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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69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02-10-22

권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주일동안 2002년도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틀동안 집행부로부터 올라온 부의안건 및 본 위원회에 계류된 안건들을 심의하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회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거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서 사심을 버리고 전반적인 시정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안건들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기 전에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감사기간에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주일동안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부의안건을 다루기 전에 과장님으로 부터 몇가지 질의 및 부연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제도 장애인시설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감사시에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때 본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들이 다음 날 애광원으로부터 항의성 건의랄까? 그런 얘기가 동료 위원들에게 전해진 것 같습니다. 전날 본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아닌 질의 과정의 일들이 당사자로부터 위원들에게 전화가 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바로 다음 날 들어 오게 되었는지, 그 연유를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저는 애광원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때에는 애광원부분에 감사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천종완위원

장소 위치부분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치가 높기 때문에 적정하지 않다.

권순옥위원장

장애인들 이용하기에 괜찮은지, 그 다음에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질의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당사자들에게 접수가 되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위축이랄까, 불쾌한 감정으로 받아드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감사시에 들어온 계장님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전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애광원측하고 전화를 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는 애광원에서 지금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부담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산확보할 려고 상당히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민반응을 일으켜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천종완위원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료위원도 같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그 다음날 아침에 본위원회 위원한테 온다는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위치상 문제점 예를 들어서 애광원에 있는 원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를 선택하라는 부분이고 예산이 많지 않느냐. 그런 감사과정 이야기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전해진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들이 아니면 과연 누구 입에서 나가겠느냐 말입니다.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는 물론이고 담당계장들도 전혀 얘기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네들 과민반응에 의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박영조위원

과민반응하고는 다릅니다. 감사실내에서 위원들이 거론한 얘기가 그대로 밖으로 유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광원 원장이 그런 얘기를 전해 듣지 않고 서야 감사장내에서 오고 간 의견들을 속속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저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애광원에서 얘기가 있었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듣는 것입니다. 사실상 원장한테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계장이나 저 입에서 나간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제가 애광원에 전화한 적도 없고 저희 계장들도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전화했다고 하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천종완위원

했다고 하겠습니까? 했다고 안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했기 때문에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래서 그 내용들이 별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안을 상정하는데, 결정하는데 어떤 제약이 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감사시에 있을 수도 있고 국가예산이든 어느 돈이든 간에 장애인복지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왜 당사자들에게 들어가서 위원들에게 직접 전화가 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앞으로 상당히 유의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그래서는 안됩니다. 저는 물론이고 절대 저희 직원들에게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권순옥위원장

만약에 경로가 확인된다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건립공사 지원계획에 따라서 향후 도에서 국비가 깍인 부분하고 특별히 더 보고하실 것이 있습니까? 완공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저번에 보고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싶어서 자료를 준비한 것입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권순옥위원장

그 부분은 저번에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심히 불쾌한 감정을 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나 의회내에서 나가지 않았으면 알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고 난 다음날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제가 원장님하고 대화를 해서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우리 직원들에게서는 그런 말이 안나갔다고 합니다.

