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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13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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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2차 행정사무감사로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어제 모두 말씀드린 사항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에 의거 재무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자료 요구를 여러 건하고 있는데 감사를 실시하면서 자료가 피드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과연 감사를 해야 만 되는 것인지 구민의 대표로서 심의 회의적입니다. 우선 자료 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현재 어디어디가 안 왔지요? 총무과, 재무과 혁신워크숍 관련 자료가 안 왔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재무과장님의 업무 보고가 끝나고 총무과장님이 오셔서 해명이 되기 전까지는 정회하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왜 자료가 안 왔는지 재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시간을 얻기 위해서 우선 설명까지 듣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은 총무과 자료에 대한 건을 듣고 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무과장님 왜 자료 제출 안 해 주세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지난 상반기에 한 혁신수련회 협상에 대한 자료를 정지열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는데 용역업체에 대한 자료 증빙은 저희는 지출부서지만 감독 부서인 총무과에서 업체에 요구했는데 용역업체에서 내부 자료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도 역시 똑같이 요구해도 오지 않을 것으로 알고 저희도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지열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는 증빙 자료는 사전에 다 제출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의문점이 있는데 우리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인데 그쪽에서 안주는 것인지 그 사람들이 용역 계약이라는 게 있으면 기본적인 것 이외에 제출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선 다는 것인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계약은 대응한 입장에서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행정기관이라고 우월한 기관으로 계약한가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지출할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받아서 적정하게

정지열위원

우리가 업체하고 한주여행사랑 계약을 했는데 1차 입찰에서 낙찰이 되고, 2차 유찰이 됐는데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조건을 달았지요? 부대조건에서 소요예산의 경비 부문은 증빙자료제출 및 사후정산 후 지급 한다. 일반적으로 자료가 들어오면 14일 이내에 우리가 돈을 주는데, 조건에 분명히 경비 부분은 증빙자료제출 및 사후정산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조건을 달아놓고 증빙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 돈은 다 줬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공문에 준공검사 조서가 들어와서 줬습니다.

정지열위원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분명히 증빙서류가 없으면 돈을 주지 말아야지요. 계약을 해 놓고 계약 위반을 우리가 합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총액으로 저희는 계약을 합니다. 금액에 대해서 계약사항이 잘 이행되었으면 감독관, 준공검사 공무원으로부터 감독조서를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해당업체에서 총무과입니다.

정지열위원

준공검사 감독관이 누구예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해당과는 총무과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담당과 감독관을 참고인으로 요청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참고인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절차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해야 되겠네요. 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총무과에 2007년도 직원화합혁신 수련회 관련 준공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년도 직원화합혁신수련회개최 준공담당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채택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은 관계 공무원인 관계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무과 회의에 바로 참석토록 하는데 자치행정국장님 가능하시지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자료제출과 관련한 총무과장은 기 출석 요구한 사항으로 총무과장과 참고인인 2007년도 직원화합혁신수련회 준공 공무원은 재무과 회의에 바로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참고인과 총무과장님 출석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지난번 혁신워크숍 8천만원짜리 행사를 하면서 물론 그 자체도 과거에 우리 의회에서 기감실의 혁신균형팀에서 8천 8백만원짜리 행사하겠다고 올라온 것을 4천 4백만원 깎아서 4천만원에 하라고 의회에서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감실 혁신균형예산 4천만원하고 또 상사업비 4천만원을 추가로 해서 의회의 요구 사항을 사실은 무시했던 워크숍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워크숍을 하면서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1차 입찰공고를 내고 이번에 또 특이한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심사위원들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무튼 그것은 차후의 얘기고, 우선 입찰하고 부대조건으로 달은 내용 중에 보면 소요예산의 경비부문은 증빙자료 제출 및 사후정산 후 지급한다고 못을 박았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런데 8천만원에 대한 증빙자료를 받지 않았고, 그러니까 사후정산이 안 된 것이지요. 그런데 준공관리검사 완료를 내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정산서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증빙자료가 있어야지요. 증빙자료라 함은 세금계산서나 거기에 대한 정산증빙 자료가 있어야지요. 그게 증빙자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여기서 증빙자료라고 하면 정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떤 계약이든 예를 들어서, 공사를 건축을 하더라도 건축도급계약을 하면 그 사람이 시멘트를 몇 포를 샀던 무엇을 했던 그런 영수증까지 받아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정지열위원

증빙자료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증빙자료는 거기에 따른 자료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여기서 우리가 증빙자료라고 했던 것은 그런 뜻으로 썼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과장님이 국어사전이네. 일반적으로 증빙 자료라는 게 국어사전을 보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질의하세요. 저는 국어사전 보고 할게요.

황용운위원장

순서에 의해서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39쪽, 물품 구입 수의계약이 천만원 이하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500만원 이하입니다.

서석원위원

보훈단체설날위문품 공연 구입비가 이게 1,600만원이고, 옥련2동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도 1,900만원, 구립합창단 단복 제작 820만원, 그 뒤로 넘어오면서 보면 계속 그런 게 있는데 현재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고 있고, 시행이 잘 안 되는데 이 자료가 작년 거라고 생각을 하면 금년부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먼저 139쪽, 보훈단체 설날위문품은 상품권 구입이기 때문에 물품생산자가 1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4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했고요.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옥련2동 비치물품구입도 중소기업제품 단체수의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6호 다목 행자부의 규제 187호에 규정되어 있어서 수의 계약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합창단 단복은 조금 다른 부분인데 소액 수의 입찰을 2회 저희 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한 부분입니다.

서석원위원

업체가 어느 업체인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깊은샘 어패럴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못해 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8,206,000원을 연수구립 합창단 단복제작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 금액을 제시하고 해당되는 물품 공고를 했는데, 2회씩이나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129쪽을 보시면, 연수2동에 관해서 간략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증축 필요시 주차장 공간을 등 증축 가능한 공간을 모색하여 증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연수2동 같은 경우 복층형으로 동사무소의 반은 쓰고 반은 못쓰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복층형으로 돼서 냉방시설이 많이 뺏기고 실제적으로 두 군데 동사무소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반을 옥상에다 올리는 게 아니라 요즘은 자제가 좋은 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덮는다면 1층 바닥넓이나 2층 바닥넓이나 굉장히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는데 주차장으로 핑계를 대 가지고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건축법에 보면 주차장 공간이 확보가 돼야 증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부증축을 할 경우에는 꼭 주차장법에 타당하도록 주차대수에 맞도록 해야 건축이 가능해서 먼저 주차공간을 모색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렇다면 선학동 자재창고였던 게 지금 증축을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선학동에 지상2층 짓는다는 곳은 주차장 대상되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거기는 현재 있는 건물을 약간 증축이 되는 부분이라 차량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미리 사전에 검토한 사항입니다.

서석원위원

그리고 여러 동이 그런데 연수1동을 대표로 해서 묻겠습니다. 연수1동 같은 경우는 창고가 지하실을 6번 보수를 했는데도 아직 물이 세고 습기가 많아서 방독면이 전부 곰팡이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1층에 있는 가건물은 동사무소에 20년째 되는데 아직 등록이 안 되어서 비가 세서 방독면을 다 버리고 있습니다. 가건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보수할 보수비가 나오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자재가 썩고 있습니다. 건물을 등록해주던가 수리해주던가 할 의양은 것은 없나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제가 연수1동 현황을 지금 보지 않아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마 거기도 주차 공간 때문에 높이 짓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짓는다면 주차장 공간부터 확보해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그 밑에 옛날에 파출소 부지가 비어 있습니다. 옥련2동인가 지을 때도 파출소 부지를 매각해서 더 확대해서 진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연수1 파출소였던 곳이 청학지구대로 가서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가건물을 수리를 해 주던가 아니면 지하실에 있는 물이 세는 것을 잡아주던가 밑에 파출소 부지를 매각하던가 해서 방독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면서 위증을 할 때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집행부에 고발요청을 할 수 있나요? 과장님, 제가 국어사전을 갖고 있습니다. 증빙이라 하면 사실로써 신빙성 있게 증명함, 사실을 증명할 근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빙서류란 무엇이냐? 수수되어 거래의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 강사비 백만원, 누구 이백만원, 홍천 비발디 1인당 2만원, 이게 증거 자료입니까? 그 수치가 증빙이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안요청서를 가지고 증빙서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지열위원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까 증빙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렇게 해석안하셨지요? 증빙은 그냥 8천만원에 대한 뭐가 얼마 얼마인지만 들어오면 그게 증빙서류라고 판단하셨다면서요.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글쎄 뭐 사전에 있는 게 맞겠지요.

정지열위원

감사장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해 놓고 그게 판단대로 말씀이 해도 되시는 거예요? 그건 감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증빙서류를 안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정지열위원

아까는 증빙에 대한 뜻이 그게 아니라면서요. 왜 자꾸 거짓말시켜요. 양치기 소년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것은 증빙서를 우리가 여기 썼던 것 하고.

정지열위원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증빙이 뭔지.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증빙은 사전에 나와 있는 뜻이 맞겠지요.

정지열위원

그럼 아까 내용도 잘 모르면서 왜 허위답변을 하십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허위답변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게

정지열위원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가져온 것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정지열위원

감사장에서 뜻을 똑바로 하세요. 국어사전이 맞아요, 총무과장님이 맞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우리가 그런 뜻으로 썼지 않았다고 했지요. 사전이 틀리다고 했습니까?

정지열위원

여기 계약서 부대조건에 들어가는 것을 글씨로 했잖아요. 그 글씨는 총무과만 해석하는 글씨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어디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정지열위원

공고에 냈잖아요. 우선 증빙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고요. 그것은 총무과의 국어사전입니까? 총무과는 다른 뜻으로 증빙이라는 말을 썼다면서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총무과만 쓰는 말이네요. 우리나라 표준어가 아니라.

황용운위원장

정위원님, 주민들이 본다고 하니까 좀...

정지열위원

주민들이 보니까 하는 소리예요.

황용운위원장

톤 낮춰서 천천히 하세요.

정지열위원

이런 부서가 무슨 우리 구정의 혈세를 갖고 먹고 있는 부서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핵심을 얘기하세요.

