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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115회 제3자치도시위원회2007-11-01

서석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1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보신 바와 같이 조례안 3건과 청원심사 1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김창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연수구청장을 대신해서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이경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민원 도우미가 몇 명입니까?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오전, 오후 각 1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사무실 앞에 민원 안내대에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조례를 바로 폐지해야 하는데,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행정사무감사시 상담인을 운영을 안 하게 되면 조례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서석원위원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서 폐지를 안 하고 나눴다가 지적받아서 이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업무처리가 늦어졌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조례가 지금 온 것은 행정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정지열위원

자료보면 상담실의 공간이 없어졌다는 사유가 있는데 상담 공간이 없어서 민원 상담인을 없앤다는 것은 내용이 궁색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 안내도우미를 두면서 상담인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이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무인발급기 2대를 금년 2월에 구입을 해서 민원실에 추가로 설치를 하는 보강이 있어서 필요성이 반감됐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문서는 영원히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 있게 남기는 게 모양새가 좋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안내도우미가 오전, 오후 4시간씩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인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진의범간사

민원안내도우미도 상담을 해주고 있나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민원안내를 도와주고 과거의 담당관이 했던 역할을 충분히 같이 하냐는 것이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제가 생각하기는 상담인 보다는 안내 쪽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봅니다. 종합적인 안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의범간사

이게 전에 논란이 되었던 사항인데 의회까지 이야기들이 회자되었는데 민원지적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상담해 주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까 예산을 물어 본 것이 민원안내도우미를 비용 대비 업무 즉 지역 주민의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느끼는 게 다를 거라는 것입니다. 고정적으로 안내도우미를 하시는 분이 오는 것인가요? 성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민원 도움을 받을 때를 질적으로 평가를 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이 정확하게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이전에 110만원이 들어간 것과 비교해서 얼마가 절감되었고, 고정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지 철저하게 이야기 해줘야 의회에서도 비교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전문상담요원은 월별로 날짜를 정해서 세무, 법률, 부동산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무료로 대처하고 있고, 여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10명을 확보해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빼고 20일 정도 운영하기 때문에 오전에 하시는 분 1만원씩 20만원, 오후에 20만원 총 40만원 정도 별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70만원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안내도우미는 안내 역할만 하는 것이고 상담의 경우는 요일별로 무료상담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는 이전에 민원전문상담이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예.

진의범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지금 민원상담인이 아니고 안내도우미하시는 분들의 정확한 역할이 뭐예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무인발급기 안내를 주로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필요해서 오게 되면 민원지적과로 안내도하고 종합적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 사람들이 일한 실적을 체크한 것은 없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일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것 좀 나중에 보여주시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그리고 한달에 번번 간담회를 실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근배 자치행정국장님, 김창근 재무과장님, 이경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 참석 못하는 걸 양해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신희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주요내용을 보면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각각 2인의, 시민단체추천자, 주택관리관련자,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함’ 이라고 했는데 10인 이내로 되는 위원들 추천은 지금 현재 어느 분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조례 안에 명문화 했듯이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 추천한 자와 분쟁이 발생한 관리주체가 추천한 자 그다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에서 정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자,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되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입주자 대표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2인 입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

서석원위원

과장님께서는 연수구의 입주자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걸 몇 개로 봅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관내의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중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추천하는 것입니다.

서석원위원

연수구에 있는 입주자 대표라는 걸 2개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들이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두 곳이라고 얘기가 들립니다. 어느 입주자 대표를 인정해 주고 어디서 추천을 받을 것인가가 의문입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연수구관내의 공동주택입주자대표성을 갖는 별개의 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조례안에 있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럭키아파트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면 그 단체 회의에서 입주민중 2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예를 들어서 서위원님이 동대표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또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서위원님이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법원으로부터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직무정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를 구성할 때 그 기준은 법원으로 판결 받아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하고 직무가 정지되기 전까지는 서위원님이 되는 거예요. 협회하고 상관없이 법률적 판단 근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2개가 있다고 해도 먼저 전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정을 받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대표회의를 구성하면 저희 구에 구성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의 구성 신고가 되어 있는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추천을 받는 게 맞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희성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4시 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박병찬 사무국장님께서는 잠시 진술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원을 제출한 곳이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주차환경연구단이 맞습니까? 우선 소속하고 존함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무국장사단법인주차환경연구단사

박병찬 저는 인천광시 주차환경연구단 사무국장으로 있는 박병찬 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이 청원서가 주차환경연구단에서 사단법인명으로 청원된 것인데, 서류의 결격사항이 사실 어찌 보면 연구단 단장님이 오셔야 하는 게 맞는데 단장님이 안 오실 경우에는 사단법인 단장님께서 인감이 날인된 상태의 위임장을 받아와서 제출해서 사무국장님이 진술하는 게 절차상 맞는 건데 사전에 저희의 공지를 미쳐 못 들으셨다는 것도 있고, 힘든 걸음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주차환경연구단 사단법인 대표의 위임장이 첨부가 되면 오늘의 진술이 유효한 것으로 보고 그것이 추후에 보안이 되지 않으면 오늘 진술을 무효해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국장

무국장사단법인주차환경연구단사

박병찬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의회사무처로부터 대표가 아닌 사무국장이 참석했을 때에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없었고 몇 일전에 여직원을 제가 지하 강당에서 평생학습 개막식할 때 만났는데 그 당시에도 얘기가 없었습니다. 일단 오늘 2시에 청원인의 진술이 있다는 얘기만 듣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박병찬님께서는 일련의 전 과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위임장이 오지 않으면 무효하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것이지요?
국장

무국장사단법인주차환경연구단사

박병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임장은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황용운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

무국장사단법인주차환경연구단사

박병찬 내일은 조금 시간이 촉박하고 토요일 날은 제가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11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월 5일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진술은 무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국장

무국장사단법인주차환경연구단사

박병찬 예.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연수구 기계식주차장 사용여부 및 연수2동 샘말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관련 공동조사 청원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의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10월 19일 접수되어 동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소개 의원의 소개 의견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청원인의 의견을 들은 후에 해당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고 위원님들간의 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의결한 후 의견서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청원에 대한 의견 진술을 위하여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주차환경 연구단 부설 승강기안전운행감시단 박병찬 사무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단장님을 대신하여 출석하셨습니다. 박병찬 사무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무국장사단법인주차환경연구단사

박병찬 안녕하십니까? 저도 연수구 구민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나와서 청원이 상정이 돼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연수구의 발전과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인천광역시 주차환경연구단에서는 쾌적한 주차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찬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창환 위원님의 청원취지 설명 철회를 밝힌 관계로 청원취지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원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청원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청원에 대하여 청원인의 의견 진술이 있겠습니다. 박병찬 사무국장님께서는, 청원의 주요 요지와 청원 내용을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무국장사단법인주차환경연구단사

박병찬 청원인의 소개인이 이창환 위원님으로 되어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청원인의 내용을 철회하셨다는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청원인의 취지가 제대로 이 자리에서 얘기가 되겠습니까?

황용운위원장

그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절차상이 소개 위원이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약만 얘기해서 청원소개를 통상적으로 하는데요. 저희는 상관없이 받아드리기로 했습니다.
국장

무국장사단법인주차환경연구단사

박병찬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양지를 하시고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사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드렸으니까 가급적이면 요약 좀 해서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

