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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13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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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총무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시 모두 말씀드린 사항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에 의거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 보고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처럼 일단 한 분에 20분씩 시간을 먼저 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감사 준비를 하느라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암도에 청경이 배치되어 있는데 주요 업무가 뭡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1명이 배치되어 있고, 안전 관리와 경비 업무입니다.

정지열위원

아암도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청경이 필요합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전체 공사를 해서 뜯어서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하면 청경을 철수시켜야 되지요.

정지열위원

거기가 건설과에서 일시사역인부, 공익근무가 3~4명 나가있고, 시설 장비 수리인부가 한 분 있고, 방어직 직원도 한 분 있는데, 지금 거기서 안전의 업무를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청경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구청 앞 인도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턱 낮추기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목격을 했었는데 청장님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출근시간에 그쪽으로 다니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처음에는 청장님의 차가 다녔었는데 지금은 민원인들 항의도 일부 있었고 지금은 그쪽으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잘못되어서 이미 시정하였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아주 옛날에는 근무상황부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자율적으로 출근하도록 하는데 가끔 아침 출근 점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전부 지문인식기에 등록하도록 할 때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출근관리를 좀 해야 하지 않나요? 실제 보면 아침에 출근이 늦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근무기강확립 차원에서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현재 방법은 출근점검을 해서...

정지열위원

사람이 주변에 애사가 있든가 또는 다른 일로 밤을 새다보면 상당히 몸이 고단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출퇴근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공무원들은 혈세를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출퇴근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힘들면 중간에 따로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출퇴근은 정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근은 잔업 후에 지문인식기를 찍고 달아주는데 거기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발생됐었는데 요즘은 나아졌는데요. 출근 관리를 하라고 하면 다수의 공무원들 반발도 있을 수도 있고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왜 관리 하냐고 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공무원분들이 국민의 본보기라면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민을 하셔서 다음 회기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정지열위원

2월 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나서 심의된 내용에 따라 각 단체별로 보조금을 분배해 주는데 그게 바로 분배가 됩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단체의 신청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확정됐다고 통보를 해 주면 대게는 연간 쓰는 것은 분기별로 해서 해당부서로 신청을 합니다.

정지열위원

보조금 신청할 때 월별 계획을 잡아서 신청하는데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되도록이면 보조금 심의를 일찍 했으면 좋겠어요. 12월에 의회에서 차기년도 당초예산이 확정이 되니까 미리 현업부서에서 준비를 해서 정초에 바로 보조금 심의를 하고 늦어도 2월초 전에는 각 사회단체로 보조금이 내려가야 되겠더라고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단체보조금 심의할 때는 보조금 단체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4월 3일인가해서 사단법인 국제도시 송도포럼에서 보조금 150만원 신청한 게 있는데, 이 단체는 왜 이렇게 늦게 했지요? 내용을 받고 있는데 송도포럼은 관련부서가 어디이고, 행사는 며칠에 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타과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전부 총무과로 보내기 때문에 총무과가 관련부서이고, 행사는 4월 6일에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렇게 갑자기 신청해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다른 부서는 몇 개월 전에 통보해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했는데 여기는 긴급히 들어와서 서면심의로 보조금 남은걸 가지고 간 거 같은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결정은 과장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연수구 전체를 위해서 하는 행사니까 지원해 달라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이 안돼서 서면심의했습니다. 서면심의에서 부결됐으면 지급 못하는 것인데 서면심의에서 가결이 나와서 지급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4월 6일 행사를 했고 접수는 4월 3일 들어왔고 이 단체는 그전부터 행사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3일 남기고 구청에다 보조금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연수구청 생긴 이후로 서면심의 한 적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자꾸 편법을 써서 일을 자꾸 만드세요. 송도포럼 같은 곳은 제가 알기로 우리 구 의원 중에서 들어가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구청장님 조화를 구매하는데, 조화 관리 대장이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관리 대장은 비치하지 못했습니다.

정지열위원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소모품에 들어 갈 것 같은데 관리대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해주세요.

황용운위원장

좀 전에 정지열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중에 청원 경찰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암도 해상공원은 옛날 경인방송 옆의 유수지부터 시작해서 아암도까지 인데 중간에 바다가 보이는 집이라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이미 완벽하게 끝나있고 거기서부터 공사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 때문에 청원 경찰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공사현장에 있는 게 아니고 공사 끝난 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지열 위원님이 미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요. 제가 내용을 정정해 주는 것은 공사현장에 가 있다고 하면 청원경찰이 공사현장을 지켜주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드리면 거기 주차장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난사건도 발생하고 또 잡상인이 있기 때문에 정보 제공 역할도 하고 많은 주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범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청원경찰이 있어서 정보도 주고 범죄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있는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소각장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업무가 없어졌는데 인원은 그대로 있다고요. 사실 사람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업무보고서 51쪽 보면, 이번에 우수통장들 선진지 견학 다녀왔지요? 이번에 다녀오는데 21명하고 인솔자 2명하고 다녀오신 분들이 얘기가 많이 있었다는데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많은 수가 굉장히 좋다고 나왔습니다. 일본의 오사카, 고베, 후쿠오카, 교토 이렇게 4곳 다녀왔습니다.

서석원위원

연수구가 11개동인데 통장님들이 각 동마다 숫자가 다르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숫자가 다릅니다.

서석원위원

한 동에 2명씩 배출해서 갔는데, 2명씩 간다면 1년에 한번 가더라도 임기를 맞추지 못하면 못갈 수가 있어요. 통장수가 많은 곳은 2명씩 선출하면 못갈 수 있다는 것이고, 표창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정해서 가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활동실적이 좋은 사람 위주로 가고 있는데요.

서석원위원

좋은 평가가 나왔다고 했는데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각 동에 2명씩 보내는 게 통장 숫자에 따라서 비율을 나눠야 한다고 통장님이 얘기하시거든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인원이 많으면 통장 비율로 해서 보내주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전체가 갈 수 있는 예산이 22명분이라서 이번에는 일률적으로 2명씩 한 것입니다.

서석원위원

그 동의 인구 숫자도 다르고 통반장 숫자도 다르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비용이 얼마 들었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25,528,800원입니다.

서석원위원

23명이 갔는데 실제적으로 가는 액수는 다른 회사에 물어보니까 액수가 고가인 것 같습니다. 성수기 때는 비싸고 비수기 때는 싸거든요. 날짜를 조정하면 그 돈 가지고 인원수를 늘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일본관광코스가 보통 여행사에서 하는데 몇 가지가 되는데 여러 게 코스를 모아서 하려니까 평소에 있는 코스가 아니어서 조정을 해서 2개 코스를 겹쳐서 보는 것으로 했고 시기는 올 연말에 대선이 있어서 혹시 선거법 위반 논란에 걸릴까봐 5월전에 실시한 사항입니다.

서석원위원

다음에는 비수기 때라면 인원이 더 갈 수 있고, 그 액수로도 조정이 가능하고 좋은 곳에 더 많은 인원이 갈 수도 있으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

46쪽 보면, 사랑 나눔의 동호회에는 주로 무엇을 하는 모임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구청 공무원들이 동호회를 만들어서 회비를 내서 소년소녀 가장들 후원금 주는 동호회입니다.

서석원위원

BBS라고 있는데 이 단체하고 주로 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되어 있는 자료를 받아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동, 경찰서, 구에서 추천하는 게 중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이 동호회는 회비를 걷어가지고 전체 우리 연수구의 명단을 가지고 그중에서 돌아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소년소녀가장과 어려운 학생을 도와주는데요. 정식으로 부모가 안계시거나 해서 도움 받는 것은 구좌가 4~6개에서 들어옵니다. 그 보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호적상으로는 부모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을 못 받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동호회 회장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지난번 결산에서도 그렇고 자료가 카드회사에서 넘어오면 상임위원회 4인에게 다 주기로 했잖아요. 저는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어제라도 빨리 주기로 했잖아요. 약속을 잘 지키셔야지요. 이제 주면 언제 검토합니까? 업무보고서 보면 여성공무원 워크숍을 실시하는데 세상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행정고시, 외무고시에서 보듯이 여성들이 60% 이상입니다. 여성 공무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성 공무원들이 역량을 남성하고 평등하게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인사 심의할 때도 반드시 그러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점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평등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의 체계적 지원」 그랬는데 자료 보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전공노 연수구지구 합법노조 전환유도지속」이런 표현은 옳지 않은 거 같아요. 행정상에 용납될 수는 있는데, 6월 7일에 전공노가 총투표 실시 결정을 했다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하기로 했다가 연기가 됐습니다.

진의범간사

저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자료를 수정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또 하나 「연수구지구 합법노조전환유도지속」이런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면 임단협이나 단체협상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의노조로 하던 합법노조로 하던 주체들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조합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총의를 모아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이거든요.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현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간사

그 다음은 보충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매년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운영규정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날짜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송도포럼 단체는 특별한 단체입니까? 150만원을 서면으로 심사해서 지출했다면 운영규정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럼 절차적 하자를 범한 것 아닌가요? 앞으로 이 부분 원칙이 무너지면 심사는 심사대로 하고 제3,4의 단체들이 이 사례를 가지고 와서 똑같이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래요. 스스로 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입니다. 잘못됐지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충분히 잘 이해합니다. 이런 것은 참조했습니다. 새로 설립된 단체고 절차를 충분히 몰라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 구청장님은 몇 개 단체를 편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무너지면 구행정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심각해집니다. 남무교 구청장님 들어서서 원칙들이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보좌를 확실하게 못한다는 증거고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지적 사항은 저희가 이해하고요. 앞으로 예외적으로 하는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외는 허용안하는 게 좋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새로 생긴 단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주신 지적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다른 타 단체 심의하는 것 하고 완전히 다르게 처리했지요? 절차상 하자를 범했잖아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절차상 하자는 아니지요.

진의범간사

제출한 자료 보십시오. 보조사업 신청 안내 공개를 해서 하는 일정이 있는데 여기에 어긋났으면 절차상의 하자를 범한거지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모순을 범하는 게 뭐냐면 제외 대상이 따로 있어요. 제외 대상 가운데 새로운 단체라고 하면 국장님 답변은 생긴지 얼마 안됐다고 하시는데 넉넉하게 잡아서 얼마 안 됐다는 걸 몇 달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인정을 해줬다고 하는 건데 그 답변대로 하면 제외 대상이 되어 버려요. 규정에 보면 1년간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만 지원 대상에 들어와요. 모순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잘했다는 사항이 아니고요. 앞으로 예외적인 사항을 최대한 지양할 수 있도록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절차상 분명히 하자를 범했으니까 ‘시정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5년째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책임이 뒤따라야하기 때문에 150만원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를 범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회수하겠다는 이런 모습이 보여줘야 신뢰를 하지요. 제가 말한 부분을 검토해 보십시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보조금 대상 단체 정의가 최근 1년 동안 공익활동의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으면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단체가 되어 버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이 단체를 저희가 당초에 검토했는데 1년이 넘었는데 한번도 보조금 신청을 해 보지 않은 곳입니다.