정지열위원

증빙이 뭐냐고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증빙서류를 안받았다고 하는 말 아닙니까? 지금

정지열위원

아까 증빙의 뜻에 대해서 증빙은 총무과는 그런 뜻이 아니라면서요. 수치만 들어오면 그게 증빙이라면서요. 주민의 대표가 질의를 하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거짓말만 시키고, 양치기 소년입니까? 이제 입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계약서상에는 그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자한테 증빙서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입찰 공고할 때 한글파일 2개로 공고를 냈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공고 내용은 안 봤습니다.

정지열위원

한글파일로 뒤에 제안요청을 냈는데, 이 제안요청서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이 안 되는 겁니다. 제안요청서를 무시하고 계약할 수 있는 거예요? 제안 요청서를 왜 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것은 발주부서의 의견서지요.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발주부서의 의견서가 왜 있냐고요. 그냥 폼 잡으려고 거기다가 계약 공고를 낸 겁니까? 제안 요청이라는 게 다 계약조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제안요청은 총무과에서 한 게 맞고, 계약은 저희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재무과에서 했는데, 공고를 낼 때 제안서를 냈잖아요. 그럼 제안요청에 대한 것은 자동으로 응하지 않으면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협상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지금 그 내용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

처음에 이거 공고내고 제안 요청하는 게 거기에 준하는 것입니다. 응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단독계약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정지열위원

우선 증빙자료를 못주겠다는 것이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받을 수가 없지요.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증빙자료를 지금 계약에서는 부대조건에 증빙자료를 받은 후에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받아도 된다는 뜻이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다음번에 총무과에서 감사를 하겠지요. 우선 여기서의 계약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심사위원구성에 대한 문제 거기서의 발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총무과를 감사를 할 때 어려운 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위원회에서 이것은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혈세를 쓰면서 투명하게 쓰여 지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엿보이고 특히 집행부에서 명쾌한 답변을 못주는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요청을 우리 의회명의로 내려고 합니다. 안된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 또 별도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물론 정지열 위원님이 굉장히 분노하는 부분은 이해가 충분히 되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신청했던 부분이 안 오고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정지열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부분이 인천시 감사나 감사원감사에서 나와서 충분히 그 자료를 밑바탕으로 또 미진한 부분은 그쪽에서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임위 이름이나 아니면 정지열 위원님 개인의 이름으로 하시기 전에 우리가 오늘 논한 부분이 있으면 막 바로 가장 중요한 자료를 대외 감사기간에서 보는 게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봅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발언한 녹취록을 보기 때문에 이런 저런 부분이 미진하거나 이런 부분이 그렇다 라고 느낀 부분을 구술해 주시면 그게 나중에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우리 연수구 총무과는 특히 답변이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굉장히 위험한 부서고 위험한 수위에 올라와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조장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감사요청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지요. 일단은 총무과는 아직 우리가 감사를 안 한 상대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에 대한 것이나 총무과는 또 앞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는 총무과에서 논하고 일단 총무과장님은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빙서류라고 하면 반드시 어떤 물품을 구입하고 그것을 얼마에 샀는지 영수증을 첨부하는 게 물론 증빙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계약서에 보듯이 여러 가지 제출해야 될 서류를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증빙서로 제출하는 것이고 통상 우리가 계약서 집행을 총액으로 입찰을 합니다. 이는 산출근거가 따로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작성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설계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이 사람들이 이행하는 것이 내역서로 들어왔을 때 입찰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그 집행 과정에서 절감해서 하는 것은 통상 저희가 얘기를 안 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집행 된 낱낱이 물건 산 것, 옷을 맞춘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통상하지 않고 과연 우리가 당초에 제시한 내역대로 정산서가 들어왔나 그리고 현장사진에 의해서 그 사업이 집행됐느냐를 보고 준공을 하지, 일일이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다는 것 다만 여기 보면 책임보증보험을 넣으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면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하고 집행부하고 생각이 아주 차이가 나거든요. 동료위원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재무과 하고 있으니까 아까 정리한대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단체에 제도적인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동료위원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위원회에서 이번에 총무과 감사까지 해소가 안가 됐을 때는 반드시 검토의견에 감사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는 부분으로 의견을 모으고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정리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용운위원장

일단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리 예단하지 말고 일단 총무과 끝나고 나서 그때 또 논합시다. 이 부분은 일단 총무과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끝나고 나서 논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정지열 위원님께 제가 동의를 구했듯이 총무과 끝난 다음에 그 부분은 얘기합시다.

정지열위원

의회의 권한에 한계가 있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감사원감사요청이나 우리가 형사고발을 해서 수사의뢰를 한다든가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자료 왜 안 주시는 것이지요? 월별내용 청구서도 그렇고 자료가 누락되어 결산서하고 맞지 않아요. 자료 보관이 현업 부서에 안 되어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청구서를 보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청구서 보관은 행정의 기본 아니에요. 그런 것도 못하면서 무슨 공무원의 자격이 있습니까?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자료 요청한지가 벌써 며칠이에요. 아직까지도 자료가 안 왔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것을 방해하시는 겁니까? 집행부에 그런 권한이 있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청구서 자체를 보관해야 하는데 요새 제가 알게 돼서 오늘 그때 담당자한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상반기 청구서만 주더라고요. 중간을 한번 펴서 봤는데 우리 세금으로 쓰는 법인카드가지고 노래방을 다닐 수 있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건 담당자가 그때 징계 받은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징계 받은 사항이 없던데요? 누가 징계 받았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때 담당자 배종욱씨입니다. 작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책 받아서 징계처분 된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왜 없지요? 일부러 뺀 거예요? 아니면 몰라서 뺀 거예요? 과별로 징계 받은 것을 문서상에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출품의서하고 결산자료하고 안 맞아요. 결산자료하고 업무추진비 목별로 시책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는데 금액이 안 맞아요. 왜 의회의 자료요구에 왜 불성실 한 것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저희는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두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부서의 책임자가 부서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문서관리도 제대로 안되는 부서가 있습니까? 다른 부서도 그렇습니까? 결산하고 지출품의서와 총금액이 안 맞아요. 그 이유는 뭐냐 총무과에서 자료 제출한 게 누락이 됐다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지열위원

생각이 아니라 계산이 안 맞는데요. 뻔한 거 아닙니까? 결산서에 업무추진비 목하고 의회에서 자료 요구한 금액이 안 맞으면 누락이 된 것이지요. 그것을 달리 생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총무과 할 때 실제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으로 하지요. 자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자료는 카드사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카드사에서 아직 안 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시지 왜 가만히 계세요? ‘정지열 위원님이 부탁한 자료는 카드사에서 안 왔기 때문에 아직 못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또 다른 것 필요한 것 있으면 빨리빨리 즉답을 해주세요. 정지열 위원님, 카드사 것은 오는 대로 준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오는 대로 준다는 게 지난번에도 오는 대로 준다고 여기서 요구했는데 오지도 않고, 우리 감사 일정에 차질을 빚잖아요.

황용운위원장

카드사에 신청한 담당자가 누구에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유대선씨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유대선씨를 아예 오라고 하세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어제 숙직을 하고 나갔습니다.

정지열위원

업무대행자가 있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업무 분장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없으면 업무대행자가 대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업무의 기본 아니에요?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지금 카드사는 사실 전산으로 뽑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직원을 보내서 카드사에서 가서 출력을 받아서 오늘 중으로 갖다 주세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오늘 중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준다니까 그렇게 하지요. 총무과장님, 카드사에 가서 오늘 중에 꼭 주셔야 합니다. 다음 진행 하시지요.

정지열위원

구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고 있어요.

황용운위원장

총무과장님은 가세요. 아까 약속한 대로 꼭 해 주셔야 해요.

정지열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12일이 마지막인데 그때 자료 요구하면 감사는 시간가면 끝나는 거예요.

황용운위원장

예를 들어서, 하루를 당겼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시간 당기면 차수 넘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인거예요.

진의범간사

제 생각은 정지열 위원님 의견이 타당성이 있어요. 일단은 총무과장님 가시더라도 변경을 요청을 해서 우리가 수정을 해서 그럴 여분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끝에 날 앞당겨서 하도록 하지요. 순서를 바뀌어서 하지요. 정지열 위원님이 시간이 넘어가면 끝난다고 하니까 그날 오전 10시부터 총무과를 앞당겨서 하면 되니까 늦다보면 교통행정과하고 재난안전과가 반면에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무과 직원 오셨어요? 그러면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업무보고서 91쪽, 청사신축관련 채무현황 2010년에 마무리하는데 지금 연3% 인가요?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그렇게 계획하더라도 우리가 총액을 보면 89억이 부채금액인데 지금까지 원금이 68억 3천만원 그리고 이자가 13억 5천만원이 나갔지요. 그래서 대략 보니까 82억 정도가 나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율을 해서 차액을 우리가 남길 수 있지 않냐는 논리였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이것은 빌려가지고 현재 다 들어간 돈인데

진의범간사

그러할지라도 재정적으로 이자를 어찌됐던 3% 라도 꽤 많은 액수고, 제가 보니까 남아있는 원금하고 이자 정도가 거의 20억 가까이를 우리가 이자로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환을 해 버리는 방법도 고민하는 게 어떨까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사항은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인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공사는 천만원 이상은 다 전자입찰을 해야 하고, 물품은 5백만원 이상이고요. 결단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수의 계약부분이 계속적으로 안 지켜지는 이유가 뭡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천만원 조금씩 넘는 것은 부가세가 포함이 되는 부분이니까 것은 수의 계약이 가능한 부분입입니다.

진의범간사

수의계약 부분이 많이 시정은 됐지만 아직도 자주 일어나는 부분들은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저희가 시급성도 있고, 유찰이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런 부분 빼놓고는 공개입찰을 한 것입니다.

진의범간사

그 다음은 물품관리 효율성 제고와 관련해서 업무보고서를 보면 사업계획 세 번째 부분에 관용차량 중에서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된 차는 연도별 대체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논란되었던 구청장님 차량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되더라도 우리가 영업용차량을 굴리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형식으로 내구연한을 두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가용예산이 없는 현실 속에서는 내구연한에 억매일 필요 없이 우리가 최대한 큰 문제없이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은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저희가 관용차는 연도가 있어서 적정한 시기에 교체를 해야 더 효율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타 단체를 봤더니 훨씬 더 오랫동안 타고 하는 단체장들 있어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그 당시에 제출한 자료에는 훨씬 넘은 것은 없었습니다.

