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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춘길 의원 발언

6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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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4대 의원으로 처음 등원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제1회 추경입니다만 처음 다루는 예산안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분야는 기획실장, 공기업특별회계 분야는 수도과장이 제안설명을 듣고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실과소장을 참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손재주전문위원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손재주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심사경과, 제안이유, 편성방침은 생략을 하고 2페이지.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3,995백만원이 늘어난 229,019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30,707백만원이 늘어난 204,970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288백만원이 늘어난 24,049백만원입니다.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는 2,611백만원이 늘어난 13,881백만원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분야별 세입·세출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지방세가 6,000백만원, 세외수입 9,339백만원, 지방교부세 5,03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6,174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재정보전금 277백만원, 보조금 10,193백만원, 지방채 6,03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로서 경상예산 1,509백만원, 사업예산 29,26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등은 6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예산은 3,288백만원이 증액된 24,049백만원으로 세입은 세외수입이 2,792백만원이 늘어난 22,546백만원, 보조금은 496백만원이 늘어난 1,50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부분은 경상예산은 1,442백만원이 증액된 8,035백만원, 사업예산은 1,524백만원이 증액된 7,04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등은 322백만원이 늘어난 3,58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677백만원이 증액된 10,168백만원이며 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도 2002년 당초예산보다 2,611백만원이 늘어난 13,88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예산안규모 및 특징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1,034,434천원에서 20,711천원이 증액 편성된 1,055,145천원의 예산으로 증액 편성된 예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6호 거제의정제작에 7,000천원 국내여비 3,000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95천원 등이 증액되었고 의원정수가 1명 늘어남에 따른 의원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에서 13,41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적경비에서 8,300천원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의원 의정활동 수행의 원만한 보좌역할과 정수증가에 따른 예산 의 추가 편성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성용태전문위원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38%에 달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79억2,200만원으로 당초예산 규모 대비 8.4%인 60억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 구분한 세출예산안 규모를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7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59억9,500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등 기타 부문에서 6억6,3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지방교부세 49억1,200만원, 지방세 60억원, 세외수입 92억6,200만원, 보조금 10억3,600만원, 재정보전금 2억7,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5억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양여금 8억8,5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행정비 부문에서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위탁업무대행비 274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무원의 행정실적에 따라 포상금 성격인 성과상여금 460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584백만원, 재해대비 사전예비비 및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민원해결을 위한 시설 및 부대비 200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시설 8개소에 대하여 개보수비 3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문에서 제8회 시민의 날 행사 경비부족분 100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시본청 증축공사비 670백만원과 청소년수련관 집기구입비 220백만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민방위비 부문에서 총무과소관 일반운영비 및 자산물품취득비에서 2천1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민지적과 소관에서 2002년 7월1일부터 행정업무의 병무청 이관으로 9천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서 2001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80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한 법정, 기준경비를 준수한 것으로 보아지며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반영치 못한 사업부문과 경상부문에 증액 또는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 건의사항입니다. 기획실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당초예산에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삭감한 예산전액이 그대로 추경에 예산 편성되었고 시 상징물 제작예산은 사업시행의 효율성이 미흡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총무과 소관 성과상여금의 경우 정확한 지급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며 또한 주민자치과 소관 사업예산 434백만원은 관련 조례 제정안 상정과 동시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 소관 시청사증축 지방채 발행건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고 추경예산 편성안과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사례는 분명히 시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별첨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 5억원, 세출예산 1,459,997천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계수조정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보고자료15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25,992백만원으로서 2002년 당초예산 101,359백만원보다 24,63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과·소별 주요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세입으로는 문화관광과 소관 시립도서관 디지털자료실 구축 및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국고보조금 163백만원, 3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 도비보조금 1,078백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양식수산물 어업재해복구사업 국·도비보조금 424백만원, 장목신촌마을 선착장 접안 시설확충 등 시재정 건의사업 도비보조금 250백만원, 어촌민속전시관건립 도비보조금 500백만원, 건설과 소관 샛강살리기사업 지방교부세 100백만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국도비보조금 192백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 국고보조금 2,000백만원, 시재정 건의사업(12개소)도비보조금 370백만원이 증액되고 가조연육교 가설사업 지방양여금 352백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505백만원, 도서낙도개발사업 국고보조금 847백만원, 밭기반정비사업 국도비보조금 153백만원은 감액되었으며 도시과 소관 2002년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380백만원, 한려해상학동지구 하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700백만원,소도읍개발사업 도비보조금 1,31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정비사업 지방양여금 1,124백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비수익노선 적자지원 및 공영버스구입 국고보조금 139백만원, 녹지과 소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국도비보조금 191백만원, 신거제대교 소공원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70백만원이 증액되고 산사태위험지복구 도비보조금 50백만원은 감액되었으며 수도과 소관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지방양여금 및 도비보조금 1,915백만원, 신현(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도비보조금 2,733백만원, 마을기반정비사업 도비보조금 90백만원,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5,538백만원이 증액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방양여금 2,090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 농림업무 평가실적가산금 국고보조금 70백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 국고보조금 343백만원,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62백만원이 증액되고 병해충 공동방제등 지역특화사업 국·도비 보조금 92백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로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거제대학창업보육센터운영보조 12백만원, 경로당설치용 LPG 급속배관구입비에 1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근로자가족복지회관보수비 30백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거제시립도서관 및 거제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구축 및 자료구입비 486백만원,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조성공사 및 준공식경비 1,950백만원, 제4회 거제시장기 생활체육축구대회 개최등 민간행사보조 127백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2개소)1,000백만원, 옥포체육시설(운동장)조성사업 200백만원, 3대 문화권기반정비사업 1,540백만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우렁쉥이 종묘어업 재해복구사업 552백만원, 장목 관포항 방파제 보강공사 등 보조사업(3건)400백만원, 지세포항 물량장 정비사업 등 자체사업(8건)540백만원, 어촌민속전시관건립 500백만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수월마을 농로개설 등 재정건의사업(12건)370백만원, 신현 상동 1마을 구거정비사업 등 자체사업(43건) 1,298백만원, 샛강살리기(덕포천) 200백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8건)370백만원, 재해대책추진 우수단체 인센티브 지원사업(4개소)100백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2,000백만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문화예술회관건립 4,000백만원, 학동지구 하수처리시설 700백만원, 시상징 조형물 주변 산책로개설공사 100백만원, 시관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755백만원, 신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자체사업(9건)1,241백만원, 신현소도읍개발사업 1,992백만원이 증액되고 옥포~덕포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도로정비사업(3개소) 1,124백만원, 옥포문화공간건축 100백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지원 134백만원, 공영버스구입 (4대)240백만원, 신호등교체 및 안전표지판 신설 및 보수 120백만원이며 녹지과 소관 꽃길, 꽃동산조성(6개소)100백만원, 소규모공원화사업 100백만원, 자연휴양림 전기시설정비 및 개설공사 등 자체사업(5건) 143백만원입니다. 수도과 소관 남강광역상수도관매설(전출금) 600백만원, 마을단위 간이하수처리시설 설치(2개소) 679백만원, 마을하수도 기반시설(2개소)128백만원, 신현 해명마을 하수도정비 등 소규모편익사업(10건) 720백만원, 신현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3,646백만원, 거제면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1,226백만원,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5,538백만원이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역농산물 홍보판 설치 48백만원,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 62백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보상금 34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중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7,777백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7,764백만원보다 1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공영개발사업에서 1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경상예산은 수당인상에 따른 법정경비를 반영하고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경비와 기정예산 중 일부 부족액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되었으며 증액예산의 대부분이 우리시에서 대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사업과 건설, 도시, 수도 분야 등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편성됨으로써 주민생활불편해소 및 지역개발사업에 우선 반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는 모든 예산은 예산을 편성 후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일부사업 및 행사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나 설명도 없이 사업을 집행하고 사후에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도비보조사업은 물론 시비포함 사업들이 일부지역에 편중됨으로써 그 밖의 지역은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라도 지역적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규모 주민 숙원(편익)사업등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단위 사업별 특성을 무시하고 읍·면·동별 예산형평성을 이유로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편성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2001. 12. 6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고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전까지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고 있다가 금번과 같이 추경예산 편성안과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동시에 제출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결과로는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 5,538,000천원과 세출예산 5,670,200천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수조정조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세입.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예산안규모 및 특징으로 예산안 규모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3,881백만원으로 당초예산액에 비해 2,61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부분에서 영업수익중 남강광역상수도 용수공급 및 물관리 체계 일원화에 따라 급수수익 1,409백만원과 잉여금수입중 시설분담금 602백만원과 시비보조금 60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 영업비용중 정수구입비 1,064백만원, 누수수선 및 절수사업비 350백만원과 가동설비자산중 옥포지구노후관 개량사업 및 정수장 개량사업에 161백만원, 비가동자산중 사등면, 칠천도지역 광역상수도인입사업비 847백만원,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사업추가분 236백만원, 사등지구 광역상수도 실시설계 용역비에 3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특징은 수익적 예산은 정수장관리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되고 남강광역상수도 용수 및 물공급 일원화에 따른 용수추가구입분과 누수수선 및 소규모 수선공사 및 절수사업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적예산은 노후관 및 시설물개량사업과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200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23.2% 에 해당하는 2,.611벡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사업비의 대부분이 상수도시설 확장사업과 남강광역상수도 용수 및 물관리 공급 일원화에 따른 용수추가구입비, 그리고 노후관개량 및 시설물 개량사업 등 필수 불가결한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됨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한대로 가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지침에 근거하여 법적인 기준경비를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신규투자사업은 가능한 억제하고 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02년도 지방채 차입금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인 64억원이 계상되었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2,514백만원입니다. 4페이지. 2002년도 제1회 추경에산 규모는 229,381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05,332백만원, 특별회계가 24,049백만원입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이 183,754백만원인데 31,746백만원이 늘어난 215,500백만원이며 그중 세입으로 지방세가 60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95억원, 지방교부세 5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61억원이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 2억7천만원, 보조금 110억원, 지방채 6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로서 경상예산 16억원, 사업예산 296억원, 예비비등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10억원이 늘어난 205,332백만원으로 그중 세입으로 지방세가 60억원, 세외수입 93억원, 지방교부세 50억원이 늘어났고 지방양여금이 61억원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전금 2억7천7백만원, 보조금 105 억5천5백만원, 지방채가 6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로서 경상예산 16억4천2백만원, 사업예산 294억4천7백만원이 늘어났으며 예비비등은 2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표는 2002년도 당초예산액이 95억원으로서 7억원이 늘어난 102억원이며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기타 특별회계 요약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로 311억원이 늘어난 2,053억원으로 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요 국고보조사업 조서는 총 32건에 42억원으로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7페이지. 주요 도비보조사업 조서는 총 29건에 121억원으로 그 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주요 지방양여금 사업 조서는 11건에 80억원이 감소하였고 주요 자체사업조서는 33건에 185억원으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수정예산액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로서 4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복지부소관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94,343천원, 농림부소관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9,960천원이며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가 1,20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조선테마공원 조성이 208,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보육시설운영비 30,190천원,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약수터시설 개선사업에 12,000천원,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900천원, 농수산국 소관으로 푸른들 가꾸기 도자체 사업에 3백만원,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지도직공무 원 전문능력 배양 해외연수비가 2,1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로서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직장협의회 인터넷홈페이지 관리비가 500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120생활불편사항 해결에 2천만원으로 하수도 뚜껑 및 관거보수에 1천만원, 배수로 정비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자동천공제본기 구입에 7백만원, 문서세단기 구입에 700천원, 전산실 공기청정기 구입에 9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초고속프린트기 수입에 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의회청사 보수에 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작고 유명예술인 기념 조형물 설치로 양달석화백 기념사업에 6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비로서 작고 유명예술인 기념 조형물 설치로 양달석화백 기념사업에 6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페이지. 시설비로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내 화장실 설치로 3천만원이 게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서 테니스장에 라인카 구입을 하는 것으로 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13페이지는 도비증액에 대한 시비부담분으로 세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시설부대비를 삭감한 이유는 0.72%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로 계상한 것으로 종합적으로 0.72%로 낮추는 것입니다. 15페이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는 증액에 따른 시비 부담분으로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가 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서 약수터시설 개선사업 1개소에 2천4배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보육시설 운영비가 169백만원이며 노인복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교통수당이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으로 노인교통수당이 1억원이 감액되었고 민간자본보조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신현성동과 하청 석포가 서로 조정이 된 것이며 1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에서 묘지공사로 사업이 변경된 것으로서 공원묘지조성사업비가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페이지. 보조사업 중에서 국외여비로 지도직 공무원 전문능력 배양 해외연수경비가 7,200천원이며 국내여비로서 가축방역 활동으로 600천원, 축산시범사업 지도에 48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료비로서 꿀벌 노제마병 구제에 800천원, 가축방역 사업으로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가 800천원으로 서로 사업비가 조정이 된 것입니다. 22페이지. 국내여비로 생활개선 시범마을 지도에 720천원이 계상되었고 민간대행사업비로 푸른들가꾸기 도 자체사업에 11,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 급량비로서 농업기반사업 설계서 작성 근무자 급식비가 1,200천원이며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15,99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28,693천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사업비에 시설비로서 연초 이남마을 진입로 확·포장 실시설계비가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예비비로서 4,19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페이지부터는 읍·면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프린터기 구입이 600천원 계상되었는데 읍·면·동별로 총괄적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또 다시 계상된 이유는 뭡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제가 다시 챙겨보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시 상징물 제작부분으로 이번에 기획실에서 색다른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반응은 초·중학생들이 우리지역의 시화가 뭔지, 시조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것을 내걸면서 좋은 반응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거제시의 상징물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준의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수도과장