무국장사단법인주차환경연구단사

박병찬 네, 알겠습니다. 먼저 2007년 3월 2일 금요일 NIB 남인천 방송에서 방송 뉴스로 제가 보도 내용을 봤습니다. 당시 김용재 의원이 남무교 청장님께 질의한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차환경연구단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재 시의원께서 남무교 청장님께 질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샘말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있어 주변 지역에는 200개 이상 점포가 영업 중인데 74대를 수용하는 자주식 주차장 건설 방식을 사전에 수요 예측을 하고 결정하였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무교 청장님께서는 ‘사전에 수요 예측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동일한 주차장 건설공사 금액이라면 기계식의 경우 2백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재검토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남무교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이미 인천시 관련부서에서 기본 설계를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기계식으로 바꾸지는 못한다.’ 다음 ‘기계식은 안전상의 문제와 인건비 및 유지 관리비에 관한 추가 부담이 가중된다.’ 면서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항에 대해서 우리 환경연구단 측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의 김용재 의원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남무교 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우리 환경연구단 측에서 연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지역은 다세대주택과 대다수 전체가 음식점 및 유흥주점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먹자골목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써 주차장 확보율이 매우 저조한 상태이며 주차 문제로 항상 시비가 발생하는 매우 고질적인 지역입니다. 상기 지역을 주차난으로부터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주차수용능력대수를 최소 1회당 최대한 200대 이상 처리가 가능한 기계식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인천시에서 과거 연수구에서 설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상식적으로 기초를 토대로 한 기본설계이기 때문에 더 유익하고 더 좋은 방법이 도출될 때에는 재검토와 재심사를 하여 기본설계에 재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시에다가 확인한 결과 기본설계를 인천광역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연수구청에서 실시하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3월 2일 인천광역시 주차환경연구단 사무국장 박병찬이 시 관련부서 담당자 오원영씨에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연수구청에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건축물 인허가시 법정주차대수만을 산정하는 현재의 주차장법 개정이 절대 필요합니다. 다음 기계식 주차장건설전문가의 견해를 수차례 반복하여 밝힌바 있으나 해당부서와 구청장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연수구청의 관련 부서의 시청의 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청 관련 부서에서는 간석동 해주리더스타워1,2현장의 승강기 슬라이드 방식이 기계식주차설비가 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입출고 시간을 5분 이상 소요된다고 인천광역시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청장님께도 그렇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출고 시간이 5분 이상 걸린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입출고 시간은 입고1분, 출고1분 도합 2분이면 해결이 됩니다. 샘말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비용과 관련한 인천시의 해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4대면 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당초 예산 금액은 29억원이었으나 25억원으로 재조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관련 부서에서는 연수구청측이 별도로 책정한 공사 금액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다음 연수2동 어린이공원 74대 주차장건설에 37억 5,550여만원의 예산이 정상적인 발생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1대 주차장 건설에 5천여만원이 소요되는 건설이 있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샘말어린이공원이 794평입니다. 그곳은 국공유지이지 사유지가 아닙니다. 사유지일 경우에는 토지보상금 나가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있을 수도 있겠으나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5천만원이 이상이 소요된다는 건설 자체는 잘못되어진 것이라고 봐지고 이제 와서 시에서는 25억에서 29억 예산을 하겠다는 것도 더 큰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37억 5,550여만원으로는 200대 이상의 주차장 건설이 가능합니다. 연수구청 계획지에 74대 주차장건설은 주차난 해소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 1대 주차시키기 위해 5천만원이 든다. 시와 구의 예산을 합쳐 37억 5천 552만원 그중에 시설비 36억원, 실시설계비 9천 360만원, 감리비 5천 220만원, 시설부대비 972만원으로 건설되는 연수2동 샘말어린이공원은 지하 1층 콘크리트 자주식 주차장 건설은 산출근거와 효율성에 문제가 있고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연수구청장은 왜 계속 고집스럽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계속 문제를 제기하자 25억에서 29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이 금액도 산출근거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려니와 전문가들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74대면 주차장 건설을 하려면 기계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15억이면 충분히 됩니다. 해당 지역의 면적이 794평입니다. 헤베수로는 2625㎡에서 약 22.2% 인 582.75㎡ 176평대지 지하에 최신 기계식 입고 1분, 출고 1분 주차장으로 건설하면 약 15억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검토 결과입니다. 다음 예산 37억 5,550여만원으로는 200대 이상 주차장 건설이 가능한데 해당 지역의 면적이 2625㎡ 약 44.5% 정도인 1168㎡ 1152평대지 지하에 예산 37억 5천여만원을 사용할 경우 최신 기계식으로 200대 이상 건설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상권이나 주차 현실에 비추어볼 때 74대 수용 주차장 건설은 현실성이 없으며 별로 도움이 안돼 해당 지역의 이면도로 자동차, 도로, 건물의 종류, 건물 수와 규모, 점포수, 다세대 주택수, 유동인구수, 불법주차대수,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 통행량, 정상적인 주차수용 대수를 종합적으로 조사 검토 연구한 결과 다섯 대를 선정하여 한 장소에 최소 3백대 이상 수용할 수 있도록 건설하여야 되는 것이 저희 주차환경연구단의 연구결과입니다. 여기에는 신문기자님들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초 외람된 얘기인데 제가 인천시 기자회견장에서 제가 기자 회견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각 신문의 기사 내용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전혀 우리 주차환경연구단과 상이된 그러한 기사 내용이 개제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기자님들이 계신다고 하면 정상적인 정확한 기사를 우리 구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라살림이 2007년 3월 현재 100조 8천억원이 적자이며 3년 연속 기록입니다. 이 지경인데도 방만하게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만약에 일반기업체에서 발주된 공사라고 하면 감사팀 보고서에 의해 예산담당 부서장과 중역 인사는 중징계와 아마도 그날로 해고 됐을 것입니다. 사장은 긴급인사단행을 할 것이며 해당공사에 필요한 종류별 품목에 대하여 사전 분석을 철저히 한 후에 예산금액을 결정하라고 특별 지시하였을 것입니다. 주차환경연구단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시민의 혈세로 시공하는 해당지역의 지하주차장건설 비용이 여과 없이 줄줄이 세어나갔을 걸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역 언론과 방송매체는 최신기계식 주차장 건설의 장점에 대한 정확한 기사와 뉴스를 구민과 시민에게 상세하게 전달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연수구의 일꾼이라고 자청하는 구의원, 시의원 등 정치인은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결기관으로서 직무유기인가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타 구의 일로 생각하는지 연수구민으로서 걱정이 앞섭니다. 왜 연수구청장님과 구의원, 관련공무원은 주차환경연구단측이 제시한 기계식 주차기 운영 장소에 현황 파악을 위하여 공동으로 견학을 하러 가자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하시는 분과 관련 공무원은 최신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 기계, 전기, 전자, 식견을 습득한 후에 좋다 나쁘다 평가를 인천광역시 주차환경연구단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장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본 건하고 벗어난 그런 진술은 삼가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

무국장사단법인주차환경연구단사

박병찬 알겠습니다. 유권자의 눈치를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단속을 철저히 시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렇게 못한다면 불법주정차 팻말을 다 뽑아버리고 양성화 시켜주십시오. 연수구 관내 120개소 건축물에 2,300대 정도 되는 기계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중 다섯 개 장소에 기계식 주차장은 전혀 사용불능 상태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왜 허가만 내어 주고 감리 감독을 철저히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안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와 군구는 2001-2007년까지 공영주차장건설에 투입된 공사비에 대해서 인천시민에게 전격 공개할 필요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연수구 정치인은 샘말어린이공원 지하 주차장건설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 기종에 관계없이 법정주차대수만을 산정하는 현행 건축법부터 하루속히 개정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현재 주차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종의 기계식주차기를 생산하는 업체는 스스로 인증기관에 자진해서 취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25년 전의 기계식 주차장을 왜 지금도 법적주차기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까? 시대 현실과 맞지 않는 9가지 기종은 전격 퇴출시켜야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께서 청원하시는 주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주차난을 해소하고 해소하는 몇 가지 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률에 가까운 것 까지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진의가 잘못 전달될 수 있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진짜 듣고 싶은 말씀 그리고 하고 싶은 말씀만 요약해서 벗어나지 않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무국장사단법인주차환경연구단사

박병찬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수구의 등록된 차량대수가 약 8만 7천대가 약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모 위원님께서 연수구는 90%의 주차장 면적이 확보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아무 얘기를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90%의 주차면이 확보가 됐다는 의미를 저는 이렇게 받아드립니다. 지금 노면상에 길거리주차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다 감안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길거리 주차까지 다 감안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90%가 아닌 저희 환경연구단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약 80%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하나를 제출하고 청원인의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9가지 기종에 대해서 퇴출을 시켜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는 25년 전이라고 했는데 사실 27-28년 전에 기계식 주차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철골 자주식이 있고, 기계식이 있는데 그중에서 다층순환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다층순환방식이 있고 퍼즐방식에서도 2단식, 3단식, 중렬 2단식, 2단 피트식, 3단 피트식, 4단식, 수평 순환방식, 수직 순환방식 이러한 기종들은 다 퇴출시켜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이러한 기종들이 건축법상에 법정 주차 대수로 인정되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하면 과거에 이 기종들이 나왔을 때는 그 당시 승용차가 대형차가 없었습니다. 거의 중소형 그중에서도 소형차들이...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의회는 조례를 계정하는 곳인데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어떤 자료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자료로 대신해 주세요. 그런 자료는 저희가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선을 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챙길 테니까 자료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국장

무국장사단법인주차환경연구단사

박병찬 그럼 말이지요. 저희 청원서 내용에 기계식 주차장 공동조사서 양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성불법주정차 구역과 주차난 지역 공동 조사서 양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구의 의결기관으로서의 열심히 노력하시는 구의원님들과 또 연수구청에 해당부서에 실무진팀과 저희 주차환경연구단 실무진팀과 연수구의 기계식주차장과 연수구 주차실태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병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인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병찬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아까 청원인의 진술을 들으면서 공동조사 이런 것은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 공동조사 요구서라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공동조사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문서로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절을 했다고 진술을 하셨어요. 저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것만 확인 해 주십시오.
국장

무국장사단법인주차환경연구단사

박병찬 공동조사를 하자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엇으로 대신 했냐면 제가 ‘서울의 기계식 주차장이 잘 되어 있는 현장을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답사를 갑시다’라고 몇 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바쁘다는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절을 했습니다.

진의범간사

공동조사 이런 부분들은 절차상의 아쉬움이 좀 남고요.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어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연수2동 어린이공원 74대 주차장관련해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어도 이 자료만 보더라도 특히 ‘문제를 제기하자 37억 5천 5백만원에서 25-29억원으로 변경이 됐다’ 는 이 사항만 가지고도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인 것이지요? 구체적 자료 주실 수 있지요?
국장

무국장사단법인주차환경연구단사

박병찬 사실입니다.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다 첨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제기했는데 37억 5천 50만원 이 사업이 25-29억으로 변경됐고 줄어들었다는 이런 전문가들의 검토가 요구된다는 이런 부분들 자료도 나중에 주실 수 있지요?
국장

무국장사단법인주차환경연구단사

박병찬 다 드리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이것을 보면서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재검토를 한다던지 전반적으로 한번 전체다 제고하고 공청회를 하던지 무슨 방법을 통해서 라든지 일단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지를 하고서라도 한번 끝장토론이나 공청회를 해서라도 바로 잡고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이런 것 찬성합니다. 그리고 진술인 질의·응답 말고 국장님하고도 좀 하고 싶은데요. 국장님, 지금 자료 보셨잖아요. 추후에 제가 보충자료를 받아서...

황용운위원장

진위원님, 죄송하지만 진술과의 질의를 끝나고 보낸 다음에 그것은 우리끼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진의범간사

확인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황용운위원장

또 질의할게 있으세요?

진의범간사

그렇지요.

황용운위원장

제 말은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진술인의 얘기를 듣고 위원들끼리 정리해서 필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방법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진술만 듣는 것으로...

진의범간사

결론을 토출해야 하잖아요.

황용운위원장

저희가 여기에서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결정할 수 있고요.

진의범간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자체 조사를 꾸려서 할 수 있고, 집행부에 줘서 나중에 보고받을 수 있지요. 그것은 추후에 종합 토론을 해서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또 한 가지는 진술인한테 묻기 위해서 어떤 참고가 필요하다면 그런 자료를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께 물어볼 수는 있지요. 그러고 나서 또 질문할 수 있지만...