진의범간사

LNG 4지구 무상양여, 이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두 달에 한번씩 진행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왜 보고가 왜 안 되나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상황이 있을 때 마다 제출 했습니다. 아마 6월 1일 것도 가 있을 겁니다.

진의범간사

이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했던 것인데, 두 달에 한번정도 안됐으면 안 된 대로 지지부진하면 지지부진한 대로 요청을 했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이행토록 하겠다’ 고 답변하셨는데 지켜주셔야 하지 않나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2개월에 한번씩 거의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정리해서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다른 위원님이 원하지 않으면 저 라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체장님이 정말로 이것은 우선순위로 챙겨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시의원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장님 만나서 약속 이행토록 해야 지요. 안되면 다시 구 의원들하고 머리를 짜내서 되돌려야지요. 3만평 부분에 대해서 1억 8천만원까지 용역주면서 구민 혈세가 날라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요청한 전제가 뭐냐면 6만평 무상양여 부분이에요. 그런데 무상양여 이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잡종재산으로 바꿔서 얼마든지 무상양여 가능해요. 어찌됐던 안상수 시장이 약속을 안 지키면 지키도록 해야지요. 우리도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종속기관입니까? 자치단체와 기초단체와 광역은 동등한 관계예요. 그래서 3만평에 대해서 그러면 강력하게 우리도 똑같은 입장을 취해야지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움직일 것 아닙니까? 저는 구청장님이 이것은 철저히 챙기셔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3년동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 이행하지 않으면 광역단체장 누가 신뢰합니까? 와서 몇 차례 약속을 했고 구민과의 대화시간에도 몇 차례 약속을 했던 분이 약속을 안 지키고 이것을 모르면서 약속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강력한 몸부림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나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6월 8일 시 의원께서 무상양여 재촉구를 했습니다. 면담도 시장님하고 하셨습니다.

진의범간사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강력하게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만사를 재처 놓고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뛰겠습니다. 그 다음 107쪽 보면, 에너지 전략 전담반 운영 이것은 잘하시는 거 같아요. 진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절약해야 합니다. 필요 없이 전등 켜지는 경우 없게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고, 중식시간에 모니터 끄고, 전기 부분도 철저히 계속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들 증빙자료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지금 청소관리 용역과 관련해서 저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청사관리 용역과 관련해서 이것은 전제가 제가 그분들의 월급명세서라서 대단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관련자를 면담을 했어요. 단하나 자료를 제가 받고 싶었는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 요청하려고요.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임금대장 월급명세서 복사해서 이후에라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협조 요구했는데 불가했습니다. 「개인 업체 급여 관련 자료 요청은 부당한 사항이며 또한 법적인 사항도 아니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할 이유 없음」 이거 저한테 갖다 주셨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저희가 일일이 개인 업체한테 제출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와는 동떨어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의범간사

그러면 연수구청사 시설관리 용역 계약서하고 청소용역계약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보면 용역계약서에 1조부터 보면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보세요. 일단 임금과 관련해서 「제16조 보면 을은 종업원의 처우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무단해고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제17조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갑에게 동의한 도급산출 기준상 인건비 내에서 총액범위 내에서 적정 임금을 지적해야 한다.」 이게 다 계약이고 합의된 법이에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27조 1호 4 불행하였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큼 상당한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업무지시 모든 계약을 맺은 것을 볼 때 최소한 이러한 계약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보려면 그러한 것을 봐야 자료를 알잖아요. 적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금이 보장되고 있는지를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용역을 줬지만 우리가 관리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확인합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우리는 매월 월보를 봅니다.

진의범간사

내역서의 총액범위 내에서 적정 임금을 지급하여야 라고 하는 부분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무엇으로 확인하세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출결, 근태상황만 확인하고 자세하게 월급을 얼마 주는지 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노동법이나 노동청에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의범간사

끝나고 나서 그중에 월급명세서라도 하나 복사해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듣는 이야기로는 근로기준법을 지금 위반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퇴직금충당금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사주가 충당을 하는데 지금 면담결과 구두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주가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지 못해요.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최저 임금을 줘야 하잖아요. 월급 68만원주면서 거기서 퇴직충당금을 수령해 간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 하나 그리고 11개월 돼서 그만두게 되면 자기 월급에서 떼어간 퇴직충당금을 십원도 받지 못하는 일이 사 기업체 계약도 아니고 연수구청 행정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총 수령액이 68만원입니다. 그러면 최저생계비가 40시간 기준으로 72만원이 훨씬 넘어가요. 그것도 적다고 노동법 학자들은 그게 최저임금이 될 턱이냐 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수령액이 남성은 77만원 여성분들은 68〜69만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퇴직충담금은 또 가지고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세요?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지금 질의한 것은 미처 감안이 안됐으니까 질의범 위원님 질의 시간도 됐고 했으니까 우리 이따 중식 끝나고 오시면 좀 알아보셔 가지고 첫 번째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어서 진의범 위원님은 이따가 한 5분정도 더 드릴 테니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드릴게요.

진의범간사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사 기업체에서도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지금 나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엄격히 생각하면 이분들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거예요. 똑같은 연수구청에서 근무를 8시간 이상씩 합니다. 가능한 법이야기를 안하려고 하는데 법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보자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하지요? 이따가 다른 것보다 두 가지만 한번 재무과장님께서 담당팀장님하고 그분들 몇 명이라도 면담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월급명세서라도 하나 복사하셔서 가지고 와보십시오. ‘진의범 위원이 한 면담결과와 다르더라’ 하는 것을 입증을 해 보시고, 퇴직금충담금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절대 연수구청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과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진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관리용역업체 특히 청소관련용역 직원 보수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고, 퇴직금이 1년을 넘지 못하면 퇴직시 회사에서 처리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확인해 본 바로는 우선 최저임금을 확인해 727,320원이고 2001년도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이 돼서 1년이 경과하게 될 때마다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 이전에는 매월 급여에서 포함해서 지급이 됐고 2006년 계약시에는 저희가 계약을 11월까지 했지만 다른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자동으로 연장되는 이면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에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남자는 79만원, 여자는 73만원을 받았습니다. 실 수령액은 남자는 76만원, 여성은 67만원을 받았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우리와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것까지 관여할 부분이 아니지 않나요?

진의범간사

위원장님이 그렇게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황용운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고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충실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 최저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성질의 것은 아니잖아요.

진의범간사

위원장님, 그런 발언하기 전에 계약서 한번 보셨어요?

황용운위원장

용역 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진의범간사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 이상 줘야지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요.

황용운위원장

우리가 적게 줬으면 근로법 위반이지만 우리는 정상적으로 준 것 아닙니까?

진의범간사

그러니까 사실 확인하고 좀 다르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최저임금 이상 줬습니다. 본인들 것인데 저희가 복사할 수도 없고요.

진의범간사

좋습니다. 제16조 종업원 신분이라든지,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령 준수 이런 것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안 되면 나중에 계약도 해지할 수 있게 다 되어 있다고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계약서상 적정임금보장은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진의범간사

강제할 수 없다니요? 지금 퇴직금에 대한 답변이 다른 월급에서 퇴직적립금을 사업주가 지급하고 있다는 건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그렇지요. 받았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11개월을 했지만 1개월이 더 늘어나서 12개월 넘게 전부다 근무를 한 것입니다.

진의범간사

퇴직적립금은 사업주가 지급하여 되어 있는데 지금 근무하는 사람 명세서에서 몇 만원씩 퇴직적립 충당금이라는 부분이 빠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봤냐고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잘 모르고요. 고용보험과 세금을 빼고 나서는 여성분은 676,460원정도 남자는 767,610원 정도 받는 것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진의범간사

이런 것을 떠나서 그분들한테 현 수령액 중에서 몇 만원을 퇴직금이라고 해서 기업주가 부담해야 하는데 그것을 다시 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라고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최저임금 이상은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몇 조에 위배되고 있나요?

진의범간사

488쪽 보면, 제16, 제17조 다 위배되고 있습니다. 기업체가 퇴직금을 적립하는데...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팀장이 확인을 했는데 퇴직금을 띤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이랑 세액공제만 했다고 합니다.

진의범간사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지요? 나중에 구정질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해 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역계약서 같은 경우도 저는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되겠다. 왜냐면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듯이 적정임금이라든지 용역에 가니까 자기들이 줄 이유가 없다고 하고 저는 질의응답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자료를 보완해서 구정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국유재산관리운영비 내용을 보면 일시사역인부 9,984,000원,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연금부담금, 보험 부담금해서 1,520만원이 나왔는데 그 내용은 감사 자료에 없네요. 혹시 결산서가 잘못된 건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저희가 국유재산 일시사역인부임은 매달 지급하는 사항이라 인건비성 경비기 때문에 저희가 기입을 안했고요. 전액 시비이기도 하고요.

정지열위원

예산자체가 정책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27쪽의 표를 보시면, 국공유재산변상금의 징수율이 1.3% 인데 이 정도면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는 것보다도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징수율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결손처리가 안되고 현재 국공유지를 본인들이 무단 점유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워낙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요.

정지열위원

우리 집행부가 징수에 대한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재고방안으로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과의 재산조회를 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저희가 압류조치해서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그때는 결손 처분이 가능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징수에 대한 노력을 좀더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모든 카드의 총괄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보면 행자부의 예규 제208호, 신용카드 쓴 것을 지출하려면 재무과에서 카드를 증빙서류로 품의서와 함께 받지요? 카드를 사용할 적에 카드사용요령에서 카드를 쓴 사람의 소속이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게 강제절차를 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각 현업부서에서 카드를 사용하면서 소속이나 성명을 기재하나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매출전표에는 기재돼서 넘어옵니다.

