 지정 및 위원회 명의로 수행토록 제도화시키는 것입니다. 제11조(이용등) 제1항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2항 자치센터의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당초나 현행이나 같은 조항입니다. 당초 제3항으로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조항을 제10조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은 수강료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용주민의 수강료 납부로 못을 박은 것입니다. 제4항 읍면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현행은 당초와 같습니다. 만약에 수강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 읍면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안냈으니까 오지 마라. 이런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현행 제5항은 신설되었습니다.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 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다.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제12조(주민참여)제1항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항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현행안과 당초안이 같습니다. 다음에 제13조(수당)제1항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현행안과 당초안이 같습니다. 제14조(보고) 제1항 읍면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2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당초안 2월전까지를 3월전까지로 1개월을 앞당겼습니다. 예산편성, 심의등 일정을 감 안하여 보고기한을 조정한 것입니다. 제14조 제2항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을 현행에서는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심의를 거쳐서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로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료 등의 수입·지출내역 포함을 명확히 하고 보고시한을 명시한 것입니다. 114페이지.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읍면동사무소의 자치센터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이 부분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위원회의 관여범위를 자치센터 운영으로 명확화 하기 위하여 “등”을 제외시켰고 원칙적으로 심의기능을 수행하나 부분적으로 의결·집행기능도 부여해 주는 그런 조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제16조(기능) 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1호 자치센터의 시설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호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제3호 주민이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제4호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은 현행과 당초와 같습니다. 제5호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등”을 제외시킴으로서 위원회의 관여범위를 명확화 했습니다. 제16조 제2항은 신설되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위원회의 의결기능 대상범위를 제한적으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제3항도 신설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서 위원회의 주민자치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7조(구성등) 제1항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이내로 구성한다. 현행에서는 당초안의 하한선을 폐지하고 25인이내로 구성하되, 3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로 위원회 구성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고문제도를 신설해서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위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임의적 규정이므로 시의원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미위촉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제17조제2항입니다. 제2항 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현행 제2항은 당초 제2항의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를 다음 각호의 1에 의거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항 제1호, 제2호를 신설했습니다. 제1호 당해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리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제2호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위원 위촉시 폭을 확대시켜 놓았고 각계 단체 추천 또는 공개모집 절차도입으로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놓은 반면 위원 자격 요건을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강화하였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에 사실상 그 동네에 거주는 하지 않아도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저명한 인사들이 있을 때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당초 제3항입니다. 읍면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 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현행 제3항은 읍면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3분의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어느 한 계층에 속한 위원이 3분의1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균형성을 유지하고 자치센터 이용자가 대부분 주부인 점을 감안하여 여성위원의 경우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권장하는 것입니다. 제4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당초와 같습니다. 공무원은 위원장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한 것입니다. 부위원장은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5항 신설된 것입니다.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주소지는 읍면에 안두고 거주는 안하더라도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장이 덕망이 있거나 전문적 식견이 있을 경우에 고문으로서 위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현행 제6항 신설입니다. 읍면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이내에 공고·게시등의 방 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고문, 위원등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당초 제5항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현행 제7항으로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하고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당연직이 아닌 고문 등의 임기를 1년으로 하여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고 위원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해서 계속 연임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등)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항, 제2항은 당초와 현행이 같습니다. 제3항은 신설되었습니다.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고문의 역할 명시로 위원과 차별화를 했습니다. 제4항도 신설되었습니다.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원의 자원봉사활동 의무화로 위원회의 기능 활성화를 도모시키고 자치센터 관리인력 부족현상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당초 제19조(간사)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위원 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당초와 현행이 같습니다. 제2항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당초와 현행이 같습니다. 다음 제20조(해촉) 제1항 읍면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고 해촉할 수 있다. 제1호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제2호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3호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현행 제20조 제1항 읍면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로 이렇게 조항을 바꾸었습니다. 해촉대상에 위원 이외에 고문을 포함하고 해촉사유가 주관적인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중히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주었습니다. 