옥기재위원

더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저런 얘기가 오고 가고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어떻든 간에 위원회에 제반사항이 보안장치가 안된 데 대해서는 앞으로 이 문제 뿐 아니라 의안을 심의할 적에는 충분한 반론과 찬론이 있을 텐데, 이런 반론이 외부로 유출되어서 반론한 위원이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는 이런 일이 있도록 한다는 것은 서로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금후 이런 일이 없도록 내부적인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동료 위원들로부터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은 본위원장의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부덕의 소취로서, 전화를 받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누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향후라도 위원회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결정되어서 나가기 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의정활동에 위축을 가져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윤종국의회사무국직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거제시고정수렵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사등면보건지소이전신축계획안,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5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11페이지.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상에 시설관리공단이 행하는 사업이 시설별로 열거되어 있어 시설물의 추가위탁 또는 기존 위탁사업의 운영주체 변경시마다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을 준공해서 위탁하게 되면 거기에 충분히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음에도 또 다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변경하게 됨으로써 두 가지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항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1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공공시설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공공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로 문구를 삽입하여 이해를 돕겠습니다. 다음 18조(사업) 중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하나 하나 열거함으로써 두 가지 조례를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개정하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10번 다음에 12번으로 되어 있는데 11번입니다. 하나 하나 열거되어 있는 사항을 이번에 바꾸고자 하는 사항은 법령이나 개별조례에서 공단에 위탁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시설물 중 시장이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 기타 시장이 정하는 위탁업무 이렇게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관련조례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합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항 제안이유 및 2항 주요골자는 기획실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설물의 추가위탁 또는 기존 위탁사업의 운영주체 변경시 개별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시에 본 조례 제18조 각 호의 개정을 동시에 이중적으로 의회에 부의케 됨에 따르는 번잡한 개정절차를 줄임으로써 본 조례 제18조의 각 호에 규정한 현행 단위사업 10건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4항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시설관리공단조례를 보게 되면 공단의 총자산규모가 한정이 되어 있지요? 몇 십억이하로 관리한다는 규정이 있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만약에 이렇게 갈 경우, 시장이 판단하기에 따라 법해석을 하자면, 어떤 경우에는 초과할 수도 있고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출자규모하고 위탁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렇다면 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이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데 있습니다. 어떤 시설물, 이것은 반드시 공단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시설물인데 단체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안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금전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충분히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함으로써 조례 두 개를 바꿔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다른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창원도 역시 우리시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19조 제2항을 보면 공단은 제1항에 규정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 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공단에서 청소년수련관을 받았는데 운영하기 힘들어서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주겠다 하는 경우나 시장이 공단으로 하여금 그것은 공단에서 운영하지 말고 제3자에게 위탁을 주라 이렇게 할 때 이것은 공단의 설립목적하고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 판단할 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사전에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무진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임의로 또 시장 임의로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예를 들어서 포로수용소나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이익이 나는 사업인데 공단 이사회에서 자의적으로 개인에게 위탁을 주자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나 검토장치가 없이 자치단체장의 승인만 얻어서 간다고 할 때 어떤 검토나 거를 수 있는 여과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결정하게 되면 적어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는 지금 현재에 세무사라든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으리 라고 봅니다. 그 자신이 공단을 총괄하는 입장에 있기 떄문에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리 라고 확신을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이번에 개정하면서 전체 조례안을 쭉 보니까 그 문제가 걸립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만약에 그럴 필요성이 인정되면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 겠습니다.

박영조위원

단체장의 독단에 의해서 공단이 운영되거나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해 주십시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계속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조례를 보면 공단의 자율성이 약한 것 아닌가? 예산을 편성시켜서 공단이 운영해서 운영실적이 나쁘다면 평가해서 이사장을 문책하고 해임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되어 있는데, 향후에 환경관리시설 같은 것은 환경관리과, 저쪽으로는 문화관광과, 녹지과 이렇게 주업무부서는 행정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주체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만이 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산안에서 행정에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관리만 했다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행정에서 시키는 것만 집행했을 뿐이지 우리 책임은 없다. 이렇게 될 때 책임한계를 묻기가 애매한 부분이 생기더라구요. 이번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고 잘못 운영했을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R/O시스템 멤브레인 교체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는 예산을 안 주니까 못했다. 공단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으면 시장이든지 부시장이든지 기획실장이든지 의회든지 환경과든지 얘기를 해서 필수품목이 반영이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냐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들은 예산을 안 주니까 못한다. 이렇게 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환경과는 뭐하고 있었느냐? 너거 환경시설물인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환경과에서는 멤브레인을 교체할 시점인지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관리주체는 공단이니까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한계가 극히 미약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주고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율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업무에 대한 책임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전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중요한 기계부품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를 들어 기획파트에서 예산을 조정하면서 삭감이 되었다면 저한테 얘기를 못하면 예산계장에게 와서 이런 것은 꼭 되어야 되겠다. 저하고 말이 안통하면 저 윗분들한테 배려가 되어서 가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업무노력을 전개 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성의 문제가 아니고 업무에 대한 책임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게 수십억이 더는 것도 아닌데 그런 문제들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들은 공단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윗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실무진 선에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울어야 젖을 준다고, 어디가 아픈 지를 알아야 될 것아닙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알아야 대책이 서는 것인데 모르니까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것아닙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자율성의 문제는 책임감의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 공단과 관련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실무부서의 조언들도 한번 들어 보고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합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부의안건 35페이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 청사부지에 편입되는 사유재산의 취득 및 준도시지역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도로부지의 매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부분입니다. 현재 보건소에 보면 민원인 증가로 인해서 주차장부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근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대수를 늘리고 민원인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매입대상재산은 보건소 인접으로 신현읍 양정리 산5-21번지 임야 253㎡, 인접 산6번지 임야 595㎡, 총 848㎡인데 추정가액이 약1억29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매각에 대상재산은 하청면실전리 1083번지, 지목은 도로, 매각면적은 1582.5㎡, 공시지가를 환산해서 약 9,131만원이 예상됩니다. 36페이지. 매수신청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동 433-1번지 KT서브마린 구·(주)해저통신입니다. 매수신청사유는 준도시지역(실전취락지구) 개발계획 변경고시됨에 따라 통신관련 자회사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여 용도폐지된 구·도로부지 매입으로 통신 관련 시설을 확장하자는 데 있습니다. 재산관리하는 회계과 검토의견으로 취득대상 은 민원 편의 및 쾌적한 청사주변 환경조성을 위한 보건소 청사 주변 사유토지 매입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매각대상은 준도시개발계획에 의하여 통신시설용지로 용도변경된 구·도로부지로 인근 사유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매수신청한 사항으로 준도시지역개발계획의 용도지구변경취지 및 미개발 방치가 장기화된 동지역의 개발가속화를 위하여 인근통신 관련 부지의 이용계획에 의한 매각검토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뒤에서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좁고 긴모양의 폐도로 동일인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및 매각재산 목록, 매입대상재산 지적도 및 현황사진, 매각대상재산 현황사진 및 개발계획도면이 있습니다. 38페이지 사진이 있습니다. 보건소와 바로 인접한 임야입니다. 옛날에 살려고 했습니다만 의령옥씨 문중 묘가 있어서 그당시 매입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저기에서 희망하기 때문에 사는 것은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다음은 하청면 실전리 1083번지 사진입니다. 빨간 T자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도로입니다. 뒤에 지적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다쪽으로 해서 구·(주)해저통신 소유입니다. 중심에 T자 모양으로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용도 폐기된 도로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 이 위치에 해저통신 자재창고를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면서 대부료를 받는 것보다는 사유토지에 편입된 도로로서 용도폐지 되었기 때문에 매각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을 하고 제3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읍 양정리 소재 보건소 인근 토지 2필지 848㎡를 매입하여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민원인 주차장을 확장하고 하청면 실전리 1083번지 폐도로 부지 1,582.5㎡를 (주)KT서브마린 구·(주)해저통신에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2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84조2항의 각 호 규정에 정한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에 합당하고 지방재정법 제78조 1, 2항 및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취득 매각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 및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4항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재위원

