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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15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07-10-31

황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 도시국인 건설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세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개요 설명)

황용운위원장

유세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예산서 185쪽, 이게 청학지하차도 들어가면서 양쪽으로 방어울타리 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인선하고 업무연계가 작년에 미흡했던 점이 있었고, 올해도 업무 협의 중에 있지만 완전 철거가 결정 난 것은 아니지만 철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공법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정지열위원

기본적으로 알아보고 예산을 올렸어야지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건설과가 나오셨으니까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노점상 단속은 직영으로 가는 것이지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그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업무를 지난번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2% 라는 범위를 기획실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아직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라면 예산 반영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본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두 가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내일 조치결과를 보고하는데 오늘 중으로 2006년도, 2007년도 노점상 단속실적을 주시고, 볼라드에 대해서 철거 조치하겠다는 것을 26일 시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세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희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개요 설명)

황용운위원장

신희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희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9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심사에 앞서 지난 10월 10일 조직개편관련재정조례가가 공포되어 도시녹지과가 도시경관과와 공원녹지과로 분과되고, 동월 19일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경관과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 두분의 과장님이 나오셨는데요. 당초에 추경안을 제출한 김남철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 설명을 듣고, 답변은 두분 과장님께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철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개요 설명)

황용운위원장

김남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윤 도시경관과장님, 김남철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사항별 설명서 190쪽, 초화화분구입이 있는 데, 구체적으로 놓는 자리를 설명해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추가 설치 대상지를 말씀을 드리면 비류길, 옥골 4거리 외 6개 노선에 약100개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대형원형2단 화분입니다.

서석원위원

교통사고나 아니면 사람이 밀던가 해서 깨지는 것은 있어도 화분이 노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교체작업이라고 한다면 노화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은 아주 멀쩡합니다. 제가 어제도 가서 사진 찍어서 확인했습니다. 노화돼서 교체하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신규로 설치하고 교통사고로 일부 파손된 부분은 교체하는 것이고, 거의 신규 설치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렇다면 우체국 앞에 비류길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30개 정도 와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교체할 시기는 아니고 노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꽃은 자주 교체해야 하는데 꽃은 교체안하고 화분만 교체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꽃이 1개월 내지 2개월 되면 시들어요. 그것은 방치하고 화분이 노화되어서 교체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곳곳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서석원위원

대학공원에 배드민턴장 7천만원은 어디를 수리한 것입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대학공원에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갈 즈음해서 옆에 농구장과 족구장을 개장했습니다. 거기 바닥에 포장을 했는데 전천후포장을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더라도 물기가 가시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그 옆 배드민턴장에 4개의 코트가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보면 올 여름 상당히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비가 10m 이상만 오면 사용을 못해요. 이틀 정도 물이 빠지고 사용해야 하는데 물이 빠질 정도가 되면 또 비가 오고 그래서 거의 사용을 못했습니다. 배드민턴장을 사용하는 주민들과 동호회분들이 상당한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번에 7천만원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옆에 농구장은 보수를 지난번에 했고, 배드민턴장 바닥공사를 위해서 7천만원이라는 것이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서석원위원

옆에 농구장은 잘 정리됐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배드민턴장에서는 전에 깔았습니다. 깔아서 다시 바꿔달라고 하고 있어요. 초창기에 자체적으로 깔아줬어요. 그것을 다시 바꿔달라고 해서 바꾼 건데 다른 것으로 또 바꿔달라고 한다면 신중히 검토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이중낭비가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는 하되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서석원위원

