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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천종완 의원 발언

69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02-10-23

천종완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고정수렵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에서 조례안을 요청한 것은 고정수렵장 개장에 따라서 95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한번도 사용료를 조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번에 6년동안 쉬다가 새로 개장을 하면서 타시도와 비교해서 현실에 맞게끔 사용료를 조정하고 사용기간을 세분화시켜서 90일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고 입법예고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엽총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20일, 30일, 10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120일 30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90일을 신설해서 40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일은 25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높은 편도 아닙니다. 올해 개장되는 곳은 강원도 평창, 정선, 인제, 홍천, 충북에는 단양, 괴산, 충남 천안, 청양등입니다. 대부분 5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만원은 높은 편이 아니고 1일평균 4천원정도 입영료를 내고 사냥을 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국내 제주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보다 높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거제시고정수렵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3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96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6년간의 우리시 고정수렵장 휴식년제를 해제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관내 177㎢의 수렵장을 운영함에 있어 거제시고정수렵장설치조례중 본조례 제11조제1항중 [별표1]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수렵장 사용료를 조정하고, 수렵장 사용기간을 세분화하여 “90일”기간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항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위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몇 년 정도 쉬고 있다가, 그냥 120일을 내지, 왜 90일로 냅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개체수를 조사해서 특정개체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환경단체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환경단체와 초록빛깔사람들하고 엽사들하고. 엽사들은 한결같이 4개월을 해 달라고 합니다. 올해 첫해기 때문에 90일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을 고용해서 일일이 링을 달고 멧돼지를 기준이상 못잡도록 하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마리를 잡게 되어 있는데 102마리를 잡으면 2마리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서 개체수가 적정하게 유지되는지 시험적으로 90일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근본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루가 발에 채여도 좋다. 그런 분들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할려고 하니까 한달정도는 줄여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희위원

개체수가 줄어 들면 금년만 하고 그만 둘 것입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그 때는 한번 더 개체수를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김승희위원

금지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승희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금지지역은 간담회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원지역, 남부, 동부 그 쪽 일대하고 도시계획구역하고 바다로부터 100m 지점에 총을 못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표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섯 곳이 있습니다. 노자산, 계룡산 정상부분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푯말을 붙이기 위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제시 전체면적의44% 지역에 총을 쏠 수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이 유인물은 언제 것입니까? 이번에 만든 것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거제는 수렵기간이 12월 1일부터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다른 곳은 11월 1일부터 합니다.

천종완위원

다른 곳은 그렇게 하는데, 거제는 12월 1일부터 하잖아요.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유인물에 엽기내로 되어 있는 50만원은 빼야지요?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이 조사한 시군에는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잡는데 50만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거제도 엽기내에 50만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90일에는 40만원을 받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럼 사냥을 하게 되면 수렵료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약 3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렵료만, 그 이외 숙박과 놀고 하는 것은 경제활동입니다.

천종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부가가치가 20억원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렵장 개장으로 인해서 상당한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4개월동안 해서 한꺼번에 다 잡아먹고 치워 버리지, 내년에 또 돈을 들여서 개체수 확인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주먹구구식으로 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관리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청둥오리도 사냥이 가능한데 원래 안되는 것 아닙니까?

권순옥위원장

기러기가 안되지요.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초록빛깔사람들이 흰밤 청둥오리를 잡아라. 엽사들이 사실 암꿩 잡지 마라고 하더라도 암꿩하고 숫꿩하고 있는데 암꿩 피해라 하고 숫꿩만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지도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천종완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사냥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바다는 안됩니다.
주관

이주관환경관리담당주사

해안선으로부터 800m이내입니다.

권순옥위원장

800m이내는 못하는 구역이지요?
주관

이주관환경관리담당주사

원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바다쪽에 사냥은 안된다는 것아닙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안됩니다.

천종완위원

그럼 800m밖에 청둥오리가 어디 있습니까?
주관

이주관환경관리담당주사

청둥오리가 수렵을 못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청둥오리도 되고 흰밤검둥오리도 되고 까치류도 되고 몇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청둥오리를 넣은 것은 이목댐 주변하고 상촌에 농작물 피해가 많다고 해서 오리류 해서 했는데, 청둥오리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청둥오리도 넣고 흰밤검둥오리도 넣었습니다. 청둥오리는 추울 때 날라옵니다. 초록빛깔에서는 자문을 해 주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흰밤검둥오리도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위원

까치도 넣으세요.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줍니다.