당연직 고문 해촉의 경우 해촉사유 제한및 위원회의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현행 제1호와 제2호는 당초와 같고, 제3호에 위원 스스로를 스스로라고 변경하였습니다. 제4호는 신설된 조항으로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 조항은 해촉사유의 확대 및 강화를 하였습니다. 다음 당초 제4호 기타 위원으로서를 현행 제5호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해촉사유의 확대 및 강화를 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에 제20조 제2항입니다.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항의 “위원의 임기는”을 현행 제2항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해촉 후 후임자 임기와 관련해서 당연직이 아닌 고문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대로 잔여임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새로 임기가 시작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1조(회의)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현행과 당초가 같습니다. 현행 제2항은 신설된 것입니다.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확대한 것입니다. 당초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것은 현행 제3항이 되겠습니다. 제4항은 신설되었습니다. 고문은 위원회의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고문의 표결권 여부를 명확화한 것입니다. 제5항도 신설되었습니다.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읍면동장의 위원회 출석 발언권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 또는 지정된공무원은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것은 당초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을 현행에서 “간사는”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확대한 것입니다. 제23조(실비보상등)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당초 “위원은”을 현행에서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으로 바꾼 것으로 실비보상 대상에 고문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제24조(시행규칙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현행과 당초가 같습니다. 다음 부칙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1조(시행일)는 당초와 같습니다. 당초, 제2조(다른 조례의 적용례) 이 조례에 의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읍면동에서는 거제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현행 제2조(조례의 적용) 이 조례의 시행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읍면동은 거제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로 조정하였습니다. 당초,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OO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현행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9조 중 “통·반 조직운영등”을 “통·반 조직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등”으로 한다. 주민자치센터를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8페이지. 거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주민자치과장께서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며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긍정적인 측면을 적시하면 읍면동 기능전환과 자치센터 설치·운영과는 별개의 사항이며 읍면동 기능전환은 21세기 행정환경변화를 수용하여 기능·인력을 조정하되 읍면동의 명칭과 행정조직은 그대로 존속되고 거제시의 자치센터설치 방침은 기존의 시설을 개·보수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있어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은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주민자치기능을 제고하고 주민의 문화·복지·편익기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정적측면을 적시하면 읍면동 기능전환의 경우, 읍면동의 지역 여건을 고려치 않고 인원과 업무를 잘못 조정할 때 일선기관 및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며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방향이 잘못 되었을 때 이용 주민의 불편과 외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면 제63회 정례회(2차정례회)에서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이미 읍면동 기능전환과 자치센터설치 운영을 전담할 기구와 직제를 승인한 바 있어 의회 결정의 일관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경상남도 20개 시군중 본 조례안을 통과 시행중에 있는 곳이 13개시군(65%)으로서 이미 그 당위성은 인정 되었다 하겠으며 읍면동의 기능전환은 본 시책 도입 이전에도 수시로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사무와 인원조정이 있어 왔을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설치로 읍면동사무소 및 읍면동장 그리고 읍면동의 명칭과 일선 이·통·반 조직등이 그대로 유지되고 앞의 부정적인 측면사항에서 적시한 예상문제점은 운영상 보완·발전이 가능한 지엽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향후 주민자치센터를 통하여 선진국 형태의 주민자치 기능의 향상과 문화·복지·편익기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령 저촉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참고로 위원 여러분께 본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사전검토 사항을 의장님께 보고 드린 내용을 골자로 해서 그 경위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설치·구성·운영등에 있습니다. 두 번째 본조례안 관련 의안심의 과정을 살펴보면 2001년 9월 18일에 제60회 임시회에 상정된 바있습니다. 2001년 9월 27일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68회 임시회에 재상정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제60회 임시회 2001년 9월 18일입니다. 제60회 임시회 주민자치과 직제안을 상정시켜서 그때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2001년 9월 27일 본회의에서 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제63회 정례회에 재상정되어서 2001년 12월 2차 정례회때, 직제안에 대해서만 의결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본조례안 심의 관련 의정활동 상황입니다. 3기 의회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는 시군을 비교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2001년 9월 4일에서 9월 5일까지 김천시 금오면과 군포시 군포일동등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실정에 따른 자율적인 시행이 요망되며 우리시의 여러 가지 여건의 현실적 결여로 본조례안 부결 방침을 그때 견학을 갔다오셔서 결정을 한 바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본조례안 제정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20개시군 중에 제정완료 시군은 13개시군입니다. 심의중에 있는 시군은 7개시군으로서 여기에 거제시가 포함되어 있고 군지역은 함양군 1개군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민자치센터설치관련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 및 주민자치과 직제안을 보면 예산총액은 4억6,783만1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이 3,383만1천원, 사업예산이 4억34백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가 1억2천 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8개소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국비가 48백만원, 도비가 36백만원, 시비가 36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비 부대비에 있어서 3억14백만원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시설 8개소 개·보수비로 되어 있습니다. 현직제를 보면 정원이 8명이고 현원이 4명으로서 과장 1명, 담당주사 2명, 담당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후관계상 상당히 무더운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주민의 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현재 우리시의 도농통합에 따른 영역별 현실을 보면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이관과 같이 안맞물리 수가 없습니다. 세정업무라든지 청소업무, 건설업무, 이런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행정업무들이 사실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본청으로 올라와버리고 타읍면동은 본청과 많이 떨어져 있어서 상당히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주민자치과장