186쪽, 옥외광고 선진국 견학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가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면 시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3등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포상금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련 업무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해서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일본이 가깝고도 간판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고 해서 일본으로 갈 예정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추진 중이라는 것이지요. 내용이 빗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스티커와 명함을 뿌리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단지 함박마을 5단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뿌리는 게 약 20-25장 정도가 붙이고 뿌립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확인해 보니까 서울 번호로 오전 9시 전과 저녁 7시 이후에 돌립니다. 그것을 보고 경찰한테 신고하니까 경찰은 구청에 단속반이 있다고 했고요. 또 문에 붙이는 게 15-20장을 매일 붙입니다. 붙이는 일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주야간으로 기동반을 편성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시간대를 피해서 지능적으로 살포하는 불법 범도 있고 연수구 전역을 단속 하다보니까 단속사각지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 주신 데 대해서 도시경관과와 공원녹지과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체제적으로 단속을 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낮에는 스티커 작업을 하고, 밤은 공무원 출근하기 이전과 퇴근하고 난 후에 해서 제가 번호까지 제가 아는데 그런 것은 아마 우리 구청에서 제가 보기에는 협조를 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동의 발전협의회나 통장을 연결해서라도 그분들을 완장을 채워주고 단속반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관리하면 구청에서 손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 쓰레기가 바닥에 떨어지면 쓸리지도 않습니다.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구를 막습니다. 신중하게 다시 한번 동장하고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서 동네가 깨끗해 질 수 있도록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인데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효율적인 행정을 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예산서안 195쪽, 과가 나눠지면서 밑에 1,43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는데 이게 불가피한 예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계속 과가 늘어나는데 이런 용품들의 재활용이 어렵나요?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좀 재활용을 하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단돈 몇 만원이라도 재활용을 하는 모습이 있으면 좋은데 분과가 되면 획일적으로 필요한 것을 전부다 예산으로 잡더라고요. 알아보면 쓸만한 것은 재배치해서 쓸 수 있는데 이런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조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바뀌는 것보다는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해야 합니다.

진의범간사

1,430만원 중에서 재활용한다던지 새로운 과를 꾸미면서 빠진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과거 몇 년 전 리스트와 비교를 했는데 똑같더라고요. 가격만 변동이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할 부분 아닌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거의 리스트가 비슷하다고 하는데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과가 신설되게 되면 거의 비슷한 기본 사무기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도시경관과하고 공원녹지로 분리되면서 새로운 사무용 집기를 구입한 부분들이 거의 신규로 발생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폐기 처분한 것은 노후 된 것들만 폐기 처분하고 거의 신규 수요에 의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예산 액수를 떠나서 지금 도시녹지과에서 분과되면서 공무원 수가 늘어날 수 있지요. 과장님도 늘어났고 그 인원이 쓰던 의자와 책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분과하면서 옮겨서 그대로 사용하는 목록이 있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1개 팀이 늘어나서 구성하기 위한 책상, 의자, 케비넷 그리고 과장 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필요한 책상, 의자, 옷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소파와 응접세트 회의용 탁자, 주방 구성을 위한 약간의 집기 그 다음 기본 사무기기가 있습니다. 복사기를 비롯해서 팩스와 전화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지적하신 획일적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의범간사

이전 과에서 쓰던 게 있으면 팀이 줄었을 텐데 옮기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물론 복사기가 필요한 부분은 이해를 해요. 케비넷 같은 경우도 팀이 늘더라도 도시녹지과에서 하던 팀이 이동하게 되면 그 케비넷이 비슷한 % 로 이동할 텐데 3개까지 필요하냐는 것이지요. 하나하나를 내 집 살림하듯이 했으면 좋겠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도시경관과로 분리되면서 3명의 인원이 추가로 늘어난 부분에 대한 기본사무용품 부분들만 반영을 했고요. 과가 신설됐을 때 필요한 기기만 추가로 했습니다.

진의범간사

좋습니다. 혹시 이렇게 하면서 과장님이 우리 연수구에 재고 쌓여 있는 부분 확인해 보셨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못했습니다.