권순옥위원장

까치는 사냥꾼이 안 잡습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까치가 우리나라 국조 아닙니까, 한전에서 까치를 한마리 잡는데 보상금을 준다면 아마 엽사들이 잡을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한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지요.

옥기재위원

개체수 조사를 몇 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작년에 한번 밖에 안했습니다.

옥기재위원

한번 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듭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8백만원 듭니다.

옥기재위원

타도에 비교해서 요율을 산정하신 것 같은데 사실 엽사가 고급레포츠입니다. 하루 3천원, 4천원 주고 한다면 별 부담을 안느낍니다. 그래도 최소한 하루에 돈 만원은 되어야 되지 않나, 비싸면 좀더 즐거움을 더 가지고 하니까 요율이 낮지 싶습니다. 90일정도는 그렇게 안해도 3일, 10일, 한달 이런 것은 요율을 올렸음 합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그래서 한달 허가는 8천원정도 듭니다. 요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10일은 1만5천원 들고 이 정도면 적정수준 아니겠느냐 해서 만들었습니다.

옥기재위원

멧돼지, 고라니는 대중소를 나누는데 우리시에서는 대중소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값에 대한 참고자료이지. 우리가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럼 이것은 상관없는 것입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우리는 멧돼지 마리수를 정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리당 가격이 이 정도 나간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이것은 시중시세가 이 정도 나간다는 것이지요?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옥기재위원

그러면 대중소 관계 없이 마리수로 따지는 것입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옥기재위원

다음에 출생한 새끼를 못잡는다는 그런 것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임신한 돼지를 잡지 말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옥기재위원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이고, 새끼를 3개월 이내에는 잡으면 안됩니다. 명시를 해 놓아야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런 법이 없습니까?
주관

이주관환경관리담당주사

그래서 수렵조수 관련법에 보면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4개월 범위안에서만 하라고 하는 그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끼 낳는 기간하고 가임기간하고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부분 그 기간을 피해서 위에서 지침을 정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4개월 범위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크게 새끼 낳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연초 엽사 한 분이 2월말에 노루를 잡으니까 노루안에 새끼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 2월말경에 노루를 잡아서 암놈에 새끼가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은 앞으로 당겨야 됩니다. 따뜻하기 때문에 좀 빨리 새끼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직접 경험하신 분들을 통해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엽사들 입장에서는 돈을 내고 계약을 해서 일정기간동안 사냥을 하는데 우리 거제가 타 지역보다 한달 늦다 말입니다. 그리고 남부지방은 윗지방보다 따뜻하기 때문에 11월에 일부 농산물 고구마 같은 것이 밭에 있습니다. 이럴 때 잡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하고 엽사들의 바램하고 12월초부터 하게 되면 만약 대통령선거때 총기사용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규제를 했을 경우에 엽사들이 돈을 주고 사냥을 하겠다고 신청하자, 말자 바로 규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15일 동안은 규제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짐승들의 가임기간이 윗지방보다 따뜻하기 때문에 좀 빨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행정적으로 힘들더라도 11월부터 한달 앞당겨서 하고 한달 빨리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옥기재위원

11월 1일부터 아닙니까?

김승희위원

아닙니다. 12월 1일부터입니다. 행정적으로 준비가 안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 부분은 어쨌든 90일만 허가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방침이기 때문에 최대한 앞으로 당겨서 하도록 조정해 보겠습니다.

옥기재위원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시로 봐서는 최대 목적 아닙니까? 11월부터 하는 것도 늦습니다. 최소한 10월중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그 때는 유해조수 허가를 별도로 해 줍니다.

옥기재위원

그러면 엽사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엽사회에서 보험 넣고 총을 받아서 새를 쫓는 형태입니다. 잡는 것은 아닙니다.