정지열위원

총무과에서 쓴 것을 보니까 소속하고 성명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던데, 재무과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특히 카드는 주민의 혈세를 갖고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 카드라면 자기 이름이나 사인을 남들이 모방할까봐 정확히 할 거예요. 그런데 혈세라고 마음대로 카드를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부서명이 확실히 되어 있을 것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작년부터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견될 때는 즉시 시정토록 해당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법인 카드를 쓰면서 행자규의 지침도 이행이 안 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재무과에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인센티브가 생기는 게 있어요.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 중 현금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하게 되어 있지요? 기타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도 행정용도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숙지하고 계시죠?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정지열위원

우리 구청에서 쓰는 카드가 어디 것이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신용카드는 현재 67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기관은 한미, 한미 씨티은행, 한국시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G카드와 BC카드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법인카드를 쓰면서 발생한 인센티브에 대한 것은 세입조치를 하고 있나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법인 카드를 쓰지만 법인 카드는 포인트가 올라가지 않고 대신 푸른연수카드라고 LG카드는 포인트가 올라가는데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세입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LG카드 쓰는 게 연간 얼마나 되나요? 한 10억원 이상 될 거예요. 법인 카드는 포인트나 인센티브가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습니다. 회사별로 계약을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LG 푸른 카드를 쓰는 게 우리가 LG 카드사하고 연수구청이 계약을 한거예요. 그러면서 0.1%의 인센티브를 LG 푸른 연수 카드로 주는 겁니다. 법인 카드에 인센티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매년 연말에 예산을 세우잖아요. 한 100여만원 안팎으로 됩니다. LG 푸른 연수 카드 세외 수입 예산 잡는 게 인센티브입입니다. 그럼 BC카드에 대한 인센티브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지열위원

금액이야 얼마 안 되겠지만 행자부에서 내려온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주어진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은 돈이지만 세수가 누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에서 각부서로 LG카드를 쓰도록 권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LG 푸른 연수 카드 기금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기금은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쓰여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속한 상임위가 자치도시위원회라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만 LG 푸른 연수 카드도 LG카드랑 계약한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실제 우리가 10억원 이상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보는 것은 0.2% 약 백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유리한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LG카드는 관리가 일단은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외 기타카드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관리가 안 되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카드사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카드는 인센티브를 0.2%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액은 적지만 공직자로써 작은 세수라도 놓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KT 전화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저희가 740대 정도가 있습니다. 작년에 980만원정도 썼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KT는 사용을 하면 거기서는 인센티브 나오는 게 없어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정지열위원

KT전화 같은 경우도 법인과 상관없이 마일리지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 의회도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7만점 정도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KT전화를 쓰게 되면 사은품 선물이나 무선전화를 쓸 수 있는 부가서비스라든가 쇼핑몰 상품을 준다든가 아니면 발신번호 표시전과를 줄 수 있고 이웃사랑기부금 같은 인센티브를 KT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전화에 대한 것은 일체 관심이 없네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확인해서 누락되어 있다면 저희 권리를 찾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앞으로 라도 현금 전환이 어렵다면 집행기준에 행정용도로 사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웃사랑을 위한 기부금을 준다던가 물품으로 인센티브가 온다면 수급자나 소외계층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기본적인 세수누출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노점상관련해서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수의계약이 적절치 못하다 향후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입찰로 전환하시겠다고 그때 특별위원회 회의 때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도 다시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했는지 과정 좀 설명 해 주세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을 다시 하게 된 사유는 2006년도에 사단법인 고엽제전우회 인천시지부가가 계약을 했어요. 추진결과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었고요. 노점상 단속업무를 용역을 주는데서 타구의 의견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장애인복지단체와 입찰을 해서 낙찰된 업체의 장점이 더 많이 확인돼서 저희가 장애인단체랑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답변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겠지요. 그러면 이런 어려운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건설단종 면허를 갖고 있다,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도 그 단체에서 수의계약을 요구하면 들어줄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용역이랑 공사는 좀 다릅니다.

정지열위원

지계법에 보면 그런 단체는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준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다른 것들도 예를 들어서, 다른 물품들이 한 두건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도 다 수의계약을 해 달라면 요구를 들어 주실 건가요? 또 다른 단체에서도 요청을 하면 안줄 수가 없잖아요. 어려운 단체들을 다 도와주는 건 좋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입찰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입찰의 목적이 뭡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공정성, 공익성과 투명하게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경쟁의 입찰에서 수의계약은 굉장히 동떨어진 내용 아니겠어요? 여러 건이 있는데 작년에 감사장에서 분명히 앞으로는 경쟁 입찰에 붙여서 좀더 충실한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감사장에서 한 얘기하고 현실하고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위증을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이것은 다음에 또 다른 부분에서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합창단단복제작 수의 계약한 것, 두 번 공고를 내서 유찰된 것인데 그 공고한 내용을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별로 해서 어떻게 유찰됐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방독면 구입도 수의계약인데 그동안 조달청에서 구매하지 않았어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이것도 역시 공고 2회 했는데 유찰돼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조달청에 없어서 확인 공고를 낸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141쪽 보면, 독고노인들 요구르트 배달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야쿠르트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이것도 수의계약이 되나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이것도 역시 입찰을 했는데 1차 공고는 단독 입찰해서 유찰이 됐고, 2회 공고에도 2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1위 업체는 공급불가로 본인이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2순위 업체를 확인해 본 결과 자격이 미달돼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이것도 과정하고 내용을 재무과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160쪽 보시면, 청사임대현황이 있는데 씨티은행 경우도 미수납이 있다고 하는데 7월이잖아요? 그때 작성할 때 기준인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지금은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밑에 훼미리 라운지 맛참도 체납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몇 개월을 하다가 본인이 스스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905,250원 정도 미납됐는데 조만간에 다 받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보증금으로 할 수가 없어서요. 월세가 아니고 전기사용료나 도시가스 사용료이기 때문에 보증금으로 관리가 안 됩니다.

정지열위원

이런 것도 관리미수예요. 내 건물 같으면 가만두겠어요? 지상 6층 유리시스템은 왜 3백만원씩 밀려있어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임대해준 사항인데 1,726,1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11개월 치인데 이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건가요? 체납되고 하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해야 지요. 탁상행정으로 앉아서 바라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임대료 빼고 전기세, 수도, 난방비가 170만원이 밀려있다면서요. 그러면 처음에 한 달 두 달 밀렸을 때부터 관리가 들어가야지요. 11개월 동안 여지 것 내버려 뒀냐고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이 업체가 아마 임대 기간도 금년 6월 말인데 운영상 부도직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보내기로 했는데 부득이 금년 말까지 지역경제과에서 유지해 달라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임대보증금이 있으면 최종 내 줄때 승계해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과장님 말씀은 아까 보증금 갖고 승계가 안 된다면서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아까 제가 잘못 봤는데요. 임대료 수입입니다. 3,779,210원은 수입이고, 3개월 치인 1,726,170원을 체납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스, 전기 사용료입니다. 한번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건물, 내 시설 같으면 그냥 내버려 두겠냐는 것이지요.

황용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잠시 감사받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모를 때는 좀 시간을 얻어서나 아니면 자료준비가 미처 안됐으니까 다른 질의를 먼저 받은 다음에 자료가 온 다음에 답변해 드리겠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시간도 어느 정도 절약이 되고 행정사무감사의 질이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무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될 모든 부서에서는 이 시간이후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해를 구하고 다른 질의를 먼저 받으시고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여기와 계신 것은 정확한 답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미처 모르는 부분 같으면 빨리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해당 부서에서 전부 모니터를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무담당자가 즉시 답변 자료를 확보해서 팀장님에게 전달해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진지하고 실속 있게 진행됐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꼭 좀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이유는 정지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관리비가 연체된 곳이 있고 더구나 지금 계약이 올 6월말에 끝인데 왜 아직도 안 내 보내느냐고 했더니 재무과 입장에서는 연장 불가하다고 의사표시 했다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재 연장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연수구가 청사를 짓고 나서 여유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유 공간을 그냥 두는 것 보다는 그동안 연수구 관내에 있는 벤처기업에 한해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과 정부에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법률이 제정돼서 그런 업체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는 편리를 도모해주자는 차원에서 6층에 있는 30평정도 되는 두 공간을 연수구에 있는 벤처기업을 입찰을 해서 2곳이 선정이 돼서 우리가 현재까지 임대를 해주고 세외수입 증대 측면에서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는 지금 나갔고, 한 업체가 주식회사 유리라고 게임기동전환전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6월 15일까지가 임대기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전에 재무과에 협조를 받아서 유리 시스템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여부를 재무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조직개편도 있고, 청사가 너무 비좁다보니까 청사 내에 벤처기업을 타 건물로 이전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협조공문을 왜 띄었냐면 2개월 전에 주식회사 유리시스템에 나가라고 했더니 유리시스템은 여러 가지 사정상 2007년도 12월말까지 만 우리에게 협조를 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는 재무과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안 된다는 전제조건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재무과에 의뢰를 했는데요. 재무과 여러 사유로 사용 불가를 했고요. 유리시스템에게는 6월 15일까지 나가라고 최후 통촉을 했습니다. 현재는 유리시스템이 갯벌타워에 국방센터에 조율을 해서 20~30평정도 임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까지 만 편리를 봐달라고 해서 현 상태로 우리 구청사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3개월 치 관리비 밀린 것은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못 내면서 인심 사납게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완납을 했는데요. 관리비가 미납된 것은 그분들이 없어서 못 냈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관리비가 체납된 부분은 사유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관리비 빼고 보면 전체적으로 큰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럼 저는 재무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정보공유가 정확하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지역경제에서는 큰 틀로 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거꾸로 재무과에서는 몇 푼 안 되는 돈 갖고 이렇게 시달리고 있고 이런 것은 서로 얘기해야 하는 건데 공유가 안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업체를 다루는 총괄적인 입장에서 관리비가 체납됐다는 부분은 제가 듣지 못해서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에서 책임을 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무자가 물어봤는데요. 납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리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서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만약 못 낸다고 해도 입찰금액의 반은 우리가 나중에 관리비나 전기세 수도료가 미납됐을 것을 예상해서 임대를 줬을 때 임대료 반에 대한 금액을 서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세권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관리비는 재무과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 부분은 조속히 납부하도록 독료를 하고 그런 사항이 차후에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이번 질의는 재무과 법규 쪽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 보면 인천광역시연수구 무선문자 전송 시스템 활용 지침이 있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침을 만들었는데 각 부서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비용이 얼마나 나오나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전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아무튼 지침을 활성화 시켜서 우리 구민들한테 보다 많은 정보를 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연수구에 영조물관리규정 있지요? 훈령 제17호인데 영조물관리기록부가 있나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현업 부서에서 본인들이 만든 훈령이나 규정도 숙지 못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 1회 이상 순시하게 되어 있고, 매년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영조물관리기록부를 항상 비치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본인들이 현업부서에서 이런 법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행안하면 만든 의미가 없잖아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서류 준비가 안됐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훈련을 없애던지 앞으로 관리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업무추진비를 보면 50만원 이상은 재무과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재무회계규칙은 합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그 의미인데 지금 50만원 이상 쓰는 것은 협의하고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협의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그 정도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문서로 협의합니다.