진의범간사

아니, 진술인한테 추후 질의를 몇 개해야 해요. 그런데 우선 집행부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지금 자료 보셨지요?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진술인이 연수2동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제기한 부분이 1번부터 보시면 차 한대 주차시키기 위해서 5천만원이 든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산출근거라든지 효율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연수구청장께서는 계속 고집스럽게 추진하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라도 집행부에서 답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금액이 변경된 게 사실인지도요.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있으셔야지 제가 그 다음 질의를 진술인한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진 위원님, 우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우선 진술인에게 제가 절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이 저희 회의를 위해서 참석하고 있었던 관계였기 때문에 진술인과의 전체적인 양해를 구하고 원래 국장님이 안 계셔야 되는데 이 자리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이 현장에서 궁금한 게 있다고 묻다 보니까 청원인 진술이 왜곡되게 흐르는 것 같아서 원만하게 청원에 관한 진술만 듣기위해서 불필요한 사람은 나가게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십니까?
국장

무국장사단법인주차환경연구단사

박병찬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싶은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좀 전에 나가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역사에 길이 남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국장님께서 어떤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의원들이 너무 기피를 하고 이 현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기피했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것 하고 일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부터 해서 몇 몇 의원하고 지방을 다니자고 했는데 안 갔다고 말씀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정확한 진실을 알고자해서 진의범 위원님께서 물어본 부분이 서류를 접수시켰냐고 물어봤습니다. 맞습니까?
국장

무국장사단법인주차환경연구단사

박병찬 그러니까 서류를 정식으로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모 의원님 몇 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에 현장이 잘되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우리 연수구에도 그러한 주차장을 건립을 해서 주민의 주차환경에 영향을 좀 주자, 견학을 한번 가자고 몇몇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래서 제가 진술인에게 여쭤보는 게 모 의원이라고 얘기를 해서 안 갔기 때문에 민원이 제대로 접수가 안 된 거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나 또 문제를 제기하자 25억에서 29억으로 엄청난 돈이 변경됐다고 이렇게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고 또 모 의원이라면 실명을 거론하던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했던지 그것은 우리가 사석이 됐던지 왜냐하면 공인한테 접수하는 방법은 문서로 하셔야 하거든요.

진의범간사

위원장님, 제가 질의 응답하다가 정회가 됐거든요.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셔야지요.
국장

무국장사단법인주차환경연구단사

박병찬 잠깐만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정식적으로 의회에 서울 어느 현장을 갑시다 라는 그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맞지만,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서 책임지는 구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청원인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좋은 생각다 가 봅시다’고 구두상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서류 문서와 해서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가 연수구 의원님들을 모르고 있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문서화 할 필요 없이 우리 좋은 날, 시간 있을 날 서울에 어느 현장이 있으니까 같이 갑시다 했으면 날짜 잡아서 갔다 오면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설비가 우리 연수구에 적합한지 아닌지 의원님들이 가서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그러한 측면이지요. 그리고 이 25억, 29억 얘기는 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시의 오원영씨를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건영 교통국장도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차기획팀의 과장도 제가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단 오원영씨가 주차기획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서 그 당시 나한테 29억 정도면 몇 대 정도 기계식 주차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안했습니다. 왜 거기서 답변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25억에 할 예정입니다. 25억 이외의 어떤 금액에 대해서는 연수구에서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지난 몇 월 몇 일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되지만 10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 의원님께서 34억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그때 황위원장님도 아마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옥신각신 얘기가 왔다 갔지 했지만 그런 얘기까지 다 나왔던 게 사실 아닙니까?

진의범간사

제가 좀 아까 하던 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듣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도 듣고 싶었던 것은 지금 솔직히 보고받으면서 정말 심각한거예요. 이 내용이 사실 이라면요. 연수2동 주차장 이것만 가지고도 74대 건설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1-3번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오고 갔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문서를 보면 주차장 해소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연수구청장께서 계속 고집스럽게 추진하려고 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행정

교통행정

과장 서정길 1번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단순히 산술적인 주차면수 대비 예산 투입양만 보면 산술적인 계산이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공간 상황에 따라서 3만원에서 6천만원까지 들고 합니다. 토지를 매입해야하는 경우에는 더 들 수 있고요. 또 예산변경 문제는 당초 설계 금액에서 시비보조금으로 이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구비 50%를 반영하다보니까 37억원이 됐는데 나중에 시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사업 변경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비는 반영 투입이 되지 않고 시비로만 배정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주차장 모습에 부족해서 추가로 시에서 저희가 부족해서 예산을 요청하니까 시에도 한정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가로 4억원을 더 내려 보냈지요.

진의범간사

좋습니다. 두 번째 37억 5,550만원 인데 문제를 제기하면 25억에서 29억원으로 변경해서 줄어든 게 사실입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문제를 제기하자 변경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보조사업에서 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시비대 구비 반영 비율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높게 책정이 됐었는데 재배정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재배정 예산에 맞춰서 다시 설계한 것입니다.

진의범간사

지금 진술인하고 과장님 얘기하려 상이하게 다르네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것을 제기할 때 세 번째 74대 주차장 15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검토 하셨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기계식 주차장을 실제로 설치해 보지 않아서 경험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 타 자치단체 다른 기관을 방문해 보니까 실제로 이것 보다 좀더 든다고 합니다. 저희가 설치는 안 해 봤는데요. 물론 일반 자주식 주차장건설 비용 보다는 기계식 주차장이 주차면서 대비 예산상으로는 적게 드는 것은 확실합니다.

진의범간사

그래서 네 번째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만약 그 예산이라면 200대가 주차장 건설이 가능하다고 하면 주차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연수구 집행부에서 시하고 하면서 대단히 심각한 정책상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철저하게 고민하면서 이것을 분석해서 정책적인 것을 지적하고 비판해야 될 위원에게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없겠지요. 어찌됐던 이런 부분이 지금 상의하게 계속 문제제기 됐었고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계속 이야기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37억 5,550만원 하다가 몇몇 위원 있는 가운데 34억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공사비라든지 계획이 대단하게 아이들 뭐하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액수가 춤추듯이 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 자료를 지금 여기에서 보고 기록으로 남습니다마는 연수구민 모두가 봤을 때는 우리 모두가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드렸을 것이고 이 부분이 그래서 명백하게 이야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 예산상의 수치변경은 제가 볼 때 우리 순수한 구비만으로 했을 때 당초 설계대로 일관되게 나갔을 텐데 시비를 보존해 주는 재배정 받아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 예산 형편상 수치가 바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좋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진술인께서 지금 상의하잖아요. 여기서는 문제를 제기하니까 37억 5천 550만원이 25억, 29억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하시고 지금 과장님은 다른 의견을 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상의한 답변이거든요.
국장

무국장사단법인주차환경연구단사

박병찬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인천시의 오원영씨가 근본적인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연수구의 주차장 건설한다는 내용을 제가 봤는데 그리고 시에 들어가서 이게 거의 38억 돈인데 74면 주차장 건설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좀 이상한거 아닙니까.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29억 얘기를 하다가 25억 얘기를 하다가 시 오원영씨를 만나러 같이 가자고요. 시에서 25억에 한다고 했다가 나머지 4억은 추경 예산으로 다시 반영하겠다. 그래서 29억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연수구의 교통행정과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있는데 시에 갔다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러한 현실입니다. 시에서 내려 보낸 돈 이외에는 모른다. 이것은 연수구에서 잘못 된거다. 구에서도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시에서 재배정사업으로 확정을 해 놓고 무슨 얘기냐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와 구와의 관련 행정부서가 서로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25억, 29억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진의범간사

오원영씨의 시 직책이 뭡니까?
국장

무국장사단법인주차환경연구단사

박병찬 팀장 바로 밑에, 그 사람이 실무관입니다.

진의범간사

사무국장님 말씀은 시에서 직접 왜 38억이나 들어 가냐고 하니까 그거 25억인데 추경에다 4억을 플러스해서 29억에 공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는 것이지요.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샘말공원 주차장이 2006년 당초에는 시의 주차장 확대 정책에 따라서 그 당시에 군구별로 보조사업을 내려줘서 했던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저희도 구비부담 12억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한 것이지요. 그러다가 시에서 방침이 변경돼서 재배정사업으로 다시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전액으로 시비 부담으로 주차장 건설하도록 그러니까 구비는 반영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37억원 됐던 것이 시비 25억원에 기본설계를 하다보니까 이 금액가지고 부담해서 거기서 구비를 추가로 왜냐면 공원 밑에 지하를 더 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구비가 추가로 기본 설계를 잡다보니까 한 5억원 정도가 부족해서 29억원 내지 30억원을 잡은 것입니다.
국장

무국장사단법인주차환경연구단사

박병찬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알아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에 똑같은 지하 1층 지상공원입니다. 그것이 관교동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68대 지하 콘크리트 주차장 건설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19억 7천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충 감이 잡히시겠지요. 사실 그것도 오버된 금액이라고 봐지는데 그러면 관교동에 공영주차장 건설한 것하고 우리 연수구 74대 하고 해 봐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수억이 왔다갔다 합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비교 분석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봐 집니다.

진의범간사

알아들었습니다.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다시 토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좀 전에 제가 있는데서 34억원이 나오고 했다는데 그것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국장

무국장사단법인주차환경연구단사

박병찬 위원장님께서 동춘3동 동사무소 현장 방문하셨을 때요. 34억 이야기를 하셨지요.