정지열위원

그 단체는 1년에서 1주일이 모자라네요.

진의범간사

신청할 때 1년이 안됐지요. 답변이 지금 일괄적이지도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서 나중에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 받을 때 그 조치를 제가 꼼꼼히 볼 것입니다. 그때까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장

부속자료 49쪽을 보면, 중간에 하나의 표본으로 여쭤보는데 식비를 1만원해서 400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볼 때 마다 느끼는 게 너무 정산하는 방법은 눈에 띄게 하는 것 같아요. 이어서 67쪽을 보면, 명세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돈이 샜다는 느낌은 없는데 판에 박은 듯이 8만원, 7만원 매월 정리해서 버리면 월별로 그 돈을 넘어 쓸 수가 없어요. 연간으로 쓰면 커버가 되는데요. 앞으로 산출내역을 뽑거나 신청할 때 연간으로 계산해서 올려버리면 이해를 하는데 월별로 정리해 버리면 넘는 돈은 줄 수 없는 게 맞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이 산출 내역은 전화요금, 전기요금, 수도 요금을 해서 288만원을 세웠잖아요. 그것을 어떤 근거로 나왔냐고 하는 게 산출내역인데 이것은 월평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쓰레기봉투 5장, 3장하고 중에서 3장이 맞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큰 문제는 사실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00ℓ에서 60ℓ로 줄었으면 제가 총무과에서 각 동사무소로 보낸 공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문제는 타동에 있는 통장님들이 지금도 황용운 하면 쓰레기봉투 줄인 사람, 조례 앞장서서 개정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저를 질책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바로 뭐냐면 구청에서 특히 총무과에서 각 동사무소로 공문서를 발송했을 때 최소한 동장님들이 통장에게 설명을 할 때 이런 조항에 의해서 줄었다고 정확하게 인지를 시켰다면 이런 혼란이 안 왔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변화가 있을 때는 동장님들이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1차적인 잘못은 총무과에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앞으로 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회의할 적에 한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적십자 회비 모금 관련해서 여쭤보면 과장님은 지난번에 독려를 안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문서를 보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 협박 수준인데요. 모금실적이 부진한 동을 성적순으로 매기고 그러니 동장님이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통장님들에게 얘기하고 통장님들은 다음에 인사고가에 영향을 받을까봐 자기 돈 내고 그런 거 같은데. 이거 조금 걷었다고 해서 인천시로부터 불이익 받는 게 없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시에서도 순위 평가를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평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수구가 꼴찌 했다고 치면 불이익 받는 게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할 때 시에서 협조를 안 해 준다는 쪽으로 몰고 가지요.

황용운위원장

모금 성적이 나쁜 구는 시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온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사에 대한 불이익은 그냥 받아가면서 적십자비 모금 적게 냈다고 불이익도 아니고 공갈치는 거 신경 쓸 것 뭐 있습니까? 제가 총무과장님 같으면 그래요, 안 내는 이유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첫째 이북에 갖다 주는 게 싫어서 안 낸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다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한 게 그거 아닙니까? 안 내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이유가 타당성이 있다면 앞으로 총무과장님께서 맞서야지요. 총무과에 보면 수납 미납자에 대한 명부가 있는데 이것은 신용정보 아닙니까? 제가 적십사자 본사로 전화를 했는데 그쪽에서 안 낸 사람들 고지서를 재발급해서 주는 것 까지는 이해는 하지만 명부를 그쪽에서 준 것은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납자 명부를 각 동에 돌렸는데 불법 아닌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저희가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적십자사에서 명부를 통보 해 주니까 그것을 보냈던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친절하게 이렇게 공문서를 보냈어요. 「특히 각동수납명부는 미납자에 대한 열람 확인 후 폐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떳떳하면 왜 폐기하라고 까지 공문을 내려 보내요? 적십자사는 심하게 표현하면 회비 걷어가지고 인천지역에만 사용한다고 해 놓고 그 돈은 인천에만 쓰는 게 아니라 다 쓰잖아요. 결론은 내년에 꼴찌 할지언정 2, 3차 고지서 주는 것 까지는 좋지만 독려 공문 보내실 거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각 동의 실적이 저희에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억제는 애매해서 안 돼요. 과감하게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한번 불이익 당해 보세요. 어떤 불이익 주나. 불이익 받으면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볼게요. 불이익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가지고 인천시하고 따질 테니까요. 꼴찌를 할지언정 한번 불이익이 어떤 것인지 받아보자고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적십자사가 돈을 걷을 때 고지서를 주면 고지서대로 내면 되는데, 공문을 보니까 납부권장금액 1차 고지금액과 동일한데 세대주가 직접 돈을 줄때는 절충이 돼요. 세대주의 경우 모금위원 통장님이 직접 가서 모금할 때 조정기능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공문을 각동사무소에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조정기능의 제도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저희들도 적십자회비 업무를 보면서 잘못된 게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상도 아닌데 고지서가 나오는 곳도 많고 그것을 전체 목표로 해서 실적을 매겨서 통보를 하니까 저희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 불만들을 과장님, 우리는 고지서만 전달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꼴찌를 했을 때 불이익 준다고 따지면 그때 이런 게 불합리해서 현장에서 마찰이 생겨서 일하기 힘들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제도를 고치던지 할 거 아닙니까? 저는 행정에 대해서 이런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합니다. 내년에 안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 사업이 공익적으로 쓰이고 관련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통장님들도 더 뛰시고 안 뛰시는 분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그러다보면 더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위를 매기고 통장들을 경쟁을 시키는 것은 안하고 다만 연수구가 목표가 있는데 인천시에도 우리 이미지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좋은 일이니까 참여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독려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것은 국장님께서 우리가 돈을 걷는 당위성을 얘기하는데 빠진 게 뭐냐면 주민들이 돈을 안 내겠다는 이유를 정확히 먼저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부득이 강제로 받을 수는 없는 거고 다만, 통장님들이 방문했다가 세대주가 없으면 포기하는 부분이 내부적으로 있어요.

황용운위원장

고지서만 주고 와야지 통장님들이 집을 방문해요? 우편함에 넣어야지요. 직접 만나면 그 자체가 돈 내라는 압력입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통장님들도 지도자니까 좋은 사업에 쓰인다고 설득도 하는데

황용운위원장

설득을 왜 하냐고요. 이것은 고지서예요. 성금은 자율적으로 맡기는 게 맞습니다. 제2의 세금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아까 황용운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적십자사가 이북에 퍼준다는 여론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업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황용운위원장

제가 적십자사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점심 먹고 적십자사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 볼까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식사하고 나서 제가 전달하는 방법도 공부한 다음에 국장님한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하다만 이야기를 마저 이어서 결정을 해주세요. 아무리 이게 국가정책사업이라고 해도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 하고 그리고 밑에서 그런 명부를 돌리고 하는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고지서가 오면 각 가정에 배포하는 것으로 끝내고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통장들 입장을 봐서는 우리가 권장한 대로 불편한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좋은 사업으로 복지를 위한 사업이고 법으로도 된 것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설득도 시켜서 적극 납부하려는 과정이지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법이 강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도 우리 구의 목표가 있고 우리 시에서 타 구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성금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자발적인 것 가지고 자꾸 강요하시면 안 되지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북한에 퍼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가 설득하는 과정이지 강제로 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나친 경쟁을 유발시키거나 강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금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고지서를 준 것으로 끝나야지 왜 자꾸 모금 운동을 왜 하냐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저도 이의제기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명부 파악하고 수납명부 미납자에 대한 열람 확인 후 폐기조치 하라고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정식으로 법률적이 됐던 뭐가 됐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법에서 좀 개선하여 강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순수한 입장을 보자는 것입니다. 적십자비 고지서가 오면 우리는 배포하고 끝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2~3번 가거나, 명단을 가지고 보거나 하는 방법은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지만 우리가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가장 원론적인 것은 고지서만 각 가정에 배부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은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미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이거 꼭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감사 부속자료 63쪽 보면, 식대가 만원, 어떤 곳은 5천원으로 잡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도감독하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이것은 여기에 있는 계획서는 본인들이 신청한 사항이고요. 보조금 지원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기준 단가표를 만들어서 1인 1일 5천원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진의범간사

정산해 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던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진의범간사

사회단체보조금 자부담 비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아도 행사할 때 가입 회비가 높아서 자부담으로 채우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면 117쪽 해병대 구비가 470만원, 자부담이 1,310만원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것과 비슷하지만 어떤 단체는 자부담 비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하는 의아심이 생길 정도의 단체가 많거든요. 이거 시정이 안 되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자부담은 저희에게 계획서에 낸 것 그대로 이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사회단체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지원과 관련해서 부속자료 145쪽 보면, 6.2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연수구 본부를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곳은 스스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자부담을 마련하고 계획을 짠 것을 보면 철저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철저하게 안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자부담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단체들 보면 자부담에 대한 산출내역서가 없거든요. 자부담을 하게 되면 어떻게 자부담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할 거라는 것이지요. 산출내역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다음부터는 자부담 확보 방안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 보면, 정부방침이 정액보조단체를 없애고 똑같이 하라고 해서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도 다 ‘0’에서 시작하는데 인건비 부분을 보충설명 해 주시겠어요? 인건비가 국시비로 나오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국시비가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진의범간사

인건비를 지원해도 되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원래는 사업비를 주는 게 원칙입니다. 법령 및 조례에 운영 및 지원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진의범간사

그런데 행자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형평성 부분을 들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논란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정액보조, 임의 보조가 없이 똑같이 룰을 적용하라고 했잖아요. 행자부의 방침과 어긋나지 않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지원범위라고 해서 법령 및 조례의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을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운영비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의범간사

그리고 시민합창대회가 논란돼서 연기가 됐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고 철회를 한건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진의범간사

그 다음에 시 연수구 언론 지적에 보면 ‘기록물 보존관리 열악’ 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기록물 보존관리를 1명이 하고 있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것이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진행 중입니다.

