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115회 제1본회의2007-10-29

정태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남무교 구청장님으로부터 지난 10월 19일자 자체 인사와 관련하여 승진한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지난 달 실시된 조직개편으로 승진 요인이 발생 되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 의결된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경혜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경혜 민원지적과장은 1977년 4월 공직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근무하다 남구에서 연수구 분구시 우리 구로 전입하여 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 세무과 등을 거쳐 2007년 1월부터 총무과에서 근무하던 중 10월 17일자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 의결되어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로 보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옥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옥숙 보건행정과장은 1978년 공직생활을 전 북구에서 시작하여 95년 남구에서 연수구 분구와 함께 우리 구로 전입하여 세무과, 민원지적과, 교육홍보과 등에서 근무하였고 2007년 1월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근무하다 역시 10월 17일자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 의결되어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이재복 전 민원지적과장을 의회 전문위원으로, 강원배 전 의회사무과장을 동춘2동장으로, 나상윤 전 동춘2동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내부전보 발령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혜 과장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경혜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한옥숙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영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5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18일 곽종배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주차환경연구단으로부터 연수구 기계식 주차환경 사용여부 및 연수2동 샘말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관련 공동조사 청구서가 제출되어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18일 정지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청원 심사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이 발의되었으며, 10월 25일 정지열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박동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115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활동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1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김영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7년 10월 29일, 오늘부터 11월 8일까지 11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두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두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긴급재정의 변동사항을 조정한 것으로써 국·시비보조사업을 비롯하여 세입·세출 예산 변동내역을 정리하고 성립전경비 사용내역과 예산절감대책 추진 결과에 따른 예산 절감액을 반영하였으며 조직변동에 따른 필수경비와 연내 완료를 요하는 지역현안사항 및 사업의 마무리 추진을 위한 부족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0%인 15억 6,700만원이 감소한 1,576억 4,300백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0.6%인 9억 2,000만원이 증가한 1,521억 9,9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1.4%인 24억 8,700만원이 감소한 5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는 187억 8,500만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0.9%인 2억 2,300만원이 증가한 238억 9,700만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0.4%인 1,900만원이 증가한 47억 2,500만원, 조정교부금은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는 446억 6,900만원,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1%인 6억 7,900만원이 증가한 60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가분과 예산절감대책 추진에 따른 기정예산의 절감분을 재원으로 조직변동에 따른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확보하였으며 특별교부세사업과 금년도 마무리 사업 중 재원이 부족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그 밖의 재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0.5%인 1억 5,000만원이 증가한 283억 7,200만원, 경상적경비는 조직변동 및 기준단가 인상분 7,2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인 주민센터 현판교체 1,000만원, 옥련2동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2,000만원, 신규 및 사업변동에 따른 부족예산 9,500만원, 절감대책 추진에 따른 절감액 3억 2,300만원, 사업변동에 따른 삭감분 5억 9,60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2%인 6억 2,300만원이 감소한 19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국·시비 보 조금 변경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1.2%인 8억 8,400만원이 증가한 717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예산절감 대책 추진과 사업취소에 따른 삭감 조정분 5억 1,900만원을 반영하고 대학공원 배드민턴장 정비 7,000만원, 장애인편익시설 및 초화 화분구입 2,500만원, 의회 및 동청사 정비 4,2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구입비 2,900만원, 의회 관용차량 4,800만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대비 1.5%인 3억 2,200만원이 감소한 21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4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4%인 24억 8,700만원이 감 소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이 기정예산 대비 4.9%인 1,300만원이 증가한 2억 8,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2.6%인 25억원이 감소한 51억 6,400만원으로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역을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절감대책 추진에 따른 절감액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역과 성립전 경비, 조직변경에 따른 소요액 등 법정 필수경비를 반영하였고 사업의 연내 마무리 추진 및 당면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박두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박동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동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15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내실있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활동기간은 11월 7일 하루 동안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박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며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의 1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규칙 제35조에 토론은 미리 신청하도록 돼 있어 토론 의원을 파악한 후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박동복 의원, 황용운 의원, 곽종배 의원, 이창환 의원, 정지열 의원, 서석원 의원, 진의범 의원, 서연희 의원 이상, 8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곽종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1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 및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심사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구정에 관한 질문시 답변청취를 위한 것으로서 2007년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어린이도서관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 설명 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곽종배 의원님과 이창환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30일, 내일부터 11월 7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무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긍정적인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구민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8일 10시에 속개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