보건소 매입토지에 대해서는 지주하고 합의가 되었습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예.

옥기재위원

가격은?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가격은 추정가액으로 1억29백만원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고시가격이지요?
광석

옥광석재산관리담당주사

예. 평당 5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평당 50만원 가지고 사지겠습니까?
광석

옥광석재산관리담당주사

저쪽에서 평당에 50만원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지형으로 봐서는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매입취득시기를 10월로 해 놓았는데 진척은 어떻습니까?
광석

옥광석재산관리담당주사

지금 현재 보건소하고 지주하고 여러 차례 접촉을 해서 매입하겠다고 결정된 상태이고 예산만 반영되면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묘는 어떻게 합니까? 땅주인하고 묘주하고 다를 텐데?
광석

옥광석재산관리담당주사

전부 집안묘입니다.

옥기재위원

이장을 할려면 집안에서 의논이 되어야 할 겁니다.
광석

옥광석재산관리담당주사

여러 차례 접촉을 해서 합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그것이 문중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협의가 되었으면 알겠습니다. 묘지 이장문제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조심해서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실전 도로부지 이것도 고시가격이 91백만원입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예.

천종완위원

좀더 받을 수는 없습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이것은 감정사가 감정할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KT가 자본력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필요로 하고 그동안에 이용료를 안받았습니다. 이용료를 안받고 있었는데 이용료를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더 받도록 하십시오.

권순옥위원장

도로를 KT에서 이용을 했습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이용 안했습니다.

옥기재위원

물건야적하고 활용을 했습니다. 감정을 잘해서 좀더 받도록 하십시오.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감정을 잘해서 더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위원

매입할 당시에 매입대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가격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연구를 잘 해보십시오.

옥기재위원

하여튼 KT가 돈이 많으니까 좀더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1076번지 잡종지하고 1077번지 잡종지 이것은 이미 KT가 매입을 해서 활용하고 있고 그 부지안에 들어 있는 도로네요?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예.

박영조위원

파란색 전체 블록안에 들어 있는 도로부지는 더이상 없는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자기가 사서 건물을 짓고 필요한 곳에 자체도로를 낼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우리시에서 나중에 도로를 내주어야 되는 것은 없습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기존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천종완위원

이것은 본인들이 도로부지를 없애야 될 부분이네요.

박영조위원

좀 비싸게 매각해도 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비싸게 매각을 시켜 보십시오.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