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115회 제4기획주민위원회2007-11-02

박동복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제113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알콜중독자에 대한 민원 건은 해결했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조치됐는지 결과를 알려 주세요. 25쪽, 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없는 사람들을 처리하는 것이 힘들겠지만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방치하면 앞으로 정부의 예산은 안내도 되더란 인식을 심어주면 안되거든요. 26쪽, 승강기설치는 연수구 어디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시에 건의한 서류가 없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동청사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연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재무과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한번에 각동에 승강기를 다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 우선 연수3동의 경우에는 5층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승강기가 없습니다.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승강기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차적으로 9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재무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고 선학동이나 연수1동, 옥련동 등 안 된 동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국장님, 연수구에 전체 승강기가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나 민원인이 많이 다니는 데를 전수조사해서 시에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공공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가 돼 있어 연차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가 배정되어 있고 시비보조금도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전수조사 한 자료를 가져 와 보세요. 시에 건의를 했는지.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한다하지만 일반 건물에 대해서는 장애인·임산부 등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신축허가를 맡을 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가 나가기 전에 사전 설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고 공공기관에 대한 사항만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전수조사를 해서 시에 건의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승강기에 관한 사항은 없고 편의시설에 대한 사항은 조사한 게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에 건의를 해야 거기에 대한 예산도 세우는 것이지 계획도 올라가지 않았다면 반영이 안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의원님들과 대화를 해 보면 자료도 안 올라 온 것을 뭐하냐 이 말이에요. 자료를 제출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공문하나 발송시켜 놓고 가만히 있는데 국장님, 예산을 따오려고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항은 시비보조금에 대한 것도 규정에 있는 사항을 시비요청을 해야지 아무거나 요청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국비, 시비 관계도 전년도, 내년도 예산을 하기 전에 4월까지만 수요조사를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승강기의 예를 들면,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동 청사에 관한 사항은 시비보조가 안돼 재무과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의원이 질의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할당해서 내려준대요. 전수조사를 해서 올려주면 우는 아이 젖 주지 가만히 있으면 젖 줘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해당과에서 서류 자체를 안 받는데.

박동복위원장

주던, 안주던 건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원조정교부금은 당초에 편성할 때 각 구별로 배정을 합니다. 조정교부금의 배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냐면 구청의 재정여건이나 수요, 공공시설의 기본적인 재산(도로) 사회복지시설 등 이런 수요를 판단해서 재원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 건의할 사항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봐야 되는 거예요. 노력도 안 해 보고 규정이 어떻던, 방침이 어떻다고 말씀하시는데 동사무소 청사 승강기 같은 경우도 재무과에서 해야 된다면 시에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연차별 계획을 어떻게 세웠어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보조해 준다는 확답을 받은 사항도 없는데요. 점자블록 등 예산소요에 대한 부분은 시에 요청한 사항이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승강기, 점자블록 등 전수조사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하면 그 중에서 시에서 보조를 받은 거하고 전수조사를 한 거하고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됐는지 내역을 주세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25쪽, 부정수급자와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활하려는 의욕이 없고 수급자로서 안착하려 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요. 연수3동 승강기 설치는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건가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재무과 공공시설팀에서 영조물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신축, 관리, 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과에 요청한 사항이고 재무과 공공시설팀이 이 사항을 조사해서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겠다고 저희과에 회신이 온 사항입니다.

서연희위원

27쪽, 활동보조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가 중복되는 사업이 뭐가 있죠?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가사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무료로 하는 부분이 있고 유상으로 돈을 받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보조서비스사업은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받고 최저생계비 120% 이상 초과자에 대해서도,.. 중복도 있지만 유료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부분이 적고 무료로 실시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죠. 이런 사항은 점차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면 오히려 활동보조지원서비스에 편중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시간이 흘러야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서연희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는 하고 있는 사업이 많고 관심도가 적기 때문에 질적인 사항도 떨어지더라고요. 대한인천뇌성마비협회 부설 미래를 여는 장애인자립센터에서 자립센터라는 모형에 뒷받침이 돼서 하는데 자립센터의 모형을 그대로 반영돼서 더욱 확산시켜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사업에 대해서 지원사업 기관 선정을 1년 단위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고 또 사업이 타기관이 오히려 잘된다면 잘되는 기관으로 우선 장애인들이 편한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좋은 부분을 확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30년 동안 집에 갇혀 있는 분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나와서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 것을 볼 때 이 사업이 밀집지역 한두 군데는 자립센터의 이미지를 그대로 살려주는 활동보조서비스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책에 보면 ‘활동보조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이용자의 선택 기회 부여’ 하고 ‘사회복지관 및 유관단체와의 연계구축으로 장애인의 재가복지서비스 불편 최소화’ 라고 했는데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에 초기단계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더 확대되리라 봅니다.