황용운위원장

저는 34억을 알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그런 게 발언하실 때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게 뭐냐면 물론 제가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34억은 서로 알고 있지 않느냐는 것을 서로가 인정을 했다 식으로 들리기 때문에 방송이 송출되는데 외부에게 보는 입장의 사람에서 보나 그러면 돈이 수시로 지적할 때 마다 왔다, 갔다하는 변동이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의혹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의욕은 앞서는 데 표현하는 방식과 자료가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도 보조사업 재배정사업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겠어요. 예산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까 얘기 했듯이 주차장 면적이나 주차 대수나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된 것은 아니고 사업의 성격상 바뀐 거라고 이해가 되는 데 그 내용을 과장님 얘기를 듣기 전에는 문제를 지적하니까 돈이 줄어들었다고 저희는 설명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상당히 표현하는 방식에 의해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 돈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

무국장사단법인주차환경연구단사

박병찬 우리 환경연구단에서는 관청에서 어떤 행정업무는 잘 알 수가 없겠지요. 단지 산출근거에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계하고 지금 37년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주차설비, 무빙워크 이러한 기계하고 37년 동안 생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원가분석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청원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봤는데요. 대충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업무연찬을 할 거니까요. 오늘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아까 보면 의원들이 직무유기를 한다는 식으로 아까 발언하셨는데 본인이 서울어디 주차장 되어 있는 곳으로 견학을 하자고 했는데 안 갔다고 했는데 정확히 누구한테 얘기 하셨어요?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전화로해서 만약에 마산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한번 가봅시다 했는데 안가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인지 우선 어떤 의원한테 얘기했는지 실명을 한번 거론해 보시지요.
국장

무국장사단법인주차환경연구단사

박병찬 여기도 계시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을 거명하면 저도 좋을 것도 없고 이 자리를 뜬 사람도 있고 서로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

실명 거론을 못하면 거짓말이 되는 것이지요.
국장

무국장사단법인주차환경연구단사

박병찬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정지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질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셔야지요. 다른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꼬리를 자른다는 형식밖에 안 되는 것인데 지금 본질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지열위원

본질을 그게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것 국장님이 설명한 부분은 본질을 벗어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확인차하는 것입니다.
국장

무국장사단법인주차환경연구단사

박병찬 그 부분은 제가 언급안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하고 옛날에 한번 통화하신 적 있으시지요? 그래서 김용재 시의원하고 지역교육과 직원하고 한번 가보자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고려해 보겠다고 했고 그런데 언제 날짜가 잡혔다고 가자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따로 선약이 있어서 그날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요. 그래서 그때 주고받은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갔다 오셔가지고 참고하게 저한테 자료라도 달라고 했잖아요.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자료를 받은 적 없고 아마 김용재 시의원하고 직원하고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녀오셨나요?
국장

무국장사단법인주차환경연구단사

박병찬 공교롭게도 그때 다 안 되더라고요.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이창환 위원한테도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고 제 이야기만 할게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 뒤로는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견학을 가는데 안 갔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제대로 직무수행을 못한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

무국장사단법인주차환경연구단사

박병찬 그러면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그럼 우리 주차환경연구단을 떠나서 연수 구민으로서 한번 되묻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민으로서 ‘연수구의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정지열위원

그런 것은 국장님이 여러 가지 여기에 제안서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이런 것은 일단 청원서의 주차환경 연구단에서 갖고 왔으니까 저희가 다시 업무연찬을 깊숙이 해야지요. 사실인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다른 의견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별도로 해서 잘못 된 것은 개선이 되어져야 하고 이것은 일단 저희한테 숙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집행부하고 맞대고 한번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위원 분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게 여러 가지 그동안 과정 중에서 의원들이 너무나 태만하게 비춰지니까 그런 것은 모습을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국장

무국장사단법인주차환경연구단사

박병찬 그러면 다시 한번 직무유기라는 표현은 제가 잘못된 표현으로 인정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연수구의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환경연구단하고 심사숙고해서 머리 맞대서해 보자고요.

정지열위원

이런 것은 우리고 별도로 위원들이 회의해서 심도있게 논의할 거니까요. 청원건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국장

무국장사단법인주차환경연구단사

박병찬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잠깐만요. 정지열 위원님 질의 끝났으니까 국장님한테 한 가지는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2번 항에 문제를 제기하자 25억원에서 29억원으로 변경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조사업이 있다가 사업 성격이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줄은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들으셨지요?
국장

무국장사단법인주차환경연구단사

박병찬 예, 얘기 들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구청에서 업무에 대해서 줄은 이유는 공식 답변이라고 봐도 되니까 일단 공식적으로 문서 행위가 아니더라도 사업의 성격으로 보조사업에서 재배정사업으로 바뀌는 바람에 돈이 바뀐 거니까 향후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것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신 것이지요?
국장

무국장사단법인주차환경연구단사

박병찬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샘말어린이공원에 대한 74면 주차장 건설하는 금액이 실시설계가 거의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공사금액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황용운위원장

지금 얘기할 성격은 아니지요. 이렇게 하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자리는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난을 해소하자는 자리이지 공사비가 얼마 들어서 몇 대를 설치하자는 것은 참고적인 것 뿐이지 주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은 이해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듣고자 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국장

무국장사단법인주차환경연구단사

박병찬 본질을 벗어난 게 아니고 시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금액이 변경됐다고 하니까 74대면 주차장 건설하는데 그럼 연수구에서 예산이 확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입찰 붙일 거 아닙니까? 입찰붙이는 금액은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러한 궁금하신 사항들을 위원장님께서 종합을 하셔 가시고 위원장님이 저희에게 질의하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전체적인 회의진행이 벗어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청원에 대한 건을 어떻게 처리할거냐는 방향을 잡는 회의니까 나머지 여기에 대한 질의 답변 문제는 우리가 집행부에 넘길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정해야 하니까 오늘 여기서 내용 진실에 대한 공방은 여기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의견에 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술인, 특별하게 꼭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국장

무국장사단법인주차환경연구단사

박병찬 많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것은 일단 저희가 거론할 수 있게 기회는 제공이 된 것 아닙니까?
국장

무국장사단법인주차환경연구단사

박병찬 예.

정지열위원

혹시 청원서 외에 별도로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의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서면으로 나중에 받으시지요.
국장

무국장사단법인주차환경연구단사

박병찬 그러면 간략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연수구 관내에 있는 모든 기계식 주차장들이 쓰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7-28년전 설치한 기종들이고 그때 나온 기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중소형 위주로 주차기가 제작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중대형 차들이 많습니다. 소형차들도 물론 있지만, 그러면 각 연수구 관내에 있는 건물들이 주차장이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이유는 일단 차가 커졌으니까 못 들어가는 이유도 하나 있고 기계 자체가 성능이 안 좋아서 안 쓰는 경우도 있고 입출고 시간이 늦어서 안 쓰는 경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수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쓰게 하려면 중소형자동차를 들어갈 수 있는 현장이 거의 됩니다. 단지 대형차들만 못들어 가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황용운 위원장님께서 옥련동 위원아닙니까? 옥련동에 옥련 시장에 가면 거기 기계식 주차가 6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나도 안쓰고 있습니다. 안 쓰는 원인이 한 곳은 옥련시장의 슈퍼가 하나 있을 겁니다. 슈퍼 앞에 떡집이 있어요. 떡집 하고 불가 1.70m 정도 떨어져있는데 그게 다 가건물입니다. 그 뒤에 바로 기계식 주차장이 있어요.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그것은 구에서 철거반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철거를 해야지요. 기계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타워가 있습니다. 20몇 대짜리가 시장 내에 있습니다. 그 앞에서 노점상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문만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 타워주차장 바로 옆에 가면 건물이 6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옆에 가면 다층순환방식이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회의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저희가 인지했으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추가 자료 있지요? 왜냐면 반복되는 것은 계속 저희가 회의를 끌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직권으로 일단 진술인은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

무국장사단법인주차환경연구단사

박병찬 그러면 말이죠. 청원서 내용에 첨부사항이 있습니다. 뒤에 기계식 주차장 공동조사부하고 만성불법 주정차 구역과 주차난 지역을 공동 우리 조사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 환경연구단과 연수구와 연수구청과 연수구의회하고 또 연수구민들하고 같이 공동조사팀을 만들어서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해 보자고요. 현실이 어떤가.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진술해 준 박병찬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

무국장사단법인주차환경연구단사

박병찬 잠깐만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월 26일 연수구 교통행정과를...

황용운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됐고 충분히 나중에 기초적인 자료나 추가적인 자료나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은 추가로 서면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면으로 해서 주시면 우리가 추가로 받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공동조사단이 구성이 되던지 안 되던지 그것까지는 강요하지 마시고 하실 말씀만 일단 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찬 사무국장님, 그동안 진술 많이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끝으로 2분만 시간을 달라고 하셨으니까 2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분이 지나면 저희는 마이크를 끄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

무국장사단법인주차환경연구단사

박병찬 네, 감사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2007년 10월 26일 남무교 청장님한테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참조는 도시국장 이연창 국장님이십니다. 동춘동 공용주차장 지상 20대면 건설공사 중지 요청 건을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해 본 결과 20대 가지고는 전혀 안됩니다. 그 면적이 212평입니다. 주차장 면수가 현재 20대면인데 그것 가지고는 전혀 안됩니다. 거기 정상 주차대수가 솔청천, 청량산 고기집, 순대탕 다 해 봐야 36대 밖에 안 됩니다. 아웃백은 제외입니다. 거기 1일 등산객 수가 평균 하루에 한 천명 정도가 왕래를 합니다. 1일 주차대수가 약 400대 이상 됩니다. 3-4회 순환됐을 경우에, 길거리 불법주차대수는 대우3차아파트 주변부터 연수성당 뒷길까지 하루에 약 150대 이상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불법주차 시간은 한 대당 평균 2-3시간 이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과거 현실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동차 도로 개통전만 하여도 주변의 환경과 공기는 맑고 쾌적한 지역으로서 구민과 등산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어요. 그러나 자동차 도로 개통과 지역개발 후 각종 음식점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자동차를 몰고 음식점을 찾는 사람들 때문에 주차난이 심화되었으며 동시에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곳을 지나는 자동차 통행량도 부쩍 늘어 자주 고질적인 교통 혼란을 겪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상기 조사표에 나타난 것을 토대로 1회 100대이상 수용의 주차장 건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며 더불어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주차환경연수단안을 보면 주차규모는 지하+지상 100대면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일 주차 수용 능력을 했을 때 8시간 기준으로 하면 1일 3-4회전 최대 300-400대를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수익증대 및 주차난 해결에 큰 기여와 함께 쾌적한 주차환경이 조성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댁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하여 연수구청 관계 부서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소관 부서인 교통행정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원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본 청원건은 저희가 그동안 기계식주차장의 장·단점을 타 자치단체와 타 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검토해 본 결과 산술적인 예산대비 주차면수 확보 면에서는 유리하나 이에 따른 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저희 관련 부서에서는 기계식주차장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민들이 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주식주차장 건설이 적절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하시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서정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이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인데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건축과장님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다른 의견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두 개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길 교통행정과장님과 신희성 건축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교통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진술인 진술중인 2007년 10월 26일 20명 동춘동 공사중지요청 공문서를 보냈다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시일이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접수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이미 저희가 설계도 끝났고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물론 공사중지 요청권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특별히 제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의범간사

예산은 지금 얼마 정도인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22면에 약 1억 6천만원 정도입니다.

