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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11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05

서석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복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결산검사를 맡으신 황용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동복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용운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황용운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박동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서연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연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서연희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간사

이창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창환위원장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앞서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은 예산운영 및 집행결과를 문서 등의 관련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며 또한 일단 집행된 내용은 무효나 취소할 수 없으므로 흔히 결산심사를 형식적인 절차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통해서 사업성과 평가는 물론 지난 해의 재정운용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한 자료를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함과 아울러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께서는 결산제도의 본 취지를 이해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총괄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청취하신 사항으로 각 부서별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서류로 갈음하여 생략코자 하며 위원회 소관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 주민생활지원국, 자치행정국, 도시국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의회,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 국 단위로 통합하여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 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보건소장님, 어린이도서관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각동에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예산 반납한 곳이 있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구성돼 있지 않은 데가 있는데 활동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는 총무과에서 받아서 동에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활동이 안 되는 곳은 집행부에서 협조를 요청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운영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왜 반납했는지 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자율방범대에 대해 기획감사실에서 그 활동에 대해서까지 통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실장님, 예산을 반납한 동장님에게 연락하셔서 그 경위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국시비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몇월까지 반납하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언제까지 시기를 정해서 반환하라고 각 부서에 요청이 옵니다. 그때 반환하면 되고 교부금은 어떤 용도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체육과에 문화원 관련해서 반납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연수문화원에 특별교부세 3억이 정보화사업 목적으로 내려왔었는데 문화원에서는 이미 구축이 돼 있어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새로운 청사에 쓰겠다고 해서 2회에 걸쳐 쓰지 못하게 돼서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는데 실무팀에서 제2차 추경때 용담공원 내 씨름장 보수공사로 썼었습니다. 교부금으로 내려준 것이니까 실제 소화를 해야 됩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원 3억에 대한 예산의 명시이월은 3년치까지 이월할 수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황용운위원장

씨름장으로 쓴다고 하셨는데 할때 휀스도 둘러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씨름장에 대해서 2년 전부터 수리나 보수한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자율방범대에 200만원씩 내려줘 가면서 매월 기획감사실에서 정산서를 받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관장하지 않고 동에서 받고 있는데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돼 있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금액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관장부서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사회단체로 나가는 것은 보조금 성격도 있지 않습니까? 지출증빙서를 각 동별로 2006년도에 11개 동에 대해 받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장

한 부만 복사해서 정지열 위원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보건소장님, 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청학풀장 밑에 구립유치원에 원생이 몇 명입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인원이 40명 정도로 보고받았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홍보 많이 해주시고 연수 1동에 있는 유화 어린이집도 인원수가 얼마 안 되는데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이나 선생님 봉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수에 비해 학생수가 적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리고 청학동 노인정 짓는 곳 뒤쪽으로 정화조 부근의 방수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기술적인 것은 재무과에서 감독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은빛 어린이집 입학시기가 지나서 개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 이유는 매각 단계까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절차를 밟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매입동기, 절차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담공원 잔디구장을 설계단계에 있는데 시각이나 청각 장애인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휀스 시설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관계부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재무과장님, 이번 결산을 하면서 도시녹지과 자료를 받아보니까 광고물 게시대가 인천광고물협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게시대 몇 개를 만들어서 연수구에 기부체납을 했는데 과장님이 시설물이라 물품에 안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공유재산으로 들어온 이후 자산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확인해서 서류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했을 겁니다. 수치로 나와 있는 예산만 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결산서에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가 나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감(-)은 불용 처분한 금액입니다.