진의범간사

한번 보고 책상하나부터 그대로 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한번 창고 가서 보면서 쓸 수 있는 것은 몇 개라도 쓰고 그 액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런 자세가 구민들의 혈세를 쓰는 부분에서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라도 솔선수범해서 재고현장에 가서 쌓인 것을 쓸만한 것을 봐서 찾아서 쓰고 나중에 바뀌는 모습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간사

간부 공무원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다른 타 공무원들도 무엇인가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솔선수범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초화 구입관련은 용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저는 초기부터 이야기한 것인데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을 자전거 도로하다가 청능로 흙으로 된 곳이 그대로 있는데 돈이 10만원이 남더라도 매번 노력해서 꽃나무는 잘 자라기 때문에 계속 바꿔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저는 이렇다고 하더라도 정책을 꽃나무로 해서 영구적으로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서 예산서안 63쪽, 대체살림자원조성비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우리 과에서 공급자가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에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을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의무조항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를 할 경우에 업무 취급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당 1,886원입니다. 이번에 1건이 있었는데요. 1건에 대한 부가를 하다보니까 약 51만 8천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10%의 세입을 법에 의해서 잡은 겁니다. 90%는 산림청에서 다시 가져갑니다.

정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배드민턴장 정비공사하는 것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바닥이 아스팔트 비슷한 걸로 깔아줬는데 충격이 온다고 해서 다시 마사토로 깔아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포장이라는 것은 눈, 비가 오나 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바람막이 공사한 것도 다시 해야 되겠네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재활용할 수 있어요. 바람막이는 그대로 두고 터서 공사하고 다시 복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차량은 도로 옆 출입구를 폭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족구장하고 농구장 할 때 같이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우선 그쪽을 먼저 했습니다. 하고 나서 보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정지열위원

처음부터 아예 생각이 없었잖아요. 작년도 본 예산에도 없었어요. 순간적인 민원으로 이것이 추경요인이 되느냐는 것이지요. 당초 예산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공사를 하려면 농구장할 때 같이 했어야지요. 중복요인이 발생하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정지열위원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는 선 시행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행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심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건의됐으니까 이어서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 배드민턴장 얘기한 부분이 나오자마자 들리는 소리가 서석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명분이 없다는 것이고 해달라는 것도 시기상으로 보면 옆에 농구장 시설물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오고요. 왜냐면 이게 특정인이 부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이 집행되려면 절차와 시기가 있잖습니까? 뜬금없이 제안을 누가 한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구장하고 족구장 공사를 하고 나서 한달도 안돼 가지고 배드민던장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담당자가 한동안 나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상대적 빈곤이라고요. 실내를 제외하고 그런 것 깔아준 곳이 몇 군데나 되요? 제가 봤을 때는 과감하게 아닌 것은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따져본 것으로 근거자료를 만들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행정하면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지금 초화화분 구입하는 것은 추경예산을 받아서 설치를 언제 한다는 것이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나왔습니다. 추경자료를 제출한 시점을 8월로 기억하고 있고 9월 정도면 2회 추경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9월, 10월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만약에 11월에 하게 되면 우리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사업시기가 적철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아까 하실 때 설명하실 때 깔끔하게 우리가 올렸지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적절하게 스스로 삭감해도 좋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아닐 때는 과감하게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깔끔하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그러면 시기상 적절치 않으니까 안하는 것으로 알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보태서 말씀드리면 저는 국내연수를 다니면서 두 가지를 많이 봤습니다. 기둥을 이용해서 가로등이나 화분을 연결하는 그런 화분이 있고, 노상에 깔아놓은 화분을 많이 보거든요. 얼핏 가로등을 이용한 것은 시각적으로 이해되는데 길거리에 화단을 깔아 놓은 것은 보행자가 장애물로 받아드릴 수 있기 때문에 화분을 깔아주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타 시도에서 군에서 하지 않는 앞서나가는 것으로 할 수 있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심도 있게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사진을 제시하며) 보시면 3개가 지주대가 되어 있고 간판이 3개가 있지요.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주대를 설치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허가하고 간판은 도시경관과인데 그것을 보면 한두 군데가 그런 곳이 있는 게 아닙니다. 허가해줄 때 지주대를 하나로 해서 3-4개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해 줄때 통합한다면 보행자들의 인도를 막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것은 하나로 통일할 수 없습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좋은 지적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분과의 목적과 부합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고민을 깊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남동구를 가면 거의 통일을 합니다. 절약도 된다고 합니다. (사진을 제시하며) 지금 우리 연수구는 공원이 관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다시피 큰 나무 밑에는 작은 나무가 살 수 없습니다. 나무를 보면 빽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죽으라는 얘기 밖에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심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식할 곳에 이식하고 관리 잘하고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말씀이신데,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감사합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상윤 도시경관과장님, 김남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개요 설명)

