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주민자치과장
설명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담당 공봉은) 가지고 계신 자료 6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라서 내용이 많습니다. 63페이지. 조례안 제안이유부터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능전환으로 인하여 읍면동이 없어진다는 개념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로 제5조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6조에는 읍면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시설 등은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조례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는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7조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동장이 하며, 읍면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는 공무원 부담을 완화시키고 민간중 심의 자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둔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제7조는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정책수립등을 위하여 10인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단 설치·운영근거를 조례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제10조는 자치센터의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등을 징수가능하며 사용료는 읍면동장,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시설과 기구사용은 무상으로 하고 수강료는 징수가 가능하도록 문구를 넣은 것이기 때문에 수강료 징수에 대해서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3조로서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지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의 근거를 마련해서 봉사단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들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제14조로 읍면동장은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해야 되는 그 시기를 감안해서 언제까지 보고를 한다는 조항을 조례에 못을 박아둔 것입니다. 다음은 제15조, 제16조로서 주민자치위원회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 및 결정기능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심의기능은 수행하도록 했으나 부분적으로 의결과 집행기능도 중요한 조항입니다. 다음은 제17조로 주민자치위원은 25인이내로 구성하되 3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시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로 위원회 구성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시의원의 당연직고문을 신설하였으나 임의적 규정으로서 본인들이 미위촉도 가능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두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17조 읍면동장은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위촉하여야 하며,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여성위원이 전체 3분의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여성 참석범위를 확대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17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 중 선출하고, 고문 및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이내에 일반주민에게 공개를 하도록 함으로써 고문과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 공개로 위원회운영과 참여자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17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 가능하나 위원장은 1회 연임가능하도록 못을 박아 두었습니다. 제21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정기회는 월1회 개최,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23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보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당해 위원님들이 고문으로 되었을 때에는 고문에 대해서도 실비대상으로 포함을 시켜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5페이지. 거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해주시고 101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제20조 제2항하고 73페이지 부칙하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제20조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보통 이 경우에 위원임기가 잔여임기로 시작되는데 자치위원회는 잔여임기가 아니고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도록 하는 것이 다른 조례하고 다릅니다. 다음에 73페이지. 부칙 제2조(조례의 적용)를 보면 이 조례의 시행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읍면동은 거제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은 자치센터가 설치될 경우에 해당 읍면동에서는 거제시 읍면동정자문위원회와 중복되기 때문에 읍면동자문위원회의 적용을 안받고 자치운영위원회의 조례를 적용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1페이지부터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당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을 보면 동법시행령 제8조를 넣은 것으로 그 보완사유는 법적근거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별표1의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중 타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의 추가를 위해서입니다. 당초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시행하는 다른 행정자치단체에서 이런 조항을 많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삽입한 사항입니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제2호 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목적의 각종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당초에서 바뀐 것을 보면 비영리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로서 NGO등 민간단체들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세분화를 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3조(원칙)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1호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고, 제2호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제3호 읍면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을 유도하고, 제4호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지원하고, 제5호 정치적 이용 목적을 배제한다. 이것은 당초안과 현행안이 같습니다.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등) 제1항 주민자치센타는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읍면동사무소에 공간이 있으면 그대로 쓰고 없을 경우에는 새로 짓든지 아니면 옆에 복지회관이 있다든지 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안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제2항 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읍면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현읍주민자치센터, 옥포2동 주민자치센터,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명칭을 하나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사 사설기관과의 혼동을 방지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변경된 이유입니다. 제5조(기능)제1항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등 문화여가기능, 제2호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등 시민교육기능, 제3호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등 주민편익기능. 104페이지. 제4호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등 지역사회진흥기능, 제5호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등 주민자치 기능. 다음 제2항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다시 103페이지 넘어가서 제5조 제1항 제1호 현행을 보면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등 주민자치기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자치기능 분야를 예시한 것입니다. 현행 제2호는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등 문화여가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동지역, 면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동지역에 보면 대부분 어떤 사설시설을 이용해서 한문교실, 에어로빅이라든지 찜질방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경제를 침입 안하는 범위내에서 행정이 지원을 해 주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먼저 앞장을 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할 수 있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행정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기능이 중복된다고 해서 읍면동의 역할이 약화된다는 하는 것은 이 내용을 보면 염려를 안해도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5조 제1항 제3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등 지역복지기능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일운면같은 경우에는 다목적복지센터에서 청소년들이 방학동안 청소년공부방을 이용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행정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된다면 구분할 필요없고 행정에서 정상적으로 한달에 얼마씩 예산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4호, 제5호는 당초와 현행조례가 같습니다. 