정지열위원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씀에 있어서 50만원 이상은 사용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름, 주소, 전화번호, 서명까지 이런 직업이나 정리해서 같이 첨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저번에 총무과 한번 결산때 물어보니까 업무추진비는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담당

경리담당

고명희 전자결재 과정에 협의를 재무과장님 누르면 저희한테 왔다가 갑니다.

정지열위원

전자결재로 협의한 것을 갈음한다는 것이지요? 전자결재 양식 사본을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전자결재에 대한 것은 전자 문서로 보관만 하나요?
담당

경리담당

고명희 하지요. 문서함에 보관이 되고, 저희한테 제출할 때 한 부 출력을 해서 넘어옵니다.

정지열위원

일반적으로 카드를 쓰면 큰 내용은 당초 계획서가 있겠지요. 지출품의서, 증빙서류라고 해서 카드전표하고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첨부가 되겠지요. 거기에 재무과하고 합의를 했다는 그 내용을 첨부한다는 것이지요?
담당

경리담당

고명희 결재 자체에 하단에 보면 재무과장으로 사인한 게 나옵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문자 메시지 사용료는 예산이 540만원 있고요. 작년에는 재난 문자를 포함해서 사용한 게 659만원 정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잘됐고요. 그 다음에 혁신워크숍 관련해서 지난번에 특이하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했단 말이지요. 이 건은 재무과에서 계약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의 의미는 지계법 제43조에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공공기설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를 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간 이유가 뭡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선 긴급성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긴급한 게 있었나요? 이미 작년 당초 예산에 세워졌던 거거든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4천만원 가지고 전 직원이 워크숍을 할 수 없었고요. 상 사업비도 그 당시에 내려왔고 해서 아마 긴급으로 한 것 같습니다. 발주부서에서 저희한테 계약 의뢰가 왔고요. 저희는 협상을 제안서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재무과가 무슨 죄 있겠어요. 총무과에서 재무과로 계약을 의뢰한 것을 보니까 행정서비스 제고와 혁신마인드 함량을 위한 직원화합 혁신수련회 개최 관련하여 협정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왔는데, 협정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총무과에서 문서상으로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발주부서에서 주문을 합니다. 발주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의 특수성은..

정지열위원

재무과도 이런 것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계약 내용에 직원들 유니폼을 603벌 맞췄잖아요. 한 장에 3만원씩 맞췄는데, 그런 물품에 대한 것도 전문성을 요하는 것인지 그런 것은 별도로 입찰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그게 모 업체로 나갔는데 그것은 분리 발주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건 그렇고, 다음에 총무과와 얘기할 때 필요하면 참고인으로 부르겠습니다. 심사위원을 3배수로 뽑는데 그것은 추천부서에서 의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심사위원을 뽑을 때는 전문성과 학계에서 뽑도록 인천 시에서 관련하고 있는 지침이 있는데, 21명을 총무과에서 추천을 했는데 전부 단체장하고 구 의원2명을 추천했더라고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계약부서에서는 발주부서의 성격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일이라도 발주부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추첨을 본인들이 그중에서 업체들이 와서 저희가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발주 부서에서 심사위원 예비 명부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것을 받을 것인지는 계약부서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 법령이나 기타 조례안 지침에 상충이 되면 그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확정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확정은 추첨에 의해서 본인들이 합니다.

정지열위원

추첨하는 행위를 계약부서에서 주관했잖아요. 심사위원 확정하는 것을 거기서 하지 않았어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예비 심사 명단을 확정 위원으로 구성함에 있어서 일단 재무과에서 행위를 하면 거기서 명단이 올라 왔으면 그 사람들이 적절성이 있는지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지 그런 판단은 재무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사업부서에서 본인들의 업무 성경을 제일 잘 파악을 하고 본인들이 위원을 위촉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까지 생각을 안했습니다.

정지열위원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협약서를 그쪽하고 체결했는데, 입찰을 하면서 제안서를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약서를 하면서 제안서에 대한 거절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은 없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협약의 업체는 우리의 제안을 받아드렸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보니까 협약서에 제안서에 대한 거부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총무과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확인하나 할게요. 과장님, 용역비 현황을 보고 받았는데 여기 보면 인건비, 기본급, 제외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일반관리비, 이윤 4% 그 다음 공급가액, 부가가치 도급 액으로 해서 되는데 다른 것은 다 12개월로 하는데, 인건비만 11개월로 계산을 합니다. 이게 왜 이러는 거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저희 계약 일자를 보면 대게 2003년도 2월 25일, 2004년도 2월 26일, 2005년도 3월 15일, 2006년도 2월 15일 이렇게 늦춰집니다. 11개월만 해도 그전에 이미 지출을 하는 것이지요.

진의범간사

그런데 1년 용역비가 총 얼마예요? 그러면 11개월 치가 의회에 보고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예산을 책정할 때 매년 용역비가 11개월 치인 거잖아요. 1개월 치 씩이 엄격하게 얘기하면 2003년부터 보고된 게 잘못된 자료라는 거예요. 보고한 금액에서 1개월 치 씩이 더 추가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설계금액 6억 천만원에서 낙찰이 5억2300만원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8천~9천만원 남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1개월 치를 2004년 1월 것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설계금액을 예산액으로 볼 때 결국은 청소 구청사 용역비용이 얼마냐고 하면 보고를 하던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다음 설계금액에서 낙찰 부분하고 차액 부분하고 합친 부분이 정확한 액수네요. 보고할 때 지금까지 다 잘못한거네요.

황용운위원장

예를 들어서, 1년에 예산을 12억원이라고 하면 한 회사가 11개월 치를 받으면 1개월 치가 남고 그 회사가 연장을 하던지 타 회사가 오던지 1개월 치는 어차피 다음달 넘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니까 결국은 12억원이 맞는데 계약하는 회사는 11개월 치 가져가고 1개월 치는 나눴다가 다음에 승계하는 사람에게 주는 식인가요?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지요? 결국은 1년 치가 맞기는 맞는데 다만 집행하는 주체자가 계속 자기가 연장을 할 때는 자기가 가져가는 거지만 아니면 1개월 치는 놔뒀다가 그 사람들이 지불하고 가는 식으로 이게 연장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의범간사

그 말은 결국은 예산안 그대로 거의 관철된다는 이야기이네요. 낙찰이 84% 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11개월 치니까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아닙니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설계금액하고 거의 계약금이 입찰결과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청사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예산을 잡는데 설계금액을 하는데 대게 공개입찰을 붙이면 거기에서 이전에 답변하기는 결산할 때도 87% 정도에서 낙찰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황용운위원장

여기서부터 하나씩 풉시다. 작년에 청사 용역 예산을 얼마 잡아줬지요?
실제로 용역 회사하고 얼마에 계약했어요?
그럼 그게 몇 % 예요?

진의범간사

위원장님이 정리한다고 하는데 위원장님이 복잡하게 꼬고 있어요. 실계 계약을 의회 와서 보고할 때 11개월 치 만이라고 절대 안하지요. 1년 치 계약단위로 한 것으로 알지 11개월로 계약하는 것으로 용역을 줬다고 어느 위원이 이해를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황용운위원장

그 부분은 팀장님, 어차피 11개월 치를 계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실제로 11개월 치의 인건비만 가져가는 거고 1개월 치는 놔둘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계약서나 약정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1개월 치는 자기네가 계속 하면 상관없지만 용역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집행이 된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거 없어요?
찾아서 보여주면 간단히 해결되는 것이고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진의범 위원님 말씀대로 명확하게 묵시적으로 업자들의 관행상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이 문서상으로 남길 때는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혼란스럽지요.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올해부터 꼭해야 되는 부분이고 안됐다면 이렇게 혼돈이 충분히 올 수 있어요.

진의범간사

계약서를 찾아보더라도 위원장님이 이상하게 정리를 하는데 내용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예산을 다루고

황용운위원장

계약서에 그게 명시되어 있다면 상관이 없지요.

진의범간사

만약에 계약서가 없다면 위원장님이 답변한 책임지실 거예요?

황용운위원장

계약서를 먼저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자고 했잖아요. 윽박지르듯이 얘기할게 아니라 서류가 있나 없나 확인 절차가 중요한 것이니까 서류 갖고 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진의범간사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위원장님이 개입을 하니까 복잡하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이 자꾸 궁금해 하는 부분은 핵심적인 자료를 갖고 와서 얘기하자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뭐해요.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진의범간사

그럴지라도 나는 불만이 좀 있는 게 질의와 응답을 할 때 위원장님 앞으로도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이 하는 데 있어서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개입해서 정리한다고 하면서 어떨 때는 왜곡시켜버리고, 동료 위원이 발언할 때도 내가 그것을 느꼈다니까요.

황용운위원장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는데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잖아요. 저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 주는 것인데 위원장의 고유권한을 갖고....