황용운위원장

서정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특별회계에서 삭감된 것이 있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시 예산에 편성돼서 다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시 예산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이게 2단지 주차장 사업 그 돈인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이미 실시설계를 끝내고 계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착공에 들어갔다고 봐야지요. 공사 준비에 임하고 있으니까요. 실시설계를 마치고 이제 행정절차를 마치면 공사는 내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사업을 피하면 빠르면 3월경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고이월인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명시이월입니다.

정지열위원

원래 계획은 올 6월이지요? 왜 늦어졌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사진을 제시하며) 교통과와 건설과가 연관되는데 중기 단속을 하지요? 지금 보면 약 80% 정도 모래가 쏟아집니다. 그러면 하수구가 있잖아요. 그 옆에 일부가 이렇게 됩니다. 우수관이 이렇게 막히는 것도 막히는 건데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두 가지 나눠있더라고요. 이것을 한가지로 통합해서 단속하는 방법이 없나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이것을 유기적으로 현재까지 단속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중기 단속을 여직원이 했었는데 이번에 발령이 났기 때문에 남자직원이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밤에 위험도 있고, 단속하면 중기과태료를 30여만원씩 물게 되기 때문에 운전수들의 저항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연수구가 25% 이상 넓은 도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절적으로 겨울이 다가오고 저희가 새로 직원도 바뀌었으니까 집중단속을 해서 악질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고맙습니다. (사진을 제시하며)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있는 박스가 약 40여개 됩니다. 이게 바로 신호등 박스 아니면 전선 박스인데 꼭 횡단보도를 막고 있어요. 여기서 사고가 빈번하게 납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사진을 보니까 인도위에 보행자에게 지장을 주는 박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육안으로도 이미 보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관을 떠나서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서 소관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통행에 지장을 안주는 방향으로 다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내용물하고 소관 부서와 설치기관을 파악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약간만 모습을 다른 쪽으로 한다면 터울을 낮추면 보행자들이 수월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사진을 보면 높이를 맞췄는데 하단부에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턱을 낮추다보니까 턱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더 밑으로 매몰시키는 방법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감사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송도유원지로타리 관련해서 보고받으신 것 있습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잘 된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팀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자리를 옮기신 팀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현대2차아파트하고 원흥아파트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게 가능한지 검토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대중교통관련해서 단속실적을 가급적이면 오늘 중으로 주시고요. 대중교통관련해서 문제점이나 아니면 해소방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구는 아파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연차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아파트단지 정문 사이사이 마다 버스정류장이 있는 꼴이 되어 버렸고 부적절한 배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동춘동하고 옥련동은 100-150m마다 정류장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600m 거리에 정류소가 3개나 있습니다.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게 좋은지 대중교통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차원에서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택 재난안전관리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개요 설명)

황용운위원장

임규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공익근무요원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무청에서 보내면 받나요? 아니면 우리가 요구를 하나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요구하는 것도 있고, 병무청에서 우리의 인원에 대해서 예정인원으로 배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요청을 해서 필요한 복무요원을 요청받아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무작정 요구할 수 있어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무작정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수요에 의해서 요청합니다.

정지열위원

법적인 근거를 어디서 봐야 합니까?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병역법에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병역법을 보면 공익근무 근무명령을 내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추정해야 해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연말에 인원수용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 수용 계획범위 내에서 요청을 하고 그쪽에서 보내주는 실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18명을 예정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다 인원이 안 채워져서 현원은 99명 정도 입니다.