진의범간사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업무분담과 인원 배정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연수구가 기록물 보존관리가 엉망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기록물 관리팀을 새로 만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바르게살기 저번에 예산지원이 추경 때 통과됐는데 본예산에도 올라왔었는데 삭감된 내용이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일부 삭감됐습니다.

진의범간사

이번 추경에 통과된 부분이 삭감된 건지요?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추경에서는 통과시켜준 거예요.

황용운위원장

지난번에 정리 된 부분이니까 제가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은 개입하지 마세요. 발언을 끊지 말라고요. 본예산 때 얼마 올라왔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당초에 1,400만원으로 요구했습니다. 1,250만원 세운 것 중에 360만원 삭감하고 나머지 정리됐습니다.

진의범간사

사업이 1,250만원 필요해서 올렸는데 360만원 삭감된 이유는 뭔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삭감시키는 것은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줄 적에 부결시켰던 으로 안 준건데 또 올라온 거니까 그 부분만 빼고 주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진의범간사

그 비용까지 1,250만원 우리가 통과시켜줘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온 거 100% 들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묻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해야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1분 남았습니다.

진의범간사

위원장이 일관성 있게 해야지요. 겨우 하나 끝나면 중간에서 끊고 위원장이 집행부 자리 가서 답변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요?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해야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시간 또 드릴 테니까 돌아가면서 합시다.

진의범간사

앞으로 시간 20분씩 하는 거 철저히 지키십시오. 누구는 1시간 10분씩하고.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감사자료 10쪽을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현황이 있는데 결산자료에 보면 「으뜸 통·이장 격려금」해서 2백만원 내려왔는데 감사 자료에는 안보여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결산자료에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정지열위원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자료가 누락되지 않게 섬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보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 장 보시면 2006년 11월 3일 날 대동월드마트 관련해서 카드 끝 번호 2009가 87,600원하고 22,800원 2개가 끊겨있는데, 이거 지출품의서와 지출증빙서류 보여주시고요. 다음에 2005년 2월 12일 신세계백화점에서 카드 끝 번호 8020번 24만원치 산 게 있는데 품의서하고 지출증빙서류 보여주시고요. 2005년 3월 16일 신세계 이마트점에서 1건, 17일 2건 총 3건에 대한 품의서와 지출증빙서류 보여주시고요. 다음은 2005년 9월 15일 카드 끝 번호9044 이마트 연수점 459,000원 거기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제가 자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품의서하고 지출증빙서류 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 봐도 되겠어요? 그 건수가 많으면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담당자가 정지열 위원님이 부탁하시는 자료를 받는 걸로 하고 그 사이에 진의범 위원하고 제가 질의하면 시간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정지열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든가요. 그럼 다른 분 먼저 하시지요. 저는 좀 이따 할 테니까요.

황용운위원장

승기천 경계가 가운데로 나눠 져있지요? 지난번에 진의범 위원님이 아마 구정질문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승기천 중앙이 아니고 경계가 뚝방부터 저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경계선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누가 점유하고 누가 관리 하냐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연수구에서 관리하는 게 맞잖아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사용은 연수구민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우리 연수구민이 많이 활용도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경계조정을 신청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행정구역경계조정이 힘든 것은 알지만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이것은 자치구 간의 문제도 있고 물론 어려운 것은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검토를 해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알려주시고 될 때까지 끊임없이 해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홍보과에서 교육경비보조금 관련된 회의록 원래 못주게 되어 있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위원들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유출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요.

황용운위원장

제가 보자고 하는 것은 누가 어떤 내용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증액이나 감액을 해야 하는 데 그런 기준이 애매하니까 어디서 그런 문제가 생겼나 보려고 합니다. 저는 발언자는 빼고 내용만 봤으면 좋겠거든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발언자를 빼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치요. 그래야 우리가 회의한 내용을 보고 증액하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 조례를 수정하던지 권고사항이 나오던지 하잖아요. 그것을 안 보고 얘기하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진의범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제가 10분만 하고 나중에 또 할게요.

진의범간사

바르게살기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게 오늘 아침 지역신문을 보니까 지역 시민 단체에서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계획이라고 하는데 의원으로써 답답합니다. 저는 이 부분까지 몰랐는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 제7조 보조사업 계획서 제출과 관련해서 이런 것을 하려면 제출해야 되지요? 여기 보니까 보조사업 계획서를 행자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는데, 자료가 제출 됐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신청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다음 질의는 우리가 대단히 가용예산이 부족한데 이럴 때 이런 뉴스 좀 듣고 싶어요. 언론을 보니까 각 단체마다 혁신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게 나오는데 눈에 띄는 것은 「강동구 같은 경우는 관행적으로 운영해 오던 수행비서실을 지난 1월 정기 인사 때부터 없앴다. 인건비와 같은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여 주민 복지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쓰겠다는 취지다. 지자체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런 게 바람직한 지방자치 구청장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작년에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선거 때 같이 일했던 사람이 와서 계약직으로 자리 만들어 주는 연수구 인데요. 이렇게 있는 수행비서직 자리까지 없애는 강동구, 이러니 차이가 나지요. 이런 뉴스 좀 들어볼 수 있는 행정 좀 펼치십시오. 지난 간 이야기지만 6.15통일한마당해서 특정단체는 펑펑 줘요. 정말 통일한마당 같이 뜻있는 사업하는 곳에 보조금을 중단해서 언론에도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 같이 하는데서 한·미FTA 반대 플랜카드 하나 걸었다고 보조금이 중단 된다면 우리가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형평성이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오해 없도록 보조금을 철저히 형평성 있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5월 3일자 정당행사에 공무원 동원해서 톱기사로 나왔는데 이런 사실 있지요? 구청장님이 선두에 서셔가지고 했다는 얘기 나오는데 사실이에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내용은 다 기억 못하고 습니다마는 자전거 도로 특구지정에 관한 공청회로 알고 있는데요. 특구가 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는 게 많아서 방송한적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여기 보니까 필수민원 인력을 제외한 전 직원을 세미나에 참석하라는 내용 방송이 있었고 이런데 이 부분들 다 사실이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방송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진의범간사

보도 내용을 보면 저희가 지금 70~80년대 군부독재 시대 분위기가 떠오르거든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때 그 행사를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당행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연수구에 자전거 특구가 마련되면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한 것입니다. 특별한 정당이 했기 때문에 도와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의범간사

그때 주최가 누구입니까? 주관이 어디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교육사랑 21인가.

진의범간사

그럼 언론에서 잘못보도 했다는 거네요? 그럼 정정 보도를 요청했어야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우리 구청의 취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진의범간사

그리고 언론 보도에 연수구청장 부적절한 처신해 가지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나온 부분 기억하시지요? 구청장님께서는 이때 언론 보도 과거에 보니까 떳떳하다고 했는데, 지금도 이때의 입장과 같은 거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것은 의논해 본 적 없습니다.

진의범간사

그리고 수행비서 팀도 모르고, 담당 공무원들도 모르는 사실이었다고 하던데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저는 몰랐습니다마는 비서실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의범간사

자꾸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와 가지고 연수구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동료 정지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업무추진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 12월 25일자 인천지역신문을 보면 업무추진비 때문에 얼마나 지방자치단체가 휘청휘청한 곳이 많습니까? 정말로 업무추진비 부분은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동료위원이 자료요청하고 질의응답 하는 것을 들어보면 정말로 반성해야 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혁신 수련회 갔을 때 이런 카드명세서 같은 자료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증빙서류요청 했는데 자료 제출됐습니까? 저는 오늘 언론보도 보면서 속이 터져서 그래요. 알지도 못한 내용들이 쏟아져 나와 가지요. 그러니까 증빙자료가 넘어와야지요. 이런 것을 해명할 것은 해명해야지요. 용역업체를 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단히 논란이 되고 8천만원 쓴 것에 대해서 소명을 하셔야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것은 업체에 자료요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진의범간사

이런 보도가 쏟아져 나오는데 심각하지 않습니까? 해명 되어야지요. 해명 안 되면 우리 연수구 전체가 특혜 공화국인양 명예훼손 당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의회도 명예 훼손 당하는 거예요. 소명이 돼서 그것이 깨끗이 밝혀져야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업체에 영수증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의범간사

주신 2가지 자료가지고 하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와 관련된 판례로 말씀을 드리면 자꾸 이번에 질의 응답하면서 공개해줄 수 없다, 법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답변 내용을 보면 정보공개법 10조 위반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40조 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출 안하면 위반이지요. 거기다가 고등법원 판결을 보면 정보공개법이라는 것도 가장 중요한게 뭐냐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열어놔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심지어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식별형 정보는 인정을 하지만 그렇더라도 개인식별형 정보라도 이것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써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다소 침해 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 및 정보공개 제7조 1항 6호 다목에 의한 국민의 알권리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 효율성을 확보하며 공익을 실현하고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여서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예산의 사적용도 집행이나 낭비 여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공개할 필요가 크다 할 것이다.」 명확하게 고법판결로써 이런 것을 정리해 버린다고요. 지금까지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들어 보면 판결문들까지도 뛰어 넘어버려요. 전문가들이 해석하는 것 까지도 뛰어 넘는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답변하실 때 이런 판결문을 숙지하고 좀 하십시오.

황용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자료를 보니까 감사원 지적 받았던 내용들이 있지요? 징계도 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몇 개 식당에서 거의 카드가 사용되는 거 같은데 너무 편중되는 것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카드를 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쓰는 거라서 본인들이 알아서 가는 것입니다.