옥기재위원

그것은 형식적인 것 밖에 안되고 실질적으로 엽사 행위를 해서 우리시 세수가 목적이 아니라 농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수렵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농민단체들도 존중해야 되고 환경단체들도 백안시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완충적으로 조정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관광자원, 지역주민의 수입증대 쪽으로 수렵이 되었다고 봐지는데, 청둥오리를 포획할 수 있게끔 해 놓았는데 청둥오리가 철새란 말입니다. 철새군락 안에서는 보호조류 천연기념물들이 같이 섞여서 많이 들어 옵니다. 청둥오리가 모여들고 철새들이 모여들면 관광지로서 철새도래지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심 가까운 지역들이 황폐화되니까 거제 오수면 습지나 상수원 저수지등에 철새들이 많이 몰려오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사냥으로 인해서 철새도래지의 쉼터를 잃음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거제에 철새가 머무르지 않는 동네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도 간과할 수 없다. 철새들 중에 청둥오리 수렵을 과연 허용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오리가 어떤 피해를 주는 동물이냐면, 입이 넓기 때문에 이삭을 넣어서 쭉 훓으면 한 개가 싸그리 다들어 갑니다.

권순옥위원장

겨울에 나락이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지금 유해조수를 냈을 때.

옥기재위원

지금도 장목 같은 곳에 많습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완전히 텃새화되었다. 거의 안 날라 갑니다.