진의범간사

좋아요. 그럼 그 계약서를 가지고 온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자료가 준비되면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질의하는 중간이라도 진의범 위원님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각 동사무소에 노란 차 아마 LPG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연수구의 굉장히 큰 현안 문제인 LPG관련해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옥련1, 2동은 남동공단까지 가려면 상당한 ㎞ 이거든요. 그런데 그 LPG를 충전하기 위해서 인근에 인하대학교 앞에도 충전소가 있는데 물론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남동 충전소까지 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1년으로 따지고 장시간을 봤을 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결론적으로 여쭤보는 것은 지역별로 나눠서 옥련동, 청학동은 학익동으로 가서 충전시키고 동춘동, 이쪽은 남동공단으로 간다면 그게 횟수나 주입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업무의 효율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지만 원래 유류를 저희 과에서 관리합니다. 일단은 저희 과에 와서 유류 수급증을 가지고 가서 유류를 넣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제일 가까운 곳은 남동공단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매번 기름을 넣을 때 마다 그래요? 그러면 갑자기 일이 생겨서 가야 된다고 할 때 기름이 없으면 구청까지 와서 그 티켓을 가지고 가서 넣어야 합니까? 그렇게 까지 업무를 합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매달, 매일 쓰는 대로 와서 타가지고 갑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티켓을 한 장 여유 있게 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용하고 난 다음에 나온 영수증을 가지고 서로 정산하면 되는 것이지 기름 넣는다고 여기까지 와서 티켓을 받고 기름을 넣으러 가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저희 구에 그 차가 문서 수발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꼭 와야 합니다. 그때마다 타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것 까지도 좋아요. 그럼 연수구청까지 와서 남동공단으로 가서 왕복거리만큼 낭비하는 거 아닐까요? 관리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 능률을 올릴 수 있는 효율성을 보자는 거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저희가 봐서는 현재의 시스템이 맞고 또 위원장님 말씀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LNG 4지구 6만평 보도에 나오는 것을 보면 연수구 자체에 양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보도내용이 맞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보도 내용이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이미 6만평은 우리가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안 된다는 게 맞나요? 그러면 진의범 위원님께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도저히 힘들다고 설명은 해 드렸나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최근에 6월 1일에..

황용운위원장

이후라도 가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냐고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저희가 문서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조금아까 질의를 6만평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진의범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6만평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저는 언론보도뿐만 아니고 처음부터 보니까 6만평 자체가 이미 행정적으로 받아오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는데 6월 1일 날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으면 거기에 특히 애정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한테만큼은 그런 얘기를 미리 해주신다면 오늘 같은 날 이런 장소에서 반복질의를 안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화가 있을 때는 공유를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2층에 쥐들이 있다는 얘기 들어 보셨나요? 의회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서식을 한다고 해요. 그것은 재물관리, 청사관리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구서 작업은 1년에 몇 번이나 하나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확인 못해 봤는데요. 신경 쓰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구서 작업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해요. 왜냐하면 관공서는 어찌보면 여백이 많이 있어요. 구서작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재무과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한번 공식적으로 제안도 해 봤고, 원장님께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아까 보니까 청사가 비좁은 게 있다고 하잖아요. 첫째 7층에 보면 토, 일요일에 와서 보면 연수문화원이 굉장히 인기도 높고, 프로그램이 실한가보더라고요. 장소가 없어서 복도에 신문지 깔고 앉아있고 굉장히 복잡한데 10월 달 문을 여는 평생교육학습관은 굉장히 크거든요. 재무과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물조사표 있지요? 응접세트는 민원인들이나 많이 보는 곳이잖아요. 재물조사표를 뒤에 붙여 놓을 때가 많아요. 재물조사표를 미관상 보기 안 좋게 눈에 보이는데 붙이는 곳을 구체적으로 적은 그런 매뉴얼 없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좋은 제안이시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참고사진을 보며) 사진을 보면 좌측에 있는 것 위아래를 보면 도시계획이 잘된 싱가폴인데, 주차라인을 미관상 보기 좋게 만드는데 솔선수범차원에서 청사 내 도장을 할 때 지하나 주차라인을 그을 때 비용도 절감도 시키고 딱딱한 틀보다는 보기 좋게 발주 주는 식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지요. 제가 건설과할 때 얘기하겠지만요. 청사관리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신경써주십시오. 그리고 우측 상단을 보면 장애인 휠체어 라인이 있지요? 이게 사실 우리가 굉장히 배려를 해주는 것인데요. 연수구청 대강당에서 금요예술무대나 행사가 많은데 사실 휠체어가 와서 있을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있는 거 뜯자는 것 아니고요. 맨 앞에 복도라고 할 수 있는 공간 양옆에 2개정도 라인 식으로 만들어주면 그분들이 와서도 눈치 안보고 당당하게 거기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1층 지하대강당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싱가폴 지하철 역사인데 서울도 이렇게 흉내 낸 게 있더라고요. 여기 하얀 게 의자거든요. 미관상 보기도 좋고 면적도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하 대강당 1층에 보면 홀에 나와 계신 분들이 많은데 홀 벽면에 의자를 만들어주신다면 기다릴 때 번잡하지 않고 미관상으로 좋을 것 같아서 제안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우리 청사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를 보면 사용자들의 자격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 좀 수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연수구 관내에 있는 주소를 둔 단체만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좀 융통성을 뒀으면 좋겠는데요. 민원인들에게도 많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되는데 정당법에는 정치인도 공공시설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당법을 근거로 해서 지하대강당을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이 됐던지 등록된 정당에서 정당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정당법을 근거로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청사는 저희 구에서 행사하는 것으로 위주로 해야 합니다. 각종 행사는 저희가 구민회관이나 체육시설을 지어서 강당을 만들어서 해야지 구청대강당에서 소화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지금 구민회관이나 체육관이 원론적이고 원칙적으로 해주셔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없으니까 그런 한도 내에서 여유 시간 있고 공간이 있을 때는 폭넓게 쓸 수 있게 연구검토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남동공단에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근무하고 계신데 베트남 현지 예술 공연단이 현지 위문공연을 하러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수구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남동공단 인근이 바로 연수구 대강당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8월 7일 베트남인 근로자를 상대로 베트남에서 위문 공연을 하고 싶다는데 우리 조례대로라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 모르겠지만 지역에 대한 봉사차원에서 가능 하겠어요? 검토하셔서 얘기주세요. 현지인이 와서 공연한다는 것이니까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의범 위원님이 부탁한 자료 준비 됐나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정지열위원

과장님, 청사 시설물관리에서 시행규칙에 여러 가지 관리하는 대상들이 나와 있잖아요. 3층에 대상황실이 있는데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정지열위원

2층 영상회의실은요? 지금 시행규칙에는 거기가 빠져있어요. 그것도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거기는 다 총무과가 하는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규칙에 시설물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행정기관이 회의용으로 쓰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옛날에 대상황실을 모 당 경선으로 써서 지적을 제가 했었습니다. 이것을 관리시행규칙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리대상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지하1층, 대회의실, 3층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물을 대관하면서 어떤 것은 무료로 하고, 어떤 것은 유료로 하는데 좀 뚜렷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별첨자료를 보면 55쪽, 고엽제전우회창립발대식, 연수모범운전자정기총회가 있어요. 그때 돈을 안받으셨지요? 그다음에 64쪽, 재향군인회 여성회 행사, 전북주부교실행사,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돈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행사 신청을 우리 부서에서 하면 저희가 무료로 해 주고요. 신청인이 단체면 저희가 받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전우회 발대식을 신청했고 교통행정과에서 정기총회를 신청했어요. 73쪽을 보면, 인천 녹색회에서 창립발대식, 새마을운동 연수구 지회에서 회의가 있었고 86쪽을 보면, 104번 연수구노인 인력관리센터에서 실버이미지 메이킹을 신청했고, 그 밑에 110번째 보면 연수문화원 시낭송하는 것도 돈을 받았고요. 행사의 차이가 없잖아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주관을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행사 내용을 봐야지요. 다만 신청만 과내에서 했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85쪽, 92번은 구행사로 봐서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다.

정지열위원

다만 고엽제전우회, 모범정기총회는 우리가 신청만 했지 주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지금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구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 민방위, 창립 이런 것은 참 좋은데, 고엽제 창당이나 이런 것은 아마 우리 해당과로 협조를 구해서 해당 과에서 재무과로 오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하겠지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면규정을 적용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분명히 가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실버 이미지 메이킹, 문화원의 시낭송회 이런 데는 우리 보조단체잖아요. 전액 우리 세금을 집어넣는다고요. 오히려 이런 데는 무료로 해줘야 해요. 어차피 우리 돈 들여서 하는 것인데 다만 목 해소만 복잡해지고 회계만 복잡해 지지 뭣 하러 이런 데 돈을 받느냐고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지적해 주신 대로 사용료 부과나 감면은 다시 한번 정확히 검토해서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런 것을 균형을 잡아 주셔야 해요. 여기까지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진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요. 국장님, 황용운 위원장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지하 강당 사용하는 것은 과장님이 너무 쉽게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대답할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도 정당인으로써 정당사용하는 것으로 편익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저는 구청 지하대강당의 정당부분은 진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해서 룰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구청 내에서의 어떤 정당적인 부분들이 대단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쉽게 대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 구민들이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이라 하지만 영리적인 것 순수문화 예술발표회는 좋지만 정당에서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종합문화예술관에 근무해서 대관문제 때문에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후원회모금, 후원의 밤이라든지 정당이 하는 행사는 주지 않고 있고 또 영리를 위한 임대 대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례를 검토해 보고 다른 구의 예도보고 해서 신중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그 다음에 우리 황용운 위원장님이 아까 질의하면서 제가 이해가 잘 안된 것 같은데 104쪽, LNG 4지구 무상양여건과 관련해서 과장님, 질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안될 수도 있겠구나, 찬물이 흐르는 느낌이 들어요. 답변을 일관성 있게 해야지요. 자료를 보세요. 104쪽, 안상수 시장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런 것들을 만약에 시에서 잡종재산으로 변경하면 가능 합니까, 안합니까?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잡종재산 자체로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진의범간사

그러면 133쪽, 자료를 잘못하셨지요. 이렇게 제출하는 게 타당합니까? 「향후 추진계획 LNG 4지구 무상양여 대상 소지는 시에서 잡종재산으로 변경 후 무상양여 가능함으로 시의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구정질문에서 한 것인데 그래가지고 향후 계획 133쪽 보면, 시장 단독 면담 후 시장 관련부서에 무상양여 방법 검토지시, 관련부서장은 4지구 토지에 대하여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절차이행 그리고 나서 용도 페지 후에 잡종재산으로 확정 되면 무상양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계획도 이렇게 자료를 내놓으시고,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그게 사실입니다. 최근까지 시에서도 의지를 보이고 그러면 체육 진흥과에서 시민 휴게시설로 시설을 안 쓰겠다. 잡종재산으로 넘기겠다. 그럼 잡종재산은 무상양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최근에 해양수산청에 갔습니다.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우리가 시민 휴식공간을 폐지하고 이것을 잡종재산으로 해서 구로 넘겨주겠다고 했더니 당초에 매립목적과 다른 용도변경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마 6월 중순쯤에 결정됐습니다.

