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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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114회 제1기획주민위원회2007-09-19

박동복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1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연수구 관내 계약직의 전임, 비전임, 촉탁에 대한 자료를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장

바로 통보해서 회의 전까지 가져오게 해 주세요.

이창환위원

과장님, 인천광역시연수구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보면 한시규정으로 「이 조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이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 왜 한시적인 조항으로 뒀을까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취업정보센터운영을 사실상 외부인력으로 하지 않고 활성화가 안됐습니다.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운영을 쭉 해 왔는데 취업정보센터의 전문성과 취업정보에 대한 전문상담사 제도가 신설돼 상담사들이 취업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면접이나 취업알선, 취업을 응시하는 노하우를 지도하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돼서 있어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성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성과가 상당히 좋고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2006년 1월 2일에 만들었고 지금 현재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인데 2006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하고 저희 직원, 자원봉사자들이 봉사차원으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자료를 보면 자원봉사자의 운영기간에는 월 평균 10.1명, 비전임계약직 운영기간에는 월 평균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창환위원

2005년도에는 자원봉사 운영기간으로 해 놨는데 이 조례가 2006년 1월 2일에 만들어졌는데 2005년에도 있죠?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취업정보센터운영은 10년 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공공근로팀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조례 없이 운영했다는 거죠?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운영조례 없이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그 전에는 취업소개소 제도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는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취업건수에 2007년 321명, 2006년 357명, 2005년 1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순노무, 기업체를 구분해서 분야별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분야별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직업안정법 제4조의2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인력을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는 규정 아닙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예.

이창환위원

근거규정이죠?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근거규정입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받은 전문인력이라 했는데 지난번에 한 사람은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영했죠?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자원봉사자들하고 공공근로, 공무원과 3인이 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지금 현 체제로는 안 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직원상담을 하는 상담사가 현재 두 분이 있습니다. 상담사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지금과 같이 운영하면 되는데 굳이 정규직을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올 연말까지 한시직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이면 임기가 끝나서 둘 수 없기 때문에 12월 30일까지 한다만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것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굳이 계속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실업률이 상당히 높고 당분간 감소될 가능성이 없어서 이 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넷째 주, 두 번째 화요일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상담사의 월정액 수당이 어느 정도 나가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2,600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전임이 되면 3,3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질의와 관련되는데 비전임 계약직으로 바뀌면서 채용 공고 낸 거하고 채용현황, 자격증 유무, 계약서, 보수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박동복위원장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려니까 방만하게 운영되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외부위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취업정보 상담사제도가 생겼습니다. 상담사들이 취업알선을 전문적으로 하게끔.

박동복위원장

해당공무원이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전문교육을 받고 이런 인력을 양성시켜 예산을 절약해야지 34개의 민간위탁을 보면 공무원은 앉아서 지시만 하고 확인만 하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공무원 1인이 담당하고 있는데 기업체를 매일 순방하고 실업자들을 면담하고 교육을 시키는 게 사실상 부족합니다. 이 일은 유지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더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특별한 게 있다면 그때 가서 재론하고 현 제도가 괜찮다고 보거든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에 한시규정으로 뒀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임계약직이 아닌 비전임으로 우리가 채용을 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상담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의회에서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중에 예산에 대한 통제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 된다고 보고 취업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문상담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노동과 관련된 모르는 부분을 지도 알선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칙상에 한시규정으로 뒀지만 이번에 조정하지 않으면 이 조례가 폐지돼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장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연장하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현 제도로 하면 신축성 있게 운영되고 융통성이 있게 운영되기 때문에 더 좋다니까요.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예산조치를 보면 2008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인데 얼마를 예상합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3,300만원입니다. 올해는 2,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현재도 비전임 계약직이죠?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예.

이창환위원

2008년에도 비전임 계약직이고 2007년 1월 1일에 계약했는데 2,600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올랐잖습니까? 27% 상승이에요. 이것도 총액인건비제에 들어갑니다.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사실상 마급은 100%를 지급해야 되는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보자고 해서 75%가 지급이 됐습니다. 3,300만원이 100%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3,300만원이 적정한 수준인데 1년 동안 성과를 보고 주자고 해서 75%로.