정지열위원

시설물이 공유재산 증감현황에는 들어가 줘야 되는 겁니다. 원래 가로수 같은 것도 우리가 관리해 줘야 되고 구청 아뜨리움에 나무 기증한 것도 일단 공유재산에 등재해서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가해서 현재 변동 추계를 해줘야 되는데 복식부기는 매일 관리해서 한눈에 들어오지만 단식부기는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빠졌다면 우리가 수정의결 해야 됩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기부체납이 되면 증가 부분에 들어와야 되는데 확인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리고 결산서를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첨부해 주시고 글씨도 좀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리고 의회 열리는 게 각 동에 송출되는 것으로 아는데 큰 TV가 없는 동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오신 민원인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TV를 다음에 올려주시고 채널을 고정시켜서 볼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동장님이나 과장님 쪽으로만 돌려서 보시지 말고 각과하고 동에서 민원인이나 직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님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 소관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공원에 있는 가로등, 주택가에 있는 보안등이 있고 8m 이상 되는 가로등이 있고, 인도에는 보안등이 있는데 지금 주택가에 있는 것하고 도로에 있는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공원이나 시설녹지에 있는 보안등과 가로등은 도시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남철

김남철도시녹지과장

예. 공원 등은 도시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럼, 도시녹지과에서는 전기에 이상이 있어 고장이 난다면 어느 팀이 나가서 수리를 합니까?
남철

김남철도시녹지과장

공원관리팀에서 나가서 수리를 하게 됩니다. 전기직이 없기 때문에 편의상 임업직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클 경우에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를 하게 되고 소소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자체 설계를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전등의 전구는 웬만한 사람이 갈 수 있지만 누전되거나 안전차단기를 교환할 때는 업자에게 맡겨야 되겠지요?
남철

김남철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원위원

건설과장님, 전문적으로 전기를 취급하는 기사나 직원이 있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국장님, 건설과에는 전문지식을 갖고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전기를 건설과에 넘겨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어제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써 조직개편과 맞물린 문제로써 공원관리팀이 업무를 하는데 업무가 이관되고 직원까지 달려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건설과에서 공원관리 쪽으로 가로등, 보안등을 일원화시켜 관리하는 방향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박동복위원

결산서 102쪽,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어느 과 소관입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도시녹지과 소관 같습니다.

박동복위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결국은 잘못한 거예요. 받은 돈을 완전 반납한 거예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쉬운 얘기로 9월에 돈이 내려와서 설계하고 입찰을 보니까 12월이면 이미 벌레가 다 죽은 상태에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납이 된 것입니다. 굳이 우리 구청에서 아까운 돈 내려온 걸 못 쓴 경우는 아닙니다.

박동복위원

9월에 내려왔으면 충분히 설계할 수 있지요. 명시이월 하는 방법을 택해야지요. 원인행위를 안했기 때문에 반납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110쪽, 조명등 6,500만원 집행 잔액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한번에 전액을 불용한 게 아니고 25건의 공사를 하면서 예산액의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

건축과 보조사업 중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표지판 세워 놓은 것, 그때 960만원 이월된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작년에 시비 5억원을 받아서 CCTV 공사를 했는데 결산서 부속자료에 보조사업을 보면 안 나타나 있어요. 부속자료 267쪽 하단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과 보조사업 결산한 것을 봐도 CCTV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CCTV 사업을 분명했는데 없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누락됐다면 넣은 다음에 수정 가결해야 된단 말입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제 질의하신 것 중에 그린벨트 내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간격은 평지구간하고 변곡점구간이 있는데 평지는 50~100m 사이에 설치하고 변곡점은 구간마다 꽂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플라스틱 표지판의 가격이 비쌉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깨지지 않는 경화된 플라스틱이라서 상당히 단단합니다. 색깔은 그린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CCTV 용역을 준 계약서 사본을 주십시오.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조달 입찰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했어요.

황용운위원장

앞으로 매년 유지비는 우리 구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면 첫째, 본청2층 상황실에서 CCTV와 관련해소 브리핑을 했는데 의회는 정식으로 초대장 한번 안 보냈고, 두 번째는 상황실에 5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정지열 위원님 지적대로 하면 대당 20만원씩, 월800만원씩 통신사용료를 주고 있는 마당에 상황실을 한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돈을 줍니까?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준공되지 않았고 아직 기공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험가동중이기 때문에 상황실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나라당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입니다. 저희도 그냥 참석만 한 상태로 저희가 주관한 게 아닙니다.