사실상 읍면동의 구역이라는 것은 지금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옛날의 병사업무가 그 관할 본적지가 아니면 안되었는데, 지금은 그 업무가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본청에서 병무청으로 가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솔직히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 하나 주민등록증이나 호적을 본적이 거제에 있어도 자기면 소재지가 아닌 서울에서 요구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읍면동의 고유의 업무가 지금은 많이 희석이 되었습니다. 어디가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에 몇 백건 하든 것이 지금은 3분의1정도로 줄어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정이라든지 청소업무, 복지업무는 대폭 늘어나지요. 그것을 기능을 맞추어 주자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자치센터이고 읍면동기능전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정업무, 청소업무, 노인복지업무는 늘어나는데 거기 한사람이 있는 것이나 주민등록이나 병사업무, 호적업무 한사람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기능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복잡다양한 기능을 필요없는 것은 줄이고 필요있는 것은 그대로 두자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건설이라든지 세정업무를 기능전환하면 본청에 둔다. 이것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를 들어서 자그마한 세정업무가 있는 곳은 세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없어도 되는 반면에 신현, 옥포2동, 장승포같은 경우에는 세무업무가 크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기능전환업무는 한번 시행해서 완벽하게 100% 생각했던 대로 다 될 수는 없습니다. 사담석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는 사람들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기주의라든지 자기 편가르기 그런 상황들이 없지 않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 다. 그럼 행하면서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나왔을 경우에는 보완을 해 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시작을 안하면 이룰 수 없다는 속담과 마찬가지로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경상남도 20개시군중에서 13개시군이 하고 7개시군이 조례제정이 안되었다는 것은 검증은 거쳤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3기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고 오셨지만 맞는 곳이 있고 안맞는 곳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같이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잘되고 타당성이 있는 지역에는 조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봐서 보완을 해 가면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시범적으로 동지역과 2개면지역으로 나누어서 할 계획인데, 시에 본청이 읍에 있다 말이지요? 읍에 있으므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본청이 동지역에 있는 것 같으면 동에 일하는 것이나 시에서 일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적어도 30분이상 떨어져있는 곳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때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기능들을 맡아서 한다면 원활하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철