옥기재위원

쭉 훑어버리면 이삭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텃새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많이 오긴 오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엽사들의 자질을 높혀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단속하고 지도해서 한 해만 해 보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아까 옥기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새끼 짐승들 포획 사례 이런 것은 조례로 안되어 있는데 지금 본조례 개정을 하면서 명시적으로라도 산돼지 새끼들은 6개월이내에 잡아서는 안된다고 개정안에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것도 생명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즐기기 위해서 세상구경하러 나온 어린 것을 바로 잡는다는 것은 생명 경시풍조에 상당히 안맞습니다. 그래서 어린 조류, 멧돼지, 노루등 새끼는 잡지 말자, 그런 법을 정해 놓으면 새끼니까 잡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조항이 없으면 안잡히고 하니까 잡을 수가 있다. 이번 조례 중에서 문항을 삽입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조례개정은 다음 상정할 때 하기로 하고 수렵허가 할 때 이런 사항은 못한다는 그 사항에 삽입을 하겠습니다. 금지사항에 넣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고정수렵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어린 새끼 짐승의 포획과 사냥에 대해서는 금지규정에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등면보건지소이전신축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188페이지 사등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계획안입니다. 2002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확정통보를 8월 6일날 받았습니다. 사등면 보건지소는 건물의 노후와 공간협소로 환자 진료는 물론 민원인 주차공간이 전혀 없어 이용시민의 불편이 초래되어 이전 신축코자 합니다. 현 시설현황은 사등면 성포리 280-24번지로 사등파출소 밑에 있습니다. 건축년도는 80년대입니다. 건축연면적은 54평, 대지면적은 37평, 근무인원은 4명, 농협창고를 보수해서 임대로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이전 신축계획으로 위치는 사등면 성포리 376번지외 3필지입니다. 사등면사무소 담장하고 붙어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2,130㎡로 약 644평입니다. 건축예정면적은 360㎡로 약110평입니다. 지상 2층, 공중보건의 관사 3개를 포함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7천만원으로 국비 2억47백만원, 도비 1억23백만원입니다. 여기에 시비 부담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설계, 감리, 토목공사비 해서 5%정도 시비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1억3천만원정도 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8월 6일날 국도비지원 개선사업대상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소요예산 반영이 된다면 내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 중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도에서 보낸 확정공문을 보시면 주요 내용으로 시설비 지원의 경우 건축비만 지원되오니 감리비등 부대경비는 별도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5페이지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질병양상,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구조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적절한 보건의료사업을 개발, 추진함으로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보건기관과 민간기관의 기능분담 및 연계등입니다. 3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저번에 간담회에서 보고를 한 사항이지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주요 파트만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2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의 법적근거 및 절차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하면 시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표달성과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획 등입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는 시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계획시행 전년도6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립절차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작성지침을 지난 3월 23일 시군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으며 우리시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작성팀 구성 및 계획안을 작성하여 지난 6월 28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주간 공고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3페이지 2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목적은 우리지역은 전체인구의 3분의1 이상의 높은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그와 비례해 영유아의 비율이 12.2%로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영유아 임산부에 대한 단계별 체계적 관리 이들에 대한 모성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영유아 예방접종을 전산관리함으로써 기본접종 관리를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4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하는 고혈압 환자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로 뇌혈관 질환 등에 대한 발병률을 낮추어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하도록 하고 노인부부세대, 독거노인세대, 저소득층세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장기 재가요양환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소외되기 쉬운 이웃의 삶의 질 향상에 보건소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특히 보건소 인력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친절도를 한층 더 성숙시켜 주민들이 즐겨 찾아올 수 있는 보건소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현황과 전망입니다. 인구는 18만명이 넘고 지리적으로 서쪽은 통영과 인접하고 있고, 부산과 쾌속선으로 약 50분 정도의 거리에 있으며 양대조선소가 있어 생활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관내에 많은 병원이 산재하여 자체적인 시설과 의료인력만으로도 충분하게 의료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5페이지 지역사회 진단입니다. 인구현황으로 2001년말 현재 17만8,980명으로 남자가 9만1,743명, 여자가 8만7,237명으로 30대 이상 인구가 9만2,647명으로 5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인구구성은 경제활동인구수가 6만5,738명으로 농림어업 5.4%, 광공업 44.9%,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사업서비스업이 4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보장 인구는 지역의료보험 36.5%, 직장의료보험 32.3%, 공무원 교직원의료보험 6.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5%, 기타 삼성, 대우직장의료보험 22.6%로서 총 17만8,980명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 인구는 독거노인 2,940명이며, 장애인등록자수가 4,039명,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3,695명, 노인세대가 3,720가구, 소년소녀가장세대가 43가구이며 학생수는 1991년도 보다 2,019명이 늘어난 3만956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학교 양호교사수는 25명이고 급식학교수는 48개, 영양사는 3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보건의료자원 현황입니다. 의료기관 및 인력현황으로 병의원 156개소, 병상수 668개, 의사는 157명이고 간호사는 428명, 약사는 58명, 구급차는 15대, 응급구조사는 3명이 있습니다. 9페이지에서 11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각종 건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총대상자 5백명중에 419명이 응답하였습니다. 건강위험행위 실태 중 흡연율은 40대 남자가 52.8%, 70대 여자가 40%로서 흡연율이 가장 높았으며 음주율은 20대 남녀 모두가 음주율이 높았습니다. 운동실천율은 10명 중 3명이 주3회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건강검진 및 암 검진율은 조사대상자 중 51.1%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주민요구사항으로서는 가정방문간호사업이 3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24%, 정신치매관리사업 및 암관리사업이 23%, 무료순회진료사업이 각 13.7%등이었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공급측면으로 보건기관 이용율이 전체응답자 중 75%가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사유로 진료가 49.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용시 불편사항에는 위내시경등 진료장비 부족이 36.8%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의가 아니라서 진료의 질이 떨어진다고 응답한 사람도 34.2%로 나타났고 그 외 약국까지 거리가 멀어 불편하다가 13.1%, 의사 및 직원 불친절이 각각 5.2%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결과 20대 여성의 음주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서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사회 진단결과에 따른 추후 전망입니다. 보건의료 수요측면에서 노인부부세대, 독거노인세대, 저소득층 및 장기재가요양 환자에 대한 가정방문간호사업 확대, 건강한 생활에 대한 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진료의 질 및 진료장비의 다양화등에 대한 요구, 영유아 예방접종등 모성보건에 대한 요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의료 공급측면으로 가정방문간호사업확대 강화로 전담팀을 운영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노인부부세대, 독거노인세대, 저소득층 및 재가장기요양 환자를 방문해 통합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40대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건강한 사회활동을 위해 다양한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을 개발 공급하고 특히, 40대이후 뚜렷한 증세없이 유병율이 증가하는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는 보건사업도 확대시행하겠습니다. 