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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114회 제2본회의2007-09-19

박동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강원배 입니다. 제11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07년 9월 12일 정지열 의원으로부터 인천 LNG생산기지 안전성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었고 금일 동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동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별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연수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강원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지난 9월 12일 정지열 의원으로부터 일신상의 사유로 인천 LNG 생산기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어 사임을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동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기획주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장 박동복 의원입니다. 114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취업정보센터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켜 구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전문상담원의 지속적인 배치를 요구하는 기존의 한시적인 부칙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지역경제과에서 상정하였으나 장기 고용으로 인한 정규직 전환 문제와 예산증액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담당공무원의 교육을 통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 폐기물 배출시 판매소 방문의 번거로움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배출시스템을 구축하고 종량제 봉투의 공급업무를 대행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8조 제1항 제2호에 대형폐기물 배출시 전산망을 이용한 신고필증 부착하는 방법과 조례안 제13조2 쓰레기 봉투 등의 공급업무 대행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민편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 중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도시녹지과’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로, ‘보건행정과’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로 분과하고 교통행정과는 분과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업무상 연계하여 검토된 사항으로 안 제2조제1항 중 총 정원 ‘600명’을 ‘598명’으로 제2조제1항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581명’을 ‘579명’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심사보고하신 박동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진의범의원

이의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이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몇 가지 위원장님께 질의응답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께서 박동복 위원장님께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질의에 대한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 1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박동복 의원님은 우측 연단에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공무원 한 명 면직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현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에 있습니다. 저 혼자의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민노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정부조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작은 정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봄까지 보류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보류하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동복기획주민위원장

보류하고 가결시키는 것은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이유를 들어서 보류한다든지 그렇게 토의한 적이 없습니다.

진의범의원

지역신문에 위원장님도 글을 기고하셨는데 8월 29일자에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조직 개편을 할때 심도있게 고민해서 실시하겠다」고 하셨고 우리 구도 1~3%의 안일무사한 공무원에 대해서 철밥통을 깨는 시스템을 깬다는 논조로 받아들었는데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박동복기획주민위원장

나는 그렇게 조직을 진단함에 있어서 심도있게 기획주민위원회에서 했고 집행부에서 전체 3개과를 하자는 것을 2개과로 축소 시켜서 해준 겁니다.

진의범의원

우리도 1~3% 정도 객관적 퇴출 기준을 마련해서 하자는 뜻이 아닙니까?

박동복기획주민위원장

앞으로의 운영을 집행부에 촉구한 것이지 하고 안 하고 는 구청장님의 의지이고.

진의범의원

조직개편에 대해서 연간 5억원 가량의 예산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표하셨는데 오늘 결과를 보니 의외이고 충격이 돼서 질의드린 겁니다. 연수구가 2006년 7월 1일자로 460명인데 오늘 현재, 595명으로 148명이 늘어났습니다. 재정자립도 26%에 맞는 업무 재조정도 해보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박동복기획주민위원장

그것은 진의범 의원 생각이고 본 의원은 심도있게 검토하고 그동안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도 받고 점검해서 조정한 겁니다. 올라온 다고해서 막 해준 게 아닙니다.

진의범의원

연금도 1조 2,442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자치단체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이후에 다음 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할 때 저의 생각이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책임 문제는 나오지 않겠죠. 아픈 부분이 연수구에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동복기획주민위원장

상임위원회를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과 박동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5조에 토론은 미리 신청하도록 돼 있어 토론의원을 파악한 후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열 의원 거수)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환 의원 거수) 먼저,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이번 조직개편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조직개편이었는지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조직개편이었는지 조금 후에 의결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 진정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속으로 파고드는 행정이 돼야 하는데 집행부나 의회의 결정을 보면 역행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얼마나 취업난이 심합니까? 연수구에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계약직 2명을 둬서 취업난 해소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취업정보센터에 대한 연장조례에 관한 건이 부결 됐습니다. 너무도 아쉽습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부결되고 필요치 못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가결되고 구청과 의회가 너무나 미욱스럽고 부끄러운 생각이 앞섭니다. 조직개편이 통과 되면서 사무관 2자리가 늘어나고 팀장이 4~5자리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연간 인건비 상승이 4억원 가까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까지 5일정도 동료의원들과 각 동을 순시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민들이 진정으로 주민의 복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가 너무도 많음을 느꼈습니다. 대략 150건 정도 나왔으나 실제 예산 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지만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입돼야 함에도 못해주는 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조직개편의 수정가결이 내려져서 안타까움이 더 한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주민들이 같이 동감할 수 있는지 비록 저는 상임위에 들어가지 못 했지만 의원으로서 반성하는 마음이 물씬 듭니다. 우리 연수구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집행부 간부님이나 의원님들이 같이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연수구는 수년전부터 아웃소싱을 많이 해 왔습니다. 불법 노점상단속이라든가 광고물 게시대, 노인 인력관리 그 외 허드레한 일들은 아웃소싱을 많이 줬고 많은 사무자동화를 시켰습니다. 우리의 정보관리 수준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서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 능률이 올라가 있다는 뜻이죠. 또한 공무원들은 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단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직업의 이탈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연도가 늘어날수록 업무의 노하우가 생기고 일의 능률이 계속 향상된다는 뜻이죠. 그럼 업무가 향상되고 사무자동화 시키고 그만큼 예산은 투입되고 그러한 가운데 굳이 우리 조직이 늘어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또한 타구와 비교해 봐도 자연부락이 많은 구 도심지와 비교가 안 되겠지만 남구나 남동구, 부평구, 서구, 계양구 우리와 비슷한 구를 보면 공무원들이 부족하지 않고 기구도 그렇게 작은 기구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의결인지 의원님들의 세심한 판단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의원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님 이하 의사과 직원 여러분! 오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직개편에 관한 안건을 상정시켰습니다. 많은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 의회는 다양한 요구와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판단 하에서 다수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봅니다. 저희가 2002년에 460명 이었습니다. 보건소가 신설되는 바람에 35명이 생기고 사회복지직 51명이 신설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수정가결 시켰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을 위한 인사적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가 보건건강증진과 보건행정으로 나눠졌습니다. 보건건강증진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방문보건 사업이나 주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일을 하는 부서입니다. 도시녹지과는 공원조성이나 보호 등 직접적인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곳입니다.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수정가결 시킨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전문상담사를 연봉이 2007년도 1월 1일부로 채용했는데 2,600만원 였습니다.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됐지만 3,300만원으로 27% 연봉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27%나 오르는 데가 있습니까? 정규직 법안이 통과돼서 한시적으로 2007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정규직 하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정지열 의원님, 진의범 의원님! 공무원 숫자가 왜 이렇게 늘어나냐고 말씀하셨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10월에 임시회도 있고 12월에 정례회도 있고 해서 충분하게 수정해서 가결시켰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이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표결방법은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거수) 다음은 위원회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의원, 서석원 의원, 서연희 의원, 이창환 의원, 박동복 의원 거수) 표결결과 위원회 안 의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5표, 부결이 2표, 기권이 1표로 위원회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도시위원장이신 황용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자치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황용운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까지 인쇄물 형태로 발간해서 배포해 오던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고 구 홈 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사항으로써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게 됨에 따라 인쇄물 구보의 규격규정 및 구보의 비치·보관규정을 삭제하며 조직개편 시 과장 명칭을 변경할 때마다 본 조례의 과장 명칭을 변경하게 되는 혼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교육홍보과장’을 ‘구보 발행부서의 장’으로 변경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 내용으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9월 13일에 심사한 자치도시위원회의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심사보고하신 황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 대표하여 박동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동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07년도 5월 17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 공포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이에 따른 예산확보와 심사 및 의사일정 작성과 관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써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토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다음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개정하며 운영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권한은 존중하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결산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박동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질의에 대한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의1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진의범 의원 거수)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셔 주시고 박동복 의원님은 우측 연단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회의규칙안을 보면, 2억이나 넘는 예산을 써 가면서 상임위를 9개월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상임위 폐지안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것보다 상임위 폐지안을 상정하는 게 더 솔직하다고 보는데요?