이현철주민자치과장

지금 계획은 표본조사를 해서 원활하게 될 것이다고 선정된 지역이 거제면하고 하청면인데, 동은 이왕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면보다는 읍을 먼저 해야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일단 해보면 문제점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없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그 문제점은 주변여건이 아무리 성숙되어 있다고 할 지라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면서 보완을 해나가는 방법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왕할 것 같으면 이번 회기때 조례가 통과되어서 다른 시군과 같이 발을 맞추어 주어야 되지. 이왕할 것을 20개시군 중에서 거제가 마지막에 한다는 소리를 안듣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기재위원

20개시군 중에서 7개시군이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도 사후문제에 대한 검토를 연구해 봤을 것아닙니까?
현철

이현철주민자치과장

예.

옥기재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5조 제1항 제5호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등 주민자치기능 강화라고 해 놓았는데, 그 사람들은 자리를 주어도 겁이 나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특별한 동이나 면사무소 주변에 이런 기구를 설치해서 지역문제의 대소간의 문제를 의논을 하면 그 사람 목소리가 좋은 쪽으로만 부르짖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심지어 만나다보면 사석에서 직접 건의나 충고 못하는 사항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지역문제에서 사업하나라도 자기 주거지역에 우선 요구를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행정수반들이 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읍면같은 지역에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회, 체육발전회 그 사람, 그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지역에 스포츠댄스나 컴퓨터시설을 해서 생활에 활용하십시오 하면 모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여러 형태의 조직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생활에 시간만 많이 뺏기는 결론입니다.
현철

이현철주민자치과장

옥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관변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보면 행정이 골치 아파하는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이 행정에서 요구를 할 경우에 오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우리의 사회는 행정이 앞장서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지난번 월드컵대회를 볼 때 거리 응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단체에서 나와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자발적으로 합니다. 지금 우리행정에서 청소하라고 나오라고 하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자발적으로 안나옵니다. 주민들 스스로 아파트 청소를 해야 되겠다고 할 경우에 자발적으로 환경청소가 되는 것이 지금 현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다고 행정이 관여해서 이거해라, 저거해라 그것은 안됩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고문이 되어서 협의를 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고 읍면동장이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안에 내용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서도 참여하는 위원들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 되고 지역유지들이 되고 신망있는 사람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요구를 하는데 면에 이 사업, 이사업을 우선해서 해달라는 그런 식의 의논이 되어진다면 제가 볼 때 위원님들이 자치센터를 설치해 주는 것이 하나의 업적으로 남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옥기재위원

예산만 요구대로 완전히 지원된다면 주민자치센터도 활성화될 수는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에 한다는 것은 오히려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취지자체는 좋은데 주민의식이 참여보다도 이기주의가 팽배해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순옥위원장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제도다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으면 자치센터 자체가 향후에 없어질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폐단이 많으니까, 향후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인가, 문제점이 많으니까 폐지를 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번에 서울에 갔다 오셨지요?
현철

이현철주민자치과장

예.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날 그 자리에 가서도 다른 곳에 오신 직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권력과 행정은 별개입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하던 행정이 바꿔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염려는 할 수 있지만, 그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단계 동기능전환이 94개시군 1,658개군이 벌써 마쳤는데 2단계 138개시군 중에서 430개군이 마쳤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정권이 바뀐다해서 기능이 중지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산, 창원, 김해, 우리 주변에 있는 통영이 안되었는데 지금 창원은 대동제가 벌써 기능전환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민선자치시대 되면서 작은 동으로 좁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만 올 말까지 하기로 하고 보류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부결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마산은 구청을 없애는 바람에 엄청 반발이 셉니다. 지난번에 이장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환원을 해야 된다. 창원에 대동제가 되니까 공무원들 자리가 없어서 환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에 휩쓸려서 마산하고 창원은 특별한 케이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는 시장님이 행자부에 있다가 오신 분인데 앞장서서 할 필요 있느냐, 김해는 이번 회기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양같은 곳은 농촌지역이니까 군수님이 농촌지역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남하는 것을 보고하자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 통영은 거제 눈치보고 그런 실정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승희위원

이 부분에서 보면 사실 농촌지역에서는 젊은 인력이 적은 편이고 노후인력이 많은 편입니다. 하청에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오후되면 보통 30명정도 됩니다.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거쳐갈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농촌에서 일을 하지 않고 비실비실 거리는 사람들 이외에는 일하는 사람들인데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구성원들이 이루어질지 문제입니다. 행정지도도 많이 따르겠지만 위원장이나 구성원들이 자기 일 안하고 그 일을 맡아서 열심히 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지역이라든지 도심지역부터 하나씩 전파를 시켜 나가는 방법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생소합니다.
현철

이현철주민자치과장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라는 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참여하는 그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청같으면 하청면이 있는데, 노인게이트볼을 하겠다. 그러면 장목도 하고 하청도 하는데 우리가 먼저 해보겠다. 1단계로 그걸 먼저하고 2단계로 하청에 예를 들어서 봄 되면 죽순도 있고 농사가 앞선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자.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집행을 해나가느냐 그게 문제이지. 나이가 많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놀고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낮에는 일하러 가고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저녁때 찜질방 가서 땀한번 흘리고 다음시간에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만 만들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철