제2항까지도 같습니다. 다음에 제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3항의 내용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당초 제5조에 보면 지역문화행사, 평생교육, 회의장, 알뜰매장, 이런 것은 변경된 현행조례에서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주민자치기능의 필수적 수행 및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신설했다고 보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다음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제1항에 보면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당초와 같습니다. 시장이 읍면동사무소에 자치센터가 설치된다면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2항에서는 시설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요구한 시설등을 우선으로 하되, 읍면동사무소별 특성과 재정형편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현행을 보면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무조건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조항을 넣으므로서 시설 및 프로그램 선정시 읍면동사무소의 자율성을 확대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3항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에어로빅이라든지 일반 사설학원이 하는 것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게 되면 사경제를 침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 제4항입니다. 시장은 읍면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은 애매한 문구를 명확히 한 부분도 되고 당해년도에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시재정이라든지 읍면동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연차별로 설치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못을 박아둔 것입니다. 제7조(운영)제1항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면동장이 한다. 만들기는 시장하고 협의해서 만들되 운영은 읍면동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현행은 당초 조례안과 같습니다. 제2항입니다. 읍면동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로 고침으로서 자치센터 운영 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민간중심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조항입니다. 다음에 제7조 제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등을 감안하여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에서 일정금액의 봉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등 민간인의 자치센터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고 자원봉사자에 실비를 지급함으로 해서 책임감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다음에 제7조 제3항입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현행 제3항이 신설되면서 현행 제4항입니다.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자치센터 운영 수탁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 민간 참여를 활성활 시킬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다음에 제7조 제5항은 신설된 것입니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일반인들의 참여라든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 제6항 신설조항입니다. 시장은 자치센터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문단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8조(자원봉사자)제1항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과 당초가 같습니다. 제2항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조항도 당초와 같습니다. 제9조(강사) 제1항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당초조항과 같습니다. 제2항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이것도 당초와 같습니다. 다음에 제10조(사용료등) 제1항 자치센터의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이 당초조항을 현행에서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로 함으로써 사용료와 수강료를 구분시켜 놓은 것입니다. 사용료는 시설, 기계등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안주고 강사를 불러서 할때에는 수강료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명문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제10조 제2항은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동장이 징수를 하며, “수강료”는 문화·취미·교양강좌 및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사용료와 수강료의 정의 및 징수주체를 명확하게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당초에 없었던 조항으로 신설된 것입니다. 당초 제2항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등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각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던 것을 현행 제3항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수강료의 경우는 별표1의 기준과 범위내에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하되,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수강료의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수강료는 별표1의 기준과 범위내에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으면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강료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내부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조절하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면조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무료로 사용한다고 보면 가능합니다. 당초 제3항은 현행 제3항에 포함됩니다.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제4항은 신설된 조항으로 시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별표2의 감면대상일 경우는 수강료를 감면비율에 의해 감면할 수 있다. 수강료 징수시 이용자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완벽하게 준비를 다해놓았습니다. 제10조 제5항 이 조항도 신설된 것으로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이내에 공고·게시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징수하는 수강료는 반드시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토록 하여 자치센터 운영재원 자체 확보 능력을 제고하고 읍면동장과 협의를 전제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용주체가 되도록 하여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6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고,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수강료의 경우 징수·관리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임을 감안하여 별도의 회계책임자 지정 및 위원회 명의로 수행토록 제도화시키는 것입니다. 제11조(이용등) 제1항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2항 자치센터의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당초나 현행이나 같은 조항입니다. 당초 제3항으로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조항을 제10조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은 수강료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용주민의 수강료 납부로 못을 박은 것입니다. 제4항 읍면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현행은 당초와 같습니다. 만약에 수강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 읍면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안냈으니까 오지 마라. 이런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현행 제5항은 신설되었습니다.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 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다.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제12조(주민참여)제1항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항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현행안과 당초안이 같습니다. 다음에 제13조(수당)제1항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현행안과 당초안이 같습니다. 제14조(보고) 제1항 읍면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2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당초안 2월전까지를 3월전까지로 1개월을 앞당겼습니다. 예산편성, 심의등 일정을 감 안하여 보고기한을 조정한 것입니다. 제14조 제2항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을 현행에서는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심의를 거쳐서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로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료 등의 수입·지출내역 포함을 명확히 하고 보고시한을 명시한 것입니다. 114페이지.