200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0페이지입니다. 금번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편성의 주요목적은 남강광역상수도 용수인입과 옥포아파트외 6개소에 대하여 물 공급체계를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증가하는 수입 및 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38억8천1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12억70백만원보다 26억 1천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증가내역은 오른쪽에 있는 세입.세출총괄표와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가내역으로는 영업수익중 급수수익이 남강광역상수도 용수인입 및 물 관리 체계 일원화에 따른 13억7백만원과 전년도 수용가미수금1억2백만원등 14억9백만원이 증가되였습니다. 왼쪽에 있는 11페이지 표 위에서 5번째 및 17번째 줄입니다. 잉여금수입중 시설분담금은 남강광역상수도 용수인입에 따른 신규급수공사 증가에 따른 분담금 수입 6억2백만원과 사등면과 하청면 칠천도 배수관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비 보조금6억등 12억 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페이지 위에서 12번째줄에서 14번째줄까지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138억 81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112억 70백만원보다 26억 1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가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서는 경상적경비는 남강광역상수도 용수인입 및 물 관리체계 일원화에 따른 정수구입비 10억64백만원, 인건비 추가분 21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프로그램구입 8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누수수선사업 및 절수기기구매사업 등 3억50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당초예산중 예산절감액 9백만원을 제외한 실제로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14억 3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페이지 위에서 19번째 줄에서 21번째 줄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옥포지구 노후관개량사업 1억원과 동부정수장외 1개소 여과사교체사업 60백만원이며,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추가분 2억3천6백만원과 광역상수도 용수인입에 따른 사등면, 하청면 칠천도 지선인입사업비 877백만원 등이며,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2억 7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페이지 표 아래서 7번째 줄입니다. 11페이지 표 아래쪽에 있는 예비비등 기타에서 98백만원이 감소된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미지급금을 추정치로 계상한 예산을 실제 소요액대로 조정한 것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138억8천1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112억70백만원보다 26억 1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남강광역상수도 용수인입과 수돗물공급체계 일원화에 따른 필요한 최 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차질없는 준비로 시민의 식수난 해결과 상수도사업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수도과장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수조정조서가 올라 온 안을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시 상징물 제작 11,660천원인데 권순옥위원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권순옥위원

34페이지. 시 상징물이란 거제의 시화, 시목, 시조, 시의 노래 등을 액자에 넣어서 각 학교에 게시를 하여 학생들에게 시의 상징을 널리 보급하자는 취지의 시책입니다. 총사위에서 사실 군사독재시대나 획일적인 것들, 인터넷이 보급된 지금에 와서 학교에 시의 상징을 보급한다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인정되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시대에 안 맞다고 봐지는데 학교 들어가면 중앙입구 게시판에 부착을 해놓고 있는데 별 실효가 없습니다.