진의범간사

이게 좀더 나아가면 자기의 가까운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간다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배려하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정회를 했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일정을 몰라서 미처 회기가 열리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데요. 그리고 전화를 해 보니까 채널 공지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이건 제가 전화를 받은 건데요. 이런 얘기하면 구설수에 오르는데 제가 전화 받은 대로만 일단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통장은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제보가 자꾸 옵니다. 우리가 통장이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그런 내용을 동장님에게 발송하셨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공포가 됐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공포는 했는데 발송을 했냐고요. 지금도 채널이 3개인 걸로 알고 계시는 동장님도 계시는데, 조례가 바뀌었는지도 모를 수도 있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통·반 설치 조례 시행 규칙을 지난 10일 우리가 공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조례하고 시행규칙하고 바뀐 부분에 대해서 동에다 별도로 공문을 내려 보내야 하는데 이번에 의회 준비 때문에 못했습니다. 의회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중요 기록물 관리번호 같은 것 다 매겼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영구 문서는 다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구정질문 할 것을 미리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문화나 예술이나 연수구에서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2007년도를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됐다고 치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홈페이지에 자랑하고 기록물로 보관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금요예술무대 같은 데 초대권도 줄 수 있잖아요. 저는 구청장님을 사적으로 만나면 말씀드리는 게 구청장님은 금요예술무대의 주인인데 손님한테 초대권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연수인으로 선정되면 돌아가면서 주고 우리 큰 행사했을 때 골고루 초대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커서도 연수구 라는 세 글자만 나와도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런데서 애향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다못해 은행 같은 데 가면 VIP 고객 창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연수구 납세자 10위 안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경우 어쨌거나 연수구에서는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은행의 VIP 창구처럼 벤치마킹하듯이 ONE-STOP 으로 관리를 해 주고 이래야 그 사람들도 긍지를 갖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연수구가 선정하는 훌륭한 사람들 제도를 잘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안차원에서 한번 들어주십시오. 우리 인사팀장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진급을 앞두고 평점을 관리하는 분 보다는 그런 데서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더 소신 것 일할 수 있지 않느냐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왜냐면 평점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은 아무래도 과장님, 국장님, 청장님을 의식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진급하고 거리가 멀면 나름대로 그래도 소신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지열 위원님이 오실 때 까지만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혁신워크숍 관련해서 부대조건에는 분명히 제안서를 내면서 경비부분은 증빙자료 제출 및 사후 정산 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왜 정산증빙자료를 못 받는 것이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협약서를 작성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상대방과 동등한 입장이어서 협약서 작성에서 빠져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아니, 협약서는 협약서이지만 제안서라는 것은 계약의 일첨 서류라고 보는 거예요. 입찰공고를 낼 때 제안서를 내는 것은 계약을 할 때 하나의 첨부서류예요. 그건 계약에서의 기본이에요. 협약서라는 것은 대가지급에 9조를 보면 「을은 교육비 정산 확인 후 위탁 교육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은 청구 후 14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게 된다.」고 있네요. 그리고 협약을 했지만 공고를 낸 제안서에 들어가 있고 부대조건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약 서류의 한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산도 안 하고 8천만원을 지급한 거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저희들이 받기 싫어서 그러는 것보다 일상적인 것으로 봐서 회사가 도급계약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일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이익금이 얼마인지 어디다 얼마를 썼는지 그런 하나하나의 증빙서류인 영수증을 청구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그것은 우리가 부대조건으로 달았잖아요. 그것을 감안하고 업체들은 경쟁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1,2순위가 있고 협상을 한 것인데요. 협상을 하는데 협약서까지 작성하는 게 협상이거든요. 그런데 협약서 내용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제안서를 입찰공고 낼 때 낸 것도 부대서류의 한 건이라니까요. 입찰할 때 그 제안서를 냈잖아요. 그것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입찰에 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안서 낸 것에 대해서 제안서는 필요 없다고 협약서에 쓴 내용이 있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필요 없다고 쓴 내용은 없지요.

정지열위원

그럼 제안서는 자동으로 계약행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입찰할 때 제안서나 조건 내는 게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여기 협약서에 넣을 때는 저도 그 계약할 때 제안 요청서를 자세히 다 읽어보지 않고 결재를 했습니다마는 담당자 의견으로는 증빙서를 계약서대로 이행한 것인지 또는 CD나 활동사진 같은 것이나 공동 표준협약협정서라던가 이행보증보험증권 이나 이런 것을 증빙서로 생각을 해서 썼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그게 아니지요. 그것은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지요. 일반적으로 이 내용을 봐서는 증빙서류 제출 후 정산 후 지급 하게 해 놨잖아요.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우리가 통상적인 것도 참고해 주셔야 되는데 총액으로 계산할 때 정산서를 내라고 하면 정산내역을 내고 그 내역자체도 증빙서로 보는 것입니다. 행사가 끝나서 현장 사진을 내거나 우리가 이 사업은 직접 참여해서 현장을 본 일이고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도 총액으로 계약하면 구체적으로 8천만원을 어느 업체에서 무엇을 얼마에 샀느냐 까지는 저희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지열위원

이것은 우리가 제안을 했잖아요. 제안 요구 사항 두 번째에 내용이 들어가 있고, 부대조건에도 집어넣었고 그렇게 강조를 한 사항입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제안을 한 것은 통상적인 의미에서 이런 서류를 다 내라, 심사가 끝나면 정산 내역서를 내라고 한 것이지 지금 정위원님께서 증빙자료가 사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받을 때는 확실히 그렇게 받습니다. 일반 계약은 증빙자료를 통상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디 가서 샀는지 까지 간섭할 필요 없고 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내용을 이행을 하면 그것을 확인하고 준공해 주는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제안서와 부대조건은 왜 냈습니까?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통상적인 의미로 증빙서를 내야 한다고 해서 낸 것이지요.

정지열위원

그건 총무과의 생각이고요. 총무과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일상적으로 다른 데서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심사위원 구성을 함에 있어서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신 것이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7명~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심사위원의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심사위원은 계약 담당자, 전문성 있는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비 심사위원 명단 자료를 받아보니까 21명을 처음에 구성을 했는데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대부분 우리 구에 있는 단체장들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단체장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단체 임직원입니까? 여기서 어느 구성 조건 분야에 해당되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전직 공무원 3명 되고요. 그 다음에 단체장들로 한 것은 총무과에서 이런 전문가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단체장들이 여행이나 세미나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요. 여기 구성 조건에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구 의원이 예비명단에 2명 들어가 있는데 구 의원은 어떤 조건인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담당자가 할 때에는 21명을 추천을 했었는데 추천한 21명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 본인들에게 전화로 물어봐서 승낙한 사람만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전화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승락하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맞아야 심사위원이 되는 것이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단체장들이 그런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행사 많이 해 봤다고 전문가입니까? 직접 그 사람들이 단체를 끌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런 행사들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잘 알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단체가 해당 분야입니까? 분야가 틀리잖아요. 그리고 구 의원들은 왜 들어갔어요? 구 의원들은 어떤 조건으로 들어갔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일부 전화로 할 수 있다는 사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저는 전화 받은 사실이 없는데요. 일부 두 사람한테 하겠냐고 한거예요? 심사위원 구성 요건에 안 맞잖아요. 그리고 구 의원들이 들어가서 확정명단이 7명이고 예비인원이 2명 되고 그래서 구 의원 1명이 심사위원으로 확정이 되고, 이번에 8천만원짜리 행사를 하면서 유니폼 603벌을 3만원씩 18,009,000원치 만들고, 그 담당한 구의원이 관여하는 구의원 집사람이 하는 스포츠 회사로 나간 거 아니에요? 확정된 여행사하고 수의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의심을 어떻게 해소 시킬거냐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정지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의심이나 의혹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21명중에서 7명을 선출하는 것은 그때 신청했던 업체 3곳에서 와서 자기들이 투표로 뽑은 겁니다.

정지열위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보조금 받고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관련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구 의원은 왜 들어갔냐고요. 그리고 그 구의원이 대표이사로는 안 있지만 실제 경영을 하는 그 스포츠 회사에다가 18,009,000원치를 한 거 아닙니까? 그 공정성을 누가 믿겠어요?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그것은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다른 분들이 옆에서 보실 때는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결정될 때까지도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제품을 가져와서 어떤 것이 좋고 나쁜지 선정할 때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몇 개를 가져와서 총무과 옆에 있는 회의실에서 각 과의 서무담당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보고 고르라고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것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정지열위원

조금 이따 얘기하고, 우리가 지계법43조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물품 용역 계약에 있어서 전문성이나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을 요할 때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여기서 그럼 총무과는 어떤 것을 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겁니까? 그거에 앞서서 가지고 총무과에서 재무과로 계약 의뢰를 요청했는데, 행정서비스제고와 혁신마인드 함량을 위한 직원화합 혁신수련회개최 관련하여 협정계약을 체결하여 달라고 했는데 계약에 대한 권한은 재무과에 있잖아요. 그런데 협정계약을 해 달라는 것은 월권행위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때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그런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추진했던 것은 4월인데 일반 공개 입찰 경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담당자가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런 것은 학문이나 교육 이런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시간이 4월에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냥 입찰을 하지 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냐는 것이지요. 또 계약을 함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 이거지. 뭐 그것은 공무원이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평소에 공부 안 해 가지고 일 열심히 안한 사람들은 모를 수는 있지만 한데, 그럼 거기서 물품 같은 것은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분리발주를 했어야지요? 유니폼 같은 게 전문성이 뭐가 필요 있어요? 쇼핑하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603벌이에요.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법망을 피해서 그리로 뺀 거 아니겠어요? 원가절감이나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는 그것을 별도로 입찰을 했어야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유니폼은 별도로 해야 하지 않느냐고 제가 의견을 냈더니 한 건의 계약을 분리 발주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왜 분리발주가 안 되는지 담당자를 오라고 해주세요. 원래 이게 작년 당초 예산 때 혁신교육팀에서 8천 8백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던 것인데 4천 4백만원 삭감되고 4천 4백만원으로 사업을 하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주민의 대표로 있는 의원들이 있는 의회에서 8천 8백만원짜리 행사는 너무 과하다고 해서 반으로 줄이라고 하는 뜻을 전달한 것입니다. 너무 소모적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연수화합사랑합창대회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이 행사하지 말아라 주민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랑 안 맞는다고 해서 우리가 삭감을 시켰어요. 의회의 뜻이 주민들의 뜻입니다. 그랬더니 집행부에서는 상사업비를 갖고 가서 하려다가 여론에 밀려서 못했지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8천만원짜리를 4천만원짜리로 하라고 했더니 그것을 다시 상사업비로 엎어서 8천만원짜리를 만들어서 합니까? 이것은 의회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기획감사실에서 8천 8백만원을 요구했다가 삭감됐는지, 당초에 예산이 서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정지열위원

행사는 개판으로 해 놓고, 첫날은 코레스코 콘도 치악산 근처에 가서 벌레가 나오고 음식도 시원찮아서 제대로 먹지 못한 공무원들도 많고, 그 다음번은 홍천 비발디 갔더니 중간에 일부러 음식점을 예약한 곳이 있어서 옆으로 돌아가서 찬 비빔밥 먹고, 가서 키 받는데 40분씩 기다리고 그런 것은 미리미리 선발대가 가있던가 해야지. 총무과는 우리 구청에서 제일 핵심부서인데 그 정도 준비도 없이 무슨 총무과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코레스코 콘도가 지저분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레스코 콘도나 홍천비발디 콘도나 똑같이 10년 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날 코레스코 콘도에 갈 때 우리 팀이 12시에 도착을 했는데, 그 전날 있던 사람들이 12시에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리 청소를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가방을 잊어먹었다 찾는 경우도 생겼었습니다.