이창환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만약에 강제적으로 고용자 측에서 100%를 안주고 75% 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진행한 겁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27%가 왜 상승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자원봉사자나 공공근로를 사용하다가 2007년 1월 1일에 직업상담사를 전문적으로 둔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기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2006년 2월 상담사제도가 개정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준비해서 2007년도에 시행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취업정보센터에 자원봉사자를 쓰던, 공공근로를 쓰던, 전문 직업상담사를 쓰던 그것은 근거규정입니다. 강제조항이 아니죠?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근거규정이지만 활용도가 천지차이가 나고 신뢰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기획서를 주세요. 과장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분들을 2년 이상 쓰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시죠?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는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돼서 운영될 텐데 지금 현재 상태는 일부 국비, 시비지원 되는 근로자에 한해서만 금년에 결정됐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내년에 대한 기간근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당되는 2년이나 3년 기간이 지난 자에 대해서 장기근로자로 인정할 것이냐는 내년에 다시 유보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일부 국·시비 보조하는 기간근로자만 결정을 해 놓은 상태고 일부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사람을 고용할 때에는 이 부분이 총액인건비제에 들어가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조직개편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아니더라도 어떤 부서든지 총액인건비제를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고용의 문제는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시에서 앞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비전임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인력을 채용하면 계약자체를 파기하거나 그 사람을 다시 채용을 안 하기는 힘듭니다. 계속 끌어안고 가야 될 부분이라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을 보면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무제한 영구적으로 끌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전임 계약직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전임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지금 지역경제과에 고용안정팀이 있는데 몇 분이 계십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3명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직급상으로 6급 팀장, 7급 한분, 고용기능직 한분 이렇게 세분이 계신 거예요. 고용안정팀이 하는 역할이 주로 뭡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 업무하고 지역경제과 업무가 과다하고 인원수가 모자라 다른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담배판매라든지 기타 업무 등도 맡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공공근로 50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 분이 있고 고용안정센터, 취업정보센터에 두 분이 있고 총 다섯 분이 있는 건데 물론 취업정보센터는 취업만 전문으로 하지만 고용안정팀에서도 이 관련 업무를 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노인인력관리센터도 취업정보를 할 거 아니에요. 이원화되어 있네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취업에 대한 것은 저희 과인데 노인이란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입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인력관리센터는 노인의 취업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과 고용안정팀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센터는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전체적인 취업에 관한 사항을 총망라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인력관리센터는 만55세 이상 되는 노인에 한해서 취업에 대한 사항을 알선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사업을 직접 전개도 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목적은 하나인데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만 특성화 시킨 거기 때문에.

박동복위원장

취업정보센터에 몇 명 오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계약직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현재 1일 평균 15명 정도 내방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분들은 기업체를 방문해서 취업을 많이 알선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맡고 있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합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데 인력운영을 잘 하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에서 실제 필요한 인원이 적재적소에 조직개편이 됐냐 이거예요. 공공근로 50명 또 하는 게 뭐 있어요. 다른 과에 주면 끝이지.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봉급을 또 줘야 되고 출근 도장을 찍어야 되고 관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전에는 공공근로팀이 따로 있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인원을 주면 주는 부서에서 관리하잖아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심도 있는 논의결과 논의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곽종배 위원입니다.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제14조(환불) 제1항을 보면 「구청장은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제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불은 판매소에서 한다」로 규정해 놨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곽종배간사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제8조 제1항 제2호 전산망을 이용한 신고필증을 어떻게 교부해서 부착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전산망을 이용해서 가정에서 스티커를 받아 부착한 다음에 카드로 결제한 이후 카드회사는 수수료만 받고 나머지는 구금고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 시킨 것은 판매소를 적정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판매소에 직접 가셔서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잘 이용하면 주민들이 편리할 수도 있지만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전산망을 이용해서 신고필증을 한다는데 전산망을 이용하는 주민이 프린트해야 될 거 아닙니까? 프린트할 경우에 그 프린트 한 것을 스캐너로 뜨면 똑같이 되거든요. 두 번째 문제는 사후에 카드결제가 잘 이루어지면 되는데 안 이루어지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복사를 했더라도 전산망에 의해서 발행번호가 있기 때문에 복사했다는 것이 나타나죠.

이창환위원

지금 현재 스티커를 부치는데 스티커를 떼어가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망을 이용해서 신고필증을 해서 대형폐기물에 붙였는데 다른 주민이 떼어가서 스캐너로 떠서 붙이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거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이 시스템을 도입을 안 해도 판매소에서 사다가 부친 것을 다른 데 부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의 이야기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수정 보완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창환위원

신고필증은 스캐너로 대량 복사도 가능합니다. 지금 스티커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대행자에게 일정률의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일정률의 대행료는 몇%에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2% 내지 2.4% 주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정판매소는 몇 군데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328개소 있습니다. 지정판매소는 7% 내지 9%를 주고 있고 별도로 2% 내지 2.4%를 주는 게 아니고 공제한 나머지를 통해서 나가는 거죠.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50%는 무응답이고 나머지는 찬반이 20%, 30%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무응답이 많습니다.

이창환위원

공급대행자를 왜 세우는 거예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이 판매소에서 구청까지 와서 사가는 번거로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스템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제14조(환불) 규정을 보면 「구청장은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판매가격은 다시 얘기해서 마진이 다 들어간 거예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판매소에서 구입한 경우는 판매가격으로 해 주는데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전산망을 이용한 신고필증에 문제점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네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만약에 도출되면 그때 수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대로 시행해 보시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때 수정하겠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수정가결 하더라도 일단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즉각 알려 주십시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창환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기획주민위원회에 꼭 통보를 해 주십시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분명히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 오라고 했습니다. 푸드뱅크 실적, 노인무료급식소(식자재영수증, 식단, 식사인원 현황),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식자재영수증, 식단, 수령자 명단 및 연락처), 종합사회복지관 사업비 집행내역(국·시비보조금, 재단지원금, 후원금),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세부집행내역(자원봉사개발, 무료진료, 방문간호, 결연후원 등), 종합사회복지관 특색사업비 집행내역, 위성수신료 관련 영수증, 재가복지센터 관련 구체적 내역을 요청하는데 언제까지 갖다 줄 수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세화복지회관만 해당되는 건가요?