유수상위원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보면 각 학교마다 거제의 노래등 통일된 양식으로 게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노래를 배웠는데 향토애를 고취시키는 측면에서 기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순옥위원

교육 자료를 거제시에서 시책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김준의위원장

교육적인 측면으로 보기보다는 청소년들에게 거제의 상징을 가르친다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시화는 동백이고 시목은 해송이고 시조는 갈매기이고 거제의 노래 등으로 한편으로 보면 학교에 컴퓨터가 있어서 인터넷을 볼 수도 있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이어져 오면서 획일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의 특징입니다. 수학공식과 같이 1+1=2다는 것과 같이 획일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논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다만 청소년들에게 거제의 뜻을 알리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돈 1천6백만원을 들여서 교육적인 측면 같으면 교육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거제시도 교육에 대해서는 무관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깐 그런 뜻에서 만든 모양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좀 더 전향적인 쪽으로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것으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중론을 들어서 정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교육의 방향도 획일적인 교육보다는 교육의 개성이라든지 앞으로 갈수록 부가가치를 올리는데 개성이 중요시되는 쪽으로 바꾸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다룬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시 상징물 같은 경우에는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김준의위원장

양면성이 있는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논해야 하고 학교 복도같은 곳을 가보면 배척되어 있는 이런 것들, 이순신장군의 영정이 걸려있고 그런 것들이 국비를 논할 정도로 국시가 어딘가 할 정도로 전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을 찾는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마루에 가면 벽에 다 걸려있는데 무조건 군사독재적인 상징이다, 전제 국가적인 상징이다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총사위에서 삭감한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8천3백만원이 요구되었는데 3천3백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5천만원으로 하자는 그 말입니까?

권순옥위원

전년도에 사회단체 풀보조로 쓴 것이 2억6천만원 사용하였습니다. 2억8천3백만원이 법적 한도액이라서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8천3백만원을 삭감을 시키고 이 돈으로 어쨌든지 1년 동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활용을 하라고 하였는데 1회 추경에 2억8천3백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온 것을 8천3백만원을 삭감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증액으로 봐야 하고 예산편성 지침상 안 맞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했더니 내역에 필요불급한 풀보조금 편성지원금 이런 부분은 지급을 해야 하는데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초 풀예산에서 배정을 시켜서 자치단체에서 잘라야 하는데 어떻게 다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평통예산도 추경에 잡아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에 맞추는 것이 좋겠다 하여 안 맞아서 전액 삭감을 논의를 하다가 꼭 지원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아도 궁여지책으로 넣고 일부는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원래 100% 삭감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의회에 제출한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제시만 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할 때 조정을 해서 원래 2억원을 편성할 때 1년 동안 가감을 해서 2억원을 가지고 살아라한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의회의 당초예산을 왜 합니까?

박영조위원

임의 단체 같은 경우 행사라든지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준의위원장

평통 운영비에서 제일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이 경상적경비의 인건비입니다. 당초예산을 해줄 때 인건비성이 우선인데 우리가 추경을 해줄지 안해줄지 모르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삭감을 해야 합니다.

박춘길위원

풀보조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권순옥위원

2억8천3백만원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작년과 비교하면 7백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영조위원

평통의 사무직 여직원의 인건비가 1,080만원입니다.

박춘길위원

제 생각은 작년수준대로 해줘야 운영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김준의위원장

사회구성 요소들이 결국은 사회단체 임의단체 각종 단체들이 어우러져서 사회를 형성하고 또 이런 곳에서 공과 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역에 그 나름대로 보탬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통합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다루어져야 합니다. 총사위에서 33,000천원을 삭감한 것은 근거가 있겠지만 박춘길의원님 말씀도 있으니까 제 절충안은 작년 수준정도로 맞추어서 2천3백만원만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해야 합니다.

박영조위원

임의단체보조가 각 단체 행사할 때마다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권순옥위원

예산의 원칙이라는 것이 이때까지 임의단체들이 풀보조를 주는데 작년의 경우는 총사위에서 어느정도 배제가 된 부분으로 올 당초예산에 법정 풀한도 2억8천5백만원을 올렸다가 깎은 것을 1회 추경에 또 다시 올리는데 의회가 뭣 때문에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박춘길위원

임의단체보조는 전년도에 비례하여 당초예산에 짜는 것인데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각종 사회 관변단체에서 저희들에게 사업 내역이 안전해져 오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연 사업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준해서 모든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 당초예산에서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인데 추경에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까지는 작년의 예에 준해서 별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런 정도로 했으면 합니다.

권순옥위원

금액을 조정하면 2억원을 가지고 더 많은 단체에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당초예산에서 사업비를 삭감한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앞으로 이런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당초예산에서 2억원을 해주면 12달 계획을 세워서 나누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깎아야 합니다.

박영조위원

거제시 임의단체 중에 자체 예산을 가지고 절반정도 확보되는데 생체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제가 개진을 하겠습니다. 박춘길위원 말씀대로 작년수준대로 2천3백만원을 삭감하고 1천만원은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2003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풀보조 예산 승인을 해주면서 이것가지고 살아라 하고 올해는 이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공보감사실의 시정공고료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권순옥위원

시정공고료 1천만원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개 추천하는 신문에 공고내는 비용입니다. 중앙지 한개, 일간지 전체, 주간지에 낸다고 하여 일간지 전체에 낼 필요가 없다하여 거제신문에 내면 된다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5백만원하고 사람을 맞아들여야 되는데 신문 공고료 가지고 신문사를 먹여 살려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참고로 거제관내 주간지의 공고효력이 없습니다.

박춘길위원

관보는 삭감을 하도록 합시다.

김준의위원장

13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옥위원

당초예산이 4천9백만원이 있었고 사실 시장, 부시장이 쓰는 것으로 기획실에 보면 2천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기획실의 것을 사려놓고 총무과는 삭감을 하려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과 마다 다 있는데 여기만 삭감을 하면 됩니까?

박영조위원

총사위는 원칙을 증액되는 부분은 삭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권순옥위원

당초예산에 시책업무추진비 55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박춘길위원

전년도만 해도 산건위와 총사위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대충 몇 %깎자 의논을 하고 삭감을 하였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는 형평에 맞게 원칙만 세우고 나중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142페이지. 성과상여금으로 지급기준이 미비함으로 당초대로 삭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자유수호희생자합동위령제는 9월9일 호국영령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당초예산이 1백만원이고 추경이 3백만원 올라온 것으로 재물비용치고는 많다하여 1백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박춘길위원

위령제임으로 1백만원을 살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조위원

자유총연맹은 정액단체로 1,2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각종 행사 때마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런 소모성 행사에 지원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보훈가족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준의위원장

보훈가족들이 제사를 제대로 지낼 수 있도록 1백만원 살려주도록 합시다. 152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지원비가 3억5천만원에서 1억원을 삭감을 하였고 다시 1억원이 증액되어 왔는데 지난해는 얼마나 삭감을 하였습니까?

권순옥위원

작년에 3억2천만원이었는데 뒤에 1천2백만원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번에도 지원금액을 증액 예산하는데 행사보조금 을 왜 증액시켰느냐 했더니 공설운동장도 체육대회를 하니까 준비를 해야 하고 예산도 읍·면·동에도 1천2백만원이 지원되어야 한다. 10여개 읍·면에 1억6천만원이 나가버리면 나머지 돈을 가지고 행사준비를 해야 하는데... 자기들은 1억원이 증액이 안되면 각 읍·면·동에 지원되는 것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강종순위원

이 예산을 삭감하면 읍·면에 지원되는 금액이 줄어들 것인데 장소가 고현에서 저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권순옥위원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시설비등 더 든답니다.

강종순위원

행사지원을 하고 돈이 남으면 읍면에 지원이 더 되도록 해주십시오.

김준의위원장

예산을 다루면 이것이나 앞에 했던 시책업무추진비나 보조금이나 똑 같은 성질의 것인데 해마다 시민의 날 행사에 돈을 3억5천만원 준다면 많이 쓰는 것입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시민의 날 행사를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자 하여 올해 장승포 쪽에서 하는데 작년대비해서 금액은 같고 그쪽에 시민의 날 행사를 유치하게 된 동기가 위원들에게 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있는 위원님들을 생각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 읍·면에 1천2백만원 지원되는 것도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주민자치센터 159페이지 일반운영비 국비4,800만원, 도비3,600만원, 시비3,600만원입니다. 8개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것이라고 총무과에 당초예산에 배정되어 있던 것을 주민자치과가 생기고 난 뒤부터 이관되어 넘어온 것입니다. 조례가 미 개정되어서 삭감을 시킨 것으로 당초예산에 승인된 것을 과가 새로 생겨서 삭감을 시켜 놓았는데 연말까지 주민자치센터가 안되면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얘기는 당초예산에 총무과에 서 있던 것이 이관되면서 살아 있는 것이니까 국·도비는 갈때가 없다, 어제 우리가 시비를 까다가 국·도비를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국·도비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박춘길위원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까?