모성보건사업을 한층 강화하고 아울러 전문의 및 전문진료장비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겠습니다. 15페이지 보건기관 조직진단입니다. 보건기관 조직진단의 목적은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전직원이 참여하여 도출해 냄으로서 단점은 고치고 장점은 강화함으로써 보건소의 역량을 배가시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건기관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보건기관 설치현황은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11개소, 보건진료소 13개소 등 총 25개소가 있으며 전체 보건인력은 98명이 있습니다. 16페이지 보건기관 연간 예산은 38억21백만원이며 자체예산 12억59백만원, 17페이지 보조사업 예산은 3억15백만원입니다. 18페이지 보건기관 조직진단 분석입니다. 중요사항으로 보건소의 약점은 직원상호간의 업무비협조와 책임의식 결여입니다. 주전략으로는 직원상호간 업무편람을 공식화하여 상호간 업무를 이해함으로써 업무 협조를 강화해 나가야 겠습니다. 관리자 및 중간관리자의 업무인식 미흡과 맡은 업무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저해요인이 예상되므로 관리자 및 중간관리자에 대한 정기적교육을 통하여 보건사업을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사업에 따른 자원봉사자 인력도우미 발굴이 미흡하여 가정방문사업에 애로가 있어 각종 봉사단체를 통하여 인력을 확보하여야 겠고 보건사업의 미래에 대한 방향제시 부족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토론하는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보건사업의 방향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로서 지나간 보건의료업무를 평가함으로써 잘못된 것을 발굴 시정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20페이지 보건소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입니다. 지역보건의 의료계획의 핵심적인 과제선정은 성인 고혈압당뇨관리사업과 가정방문간호사업 두 가지입니다. 먼저 고혈압당뇨관리사업의 선정배경은 현재 경제활동인구 중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향후 4, 5년내에 40대이상 인구수가 늘어날 전망으로서 이들에 대한 고혈압당뇨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건강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가정방문간호사업을 확대강화함으로써 소외된 노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핵심과제 선정방향은 소득은 높으나 건강에 대한 관심도와 시간에 대한 제약을 많이 받는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보건사업과 상대적으로 소외된 노인들이며 본과제 선정은 지역의 보건문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조직구성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행정공무원 및 일반주민, 지역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21페이지 조사표와 같이 1순위가 가정방문사업, 2순위가 고혈압 관리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22페이지 성인 고혈압 관리사업 추진방향은 총인구중 위험집단은 40세이상 인구중 약 5만7,589명, 40세이상 인구의 80%인 4만6천명을 표적집단으로 삼고 혈압측정 및 인지도를 60%이상 높이고 보건교육을 월 4회이상 실시하고 고혈압 관리율을 25%이상 높힐 것입니다. 활동목표는 취약계층의 혈압측정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마을장터등을 이용하여 단위별로 혈압측정일을 지정하여 무료 혈압 측정 기회를 넓히고 시청민원실 등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 자동 혈압기를 배치하여 측정기회를 넓혀 개인혈압을 알 수 있게 하고 방문간호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혈압 측정을 하여 이상이 있을 떄는 환자를 등록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핵심과제 두 번째 가정방문간호사업입니다. 질병양상의 변화 및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만성퇴행성 질환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환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 추계로 전시민 중 위험집단은 2만690명으로 이는 65세이상 인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록수이며 표적집단은 위험집단의 20%로서 약 4,100명입니다. 사업목표에 영향목표는 위험집단 2만690명에 대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지역사회 진단을 실시하여 고위험 대상자를 발견하고 지역사회내 활용가능한 자원을 발굴, 주민서비스 만족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취목표는 고위험가족에 대한 가족건강기록부를 작성하고 전산화를 실시할 것입니다. 지역사회내 전문인력 파악 및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자 훈련과 교육을 병행 실시할 것입니다. 활동목표는 자가관리능력 측정을 연 4회 실시하고 방문간호요구에 따른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훈련된 자원봉사자와 함께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따라서 설문조사에 따른 주민서비스 만족도에 따라 방문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평가하여 명실공히 효율적인 가정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24페이지 일반사업계획서는 참고해 주시고 25페이지 핵심과제 이외의 일반적인 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에서 분만, 산후, 영유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26페이지 예방접종사업은 매년 하고 있는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 구강보건사업도 매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건강생활실천입니다. 이것도 금연교실과 절주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정신·치매관리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의 편견해소와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및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함으로 치매의 진행정도를 막고 부양가족의 교육을 통하여 양질의 재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으로 건강한 정신, 함께하는 사회로 지역사회 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30페이지 암관리사업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예방, 검진함으로써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율을 줄이므로써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31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계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2페이지 의약무관리사업 이것은 의약업소 정기감사를 통하여 부정의료행위 및 부정의약품 불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정직한 의약환경조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33페이지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각종 실험 및 검사 이것은 전염원의 조기발견을 통한 전염병의 사전 예방과 정기검진, 감염보균자 관리를 통한 질병의 조기 발견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진료사업입니다. 진료사업은 업무특성상 수동적으로 수행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내재하고 있으나 보건소를 찾는 주민이 꼭 진료 목적만이 아닌 평상시에도 상담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보건소로 면모를 일신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공중보건의 지도·감독입니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어촌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배치되어 공중보건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23명의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원 10명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먼저 사등면보건지소 이전 신축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보건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등면 성포리 280-24번지상에 위치한 현 사등면 보건지소 건물의 노후와 공간협소로 인한 환자진료의 불편은 물론 주차공간이 전무한 실정으로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2002년 정부의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사등면 성포리 376번지 일원에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코자하는 것으로서 본 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항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는 보건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3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1항 각호의 내용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입각하여 본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획등이 잘 반영되어 있어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항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등면보건지소 이전 신축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사등면보건지소 신축계획안을 보게 되면 공중보건의 관사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3개입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지금 일반의하고 치과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으로 해서 관사가 3개정도는 필요하다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신축하면서 지어 놓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사등면에는 공중보건의가 몇 명입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2명입니다.