이현철주민자치과장

프로그램 만드는 자체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옥기재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모임을 가지려고 해도 사실상 지금 촌에 가봐야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 일용근로자들이 돈을 벌이러 나가지. 위원회구성이 25명 이내지만 그것 자체도 나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이나 읍같은데는 모르지만, 모여 봐야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발전협의회 의장, 봉사하는 적십자회원들, 학교운영위원회 어머님들 정도 뿐입니다.
현철

이현철주민자치과장

여기 위원들은 그런 일반인들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하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지금 지역현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철

이현철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장목같은 경우에는 학교선생님이라든지 병원의사라든지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할려면 위원님들이 고문이 되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요.

천종완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교육, 언론, 문화, 예술분야에서 추천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25명이내로 되어 있지요?
현철

이현철주민자치과장

예.

천종완위원

추천이 많이 들어오면 선출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읍면동장이 할 것입니까?
현철

이현철주민자치과장

위원회 자체적으로 합니다. 처음에는 면단위라든지 동에 가면 발전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분야에서 3분의1이 안되도록 했으니까, 읍같은 곳은 예를 들어서 병원 원장들이 여럿이 하게 되면 거기서 숫자를 조절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옥기재위원

신현이나 옥포는 가능합니다. 하청이나 둔덕, 장목, 농어촌지역에서는 구성원 자체가 힘들다 이겁니다.

권순옥위원장

도시지역에 있는 박영조 위원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조위원

도시지역이나 농어촌지역이나 활성화에 대한 의구심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치센터내에 시설이라든지 각종 강사료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 재원은 어떤 형식으로 조달합니까?
현철

이현철주민자치과장

자체수강료로 충당을 하고 안되는 것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조례의 본 목적이 봉사활동을 원칙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도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겉돌게 됩니다. 내용있는 의무를 이행 안합니다.

박영조위원

수강료를 안받고 해 줄 사람이 없겠지요?
현철

이현철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초기에는 어느 정도 실비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저게 활성화되어서 사람들이 오게 되면 나중에는 정착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박영조위원

수강료를 받아내야 자체운영이 가능한데, 예산지원을 안받고. 현실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이용할 사람이 특히 농촌지역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공짜로 해 준다고 해도.
현철

이현철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간파를 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을 정착시키고 나중에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요즘 1년에 1개소 이용하는데, 우리가 운영비를 15백만원을 주기 때문에 그 15백만원을 가지고 수강료를 주고 하면 됩니다.

박영조위원

1개소란 어떤 의미입니까?
현철

이현철주민자치과장

한 면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15백만원을 주는데, 국도비 합해서 15백만원인데, 시비는 450만원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시비를 더 올려주면 그것은 관계없다는 얘깁니다. 예산 450만원을 주는데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1천만원 시비를 포함해 주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어야 됩니다.

박영조위원

이용자가 없다는 것은 주민참여가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원되는 예산은 어떤 돈입니까?
현철

이현철주민자치과장

이용을 안하면 못주는 것입니다. 설치를 할 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 조사가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만약에 설치를 했다. 옥포1동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지요?
현철

이현철주민자치과장

그러면 행정에서 제일 처음하는 사람이 욕을 먹어야 되지만, 시설유지비 이외에는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프로그램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최초에 투입되는 돈마저도.
현철

이현철주민자치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는데 잘될 것이라고 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종합적인 검토 아래서 이런 정책이 입안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럼 현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개발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현철

이현철주민자치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해놓았습니다.

옥기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권순옥위원장

각 읍면동에 여론조사도 한번 해 보았습니까?
현철

이현철주민자치과장

예. 해놓았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여론조사 및 주민자치센터 구성여건이 몇 군데나 갖추어졌었으며, 장목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갈 것이고 능포동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좋겠다 하는 쪽으로도 그게 다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현철

이현철주민자치과장

예. 조사를 다 해 놓았습니다.
담당

담당주민지원

공봉은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읍면동 자치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향후 조례개정을 염두에 두고 읍면동에 실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유치할 수 있는 강사는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런 것을 미리 조사를 해두었습니다. 51개소에서 1,235명정도가 상반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컴퓨터라든지 취미, 체육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참여할 수 강사들도 52개소 45명정도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게 되면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들 현황을 알려주면서 이러 이러한 분야에 이런 강사들이 있으니까 읍면동에서 운영하는데 참고를 하라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관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앞으로 하게 되면 어떠 어떠한 프로그램이 좋겠는가, 이런 설문조사를 한 결과 스포츠댄스, 발마사지, 물리치료, 서예, 노래교실같은 것을 하면 꼭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전적인 준비는 대강 해놓았습니다.