박동복위원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재해기금을 씨티은행에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자를 많이 주는 금융권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시 금고하고 구 금고가 있는데 통일을 해야 하고, 다음에 저희 구 지정은행이 있기 때문에 은행이율이 1% 미만인 것으로 아는데 이율을 쫓아다니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

구 지정 은행은 어디예요?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씨티은행입니다. 시는 현재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제1금융권으로 돈을 많이 준다면 해야지요. 기금운용이 돈을 늘리는 것인데 문제가 없으면 그런 곳에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조례에 구 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 담당과장의 권한으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구 금고 은행에서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은행에서 현금 인출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잡아서 하려면 최소한 3개월 이상 잡힐 거 아닙니까?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정기예금으로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정지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린벨트 예산 이월 문제는 2006년 6월에 그 지역이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소리가 있어서 그 지역에 표석을 박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해제되는 시기를 봐가면서 조정하려고 그해년도에 이월을 시켰던 것 입니다. 그래서 확정 후에 사업을 시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원활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이 질의한 것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왔기 때문에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조금만 해당되기 때문에 누락된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온 것을 보면 2006년도 보조금으로 중앙민방위 여비, 인력 또는 CCTV 이렇게 다 기재를 해 놨는데 뭐가 또 자체 사업이라는 것인지, 시비 5억 해서 보조사업으로 자료가 왔는데요.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보조금인데, 예산상으로는 재정교부금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서는 보조금만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정지열위원

자체 사업비가 재정교부금은 자체사업으로 들어간다는 건가요?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다른 항목에서 재무과 담당자가 찾고 있는데 전체 금액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이해를 못하겠어요. 시비로 우리한테 보조금 내려온 거잖아요. 재정교부금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목적사업이 있고 풀성 경비로 보조금 내려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욱한

권욱한전문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세히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재원조정교부금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내려주면 그것이 구비로 자체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 보조금은 아니고 시에서 내려온 돈이기는 하지만 구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조정교부금 형태로 내려와서 구에서 예산을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한 것이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지방경찰청하고 서로 연관돼 목적을 둬서 내려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타구의 형평 문제 때문에 딱히 목적이 안 주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수구만 주냐는 식으로 먼저.

정지열위원

그럼 결산서 몇 쪽에 들어가 있어요?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227쪽 사고이월에 들어가 있습니다. 2006년도 9월경 늦게 내려와서 설계만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사고이월시켜서 올해 지출이 됐습니다.

정지열위원

사고이월을 시켰다? 전액을요?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지요. 이월액이 3억 8,544만 9천원을 시켰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1억 2천만원은 무엇으로 썼어요?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2,200만원은 설계비로 지출이 됐고 그 다음에 원인행위 할 당시 5억원에서 4억 7천만원을 가지고 9,200만원이 불입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돈이 뭐냐면 저희가 운영을 할 때 1~2년 정도의 운영비가 1억원이 넘으면 시로 반납해야 하고 1억원 미만이면 구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운영비 겸으로 해서 남긴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

여기 보면 4억 5천만원인데요. 185쪽에도 있잖아요.

황용운위원장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박동복 위원님께 보고 좀 해 주시지요. 박동복 위원님,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박동복위원

예.
남철

김남철도시녹지과장

나중에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간사

박동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5쪽 4억 5천만원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답변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우리 구청 지하1층 대강당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해 볼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청사관리 업무부서하고 조정할 수 있게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서연희간사

자전거 도로 설치하고 있잖아요. 제가 다니면서 점자블록을 검사해 봤는데 누가 봐도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 보여 지더라고요. 책자를 제가 드렸을 거예요. 문제를 제가 지적해 드렸는데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행중이거나 앞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최대한 지침에 그리고 현실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연희간사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준공 된 것이라도 규정이나 거기에 안 맞는 부분은 재시 공지시를 내린 사항이고요. 앞으로 할 부분도 규정에 맞도록 설치하겠습니다.