권순옥위원

조례는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일반수용비가 당초예산에 총무과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인데 주민자치과가 새로 신설되어 넘어오면서 변경이 된 줄 모르고 삭감을 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변경된 것을 삭감을 해도 됩니다. 총무과에서 삭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김준의위원장

총무과에서 삭감을 한 것을 여기에 살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일반운영비는 일단 당초예산에서 승인했던 것을 삭감을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수용비는 1억2천만원인데 그대로 두고 뒤에 시설비는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권순옥위원

운영비도 사실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박춘길위원

조례를 이월시켰습니까?

권순옥위원

조례는 심의 보류를 시켰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국비는 삭감을 해도 괜찮다는 것은 12월까지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산 추경할 때 이게 올라와도 괜찮고 그때 삭감시킬 수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제가 볼 때는 국·도비를 정지시켜놓고 시비를 삭감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시비 3,600만원을 붙였는데.

권순옥위원

총무과 예산을 다루면서도 국도비만 승인해 주고.

김준의위원장

조례가 안 정해져서 그렇는데 원래는 국도비가 오면 시비를 보조해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시비가 삭감되면 국·도비는 자연히 삭감이 되는데 12월말까지는 회계년도까지는 정지가 되겠다, 그러니까 승인을 해 주었다고 가정했을 때

권순옥위원

조례를 미 제정해 놓고 예산승인해 놓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삭감을 시켜 놓았습니다. 조례를 미 제정시켜 놓고 예산은 또 세워 주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국·도비는 놓아두고 시비 주민자치과 부분 3,600만원을 삭감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또 찾아야 되니까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

우리가 이것을 승인해 주면 안 맞습니다. 산건위 위원들에게 말을 하자면 158페이지. 자치센터 기능전환에 홍보 팜플렛 이 예산들을 삭감 안하는 이유가 보류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 여론이나 기초조사를 더 해봐라이고 밑에 실비보상금도 주민들 뜻이 어떻는지 돌아봐라, 조례를 보류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전환시켜 놓으라고 삭감 안 시키고 놔두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회계과 185페이지. 나중에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장 이 부분과 같이 다루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천만원이 있는데 5백만원을 삭감하면 1,500만원이 남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지역경제과는 5백만원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차량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동지역 취사부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 동지역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권순옥위원

동 지역에 법인보육시설 및 시 보육시설에 대해서 읍·면·동하고 차등을 둘 때 차등지급을 해온 것으로 동지역에 도시지역이라서 지원이 적고 신현지역은 농촌지역이라서 지원을 많이 받고 동지역은 적게 받아왔습니다. 작년에 문제점으로 제기해서 작년부터 바꾸어져서 올해 동지역, 읍지역을 같이 동일하게 가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옥수어린이집, 애광원의 민들레집, 마전어린이집, 옥포 어린이집.

김준의위원장

민간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권순옥위원

시립입니다. 한군데 복지회관에도 하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민간인이 하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계수조정하면서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269페이지. 아주재활용센터 선별장 추가 부지확보를 위한 감정료로서 1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실과에서도 장기적으로 이전을 검토 중에 있는데 추가부지 확보를 위해서 1백만원 올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

아주 용소로서 부지가 적다 해서 부지를 더 확보하겠다는 이 얘기입니다.

박영조위원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고 악취가 많이 나고 소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이번 판례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이것을 없애고 빨리 다른 장소로 민간인이 없는 장소로 이전을.

김해연위원

업무보고 때 논란이 좀되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당해의원 의견이 그러니까 악취가 나고 주거지역 옆에 있으면 옮겨야 됩니다. 산업건설부분 소속에 장승포(옥포)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과 회계과에 지방채발행이 삭감된 이유가 권위원께서 말씀했던 그런 부분인데 설명을 안해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 지방채발행은 의회에 득하고 난 뒤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같이 올라왔습니다. 3대 의회 때도 논란이 있어서 그때 지적을 준엄하게 했는데 수도과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보건직을 하고 있다가 과장을 하여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회계과 파트는 잘 아실 것으로 두 사업다 시급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만 절차를 이행 못한데 대한 기분이 명쾌하지 못하는데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장은 의회에서 줄기차게 해라, 부지 선정할 때도 어렵게 하여 부지가 정해졌는데 빨리 공사를 해야 할 것이고 시청사 부분도 물이 세어서 절차상 다소 문제가 있지만 사업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은 아닙니다. 총무사회위원장님 회계과 부분, 산업건설위원장님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권순옥위원

이 상황은 위원장말씀대로 알고 삭감을 한 상황으로 집행부에 하나의 질책이랄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들이 인지를 하고 한 것입니다. 회계과 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에 4억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못하겠다, 원래 예산이 얼마 되어 있는가 하면 11억9천4백만으로 이중에서 5억원이 빠진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이번에 승인 안 해줘도 가능합니까?

권순옥위원

승인을 안 해줘도 6억7천만원이 남습니다.

박춘길위원

총사위 전문위원님 5억원을 삭감해도 건물 짓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당장에 착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2회 추경에 하는 것은 틀림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회계부서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김해연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이 부분의 금액이 55억원인데 수도과를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이 2001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올해 확보 목표액이 55억원이지만 당초예산에 10원도 안올렸습니다.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해서 올렸는데 계속비사업은 착실히 준비해야 되는 것으로 어제 수도과장이 보고할 때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새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 부지 감정해서 주민들하고 부지 감정이 붙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하루하루 마음이 바뀜으로 빨리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부지감정비와 부지보상비가 포함이 되어서 추경으로 넘어가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어렵겠다, 그럴 것 같으면 진작에 확보를 해서 동의안을 먼저 받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박춘길위원

당초예산에 안 올린 부분으로 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을 받을 것이라고 봤는데 안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못 올렸고 이번에 양여금에 대한 이자들이 딸려 내려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취급하지만 양여금이기 때문에 거쳐가는 부분이지 우리가 다룰 부분은 실제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양여금에서 이자까지 부쳐서 뒤에 갚아주니까.

김해연위원

담당계장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사업은 당장되는 것이 아니니까 어쨌든 감정하고 부지보상은 시급히 해야 될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소요가 되는 것이 약 30억원 정도로서 일단 이것을 다 승인을 해주는 것보다는 기술적으로 해서 30억원 정도는 1차분으로 하고 그 뒤에 또 해주면 안됩니까?

박춘길위원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김해연위원

그게 왜 의미가 없습니까? 어차피 경고하는 차원인데.

김준의위원장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산건위원장님의 고충을 저희도 잘 헤아리겠습니다. 당해 위원님도 계신데 사실 하수종말장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사업보다도 부지 선정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땅값이 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사람이 조석으로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수도과만 이러한 사항이 세 번째 입니다. 경종을 울려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예산을 심의한다면 회계과와 똑같이 안 해주어야 됩니다. 해 준다 라면 담당과장이 이 자리에 와서 사과를 하고 나중에 본회의 보고할 때 그 부분을 지적해서라도 사업비를 해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 이 부분을 30억원만 해줘도 55억원으로 부지보상을 해주는데 그렇게 라도 하는 것이 낫다 라면.

박춘길위원

그러면 담당자를 불러서 들어봅시다.

김해연위원

정보를 종합해보니까 30억정도면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장사업을 할 것은 아니고 부지 보상하는데 집중이 되니까 이런 것은 나중에 안되면 토지 수용까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박춘길위원

우리가 기채를 내게되면 양여금으로 밖에 안됩니다.

김준의위원장

결국은 이 사업은 우리시비도 포함이 됩니다.

박영조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은 해양오염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할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가장 절차를 중요시 여겨야 할 부분에서 그것을 못 지켰다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이 첫째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산건위위원장님 말씀대로 30억 정도면 차질이 없다니까 그 정도는 생각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옥진표위원

30억원이라고 한 것은 과장님 얘기한 것입니까?