옥기재위원

그 설문에 답한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발마사지나 노래나, 스포츠댄스를 배우겠다는 젊은 사람들이 면에서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목적 그대로 지역에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취미생활을 함으로서 생동력이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데 지금 읍면에서 한다고 해봤자 취미교실로서 서예, 컴퓨터, 스포츠댄스 같은 것인데 거기에 몇이나 배우겠습니까? 위원장님, 3대 선배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안했습니까? 68회때 보류를 해놓았지요?

권순옥위원장

그때는 부결을 했습니다.

옥기재위원

조례를 읽어보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 맥락에 대해서 깊이를 모르겠습니다. 지역에 각 읍면의 위원들도 지역여론도 들어 보고 과연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연구도 해보기 위해서 보류를 하면 좋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본위원장도 생각하기에 주민들이 원하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에게 복리증진과 편의시설이 많이 되어진다면 예산이 더 들어서라도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각 읍면동의 정확한 여론조사 또는 그 읍면동마다 어떤 기능들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지 또는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어떤 공백이 생기는지, 어떤 부분에서 주민들의 불이익이 올 것인지, 정확한 데이타가 없다 말입니다. 일부 조사한 것은 있었지만. 과연 성공할 것인가, 성공을 못해서 이것을 통과해 준 의회만 뒷짐을 둘러썰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 안은 정부에서 추진한다면 시작할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여론조사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구성요건을 갖춘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행정적인 공백을 어떤 식으로 커버할 것인지, 보완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옥기재위원

동료위원들도 각 지역에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각 지역에 조사한 것으로 간담회할 때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문을 한다든지 동이나 면분야에 조사를 해서 의견도 교환하고 일선 면장, 동장도 만나서 지역현황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심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옥기재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본위원회가 올 여름 끝나고 나면 읍면동 순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읍면동이 요구하는 사업들이라든지, 주민의 여망이 무엇인지 한번 둘러 볼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우리 행정에서는 완벽한 준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철

이현철주민자치과장

여론조사라든지 기초자료 만들어 놓은 것은 회의 마치고 저희들이 서면으로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하는 사항이지.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여론조사 마저도 옥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조사했다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본다면 아무리 저희들이 옳은 여론조사를 했더라도 신빙성이 없는 사항이 되어 버립니다. 지금 동에는 아침에 나올 수 있는 여유인력이 여자들이 많습니다. 면단위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직접하기 보다는 읍면동과 협의를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른 연령과 성별분포를 가지고 조사를 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조금전에 보류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보류가 되면 이것은 올해안으로 의회에 상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위원회 보류해 놓으면 항시 가능합니다.
현철

이현철주민자치과장

우리행정이 하는 일이 100% 옳다고 할 수도 없고 위에서 하라기 때문에 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이왕해야 될 것 같으면 이번 회기내 처리를 하되, 다음에 문제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든지 보완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옥기재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위원