진의범간사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적에 단점이라고 청원자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단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원인의 내용을 보면 구청이 하고 있는 부분이 단점이 너무 많다고 하면서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고 있는데 단적으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몇 가지만 열거해 드리면 우선 기계식 주차장으로 설치할 때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게 들지만 설치하고 나서 운영상의 문제가 많습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가 관리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것이고요. 기계식이기 때문에 고정 상주인이 배치되어 있어야 하고, 향상 전기가 소모되고요. 두 번째는 고장이 잦아서 민원인과의 마찰이 많고, 그 다음 기계식 주차장 가동에 따른 소음 때문에 인근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 요소 중 하나인 일반시민들의 주차문화와 주차의식이 기계식 주차장은 일반적으로 잘 이용하려고 안합니다. 단속을 강화하면 이용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계식주차장은 상가가 밀집돼서 장기주차인 경우에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단시간에 수시로 원활하게 할 때는 오히려서 더 불편한 점이 많고 대기시간이라든지 혹시 기계가 가동 중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는 더 많은 입·출고 시간이 지체되는 등 부수적인 단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대표적으로 6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시간상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장하는 논거들이 확연히 달라요. 앞으로 우리는 계속 주차 시설 관련 계획이 있잖아요. 용담공원도 주차계획이 있고, 주차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중기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 한번 이 문제는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공청회를 하는 게 어때요? 집행부에서 주체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전문가집행부, 의회, 진술인인 주차환경연구단하고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게 어떤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숙고해 볼 사항이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인천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가장 기본적인 주차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한정된 공간에서 국토의 이용 효율성 문제가 예를 들어서, 공원을 이용할 때 지상은 공원, 지하는 자주식 주차장 이게 시의 가장기본 방침입니다.

진의범간사

공청회 한번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공식적인 공청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시나 저희도 시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당장 우리가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모두가 모여서 더디더라도 힘들더라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께서도 이런 정책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으로 보도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보도 보신 적 있지요? 아까 여기 진술인도 언급된 바가 있는데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이 제기됐던 것은 기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함박마을이나 밀집지역의 좁은 규모의 많은 차량을 주차하는 기계식 문제가 거론된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어느 구의원이든지 시의원께서 특정적으로 건의하고 한 것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거론된 바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그럼 제가 잘못 판단했을 수도... 그런 부분이 다양하게 의견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모여서 쉽게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먼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예를 들어서 공청회 같은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결론이 나오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의범간사

공청회가 어려우면 설명회 형식이든 토론회라도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제기를 했는데 기계식주차장 공동조사 연수구의회 주차경연구단 이렇게 해서 하자고 했는데 의회도 물론 관심을 갖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집행부하고 주차환경연구단하고 의회도 논의해서 집행부에서 오히려 이런 제안에 대해서 주차환경연구단하고 공동조사해 볼 수 있잖아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어쨌거나 구의 행정을 서로 일임을 담당하는 곳이 집행부와 의회인데 예를 들어서, 주차환경의 실체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의회에서 한번 공동조사를 전체적으로 발전적으로 해 보자고 할 때는 의회에서 그런 안이 오면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개인 사단법인이나 개인 공익성을 띈 기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기관에서 의견이 들어온다고 저희가 이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하여간 검토는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진의범간사

청원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공동조사는 추후에 논의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되니까 그럼 실무담당자라도 한번 체크해 보자고해서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의회가 나서서하는 것도 있지만 아직 그것은 결정이 안됐으니까 어때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지금 말씀하시는데 상반된 내용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렇다면 어떤 것이 사실이고 진실인지는 현장에 가서 보면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진의범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내려와서 변경돼서 25억원 정도가 왔다고 했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다고 했는데 74면을 그대로 설계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다시 25억원을 가지고 먼저 설계하는 것과 재설계하는지 변동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서석원위원

선학동에서 먼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반지하 정도로 하면 예산을 적게 하면서도 주차면 확보를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까지 건의된 적이 있는데요. 25억원이 확정이 됐다면 좀더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께서 주변에 민원, 관리비, 인건비 등 기계식 주차장은 민원인들이 실제적으로 주차장 이용을 꺼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의범 위원은 공청회를 하자고 했는데 우리 연수구에 인터넷이 전국에서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청회보다도 인터넷 민원으로 해서 받아볼 수 있는지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부분이 더 자유롭게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인터넷 연수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향후 우리 연수구 주차장 건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이 될 수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원인 및 구청관계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전에 이거 비공개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게 청원자체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를 제안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진의범간사

그냥 해요.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들 거수하여 주십시오. 순서에 상관없이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결론은 지금 토론 내용이 이 청원을 어떻게 처리할거냐는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지요? 이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청원인의 의견이 타당하여서 검토 의견서도 나왔지만 연수구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안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처리해서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해 주는 두 가지 방법인데요.

정지열위원

여기서 결정할 게 청원 내용의 타당성을 우리가 결론을 내야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안건으로 다룰 것인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다루게 되면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다룰 것이냐 아니면 집행부에 넘겨서 일단 조사를 할 거야. 우선 중요한 것은 타당성 여부를 여기서 가리자고요.

황용운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고 타당성이 있다면 넘어가는 것이니까요. 이 안건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를 먼저 결정하시면 됩니다.

진의범간사

저는 청원 내용을 검토하고 질의·응답 결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철저하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결과조치라든지 최종적으로...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은 타당하다고 보시고요. 서석원 위원님은요?

서석원위원

저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봐 알지만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지열위원

내용 중에서 좀 양면성적인 게 있는데 일부는 타당한 면이 있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 면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접수를 해서 검토는 해 봐야 할 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타당성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방송실에서는 방송 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회의록 원본에 실음)

16시 8분 비공개시작

16시 20분 비공개중지

16시 20분 정회

16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원심사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금일에는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유세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5분씩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127쪽, 단속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확인을 먼저 하고 나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 적체하고 있는 게 5톤 뿐만 아니고 요즘에 신문사들이 갖다 놓는 거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 식으로 5개씩 인도에 갖다놓는 것 자판기, 오락기, 현금인출기 등 지금 인도에 올라와 있는 게 제가 파악한 것만도 7가지입니다. 옷통 60건은 수거됐는데 (사진을 보여주며) 아직도 이런 식으로 많이 있어요. 다른 것들은 거기에 인도에 경계석에 박고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다른 적체하고 있는 것은 노상적체라고 안 봅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노상적치물이 맞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다른 것은 그냥 놔두고 있는데 특혜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수거를 안 하고 무슨 유착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12년 동안 그냥 두고 있습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위치를 좀 알려주시지요.

서석원위원

연수구에 지금 많지 않습니까? 연수구에 지금 옷통 540개는 파악됐고 60개를 거둬드렸다고 했는데 지금 아이들이 동전 넣고 빼는 오락기가 약120개, 잡지 갖다 놓는 게 연수구 전체적으로 한 300여개, 현금지급기가 12개 그런 것을 지금 12년째, 짧게는 5년째 방치해 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단속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은 사과 말씀드리고요. 정확한 표현이 아닐지는 몰라도 양해 말씀을 미리 드리면 일상 생활적으로 관용이나 관행적으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의 동의와 우리가 좀더 정확한 일처리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조치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많이 거슬리지 않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간과할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길을 막는다던지, 인접건물까지도 침해한다던지 이렇게 타인에게 방해가 심하다 싶은 것은 저희가 단속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사진을 제시하며) 이런 간판 지주대를 세울 때는 도로 점유료를 받지요? 다른 것은 도로에 방치하면서 실제적으로 봐주기 작전 아닙니까?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한 자리에 12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그게 간혹 서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다 처리했지만 지금 말씀은 관내 전체에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서석원위원

그럼 한 가지 더 과장님, 지금 500여개 된다고 했는데 그것 실제적으로 허가해 주라고 했더니 남구는 지금 옷통 하나에 만원씩을 받고 허가를 해줬습니다. 우리 연수구에서는 12년 동안 방치 해 놓고 지적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허가는 못해 주고 걷어온다고 약속해 놓고 현재 500개가 넘는 것 중에 60개만 거두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통보하기를 어느 통장한테는 완료했다고 통보를 보냈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개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분한테는 회신을 합니다.

서석원위원

그럼 현재 400개 놔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에 있는 부분이 저희가 대상인데...

서석원위원

과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내가 파악한 게 60몇 개가 다시 주택으로 들어갔어요. 주택가 주차장 아니면 골목으로 들어간 게 파악이 됐어요. 300개 를 안 거둔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겁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걷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지금까지 걷지 못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옷 수거함의 기능으로 봐서 재원의 재활용 측면하고 영세한 기업체를 통해서 자원의 재분배의 그런 순기능이 단속만으로 해결되기 보다는 활용하자는 측면이 있었고 남구를 말씀하셨는데 점용허가를 내줘서 양성화시켜서 점용허가를 빌미로 해서 다양하게 늘어나는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저희는 행정적으로 봤고요. 그 다음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단지 안에 있는 옷 수거함 정도의 그런 기능이라고 하면 필요한거라고 느껴지는 것이고 그게 도로에 나왔을 때는 수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로에 있는 것을 모두 수거 못한 부분은 저희의 불찰인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정하고요. 좀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도로상에 있는 것은 전부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안 걷은 것은 잘못 된 거고, 특혜를 준겁니까? 아니면 직무유기입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특혜는 아니고요.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석원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대아파트로 들어가는 진입로 착공을 언제 하셨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2007년 5월에 했습니다. 현재 63%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얼마전에 중대한 사고가 났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서석원위원

사고처리를 확인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사망이고, 한 사람은 중상인데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사고 일시는 10월 23일 10시 40분경이었고요. 사고자 2명은 현장소장이 사망했고, 본사부장이 다리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경위는 공사구간 내 수목을 이식하는 과정에서 수목을 결박을 해서 견인하는 과정에서 끈이 느슨하게 풀어지는 과정으로 안전사고 사고주의에 해당이 됐고요. 그 다음날 연수경찰서에서 경위조사를 마쳤고요. 그 다음 사망자 유가족하고 건은종합건설이 도급사인데 소장이 건은종합 건설 부장겸 현장소장으로 나와 있었는데 건은종합건설과 10월 25일 보상합의를 했습니다. 산재하고 회사 측에 위로금하고 소정의 금액이 전달이 돼서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받았고 그 다음에 이번주 월요일부터 사망자 발인이 끝나고 현장 대리인이 참석해서 작업을 제기했습니다.