박영조위원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짓는 거지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옥기재위원

관내에 인원이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분리됩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보건소는 자체적으로 같이 근무를 하고 보건지소는 읍면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읍면별로 있는 것은 보건지소이고.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옥기재위원

그럼 같은 지소인데, 인원배정이 사등면보건지소는 군인 두 사람, 간호사 두 사람 네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옥기재위원

그럼 다른 보건지소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치과와 일반은 두 사람씩 배정이 되어 있고 연초같은 경우에는 치과가 없습니다. 일반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청같은 경우에는 치과가 있으니까 두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 내과, 치과입니다. 그렇죠? 각 보건지소마다 치과가 배치된 곳이 있고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균형이 왜 맞지 않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의과대학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군복무 대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치과대학은 도에 하나씩 밖에 없습니다. 설립목적이 어떤지는 몰라도 의과대학은 많은데 치과대학은 부산대학 하나 뿐입니다. 그 중에서 의과대학보다 치과대학에 여학생 비율이 높습니다. 여학생은 군대를 안가니까 공중보건의사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거제는 섬이라는 특수한 여건때문에 치과의사가 도에서 배정이 많이 된 편입니다. 다른 지역은 우리시보다 휠씬 적습니다. 권역별로 해서 외진 곳은 배치를 하고 연초와 신현읍은 합쳐서 신현에 있는 보건소에 배치를 하고 거제, 동부는 거제에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장목에 있고 하청에 있고 사등에 있고 둔덕에 있고 거제 있고 남부 있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동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치과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여태까지 열심히 해서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장승포지역은 치과가 없으니까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나 노인이 치료하는 비용이 치과에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보건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통계가 나와 있겠지만 온다면 장승포지역에서 고현에 있는 보건소까지 나와야 되는데, 거의 오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지요. 인근 치과를 이용하다 보니까 치료비 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의료보험 체계상 보철은 의료보험이 안되고 제일 비싸기 때문에 구강 보건사업 중에 의치보철사업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1천만원 들면 치과에서 1억5천만원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철비만 들면 의사선생님들이 무료로 해 주는 것이라서, 보철비는 얼마 안들거든요. 저희들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한지 5, 6년정도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면에서도 하고 있지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동지역도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홍보가 많이 안된 것 같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것은 인원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인기가 좋아서, 보철하나 하는데 1백만원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서로 할려고 하지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5, 6만원정도 듭니다. 그것을 무료로 해 주니까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선생님들이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되겠다, 안되겠다 판단해서 대상자를 선정 하고 있습니다. 5, 6년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기준을 정해 놓고 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의료보호 수급권자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생계보호대상자나 독거노인이나 소외계층을 우선해서 해 주십시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런데 이가 너무 없으면 못합니다.

옥기재위원

보철하는 예산은 시비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권순옥위원장

확대를 시키세요.

옥기재위원

예산을 더 요구를 하십시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런데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과선생님이 진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보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저런 상황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예산요구를 하십시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모든 분야에 시민들의 건강에 필요한 예산은 우선 요구를 하십시오. 건강부서 아닙니까? 소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우리시가 한 것이 표본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장승포 아주지역에 치과의사가 없는데 그 지역에는 일반 치과의사에게 의뢰하는 식으로 지정을 해서 50% DC를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권순옥위원장

의사가 안해줄려고 합니다.