박동복기획주민위원장

이것은 상임위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부결된다든지 원활한 회의진행이 어려우면 의장이 회부하는 것으로 변경시키는 것인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진의범의원

지난번 제113회에서 이 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때 속기록을 보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본회의 의결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다고 안제61조 제3항을 올렸는데 6개월 동안 하면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제안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조례법을 만들고 법을 제정 개정할 때에는 상위법도 중요하고 법 상식에도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취지를 보면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법 상식으로도 잘못돼 있고 이것은 유신독재시대 때에나 군부독재 시대 때나 가능하지 지금 시대에 이런 조문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질의했더니 서석원 의원님이 「결산심사 시 한정된 사항이고」이런 식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지방의회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책자를 보면, 상임위원회를 존중해야 되고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부의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상반된 규칙을 내놓는 게 어디에 있냐」고 질의했는데 답변을 해 보십시오.

박동복기획주민위원장

상반된 게 아니고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충되고 잘 안 될 때 의장 직권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71조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진의원님이 사사건건 매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전체 의원들을 존중해야지 자기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매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의원

개인적인 발언이시고요. 오늘자 지역신문을 보면 화가 납니다.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타당한 지적이라 의회가 반성할 부분은 반성해야 되는데 연수구 의회가 송두리째 넘어가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화가 나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모순된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말씀하셔야지 개인의 명예를 건드리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때 정지열 간사님께서 질의하시기를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에 보면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거나 또는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 심사토록 한다」라고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회부 안 한다는 것은 안제61조 제3항과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의했는데 다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박동복기획주민위원장

지난번에도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상충되는 부분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일문일답 하는 것도 진의범 의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본 의원의 의견이 맞지 않다고 해서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진의범의원

답변하시기를 전체 의원들이 심도 있게 토의하면 공무원도 두 번 세 번 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라고 답변하셨듯이 굳이 상임위를 둬서 예산 2억 들여가면서 할 필요 없이 공무원도 피곤합니다. 그렇다면 상임위를 폐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박동복기획주민위원장

돈을 들여서도 운영이 원활하고 효율적이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진의범 의원이 반대 아닌 반대를 매일 하지 않습니까? 동료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시라고요.

진의범의원

그렇게 인신공격적인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요. 결론 짓겠습니다. 저는 의원님들 판단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예산 2억이 매년 추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11개동에 대해서 구구절절이 들어봤습니다. 2억이라고 하는 어마 어마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제 주관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의결하실 때 부결하시고 상임위 폐지하고 생산적이고 공무원도 피곤하지 않고 의원들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음에 상임위 폐지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동복기획주민위원장

상임위 폐지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진의원님이 자꾸 폐지하자고 하시지 처음에 만들때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상임위원장을 자기들이 2선인데 못 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러십니까?

진의범의원

저는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자꾸 인신공격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죠.

박동복기획주민위원장

저는 감정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예산이라든지 특별한 경우에 하는 것이지 매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의원님과 박동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5조에 의거 토론은 미리 신청하도록 돼 있어 토론의원을 파악한 후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진의범의원

이의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표결방법은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거수) 다음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의원, 서석원 의원, 서연희 의원, 이창환 의원, 황용운 의원 거수) 표결결과, 원안대로 의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5표, 부결이 2표, 기권이 1표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 현장방문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동 현장방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지열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제11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동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동 현장방문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모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동 현장방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동 현장방문은 지난 9월 13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 2008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지역의 일선인 동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고자 시행 하였으며 11개동에서 약 150여 건의 다양하고 소중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동 현장방문 시 지역 주민들께서 건의해 주신 소중한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2008년도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바쁘신 중에도 금번 동 현장방문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동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 동을 순회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분 정회

18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에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 신청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질문시간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일괄질문은 20분, 일문일답은 30분으로 한정합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에 따른 보충 질문은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총 네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는데 서연희 의원님이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을 신청하셨고 진의범 의원님과 황용운 의원님 그리고 정지열 의원님이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서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의원

