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신 의원 5분자유발언

이영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사무국장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으로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시청사증축관련지방채발행동의안,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였으며 그리고 거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으며 거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 관련 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기간을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2002년도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은 202년 10월14일부터 10월28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서류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가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준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신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양정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그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이 다같이 노력하여 오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02년 7월16일 거제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을 접수하였으며 본 위원회에 회부일자는 2002년 7월31일, 상정일자는 2002년 8월1일이었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의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293억8천1백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343억5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10억6천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2억8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면에서 지방세 60억원, 세외수입 93억원, 지방교부세 50억원, 재정보전금 3억원, 보조금 105억원, 지방채 60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양여금은 6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16억원, 사업예산이 294억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예비비등에서 2천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면에서 세외수입이 1억8천만원, 보조금이 4억9천만원이 증액 되었고 세출면에서는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8백만원, 사업예산이 2억5천만원, 예비비 4억2천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38억8천1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6억1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우리시의 부족한 식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수익적 예산은 정수장관리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되고 남강광역상수도 용수 및 물공급 일원화에 따른 용수추가구입분과 누수수선 등 소규모 수선공사 및 절수사업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적 예산은 노후관 및 시설물 개량사업과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액 및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지방채 등의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하여 세입.세출이 계상되었으며 증액 예산의 대부분이 우리시에서 대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 사업과 재해위험지구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등에 편성되었으며 그 외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경비와 여비등 일부 부족한 법적 기준경비반영 및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발행 25억3천8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총34억8천6십9만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붙임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삭감부분 외의 예산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시정 및 건의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합법적이고 합목적성있게 편성, 집행되어져야 하고 특히 주요사업 및 주요 행사성 경비 등은 당초 의회에 보고 또는 설명으로 상호간 협의가 이루어진 후 편성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부 사업은 기 사업을 집행하고 사후에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사례는 향후 시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건으로는 법적요건과 사실적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편성할 수 있는 것임에도 사회단체 풀보조금이나 시민의날 행사경비 등은 본예산안에 편성되어 의회의 심의결과 삭감된 예산으로 추겨에 편성할 수 없음에도 재요구함으로써 추가경정예산안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하였으며 각종 사회단체나 행사성 경비의 지원에 있어서는 가급적 소모성, 낭비성 요인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금년에 윤번제로 실시하는 시민의날 기념행사는 장소변경 등으로 읍면 출전선수 및 참여 시민들의 혼선이 우려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획에서부터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읍면동의 행사비 지원에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많은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또 다시 이러한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문화예술회관의 운영계획을 지금부터 착실히 수립,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타 지역과 비교 검토하여 내실을 기해 나가야 할 것이며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재 일부지역에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므로 신규 예산을 투입 자전거보관대의 추가 설치행위를 중단하고 기존 시설중 활용도를 조사하여 필요한 곳에 이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시청사 증축 및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승인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 편성전까지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고 있다가 금번과 같이 추경예산편성안과 지방채발행동의안을 동시에 제출한 사례는 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물론 시비 포함 사업들이 일부지역에 편중됨으로써 그 밖의 지역은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지역의 균형개발 차원에서라도 지역적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 등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단위 사업별 특성을 무시하고 읍면동별 예산의 형평성을 이유로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편성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는 유인물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의장
김준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상정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있습니까? (“발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신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윤종만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만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신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항상 거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양정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6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1건으로서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한 심사결과 보고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의 개정으로 거제시의회의 의원정수가 15명으로 늘어남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하여 의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수를 7명에서 8명으로 조정하고 제2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수를 6명에서 7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제시 부의안건에 대하여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로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 함)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채발행동의안(시청사증축)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순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신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항상 거제시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양정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6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 소관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서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 공단의 원만한 운영과 업무상황을 일반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업무운영을 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신설,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2002년 3월25일 법률 제6665호의 개정으로 지방공기업법 제59조 1항의 개정과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 제8조 5항이 신설되었으며 본 조례 제22조 3항중 일부개정은 “보고된 예산이 현저하게 부당하다” 고 정한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와 시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위반으로 구체화 시켰고 본 조례 제26조의 2를 신설한 것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경영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추천위원회 구성, 인원, 구성시기, 위원이 될 수 없는 자 등을 일부 개정하고 신설규정을 두어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에 부합되게 함으로서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이사장을 선임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거제시공무원 총 정원을 현재 790명에서 5명을 증원하여 795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거가대교 건설지원에 4명, 가축방역 인력 보강으로 지방 수의직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이들에 대하여 2004년 12월31일까지 한지 정원으로 관리하며 정원을 초과하는 6급 6명의 별도 정원을 2003년 2월28일까지 연장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의 용어 중 생활보호를 생활보장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거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 용어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 로 각각 변경 사용하고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대불금 기준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대불금 상환기간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은 각호 10만원씩 상향조정과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하며 대불금의 회수, 징수 불가능 분에 대하여 결손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의료급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정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본 조례 제정안 제5조(위원의 임기)의 규정 중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중으로 한다”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8조 1항의 규정과 같이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시청사 증축 지방채발행동의안입니다. 본 지방채발행동의안은 시청사 증축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것으로써 부족한 시청사 2,185.46㎡를 증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공제회에서 2년 거치 10년 균분할 상환 조건으로 5억원의 자금을 차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빠른 시일내에 시청사 부족면적을 확보하여 원활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제시 부의안건에 대하여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로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의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함)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천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발행동의안(시청사증축)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채발행동의안(장승포,옥포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사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해연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신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금번 제 68회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부의안건 심사 및 추경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양정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위해 준비하고 애써주신 실·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7월2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관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관 관리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6.25전쟁 제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시설인 포로수용소유적관과의 통합 운영이 불가피함에 따라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유적관 관리운영 조례를 유적공원 관리운영 조례로 조례제명을 개정하고 유적공원의 입장료를 어른 1,000원에서 3,000원으로 학생 및 군인은 600원에서 2,000원으로 어린이는 4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 주차료는 승용차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버스, 화물차는 5,000원에서 3,000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거제시민과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할인규정을 신설하고 별도의 문화 휴식공간에 대해서는 무료개방 규정을 둠으로써 거제시민의 입장과 정서를 반영시킨 한편 입장료 및 주차료는 국내 유사시설과 비교해 볼때 적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안 제4조 내용 중 유적공원과 문화 휴식공간의 관람시간 개념이 상이하여 24시 개념으로 일치토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중 원상 복구비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를 “변상”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2조의2 제3호중 입장료를할인하고자”를할인 받고자”로 수정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의 공포일과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준공일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기존 유적관 관리운영조례와 개정되는 유적공원 관리운영 조례가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칙을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장승포(옥포)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장승포, 옥포, 아주지구의 시가화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미처리 상태로 장승포, 옥포만으로 유입됨으로써 날로 악화되어 가는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시급히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 2001년 12월 제6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현재는 민간투자시설사업 제안서를 접수하여 검토 의뢰 중에 있으며 2002년 8월중에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거쳐 10월경에 사업 발주하여 2005년도에 준공계획입니다.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618억9천만원중 433억2천3백만원을 지방양여금으로 충당하는 사업이나 환경부의 지방양여금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방양여금 부담분을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비에 우선 충당하고 지방채 발행분을 향후 환경부 지방양여금으로 상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비록 우리시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향후 지방양여금으로 상환토록 되어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시급히 설치되어야 할 사업임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채발행동의안(장승포,옥포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기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방청시민여러분, 기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