박동복위원장

예.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자료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박동복위원장

이달 말까지 하면 되겠네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10월 5일까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두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써는 조직관리의 자율결정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실시와 법령의 제·개정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날로 증가되고 있는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며 구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기능 강화와 과 단위 기구의 분리 및 명칭변경, 팀통합 등을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조직운영 체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안 제5조 제1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교통행정 추진을 위하여 교통행정분야와 주차관련 분야를 각각 분리하여 교통행정과와 차량관리과로 분과하며, 동춘1지구, 동춘2지구, 옥골지구 개발 등 도시개발 분야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녹지과를 도시경관과와 공원녹지과로 분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관리, 전염병 관리 등 보건복지 분야 업무증가에 따라 보건행정과를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로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초단체 자체 감사기능을 위해 기획감사실 감사팀을 전원 6급 위주로 직급을 상향조정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신규업무 발생 및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 팀을 신설하며 민원지적과 내에 기록물관리팀, 도시녹지과에 도시개발팀을 신설하며, 보건소 방문보건팀 및 건강증진센터 시범 운영에 따라 관련분야의 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업무가 유사한 분야에 대해서는 팀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되 통합된 인원을 현업부서와 민원부서 위주로 인원을 지원하며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과 청소년팀을 통합하여 체육청소년팀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과 오수관리팀과 폐기물관리팀을 통합하여 오수폐기물팀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타 자치단체와 팀명칭 등 상이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했던 부서 및 팀명칭 타 자치단체와 유사하게 조정하여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 소관업무에 걸맞은 팀명칭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당부서로는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기획감사실 혁신균형팀을 혁신평가팀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생활지원조정팀을 복지연계팀으로, 생활기반조사팀을 생활보장팀으로, 생활의료보장팀을 재활의료팀으로, 관광팀을 관광진흥팀으로, 도시정비팀을 도시경관팀으로 각각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하여 6급 이하 일반직, 기능직의 일부 직급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재무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운전직 13명에 대하여 국별 주무과에 분산 배치하여 기동력 있는 전진 배치를 실시했습니다. 국별 운전직 배치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총무과 2명, 자치행정국 4명, 도시국 5명, 주민생활지원국 2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주요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제2조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595명에서 600명으로 하며 제2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576명을 581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10개 구·군의 현재 정원하고 조직개편 되면서 바뀐 현황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가능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운전직 13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운전원들은 재무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각 국별로 안배함으로써 그때그때 필요할 때 국장 전결로 적재적소에 운행할 수 있게 국별로 전진 배치했습니다. 참고로 총무과 2명, 자치행정국 4명, 도시국 5명, 주민생활지원국 2명 총 13명을 배치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총무과에 운전7급 1명, 운전8급 1명이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운전 8급 1명, 운전 10급 1명이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건설과에 2명, 재무과에 몇 분이 남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4명입니다.

이창환위원

총무과에 두 분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총무과의 2명은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수행기사입니다.

이창환위원

재무과 4명의 역할은 뭡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재무과의 4명은 역할을 지정해 주지 않았지만 보편적으로 통근버스 운행 기사 1명, 나머지 세 명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주민생활지원과 2명의 역할은 뭡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긴급지원 차량과 복지시설에 대한 점검 등에 따른 운전원이 필요합니다.

이창환위원

도시국 5명의 역할은 뭡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도시국은 노점상 단속이나 불법 광고물 정비 쪽에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어디에 배치시킬 것인지 국장님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죠.

이창환위원

예를 들어,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재무과에 요청해야 되겠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상시 필요할 때 요구하면 바로 운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역경제과의 취업정보센터조례를 다룰 때 얘기했지만 공무원이 아닌 예를 들어서, 비전임 계약직에 대한 것은 총액인건비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이 종료되지 않으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 관리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금년 7월 31일자로 법률이 통과돼서 비정규직이 기간제 근로자에서 계약직으로 명칭 자체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의료급여관리사하고 재무과의 국공유재산관리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법률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노인인력관리센터나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제에 안 들어가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인건비 성격이지만 위탁비로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성 경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행자부가 제시한 19개의 인건비성 경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니까 생각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이창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간호 7급을 보건소에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는데 중증장애인이나 그분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간호사가 기본적인 검진을 하게 됩니다. 그 인력이 필요해서 보건소의 간호 7급을 빼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수평 이동 시킨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상사업비로 자원봉사센터에 넘겨줬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면 자원봉사센터는 우리가 위탁한 기관 아니에요. 별도의 기관인데 우리 정원을 잡은 간호 7급을 하는 게 타당한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목욕 차량에 대한 전담배치 요원으로만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자료에 의하면 시·군·구, 읍·면·동 주민생활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면서 서비스 연계부서에 대한 보건인력을 배치해서 자원조사 및 보건기능을 강화하는 기능까지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동목욕 차량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다른 업무는 언제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간호7급은 주 업무가 주민서비스연계 보건분야, 이동목욕 차량에 대한 점검, 확인이 되겠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이나 간호관련 자격증을 가진 자원봉사자가 탑승해야만 이동목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 차원에서 간호 7급이 필요하다는 거고 아울러 서비스연계 보건분야에 대한 업무도 같이 하는 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창환 위원님 얘기는 왜 자원봉사센터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산하단체로 나와 있지 않은데 관에서 보건소 보건 7급을 지원해 주느냐 골자는 그것 같은데요.