안녕하세요? 서연희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내용은 연수구 전체 인도를 구석구석 점검하여 사회적 약자가 다니기에 제약받는 것들이 없도록 3개월에 한번씩 관리에 임했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새로 짓고, 새로 설치하고 만들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지금 나눠드린 자료는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제시) 그것을 보더라도 턱 낮춤이 있는 오르막길은 침수되어 경사가 생긴 것, 보도블록이 깨지고 파여져 있는 곳, 고르지 않은 보도블럭이며 인도 한가운데에 턱이 있게 설치해 놓은 환풍구 등 좁아서 다니지 못하는 인도폭이며 여러 면으로 소외당하는 분들을 더 소외당하게 만드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일을 시키는 공무원은 물론 인도는 왜 만들어지는지 기본상식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위에 보도블럭을 깔라고 하니까 그냥 깔고, 표를 파는 노점상들이 들어와도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무런 방침과 규정도 없이 예산은 예산대로 무의미하게 들어가 버리는 것 같아 아쉬울 뿐입니다. 또 그 자료를 보면 가로수가 이중으로 지그 제그 식으로 심어져 있는 게 보일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심어 놓은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걸어가다 부딪칠 위험이 있을 수 있고 기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물론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볼라드 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연수도서관 쪽으로 가는 도로 쪽 가로수가 왜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인도폭도 좁고 그 주변에 숲이 우거져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다니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이젠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있어 제약을 주는 것들이 있다면 차별하는 것들이 될 수 있고 그와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징벌이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까지 모르시고 계신가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하루속히 이 부분들을 사회적 약자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시기 바라며 지금 전체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깔았는데 이것 또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20여 년 전에 휴지,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에 대해서 벌금을 가하도록 하는 경범죄 처벌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무의미한 법이 돼 버렸습니다. 이것 또한 구청장님의 열의와 성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앞으로 있을 2014년 아시안 게임 유치를 앞두고 타 국가들로 부터 망신이나 당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은 환경과 질서입니다. 작년에 일본으로 연수 가서 느낀 것은 도로에 깔린 보도블럭 위에 연필하나 굴려도 걸리는 게 없을 정도로 세심하게 깔아놓은 것이 인상 깊었고 쓰레기 하나 없다는 것과 껌 하나 붙어 있는 흔적이 없다는 것에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의식 수준이 얼마나 훌륭한 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씹던 껌을 함부로 버리는 습관도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도시 어디를 가도 길가의 보도블럭 위에 수많은 검은 얼룩이 묻어 있는데 이것은 미관상 대단히 흉할 뿐 아니라 한번 껌으로 검게 얼룩지면 쉽게 지워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무거운 벌금을 내게 해서라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시점에서 이렇게 사사롭게 생각하는 것들로 인해 크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민하면서 20년 전에 세웠던 처벌법의 가치를 세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번씩만이라도 전체적으로 구석구석 점검하여 기록된 근거로 철저한 관리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문내용은 구청장님께서 솔선수범하여 연수구 지방공무원들과 장애체험을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단체에서는 교육기관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장애체험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관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편의증진법 제6조를 보더라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사회적 약자들에게 모든 사회 구조 조건들이 차별위주로 돼 있습니다. 사회는 또 함께 걸어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떠들어 댑니다. 그런데도 사회적 약자에게 눈높이에 맞춰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렵다는 것과 문제가 많다는 이론적인 것은 많이 압니다. 그러나 정작 함께 느껴야 할 부분은 모른다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책상에만 앉아 서류만을 가지고 꾸려온 행정이었다면 이젠 함께 느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인식이 달리 있었다면 지금은 인식 개선과 이해 측면에서 돕는 데 호흡을 함께 하는 활동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젠 과감히 바꿀 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젠 장애인 복지법이 전부 개정 되었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으며 편의증진법도 일부 개정이 된 시점에서 앞으로 행정을 꾸려나가는데 있어 장애체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들도 이젠 자활에서 자립으로 가고 있는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선 공무원들이 노력의 가치를 더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의증진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제7조에 힘입어 팀을 구성해 실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 관한 법률이 분산, 규정돼 통일성을 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확충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제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의 모색과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언제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될지 모르는 위험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고령화 시대는 물론 중도 장애인들이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이들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는 근본의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연수구가 먼저 장애체험을 통해 실질적으로 무언가 보여주는 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태민의장