옥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더 시간을 두고 조사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심의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보류된 안건은 항상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보완이 가능합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신 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하기로 하고 각 읍면동 여론조사 및 자치센터 구성여건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검토한 후에 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와 협의한대로 본위원회에 심의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149페이지.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13호로 제정되어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9월 7일,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관련 자치법규 내용 중 “생활보호, 생활보호대상자”를 “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용어를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생활보호, 생활보호대상자”를 “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15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자구 수정합니다. 다음 거제시사무위임조례에서 별표 “생활보호 양곡, 부식, 연료비 지급 생활보호법 제8조”에서 “생활보호”를 “생활보장”으로 바꾸고 “생활보호법 제8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에 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 제2조에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바꿉니다. 다음에 제5조(입소순위) 제1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로 자구 수정합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거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2001.5.24. 법률 제6474호)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이 조례의 근거법인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합니다. 나. 보건복지부고시 제2002-11호(2002.2.28) 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개정에 의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대불금 기준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대불금이라 하면 기초수급 2종의 대상자는 80%를 의료보험공단에서 치료비를 지불해 주고 20%는 우리행정에서 우선 대불해서 빌려주었다가 뒤에 갚게 하는 것이 대불금 제도입니다. 다.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 상환기간 및 회수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라.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명 변경입니다. 거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거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자구 수정합니다. 제1조(목적)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을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으로 조정하고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자구 수정합니다. 제2조입니다. “의료보호기금에서의”를 “의료급여기금에서의”로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로 자구 수정합니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에 있어서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로 자구 수정합니다. 제6조(지출)에 있어서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을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으로 “의료시설의”를 “의료급여기관의”로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자구 수정합니다. 다음에 제7조입니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은 10만원을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대불금 상환을 2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다음에 제8조 결손처분입니다. “다음”을 “시장은 다음”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를 “거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대불금”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으로 자구 수정합니다. 제1호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때”를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로 제2호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를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로 제3호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동장의 확인과 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를 ”그 밖에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1년이상 알 수 없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읍면동장의 확인과 거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거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사실상 징수가 곤란한 의료급여 대불금,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게 치료비를 20% 빌려주어서 뒤에 환불받는 제도를 대불금제도라고 합니다. 부당이득금은 불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의료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의료보험적용을 안받습니다. 모르고 의료보험급여에서 지급이 되었을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처리가 되어서 다시 환불을 받습니다. 부당이득금 결손처분 및 급여일수 연간 365일 초과 수급자에 대한 기간연장 사항 심의 등 의료급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로서 위원장은 시장 당연직,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의료보장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입니다. 나. 위원회의 기능으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등의 결손처분사항 심의, 연간 급여일수 365일 초과 수급권자에 대한 기간연장 승인사항 심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 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 가능합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해당직의 재직기간입니다. 라.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시 회의소집을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할 시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2002월 6월 26일 원안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의료급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제2호 연간 급여일수 365일 초과 수급자에 대한 기간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제3호 기타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 중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제1항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담당주사가 된다. 제2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항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12페이지.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의 용어 중 생활보호를 생활보장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3페이지. 거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 용어 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각각 변경사용하고 의료급여 2종수급자의 대불금 기준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대불금 상환기간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을 각호 10만원씩 상향조정과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하며, 대불금등의 회수·징수 불가능분에 대하여 결손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거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상위 법령인 의료급여법(법률 제6474호)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의료급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정의 당위성은 인정되며, 본 조례제정안 제5조(위원의 임기)의 규정 중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 중으로 한다‘’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거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안 제5조 위원의 임기에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 중으로 한다를 “해당직에 재직기간”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했지요?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예.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보건소에 있는 공무원이 들어갈 경우에 그 직을 담당하고 있는 동안으로 그렇게 봐야 되지요?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불금 기준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부당이득금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거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삽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연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대불금 체납액은 17만원으로 두 건입니다. 잘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당이득금은 아까 말씀드린 교통사고 나서 의료보호비가 나갔는데 다시 환수하는 것이 4천만원정도 됩니다. 그게 20건이 됩니다. 대불금은 잘들어오는 편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이분들이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수혜혜택을 보시는 분들에게 나간 것 아닙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이분들에게 4천만원이라는 돈을 받아내기는 힘들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사전에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이 교통사고 났을 때 우리시에서 대불금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부당이득금은 생활저소득층이 아니고 이것은 교통사고가 났을때 불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데 대해서 환수받는 것 입니다. 이 사람들은 저소득층이 아닙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부당이득자들은 저소득자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네요?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불금을 받은 사람들이 저소득자들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하게 되면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도 안내지 않겠습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거의 결손처분이 안됩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렇습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채발행동의안(시청사 증축)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시청사증축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축할 위치는 의회 기사대기실과 기자실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 위치에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총 661평입니다. 용도는 지하1층은 기계실, 점검구, 지상1층은 120기동대등 부속사무실, 지상2층은 공보감사실외 1개 사무실, 지상3층은 대회의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로 잡고 공사비는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포함해서 27억15백만원정도 됩니다. 현재 총사업비중에서 확보된 예산은 당초예산에 4억6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번 추경때 오늘 보고드린 지방채발행동의안이 승인되면 5억원, 시비 5억원 해서 10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 12억6천만원은 제2회 추경때 시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부담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채무부담조건으로 사업을 발주코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청사정비기금 지방채 발행사유는 부족한 사무공간과 회의공간 확충을 위하여 추진중인 시청사 증축사업을 위한 것으로 국도비 지원이 없는 자체사업으로 우리시 재정으로 볼 때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케 되었습니다. 지방채발행내역을 보면 연이율 3%입니다. 2년거치 10년 균등분할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기채선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공제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4페이지. 도에서 청사정비기금 차입 지방채발행 승인 통보를 올 3월에 받았습니다. 이것을 의회에 일찍 상정을 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선거관계도 있고 의회가 개원이 안되어서 할 수 없이 이번 추경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시청사 증축을 위한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시청사 증축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부족한 시청사 연건축면적 2,185.46㎡를 증축공사를 통하여 빠른 시일내 부족한 사무실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재위원