이창환위원

실제로 그거고 두 번째는 방문간호보건사업과 이동목욕 차량의 관리 감독도 한다는데 이동목욕 차량이 현장인데 현장을 보지 않고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동목욕 차량이 주 업무라는 얘기에요. 자원봉사자인 간호조무사가 타던, 간호사가 타던 그것을 관리 감독하려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배치된 간호 7급이 타셔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장시간 동안 질의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한테 양보하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실장님, 도시녹지과도 동춘1지구, 동춘2지구, 옥골지구가 있어 분과해야 된다는 논리를 폈는데 이 지구가 하는데 공무원의 역할이 뭐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 조합원 설립 구성을 볼 때 저희한테 들어와서 국공유지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을 접수해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순수하게 도시계획보다는 따로 분류해야지 임업분야하고 섞이니까 전문분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에 혼동이 올수 있어 분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과를 분과해서 할 만큼 일이 있냐는 겁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조직진단에 따른 분석결과를 간담회때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냐까지 질의한다면 답변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분석자료나 부서의 의견들을 보면 분명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도시계획분야는 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계양구 같은 경우 연수구의 몇 배고 여기는 계획된 도시라 이미 공원이 조성돼서 앞으로 1년에 한 두 개씩 예산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1개 팀으로 했는데 과를 만들면 청량산 담당, 동춘동 무슨 공원담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도시경관과 내용을 보면 도시녹지과를 도시경관과와 공원녹지과로 분리했는데 도시경관과에는 3개 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시경관팀을 신설한 이유는 2014년 아시안게임, 2009년 도시엑스포가 개최되면서 시에서도 명품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팀을 조성해야겠다고 해서 도시경관 1국 3과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도시경관팀을 신설했고 두 번째로 도시계획업무는 그대로 도시계획팀으로 갖고 가고 도시개발팀이 새로 팀 신설을 했는데 도시개발팀이 지금 얘기한 옥골지구나 동춘1,2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과가 만들어지면 업무가 잘 되고, 안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공원전체만 관리하는 과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업무가 많다면 팀을 하나 더 만든다면 이해는 가지만 과까지 만들어야 되냐는 겁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공원녹지과는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 공원조성팀이 있는데 저희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주제공원사업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공원관리를 해야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과를 늘렸다고 해서 일이 잘되고, 안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인력을 적재적소에 잘 쓰느냐에 따라서 일이 좌우됩니다. 각과에 운전기사를 배치했다는데 지정차량이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정차량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도시국에는 노점상단속, 불법광고물 정비, 불법 주정차 단속지원 3대 밖에 없는데 5명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나머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전담요원을 지정해 놓지만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차량숫자하고 운전기사 숫자를 비교했을 때 운전기사가 적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도시국에서 판단해서 필요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곽종배 위원입니다. 군·구 조직개편 추진사항을 보면 지금 현재 거의 조직개편이 완료됐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완료가 됐습니다.

곽종배간사

부평구 같은 경우에 조직개편이 완료됐는데 정원감축이 6명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기능직 감축요인에 따라서 정원조정으로 조직개편을 완료했습니다. 현원에 맞춘 겁니다.

곽종배간사

총액인건비제에 의거 감원된 거 아니겠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총액인건비제의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기능직을 감원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기능직 감축요인이 발생해서 자연적으로 상계처리 돼 자연 감소된 것이지 인위적으로 감소한 사항은 아니죠.

곽종배간사

계양구 같은 경우에 완료가 됐는데 4개 팀만 신설했단 말이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정원은 16명이 늘었죠.

곽종배간사

실장님, 금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한 연수구의 총액인건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334억입니다.

곽종배간사

금년도 연수구 인건비의 차이는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3억 2,700 정도 인건비가 상정됐거든요. 7억 정도 여유분이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10개 군·구와 비교했을 때 연수구의 인건비 수지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인천시에 10개 군·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미 조직개편을 완료해서 총액인건비제의 범위를 벗어난 데도 있고 저희처럼 7~8억에서 10억 정도 세이브 시켜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예를 참고로 드리면 중구 같은 경우는 이미 46억 정도 인건비가 오버됐고 동구는 7억 1천만원, 그 다음에 남동구가 3억 8천만원이 이미 총액인건비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서구도 그렇고, 옹진군도 이미 총액인건비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이브로 갖고 있는 곳이 남구, 저희 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5개 정도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총액인건비에서 오버됐습니다.