김해연위원

실무자인 하수계장의 말이 실제 사업비이며 다 포함되었을 것인데 보상비가 얼마 들어가겠느냐 하니까 정확한 계산은 안 했는데 30억원 정도하면 되겠다고 했으며 만약 1차 지방채하고 다음에 2차를 하면 큰 문제는 없냐 하니까 큰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어차피 사업이 시작도 안되었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는데 입찰이 아직 안되었죠?

김해연위원

예.

김준의위원장

설계는.

김해연위원

작년에 동의 안 받고 예산안 특위를 먼저 했습니다.

권순옥위원

위원장님 지금 462페이지.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올해 55억3천8백만원으로 2001년도 분도 2002년도에 다 루어져 있네요. 2001년도 분이 20억3천8백만원, 2002년도 분이 35억원입니다. 2001년도 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기채 승인을 이번에 해줬습니다. 전문위원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2001년도 분을 소급해서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방채발행 승인 통보 내려온 공문에 보면 2001년 12월6일날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해서 55억3천8백만원의 지방채발행 승인이 났습니다. 2001년도는 당초 환경부에서 장소가 선정이 됨으로 해서 배정된 것이 있는데 지방양여금이 부족해서 환특융자금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데 그 당시에 2001년도 얼마, 2002년도 얼마하여 계획잡고 있었는데 2001년도에 지원해줄 계획이 20억원이 있었고 2002년도는 나머지 금액으로 지방채발행승인은 한꺼번에 12월6일 날에 2001년도, 2002년도 분을 통틀어서 발행승인을 받았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가 정례회 때 아닙니까? 그 당시 급하게 수정을 해서 올려와 가지고.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2차 정례회 때 통과를 했는데 검토 보고할 때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12월6날 승인을 받고 1회 추경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그렇느냐 그런 미스는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환경부로부터 12월7일날 지방채발행동의안이 있었고 수도과장 세워 놓고 상임위원회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였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지방채발행승인을 해줘도 제대로 발행을 못 받느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오라고 하여 물어 봅시다. 회계과장이 올 때까지 다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사진으로 보는 거제 100년사 사진첩제작입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은 당초 예산에 1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의원들이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하라 하여 1천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삭감 시켰는데 이번에 2천만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때 이야기가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이 사업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320페이지. 시청요트팀 대회출전비 3천만원입니다.

김해연위원

당초예산에 출전비가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3천만원을 더 증액을 했고 시청 요트팀 동계 해외전지 훈련비 3천만원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 것 외에도 요트팀훈련비 5천만원이 따로 책정되어 있은 것이 있거든요. 3천만원의 훈련비를 따로 책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으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요트팀을 만들어 놓고 대회출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총사위 위원님들 이야기해보세요.

권순옥위원

2천만원 가지고 전국대회 못나갑니까?

김해연위원

당초에는 7회 출전에 2천만원인데 추경에 10회 하여 5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3회 더 붙는다고 해서 3천만원 추가가 된다는 말입니까?

김해연위원

인원도 한명이 더 늘어났다고 하니까 천만원을 살려주고 2천만원을 삭감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박영조위원

요트팀 운영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김해연위원

4억원에서 5억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김준의위원장

우리시가 앞으로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니깐 상징적인 의미에서 하는것이지요.

김해연위원

천만원은 증액시켜주고 2천만원을 삭감하면 안됩니까? 인원도 한명 늘어나고 대회도 3회 더 늘어났는데.

박영조위원

운영경비가 해마다 부족할 것으로 빠듯한 살림이고 자세히 모르니까 삭감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다른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를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산건위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요트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산건위에서 요트팀을 해체해 버리고 민간업체에서 만드는 것이 맞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수하게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체육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팀을 만들어 놓고 기존경비라든지 출전경비는 주어야 합니다.

김해연위원

이번에 해외전지훈련비는 선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살려두었습니다.

박영조위원

한 대회에 출전경비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김해연위원

문화관광과장의 말로는 4백만원 내지 5백만원이 들어감으로 그래서 5천만원으로 증액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당초예산할 때는 과장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만약 1천만원이 올려지면 전국대회출전비가 3천만원이고 몇 개 대회에 나갈지는 모르는데 해외전지훈련비가 3천만원이 증액이 되니까.

김준의위원장

박영조위원님 말씀대로 명색이 출전경비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지원안하는 것도 문제이므로 이 부분은 산건위위원장님이 1천만원을 살려주자고 했는데 1천만원을 삭감하고.

강종순위원

산건위에서 다루면서 목소리가 높았던 부분입니다. 존중했으면 합니다.

김준의위원장

체육이라는 것이 문화행사나 문화시설은 돈의 가치로 따지기는 좋지 않은 것이고.

박춘길위원

전국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도 올리고 다른 체육부분보다는 기여도도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도 1천만원은 삭감하고 2천만원은 올려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국회장이 우리 거제사람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지금도 ‘김병현’씨가 합니까?

박춘길위원

예.

강종순위원

국가대표선수가 2명입니까?

박춘길위원

3명인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여기는 1천만원 삭감하고 민간행사보조비는 2천7백만원 삭감합니다. 산건위원장님은 1천만원만 증액하고 나머지 2천만원은 삭감을 하자는데 어떻게 할까요?

김해연위원

저는 1천만원만 증액하고 2천만원은 삭감을 하였으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올라온 요트팀 최우수선수 관계 에 포함된 1천2백만원도 하나도 손을 안 대었습니다. 한꺼번에 증액을 하면 모습이 안좋습니다.

강종순위원

요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금액도 문제지만 이에 들어가는 장비나 연습하는 훈련비등 감사때 관심을 가지면서 보고를 받기로 하고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김해연위원

올해는 어차피 얼마 안 남았으니까.

김준의위원장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김해연위원

이 금액중에 밑에 보면 4천만원 예산은 별도입니다. 월드컵경기방영 및 이벤트행사를 시에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세워놓고 말을 했는데 전국민적으로 예상이 되었던 상황도 아니고 다른 곳은 하는데 우리만 안하는 것도 그렇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춘길위원

우리시민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정말 이런 것은 말을 해야 합니다. 하고 난 뒤 예산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것 4천만원은 빼고.

권순옥위원

민간행사보조금 당초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김해연위원

2억7천만원입니다.

김준의위원장

1억2천7백만원이 증액 요구가 되었는데 당초예산 2억7천9백만원에서 그런데 사회단체 민간행사위탁보조비가 4억6백만원입니다. 여기에 생활체육회회장단에서 돈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박영조위원

생체에는 자체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그러면 100% 시비인데. 단위체육별로 축구협회의 경우는 회장이 자기 돈을 많이 씁니다.

김해연위원

시민의 날 행사할 때 각 읍·면·동마다 체육회 산하가 있는데 그 사람들 돈 않습니다.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8천만에서 2천7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박춘길위원

작년예산보다는 4천만원 내지 5천만원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

작년에도 많이 썼습니다.

박춘길위원

2천7백만원만 삭감하면 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산건위 의견을 존중해서 2천7백만원만 삭감을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예산은 당초예산할 때 심도있게 다루어야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이런 돈을 가지고 한 읍·면·동에 2억원씩 체육기반시설을 해주면 5~6년 안에 거제시에 기초생활체육시설이 바뀌어 버립니다.

김준의위원장

산건위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할 때 30% 전체 삭감해 주세요. 296페이지. 거제대회창업보육센터운영비가 1천2백만원인데 운영비를 조례상에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김해연위원

전체적인 운영비인데 특별한 것을 물어 본적은 없지만 왜 2백만원씩 6개월로 되어 있느냐 하니깐 운영비는 아니고 예산항목에서 시설비로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에 편의적으로 시스템구축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이런 식으로 하면 재단에 해마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빌미가 됩니다. 거제대학을 대우에서 운영합니까? 지성학원에서 합니까?

김해연위원

지성학원에서 합니다.

김준의위원장

별도 법인입니까?

김해연위원

거제대학은 별도 법인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창업보육센터에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해연위원

운영비는 아니라고 합니다.

김준의위원장

문화관광과 313페이지. 거제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구축사업 지원은 어디입니까?

김해연위원

312페이지는 시립도서관이고 313페이지는 거제도서관입니다.

