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중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운영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16회 정례회 회기는 2007년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19일 동안 운영하고자 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제116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운영계획안과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의사일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12월 11일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2008년도 본예산을 각각 심사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12월 12일부터 2008년도 본예산을 12월 13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각각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수정하여 제115회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오늘 인천일보 기사에서 인천시는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안 해도 된다고 나와 있던데요?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인천시의 의정비 지급에 대한 조례는 시군구 조례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다시 별표로 금액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인천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바로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조례개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정활동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대부분 별표로 뽑아놨습니다. 별표라는 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금액이 변동되면 불가피하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시처럼 하는 게 바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해 놓으면 그때마다 개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16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본예산 및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본예산 및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장님으로부터 특별위원회 위원을 8명으로 구성하는 안으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협의 요청된 바와 같이 위원 구성은 의장 및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별로 4명씩 총 8명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폐회중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