곽종배간사

초과된 군·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원이 어려울 것 같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총액인건비는 글자 그대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쓰고 그 범위를 넘었으면 행정자치부에서 패널티를 주겠다는 거고 제도를 준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겠다는 이런 내용이 주요골자인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봤을 때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가 2005년도 이후에는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행정자치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패널티를 준다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받아오는 것은 국·시비 매칭펀드 사업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자체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은 종합부동산세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12억 정도 받아왔습니다. 저희는 총액인건비제의 범위 내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어떤 행정의 효율성, 전문성을 전부 갖고 갑니다.

곽종배간사

인사적체나 행정의 흐름은 이해합니다마는 나름대로 구의회에서의 생각은 조직이 방만하지 않느냐, 예산낭비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조직개편에 있어 행자부에서는 준 2007년도 기준이 613명인데 여유분이 어느 정도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써 595명이니까 여유분이 18명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제안설명에서 3개 과를 분과하면서 5개 팀을 신설하고 2개 팀은 통폐합한다고 하셨는데 전체 5명이 증가될 예정이란 얘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곽종배간사

조직도를 보면 민원지적과에 기록물관리팀이 신설되는데 이게 전에도 조직개편에 올라왔던 건데 이번에 다시 또 올라왔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록물관리업무가 전자정부구현을 위해서 각 실·과의 서류를 보존연한에 의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하2층 창고에 분류에 따라 영구문서, 10년 내지는 1년 동안만 보존해서 폐기시키는 부분들을 전부 전자문서화 시켜서 언제든지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에 들어가 뽑아볼 수 있게 당초에는 이 사업을 총무과 기록물관리팀에서 처음 시행해서 운영하다가...

곽종배간사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의 업무량을 봐서 기록물관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인지를 안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와서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참여정부에 의해서 각 구에 설치되고 부활하는 추세입니다. 이 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강조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기록물관리팀을 신설했습니다.

곽종배간사

특색사업으로 인해서 도입이 됐는데 필요한 팀인 것은 확실하고 다른 군·구에 비해서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여유분이 있다는 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다른 구를 비교하지 않더라도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인건비성 경비 범위 내에는 오버하지 않고 이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고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실장님, 각 구·군 비교표를 보더라도 연수구하고 계양구를 비교해 보면 계양구는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은데도 15개 과에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는 16개 과에요. 계양구는 팀장을 늘렸어요. 필요하다면 과를 늘리는 것보다 팀장을 늘리지 그 다음에 조직은 인력을 운영하기 때문에 운전기사를 풀제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시정하라는 취지에서 질의한 거예요. 장비는 풀제로 운영할 수 있지만 인력은 반대로 그게 아니란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남동구 같은 경우도 실이 하나 더 있는데 무슨 실이 더 있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2실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총액인건비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토·일요일 없이 열심히 일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이창환위원