서석원위원

아침까지도 완료가 안됐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보고를 잘못 받았나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오래됐는데 사고에 따라서 늦어진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 공원 옆에 하다가 중단 된 곳은 금년까지 완료가 되겠습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금년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분명히 금년 말까지 된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녹지를 도로로 개설하는 과정인데 그게 당초에는 설계에 없었는데 도로를 일직선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는 주변 의견을 가지고 변경하는 기간이 걸려서가 아니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금년 말까지 처리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공원을 그 입구에 함으로써 그 부분에 아마 철도 부지를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앞 인도는 말끔히 정리해서 보도블록을 깔아 놨는데 공원 쪽에서 흙이 흘러와서 인도인지 진흙탕인지 분간을 못 할 정도입니다. 거기 입구에 우수받이를 하든가 아니면 어떠한 조치를 공원 팀하고 합의해서 인도의 육교있는 곳까지 말끔히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석원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옷 수거함을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쓰레기를 비치해서 문제가 되는데 옷 수거함을 전부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수거함은 필요한거라고 보거든요. 아파트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개인주택이나 빌라에는 수거함이 필요해요. 그런데 있어야 될 위치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위치를 선정해도 쓰레기가 쌓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서위원님께서는 없애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일반주택사람들이 수집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니까 재활용 되는 측면과 병행해서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동의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옥련동 제일재당 사택아시지요? 거기 도로 포장했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지난주에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오래 걸렸네요. 제일재당에 동의를 구해서 하신 것이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동의가 오지 않았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동의가 안 왔는데 한거예요? 과장님께서 저한테 올 초에 동의가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도로 포장하는 관계에 있어서 사유지 때문에 곤란하다고 해서 제가 그럼 제일제당에 포장하겠다는 것을 보내서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해서 그 후에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동의서가 와서 포장하겠다고 한 게 제가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포장이 됐나 안 됐나 알아보려고 여쭤본 것입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동의가 와서 포장한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옥련동 하수관 진행 상황아세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해안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저희가 종합건설 본부하고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전달했고요. 종합건설 본부에서도 도로과나 물관리과에 그 내용을 정확히 위치와 양과 시기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물론 황위원님이 발주를 하셨고 저희가 검토를 했지만 실무기관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계속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옥련동에 있는 기존에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구길 안내 표시판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되었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예산이 다행히 내려와서 포함시켰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네요. 럭키아파트 후문 쪽에 인도가 공사 끝나자마자 불과 몇 개월이 안돼서 침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보도블록 부분인데 하자보수 지시가 됐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 하자 시켰을 때 준공돼서 불과 반년도 안돼서 대대적으로 가라앉았다면 원인분석 보고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주저앉았는지 얘기 들으셨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일회성이라고 하면 다짐, 토공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같은 장소에 반복해서 발생이 된다면 하수관이나 이런 곳에서 누수로 인해서 유실되는 경우라고 보통 판단을 하는데 저희가 두 번째 하자가 같은 장소에서 발견됐다고 하면 하수관 CCTV를 촬영해서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세요. 왜냐하면 바로 연수구 건설과의 신뢰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원인을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옥련동 럭키아파트 후문 앞에 매년 주저앉던 부분을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레미콘으로 부어가지고 더 이상 주저앉을 일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또 상당히 많이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담당과장님한테 마침 지하도 공사할 때 들어가서 촬영을 해 달라고 했는데, 원인분석이 나왔습니까? 지금도 더 심하게 침하되고 있는데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제 기억으로는 사진을 황위원님한테 보여드리고 하자라고 표현되는 부분에 레미콘 타설 해서 공간을 매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간이 발생하는 원인이 박스로 연결되는 관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먼저 저희가 콘크리트로 막았던 부분 외에 또 있는지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하고 또 토목 일을 하시겠지만 매년 반복해서 주저앉고 침하되는 곳이 있다면 덧씌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원인 분석을 해야 하지 않나요? 지금 제가 말씀 드는 곳 말고도 이렇게 보수 팀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수시로 도로 부분이 함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수도관에 CCTV를 넣어서 그렇게 1차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하수도하자 부분 또는 일시적인 지반의 침하 2가지로 대결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미봉책으로 복구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을 굴착을 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살짝 함몰되는 부분을 일일이 다 굴착을 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도로포장을 통해서 마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은 시공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항상 실제로 예를 들었던 럭키아파트 후문처럼 1-2년 간격마다 내려앉는 곳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여기 외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것은 보수반의 보수일지를 보면 나올 텐데요. 럭키아파트 말고는 없다는 것이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금년 것 하고 눈에 확 띄는 구간이 있다면 다음 기회에 따로 보고 드리는 내용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파악을 해서 알려주세요. 1-2년 마다 정기적으로 침하되는 곳이 어딘지 파악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15분이 됐네요.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국장님, 노점상 단속하는 것 어떻게 내년부터 직영으로 가는 것이지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아침에도 제가 청장님께 개별 보고를 드렸을 때도 청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안세우고 당초 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지열위원

과장님, 여기서 보면 상습노점상에 대해서 127쪽, 과태료를 부과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과태로 부과한 실적이 있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1년에 1번씩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어떤 식으로 하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차량을 통해서 이동식으로 하는 곳은 거의 못하고요.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노점상이 있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

그럼 그런 사람들 과태로 부과하려면 인적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 알고 있나요? 어떻게 아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신원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일반 이동식노점상이나 수시로 발생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보기 전에 모르잖아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 분들에게는 과태료 부과하기가 어렵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분들은 단속을 해도 기동력이 우리도 차량이지만 떨어지기 때문에 과태로 부과까지는 어렵습니다.

정지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암도 인력에 대해서 계획을 보니까 총 9명이 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기능 1명의 직무가 무엇인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아암도 관리의 행정을 하면서 쓰레기 수거나 화장실 등 이런 시설들의 관리를 맞고 있고요.

정지열위원

무슨 기능직이에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행정조무 8급입니다.

정지열위원

이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역할이네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꼭 관리만은 아니고요. 그 분도 같이 움직입니다.

정지열위원

일단 팀장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전에는 7급 관리 총괄이 있었다고 하는데 약간 하양을 시켜서 그 분이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청원 경찰은 뭐해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청원경찰하고 기능 8급이 9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하기가 어려우니까 중복해서 근무를 하거나 교대근무를 한다던지 하루 근무를 하면 하루 쉬고 그런 체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청원경찰이 없습니다. 지금은 생태 탐방로를 공사하기 때문에 기능, 상용, 공공근로 외에는 철수를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앞으로 또 청원경찰을 두겠다는 건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개방이 되면요.

정지열위원

청원경찰의 주 업무는 뭐예요? 생태공원에 가서 근무하는 게 맞아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저희가 원하는 직렬은 아닌데 거기에서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거기 무슨 교통이 있어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거기 신호등에서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아암도 관리사무실로 들어오는 차량과 차량들이 행락 철에는 줄줄이 서니까 그런 문제 측면으로...

정지열위원

그런 것을 청경이 거기 가서 하냐고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청사방어 업무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지만 저희한테 배속이 돼서 근무한지 몇 달됐지만 주 업무는 기능 8급하고 청원경찰이 같은 업무를 교대로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열위원

우선 공익은 다 철수했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4명을 세우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공익을 요청을 한 게 시설경비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행락철에 취사나 이런 금지사항이 있기 때문에 경비라고 꼭 못 박기보다는 안전계도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실제로 건설에서 공익근무 요청할 때 시설경비로 8명을 요청했잖아요. 현재 행정보조를 하나 쓰고 있고 질서계도 3명 쓰고 있고 현재 8명 쓰고 있지요? 시설경비로 6명 올렸었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6명 근무할 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복귀를 하게 되면 6명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현재로는 4명만 하는 것이지요.

정지열위원

공익은 앞으로 행정보조라던가 시설경비는 못서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하면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못쓰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계속 쓰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에는 못쓰게 되어 있는데 쓴다고 하면 어쩌자는 것이죠?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현재까지 공익요원이 업무성격상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익요원이 줄어드는...

정지열위원

공익요원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데, 법에 의해서 행정보조하고 시설경비에 대한 공익은 못쓰게 막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시설경비요원으로 쓴다고 추진계획을 세웠잖아요. 이것은 쓸 수 없는데 세우면 현실하고 상충되잖아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현재까지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배속이 된 것이기 때문에 못써서 회수를 당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지만 인력이 부족하니까 쓸 수밖에 없는...

정지열위원

회수 당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4명으로 해야 되겠지요. 직원을 더 요청을 하든지요.

정지열위원

4명으로 가능한거 아니에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현재는 탐방로를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근무자 수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작년도 근무일 1년 치를 내일 16시정도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도 괜찮습니다.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실제 아암도에 9명이 필요한지 공휴일을 포함한 근무일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암도를 몇 번을 나가봤어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고수해 주면 서로 좋겠지만 우리가 일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구민들 입장에서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해 보자는 것이거든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두박스와 버스매표소가 몇 개 남아 있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버스매표소 17개, 구두수선대 17 남아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답변서를 쓰고 난 뒤에 버스매표소 하나를 더 철거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리고 만약에 사용안하고 하는 곳은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철거하기 전에는 결국 쉽게 얘기하면 돈이 안돼서 방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철거해라 물론 돈이 드니까 안하고 방치하는데 나중에 자인서에 사인서를 받고 저희가 대신 철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지열위원

우리가 대집행을 해 준다는 거네요. 우리가 대집행 예산을 세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저희가 건설과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물건이 있진 않지만 청소할 것은 청소과에 얘기해서 처리하고 보통 알루미늄 같은 게 고물로 처리되면 하고요.