정지열위원

미리미리 답사를 가거나 그 정도는 예견되는 거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우선 밥을 먹고 입실을 하라고 했는데 일부 한 반 정도가 밥을 안 먹고 청소하는데 입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저분하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당연히 욕먹을 짓을 했군요. 이번에 홍천비발디 갔을 때 콘도는 우리 구좌를 사용했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사용을 안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구좌가 있으니 사용하면 원가 절감 되잖아요. 담당자 오셨어요? 나와서 잠깐 저하고 질의 답변을 하시자고요. 우선 재무과에 협정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문서를 보냈는데 계약에 대한 것은 재무과의 고유권한인데 총무과에서 협정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것은 월권행위 아닙니까?
철용

김철용

담당자 월권행위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일반 공개입찰보다는 타 자치단체도 보면 이런 행사는 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운받아가지고 하면 더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입찰, 수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것인지는 재무과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철용

김철용

담당자 그러기에 앞서 담당자한테 가서 이런 행사는 대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더라 그래서 사전에 우리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뢰를 할 것이라고 사전에 계약담당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재무과 계약담당은 바보예요? 그런 판단 못해요? 판단은 재무과 고유의 권한이라는 말이지요. 그것은 총무과의 판단이고 문서에 정식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직권남용이에요. 누가 봐도 월권행위입니다.
철용

김철용

담당자 사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지나치게 월권을 행사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정지열위원

그 자체가 재무과의 순수한 업무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조건인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중 무엇을 요 한 겁니까?
철용

김철용

담당자 일단 전문성을 보고 한 것이고요. 좀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 보자는 게 첫째 취지였고요. 두 번째는 그 사항에는 안나왔지만 재무과하고 얘기를 할 때 시급성을 요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이고 입찰공고를 내면 최소한 10일 정도의 입찰공고기간을 두어야 하고 또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심사통보를 해서 업체에서 적격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한 최소한 20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지연될 소지가 있고 해서 우리는 5월 정도에 이 사업을 마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일부 재무과하고 협의 된 것은 시급성 때문에 그랬고, 총무과에서는 전문성 위주로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랬습니다.

정지열위원

혁신수련회가 그렇게 시급성이 있었나요? 공무원들이 미리 계획을 안 한거 아니에요?
철용

김철용

담당자 그게 2월부터 추진은 해 왔는데 시에서 재정교부금이 늦게 떨어졌습니다.

정지열위원

의회에서 4천만원짜리 행사를 하라고 했는데 왜 8천만원짜리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고의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여기서 전문성을 요하는 겁니까? 가서 특별한 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물품금액 유니폼 맞추는 게 전문성을 요하는 겁니까?
철용

김철용

담당자 그런 부분에 초점을 전문성으로 맞춘 게 아니고 사실은 교육은 교육전문 업체가 해야 되겠다 싶었고 나머지 관광이나 유니폼, 콘도를 계약하는 문제는 사실은 전문성을 요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번의 핵심은 색다른 교육을 하는 곳을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쪽에 초점을 사실 맞췄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래서 색다른 게 뭐 있었어요?
철용

김철용

담당자 직원들 평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불만의 소지도 많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표를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긍정적인 부분이 뭐가 있어요. 구청장님도 하실 말씀만 하고 내려갔지 화합의 장에 가서 공무원들 말 한마디라도 들었습니까? 안 들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심사위원에 구의원이 들어갔고 또 그 사람이 경영하는 스포츠 업체로 물품 계약을 체결해 줬고 다 의혹투성이라고요. 그리고 의원을 예비심사위원으로 집어넣은 것은 지계 기준에서 심사위원 구성요건에 대한 것 중 뭐하고 맞는 겁니까?
철용

김철용

담당자 구의원도 전문가라고 판단을 해서 계층별로 구분해서 제가 두 분을 예비 후보자로 선정해서 넣었습니다.

정지열위원

구의원이 여기 무슨 전문가예요? 그럼 다른 구의원은 왜 안 넣었어요?
철용

김철용

담당자 사전에 의회에 협조공문을 보냈어야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지열위원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심사위원회에 구의원이 왜 들어갑니까? 구의원은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관이에요.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데 구의원이 들어간 전국단체가 어디 있나 한번 알아봐요. 한 곳도 없어요.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런 것 봤어요?
철용

김철용

담당자 미처 거기까지는

정지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발상을 했어요? 누가 봐도 그것은 뒤에 배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담당자가 자기소신으로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없어요. 누가 뒤에서 시켰어요?
철용

김철용

담당자 절대 아닙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나 지금 내용은 뒤에 배후가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계약심의에 구의원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관계없는 단체장들이나 집어넣고 뻔한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법하고 우리 의회윤리조례에도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 이런 거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한 다리 건너서 위탁을 주면서 만약을 대비해서 구의원을 심사위원으로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철용

김철용

담당자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구의원을 분배를 하는 것은 사실상 구의원님도 계신데 일반인들만 넣을 수 있냐는 취지였지 사실은 배려를 하려는 취지에서 한 건데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것은 반성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일 저질러 놓고 반성하면 뭐해요? 연수구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집행부의 책임자로써 그 분야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같은 문제를 놓고 자꾸 오해의 소지로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순수하게 어떻게 하면 이 행사를 효율적으로 잘 끝낼까 고민 끝에 선택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론 우리가 다양한 계층의 의견도 폭넓게 듣고 또 심사위원들을 예비 위원으로 뽑은 것은 그리고 단체장들은 이런 수련회활동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참여해서 제안자의 설명을 들으면 좋은 판단이 나오겠다 이런 쪽에서 저희는 순수하게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구의원님이 심사위원에 참석했고 관련업체에 납품하게 돼서 요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저희도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의로 만들어서 짜 맞추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의 고민도 좀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집행부의 입장에서 큰 예산을 가지고 모처럼 직원화합과 교육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많은 고민 끝에 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우리가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다보면 입찰에 대해서 한 업체가 선택되면 그 프로그램이 좋은지 안 좋은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전문가 여러 업체를 참여시켜서 제안 설명을 들었을 때는 어디가 좋겠다는 판단을 심의 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좋은 판단을 가지고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념으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많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유념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런 워크숍에 대한 것은 공무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위탁을 했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일을 안 하려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혁신워크숍 관련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우선 의회에서 4천만원 짜리의 워크숍을 갖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상사업비를 합해서 8천만원짜리 행사를 한 것에 대한 잘못된 점은 인정하시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것은 의회의 의결을 무시한거예요. 그런 부분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고,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하면서 협정계약을 체결하여 달라는 것도 월권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은 재무과의 고유권한입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특히 여기서는 전문성과 긴급성을 이유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했지만 거기에 타당성이 거의 없어요. 직접 총무과 담당 팀에서 기획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식으로 입찰을 했어야 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제안 요청서를 냈어요. 분명히 제안 요청서에는 소요예산의 경비 부분은 증빙자료를 제출과 사후 정산 후에 경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증빙자료를 받지 않고 경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 있는 것입니다. 제안서 낸 게 계약에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심사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심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 각급 단체장과 특히 구위원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나 큰 실수를 한거예요. 본인들은 고의가 아니라고 하지만 3자가 볼 때는 굉장히 서로 결탁이 되어져 있다고 보여 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심사위원으로 있는 모 의원이 경영하는 스포츠 상점과 단체복 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오해의 소지를 피해갈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 일이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대상황실하고 영상회의실을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거기에 우리 시설물 관리대장이 있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것은 일반인들한테는 대관을 안 해 주는 거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일반인도 구 업무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빌려줄 때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근거 마련이 부족한거 같던데..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글쎄요. 관계규정은 제가 안 봤습니다.

정지열위원

재무과에서 그런 것을 관제하면서 대상황실하고 영상회의실이 빠져있더라고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업무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카드를 쓰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자부 예규에 의거해서 쓰는 것이지요?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행자부 예규 제208호도 있는데 그 규정해서 예산집행의 기본 원칙을 정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인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정지열위원

제가 2005년도 것을 개괄적으로 보다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큰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대게 사용처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요.

정지열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내적인 요소가 있고, 시책은 외적인 요소의 차이가 아닌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크게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현금지출은 업무추진비에서 30%이내로 하게 되어 있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여기서 현금 지출한 것을 살펴보니까 시기별로 각 부서의 격려금을 많이 집행을 했더라고요. 사용 용도에 대한 것은 제가 대략알고 있지만 그것을 집행을 함에 있어서 기간운영업무추진비에 목 해소를 해야 하는데 시책에서 부서격려금이 여러 건 나갔더라고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제가 확인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제가 2005년도 자료 온 것을 봤는데 격려금을 시책업무추진비에서도 여러 건이 나갔어요. 그것은 일관성을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부 소속 구성원에 대한 집행으로 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쓰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목 해소 된 게 많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최근 것은 못 봤는데 2005년도에는 그런 것이 많으니까 그것을 개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카드사용요령을 보면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사용 후에 품의를 받는데 매출표서명란에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행자부 집행 기준입니다. 그런데 카드 사용한 2005년도 1년 치를 보면 소속과 성명을 쓴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이름이나 아니면 연수구청, 총무과, 연수구청장 어떤 것은 구로 쓴 것도 있고 구청장으로 쓴 것도 있고, 비서실. 성명을 반드시 기재 해야지요. 이렇게 행자부에서 집행기준을 정해줬는데도 이행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리고 지금 쓴 것을 보니까 새얼재단 회비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데 모임회비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업무추진비가 나가는 게 여러 목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얼재단 후원금 나가는 것은 개인용도 아닌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개인이 가입되어 있으면 개인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런 것들이 업무추진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총무과 2005년도 3월 기록물정리 및 이관 작업에 노고가 많은 격무부서격려해서 30만원이 나간 것으로 품의를 했어요. 그런데 담당이나 과장이 사인을 안했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거기 있는 것은 전부 사본인데, 결재가 완료되기 전에 사본을 만들어 둔 거라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이 원본을 재무과에 달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격려금 같은 것도 현금화시켜서 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꾸밈에 있어서 잘 해놔야지, 너무나 속 보이는 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국에이즈퇴치연맹 후원금 3개월 치를 개인이름으로 냈다는 말이에요. 개인으로 못쓰게 되어 있잖아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연수구청장 명의 아닙니까?