서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연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남무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구청장 남무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연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를 보니까 연수구 관내 보도블럭과 점자블럭 등 인도를 분기별 한번씩 점검할 계획은 없는지와 구청장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설치하면 그만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이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행정이 미흡하지 않나하는 내용이었는데 우리 연수구는 신흥 계획도시입니다. 인천 시내 어디를 가보더라도 연수구처럼 정리정돈 되고 깨끗하고 다른 구에 비해서 장애 편의시설이 훨씬 앞서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도 가까운 일본을 5번이나 다녀왔고 선진국이라는 미국, 호주, 핀란드, 노르웨이, 서독, 영국 등 다 다녀봤습니다. 일본도 저녁시간이면 온 천지가 담배꽁초에 휴지가 날아다니고 노르웨이도 그렇고 지난번에 갔던 호주도 똑같습니다. 우리 연수구의 거리가 어느 선진도시보다 절대 뒤지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 인도불럭을 분기별 한번씩 점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보도와 차도 관리에 대하여는 민원제보는 물론, 그 외에도 구청장을 비롯하여 건설과 전직원들이 수시점검으로 자체정비 또는 소규모 공사발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는 차도와 달라 물을 흡수하는 투수성이 있고 잦은 굴착 등으로 표면에 요철과 굴곡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도 턱낮추기와 점자블록 등 장애인 통행불편 해소와 자전거도로 활성화가 요구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계획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4/4분기부터 관내 보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 점검뿐만 아니라 토목팀 전직원을 동별 담당제를 지정하여 항상 체계적인 보도 관리와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손수 앞장서서 연수구 6백여 공직자와 팀을 구성하여 년 4회 정도 다양한 각도의 장애체험을 정기적인 행사로 치루어 보실 의향은 없냐고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와 함께 하는 장애 체험프로그램의 정기적인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기에 앞서 먼저 구청장인 본인은 취임직후인 지난 2006년 8월 인천시 의회 및 구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대한인천뇌성마비협회에서 주최하는 ‘1일 장애체험행사’에 참여하였고 금년 6월 27일에는 “복지TV 출동쇼!”에 출연하여 우리 구 상징광장에서부터 중중장애인 생활시설인 명심원까지 1시간을 넘게 수동휠체어로 이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장애체험을 통해 장애인 여러분의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몸소 겪어보고 장애인을 위한 전용도로의 설치와 전동식 휠체어의 보급이 절실함을 느꼈으며 도로와 인도의 경계석을 낮추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기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자와 함께 하는 장애 체험프로그램의 정기적인 운영에 대한 구청장의 의향은 결국 공무원 스스로 장애체험을 통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고 장애인의 편의시설과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시설의 설치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매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수동휠체어, 목발, 시각장애 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중고생을 대상으로는 월2회 수업이 없는 토요일을 이용해 동춘역과 대형마트 주변에서 장애체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과 함께 하는 장애체험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계획되지 못하여 전 공무원을 참여하게 하는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체험프로그램에 우리 구 공무원들이 본인 스스로 능동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이를 확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단체의 장애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우리 구민 모두가 장애인을 올바로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이 느끼는 어려움을 진정으로 공감하며 배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남무교 구청장님께서는 측면 연단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남무교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1개 동을 돌면서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을 하시느라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또한 많이 유익한 자리였었고 이번 특위 활동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같이 노력합시다. 첫 번째, 2008년도 연수구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주요 정책기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가능하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질문하신 2008년도 우리 구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주요 정책기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 면에서 볼때, 우리구의 세입 증가율은 지방세(보통세)와 세외수입에 있어 예년보다 다소 증가될 전망이며, 재원조정교부금·지방교부세의의존도는 매우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법정필수 경비 등 세출경비가 일정 부분 증가하고 사회복지비 증가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구비 부담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여러 부분에 대한 투자 수요도 늘면서 재정압박이 더욱 가중되어 가용재원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zero-base 예산정책을 기조로 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융자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 사업 중 우선순위에 송도동 신축, 주제공원사업 확대, 참 공약실천사업, 중앙 및 시 정책 연계 시책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최대한 지원토록 하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경비의 경우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한 절감편성하고 관계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의 기준액 준수, 과목구분 및 설정 요령에 따라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내시되지 않은 사업비 및 부담률 이외 구비 추가부담분의 계상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한, 2008년도부터 품목·통제중심의 예산운영에서 사업·책임중심으로 하는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생산적이고 전시적인 예산투자는 과감히 지양하고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투자하되 중기지 방재정계획을 중심으로 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핵심 주요정책 기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구가 추진하는 역점사업 분야는 크게 교육, 행정, 문화·복지, 환경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은 주민들의 관심사인 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국제적 수준의 교육인프라 구축과 질적 개선을 통하여 생동감 있는 “교육 명품도시”로 정착하도록 구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도시의 첨단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내 원어민 교사 배치라든지, 영어전용구역 설치, 외국어마을 운영 등을 지원하여 국제시대에 걸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평생학습관, 연수도서관, 연수문화원 등 평생학습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체계를 다지고 전자도서관을 운영하며, 평생학습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꾀하여 『평생학습도시』라는 연수구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쓸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정분야와 관련된 사업니다. 점차 높아만 가는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위한 사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원스톱 민원처리, 전문 민원상담실 설치 등 민원편의를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무엇보다 공직 내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공무원을 육성하고 선진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통한 내적혁신과 송도동 청사 신축 등을 통한 환경개선에도 게을리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복지분야와 관련하여 또한, 주민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 자립장을 운영하는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주력하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이라든가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출산과 보육사업 등도 활발히 펼쳐 소외받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방문보건, 전염병관리, 공중보건 등 지역보건사업에 대한 지원 역시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한 주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문화예술 활동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는 주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제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며 관련 동호회에 대한 지원 확대와 전문 체육인 양성에도 투자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와 관련한 주요 정책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03년부터 시작하여 2013년까지 11년간, 친환경을 주제로한 주제공원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제공원 조성과 함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유실수 심기』까지 마무리되면 우리 구는 도심과 녹지가 향기롭게 어우러진 친환경·미래지향적인 도시로 거듭날 것이며, Clean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구정의 원활한 추진과 최적의 주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선택적 복지제도와 더불어 개개인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능력개발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더욱 활기차게 공무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크게 늘어나는 세출수요를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정운영 전반에 관한 시기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정구조의 건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의범의원

예산은 정책입니다. 가용예산이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구청장님이 어떻게 기조를 가져가시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흐름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예산심의와 결산까지 기조부분이 지켜졌는지 작년도 속기록을 보니까 「앞으로 경상경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한 절감편성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작년에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지켜져서 올해는 꼭 예산편성에서 심의까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구비부담이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우들이 연수구에 모여 살게 계획이 세워졌는데 사회복지 예산이 40%를 초과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입니 다. 국회 교육을 가보니까 타시군구는 10% 내외였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시의 정책상 우리 연수구에 40%가 훨씬 넘게 만들어놨으면 타 시군구에 비례해서 더욱더 많은 교부금이 연수구에 올 수 있게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시의원과 국회의원, 구청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우리 구 사회복지비가 46%입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면 재정자립도가 25% 이하로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복지 우선 투자지역이라고 해서 선학동, 연수3동 관내 학교에 교육부에서 연간 1억원 정도 지원해 줬는데 시범기간이 끝나서 내년도부터 우리 구에서 40%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하고 진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끌어다 극복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의 46%가 복지비이고 인건비가 28%이고 현재 진행되는 계속 사업을 빼고 실제 구청장이 구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숙원사업비가 100억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도 최대한 긴축 운용을 하면서 진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그래서 선출직 의원들이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시의원, 구청장님과 같이 모여서 머리 조아리면서 극복하기 위한 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시 의원님들과 국회의원과 의견을 절충해서 이런 모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이신 외국어마을에 대해서는 공약을 철회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무교

