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1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대표발의자가 자리에 없는데 제1항과 제2항을 바꿔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정지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발의자인 서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서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 의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예산안 심사시 본회의 의결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다고 안제61조제3항을 올렸는데 6개월 동안 하면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제안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조례법을 만들고 법을 제정 개정할 때에는 상위법도 중요하고 법상식에도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운영상 미비점이 나타났다면 저나 정지열 위원도 지적했지만 언론을 통해서 심각하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상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타났던 것이지 제도상 문제가 있어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밖에서 왜곡되서 바라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제일 중요한 게 예산입니다. 각각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회부하면 상임위원회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런 상임위원회를 부정하는 법 조문 개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의원
현재까지 매번 해왔던 내용을 번복해서 운영 면에서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본회의 전에 철저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구성해서 심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상임위를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강제규법을 만드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이 있어야죠.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법상식으로도 잘못돼 있고 대한민국 어느 학자한 테든지 이 조례법에 대해서 봐달라고 해 보십시오. 이것은 유신독재시대 때에나 군부독재 시대 때나 가능하지 지금 시대에 이런 조문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지열간사
답변을 하셔야지 다음 질의를 하죠.

서석원의원
결산심사 시 한정된 사항이고 연간 3~4회의 예·결산을 하는데, 상임위원회의 존폐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진의범위원
지금 결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결산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답변을 주셔야 질의를 하죠. 자꾸 반복됩니다. 첫째, 법 상식에서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27만 조례규칙 강제규정을 만들면서 이렇게 문제투성이인데 시민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특히 법 학자들한테 이 조문 들이대면 심각하게 얘기할 겁니다. 법을 제개정하는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올라와서,.. 지금 답변을 안 하시는데 책자를 보면, 지방의회발전연구원에서 「상임위원회와 관련해서 모든 의안은 위원회의 심사를 필수 요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조항이 있는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의장이 정한 기간 내에 심사를 하지 아니한 때,」그러니까 예외라도 정한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면 됩니다. 그리고 「의장이 중간보고를 들은 다음에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수도 있고 상임위원회가 예비적 내지 1차적 심사기관으로서 본회의 의결 전에 심사하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할 내용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고찰하여 적당한지 해서 본회의 심의를 제공하고 ,...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돼 있는데 즉, 직무에 대해서 강조한 이유가 그만큼 상임위원회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수구의회는 상임위원회를 만들어놓고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부정하는 조문이 올라오고 혼란스럽습니다.

서석원의원
타구도 이 조례와 같이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현재 서구나 계양구도 이와 같이 운영하고 있고 우리도 운영해 보고 잘못됐으면 다시 개정하는 방법으로.

진의범위원
지금 잘못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잘못된 법이라도 만들어 해보는 게 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참 답답하시네요.

서석원의원
우리가 맞지 않는 법을 올린 게 아니고 타구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마시고.

진의범위원
그리고 타구에서 한다고 해서 다 잘된 법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으로부터 얻어터지는 거 아닙니까?

서석원의원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창환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서석원 의원님, 예산안 심사시 본회의 의결로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안을 만드셨는데 결산안이라든지 조례안 그런 것들은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특위에서 해도 된다는 겁니까?

서석원의원
매번 해오던 내용을 운영위에서 예결특위를 구성 협의하여.

정지열간사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예결위에서 심사하면 절차적으로도 복잡하니까 회의운영이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본회의에서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가자는 취지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서석원 의원님은 상임위가 중복성이 있고 효율성이 없어서 굳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왜, 말을 못 하는 거에요? 제안해 놓고.

서석원의원
그렇다는 게 아니고 본회의 의결로 상임위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만 예결위에 회부해서 하자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이 독소조항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다수당에서 하자하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선 아까 질의한 안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상임위에서 의결한 것을 옥상옥 개념이 있으니까 하나를 없애자는 거 아닙니까?

서석원의원
상임위를 없애자는 게 아니고 매번 그런 게 아니고.

정지열간사
그럼, 어떤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까? 얘기해 봐요.

서석원의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들 필요에 따라 판단할 때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일 경우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보면.

정지열간사
추경하고 예산하고 어떻게 틀려요? 서의원님, 생각은 상임위에서 하고 또 예결위에서 하니까 절차가 많고 비효율적이라는 생각 아닙니까?

서석원의원
하다보면 잘 안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지열간사
본회의 의결로 회부하지 아니할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대 보세요. 질의에 답변을 하셔야지. 제안설명을 왜 하신 거에요? 대표 발의를 했으면 업무연찬을 하고 오셔야지 무조건 이것 읽으라고 누가 줬습니까? 추경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질의를 하면 답변을 주셔야죠. 아니면, 누구를 내세우든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규칙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 발의자가 여기 계신 분들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각 조항들이 여러 개 겹쳐있으니까 한 조항씩 축조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정지열간사
네. 문제가 되는 게 세 번째 항인데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바로 예결특위로 회부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돼 있죠? 답변을 하셔야죠. 그런 것도 답변을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동까지 방송이 다 나가고 있어요.