정지열위원

당초에 118명으로 예산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13명이 줄은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인건비를 자체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일부 필요 없는 곳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원한 상태입니다.

정지열위원

인건비 전액을 우리가 주잖아요. 그런데 총액인건비에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병무청에서 임의로 보내는 인원은 없는 거죠. 요청해야만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요청안하면 안 오는 것이지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연초에 수요계획을 수립한 범위 내에서 오는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118명을 세웠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인 것인데, 공익근무인원에 대한 것은 의회하고 협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근무서는 게 하나의 정책인데 의회하고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현업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과별로 직제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승인 해 주는데, 공익근무에 대한 인원조정은 의회하고 협의했다고 보고 받지 못했거든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참고적으로 사회복지요원은 국가에서 인건비를 보조하는 계획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공익근무인원수급에 대한 계획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우리가 다 주잖아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의회하고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당초 계획단계부터 사람을 쓰는 거니까 우리하고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정례회 업무 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혹시 2005년도와 2006년도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공무원이 어찌됐던 2002년 7월 460명 정도에서 598명으로 늘었는데 그만큼 위탁도 꽤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특히 1인당 공익요원 인건비가 얼마 소요됩니까?
공무원은 1인 5천만원이 들어요. 만약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연수구에서 무조건 줄이는 차원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연수구에서 위탁을 주는 것까지 다 조사해 보고 공무원 전체 인원하고 공익 근무하는 역할 직무를 인건비로 계산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에 행정보조 인력이 없어지게 되면 공무원이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교평가를 해 봐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자료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각 과 배치현황하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규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7조 2항 및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7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연수구 부구청장 출석 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본 요구 건은 자치행정국 산하 총무과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집행부의 무성의하고 무계획적인 예산안 제출에 대하여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하는 사항으로 금일 오후 3시 30분까지 본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 부구청장의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저희가 이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차액이 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계수조정을 하려면 임의대로 증액을 할 수 없고 또 담당과장은 마침 제주도를 갔어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 오신 것은 아니지만 부구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내용은 보고 들으셔서 알고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제2회 추경 예산서안하고 사항별 설명서하고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내역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서하고 예산서에 대한 내용을 잘못 표기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은 초과근무수당부분에 대해서 예산서안대로 검토를 하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이제 힘든 걸음을 하셨으니까 오신 김에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구정 질문 시에도 구청장님 답변 말씀에 사실과 동떨어진 구정 질문 답변하는 것을 저희가 종종 느낍니다. 업무는 사실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실수는 일을 하다보면 경중에 있어서 무거울 뿐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위원들도 그 부분은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무 과장님 말씀이 기가 막혀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됐냐고 물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계산기 타령을 하더라고요. 제가 여쭤보길 중국산 계산기 이야기가 벌어졌는데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이 어떤 실무자의 실수를 떠나서 그래도 핵심적인 과장님께서 경중을 떠나서 실수를 인정하면서 계산기로 돌리는 부분은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전수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실무과장님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 주십시오.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한 두건도 아니고 2페이지가 틀려요. 우리 구청 선호 부서인 총무과에서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틀려도 됩니까? 의회에 예산서를 내면서 제대로 검토도 안 해 보고,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그 이상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예산서하고 상이하게 다르게 표현이 돼가지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기강이 헤이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원안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원안대로 해야 달라는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예산서 온 금액가지고 해도 남은 회계년도에 대한 수당이 하자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현재 이 안대로 그대로 가고 연말까지 정기추경 전에 상황발생을 검토해서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하려면 제대로 2회 추경 때 하던가요. 정기추경 때 인건비를 수정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직원들이 왜 총무과에서 실수해서 예산을 안 세웠냐고 하면 정기추경 때 해 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드려지는데요.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그런 게 아니고 정부로 가는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실제 직원들의 수당이 지급 못되면 그 불만은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주면 거기에 대한 직원들이 불만이 생길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35시간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하지 말라고 하든가, 근무를 하는데도 돈을 못 준다면 원망 살 것 아닙니까? 그런 불만해소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직원들의 불만은 직원들도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 예산안대로 가고 정기추경 때 어떤 부득이한 추가소요가 발생된다고 판단됐을 때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아무튼 지금 예산을 다루다보면 당초 예산이나 1회 추경에 해야 될 것 들이 2회 추경에 올라오고 있고요. 사실 의원들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예산의 정책적인 면을 봐야 하는데 지금 봐서는 계산기로 계산해야 할 판이니 이래서 실제 의정활동이 되겠습니까? 현업부서에서 계산도 제대로 해 오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것도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예요. 아무튼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짜면서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간사