옥기재위원

의사가 안해 줄려고 하지만 장승포나 아주지역에 독거노인이나 못사는 사람들의 명단이 있으니까 치과에 의뢰를 해서 그 대상자들이 이용했을 때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2백만원하면 1백만원은 시비를 줘야 됩니다. 치과의사회하고 협의해서 치과의사 입장에서 지역을 위해 매년 몇 명식은 무료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옥기재위원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권순옥위원장

특히 저쪽에 치료해야 될 사람은 많은데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치과의원도 의약분업이 되어서 처방전 받아서 약을 타야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래도 안쌉니까?
잘 알겠습니다. 사등면 보건지소 이전관계에 대해서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재위원

어제 TV뉴스를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이 중앙정부에서 지정이 되면 국민보건 각종 분야에 대한 전문요원을 많이 채용을 하겠다. 보건소에는 국가적으로 인원을 많이 늘릴 계획인 것 같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번에 사회복지사가 많이 늘었습니다.

박영조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관내에 산업활동인구가 약 30%라고 나타나 있는데 이 중에 광공업에 종사하는 분이 45%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직업성 질환 쪽인 근골격계 질환이 사회적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안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질환에 대한 방안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것은 산재쪽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박영조위원

몇 일전에 현대중공업같은 경우 산재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특히 양대 조선소같은 경우 생산직 평균 연령이 40대에 육박을 합니다. 그리고 평균 근속년수도 10년이상 됨으로 해서 근골격계 질환이 그야말로 골병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될 텐데, 공공부문 의료에서도 일정부분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이야기하는 근골격계 질환은 유전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근이완증 내지는 희귀 난치성질환, 근골격계질환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육이 지방으로 바뀌어서 오래 못사는 경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보조에 의해서 전액을 부담해도 이것은 회사차원의 산업재해 쪽이니까 그리고 삼성하고 대우 안에 사내 의무실겸 병의원에 물리치료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삼성은 없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회사쪽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책임이 사업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골격계 질환같은 경우에는 예방이 최우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부문 의료에서도 일정부분 질환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장

천종완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천종완위원

질의보다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보건의료계획 자체가 상당히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보건사업 중에 핵심사업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눈에 띄이는데, 본 위원은 내년도 부터 핵심사업 위주로 잘 챙기겠습니다. 핵심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게 체계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정말로 거제시민 누구든지 거제보건소로부터 다 지원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분류별로 계층별로 여러 사람에게 좋은 효과가 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는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위원도 이런 부분은 핵심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내년도 좋은 사업들이 금년과 같이 어부지리식인 자료가 아니고 정말로 시민들의 건강을 잘 챙겼는가, 저도 챙겨 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장

옥기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옥기재위원

천위원님 말씀처럼 본위원도 그런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계획을 할 때 우리 보건소에서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무래도 이런 사업이 국가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입니다. 이럴 때 고가장비 같은 것을 우리시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비가 들어옴으로써 특별한 변화되는 거제보건소의 모습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권순옥위원장

보건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을 다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산체제 데이터베이스망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각 병원, 지역을 총괄하는 보건소 전산체계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연결 안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4년간의 계획인데,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보건복지부 중앙에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소만이라도 보건소에 접종하는 사람들을 등록하게 해서, 올해 초부터 말하자면 독감을 23백명이 맞을 건데 전부 하나 하나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관리 시스템을 예방접종 경력, 유전성 질환, 체질관리, 병력기록, 건강검진기록 이런 기록들이 보건소에서 데이타베이스 되어서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가면 그 당해 보건소까지 병력기록 자체가 옮겨져서 어릴때 어떤 병을 앓았구나 하는 그 병력기록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체제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이스가 깔려질 때 의료보험 적자가 나고 하는 이중 검사비를 줄일 수 있고 다음 의사가 병력기록을 봤을 때 어릴 때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었구나, 커서는 어떤 영향이 왔구나 하는 것까지도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쪽에서 거제만이라도 공중보건시스템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보건소와 보건기관만 데이타 베이스해서 프로그램 만들고 하는데 3, 4년 걸렸습니다. 지역보건소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것을 중앙에서 받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중앙에서 해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기관 밖에 데이타베이스가 안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것은 건의를 하든지 이런 계획속에 추가적으로 넣어서라도 빨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등면보건지소이전신축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