남무교구청장

지금 외국어마을은 서구의 경우, 연간 몇 십억원의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인천시에서 반을 부담해서 학생을 맞는데 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학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외국어는 중국어, 일어까지 통합하는 외국어마을을 생각했는데 외국어마을을 운영하는 안산시장이나 서구청장이 절대 반대를 합니다. 그것을 하면 구비가 남아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평생학습관, 연수도서관, 연수문화원 등 평생학습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체계를 다지고 전자도서관을 운영하며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지금 계속해서 주기적인 회의를 합니다. 인천의 7개 도서관장님과 교육청의 평생교육과장, 실장 우리 구의 과장, 팀장과 같이 해서 210억원을 투자해서 짓는 동춘동 로울러 스케이트장 밑에 있는 평생학습관이 연기 되면서 9월말 완공에서 12월말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9월에 완공되면 10월중에 평생학습대회를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돼서 10월 20일 전후로 상징광장에서 인천시 평생학습 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가지고 있는 평생학습, 연수문화원 등등해서 각 프로그램이 200여개 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평생학습도시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참여도가 전국 평균 20% 정도 됩니다. 선진국인 호주의 경우 30%가 넘고 어느 도시는 50%가 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학습 참여도가 최소한 30%가 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9월부터 컴퓨터반을 2개반 설치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KT에서 무료로 와서요. 앞으로 2009년 도시엑스포나 2014년 아시안게임 등을 대비해서 젊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기초영어반이나 컴퓨터반을 운영해서 간단한 컴퓨터나 회화를 하려고 합니다.

진의범의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개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복지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소외받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사각지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 예산을 1년 5만원 지원해줘서 500만원이 든다면 관심을 갖고,... 시 자료를 보면 연수구에도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63가구 160명으로 보고됐는데 그런 부분들의 대책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우리 관내에도 복지시설이 많습니다. 사각지대를 말씀하셨는데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각 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버스를 구입해서 신청이 들어온 100명에 대해서 목욕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복지분야의 직원모두가 1억 2천만원의 상금을 타서 버스를 구입했는데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타구에서는 상사업비가 나오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썼는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취지로 우리는 버스를 구입해서 목욕을 실시하고 있는데 직원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각지대를 말씀하셨는데 손길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마지막으로 9월 19일 오늘 보도에 의하면, 작년에 LNG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안이 관철돼서 다양한 방법으로 밀어부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1인 시위를 한지 1년이 됐는데 답답한 것은 연수구 지역에 관한 법률안이 아니라 석유단지에 대해서도 해달라고 하다보니까 똘똘 뭉쳐서 용역을 준 겁니다. 12월에 나온다고 하던데 잘못하면 발의한 국회의원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몸부림들이 여럿이 모아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의원

두 번째, 최근 수행비서의 일반부서 전보 등 공무원 인사논란 등 과 관련하여 전보 철회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수행비서를 총무과 서무팀에 근무지정한 것과 관련하여 그 간 논란을 빚은 것을 구청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부현씨는 현재 지방7급상당 별정직으로 수행비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어 서무팀으로 근무지정하여 업무연찬의 기회를 부여한 바 있으며 현재는 의전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일반적인 인사업무에 해당하는 전보발령이 아니고 소속 부서장의 보직관리 차원의 단순한 근무지정에 불과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진의범의원

작년 제103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통과돼서 별정직 7급이 생겼는데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제2조 별정직은 일반 비서로서 이 공무원은 비서역할을 하도록 법조문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구청장님이 인사권이 있다 하더라도 언론보도에도 직권남용이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행정 교육도 시킬 정도로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별정7급 비서를 타부서에 보내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것은 구청장의 인사에 대한 고유권한입니다. 내가 필요해서 아무리 좋은 비서지만 미숙한 점이 많고 여러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진의범의원

위법부당한 일이죠.
무교

남무교구청장

업무연찬을 위해서 흐름을 모르면 공부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서 놉니까? 일을 안 합니까? 답변을 더 이상 않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좋습니다. 연수구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관한조례 제4조 임용자격에 보면 「다만, 비서관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이것은 반드시 비서자리에서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150 대 1, 200 대 1로 공부하고 경쟁해서 업무연찬 다 하고 들어옵니다. 비서실에서 일할 사람이 왜 거기에 가 있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의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진의범의원

시행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논란이 많고 스크랩 해놓은 것을 보십시오. 온 신문이 이렇게 ....
무교

남무교구청장

기자들도 처음에 몰라서 쓴 내용도 있습니다.

진의범의원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을 성실하게 하셔야지 답변을 안 하겠다고 하시면.
무교

남무교구청장

답변을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비서가 자기 업무수행을 제대로 못 할 때에 기회를 줄 수가 있어요.

진의범의원

아예 과외를 시키든지요. 왜 법에 위반되게 행정직에 앉혀놓느냐고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합니다.

진의범의원

언론에서 지적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당사자가 행정심판을 벌이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어느 공무원이 ‘축구 선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야구를 하라는 것과 같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청장님의 리더쉽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시행규칙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갖고 말씀하셔야죠.
무교

남무교구청장

아무리 진의원께서 그래도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는 거고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의범의원

만약 인사행정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한다든지 하면 의회에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잘못됐다면 정정보도 신청을 하셔야죠.
무교

남무교구청장

기자분한테 다 설명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진의범의원

8월 29일자 지역신문입니다. 송도유원지 개발과 관련 문책성 전보조치 의혹에 대해서 나왔는데 담당공무원을 시 산하 사업부로 갑작스럽게 전보발령 낸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보복인사라고요? 시 인사에서 보복인사를 한다면 국장도 아니고 과장도 아닌 일개 팀장을 보복성 인사합니까? 신문기사만 믿습니까? 내 말은 안 믿고요? 여기 진의원님만 있습니까?