저희 의회는 주민들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에서 주민들의 여론수렴이 없었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외부의 공직자들하고 는 여러 차례 간담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주민들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오늘까지 동순회를 다 했습니다마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심심찮게 나오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연수구가 특히 6급에서 인사적체가 심하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타구하고 비교해서 근무현황이 나오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통계는 인사팀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시하고 사무관급의 인사교류가 많은데 시에서 진급하는 소요연수가 빠르게는 6년 내지 7년이면 가능하고 저희는 91년, 9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남구에서 분구할 당시에 9급으로 들어왔던 분들이 지금 6급을 달고 있는데 그 분들이 과장으로 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위통제, 통솔문제, 하위직에서는 사기진작 문제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도 사기진작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직렬별로 조금씩 상향조정해 주는 기조를 갖고 갔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창환 위원님이 주민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법상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면서 20일까지 입법예고는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 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만약에 우리 구가 집행부의 안건대로 했을 경우에 의회를 빼고 몇 국, 몇 과, 몇 담당이 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3국 1소 1실 19과 79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구의 인구가 27만명인데 과가 조직개편안대로 하면 19과가 되는데 남구인 경우에 42만명인데 18과고 남동구도 40만명인데 18과고 부평구 같은 경우에 57만명인데 19과로 똑같이 되는 거예요. 계양구 같은 경우 34만명인데 15과, 서구 같은 경우 39만 5천명인데 21과도 있습니다마는 타구를 비교해서 19과로 개편하는 것은 인구비례나 지역여건을 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타구와 비교해서 과나 담당을 봤을 때에는 인구수에 비해서는 담당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효율적인 면이나 능률적으로 봤을 때 단순비교하기는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번 조직개편안이 어떤 행정의 능률이나 효율성 면에 타깃을 뒀고 전체적으로 직원의 사기앙양책을 위해서 각 직렬별로 상향조정하는 데 기조를 잡았습니다. 그런 단순논리라면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지만 저희는 그런 단순논리가 아닌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보통 인사가 잘됐다고 하는 사기업체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피라미드형이 되어야지 인사조직이 잘된 조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장님도 누차 사적으로도 말씀하셨고 공적으로도 말씀하셨는데 피라미드형이 돼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일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인사조직에서도 잘된 조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8급, 9급, 7급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연수구 구행정이 제대로 가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소견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계장이었는데 지금은 담당으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6급들도 보직을 갖고 그 전에는 관리자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각자의 업무가 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사조직에 대한 피라미드 조직이 가장 이상적인 조직은 맞지만 지금 현재 모든 추세가 담당이라 하더라도 각자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팀에서 업무를 어떻게 분장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업무가 많은 데는 예를 들면, 기획팀이나 감사팀의 경우에는 업무분장에 있어서 팀원까지 관리하면서 자기 담당 업무가 별도로 있어 많습니다. 물론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덜 갖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라미드형이 이상형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약간 항아리형으로 갖고 가는데 아직까지 행정을 하는데 팀장들이 일을 안 해서 과부하가 걸려 정체되는 부작용은 안 나타나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실 예로 하다보니까 특정팀이나 특정과를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특별위원회와 본회의가 잡혀 있고 조직개편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특정과를 지칭해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보육팀의 경우에는 팀장을 포함해서 세 분이에요. 팀장님은 민간보육시설 45개 정도를 관리하고 담당인 경우에는 가정보육시설 76개 정도를 관리하고 또 한 분은 공공보육시설 7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과의 어떤 팀은 공공근로 50명을 세 분이 관리하는 데도 있어요. 조직개편을 위해 기획감사실 기획팀에서 토·일요일도 없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은 인원의 정원뿐만 아니라 적재적소 인원의 배치가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이 좀더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들은 팀을 만들었을 때에는 나름대로 고유의 업무에 맞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은 보이는 부분들을 예를 들어, 공공근로팀에서 50명을 관리하는데 1개 팀이 필요하겠느냐 인데 보이지 않는 업무가 있거든요. 아까 답변을 드리면서 각 실·과에서 갖고 있는 업무분장표를 체크하고 있는데 공공근로팀에서 공공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단순논리로 보육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치상의 논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각자의 고유기능이 있으니까 그 기능을 살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팀 신설을 해 오면서 행정자치부에서 기존에 팀을 주고도 새로운 일들이 발생하면서 팀을 줬거든요. 그 팀이 처음에는 일이 많았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일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자체 진단을 하면서도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용역을 줘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면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이 어떻게 변화고 행정이 어떻게 변화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다시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2009년 도시엑스포,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경관 업무부서와 관련해서 시에 1국 2과 2팀이 증설돼 각 구·군에 행사를 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인천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구민들이 행정의 질에 있어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분들이 시로 가려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인사적체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고 중간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시하고의 인사적체가 심하니까 구에 있는 것보다는 시에 가면 저희보다도 진급 승진 소요연수가 최소한 빠르게는 사무관 같은 경우에 7, 8, 10년까지 차이가 납니다. 6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있으면서 자기 책무를 다하고 있는 분들이 시에 가길 원합니다.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일반 전입, 전출을 받아놓고 구 같은 경우에는 공석으로 비어놓고 일종의 훈련소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인사적체와 행정의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분과를 결과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간사

지금 현재 하위직 사기진작 대책으로 6급 이하 일반직이나 기능직 같은 경우 일부 상향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곽종배간사

행정자치부가 정한 직급별 정원 규정이 묶여 있어 자동승진의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인천시 다른 구·군에서 도 우리 구와 같이 일반직이나 기능직에 있어 상향조정된 부분이 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직급별 권고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면, 4급 국장급은 총 정원의 1%, 6급 경우에 19%, 실질적으로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 사실상 직급별 권고기준안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체된 인사를 많이 푼 경우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직급별, 직렬별 안배를 하려고 노력을 했단 얘기죠.

곽종배간사

조직진단을 통해 구민들의 행정의 질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엄격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각과의 개인업무 분장표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연수구가 지금 현재 3국 1실 16과로 되어 있는데 이 개편안을 보면 19과 84담당으로 되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일하는 조직개편이 아니고 간부화 하는 조직개편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의나 주민을 위해서라면 팀을 늘려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팀장을 각 동사무소 6급으로 해 놨는데 전체 여론이 직원을 늘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팀장을 관리자 비슷하게 운영해 일의 전문성이나 주민들의 서비스가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11억원이 세이브 된다고 했었는데 남는 게 얼마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 상승률이 있으니까 6억 9천만원 정도 세이브됩니다.