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읍면동사무소의 자치센터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이 부분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위원회의 관여범위를 자치센터 운영으로 명확화 하기 위하여 “등”을 제외시켰고 원칙적으로 심의기능을 수행하나 부분적으로 의결·집행기능도 부여해 주는 그런 조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제16조(기능) 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1호 자치센터의 시설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호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제3호 주민이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제4호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은 현행과 당초와 같습니다. 제5호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등”을 제외시킴으로서 위원회의 관여범위를 명확화 했습니다. 제16조 제2항은 신설되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위원회의 의결기능 대상범위를 제한적으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제3항도 신설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서 위원회의 주민자치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7조(구성등) 제1항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이내로 구성한다. 현행에서는 당초안의 하한선을 폐지하고 25인이내로 구성하되, 3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로 위원회 구성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고문제도를 신설해서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위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임의적 규정이므로 시의원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미위촉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제17조제2항입니다. 제2항 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현행 제2항은 당초 제2항의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를 다음 각호의 1에 의거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항 제1호, 제2호를 신설했습니다. 제1호 당해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리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제2호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위원 위촉시 폭을 확대시켜 놓았고 각계 단체 추천 또는 공개모집 절차도입으로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놓은 반면 위원 자격 요건을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강화하였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에 사실상 그 동네에 거주는 하지 않아도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저명한 인사들이 있을 때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당초 제3항입니다. 읍면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 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현행 제3항은 읍면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3분의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어느 한 계층에 속한 위원이 3분의1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균형성을 유지하고 자치센터 이용자가 대부분 주부인 점을 감안하여 여성위원의 경우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권장하는 것입니다. 제4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당초와 같습니다. 공무원은 위원장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한 것입니다. 부위원장은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5항 신설된 것입니다.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주소지는 읍면에 안두고 거주는 안하더라도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장이 덕망이 있거나 전문적 식견이 있을 경우에 고문으로서 위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현행 제6항 신설입니다. 읍면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이내에 공고·게시등의 방 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고문, 위원등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당초 제5항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현행 제7항으로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하고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당연직이 아닌 고문 등의 임기를 1년으로 하여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고 위원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해서 계속 연임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등)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항, 제2항은 당초와 현행이 같습니다. 제3항은 신설되었습니다.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고문의 역할 명시로 위원과 차별화를 했습니다. 제4항도 신설되었습니다.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원의 자원봉사활동 의무화로 위원회의 기능 활성화를 도모시키고 자치센터 관리인력 부족현상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당초 제19조(간사)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위원 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당초와 현행이 같습니다. 제2항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당초와 현행이 같습니다. 다음 제20조(해촉) 제1항 읍면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고 해촉할 수 있다. 제1호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제2호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3호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현행 제20조 제1항 읍면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로 이렇게 조항을 바꾸었습니다. 해촉대상에 위원 이외에 고문을 포함하고 해촉사유가 주관적인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중히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주었습니다. 당연직 고문 해촉의 경우 해촉사유 제한및 위원회의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현행 제1호와 제2호는 당초와 같고, 제3호에 위원 스스로를 스스로라고 변경하였습니다. 제4호는 신설된 조항으로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 조항은 해촉사유의 확대 및 강화를 하였습니다. 다음 당초 제4호 기타 위원으로서를 현행 제5호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해촉사유의 확대 및 강화를 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에 제20조 제2항입니다.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항의 “위원의 임기는”을 현행 제2항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해촉 후 후임자 임기와 관련해서 당연직이 아닌 고문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대로 잔여임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새로 임기가 시작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1조(회의)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현행과 당초가 같습니다. 현행 제2항은 신설된 것입니다.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확대한 것입니다. 당초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것은 현행 제3항이 되겠습니다. 제4항은 신설되었습니다. 고문은 위원회의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고문의 표결권 여부를 명확화한 것입니다. 제5항도 신설되었습니다.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읍면동장의 위원회 출석 발언권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 또는 지정된공무원은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것은 당초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을 현행에서 “간사는”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확대한 것입니다. 제23조(실비보상등)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당초 “위원은”을 현행에서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으로 바꾼 것으로 실비보상 대상에 고문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제24조(시행규칙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현행과 당초가 같습니다. 다음 부칙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1조(시행일)는 당초와 같습니다. 당초, 제2조(다른 조례의 적용례) 이 조례에 의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읍면동에서는 거제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현행 제2조(조례의 적용) 이 조례의 시행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읍면동은 거제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로 조정하였습니다. 당초,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OO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현행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9조 중 “통·반 조직운영등”을 “통·반 조직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등”으로 한다. 주민자치센터를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