설계가 다 났습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예. 설계가 났습니다.

옥기재위원

설계변경할 필요는 없습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예. 필요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옥기재위원

예.

권순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초안건에는 지방채발행동의안건이 안들어왔는데 추경예산안에 지방채발행이 잡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채발행동의안은 사전에 의회동의 승인을 받고 예산에 편성시키는 것이 적법한 조치라고 봐집니다.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설계는 다하셨다는데, 거제시 에 30만 인구가 확장이 되어 진다고 봐지면 행정기구도 확장되리라고 봐집니다. 시청사가 증축이 되면 더 이상 청사를 증축할 곳은 확보하지 못하고 의회건물을 청사로서 전환시키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의회도 지금 보면 의원수도 늘어날 것이고 기구도 늘어나면 이전을 하고 청사로서 써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설계할 당시에 레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 부채를 보니까 약 7백억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장승포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옥포지구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계속 지방채가 증가되지 않느냐. 계획보다는 상당히 증가되리라고 보는데 향후 지방채 증가요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회계과에서는 신축건물부분에 대해서만 관리하기 때문에 상하수도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해서 122억73백만원정도 이자포함해서 상환을 하고 111억8백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이율이 싸기 때문에 갚으면 별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재정계획을 세울 때 보니까 예전에 지방채를 냈던 8%짜리, 7%짜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 7백억원 되는 부채 중에 예산을 잘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싼 이자는 조기상환을 하고 요즘 이율이 많이 내려갔으니까 싼이자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이율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전체관리를 하는 회계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자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계속사업이 늘어남으로 해서 지방채가 증가되는 요인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청사기금 관계는 보니까 몇 년 되면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채권이 계속 발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유념을 하셔서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높은 이자에 대해서는 상환을 하고 다시 내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건물부분은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것은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결산서 보면 7%짜리, 6%짜리 이자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낮은 이자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청사를 언제부터 착공할 예정입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창고부터 먼저 지어서 창고에 있는 물품을 다 옮기고 그런 이후에 철거를 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10월경에.

권순옥위원장

10월경되면 골조공사가 동계철에 걸리겠네요.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어차피 올해 자체사업비로 확보를 못할 것입니다. 일부하고 모자라는 부 분은 채무부담조건으로 해서 이 달 계약해서, 내년도까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2회 추경때 확보가 되어도 올해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동절기 공사를 피해서 원만하게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본위원이 3대 때 들어와서 시에서 건축한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때 둘러보니까 완벽하게 된 곳을 손에 꼽기가 힘듭니다. 지금 의회에 물이 새고 있고 시청에도 물이 새고 있고 전에 장승포시 당시에 근로자복지회관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곳이 없습니다. 회계과에 전문인력도 없지만 거제시가 건축직이라든지 많은 전문인력들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가정집을 지어도 그렇게 안지을 집들을 짓고 있습니다. 향후에 공사에 대한 부실부분은 특별히 유념해서 집 짓고 난 뒤에 물이 새서 시민들이 볼 적에 세금 내버렸다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는 내일 오전 10시 제2차 회의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