서연희간사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왜 이렇게 하셨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지침에 있는 숫자를 정확히 맞추는 부분을 요구하신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는 시각의 각도를 좀더 지침 또는 서연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향으로 시각을 돌려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서연희간사

지침이 내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침대로 안한 건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현재는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서연희간사

현재 되어 있는 곳도 지침대로 안 된 부분이 많아요.

황용운위원장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지금 기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안 돼 있다고 인정을 했고요. 지금 서연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안 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서연희간사

2007년도에 공사한 것 중에 안 되어 있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책자로 만들었잖아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서연희 위원님하고 충분히 대화가 됐다고 느꼈습니다마는 시행하는 시기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침사항에 있는 대로 시행하고 볼라드 설치건 또는 볼라드 설치 주변의 안내 점자블록은 지침에는 30cm 이격을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30cm 이격을 안 하고 점자블록을 바짝 붙인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 사항에 건교부 지침사항하고는 안 맞는 것은 사실로 인정을 했고요. 그 부분들은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지금 서연희 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사진을 보니까 볼라드 같은 경우는 점자블록 사이에 0.3m이상 볼라드하고 사이가 떨어져 있어야 해요. 이런게 안되어 있다고 지적하는 거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마무리 공사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인도 턱은 낮췄는데 내려와서 건너가려면 파여 있어 다니지 못한다는 얘기지요. 서연희 위원님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사진까지 찍어왔으니까 다시 한번 장소를 찾아가서 지적한 부분에서 성의 것 말씀해 주시고요.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법대로도 중요하지만 조금만 시각을 휠체어 타는 사람의 입장이나 시각에서 보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서연희간사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하면 횡단보도 턱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휠체어나 유모차나 짐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턱이 물론 없어야지 가능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턱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대안을 좀 내보겠는데요. 앞으로는 횡단보도 턱 하나 낮추고 폭은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폭만큼 마주보게 낮춰 주시고 그 나머지 부분은 경계선이 있게 해주시는 건 가능한가요?

황용운위원장

턱 낮추는 것을 부분적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인도 턱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지금 요구하신 사항은 섬세한 부분까지 요구하시는 건데 시공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인식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연희간사

그러면 볼라드도 필요 없거든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볼라드는 건교부 기준으로 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게 행정의 합목적성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황용운위원장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우리가 현행법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하더라도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참고해서 건교부에 건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보세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볼라드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볼라드는 지난번에 지적하고 이야기했지만 지장이 있는 데는 볼라드를 심어놨더라도 우리가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 것은 제거를 해서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볼라드라는 게 임의대로 설치하지 않고 교차로나 횡단보도 법률적으로 설치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기준을 갖다 주시고 설명을 하시고 나중에 이해를 구해 주세요. 향후 각 상임위에 해당되지 않는다하더라도 팀장이든 누구든 TV를 시청 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반복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175쪽,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8,550만원 잡혀 있거든요. 불법고정광고물 정비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인데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황용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자료가 많으니까 서면자료로 받으면 안 될까요?

이창환위원

그러지요.

황용운위원장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쳤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지열위원

아까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에 관한 게 빠졌다면 그것을 집어넣고 의결해야 되겠지요. 결산이 제대로 안된 것이니까 그것을 안 넣어도 된다면 그냥 의결해도 되지만 그것을 넣어야 한다면 그것을 넣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해서 의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황용운위원장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 재무과에서는 설명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6시 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최종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전에 동료 정지열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과장님,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신 거죠. 그동안에 관행처럼 안 해 왔지만 앞으로 복식부기가 되면 좀더 투명하게 나타나겠지만 단식부기로 하고 있더라도 재산의 증감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결산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외부에서의 기부채납이나 공유재산으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결산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광고물게시대 나 입목 등 기부채납 된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재무과에서는 각 사업부서와 연계하여 철저한 증감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심사에 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