진의범간사

그럼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면 안 되지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사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작성 시점에서는 시에서 의지를 보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최종적으로 용도변경을 승인해줘야 할 해양수산청에서 절대 안 된다고 했고 그 이후에 이 문제를 정책기획관실에서 회계과하고 체육진행과하고 서로 미루니까 행정재산이다 잡종재산이라고 우기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개입을 해서 행자부로 질의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최종적으로 온 질의회신이 이것은 공공용 행정재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넘겨줄 수 없는 그 두 가지 최종적인 행자부의 유건해석과 해양수산청의 절대 매립목적 외에 용도 변경해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법으로는

진의범간사

이 부분은 잘못기록된 거네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해양수산청까지는 안 물어본 상태에서 시에서 그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왜냐면 행정재산으로 안하고 용도를 폐기하고 잡종재산으로 가면 잡종재산이면 저희가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지요.

진의범간사

해양수산청에서 답변 온 게 며칠이에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제 기억으로는 6월 중순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우리에게 자료가 넘어온 게 며칠인가요? 22일 날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차대한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그 분야는 아주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표기한대로 추진하는 입장을 다했었습니다. 아마 최근에 6월 이후에 라도 변경된 통보를 받았으면 보고 때 부분적으로 신경을 써서 그 분야는 최종적으로 입장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시장님 입장이야 행정재산을 폐기해서 라도 이것을 잡종재산으로 해서 줄 의지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해양수산청에서 절대매립목적 외에 안 된다고 해서 불가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진의범간사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3만평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도 원점으로 돌아가서 강력히 주장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저희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3만평을 주기로 한 것으로 시에서 이미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회수가 어렵다고 보고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는 만큼의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3만평이야 어차피 거기 사업이 이루어진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억지고 3만평의 가격을 따져서 그에 상응하는 연수구의 어떤 인센티브를 달라고 요구하려고 대책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대책을 간구해서 나가는데 있어서 이렇게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대안을 세우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약속한대로 안 이루어 졌으면 원점으로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 안상수시장님한테 3만평부터는 다시 문제 제기하면서 거기서부터 풀어 나가려고 해야 하는 게 더 올바른 자세 아닌가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사실상 말이야 그럴듯한데 거기는 이미 각종 사업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추가로 구에서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것을 구한테 넘겨줘라 우리가 관리한다고 할 겁니까? 그러면 추가부담만 느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이 다 이루어 진 것이니까 그것을 논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다만 약속을 안 지킨 것이니까 그 3만평의 가치에 상응하는 평가를 해서 그의 준하는 금액의 예산을 우리와 구민이 원하는 것으로 지원해 달라고 답을 찾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더라도 어찌됐던 약속했던 부분이 안 지켜졌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야지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깔려있으니까 시에서도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이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4대 의회에서도 용역비가 얼마지요? 그러면 4억 4,200만원 이렇게 보고했는데 이게 11개월 치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것은 11개월 치고 여기에 플러스 1개월 치가 있다고 보고를 했어야 정확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한거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진의범간사

예산 심의할 때 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표기를 추가로 11개월이라고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혼선이 오니까 표기를 그렇게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잘못한 것이니까 앞으로는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고 정리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LNG 3지구하고 4지구 처음에 보니까 이미 우리가 3만평을 넘겨줬을 때 내부문서에 그렇게 있었어요. 우리가 매립목적으로 변경해 주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 연수구 앞으로 오고 넘겨줬을 때는 인천시로 가는데 문제는 4지구로 쪽으로 올 때 이미 곤란하다는 게 적시되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진의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그런 게 사실 어찌 보면 LNG 관련해서 보니까 4지구는 LNG인수기지 부대시설 부지로 되어 있어요. 그 용도는 처음부터 쓸모없는 땅을 우리가 헛꿈을 갖게 만들었고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자료가 되어 있었고 우리 의원들이 봤으면 저희들부터가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은 일을 못했다, 잘못했다 기 보다도 문서만 제대로 보관되어 있었다 해도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이 시간 이후라도 그 서류를 잘 추려서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성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 보고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20쪽 보면, 개별공시시가 이의 신청 들어온 게 아파트도 들어온 게 있습니까?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아파트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에 대해서 만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면 현재 이의 신청 한 게 기간 내에만 21건이 들어왔습니까?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20건으로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1건에 대해서 가격 정정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제외시키고 20건입니다.

서석원위원

어느 정도의 가격조정이 됐습니까?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20건 중에서 5건은 하양 조정시키고, 나머지는 기각 결정됐습니다.

서석원위원

연수구가 그전에 2년 전에 집단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역마다 같은 평수에 같은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연수2동의 주택가하고 청학동 주택가하고 연수1동 함박마을 하고 선학역 앞 주택가하고 4군데만 말씀을 드리는데, 같은 평수에 같은 것으로 이의신청 들어온 게 있습니까?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책자를 갖고 온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문학동하고 연수구하고 현재 건물을 지은 지 3년~4년이 더됐는데 개별공시 시가가 높고 또 함박마을 같은 경우는 취약지구인데도 개별공시 시가가 높고, 연수 2동이나 선학역 앞은 낮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전에 연수1동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5건이 하양조정 됐고 15건이 기각됐다면 주로 어느 쪽에서 된 건가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공시시가하고 관련 없이 개별주택의 가격에 관해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선학동 1건, 연수동 10건, 청학동 1건, 옥련동 4건, 동춘동 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선학동에서 하향조정 1건, 연수동은 10건 전체가 하향 됐고, 옥련동과 선학동 1건씩만 상향요구가 됐고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학동의 1건은 기각, 연수동의 1건은 하양 조정시킨 바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면 연수동쪽에서 제일 많이 들어온 거네요.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버스, 역세권을 굉장히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이 조정될 때는 좀더 살펴봐서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연수구에도 취약지구가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 된 상태에 있을 때는 심애위원회가 있으니까 연수구의 취약지구를 살펴서 조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감사 자료를 193쪽을 보면, 면허세, 재산세, 토지세, 사업소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게 과 오납으로 환불현안이 많이 발생했는데 굉장히 건수가 많거든요. 자료를 보면 등록미사용이라고 있네요. 뭐지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등기하기 전에 신청자가 방문을 해서 등록세를 환불해 간 것입니다. 국세경정은 주민세가 보통 양도소득세로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국세환급분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주민세 환불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통보가 옵니다.

서석원위원

미과세 또는 감면에 대한 사후 신고는 어떻게 된 건가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주로 납세의무자 처벌 같은 경우는 2중 납부가 있고요. 특히 자동차에서도 많습니다. 세무전산망에 잡히기 때문에 90% 정도는 주민번호가 확인되면 계좌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납세자 편의위주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서석원위원

연수1동 1단지나 함박마을 같은 경우는 원룸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자가 내고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데 주인은 다시 방문하니까 주인은 또 타구에 사니까 이중납부가 돼서그게 이중 납부됐을 때 몰라서 못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수시로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요.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저희가 잡수입 세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함박마을에 외국에 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은 몰라서 못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적극 발굴을 해야 되겠지요. 관리자가 위임을 받아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내주면 됩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부속자료 55쪽 보면, 꽤 많은 내용이 비과세 또는 감면 착오 신고로 인해서 납부한 부분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과세할 때 전산처리과정에서 코드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경을 쓰고 줄여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감소대책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관리 카드를 보면서 질의하면 작년에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고액체납자 팀장을 활용한 1대1 맨투맨 식으로 추진하시고 완료했는데, 추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한 성과인가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성과가 좋았습니다. 맨투맨 식으로 해서 실적을 많이 올린 것에 대해서 세금종합평가에 반영 된 것 같습니다.

진의범간사

그리고 많이 노력을 해서 당연한 업무라고 할지라도 세무과 직원들보면 가장 우리의 재원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중요한 부서고 해서 제가 말을 많이 삼가 합니다마는 고생하는데 이런 실시해 보니까 물의 한 것 같던 의원의 요구였지만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니까 실적이 좋은 팀장은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인사상의 혜택이나 그런 것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두 번째 제안한 게 징수기동팀 신속히 구성하는 부분인데, 신설해서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체납관리팀하고 다소 업무가 비슷한 성격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저는 징수 기동팀은 앞으로 고액체납자의 현장위주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관내 뿐 아니고 관외까지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이 잘되어 있고, 매일매일 출장 나갔다오는 보고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가족들 만난다던가 해서 재산 상태나 이런 것을 면밀히 살피고 정리 중에 있습니다. 긍정적입니다.

진의범간사

결손처분자가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간사

그리고 결손처분 내역서를 받아봤었는데 예를 들어, 자료에서 6번 같은 경우 무 재산으로 3천 2백만원이 결손 처분됐으면 이런 분에 대해서 기동팀이 추적을 하지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예, 추적하고 현장을 가고 심지어 집에 없으면 메모라도 남기고 오고 어린아이까지 만나고 옵니다.

진의범간사

전에 방송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울 세정팀이 하는 것을 봤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그 결과와 효과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보완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19쪽, 추진기획을 보면 부동산, 급여, 예금압류, 장기적인 체납자들에 대해서 명단공개, 형사고발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사업제한, 명단공개, 형사고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지금 형사고발 내지는 출국금지 조치가 가중처벌이 되겠는데요. 형사고발은 체납액 2천만원 이상, 출국금지는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이라는 출입국관리규칙에 있습니다. 저희 연수구는 2004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진의범간사

제 생각이지만 출입국금지 5천만원 이상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시에다 이 부분을 액수를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행정제재를 강화해서 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안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시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감사자료 172쪽 보면, 4번에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국시비 보조사업현안이 있는데 세무과는 없나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결산 자료를 보면 작년에 우리가 시에서 최우수평가기관으로 해서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얼마를 받았나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2006년도에 상사업비는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정지열위원

결산자료를 보니까 3천만원을 국외여비로 썼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를 썼지요? 1,470만원을 썼는데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그것은 상사업비가 아니라, 시에서 보조 사업하는 일시사역인부 체납관련해서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행자부에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사업을 했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보조사업에 들어가거든요. 국외여비 같은 것도 상사업비로 썼기 때문에 상사업비라고 하면 사업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감사 자료에는 누락된 것 같아요. 해외여행간 것은 상사업비 목은 따로 해서 178쪽에 감사 자료에 빠진 것 같아요. 앞으로 감사 서류를 작성할 때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과 오납이 여러 가지 내용별로 타당한 내용도 있고 한데 과 오납이 1.53% 라면 굉장히 높은 것이고 급상승 추세이니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결손율도 최근 5년 치를 보면 3% 대로 올라가는 거 같아요. 이런 것도 세무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되도록이면 결손이 되기 전에 받아내면 좋겠지요. 어려운 현실의 입장은 알고 있지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형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보고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부동산매매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씩 지도감독하나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중개업소가 450개 정도 되는데 상반기에 반, 하반기에 반씩하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많이 줄어들었을 수 있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계속 있기 때문에 직접 제 사무실까지 오셔서 전세계약 맺으면서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했는데 문제가 발생해서 아마 담당공무원도 참석해서 겨우 해결된 사례가 있거든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도감독과 교육도 해주시고요. 법령이 많이 개정이 됐잖아요. 이런 것을 잘 몰라서도 과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철저히 해주십시오.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예.