진의범의원

철회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그것은 두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의범의원

앞으로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구청장님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송도진입도로 건설 공사 이후 대책관련 송도진입도로 간 개통 시 교통량은 대략 어느 정도이며 교통대란 우려에 대한 대책과 고가도로 건설계획이 진행 중이라면 청학동 인근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소음 공해 등 피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송도 진입도로 사업시행 기관인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 개통기준으로 1일 양방향 약 3만대 정도의 통행량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또한, 송도진입도로는 송도신도시에서 청량터널과 문학터널을 경유하여 제2경인고속도로에 연결되는 연수구를 통과하는 교통이 대부분이 되어 관내 교통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개통이후 교통량의 변화추이에 따라 램프(Ramp) 부근에 강력한 주정차 단속과 교통개선사업(T.S.M)등을 시행하여 원활한 통행흐름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의원

답변서에 3만대 정도 통행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전문가들이 산출한 겁니다.

진의범의원

3만대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거리 청학공고 쪽이 교통 지옥도로가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음공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3년 전에 구정질문을 했는데도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치는 8만 7천대에서 3만대로 줄었죠. 시속 80km 그리고 지금 고가 와서 청학공고 사거리 신호 받고 가고 이 변화밖에 없는데 그 이후에 구청에서 답변하신대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도시국장에게) 들어가. 제가 답변 드리면, 3년 전에 어떤 질의를 했는지 담당자도 다 바뀌고 3만대는 추측이지 통행량이 60km 정도로 봤을때 원활한 흐름이지 않나 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 서 나온 수치입니다.

진의범의원

3만대 추정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가도로 건설계획이 진행 중이라면 청학동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소음 공해 등 피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청학동 고가교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시 도로과 중·장기계획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었으며 향후, 고가교가 설치될 경우에는 주택가 주변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벽, 비소음성 아스팔트포장 등 피해방지 대책이 적극 반영되도록 우리 구 의견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성과물이 안 이루어져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앞으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상상키 어려운 부분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셔서 이행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 고맙고요 언성을 높였는데 부덕의 소치라 생각해 주시고 27만 구민들과 함께 가면서 치는 몸부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5분 정회

19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남무교 구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존경하는 27만 연수구민과 남무교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 할 시간을 주신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장마철이 아닌 우기라는 말이 어울리고 연일 태풍 소식에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기후의 이상변화를 더욱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의 이상변화처럼 인천시 도시계획의 원칙이 무너지고 잘못 가고 있지 않나하는 우려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려의 소리는 대표적인 것이 대우자판의 유원지 부지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겠다고 연수구에 개발제안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구청장님께서는 대우자판과 관련해서 확고부동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앞서서 오늘 인천일보에 남구청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 회의 끝나고 저녁에 회식자리로 가기 위해서 버스로 이동하는데 모 의원이 공무원이 타는 것을 보고 공무원 놈들은 다 나가라고 해서 벌떼같이 시끄러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더 확실하게 긍정적으로 하자고 나오신 도시국장님한테 ‘들어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본회의장에 걸맞지 않은 언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저희 의원이 질문하는데 있어서 억지성이나 때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나 규칙 등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안 하겠다고 한 자세는 구정질문의 답변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께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보완 자료를 가지고 진의범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좀더 논리적이고 법률에 의한 답변 보다 인사권 하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조금이나마 궁색함을 느꼈었습니다. 여기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게 제가 드린 충언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구청장님께서는 본회의장에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인천대교 연결도로 5공구인 옥련동 194-52번지 일대 교하지 사용에 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인천대교 연결도로 5공구는 길이 1,730m 폭 16 m 왕복 2차로 규모로서 두산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착공하여 2009년 8월 준공목표로 현 공정율은 35%입니다. 인천대교 연결도로 5공구는 길이 1,730m 폭16 m 왕복2차로 규모로서 두산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착공하여 2009년 8월 준공목표로 현 공정율은 35%입니다. 질의하신 교량하부 노면사용에 대하여는 길이 270m 폭27m 규모로서 2009년 8월 교량공사가 완공되면 한국도로공사에 토지점용 사용을 위하여 협의를 하여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고 롤러스케이트장 등 주민들의 편의시설과 체력단련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용운의원

제113회때 본의원이 구청장님께 부탁드렸던 특히, 제가 질문한 교량하부 노면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을때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은 교량공사가 완공되면 토지점용 사용을 위하여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누가 먼저 점용해서 교량하부를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교하지 사용 승낙서를 먼저 낸 데가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35% 공정율 밖에 안 되는데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황용운의원

관공서끼리 가능하다면 완공되기 전에라도 적극적으로 교하지 사용 승낙서를 먼저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시가 볼라드를 철거하겠다고 밝히고 동료의원도 철거를 요구하였는데 볼라드 시설물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금년 8월, 시 도로과에서 볼라드 처리계획에 대한 지시가 있었고 관내 416개소에 대하여 9월 11일부터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설치지역 각각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조치계획서를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조치 계획에 의거 철거 가능한 볼라드에 대하여는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가능한 일괄적으로 내년 3월중으로 철거 완료 하겠습니다. 아울러, 볼라드를 철거하면 보도 턱낮추기 사업 등으로 쉽게 보도에 차량진입이 되어 보행자 안전사고와 통행불편이 발생되어 불가피하게 존치해야 될 볼라드의 경우에는 장애인과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도시미관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고 타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적정한 제품으로 단계별로 교체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의원

구청장님, 볼라드의 순기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글쎄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황용운의원

주된 질문이 볼라드에 대해서 단순하게 철거에 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른다고 하면 당혹스럽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설치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렸고 어떤 재질에 대해서는.

황용운의원

재질이 아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볼라드 역할은 우선 차가 보도블럭이나 경계석도 시설물인데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아서 인도의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각 구군별로 너도 나도 시설을 했는데 지금은 인천시 모의원께서 장애인협회 말을 듣고 장애인들 통행에 불편을 줘서 철거해야 한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거 했을때 인도 폭이 넓은 데에 올라가서 밤샘을 한다든지 장애인들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해서 걱정이 되고 인도로 올라가는 차량을 방지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으니까 경계석을 보호하고 보도블럭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처음에 볼라드를 설치한 겁니다.