김준의위원장

디지털 설치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김해연위원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1억원을 지원하게 되면 국비 2억5천만원이 붙게 됩니다. 323페이지. 동네체육시설 2개소는 앞으로 어떤 기준과 자료를 가지고 지원을 할 것이냐 권역별로 한 개씩 해 주고 이런식의 얘기를 하고 위원들 대다수가 권역별로 하는 것은 안맞고 이런식으로 지원을 해 주면 한도 끝고 없다고 명확하게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거론을 하였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관계법이 개정되어서 교육기관에 체육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는 지원을 해 주게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신현과 옥포 대단위 도시지역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많이 있으니까 그 쪽으로 우선 집행되어야 하는데 사실 면단위는 학생들을 위한 체육시설은 정말 열악합니다. 도미노현상으로 안 일어나겠느냐 하지만 결국은 하나 해주면 다해주어야 하니다. 명확한 기준을 잡기는 힘들 것이고 ‘손학로’씨가 교육위원회 출마를 했을 때 사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때 이야기가 하청에다가 10억원을 주기로 했다, 그래서 시비를 보태주어야 한다, 이번에 거제고등학교도 해주었죠. 지금 그래서 물론 어디 벽촌에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권역별로 하든지 그렇다고 해서 체육시설 10억원짜리 5억원짜리가 정말 면단위에 다 써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체육시설은 권역별로 다 써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의 경우는 학생들이 문화를 전혀 접할 기회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교육위원회에서 10원이라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이 사업은 승인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의원발의를 해서 학교체육시설을 어떤식으로 체계를 잡아서 해라, 면단위로 하든지 권역별로 하든지 의원발의를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 논란이 됩니다.

김해연위원

어떤 논란이 있느냐 하면 사 실은 면단위라고 할 때 범위가 넓고 지역이 넓다 보면 이용하는데 상당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대다수 생각이 마찬가지지만 지원이 안되었을 때는 문제가 없다가 지원이 될 때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은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는 하겠지만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통과했습니다. 향후에도 명확한 과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권순옥위원

2개소에 10억원은 5억원씩 나가는 것입니까?

김해연위원

거제체육관 같은 경우는 15억원이고 하청에는 10억원이 나갈 것입니다. 일단은 1차분으로 5억원씩 나갈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체육시설에 대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든 교육위원회로부터 지원을 받든 선 지원이 정해져야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장소가 선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하청의 경우는 10억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역마다 규모가 다를 진데 꼭 거제에 5억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하청에 5억원을 지원해줄 이유가 사업규모라든지 이용도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시비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10억원의 교부세가 내려오면 10억원을 예상하고 시에서 10억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맞추어서 설계 발주를 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상

류수상위원

지금 거제고등학교하고 하청에는 하청종고 두 학교에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김해연위원

10억원씩 받아 놓았습니다.
수상

류수상위원

이런 부분은 전례를 만들자면 교육청에서 동부초등학교의 경우는 전체 예산이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6억원을 받았습니다. 동부 부지매입은 별도로 요구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또 지역에서 돈을 보태고 해서 만들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교육청에서 교육기관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내려온 금액에 50%를 지원한다든지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돈 5억원이 내려 왔다고 생각할 때 전체적인 지원규모를 보고 20억원을 지원하여 25억원 짜리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논란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학교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가 필요 없으므로 국제배구대회를 할 규모가 아니니까 10억원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15억원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의 실내체육관은 학교에서 짓지만 거제시체육관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규모가 커져버립니다.

김준의위원장

그러니까 시비에 가이드라인을 잡는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실질적이고 밑에 집행부에서 운영을 합니다. 둔덕면에 체육시설을 해 주겠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했든, 누가 해주었든지 시비부담이 돈의 50%까지는 지원이 안되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교육기관의 체육시설에 지원을 해 주라고 하면 50%는 넘게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춘길위원

고현이나 옥포나 도시지역에는 체육관이 없어서 운동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면지역에 가보면 실제로열악합니다. 지금 사실 일운만 하더라도 실내체육관은 말할 것도 없고 운동장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고 해서 도회지만 아주나 옥포는 같은 권역인데. 촌에 실내체육관이 있으면 다용도로 공을 찹니다.

김해연위원

체육관이 규모가 과대해지면 향후에 운영, 관리 면에서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예결위원장 말대로 적정한 규모로 되어야 되는데 각 읍·면에서 무리하게 요구를 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박춘길위원

6억원이 아니고 12억원일 것입니다. 동부에는 왜 지어주었냐 하면 폐교 많이 안되었습니까?

김준의위원장

의회차원에서 이러한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 일어날 테니까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이번이 아니더라도 간담회 석상에서, 임시회 때라도 전문위원과 의논을 해보도록 합시다.

옥진표위원

이 관계는 이미 설계가 다 되어 있는 사항이고 공사가 입찰을 해야하는데 이 상황은 1차분만 들고 아주같은 경우는 10억원이 더 들어올 것이고 하청은 5억원의 예산이 더 들어올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하청은 20억원 짜리를 짓네요.

김준의위원장

하청은 20억원 짜리가 아닐 건데요?

옥진표위원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10억원, 시에서 10억원, 땅값 1억원 해서 5백평 규모로 자기 지역민들하고 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그 관계 때문에 크게 지어야 되지 않느냐.

김준의위원장

20억원 짜리 설계를 한다면 그것은 답변을 잘못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시비를 승인해 줄지, 안 해줄지 모르는데 20억원 짜리 설계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못합니다. 원래 의회가 얼마해 준다, 안 해준다, 된다, 안된다 할 수도 없지만 이번으로서 끝이다는 것입니다. 15억짜리 지으면 하청은 좋습니다.

강종순위원

저번에 하청면에서 의회에 건의서가 한번 안 왔습니까? 답변은 했습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강의원님 말씀처럼 하청에서 건의서가 7월20일날 접수가 되었는데 거기 보면 건물이 5백평이고 총 공사비가 17억5천9백만원입니다. 이미 확보된 것이 10억원이고 나머지가 7억8천5백만원으로 관중석이 400석 규모입니다. 답변하기가 건의서가 왔을 때 이미 예산서가 먼저 와있었습니다.
수상

류수상위원

이 부분이 현재규모가 크지 면 나중에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한 행사를 하기 위한 체육관조명이나 여타 시설들이 몇천만원 추가로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서 명확히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다음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부지매입 대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차 심의를 안 한다든지 해서 저쪽에 어떤 부분을 확정지어야 됩니다.

권순옥위원

얼마 이상의 규모는 못해준다든지 해야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회계과장, 지역경제과장 명확한 답변을 들어봅시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무사회위원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시청사 증축 지방채발행 있지요. 5억원이 있는데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과장이 잘 알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으로 있다가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서가 다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잘못했는데 의회라는 곳이 가장 법을 존중히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의원들이 법을 안 지키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절대적인 법보다는 의회에서 기채발행동의안을 승인받고 난 뒤에 예산요구를 해야 될텐데 그러한 절차가 무시되고 동시에 올라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처음인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집행부에서 서 너 건 중복되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보고를 하면서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라고 유인을 했는데 절차가 번복되어져서 사업의 화급성은 인정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입장이 난처합니다. 운신의 폭을 만들어주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위원들에게 명분을 만들어주어야 하는데 명분을 안 만들어 주었습니다. 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확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당초예산에 4억6천만원이고 이번에 5억원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27억원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지금 사업 발주는 아직 안했죠?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발주는 아직 안하고 설계는 다해 놓았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이 사업이 지금 예산승인이 안되면 결산 추경에라도 올라오면 됩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12월에 사업발주를 하면 늦습니다. 나머지는 12월 달에 가서 예산이 확보되어 지면 확보하고 안되면 결과적으로 채무부담조건을 해서 총괄적으로 봐서 계약을 하여 착공을 하고 채무부담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올려 가지고.

권순옥위원

적어도 내년 6월, 7월이 되어야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예.

권순옥위원

기채는 늦게 내면 이자도 적게 나가고.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예산계상을 했다고 해서 이자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신청을 해서 돈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자계산이 됩니다.