정지열위원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치를 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하다 보면 공무원 기분에 따라서 할 수 있잖아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기분까지는 아니고요. 숫자도 필요한데 그쪽을 자극할까 필요는 없고 그 분하고 결국 우리가 강제집행 개념이 아니고 그 분의 사인을 받아서 설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기미가 보이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요. 물론 아시안게임이라든지 도시엑스포라든지 이런 중요한 행사에 맞춰서 도시미관에 대한 정비 또는 그런 개념은 시나 구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장사가 안 되고 스스로 포기할 뜻을 보이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시에서 자전차 도로하라고 7억원이 내려왔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9억입니다. 삭감될지는 모르지만 해당부서에서 안을 짰다는 내용입니다.

서석원위원

그저께 통보를 받았는데 7억원이래요. 지금 청릉로 자전차 도로, 롯데마그넷 앞은 거의 완료가 됐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청릉로 구간은 마무리가 덜 됐지만 틀은 다됐습니다.

서석원위원

앞으로 향후에 계산하겠지만 어느 쪽이 과장님께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저희 구상은 예산의 성격이 저희가 자전거 도로에 대한 개념이 아직은 부족한데 시의 개념은 자전거 전용도로 인도 보행자와 자전거가 섞이지 않는 분리된 자전거 도로에 의미를 두고 예산을 내려줬다고 시의원님하고 얘기를 확인해 보니까 해당 과에도 얘기를 들었지만 정확히 의견을 내신 분에게 들었는데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연수구에서 남동공단으로 출퇴근하는 많은 연수구민들이 각각 별 거리는 아닌데 차량을 이용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을 나중에라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현재 예산으로 안 되겠지만 그런 개념으로 쓰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차도를 줄여서 자전거 도로로 만들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상 단계지만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준 추경 자전거도로의 기본 계획이 2천 8백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 용역을 통해서 우리구의 자전거도로는 물론 시 전체로 하는 게 좋지만 간선도로망이이나 그 안의 연결망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짠 다음에 전용도로 요건이 되는 구간이 있다고 하면 그 구간에 투입을 할 거고요. 만약에 그 경찰청하고 협의도 안 되지만 계획조차도 잡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하면 있는 자전거도로 넓은 구간 예를 들어서 경원로 처럼 넓은 보도의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그것을 분리하는 시설을 하면 그 취지에 맞지 않을까 이것은 구상이지만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과장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단,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큰 도로로 한다면 비류길하고 청릉로하고 경원로인데 어느 분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경찰교통에 있는 분을 만나서 대화를 들어봤더니 한 쪽 면으로 협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쪽으로 했으면 자전차 도로를 양쪽으로 개설했을망정 그것은 인도로 놔두고 구청 쪽으로 한번 제안했으면 어떨까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공단하고 연결을 한다면 거기에 승기천하고도 연결될 수 있더라고요. 홍익뷔페에서부터 공단까지 가보니까 짧은 생각이지만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로써는 어느 특정지역으로 찍기는 어렵기 때문에 2,800만원 들여서 정확한 용역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계략적인 간선망을 잡고 자전거도로의 특징이나 도로교통의 특징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폭이나 시설내용이 나온다면 한다면 그쪽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게 아까 말씀이었거든요. 그쪽도 검토 대상이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검토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옷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무작정 치우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그것을 치운다고 했습니다. 제가 치우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목적이 참 건전하다고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은 아까도 드렸고요. 사실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파생돼서 시민의식이 고양이 되겠지만 거기에 버려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쓰레기들이 방치되는 그 문제점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은 저희 청소과와 협조가 돼서 치운다고 하지만 방치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속마음을 얘기한다고 하면 제가 나중에라도 한번 지적당하더라도 다 치우지 못 할 거라는 생각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가를 내서 놨을 때 쓰레기가 없겠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 안 해본 게 아니 때문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허가부분하고 치우는 부분하고 두 가지다 좋은 의견인데 저희가 합목적으로 판단 검토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암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질서계도를 하고 그러는데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거기에 질서계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건가요? 해양쓰레기를 우리가 치워야 하나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인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철책이 철거되면서 개방을 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시작했습니다. 내부적인 얘기인데 지목상 도로인데 이용형편은 공원이라고 해서 공원측면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하면 관리는 사실 필요하지요. 구민을 믿고 자연스럽게 스스로 치우게 하는 것도 사실은 교육효과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몇 명이 적정하다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이런 생태탐방로가 구성이 돼서 정기적으로 공원을 관리하는 인력만 갖고도 관리된다고 하면 여기 있는 직원들을 다른 곳에 활용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공원이 50개 있는데 문화공원, 체육공원도 있고 각동에 있는 공원도 질서계도 요원이 필요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왜 아암도만 필요하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위치적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적한 부분은 수긍을 하고요.

정지열위원

굳이 왜 아암도에만 9명을 둬서 그런 것을 하고 있냐는 것이지요. 해양쓰레기를 줍는 게 지자체 고유의 업무인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쓰레기가 바다에 있는 경우는 업무영역이 해양 수산청이 맞습니다.

정지열위원

왜 거기만 일을 사서하냐는 것이지요. 수거의 업무는 다른 부서에 있는데 그리고 공원 관리하는 거라면 다른 공원도 다 5명씩 공익근무 두세요. 거기만하지 말고 다른 곳도 하세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계획서를 보면 아암도에 9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돼요. 어떤 발상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는지. 내용을 보면 실제가서 한번 보시라고요. 저는 거기서 하루 종일 있어 본 사람이에요. 작년부터 사실 고민했어요. 일이 없어요. 현실을 놓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계획이나 향후 문제점을 갖고 온 것을 보면 답답합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쪽에 필요한 부서와 일이 있잖아요. 아니면 공익 같은 경우는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내부에 필요한 인원을 두고 배제하면 인건비가 절감이 되잖아요.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를 받고 다음번 정례회 때 말씀 나누시자고요.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 도로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도로 폭을 줄일 수 없다고 있는데, 실측을 해 보셨습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지금 차도를 줄이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교통량, 안전성이라든지 그것을 근간으로 한 ‘경찰청 협의’라는 어려운 숙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연수구청에 그 자체를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올해 가천의과학대의 대학로 좋은 취지로 했는데 경찰청에서는 그쪽 전문의견으로 줄이는 것 자체를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인천시 허식 시의원하고 저는 10억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1억이 빠졌네요. 자전거 도로를 차도를 줄여서 양쪽이 아니더라도 한쪽만이라도 여유 있게 만들자는 아이디어도 내고해서 사실은 제가 만났는데 그러면 인천시에는 재원이 많고 하니까 연수구에서 어느 정도의 시범구간을 지정해주면 인천시에서 용역을 주겠다고 사실 말이 됐었어요. 제가 실무자한테 예를 든다면 연수 체육육공원서부터 시대아파트라든지 그런 구간을 도로가 대표적으로 넓은 곳이고 동춘동에서 옥련동으로 가는 길이 넓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두 군데만 지적을 해 준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 것인지 용역은 인천시에서 주는 것으로 저하고 협의가 됐던 것이거든요. 도면으로 해서 어떤 경원로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도면상으로 볼 수 있게 해 주면 인천시 의원에게 주면 다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1차는 그것이었고요. 그리고 혹시나 그것이 안됐을 때 지금 우리 연수체육공원에서 청릉마을까지 양쪽을 다 자전거 도로로 만들었잖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한쪽만 만들었다면 그 도로가 옥련동까지 넘어갈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옥련동까지 갈 수 있었던 곳을 양옆으로 만드는 바람에 거리상으로 보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면서 올해 만약에 10억원이 내려오면 이마트부터 쭉 빠져서 옥련동까지 한쪽방향으로만 넘어가는 그래서 간선개념으로 길게 가고 그리고 여유 돈이 있으면 지선 개념으로 양옆으로 쓰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무자한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떠세요? 또 한 가지 전국 정확한 실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전거 타기 생활하자는 무슨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쪽 분들 얘기는 학생들이 학교 가기 편하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자전거도로 담당자하고 실무자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아마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감안해서 다음에 회의 때 어떻게 나름대로 정리되는 게 있으면 보고해 줄 수 있겠어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느 특정 지역을 찝는 것이 좋은지 이번 참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기본 틀을 정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같은 결과가 같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자는 말씀이었는데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귀납법식으로 특별한 곳을 찍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자전거도로로 만드는 것을 검토해서 협의하는 방법 아니면 전체를 보고 도로별로 자전거도로가 들어설 수 있는 특징이 나오면 여기서 양이 많은 지역이나 도로 폭이 넓은 지역을 배정하는 방법을 저는 후자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용역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 시 도로과에서 황위원님이 발제를 해서 진행시키려고 했던 것은 필요한 장소는 찍으면 그쪽에서 용역까지 해서 시행하겠다는 뜻이었는데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구상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자전거도로를 올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선을 하나 할애해서 일반통행이 될지 또 차선폭이 넓으면 그 안에서 교행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니까 다음 만날 때 어떤 확정안을 갖고 보고 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말씀이나 제가 제안한 것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전에 송도신도시에 횡단보도 관련해서 말씀 나눈 적이 있을 거예요. 대리석 같은 걸로 해서 외국에서는 개구리주차용 경계석을 우리는 과속방지턱으로 쓰지 않았냐고 제가 지난번 질의했을 때 건설과에서 답변은 과속방지턱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다만 설치하는데 곡선이 올라오면서 자동차에 무리가 가지 말아야 하는데 경계석 올라가면서 바로 직각으로 꺾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무리가 가서 그것을 보완을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물론 그곳은 경제자유구역청 내입니다. 그 후로 진행사항이 있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안 들었던 것으로...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업무의 연속이라는 게 과장님이 바뀌고 팀장님이 바뀌면 안되는 겁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를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것은 당연히 확인해야 될 일이고요.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과장님 전임자 분이 최소한 의원들하고 4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5기에서 건설과하고 약속했던 부분만큼은 숙지를 하고 미이행된 부분이 있으면 집행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모르고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공부를 안하신거네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공부를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재료 선택이 잘못된 것인지 시공이 잘못된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재료보다도 횡단보도에 쓰지 않는데 시공하는데 문제가 있었는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시원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법리적으로 문제는 안 되는데 시공에 문제가 있어서 무리가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야 경제자유청을 잘 안가지만 거기에 포스코 건설부터 해양경찰서 얼마나 외국사람들이 많이 다니겠어요? 신경좀 써주세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개인적으로 제가 위치를 황위원님한테 확인을 받고 현장 방문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저한테 묻지 마시고 가서 공부하세요. 거기 다 있어요.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찾아서 하세요. 또 한 가지 약속한 게 있는데요. 적십자 병원 오르막길에 휠체어가 못 올라가서 연수2, 3동 사람들은 그 지역에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어느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한번 휠체어에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것은 요양원 공사를 적십자 병원 내에 금년 말에 착공을 합니다. 적십자병원하고 협의가 된 내용으로 공공도로에 맞춰서 단지를 계획하는 게 상식인데 지금은 좀 가파르게 되어 있거든요. 단지를 낮추고 병원 내에서 장례식장으로 올라가는 램프구간이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맞추는 것으로 연초에 협의가 됐던 것으로 인수인계를 받았고요. 그게 착공이 되면 저희가 그렇게 시공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측면에서 신경 쓰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요약을 하면 급격한 경사로가 해소된다고 받아드리면 되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병원에서 인도로 내려오는 길은 해소가 되고요. 단지 내 동선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곡선주로를 만들거나 도로전체를 낮춰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황용운위원장