황용운의원

상행위를 하는 차가 사람이 다닐 수 없게 인도에 올라가 있고 자전거 도로에 보행자 뿐만 아니라 자전거 또한 통행에 불편한 데가 있습니다. 제113회 정례회 때 서연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2002년도부터 설치된 볼라드 제거 작업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부터 어떤 볼라드 제거작업을 하셨으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구체적인 답변을 하실 때 상행위하는 차가 인도위에 올라가고 자전거도로가 많은 곳을 피하게 하고 볼라드를 제거하겠다라고 구청장님의 답변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볼라드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재질 등 모른다고 하신다는 것을 공무원 여러분도 보셨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구정질문 답변뿐만 아니라 보고를 할 때에도 구청장님의 입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을 집어서 답변서를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 답변서에 장애인도로 보행자 등등해서 단계별로 교체정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볼라드는 지금 설치돼 있는 게 법률적으로 설치물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구에서 새로 설치하는 것에 한해서 안전하고 기능성을 따져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는 존속시키겠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저희도 건의했습니다. 돈 주고 설치한 것인데 가운데 것만 뽑든지 해서 불편을 안 주면 되지, 다 철거하라면 예산 낭비 아니냐고 건의했는데 상급기관에서 철거하라니까 철거하겠습니다.

황용운의원

장애인들을 위해서 볼라드를 철거한다면 자동차가 인도로 올라갔을 경우 자동차 무게에 의해서 보도가 파손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지시이기 때문에 철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질문요지가 볼라드를 철거하겠냐고 말씀하시고 동료의원도 철거를 요구했는데 볼라드 시설에 대한 향후 계획을 물었으니까 앞으로 철거하겠다고 답변한 겁니다.

황용운의원

볼라드의 순기능은 전혀 무시하고 도로가 파손되면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 질문 요지는 볼라드의 기능을 재질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물었고 볼라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장애인단체라든지 시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지 않나해서 질문한 겁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그럼 질문요지가 왜 철거를 안 했느냐, 향후 계획을 말하라고 해서 철거하겠다고 답변한 겁니다.

황용운의원

막연하게 철거하는 것보다 철학과 의지를 갖고 존속시켜야 될 것은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청장님이 나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도로의 파손을 막고 자전거나 보행자 통로를 감안해서 최소한 자동차는 못 올라가게 볼라도의 원래 기능이 자동차를 못 올라가게 하는 기능이었으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피하면서 그 철거는 후로 미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보완하더라도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제거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두 개 남겨놨다가 나중에 미관을 저해하는데 왜 한꺼번에 다 안했느냐는 얘기가 틀림없이 나옵니다. 철거할 때 다 철거해서 자동차 올라가는 것은 단속을 해서 못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의원

제가 어휘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답답한데 구청장님, 영업하는 차들이 올라갈 수 있는 볼라드가 있고 통상적으로 서연희 의원님이 찍은 사진처럼 조그마한 인도는 우선적으로 해서, 그런 데에는 휠체어가 다니기 힘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일종의 제안입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철거할 때 다 철거하고 자동차 올라가는 것은 단속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용운의원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볼라드는 설치기준이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볼라드는 합법적인 시설물이니까 차는 못 올라가게 그런 것은 놔두고 그 외의 것은 어느 정도 선에서 차는 못 올라가게 설치해놓은 시점으로 놔두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철거하겠습니다. 나중에 사고났을 때의 문제점도 있고 일단 철거하고 인도로 올라가는 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겠습니다.

황용운의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시설물인지 아닌지 답을 듣고 불법시설물이 아니라면 청장님께서 정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볼라드를 불법시설물로 단정해서 말씀하시면 그 다음 질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장내 소란)
무교

남무교구청장

이 볼라드가 회사별로 제품이 다르답니다. 위에서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은 불법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일단 철거를 하고 인도에 올라가는 차량은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의원

볼라드를 전부 철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예. 철거합니다.

황용운의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볼라드가 전부 불법입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불법도 있습니다. 규격미달도 있답니다.

황용운의원

합법적인 것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 말씀 한마디 하시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대우자판의 송도석산을 개발하여 기부하겠다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인천시에 요청하여 최근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 지정과 개발면적에 문제는 없는지와 대우자판 부지의 75층을 비롯한 12개동의 주상복합 아파트단지 개발을 위하여 연수구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자판 유원지 부지에 약 4천세대의 개발계획에 대한 청장님의 의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우리 구 옥련동 산2-1번지 일원의 송도석산부지는 30여 년 전부터 흉물로 남아있을 뿐 아니라 우리 구 및 송도국제도시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우리구 이미지 손상 등으로 개발 압력이 팽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작년 5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된 2020인천도시 기본계획상 본 지역이 공원지역(236,000㎡)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근린공원으로 개발될 지역입니다. 지난 2007년 8월 20일에 고시 및 공고한 송도석산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ㆍ공고는 인천광역시에서 결정 고시ㆍ 공고한 사항으로, 본청에서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상 송도유원지내 대우자판 부지 총 951,285㎡중 약 421,000㎡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의 발전에 대비하여 개발축과 개발 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로 승인ㆍ공고된 시가화 예정용지 지역입니다. 지난 2007년 5월 23일에 대우자판(주)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가 우리구에 접수되어 동년 7월 2일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을 위한 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에 대한 보완계획을 2007년 10월 31일까지 우리 구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우자판(주)로부터 ‘조치계획’이 제출되면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시에서는 ‘송도유원지 전체’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황용운의원

사업시행자 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쭤봤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없네요?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6조 제4항에 근거해서 국유재산과 관련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대우자판이 송도석산에 땅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발해서 기부체납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인천시에 내서 연수구로 들어왔었는데 공교롭게도 국유재산법 제9조제2항에 의하면, 기부의 조건이 수반되는 것은 기부체납이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기부체납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개발계획 승인신청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건설교통부 승인조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교통부가 조건을 받은 인천시에 확인 중이라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로 이 사항은 추후 다시 확인해서.