바쁘신 중에 참석해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대화가 오고가는 중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서안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안대로 해 달라는 겁니다.

진의범간사

또 하나 예산서안하고 사항별 설명서하고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나요?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예산서안하고 사항별 설명서안하고 달리 표기 되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진의범간사

예산서안과 사항별 설명서은 똑같아요.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의범간사

액수 산출한 것에 대해서 예산서안 표기가 잘못됐다고요.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산출내역을 지적하셔서 이렇게 잘못 표기됐냐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진의범간사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표기를 잘못하고를 떠나서 계수조정 때문에 고민인데 이대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단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안고 예산서안대로 통과해 주는 것이 전혀 문제없겠어요?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산출기초는 저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진의범간사

7급에 있어서 12월까지 시간외 수당금액이 부족 했을 경우는 세목조정 가능하다는 것으로 풀어나가면 되는 겁니까?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부족하다고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요. 현재 예산금액대로 이 금액가지고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의범간사

답답한 게 이대로 예산서통과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계수 조정하는 게 올바른 모습인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세목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안 목적으로 잘못된 줄 알면서도 묵인하면서 계수조정을 흔쾌히 하고 통과시킨다는 것은 의회에 심의하면서 계속적으로 큰 부담으로 남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을 동조해 주면서 들어간다는 자체가 저는 큰 돌덩이를 안고 한다는 부분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제일 중요한 것은 확인을 했고 충분히 지적하고, 기록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의회에서는 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집행부에서는 오늘 있었던 예산 건이 큰 시금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의범간사

어찌 보면 작다고 하겠지만 이게 그렇게 넉넉지 않은 문제거든요. 실수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무덤덤하게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안이한 차원이 아니라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농후하게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진의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안은 충분히 대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장님 같은 경우는 심각한 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를 간지도 몰랐는데 과장님이 오셔야 하는 거 아니냐니까 안계시고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부구청장님까지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내일, 모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듣는 시간이 되지만 도시경관과장 같은 경우는 복수직으로 도시경관과장으로 발령받았다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 도시계획이 굉장히 중책이고 막중하고 동춘 1,2지구, 대우자판부지, 화물터미널 이런 굉장히 많은 현안문제가 있는데 행정직 과장님이 덜컥 발령받아서 그분을 상대로 해서 무슨 결과를 받아야 하는지 난감해요. 그런 부분이 바로 구청장님이나 어떤 업무하는데 있어서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경우가 있거나 너무 업무파악도 못하고 본인이 어찌 보면 함량 미달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까지 좌충우돌되면서 일이 커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부구청장님께서 간부 공무원들한테 다시 한번 의회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나 보고할 때만큼은 사전에 공부도 하고, 안 되어 있으면 팀장이하 정확한 보고가 전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두 분이 빠졌지만 오신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해서 소명 기회는 중복되지 않게 예·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주도록 하고 통보만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10월 30일부터 금일까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개요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님 간의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 충분한 계수조정을 하였고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대로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계수 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중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2억 1,797만 9천원으로 각 부서별로 원안대로 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감액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서 117쪽 의회청사 자동문 설치 공사비 9백 37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서 197쪽 초화화분 구입비 1천만원과 예산서 198쪽 대학공원 배드민턴장 정비공사비 7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환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25억원으로 원안대로하며 세출예산안은 총 25억원으로 원안대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에 발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시간에 발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또한 구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07년 11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