권순옥위원

채무부담행위를 하세요.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잘못 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기채발행동의안과 같이 예산승인을 해 주라는 말 아닙니까? 일단 기채발행동의안이 오늘 승인된다면 언제쯤 기채를 받을 생각입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이것은 계약해서 자금이 필요할 때 그때부터 신청하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실 것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시간적 여유가 있느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작년부터 거론되었고 업무보고시 몇 번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입신청을 해서 올 3월27일날 도로부터 승인이 왔습니다. 승인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승인이 안될 수도 있고 기채 금액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승인 온 것이 3월27일날 왔습니다. 선거 때문에 의회회기도 없었고 6월말에 상임위 구성하고 의장단 선출하고 일반안건은 심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는데 백번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권순옥위원

회계과가 거제시의 모든 기채를 관리하는 과입니다. 재산관리를 하는데 적어도 시의 부채비율이라든지 법원의 송환일이라든지 연관이 되면 의회에 승인을 받고 보고도 하고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시에 부채가 어느정도 되는지 계획을 알고 예산에 반영도 하고 당초예산에 행사성 예산이나 단기성예산을 줄여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계획도 올리지 않고 그냥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방자치를 하면서 의회가 그것도 모르고 집행부에서 해달라고 해서 해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김준의위원장

회계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 보충 질문할 것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개소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관계법이 개정되어서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일정 비율을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은 옛날과 달라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면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만 앞으로 각 면단위로부터 이러한 체육시설을 해달라 해 주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시비를 어느정도까지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지 명기가 없다면 문제가 있고 지금 하청에서 하려는 사업규모가 얼마로 시비지원을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2개소 학교는 거제고등학교와 하청의 거제종고 2개교가 되겠습니다. 거제고등학교에 있는 것은 건평을 1,014평 짜리 실내체육관 그리고 하청종고는 500평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건축할 예정입니다. 소요되는 재원이 거제고등학교는 32억원이 소요되는데 교육부장관 특별교부금하고 자체 재원을 발행한 것이 10억원이고 시에서 15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년도별로 금년에 추경에 확보된 것이 5억원이고 내년에 10억원으로 15억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청종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2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 중에서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추가변경이 자동으로 확보되어 7억원이 확보되고 이번에 시에서 5억원, 내년도 5억원하여 결과적으로 거제고등학교는 15억원, 거제종고는 10억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총 금액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는 관광과에는 없습니다만 학교 자체의 교부금이라든지 학교 자체의 재정을 보유하고 있는 상한선까지 하고 부족한 것은 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동원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해야 한다라고 하면 거제면의 경우 체육시설을 짓는데 전체 20억원이 들어간다면 5억원은 상부기관으로부터 확보했고 15억원은 모자라는데 15억원은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다 지원을 합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재정동원을 할 수 있는 선의 50%는 자기 자본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김준의위원장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인데 시설에 대한 지원을 부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조례로 지정하면 위법이 됩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에서 위임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현재의 관련법들이 국민체육진흥법, 지방재정법 등이 있고 거기에 보면 지원비율이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어렵지 싶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왜냐하면 학교에서 최대한 재정을 동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자치단치단체가 보조를 해주어야 한다고 얘기가 된다면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규모나 지역의 규모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건물을 크게 지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청의 김승희위원이 안 계십니다만 21억 건물이 필요한지 15억원 짜리 건물을 지어도 괜찮은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부기관으로부터 15억원을 확보했다 라면 시비를 15억원 해 달라면 필요없는 부분인데도 너도나도 지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범위를 정할 수가 있는 것으로 관계법을 보십시오. 그런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사업 규모의 적정선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제시해 주면 어느 사람이 수용 안 하겠습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거제고등학교는 기본계획을 잡아서 드러나는데 하청종고는 그런 단계가 아 니기 때문에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그러한 사업들이 계속 앞으로 또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거론이 될 터이므로 이것을 지원해 주기에 앞서서 시비를 올해 5억원을 해주고 내년에 5억원을 해준다는 막연한 것보다는 이 액수를 해주는 것이 맞느냐를 우리 시비가 가기 때문에 당연히 실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체육시설은 끊임없이 시민들 건강증진과 실내체육을 접근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우리 거제에 고등학교에 짓는 체육관은 학교체육시설이라기 보다는 거제시체육시설로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개를 놓고 보더라도 각 읍·면·동에 실내체육관을 지으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크게 지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국비를 일정액 받아오든지 교육청에서 받아오든지 하더라도 시비가 투입되니까 선례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인구나 사용하는 사람이 수용능력을 가지고 시에서 통제를 안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연초 옥진표위원 계신데 7억5천만원을 받아서 지으려고 하는데 500평 짜리를 지으려면 2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는데 고현에 실내체육관이 있으면서도 인근인 연초에 또 지을 것인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하청이나 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를 지원안 해주고 자기들 돈으로 지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먼저 몇 평 짜리 규모로서 이용도가 어느정도 되겠다 라는 계획이 먼저 서 있어야지 주민들이 요구하는데로 따라 가다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의위원장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청하고는 거제 이 부분은 승인을 해 주는데 우리시비가 지원이 안되면 권순옥위원님 말씀처럼 관계없지만 엄연히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면 단위나 읍 단위나 동 단위나 거제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체육시설을 짓겠다는 적정규모 우리 시비의 시 재정에 대한 규모에 대하여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앞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다음에 하청에 5억원이 더해지고 거제고등학교에 10억원이 더해져야 되는데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더 크게 지어야 되겠는지를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학교에 지원해 주는 차원이 아니고 학생과 당해 지역주민, 각 기관에서도 이용하고 전시훈련장화하는 포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과연 이 시설에 대해서 학생이 얼마며, 당해 지역 인구가 얼마며, 전지훈련장이 어느 정도되느냐, 제반사항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고난도의 테크닉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해서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1개 시·군에 실내체육관은 하나지요?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예. 시·군 단위에 국제 c형 규모의 운동장이 하나 정도가 있습니다. 아주의 경우는 과거에 장승포 시하고 거제 군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통 공설운동장은 하나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유는 아주에 체육관이 없다보니까 그렇는데 각 면이나 동에 체육관이 생긴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어느 모 면에 과연 학생수하고 체육동호인하고 전지훈련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이 되겠느냐 검토가 되어야 하고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 지어놓고 학생들 몇이 쓰고 지역주민들이 1년에 365일이면 30여 일도 못쓴다면 그것으로 안 맞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금무정에 지원해주는 부분이 예산삭감이 되었는데 위원님들 과장님께 질의를 하십시오.

김해연위원

산건위에서 비교를 해봤는데 금무정이 2억2천9백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2천5백만원이 추가 들어왔는데 이곳이 그렇게 많이 공사를 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사대하고 사석이 연결되어 있는 건물 자체가 침하가 되어서 건물이 비틀어지면서

김해연위원

위치가 안맞는 거네요.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지반침하로 인해서 건물이 뒤틀어지니까 사대 옹벽을 쳐야되고 뒤에 배수로를 만들고 사대에서 과녁까지 145m인데 과녁도 석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부분으로 모임 숫자가 적은 것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실제 이 운동이 이제는 대중화가 되어서 돈 없는 분들도 와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배려가 되어야 지만 다시 이런 공사가 들어오면 과감하게 위원여러분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차후에는 이런 류의 예산반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벽파정도 활터를 할 수 없는 자리에 했고 장목도 옹벽이 참 높았습니다. 그래서 집이 기운 거 같은데 금무정에는 진입로 포장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옹벽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금무정 벽자체가 지반이 안 좋아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모양인데 이런 부분들은 소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지원을 해주고 나면 다음에는 손을 벌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춘길위원

의장님이 오셔서 동료의원끼리 9천만원을 모아서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이 활터가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말씀을 했다시피 사실상 활이란 다른 종목과는 달리 활이 왔다 갔다 함으로 안전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절토를 하고 성토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장목 진객사하고 마을안에 문화재가 있는데 화살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안되겠다 불안하다 하여 지금 문제의 장소로 옮긴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대 그 부지를 팔아 가지고 옮겨서 투자를 한 것입니다. 부지매각대금하고 사우들이 모금하여 9천만원이 된 것입니다.

박춘길위원

수해복구공사는 전액 국비죠?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예.

박춘길위원

진입로 포장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농로하고 같이 쓰는 것입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금무정에 이르는 도로가 상당한데 양쪽 진입로에 전답도 있고.