박동복위원장

만약에 이번 조직이 됐다고 가정하면 내년도에 인건비 상승분에 의거 오르면 돈이 모자라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인건비에 대한 상한액을 다시 조정해야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다른 구를 보면 과는 늘리지 않고 담당을 늘려 일하는 전진을 배치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조직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돈이 적게 드는 식으로 좀더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되겠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필요한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고 여론조사를 해 보고, 어느 과에서 일을 많이 하는지, 노는지 이것을 잘못하면 어떤 영향이 생기냐면 한가한 공무원이 있고 야근하는 공무원이 있단 말이에요. 조직개편을 통해서 일하는 공무원상을 정립시키려면 인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고 안하고는 천지차이에요. 서울, 울산에서도 했지만 제도를 마련해서 근무를 잘못하면 대기시켜 그 사람들이 반성해서 근무를 잘하면 재배치하고 못하면 퇴출시켜야 혁신이 되는 거예요. 조직개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교육홍보과’를 ‘교육행정과’로 ‘도시녹지과’보다 ‘도시관리과’로 명칭을 바꾸는 게 좋지 않나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보다는 ‘교통차량과’가 더 낫고 과를 늘리기보다는 팀을 늘려서 ‘경리’보다는 ‘회계’로 바꾸는 게 좋고 ‘체납관리, 징수기동’을 ‘체납관리팀’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종합 관리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를 ‘문화홍보과’로 교육홍보과에 있는 홍보를 문화홍보과에 옮겨 놓는 게 낫고 체계적으로 성격이 같은 데는 같이 묶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조직진단을 심층 분석해 보겠지만 어느 과는 바쁘고 어느 과는 안 바쁜 게 보이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노는 과는 없습니다.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여유가 있는 부서가 있고 바삐 돌아가는 부서가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일종의 팀제의 기능인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팀제 기능을 부활하려고 시도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위원장님도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시정하라고 해서 감사팀을 전부 6급 담당으로 해서 팀제 기능을 살려보려고 부각을 시켜줬고, 또 하나는 6급 담당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관리자 입장 아니냐 해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관리자이기는 하지만 담당업무를 줬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갖다드릴 거고 분과에 대해서는 우리 실만 해도 총 31명인데 31명 정도를 과장 혼자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통제의 기능이나 업무의 효율성 문제에서 분과를 했던 겁니다.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지나다니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일을 하고 있는지 바깥에 나가 있는지 통제의 기능을 못합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부분들은 일정부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예를 들어서, 도시녹지과에서 광고물 관리를 하는데 이런 것도 실제 하고 있는 명칭하고 맞게 ‘건축지도’ 보다는 ‘건축관리’가 낫겠어요. ‘하수팀’을 ‘하수관리’로 팀명을 명확하고 심도 있게 구민이 피부로 와 닿는 것으로 조직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료를 줄 테니까 나중에 고려해 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연희위원

조직개편에서 늘리는 방향보다는 우선적으로 조직진단을 철저히 해서 부서에 맞게 진단을 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연수구의 조직이 타군·구의 조직을 보더라도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별로 업무량이 많고, 적고를 잘 판단하셔서 무조건 늘리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게 더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직개편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커 주민들의 여론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구민의 여론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서연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조직진단의 조사가 부족하지 않나 하시는데 조직진단 분석을 하면서 타군·구에서는 외부용역을 줬는데도 우리 현실하고 맞지 않으니까.... 우리는 외부용역 없이 했습니다. 타구와 비교해서 과를 거론하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 실질적으로 거기서 증원이 얼마나 됐는지 그런 부분들은 한번도 얘기를 안 해 주셨단 말이에요. 남구 같은 경우도 현재 3과 4팀이 늘어나면서 6명이 증원됐고, 남동구 같은 경우 23명이 증원됐습니다. 우리 구가 비대한 조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도 간과하지 말고 참고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선학동장님 같은 경우 직렬 변경이 됐잖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행정’에서 ‘행정 및 환경’으로 됐는데 맞습니까?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센터로 바뀌는데 선학동에 환경직이 맞는지 왜 직렬이 변경됐는지 먼저 질의를 드리고, 도시녹지과에 과장님 직렬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행정·토목·임업 3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조직개편안을 보면 도시경관과와 공원녹지과로 분리되면서 도시경관과는 행정·토목·건축 3복수이고 공원녹지과도 행정·토목·임업인데 공원녹지과를 보면 공원관리, 녹지관리, 공원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팀장님이 거의 임업직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의 토목직은 이해하지만 공원녹지과가 왜 토목직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문화체육과를 보면 체육진흥팀과 청소년팀이 통합돼서 체육청소년팀으로 되는데 생활체육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대중화가 많이 됐습니다. 웰빙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주민 스스로 하는거고 청소년 문제는 교육의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업무라 종합행정 서비스 추진은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통합해 버렸네요.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첫 번째, 선학동 동장에 대해서 행정·환경, 환경위생과장이 행정·환경 복수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학동은 남동공단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동공단에서 날아오는 매연이나 공해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부분이 있어 그런 의견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도시녹지과 3복수직에 대해서는 기술직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토목이나 건축, 임업들이 시설관이라고 하나로 통합관리해요. 도시녹지과를 도시경관과하고 공원녹지과로 분리했는데 실질적으로 단수로 놓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시에서 기술직파트는 인사를 통합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급할 수 있는 요인이 없었을 경우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 놓고 기능상에 전체적으로 기술파트담당보다는 행정직이 많아 복수직으로 놓는 게 전체적으로 인사에서 풀 수 있는 부분에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복수직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팀과 청소년팀을 하나로 묶어놨는데 직무분석을 통해서 보니까 체육진흥팀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협의회나 일반업무를 수행하면서 민간위탁보조금을 주고 정산만 받으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대회가 있었을 때 저희가 진행하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인 자문역할만 해 주니까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씨름단을 운영하고 정책적으로 체육을 활성화 시키는 부분들 생활체육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청소년팀에서 굳이 청소년팀 하나를 운영하는데 팀장을 비롯해서 팀원까지 세분이 운영하기는 많아 팀장을 빼면서 감사팀에 돌려놓으면서 통합하게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선학동장 같은 경우에 남동공단의 공해, 대기문제 때문에 직렬을 환경직으로 했다는 것은 궁색해 보입니다. 그 문제라면 예를 들어서, 환경직 7급을 배치해서 측정해야지 동장님이 가서 뭘 측정하겠습니까? 그것은 궁색한 변명이고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연수2동, 연수3동, 선학동은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가 많아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건 당연한 지적입니다.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이창환위원