정지열위원

개인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 바꿔야 하고요. 업무추진비 카드 사에서 온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신세계 이마트점 같은 경우에 2005년 9월 27일 부서업무추진비 카드 같은데, 카드 하나로 5번을 썼어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하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구청장님실 부속실, 부구청장님실 이런 부속실 직원들이 같이 가서 따로따로 끊는 경우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따로따로 끊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부속실별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부속실 운영비가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것이 한 목으로 해소가 안 되고 따로따로 해소해요? 부구청장실하고 비서실 있은 것은 같은 목 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산 목은 같이 서 있지만 정산을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 목이 같이 서 있으면 같이 정산하는 거 아닌가요? 이해가 안되는 게 똑같은 카드를 똑같은 장소에서 하루에 5번을 썼다는 겁니다. 이런 건이 무지하게 많아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배종욱 전에 업무추진 담당자였습니다. 그 건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부서운영비인데 제가 총무에 줄 때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청장님 부속실, 부구청장님 부속실, 총무과,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여성휴게실 그리고 그 당시 노조 사무실까지도 포함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부속실하고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물품구매를 카드를 따로 끊어야 해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배종욱 청장님 부속실하고 부구청장님 부속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꺼번에 긁어서 해도 되는데 돈은 월 30만원씩 각자 정해져있기 때문에 서로가 카드를 따로 긁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총무과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한 목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배종욱 세 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목은 한목인지 모르겠는데 세목별로는 나눠있을 겁니다.

정지열위원

품의서를 보면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2005년 7월 구청장 카드로 보면 SS정보통신해서 70만 5천원 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산거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이것은 핸드폰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핸드폰은 별도로 목을 세워서 사잖아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런데 살 때 지출을 카드로 한거지요. 업무추진비는 아니고 카드만 빌려서 쓰고 돈은 다른 목에서 나갔습니다.

정지열위원

70만원을 우리가 세워준 게 없는데 이것도 자료가 오면 보자고요. 그 다음에 GS리테일 연수점 2005년 3월 보면 26,750원치를 샀다가 다시 취소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카드를 긁었다가 취소를 한 것인데, 그렇게 된 것은 기록으로 남은 게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주)천지창조라고 있는데 2006년 1월 17일에 운동기구하고 레저용품 20만원치를 구청장 카드로 샀는데, 이것은 뭐 한거예요? 지금 업소명 보면 갯마을 그 밑에 보면 거상 비디오방하고 전화방 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산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쓰지 말아야 할 곳에서 썼기 때문에 본인이 돈을 내고 예산 지출은 안 된 겁니다.

정지열위원

법인 카드로 이런 비디오방 전화방에 가도 되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잘못된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6년 6월 28일 이후로는 클린 카드가 나와서 그 카드가 노래방 같은 데 가면 되지 않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보완 된 것은 다 알고 있고요. 지금 정지열 위원님 말씀은 돈이 안 나갔다고 하더라도 일단 비도덕적으로 썼다는 그 자체 행위를 가지고 탓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갚았으니까 돈을 안냈으니까 하지만 카드 자체를 긁어서 흔적을 남긴 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이세요.

정지열위원

2005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이런 일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전에는 또 어땠겠어요? 2005년 6월 15일 고래고래 노래연습장에 간 건 뭡니까?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지금 좋은 것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처럼 노래방가고 비디오방가고 이것을 쭉 불러주셔서 기록에 남겨주시는 걸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어요? 지금 해봐야 누가 갔는지도 모르고요.

정지열위원

아니, 하나하나 알아봐야지요. 이유를 물어봐야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것도 잘못 쓴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2005년 5월 20일 공동이용가맹점에서 100만원 강남에서 쓴 건 뭔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저희도 체크를 한 사항인데 지출한 것을 확인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나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하고 클린카드 제도가 생기면서 원천적으로 못하게 된 거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지금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반성의 의미로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행감이라는 것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게 주된 목적이니까요.

정지열위원

8월은 해수사우나탕 간 것도 있고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것도 잘못 써서 취소된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마이콜 노래 연습장도 있고, 피부미용실 간 것도 다 본인이 쓰고 갚은 거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본인이 갚은 겁니다.

정지열위원

작년 12월 26일 모메존 스포츠 같은 날 2건은 뭐예요? 27만원하고 118만원 있는데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것은 작년에 우리 공무원 체육대회 할 적에 시상품을 구매한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물품 구입하면서 구의원이 경영하는데 가서 사는 상거래가 가능한거예요? 지방자치법에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방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했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저는 그게 본인이 하는 것인지 와이프가 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린 겁니다.

정지열위원

대표이사는 부인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누가 봐도 경영은 본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명의만 그렇게 되어 있지. 그 정도 판단이 안섭니까? 공무원들 체육대회 하는 그 유니폼을 구의원이 경영하는데 가서 맞춘다는 게 말이 되요? 공무원이라면 모든 행위를 하면서 항상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지요. 아까 혁신 워크숍도 그런 거 아니에요? 위탁을 줬다지만 당장 보이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이런 직접적인 거래를 했어요. 구청업무추진비 카드를 가지고 누가 이것을 이해하겠어요?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이해하겠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도덕적인 비난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담당자들이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산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누가 산거예요? 담당자가 누구예요? 담당자 좀 나오라고 해봐요. 2006년 10월 왜 여기서 한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기서 한거예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배종욱 스포츠양말 구입하면서 적당한 거래처를 찾았는데, 알고 계신 분이 계셔서...

정지열위원

그런 법을 몰랐어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배종욱 죄송합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이야 자리를 떴지만 공무원들이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어야지요. 2005년 7월 1일 48만원, 2일 40만 95년 12월 28, 29일 48만원, 28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카드 쓴 게 전체가 동일 일은 아닌데요. 한정식집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노래방이 이렇게 많은지... 부구청장 카드로 쓴 것 같은데 2006년 3월 블랙조아라는 대중음식점이 있는데 여기가 식당이에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일반 대중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호프집 그런데 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여기 업태로는 일반대중음식점, 카페, 생맥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런데 갈 수 있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일반 식사정도라면 가능하고, 술 먹는 것은 좀...

정지열위원

호프집 가서 식사를 한다고 보여 지냐고요. 술 먹으러 가는 거지. 썬 노래연습장도 있고, 그 다음 선학화원 꽃식물원에서는 1월 31일 3건으로 60만원, 50만원, 110만원은 뭐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이것은 화원에서 난 같은 것을 보냈다가 모아서 외상값을 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런데 3번에 끊은 이유가 뭡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이렇게 다른 게 있으면 3번을 끊어서 따로따로 기안을 올리게 됩니다.

정지열위원

그런데 카드는 청장님 카드로 썼네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카드는 한 개로 끊어도 나중에 목을 정리합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우리 구청은 카드 처리가 엉터리에요. 항간에 들리는 소리로는 외상값도 깔려있다고 하구 지금은 갚았는지 모르겠는데, 거꾸로 민원인이 구청으로 전화하게 만들고 참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정지열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심해서 앞으로 집행하는데 엄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스카이, 시바스 이런 것은 다 예산에서는 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본인이 잘못해서 직접 갚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맞춰봐야 하는데, 자료가 일찍 와야 맞춰볼 수 있는 건데. 에픽도 보면 여기서 마이너스로 남은 것은 썼다가 취소한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나와 있는 것은 카스 쓴 사람이 다 갚았다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카드 쓴 사람이 갚은 겁니다.

정지열위원

와바라고 있는데, 와바는 무슨 식당입니까? 이것도 무슨 호프집이나 카페 같은데.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이것도 쓴 사람 본인이 갚은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뭘 갚아요. 봐야 알지, 그런 것 안 되는 것 있으면 다 갚았다고 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믿느냐고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2005년도에 감사원 감사받아가지고 그때 전부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2006년도에도 나오잖아요. 2006년도 상반기에 나오잖아요. 이것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초장과 와사비 29만원, 추억의 7080, 투앤라이브, 빵빵노래연습장, 피플, 필, 그리고 향기나라 화원 건은 다 갚았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다 갚았습니다.

정지열위원

왜 그런 일이 발생됩니까? 히트노래연습장도 있고, 이게 자료가 다 온건가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로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 후에 확인이 되더라도 지적해 주신 것은 반드시 시정할 테니까요.

정지열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월별카드이용대금 명세서를 보면 제가 이것을 자료요구 했는데 2006년도의 6개월 치 밖에 안 왔어요. 나머지는 보관이 안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 기본 자체도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요즘은 보관하고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2006년도 2월 명세서에 금액이 175만원치 썼는데 미결제가 28만8천원이고 연체금액이 4,149원 이에요. 그 다음에 2006년 4월 명세서 보면 76만원을 썼는데 미결제가 405,300원 연체료가 8,604원이에요. 쓰고 돈을 안냈다는 거예요. 4월 다른 카드를 보면 1,726,000원을 쓰고 76만원을 결재를 안 하고 그래서 13,539원이 연체료로 떨어졌어요. 또 5월 다른 카드는 5,765,943원을 썼는데 미결제금액이 4,250,000원 연체금액이 87,343원 나왔어요. 또 5월 다른 카드를 보면 2,627,000원을 쓰고 미결제금액이 1,112,700원 또 거기에 따라서 연체료가 22,857원이 나왔어요. 5월 또 다른 카드는 649,000원을 쓰고 122,300원을 연체해서 연체금액 2,512원 나왔어요. 또 다른 카드 356,000원을 쓰고 349,000원을 연체해서 7,176원이 연체료로 떨어졌어요. 5월 또 다른 카드 971,965원을 쓰고 971,965원 전체를 연체했고 그래서 연체료를 19,565원을 냈어요. 6월 1,931,003원을 쓰고 미결제금액이 1,492,300원 그래서 연체료를 31,683원 입니다. 또 6월 다른 카드를 보면 791,431원을 쓰고 524,300원을 연체해서 연체료를 11,131원 냈어요. 또 다른 카드 990,816원을 쓰고 미결제가 952,240이어서 연체료를 또 38,416원을 냈어요. 6월 또 다른 카드 405,898원을 쓰고 349,600원을 미결제해서 14,598원을 연체료로 냈어요. 또 다른 카드 260만원 쓰고 353,563원을 미결제해서 연체료를 5,810원을 냈어요. 또 6월 카드 내용을 보면 1,785,000원을 써서 미결제금액이 1,426,800원이고 연체료 30,291원을 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특히 선거로 막 가면서 미결제금액이 많아요. 그래서 연체된 금액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카드 사용하면서 연체를 할 수 있는 거요? 연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카드를 쓰고 난 다음에 품의를 하는데 현업부서에서 품의를 하면 지출품의서하고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해서 회계부서인 재무과로 보내고, 재무과에는 그것을 보고 이상이 없으면 통장으로 입금해서 처리가 되는 것인데 지금 제가 6개월 치만 본건데 거기서 연체가 됐다는 의미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담당자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지열위원

우선 왜 연체가 되었는지 부서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바로바로 카드를 쓰고 품의해서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사람이 일을 하면서 한 두건은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양은 어마어마하다고요. 품의를 못 올리는 거야 자기가 쓰고, 왜 못 올리겠어요? 부적절하니까 못 올리는 겁니다. 그 전에 카드이용명세서가 없다고 했는데 왜 없겠어요? 이러니까 없을 수밖에 없지요. 이것은 문서 보관하는 게 당연지사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 하반기부터는 클린 카드가 나와서 아예 긁혀지지 않으니까 못쓴다고 하는데 2005년도는 어떻고, 그전에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너무나 답답해요. 지금 공무원들이 이렇게 기강이 해이해있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천 연수구에서도 이런 일이 있구나.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법인카드로 유흥업장을 다니지를 않나 그럼 여기서 연체료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글쎄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도 처음 듣는 것이라..