이창환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지금 청문회 자리가 아니니까.

정지열간사
제안했으면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보면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내용하고 이번 규칙안 주요내용 세 번째 안이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서석원의원
발의를 한 것은 예결위에 전부 같이 하고 싶다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린 거라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회의규칙 20조의 2항에 대해서 지금은 그 내용이 아니라 동문서답하시는 겁니까?

서석원의원
내용에는 심사기간이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지방의회 의원들은 선거때 구민들이 뽑아준 대표기관입니다. 이미 선거때 의원들에 대한 자질 문제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제안 이유가 2007년 5월 17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돼서 그에 따라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번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각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예결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타난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결산을 다루다보니까 의원들도 지역구마다 공약사항도 있고 전체적으로 예·결산을 구성해서 전체 의원들이 들어와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해서 제안하신 게 맞죠?

서석원의원
예.

곽종배위원
문제는 매번 안을 생략하자는 게 아니죠?

서석원의원
시간낭비 하지 않고 다른 상임위 예산을 볼 수 없으니까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곽종배위원
예산결산 심사에 한정된 사항이죠? 본 위원은 제안설명을 들어보니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선별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하자는 것으로 다른 구군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서석원의원
서구하고 계양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위원장님, 제안자가 서석원 의원님이시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회의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공감합니다.

정지열간사
조금 전에 운영위원회의 곽종배 위원님하고 서석원 제안자님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부의장님께서 시간낭비이고 한꺼번에 처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조례안 심사 등 운영위에서 의사일정을 잡는 등 그런 것도 한번에 처리하면 시간 낭비도 안 되고 상임위를 구성하지 않고.

서석원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전체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한다면 그 상임위원회 예산만 볼 수 있고 지역구 동에 예산이 올라와도 상임위가 다르면 모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의 예산안에 대해 같이 예산을 다뤘으면 해서.

정지열간사
다른 상임위 예산을 모르니까 조례 같은 것도 같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가 있으니까 지식이 반밖에 안돼요. 회의규칙을 개정하는데 지식을 다 알 수 있게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중요하니 지식함양을 늘리자는 것이지요? 시간 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운영위원회가 있다보니까 모든 것이 옥상옥이 됐습니다. 절차가 너무 늘어나서 그것까지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개정을 해야지 오히려 상임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주민들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본회의를 열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얕은 회의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석원 의원님은 상임위의 불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이중잣대죠.

이창환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회의규칙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임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이 규칙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 포함되는 겁니다. 상임위가 생기면서 위원장 판공비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창환위원장
그것은 이 규칙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정지열간사
왜 상관이 없어요?

이창환위원장
상임위원회하고 위원장 업무추진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규칙안에 대한 것만 질의 토론시간이지.

정지열간사
질의 토론하는 겁니다. 그것하고 왜 상관이 없습니까? 위원장들 판공비 받는 게 꿇리는 거 있습니까?

이창환위원장
말씀을 좀 삼가 주십시오.

정지열간사
왜 말을 막습니까? 위원장이 회의 진행 이상하게 하네요.

이창환위원장
회의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정지열 위원님, 서석원 의원님하고 의견이 다를 뿐입니다. 왜 독소조항입니까? 중요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정지열간사
이창환 위원님이 발의하실 겁니까? 그럼, 가서 앉으세요. 위원이 질의 토론을 하는데 위원 질의를 막고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그따위로 하십니까?

이창환위원장
그따위라니요? 말씀을 그렇게 예쁘게 하시면요.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위해서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 따위는 욕이 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정지열 위원님처럼 독선적이고 위선적인 분은 처음 봤습니다. 자기가 판단한 것을 남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곽종배위원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합시다.

이창환위원장
정회 안 합니다.

곽종배위원
위원장님! 이러면 회의가 안 되죠. 두 분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정지열 위원님한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기초예의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두 분이 서로 나가셔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의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은 왜 제 발언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지금 정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상임위원회 회의도 있고 중식 시간 관계로 정회를 한 다음에 타 상임위원회를 먼저 하고 그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6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답변자가 바뀌셨는데 회의규칙에 보면 「의장이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때에는 심사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라고 돼 있고 또 회의규칙 20조1항에 보시면 상임위원회 회부에 대해서 「의장은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회부 안한다는 것은 안 제61조3항의 회의규칙 제20조와 이해가 상충된다는 겁니다.