황용운의원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75층 아파트 짓겠다는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질문한 것은 송도석산에 대해서 입니다. 송도석산 관련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고시 했잖아요? 지금 연수구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송도석산인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이 안 됐나보죠? 최근에 고시가 끝났는데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국장이 답변할 수 있어요? 과장이 해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연창입니다. 석산부지는 테마파크 조성과 맞물려서 개발이익금 1,500억원을 상쇄시키는 계획안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본청의 개발계획과 관광진흥과 등 여러 과와 관련된 문제로 10월 31일까지 구에 제출된 복안계획 답변을 받아서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답변에 신중하게 해야 될 문제라 이번 회기에는 답변을 미뤄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용운의원

이미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고시가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입 다물고 있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송도 유원지를 해제해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금으로 송도석산을 개발하는 기부체납을 하는데 명백한 조건이 따르는 데도 기부체납을 받는 게 잘못됐는데도 구청에서 아무런 소견서도 제출 안 했다는 것은 고시가 됐을때 의견이 제출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향후 적법한 절차를 이행중이니까 여론수렴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용운의원

국장님,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해서 의견서는 고시해서 마감날 시에 올라갈 때 내지 않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황용운의원

2020 계획은 옥련2동에 7만 7천평으로 내정돼 있는데 송도석산 들어왔을 때에는 4만 2천평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2020계획에 어긋나는데 시행자 지정고시할 때 그런 거 하나 지적을 못하고 넘길 수 있냐는 거죠.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그런 것은 보도에 나와 있는 대로 일부는 인정합니다. 2020 기본계획보다 축소된 면적만큼 개발하라는 계획인데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이라든지 절차법에 대해서 황용운 의원님도 깊이 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입장이 본회의장에서 신중치 못한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시고 향후 절차를 이행할 때 그런 부분까지 빠짐없이 연수구민과 의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수정해서 조치토록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용운의원

양해 못 하겠습니다. 명백하게 실정법이 있고 고시했을때 개인 의견으로 낸 것도 있지만 최소한 연수구에서 관련된 땅을 갖고 있는 구청장님이나 관련부서에서 강행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인천시 눈치만 보고 있냐면, 송도유원지와 아암도 사이에 75층짜리, 지금 송도신도시에 가보십시오. 64층 포스코 건물 옆에 있는 32평 아파트가 눌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75층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유원지를 해제해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니 그것을 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송도석산에 기부행위를 걸고 파라마운트를 걸고 그래서 질의하는데 국장님이 오죽 답답하면 답변을 못하겠다고 하셨겠습니까? 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송도유원지 부지에 아파트 못 짓게 막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장님, 그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까? 잘 안 들리는데 죄송하지만 들리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제 생각은 지금도 유원지 주변에 75층 복합상가를 짓는 것은절대 반대입니다.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있고 제가 봐도 송도유원지는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유원지인데 유원지는 유원지대로 개발이 돼야지 제 기능을 잃을 수 있는 건축물을 짓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황용운의원

구월동 재건축을 보십시오. 2003년도에 신문에 도배를 했습니다. 용적률을 그렇게 높여서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곳으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시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은 용적률을 더 높여서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 지옥으로 만들어놨어요. 얼마 전 저도 지나가다보니까 30분이 걸리더라고요. 30%밖에 입주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청장님, 도시계획도 만들어진 게 훼손되면 영원히 고치기 힘듭니다. 우리 연수구민을 위해서 청장님의 굳은 의지를 끝까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청장님 믿고 발 뻗고 자도 되겠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노력하겠습니다.

황용운의원

끝으로 오늘 청장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렸는데 이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이 되고 나서 민주평통 간사로 있으면서 얼마 전 서울의 공식 인사장에 갔을때 노무현 대통령이 1분 1초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입장하는 것을 보면서 제 뇌리에 스쳐가는 것이, 우리 남무교 청장님도 연수구 의전시간 만큼은 노무현 대통령같이 정시에 나타나는 멋진 구청장이 됐으면 저도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닐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연수구민들이 시간만큼은 남무교 구청장이라는 말이 나오도록 의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섬세하게 신경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민의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남무교 구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선학동, 연수 2, 3동 출신 정지열의원 입니다.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구정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수년전부터 불법 노점상 단속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위탁해서 삼창과 해풍이라는 회사에 입찰해서 하게 됐으나 금년부터는 수의계약으로 고엽제 전우회 인천시지회에서 관리하고 현재는 지체장애인협회 인천시지회에서 주관해서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수구청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렵고 힘든 부분은 아웃소싱을 해서 처리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행정기구개편이 이루어져서 2개부서가 늘어나고 몇 개 팀이 신설됐습니다. 이제 우리 연수구청도 예산절감을 위해 뛰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연수구 주민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어가는 행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연수구는 중기계획 반영률이 크게 이탈이 되어져있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재정부서는 꾸준히 증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조로 해서 현재 불법노점상 단속을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향후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여 직접 수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정지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노점상 단속을 위탁용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여 직접 수행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노점상 단속에 투입된 인원은 공무원 2명, 공익근무요원8명, 용역업체 4명으로 구성하여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2007년 8월말 현재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노점상 1803건, 노상적치물 867건 총 2670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점상 용역체계를 중지하고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을 구성 노점상 지도단속 운영체계로 변경 시 평일의 주간에는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야간에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으로 지도단속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공무원과 공익을 활용하여 노점상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구에서도 내년부터는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지열의원

내년부터는 추진해 보시겠다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울산시 동구청 같은 경우도 근평 하위 1%를 구정시책지원단으로 운영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4%를 시정지원단으로 구성해서 힘든 일들을 시키면서 공무원 조직에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방향이라고 보고 현재 전국에서도 3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고 점차 증가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도 프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를 보면 박찬호 선수가 메이져리그에 있다 마이너리그로 내려가고 이승엽 선수도 타격이 부족하면 2군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프로의식이 공무원 사회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조금 더 조직에 긴장감을 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도 그러한 의지를 갖고 계신 거죠?
무교

남무교구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지열의원

되도록 내년부터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직접 구청에서 수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청장님의 업적이 연수구의 예산절감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으로 압니다. 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정지열 의원님과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와 2008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동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와 동 현장방문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과 구민의견 수렴의 장 마련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남무교 구청장님과 각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동 현장방문 특별위원회의 각동 순회 방문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많은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동 현장방문을 통해 수렴한 주민의 개정 건의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반영 등의 적절한 조치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연수구정을 펼쳐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1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1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