정지열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4월 30일부터 제가 울부짖고 언론에서도 나오고 감사에서 이 내용이 나올 것은 뻔히 아는 건데, 미리 내용에 대해서 연찬을 하고 왔어야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연찬이 되고 그랬으면 저한테 보고가 됐어야 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직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충분히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다른 부서까지 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연체료 낸 어떻게 처리가 됐냐고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개인 돈으로.

정지열위원

연체료는 우리 돈으로 냈겠지요. 개인 돈으로 연체료를 낸 증거를 갖고 와 봐요. 법인 카드를 쓰면서 연체가 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황용운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간이나 총무과에 대한 자료 확인 및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총무과는 자료 확인 후 다시 시작하고 총무과에 앞서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소관 업무에 대해 먼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감사일정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해당 부서의 참석과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 보고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당 20분씩 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현재 비류길 하고 연수1동 철로 변에 대 놓으면 박스 차나 큰 대형차량은 그쪽에 가로수 나무 가지를 다 망치고 인도를 망가트려서 단속을 하는 데, 우리가 단속만하지 말고 계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박차 단속을 계속 하게 되면 차들이 결국은 도로변으로 나오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비류길이나 이런 대는 야간에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어느 정도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속을 계속하게 되면 그 차가 자기 차고지로 가는 게 아니고 시내 쪽으로 차로 변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로써도 이게 단속을 하면 한쪽으로 몰려가게 되고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 대책은 전혀 없나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과 입장에서는 빨리 화물트럭터미널이나 이런 곳이 조기 개장이 돼서 그런 부분을 수용해 줬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서석원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5~6개월 전에는 대형화물차들이 한 60여대로 늘어났어요. 지금 영남아파트에서부터 선학4거리 양쪽 비류길에 71대에요. 일일이 그 차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 연수구에 사는 사람이 약10여명 나머지 사람은 우리 연수구 사람이 아니었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들어오면 외부서 사모님이 차를 가지고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왜 여기다 세우냐고 확인해 보니까 그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여기같이 주차장 좋은 데가 없다는 거예요. 출발할 때 고속도로 들어가기도 쉽고 짐을 실어서 거기다 대요. 우리 연수구 차량이라면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그런데 연수구에 살지 않는 사람이 거기에 그렇게 차를 많이 댄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이 없냐고 물은 게 뭐냐면 철로변 옆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런 식으로 해요. 자기 승용차를 갖다대고 큰 차를 대기 위해서 어중간하게 차를 대고 낮에는 승용차를 대놓고 밤에는 큰 화물차를 댄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임시 주차장을 쓰면 철로공사 끝날 때까지만 주택가에서 빼달라는 얘기입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리고 선학동을 얘기할게요. 선학동 지하차도 들어오는데 거기는 시내버스정류장이 있고 마을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두 버스 정류장을 하나로 합치고 택지정류장이 뒤에 있는데 거기기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어중간하게 차선을 2개 잡고 있으면 거기서 우회전해서 연수1동으로 비류길로 나오려면 그 차들이 막고 있으니까 갈 길이 없어서 교통마비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을 빠져나오려면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차하고 접촉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얘기해 주십시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시 대중교통과하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택시 승강장 문제 사항이 현재 시 대중교통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협조를 받았는데 일단 저희 교통과에서 판단하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정류장이 지금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내버스정류장으로 옮겨 달라고 해서 통합을 해 달라고 했고, 택시가 거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출구에서 나와서 승객들이 바로 택시를 타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쪽에 승강장 지하철에서 나오는 입구 쪽에 안전 펜스를 쳐서 넘어와서 택시를 못 타게 그래서 택시를 자동적으로 뒤에 택시정류장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과 또 하나는 9월 이전에 시행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레드 존이라고 버스승강장에 빨간색 선으로 버스 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시에다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에 공무 요청을 정식으로 해서 시행하려고합니다.

서석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대책을 마련해 보라고 했었잖아요. 저는 차가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도 거기에 사람이 사고 날 위험률이 높아요. 아까 좋은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강력하게 촉구하십시오. 그리고 건설과할 때 제가 질의했었는데 국장님이 그때 교통행정과할 때 미집행도시계획으로 재산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청학동 3번지에 대한 대책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선 듣고 싶습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도로과하고 종합건설부에 물어봤는데 아직 계획 안 잡혔다고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의범간사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의 2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아는데 어찌 보면 시에서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책수립용역결과 2단계가 2005년 이후라고 했거든요. 2005년 지난지가 벌써 2년 가까이 됐는데 시에서 그렇게 답변을 한다는 것은 너무 문제가 많고,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책임지고 하시지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그전에도 제가 한번 답변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학익동에서부터 송도로 넘어오는 35m 도로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현재에 있는 문학산 수익률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그 문제가 당초 사업을 할 때 이 부분이 그것은 개설이 서둘러지지 않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정확한 년도하고 규모는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나중에 확인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어제 지역신문에 나온 건데 도대체 주박차 문제인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자전거타고 다녀 봐도 특히 밤에 아파트 주변, 도로, 청릉로 가다보면 하나 아파트 가는 데도 이런 화물차가 버티고 있어요.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대로에 이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근본적인 문제를 두 가지로 압축해서 답변을 드리면 첫째는 화물트럭은 번호가 중기번호로 되어 있는데 그런 차는 차고지 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이 유명무실한 제도적 미비점이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기인하는 게 첫 번째 원인이 있고, 두 번째로는 서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연수구가 다른 구보다도 입지적인 조건이 도로율이 시가지 전체면적분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넓은 면적이고 또 접근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간 과태료도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라도 위험요소가 있는 교차로 부근이나 통행에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합동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세 번째 구정질문 답변서에도 나와 있는데 용담공원 지하주차장 기획과 관련해서 어느 시점까지 와있습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보도에 나온 그 정도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시하고 구하고 잘 마무리하려면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도시녹지과하고 같이 움직여야 하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어제도 보고 드린 봐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새로 구성되고 통과가 된 다음에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사장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발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축구잔디구장 만든다고 해서 얽혀있는데 해결해야 되잖아요. 지역주민도 꿈에 부풀어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됩니다. 청량공원과 관련해서 이것도 구정질문에서 했었는데, 서부공원사업소하고 2006년도에 다 마무리되도록 계획서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시점까지 와있지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9월 26일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되는 걸로 그쪽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가가 되고 난 다음에 토지보상이 시행되겠고요. 공사 기간은 10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문 좀 띄우라고 했잖아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그렇게 했습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제가 또 한번 다녀왔습니다. 가서 이런 얘기를 구의 입장에서 최대한 했습니다.

진의범간사

그리고 화물 터미널 건에 대해서 언론에 글도 쓰고 많이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가닥이 잡혀갑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공람공고절차를 밟아가지고 시에서 공람공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거기까지 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의범간사

지금 계속 질의를 확인차원에서 하는데 다 시하고 관련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구 행정이 소극적이지 않나요? 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현실들에 대해서 시하고 관련된다고 해서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해 나갑니다만 스크랩 내용을 보면 결론은 시에서는 한편으로는 의견 차이가 많지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사항과 전체적으로 화물터미널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진의범간사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송도로 진입하고, 신도시로 들어가는 입구에다 화물터미널이라는 발상 자체도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 연수구하고 남동구는 녹지축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지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양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진의범간사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스쿨존 안전시설 자료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는데 아직 문제점이 많습니다. 여기 표시판, 도로표시, 안전펜스, 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감시카메라 이런 게 아주 문제점이 많은데 우리가 실시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교통행정과가 같이 머리 짜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다음에 문제점들이 극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선과 관련해서 자료 보면 남구 쪽을 보면 구청장이 결연한 의지로 싸우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수인선 도심에 화물열차 지하로 통과시켜야 된다고 강력하게 하는데 궁금한 게 전에 국회의원님이 이야기하고 지적할 적에 화물부분은 2천 몇 년까지는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했었는데, 이것을 보면 철도청에 자료요청을 하세요. 철도시설공단에 화물하고 여객이 몇 % 인지, 몇 년도부터 화물선이 어떻게 늘어나고, 화물선상의 내용물은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받아서 전달해 주십시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마지막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관내 기계식주차장이 문제가 많다고 해서 일제 점검강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거의 2,200개 정도가 무용지물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 이행을 하던 강력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고는 일제점검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보도 내용을 보면 현실과 다릅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모두에서 보고 드렸듯이 지금 적발된 곳이 몇 개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서 차후에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주변이 교통 혼잡 지역으로 저희가 볼 때 그쪽에 기계식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 한 방법은 우리 공공기관 입장에서 기계식 주차장 이용을 강제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보면 우리 입장에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강력하게 주차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기계식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최근 계속 다니면서 분포를 파악해서 이용 빈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그렇게 하면 실적을 지금 보여줄 수 있냐고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110개 중에서 77개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정기검사를 안받은 곳이 3군데 있었고, 기능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곳에 16개소가 있었고, 공사 필증을 안 붙인 데가 2개소 있어서 그것을 기간을 둬서 만약에 주차장을 10면 가지고 있을 때 1면을 기능유지를 못하면 한 360만원의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개선 기간도 안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연말까지 파악하고 대책을 병행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다음에 조치결과를 보고할 적에 구체적으로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아시겠지만 기계식 주차장이라는 게 사인의 건물이다 보니까 그것을 연수구 관내에 있는 사인 건물에 대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좀더 검토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기계식 주차장 부분은 동료위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 제가 감사 때 얘기한 사항인데, 관리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관리가 안 된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현재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담당 직원이 1명이라서 부족해서 지원을 받아서 6월서부터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110개소 중에 77개소를 했는데 이중에 단속된 데가 20개소 가량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기간을 주고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좀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던가 해서 기계식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지열위원

작년에 제가 감사 뒤로 조사를 해 봐서 2군데가 안 된 데가 있어서 시정조치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그때 제대로 조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다녀 봐도 눈에 보이는 데만 6~7군데 보이더라고요. 그대로예요. 그래도 지금 그런 기계식 주차장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서 거기에 따른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문제가 된다면 인력을 일시적으로 라도 다른 팀에서 지원을 해서 단속을 해줘야지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연말쯤이면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리라 봅니다.