집행부에서 뭔가 다른 게 있지 않나 동장님의 직렬을 환경직으로 했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도 보건직이 동장으로 나가 있고 직렬에 대한 파괴가 곧 돌아옵니다.

이창환위원

환경직이 몇 명이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창환위원

선학동장을 환경직으로 왜 해 놨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별도로 간담회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구가 95년 3월 1일 개청할 때 정원이 431명인데 2007년 9월 현재 595명으로 164명이 늘어났거든요. 맞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주요 증원내용이 뭐고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늘어난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95년 3월 1일자로 남구에서 분구되면서 431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동안에 운전원 등 총 11명이 그해 4월에 증원됐고, 95년 10월에 보건소 기구가 신설되면서 35명이 늘어났고 그 기간에 2개 동이 분동돼 22명이 늘어났고 95년에 사회복지요원들이 7명이었는데 지금은 5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기타 행정자치부에서 업무가 생기면서 민방위재난안전관리 기구를 승인해 줬다든지, 공동기구 관리요원 들에 대한 증원이나 공무원단체지원팀이 신설되고 복식부기팀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늘어났다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늘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늘린 것은 5명 증원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총액인건비가 334억원인데 내년도 총액인건비는 어떻게 될 것이고 내년도 총액인건비 조정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자료를 제출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제출합니다.

이창환위원

기초자료를 언제 접수하게 되고 2007년에 비해서 2008년도 연수구 총액인건비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배경설명을 드리면 2007년도 8월말 현재 우리 인구가 26만 9천명으로 잡혀 있는데 앞으로 송도동이 개청되겠지만 2008년도까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나는 데이터에 의하면 11만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19만명, 매립이 완료되는 2016년까지는 25만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립이 완료되면 면적은 연수구의 면적보다 4배 정도 돼 지금 현재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웰카운티가 늘어나고 매립지역이 늘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고유업무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될 청소업무, 환경업무, 보건업무가 전부 떠맡아야 될 일이란 얘기죠. 금년 추경에 위원님들이 송도 경제자유구역청 지역 내 국제화보건소 설립용역에 대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나온 데이터에 의하고 앞으로 전망해 보면 50억원 정도는 반영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쫓아 올라가서라도 관철시킬 생각입니다.

이창환위원

9월 1일부터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는데 주민센터로 바뀌면서 조직개편과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대한 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집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언론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인구 2만명 이하 동은 인근동하고 통폐합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해당되는 곳이 동춘1동이 19,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조직을 정비할 시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별도의 동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하면할까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좀더 전향적이에요. 2만명 이하 같으면 대상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늘려야 할 부분은 늘려야겠지만 줄어야 될 부분은 줄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사무소의 기능이 그전에는 건축이나 건설, 허가까지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단순업무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주민자치위원회로 많이 이양됐고 그 외 업무는 일반민원업무입니다. 주민등·초본업무, 인감업무 그런 단순한 기능이 많기 때문에 우리 연수구도 조직개편에서 그런 면에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일반지역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차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동이 통폐합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더 심사숙고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세무과 같은 경우에 팀을 보면 세무직과 행정직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과장님이 행정직 단수로 되어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복지입니다. 행정직 단수로 해 놓은 게 아쉬움으로 많이 남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냉철한 판단과 합리적인 판단에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입장을 총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먼저, 우선적으로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직구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주시고 애를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기본은 타 자치단체에서 도입한 외부용역을 하지 않았고 우리가 시행해서 나름대로 5천만원 내지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용역을 주게 되면 저희하고 동떨어진 결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남구 같은 경우에는 용역결과가 나왔는데도 과업지시를 다시 내렸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아쉬웠다는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주어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인건비를 늘리면서 어떤 행정의 능률성이나 효율성 부분을 맞췄고 각 직급별, 직렬별 사기진작 차원에서 애를 많이 썼는데 이런 것들이 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돌아온다면 서비스 질이 주민의 서비스로 직결돼서 우리 구가 타구와 비해서 경쟁력 있는 구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구청장님의 생각이고 방침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저희한테 격려도 주시고 질책도 해 주셨는데 그런 조언을 받아들이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보충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이 지난번에도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각 동사무소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를 보면 행정직 위주로 해 놨거든요. 엄격히 따져서 실장님 논리대로라면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은 행정직이 가면 안 되고 사회복지직이 가야 돼요. 내년도 총액인건비 예산을 봐가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하겠지만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수요가 필요하다면 이창환 위원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보완하고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결과 정회시간에 위원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계속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여러 위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