우선 급한 대로 도로에서부터 한쪽에서라도 올라갈 수 있는 곳은 진짜 만들어줘야 되겠더라고요. 이것은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눴던 부분인데요. 과속방지턱 설치기준 좀 얘기해 주세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높이는 10cm 폭은 3m 라운딩으로 해서 충격이 최대한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위치는요? 예를 들어서,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횡단보도 지나서 있다든지 아니면 문에서 나올 때 나오는 차량하고 들어가는 차량을 일단 정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나와서 우회전하자마자 방지턱이 있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을 때 과속방지턱 기능을 상실하고 역으로 도로의 기능을 거꾸로 저하시키는 과속방지턱은 없애야 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예를 들면 상륙기념관 앞에는 학생들 보호 차원에서 안 없앴다고 했는데 제가 연수구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연수구 전체를 보면 그림으로 봐도 어이가 없을 정도로 도대체 과속방지턱을 만든 이유를 모르겠어요. 과속방지턱 길이를 연장하면 시공비가 더 많이 듭니까? 우리가 차선 한쪽만 공사했을 때랑 옆에 건너편 도로까지 공사했을 때의 비용을 묻는 겁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한쪽만 하는게 반값으로 할 수 있겠지요.

황용운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전형적인 예산낭비까지는 용서할 수 있어도 연수구민이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것을 했을 때 지난번에 지적했으면 학생 타령하지 말고 왜 위원이 이런 지적을 했는지 한번 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사실은 자기적으로 설치했다기 보다는 주민들이 원해서 설치한부분이 대부분이고 자기적인 제거가 아니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거 안 한 부분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과속방지턱이 하는 주된 원인이 차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민이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횡단보도 지나 있는 과속방지턱을 주민이 만들어 달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공사발주를 주면서 타 도시는 한쪽만 해요. 우리처럼 두 쪽다 안한다니까요. 무슨 의미로 과속방지턱이 있냐고요. 그것을 주민이 원하나요? 자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두 군데면 또 그런 것을 선호하는 주민이 있어서 민원을 받아드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과속방지턱이 연수구내에 있는 것은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지난번에 구청장님도 이상하게 볼라드 갖고 얘기하시더니만 과속방지턱도 보십시오. 또 중요한 것은 예산 절감할 수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잘되고 못되고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일해 왔던 것을 공무원 시각을 벗어나서 의원 시각에서 보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 아니면 그 일을 보고 제안을 해서 기존에 해 왔던 일을 보정을 하고 보완하면 더 좋지 않겠냐는 게 나는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깊은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과속방지턱 얘기했을 때 그때는 제가 사진을 상륙기념탑 방향 쪽에서만 갖고 오다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학생들이 많이 다닌다고 하셨어요. 얼핏 생각하니까 이해는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인천시립박물관도 있고 상륙기념탑도 있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과장님이 그렇게 까지 학생들을 배려해서 얘기하셔서 저는 미쳐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했어요. 하지만 제가 과장님 뜻에 동의했으면 과장님은 제가 말한 참뜻을 왜 황위원이 그런 얘기 했는지를 보시고 연수구 전체적으로 다녀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봤더니 엄한테 그리고 1차선 도로 그런 데 깔려있더라고요. 거꾸로 말하면 단 한군데도 빼놓지 않고 양쪽 다 했어요.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리고 멀쩡히 가던 차가 왜 횡단보도 지나서 또 서야 하나고요. 그것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개념을 설명 드린 거고요. 황위원님이 정확하게 세밀하게 보고 지적해 주신 것은 고마울 따름인데 이런 지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는 입장에서 과속방지턱이 사실은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만에 하나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고 하면 필요할 수 있고 보행자 입장에서는 과속방지턱의 고마움이 또 있는 거기 때문에 설치할 때 목적이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하는 것 이외의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적하는 Case by case로 현장을 보시면서 저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고치는 것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 드렸잖습니까. (사진을 제시하며) 과장님말씀대로 지나가는 보행자를 안전하게 만든 게 몇 개나 됩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이 사진을 기준으로 해서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과장님께서 현장 가서 보시겠다고 하는데 사진 봤을 때 생각이 어때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가서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예산적인 면에서 보면 공개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게 전형적인 거고, 두 번째는 민원을 빙자해서 직무유기가 아니라 진짜 일반주민들한테 불편함을 끼치고 있는 행위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벌써 두 번째 지적을 하는 거니까 연수구에서는 그런 쓸데없는 방지턱이 더 이상 양산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만들어진 방지턱은 조속히 없애주는 것이 우리 연수구민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나가봐서 그때는 왜 이렇게 설치를 했는지를 불문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정례회 때 건설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볼 테니까요. 현장을 갖다 오신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그때 얘기해 줄 수 있겠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지금 송도신도시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고 있지요? ○ 건설과장 유세종 예, 가동 중에 있습니다.
대우자판쪽으로 송도2교 쪽으로 건너자마자 풍림아파트단지 뒤에서 보면 그 우리 옥련동처럼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도수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냄새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왔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 전까지 가 보려고 했는데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못갔거든요. 혹시 그 지역 아십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송도신도시 부분은 경제청에서 총괄하는데요.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민원이 우리에게 접수되어서 그쪽으로 이적을 했는데 오적이 돼서 우수만 배출되어야 하는 관로에 연결되었다고 몇 달 전에 민원 있을 때 확인결과 물론 조치는 경제청에서 하는 것으로 됐지만 그런 쪽으로 얘기 된 기억이 납니다.

황용운위원장

어쨌거나 저희 일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조치가 됐다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도로굴착 공사 후에 재포장한 상태가 굉장히 부실하고 그런 것이 많은 것 같다. 쉽게 말해서 도로 노면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가 여쭤봤었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실감나게 느끼는 방법은 카 케리어를 타고 다니면 도로 상태에 따라서 온갖 소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서 제가 방법까지도 친절하게 제안했을 겁니다. 몸으로 체험해 보셨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수시로 순찰을 돕니다.

황용운위원장

승용차 타고 도시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12년 됐기 때문에 좀 느낄 수도 있는데요.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물론 타구와 비교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년에 2번씩 전반기 하반기에 2년 내에 굴착되어 있는 구간을 저희가 조사하는데 많이 조사가 됐고요. 47건 정도가 선학동 방향은 아니지만 47건 정도의 하자 구간을 도출해 냈고 물론 하자보수를 하거나 하자보수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시공이 잘 됐다고 해도 원래 노면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더라도 하자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 의무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래된 구간의 경우는 오버 레일을 통해서 도로의 수명도 연장시키지만 승차감이나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고자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승용차가 12년 됐기 때문에 느낄 수 있다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는데요. 과장님은 자장면하고 간자장하고 구분안하고 시킵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황위원님이 카케리어를 타고 다니라는 말씀은 곧이곧대로 제가 받는다 안받는다가 아니고 현장을 보라는 것이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제로 민원을 제가 4년 전에 넣었는데 카케리어가 지나가는데 소리 나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못살겠다고 하니까 도로상태를 체크해 달라고 했더니 12년 된 승용차보다도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봉고차 같은 게 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차가지고 3바퀴를 돌았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도저히 소리 나서 시끄럽다는데 저는 못 느끼겠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타고 오셨냐니까 봉고차를 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봉고차 같은 경우는 자체 쿠션으로 잡기 때문에 카케리어 같은 소리가 나는 그런 것을 승용차 갖고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고 제가 갔습니다. 능허대공원 앞에 있는데 얼마 안 지나서 소리 나는 차가 지나가는데 짐이 안 실려 있으니까 우당탕하고 튈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승용차나 봉고차는 자체 충격이나 소음을 흡수하기 때문에 못 찾는 건데 그래서 제가 혹시 못 찾으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와서 알려드리겠다고 해서 알려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과장님한테 다른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런 실질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승용차로 안 되기 때문에 몸소 연수구의 노면을 피부로 느끼는 방법을 그리고 건설과장님이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하지 않고 빨리 느낄 수 있게 카케리어를 건의했으면 못했다고 하던가 아니면 거꾸로 저한테 왜 그것을 권유 했는지 물어보시는 게 맞는 거지 12년 된 차라 느낄 수 있다고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미 한번 민원을 넣다가 그 민원에 승용차 갖고 안 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시간이나 과정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뜻을 진실로 받아드리지 못하고 12년 된 차로 느껴보니까 느껴볼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다음 기회는 12년 된 차는 출퇴근할 때 쓰시고 연수구 노면 상태를 카케리어가 아니라면 최근에 제가 폐공 조사하느라 건설과 소속된 차를 타고 가니까 차가 높더라고요. 그 차를 타면 잡소리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노면상태는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수조사를 해서 47개소가 하자구간으로 파악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의 관리와 보수 측면은 황용운 위원님의 점검방법도 훌륭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이 드리겠습니다. 금일 당초 자치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자하였으나 금일 청원건이 당초 예산시간 보다 많이 지연되어 원활한 의정활동 될 수 있도록 건설과를 연장하여 내일 10시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와 건축과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자치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의한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07년 11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