진의범간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여기나와 있다시피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이중계약서작성 등 관행을 척결하겠다. 아주 좋습니다. 문제는 36건으로 해서 위반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여기 향후추진계획을 보니까 좀더 전수조사나 정밀조사를 할 때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왜냐하면 특히 예를 들면 시대아파트 관련해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과거에 보면 지금은 지났지만 복잡하게 얽혀있는 임대사업자들이 분양과 거래와 관련해서 분양을 할 때 법적 분양가대로 임대주택이니까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신고는 분명히 실 거래가로 신고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어졌던 많은 문제점들이 저도 5년 동안 하면서 정말 힘들어요.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 지도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업무사상 복잡하니까 시대아파트 분양되고 매매거래 이루어진 것 실거래 된 자료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 다 삭제하시고, 거래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예.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오늘 중이라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감사자료 211쪽을 보면, 인천시 감사에서 개별공시시가 산정토지 특성조사 소홀하다고 하는 게 옥련동 336외에 7필지 부동산평가에 정경심의 2006년 10월 26일 정정 상향 가격을 8필지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공시지가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적게 나왔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상향으로 요구한 사안인데 저희 부동산 평가 심의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상향을 해준 사항입니다.

서석원위원

그것을 제가 왜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 하냐면 현재 연수구에는 앞으로 보상해 줄 곳과 개발할 곳이 옥련동, 동춘동이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보상가가 올라갑니다. 이게 그 영문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전국의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표준 공시시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 공시시가를 비슷하게 상향할건 하고, 내릴 것은 내리는데 그 이상은 민원인들이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줄 사항은 아닙니다.

서석원위원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올렸겠지만 그 당시 평가한 심의위원들을 알 수 있을까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리고 210쪽에 보면, 이것도 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인데 도로명 정비 2개소에 대하여 2007년도 하반기에 예정이라고 했는데 현재 도로명판이 어디 있는 거지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동춘 성당 뒤쪽에 1단지 주택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로가 안 되어 가지고 미처 못 한 사항이라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사안입니다.

서석원위원

시에서까지 감사 때 지적받았으면 금년에 작년에 감사받은 것인데 올 하반기에 한다면 이런 것은 주택가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쪽으로는 이번에 1차 추경에서 올려서할 수 있지 않았나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명판보수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범지구로 지정돼서 그 이후에도 유지보수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유지보수하려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석원위원

시에도 지적됐고 주민들이 찾아다니는데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16쪽을 보면, 전에서 대지로 바뀌었는데, 옥련동 여기 번지가 1호 4번지인데 어디인가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이것은 도면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서석원위원

이것을 보면 건축물사용승인을 해줬는데, 실제적으로 건축물이 사전에 지여져 있던 건가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전을 대지로 바꿔서 건축물을 지은 것입니다. 2006년도에 된 사항입니다.

서석원위원

229쪽 보면, 도로로 됐다 잡종지로 됐다 용도폐지가 됐어요. 이것도 옥련동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공공용지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용도폐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의문점이 나서 확인해 봤습니다. 239쪽에 보면 청학동 128-3도 전에서 도로개설로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도로를 승인한 것입니까?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민원인의 신청 받아서 하는 사항도 있고,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을 한 다음에 저희 과에 의뢰해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럼 이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했다는 것이지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주민등록식별기계 14대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각 동11개하고 구청에 한다고 했는데, 보건소에는 이런 게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보건소는 없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을 위해서 등 초본 인감을 땔 때 본인 확인용으로 식별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노인 분들이 오시는 게 약 60분~70분정도 됩니다. 그분들은 지금 주민등록이나 등본을 떼려면 동사무소를 또 가야하는 불편을 굉장히 느끼는데 그 노인 분을 위해서 발급기를 하나 더 놓을 수 없나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향후에 다시 그런 민원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3대 있는데 1대를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과장님, 인감증명대리 발급시 휴대폰 문자 발송을 하잖아요. 어떻게 발송해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사항인데, 대리로 발급했다는 사실이 15초 이내에 본인에게 문자로 통보되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내용을 보면 신청건수가 330건인데 발송건수는 374건이네요. 왜 그렇지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본인이 중복으로 끊고, 통수별로 나가다 보니까요.

정지열위원

중복된 인원이 있군요. 알았습니다. 우리 민원상담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작년에 현실하고 상충되는 게 있어서 내용을 바꿨는데 지금 민원상담관이 있어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없습니다. 향후에도 없습니다. 사무실도 부족하고 별도사무실 마련이 힘듭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폐지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다음 회기 때는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세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관리하지요? 자치법규 조례가 없던데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조례관리는 아직까지 저희가 변경을 못했습니다.

정지열위원

빨리 바꾸라는 소리예요.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가 언제 그쪽으로 이관이 됐어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올 1월 1일로 됐습니다.

정지열위원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조례까지 갖고 와야지요.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0쪽,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여쭤보면 현재 민원발급기가 어디 있어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구 본청 3대, 경제자유구청 1대, 이마트에 1대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무인민원발급기가 본청에 4대씩이나 있는 게, 왜 그래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하나는 등기발급을 위해서 법원에서 설치한 것이고요. 3대는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건 우리 구청에서 뗄 수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굳이 거기다 둘 필요가 없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동사무소에서 띨 수 없는 것을 구청까지 오지 말고, 무인발급기에서 띨 수 있기 때문에 옥련동, 선학동, 동춘동에 두면 지역적으로 멀리서 굳이 구청까지 오지 않고 무인민원발급기 순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전에 옥련 1동에 발급기가 있었는데요. 공무원 근무시간이 8시까지로 한정되다보니까 그 이후에는 못 띠는데 구청은 12시까지 띨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구청에 지금 3대 있으니까 1대는 놔두고, 2대는 충분히 여유 있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향후에 최선을 방법을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마트 같은 경우는 많이 발급하나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하루에 15건 정도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평균이 몇 통 정도인가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작년 1월부터 올 6월까지가 5대에서 전부 23,437건 정도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어차피 무인발급기는 바쁜 사람들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구청까지 오지 않게 동선을 최소화시키면서 편리를 주자고 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근본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에다 두느니 조금이라도 민원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마트,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두는 게 제대로 활용하는 게 아닐까요?
늘리지 말고 일단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게 좋을 거라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210쪽 보면, 말도 많은 옥련동에 야동, 야동이 야한 동영상의 줄임말이라면서요. 지금은 어쨌거나 개선을 한다고 하니까 대략 언제쯤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홈페이지나 연수한마당을 통해서 6월말까지 통장들하고 우편발송해서 실시한 사항이 있고요. 이것을 취합해서 향후에 도로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의견을 받는 사항이니까 취합한 후에 정리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그렇게 자료를 뿌렸나요? 옥련1, 2동 동사무소에 야동은 무조건 고치겠다는 식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줬나요? 야동으로 안한다고 공포를 했냐고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공포는 안했고, 즉시 통보해 드리고 향후에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211쪽에 보면, 공인중개소를 부동산이라고 명칭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예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법률에 18조 1항에 보면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게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부동산으로 쓰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11쪽을 봐주시면 여기 부동산으로 과태로 낸 두 곳이 어디어디에요? 성만 알려주세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이, 김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이제 249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중개업소를 모 부동산 이라고 써 있지요? 이 사람들도 과태료 받았나요? 과태료 대상자인데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여기에는 명칭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표기를 잘못했다든지, 우리가 미쳐 과태료를 안 매겼던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해당되면 과태료 부가하시고,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254쪽을 보면, 인감증명대리 발급시 문자 발송현황 이것을 보면 타구는 신청건수가 많이 있는데 선학동하고 동춘3동은 인감을 떼는 일이 없는지 아니면 한건도 없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해서 그런가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홍보는 동을 통해서 다 한 사항인데요. 본인이 해당 동에 신청할 수도 있고, 연수1동에 거주하면서 다른 동에서 신청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각동에서 신청했는데, 이 사항을 정확히 내용을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어떻게 홍보 하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255쪽 보면, 친절공무원 표창은 누가 받았어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직원 이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부서에 연락해서 누가 받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최하위 부서는 페널티가 있나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전 부서에 전파하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건축과 한성준씨가 받았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되면 표창은 뭐 받아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고 있습니다. 인사고가는 총무과로 저희가 의뢰하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점은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근무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가점을 잘 받는 게 바램이고, 그렇게 되려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인 공식적으로 표창 받는 사람은 당연히 가점을 부여받아야 하지 않나요?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징계는 엄하게 주시는데, 표창도 배려주세요. 인사지침을 만들 때 배려주십시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표창의 규모 성격이 큰 것이기 때문에 전화친절이 보이지 않는 우리 구청의 얼굴인데 중요한 분야에 친절공무원으로 된 사람은 별도로 내부적으로 가점 분야의 신설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가 계속 공무원친절을 강조합니다.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내부 과장이 근평을 할 때도 상당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배수에 들어오면 발탁인사를 하는데도 명분이 서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점수에 반영될 수 있는 방향, 상의 규모나 근거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그전에 표창 가점제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거든요. 관련해서 상충이 안 되는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근배 자치행정국장님, 이재복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건축과, 도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