박동복의원
제가 서명한 이유는 각 상임위원회가 있지만 예산만큼은 타 상임위원회 사항을 잘 모르니까 예산 전반을 심사하다보면 연수구 전체나 동에 대해서 돌아가는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들이 있을때 심도 있게 토의하면 공무원도 두 번 세 번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정지열간사
회의규칙 제20조의2를 보면 특별위원회 회부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별위원회라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특별위원회이고 모든 특별위원회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내용이 지금 발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이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욱한
권욱한전문위원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과는 상이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제61조3항 같은 경우 예·결산 위원을 매번 정하는데 상임위를 생략하고 예결위로 회부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임위를 없애자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상임위원회를 굳이 둘 필요가 없지 않냐는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상임위에서 다뤄야 될 부분을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한꺼번에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시면 논리에 모순이 있습니다.

박동복의원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예결위만큼은... 진의원이 예결위에 전혀 안 들어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진의범위원
저는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수구 전체예산에서 바라보면서 결정하는 부분은 존중하는데 저는 청학동 의원이 아닙니다. 저는 연수구 전체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차후의 문제이고 그렇게 예산을 접근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박동복의원
나하고의 견해 차이입니다. 내가 옥련동으로 나오면서 공약한 게 있지 않습니까? 나올때 연수구 전체에 대한 공약을 하고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챙길 내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뜻이지.

진의범위원
지역주민들도 보고 있고 기자들도 보고 있는데 법리적으로도 상임위에서는 원칙이 모든 의안은 위원회 심사를 필수요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대 전제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본회의의 의결과도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데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만약 상임위가 공청회를 요구하고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막대한 권한이 있는데 법 상식적으로도 조례법 규칙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최소한 법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심의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상임위가 의미 없으니 폐지하자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도 상임위에 대해서도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16조 2항의 운영위도 존재할 필요가 없고 박의원님 답변이 상임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인지 솔직하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박동복의원
조례라는 것도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뭡니까? 자체 조례죠. 이것은 자체규칙 아닙니까?

진의범위원
조례는 강제조항이거든요.

박동복의원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문제될 거 있습니까?

진의범위원
문제되죠. 그럴 바에야 상임위를 만들지 말자는 얘기인데.

박동복의원
그것은 진위원님 논리이고 그러한 취지에서 발의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시죠?

진의범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가 필요없다는 거 아닙니까?

박동복의원
저는 필요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다. 진의원님, 자기 주장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언성을 높이지 말고 그런 취지에서 했으니까.

진의범위원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박동복의원
왜, 자꾸 언론을 얘기합니까?

진의범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서 규칙개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솔직한 모습입니다. 예산은 몇 억씩 더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박동복의원
그럼, 상임위 만들기 전에 얘기를 하셔야지.

진의범위원
수 없이 얘기했죠.

박동복의원
진의원, 혼자만 의회운영 합니까? 다수에 의해서 해야지 왜 혼자만 자꾸 얘기하냐고요?

진의범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특위를 구성해서 답변하는 게 효율적이지 몇억씩 들여서 매년 비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박동복의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답변하면 됐지 왜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까?

진의범위원
다 관련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진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정지열간사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끝나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돼 있는데 제61조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바로 특위로 갈 수 있게 해서 이해가 상충되지 않습니까?

박동복의원
그래서 예산에 관한 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하자는 말입니다. 제20조는 일반 안이고 제5장 61조에 보면 예산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분리시켜놓은 겁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조례도 똑같습니다. 다 들어가게 해줘야죠.

박동복의원
그것은 정지열 위원님이 그렇게 제안하세요. 자꾸 아니라고 몰고가니까 나도 답변이 그렇게 나오는데

정지열간사
이번에 3가지 항이 올라왔는데 전체적인 조문을 갖고 질의하고 토의해줘야 되냐는 겁니다.

박동복의원
정위원님하고 진위원님만 상임위를 없애자고 하시지 다른 위원들 누가 얘기합니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했으니까 전반적으로 토의할 안건이 있으면 운영위원들끼리 토의하세요. 전체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 물으면 안 되죠.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했으니까.

정지열간사
지역구 자기 예산만 챙기면 논리가 안 맞죠.

박동복의원
정위원님은 자기 지역구 안 챙깁니까?

정지열간사
챙기죠. 한마디로 자기 지역구 챙기기 위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창환위원장
질의 답변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진의범의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중인데 끊으시면 됩니까?

정지열간사
아까도 질의를 방해하더니 또 그러시네요.

이창환위원장
위원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정지열간사
고유권한이면 그렇게 하세요. 심사를 못 하겠네.
정지열 위원 퇴장

이창환위원장
위원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이 충분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토론에 들어가서 축조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의범 위원 퇴장
17시 10분 정회
17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없으므로 추후 일정을 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