정지열위원

잘못된 곳이 몇 군데라고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21개소입니다.

정지열위원

유예 기간을 얼마나 준거예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이게 사항이 중차대한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기를 아예 오프 시켜놨다던가 기계수리중이거나 물건 적치를 해 놨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것에 의해서 좀더 저희가 다니면서 구두선으로 개선명령을 내렸고 지적된 곳은 다시 재검을 할 겁니다.

정지열위원

문서행위로 하세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과태료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가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비용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 세금이 낭비된다고 보여 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정식 문서 행위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지적된 것인데 오히려 거꾸로 내용상으로 봐서는 지난번 감사 끝나고 행감에 대한 진행 사항을 봤을 때는 2건이라고 했었는데 거꾸로 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좀 다시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작년에 내가 딱 느낌에 겉핥기식으로 조사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나한테 2건이라고 했다고요. 아무튼 그 뒤로 지금 1년이 지나서 지금은 21건이라는 것은 의회 의견하고 역행되는 거기 때문에 개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인단속 CCTV 관련해서 지금 보면 8개소가 있고 차량탑재 스타렉스가 1대가 다니고 있는 것인데 지금 추이를 보니까 이동식탑재가 2005년도에 보면 1월은 단속을 안했고 2월에 106건, 3월에 101건, 4월에 74건으로 연말에 갈수록 단속 건수가 줄어요. 제 생각은 데이터만 봤을 경우에는 불법주정차가 줄어들었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보면 근무를 게을리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건수가 연말에 가서는 3분의 1로 줄거든요. 그런 것을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와서는 굉장히 줄은 추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동식탑재용 CCTV 차량이 2005년도 2월부터 시작한 겁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2005년 1월 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초기 2~6월 상반기동안은 굉장히 열심히 단속을 했는데 8월부터는 내용상으로 게을러 진겁니다. 이 흐름을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그것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CTV도 2006년도에 들어서서 송도역전 삼거리 같은 경우는 10월 달 단속이 0건입니다. 24시 기사식당, 건영이엘마트, 동남스포피아는 1월에 단속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곳은 단속이 있는데.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이 당시는 고장으로 인해서 단속이 안 됐던 지역이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아니 고장이 난다고 해도 한달씩이나 고장이 나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고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게 아니고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전반적으로 하반기로 가면서 단속 건수가 줄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얼마나 비싸게 주고 설치한거예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계속해 가지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설치한 데가 주로 상업지역이거나 아니면 점심시간대에 급팽창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영세상인 보호나 이런 측면에서 지난 하반기부터 계속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점심시간대에 CCTV로 인한 단속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3시간씩 공백기간을 두다보니까 점진적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는 더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정지열위원

내용은 제가 아는데 그러면 CCTV를 다른 데로 옮기든가해야지 지금 고가장비를 갖다 놓고 놀리는 거잖아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단속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지열위원

물론 소기업 상인들을 위해서 힘들다고 하니까 봐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실제 우리가 단속을 안 하는 시간이 거기가 제일 불법주정차를 하는 시간대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것을 봐줄 것 같으면 다른 쪽으로 옮겨서 좀더 복잡한곳으로 옮기면 될 거 아니에요. 기사식당 같은 경우는 불가마사우나로 방향을 바꿨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옮기던가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그게 간단치는 않고요. 아시겠지만 양쪽에 민원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송도 쪽에서도 CCTV가 풍림아파트 쪽에 단속을 해 달라고 해서 설치 요구를 하고 있고 주민 상가 쪽에서는 CCTV를 떼어달라고 하고 있고, 수치상에 나온 거 말고 심리적인 단속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감이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지열위원

아무튼 고가 장비를 가지고 가동률을 안 높이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수요 조사를 좀 하라는 겁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설치를 증가시키자니 그렇고 또 다른 사항이 있고요.

정지열위원

증가보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에 설치를 함으로써 주정차가 감소했다면 CCTV의 역할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지요. 물론 예산은 옮기는 과정에서 수반되겠지만요. 그것을 계속 매년 그쪽에 방치해 놓을 거냐는 것이지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방치하는 사안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면성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가 쪽에서는 거부감이 큰 게 사실이고요. 한쪽 측면은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력적으로 많은 요청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피해서 탄력적 단속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지 저희가 거기에 있던 것을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냐는 식의 생각 자체는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것을 떼서 다른 데 달게 되면 다른 쪽에는 다른 민원이 또 약이 된다는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정지열위원

당초 CCTV를 왜 설치했나요? 법은 왜 있어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그게 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번잡하다는 지역에 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설치한거 아닙니까?

정지열위원

단속을 하려고 설치한 게 목적이잖아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단속이라는 측면에서만 보시지 마시고 심리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저는 고가의 장비인 만큼 좀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동률을 높여보자는 것이지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타구의 사례도 똑같은 것으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타구의 사례도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3~5월에 단속이 없잖아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LED라는 광고판을 설치했는데 그 광고판하고의 호환성관계로 공사를 접목시켜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4월경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게을리 한 사항은 아닙니다.

정지열위원

그리고 청학안경나라 앞에 CCTV를 보면 녹음이 우거지고 그러면 카메라를 가려요. 이런 것은 알고 있으면 개선해야지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카메라가 360도 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로수 부분은 좀더 봐서 도시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제가 자꾸 말씀을 반복해 드리는 것은 고가의 장비니까 효율성을 높이자는 소리입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기계 한 대당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직 유지보수계약은 체결이 안 된 상태고요. 1대당 한 20만원 가량 소요된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봐요. 20만원을 투입 하는데 0이 나온다는 것은 20만원만 소요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기계 단가까지 따져 봐요. 예산을 투입할 때는 그런 것도 따져봐야 합니다. 내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돈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다가 LED를 설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기초로 갖고 있는 생각과 제 생각이 들린 거예요. 저는 일단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가동률을 높여주고 효율성을 찾자는 소리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는 거예요.

황용운위원장

우리은행 앞에 단속 좀 잘해 주십시오. 거기만 뚫어지면 교통소통이 잘되기 때문에 잘해 주시고, 삼성아파트하고 우성아파트 이면도로 그걸 일방통행으로 12m이내는 이면도로도 차도하고는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일방통행도로로 만들어 주십시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옥련동에 얼마 전에 용역업자가 와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 중앙선을 내리고 저도 아이디어를 냈는데 우성, 삼성쪽에 올라가는 데에 일반통행을 만들면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지금 있는 것도 굉장히 돈 들여가면서 하느니 전면적으로 또다시 제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아이디어를 두개를 같이 섞어서 해 보십시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CCTV 운영을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개선 방향이 있는지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셔서 보고 좀 한번 해 주세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다른 구의 운영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10일 이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23일까지 보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 보고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전에도 언급했었는데 방범용 CCTV 설치 운영하시는데 사생활침해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이거야 말로 기본권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들도 하나하나 마련해야 될 텐데요.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지 않아도 CCTV에 관한 법률이 재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이 마련되고 또 저희가 같이 하면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법률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구체적으로 시행규칙 이후에 우리 구에 맞는 그런 부분들,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진의범간사

그 다음은 침수예상지역을 인천시가 발표 낸 거 보니까 강화군과 연수구의 동춘동 소환마을이 침수 예상지역으로 나와 있잖아요. 작년에도 이게 언급이 된 것 같은데 동춘동 소환마을을 철저하게 사전 대비를 해 가지고 재난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의범간사

지역 주민을 찾아가서 의견을 듣고 합니까?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침수되는 가옥이 1가옥이 있고 그 다음에 2~3군데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제 총 90m가 왔고 어제 밤에 49m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 직원하고 저희직원들이 나가서 봤는데 마당이 약간 잠길 정도로 아슬아슬하고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양수기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배수로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포크레인으로 파주기로 해서 작업을 할 것입니다.

진의범간사

근본적으로 추후에 개발되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대책이 없을까요?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는 지리적으로 저지대이기 때문에 제가 나가보더라도 답답하고 대책이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영향평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의범간사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지금 연수구에 살면서 비가 와서 피해를 당하면 주민들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두 번째는 정말로 미래의 창조 도시, 우리 연수구가 지양하는 바가 송도와 같이 원대하기 때문에 이런데 어디에 침수지역이 있다면 연수구 이미지에 큰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4월 4일~5월 23일 동안에 소암마을 하수도 준설 공사를 건설과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어쩔 수 없이 시간당 100m가 와서 일어나는 부분은 천연재해이지만 인재라는 이야기는 절대 안 나오게 않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산불대비해서 그전에 소화전 설치 한 것들 담당이 어딘가요?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 방제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우리 구에서 알고 있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소화전이 예를 들어서, 함박마을 뒤쪽이나 등산로 주변에 설치했는데 쓰레기 아니면 나무로 덮여 있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소방청에서 하더라도 우리 구에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봐주시고, 지금 장미원지구에는 철거한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어요. 거기에 하수구 옆쪽으로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서부 사업소는 7월말까지 치워준다고 했으니까 혹시라도 그 쓰레기가 하천을 막게 되면 그 밑에 함박마을 주택가가 피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거기 장미원 지구가 소관청은 서부 공업사 사업소라는 것은 서석원 위원님도 잘 아시는데 왜 못 치우냐면 양이 사업폐기물 분류가 돼서 당초 5억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폐기물처리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재원의 관계로 지금 설계변경단계라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공문도 발송을 했고 임시방편으로 치우는 것으로 해서 바로치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은 폐기물이 업무한테 계약이 됐는지 제가 내일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이연창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중지가 선언되었던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감사에 대해서 내일 7월 13일 오전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인 7월 13일 오전 11시 10분에 감사실시를 재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중인 총무과에 대해서는 제5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인 7월 13일 오전 11시 10분에 감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하여 감사일정 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에 의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감사결과 보고서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의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오전 11시 10분에 회의를 개회하여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4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자료와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하고 감사결과 보고서가 작성완료 되는대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따라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인 국장님 및 전체 부서장님들께서는 총무과 감사 종료 후 자치도시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2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