김해연위원

당초예산에 1천5백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공사 착공도 안한 상태에서 증액이 될 이유가 있습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에 1천5백만원은 건물이 침하가 되니까 사대옹벽을 보강을 하게 되면 완화가 되는 현장에 가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진입로 나머지 잔여 포장이 안된 부분이 1천5백만원입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물량이 과녁 절개지에 석축이 스라이딩되니까 보강을 시키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금무정 부지는 ‘98년도에 국유지를 시에서 불하를 받았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함)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이 휴가중이므로 담당계장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6페이지. 거제대학 창업보육센터운영에 12,000천원이 책정되었는데 시에서 운영비를 꼭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까?
네트워크 지원은 안 해 주었습니까?
시설부대비를 지원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지요?
거제대학 창업센터 입주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장승포문화예술회관 건립비가 40억원인데 앞으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이번 추경때 40억원을 포함해서 유스호스텔을 일반호텔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별관 용도변경에 따라서 5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조경공사비가 3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당초예산 계획을 잡으면서 예산 미 확보한 것이 46억원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40억원이 확보가 되고 나머지 부족된 사업비 80억 정도가 완전히 완공이 될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당초에는 510억원으로.

김준의위원장

그래서 건설파트는 도시과에서 하고 운영파트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지금 건물이 준공이 되었을 때에 표준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다는 세부적인 계획이 나 와져야 하는데 전혀 안되어 있고 무조건 집행부서에서는 건물만 지어놓고 보자 이런 뜻입니다. 사업이 당초 준공예정일로부터 얼마나 지연이 됩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1년 정도 지연됩니다.

김준의위원장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종순위원

지금 사업비를 지원해주면 내년 6월까지 완공이 됩니까? 지연이 안됩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본관동 자체는 다되었고.

김준의위원장

6월말까지 된다면 1년 정도도 안 남았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팀도 안 만들어져 있고 계획도 안되어 있고 용역을 줬다지만 그것은 참고사항인데. 이렇게 해서 차라리 공사를 1년 정도 지연시킨다는 것,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물론 당연히 관리를 하지 않으면 녹이 쓸겠지만 내년 6월이 완공이라면 운영이 되어서 지금 팀이 짜져서 조성이 되어야 하며 공연계획까지 나와야 합니다.

권순옥위원

준비를 해서 과연 의원들이 걱정하는 만큼 부대시설이 가능한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준비도 안하고 같이 병행해야 할 것도 있는데 맨날 돈 없다는 말만하고 그러니까 돈이 더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기계는 집을 다 지어놓고 마지막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기계가 왜 먼저 들어 왔습니까?

강종순위원

건물이 다 되고 나면 기계를 바꿀 염려는 없습니까?

옥진표위원

건물 다 짓고 나면 기계 투입을 못하니까.

김준의위원장

건물을 짓고 제일 마지막공정에 기계설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뒤에 할 것을 먼저 하다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 하다는 것입니다.

박춘길위원

기계를 이왕 넣은 것으로 시범적으로 해줍시다.

김해연위원

유스호스텔이 맞는지, 일반호텔이 맞는지 우리가 얘기를 한 부분으로서 이에 대한 보고서를 아무도 본 적이 없는데.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관리운영에 관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김해연위원

그럼 그 보고는 언제 했습니까?

김준의위원장

유스호스텔과 호텔을 지었을 때의 장단점 예산절감 차원, 그런 것들이 짓고 있으면서 비교가 먼저 되고 건물이 지어져야 하는데 비교도 하기 전에 건물을 먼저 짓고.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별관동에 대해서는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김준의위원장

딜레이 시켜놓고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본관동만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를 40억원 지원해 준다면 관리기간도 얼마되지 않은데 추경에 전체 10%입니다. 이번 추경이 3백 몇 십억밖에 안 되는데 사업비를 하면 20%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해서 물론 건물을 빨리 지어야 되지만 앞으로 준공계획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건물만 지으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문화관광과와 의논해서 대답을 가져오면 예산승인을 해 주든지, 보류를 시키든지, 삭감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추경에 다시 올리든지.

권순옥위원

본관만 지어서 문화예술회관으로 돌릴 계획입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아닙니다. 연말에 기채를 내든지 해서 내년 6월에 본관과 별관동이 준공이 되게끔.

김준의위원장

도시과장하고 담당계장은 자기 업무니까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문화관광과하고 전혀 업무 협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건물이 완공되어야 동시에 운영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의회가 요구하는 것인데 운영하는 사람은 꿈도 안 꾸고 있고 두 과의 업무 협조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여쭈어 볼 것이 있습니까? 없으면 이것으로 종결하고 오신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405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관리방안 관련 조례작성에 따른 자료용역비가 6천만원인데 이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해서 해안변에 맞는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그에 따른 조례 제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어디에 할 것인데 용역비가 6천만이 나옵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거제시 전역입니다.

김준의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각종 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까?
용역비를 6천만원 들여서 한다고 해도 우리가 상위법을 피해가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국립공원지역이나 취락지구라든지 사실은 특별법이 도입되지 않으면 실효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밑에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사업 시설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오량 신계마을에 시비를 투여하여 지붕도색을 하는데 사용되는 것이고 올해도 국도변하고 관광지 주변 경사지구에 한해서 담벼락을 선정해서 색채 도색을 할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시골단위로 농가주택 계량에 경사지구 부분은 도로부터 권고사항입니까? 방침입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특별지시로 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전체 경사지구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라 한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그것은 도지사 월권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해야지 산골짜기에 경사집을 지어서 돈을 얻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아름다운건축물가꾸기 관리방안 관련 조례작성에 따른 자료용역비에 돈 6천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저촉이 많이 되는 것으로서 과연 실효가 있겠느냐 용역비가 6천만 같으면 엄청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아름다운건축물사업 자료용역도 하기 전에 가꾸고 있는데 1개 마을은 어디입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와현지구 해수욕장 주위에 경사지구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그러면 용역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조례에 맞추어서 해야 하는데.

강종순위원

우리 관내에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권순옥위원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대로 할 것이고 그 얘기인데.

강종순위원

용역을 어디에 줄 것입니까?

김해연위원

경남개발연구원에 주지 마라고 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지부설정을 해도 거의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실효성을 못 거둘 것입니다. 거제도 개발특별법을 국회에서 도입을 하든지 거제도만 하기 곤란하면 남강관광벨트권역에 있는 특별법을 도입하든지 해야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크게 도움이 안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은 경사지구 지붕에만 칠 할 것입니까?

강종순위원

통영에서는 몇 년 전에 먼저 한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스라브 지붕은 칠 안해주고 스레트 지붕은 칠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요, 거제시민인데 법의 형평을 논한다면 가만 있겠습니까? 헌법소원도 하겠습니다. 도지사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한다면 스라브 지붕을 가진 사람은 세금을 안 냅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원론적이고 만인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차라리 시비를 들이지 말고 자부담을 한다면 모를까 그리고 경사지구 지붕인 스레트 지붕은 해주고 슬라브 지붕은 안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라브 집을 가진 사람이 조세저항을 하면 어쩝니까? 다같이 세금을 내는데 나는 안 해주고 그 사람은 해주느냐 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벽면에 비는 세는지 상관없이 지붕만 칠한다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자전거보관대에 교부세가 내려오니까 교부세는 써야 하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데 시비만 하면 가능합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 차피 국비 지원되는 거 만큼 시비가 부담이 되어야 함으로.

김해연위원

만약에 사업이 안되면 반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권순옥위원

목관전용으로 자전거 이용시설이니까 자전거보관대 안하고 자전거도로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것을 설명을 해야 예산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3천만원 예산을 승인한다면 자전거보관대 판매부스밖에 안 할거죠?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예. 그 대신에 기존 자전거보관대 설치되어 있는 부분, 이용이 저조한 자전거보관대는 다른 곳에 이전설치하고.

박영조위원

옥포 아주가 일부구간 공사를를 하다가 일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와 연결되는 쪽에 한 50m안되어 있습니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그 구간은 옥포매립지에서부터 해서 연결을 시킬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차집관로 공사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옥포 경찰서 앞부터 국민은행 내려가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아주로 나올 때 어떻게 타고 나올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해안도로 쪽에 타고 나와야 될 거 같은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자전거전용도로 새로 했는데 15m간선도로 몇 호선인지 모르지만 그 도로 쪽으로.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옥포에 자전거도로 한 구간이 차집관로가 안 묻힐 구간입니다.

김준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오전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16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