서연희위원

그 전에 받던 서비스차원에서 갑자기 병행하려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활동보조서비스라는 것은 사회적 사업으로써 이 분들이 받아야 될 권리에요. 거의 서비스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게 안타깝고 이것이 활성화 돼서 집에 계신 분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중개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직접 그분들을 만나고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재활의료팀이 장애인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니까 수시로 조언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면 더욱 더 발전이 있으리라 봅니다.

서연희위원

자립센터 안에 코디네이터 하는 분이 있고 사회복지사 담당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밥 먹을 시간 없이 쉴 틈이 없는데 구에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종배간사

곽종배 위원입니다. 25쪽, 아까 위원장님께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대책에 대해서 독촉을 해서라도 세수확보에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말씀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팀에서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26쪽,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공익시설에 대한 부분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시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주문을 한바 있습니다.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한달에 한번씩 월례 모임을 갖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연수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도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시에 달라고 하지만 당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예산을 시에 올릴 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시에 올릴 때에는 어떠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간다는 것을 기획주민위원회에 알려주시면 시의원들하고 각별히 접촉을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전수조사 같은 경우도 국장님 이하, 실 과장님, 실무부서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물론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 저희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치적인 차원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시 감사 지적사항도 점자블록, 경사도가 완만하지 않다는 부분, 장애인 화장실 등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세요.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승강기설치에 있어 11개동이 있는데 처음으로 연수3동부터 9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2008년도에 편성한다는데 10개동 같은 경우 옥련2동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동 같은 경우 승강기가 없단 말이에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송도동은 이번에 신축되면서 실시설계를 했는데 5층까지 지으면서 승강기가 들어갑니다. 지금 문제되는 게 9개동입니다. 그 중에서 연수3동의 경우는 5층이라 가장 불편한 점이 많아 1차적으로 연수3동 먼저 승강기를 설치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타동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곽종배간사

29쪽, 이동목욕차량 같은 경우 상사업비를 받아서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중증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보고 있어요. 다만, 목욕시킬 때 자원봉사자들이 안전사고 부분에 상해보험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보험 상품 전무’ 하다고 했단 말입니다. 저도 레지오 활동에서 연세 드신 분들을 목욕을 시켜 드리는데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두 사람이 하는데 저희도 안전사고 때문에 조심스럽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사고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은 우리 구의 경우 자원봉사자가 15,900명이 되는데 그중에 6,394명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을 경우에는 보험의 약관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수화를 배울 수 있는 강좌도 중요하지만 강좌를 몇 회나 실시했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수화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는 곳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수화교육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몇 명 정도 배출했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수화입문 교육이 18명이 주2회에 걸쳐 2개월 과정으로 받고 있고 기초교육 10명, 중급교육 10명, 보수교육 10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정부에 건의해야 될 사항으로써 앞으로 개선책인데 사회복지직을 뽑을 때 수화통역사나 수화과목을 넣어서 하면 자동적으로 배워서 들어오게 되고, 지금 구청에 있는 사회복지직은 계획을 세워서 수화교육을 상시에 배우도록 하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연수구만이라도 수화통역사나 수화를 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1주일이든, 2주일이든, 하루에 몇 시간이 됐던 강좌를 개설해서 배우는 것으로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업무를 하면서 힘은 들겠지만 한시적이고 자기노력의 성과로 볼 수 있으니까 또 잘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진급을 시킨다든지 발전 시켜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개선책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도 수화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회복지직으로 하여금 수요를 파악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수화교육 할 수 있는 수강신청자를 받아서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회복지직들이 자기가 맡은 업무가 많아 배움을 기피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는데 수요를 파악해서 수요자가 있다면 수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일괄적으로 시켜야 된다니까요. 보수교육차원에서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청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고 구청 안에 강좌를 개설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한 부분에 100% 동감하고요. 통역사가 필요한 이유는 누구나 수화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도 하나의 언어로써 누구나 대하면 통해야 되고, 공공시설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해 달라는 이유는 그분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일을 보러갈 때 언어가 우선적으로 통하지 않으니까 어려워합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안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안이냐면 사전방문예약제를 한번 실시해 볼까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에는 남구 숭의동에 한국농아인협회 인천협회에서도 수화 강좌를 개설하고 있고 수화통역사에 대한 시범도 실시하고 있어 이런 단체를 활용해서 청각장애인이 언제쯤 어떤 일을 보기 위해서 우리 연수구에 온다고 사전에 예약을 해 놓으면 이런 단체를 활용한 자원봉사자가 와서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사전방문예약제를 한번 실시할까 하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관심을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박동복위원장

국장님,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진급할 때에는 수화하는 사람이 진급하도록 특별한 게 있어야 배우려는 노력을 하니까 적극 반영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해결이 될 수 없어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무슨 말씀인지 인지를 했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총무과 인사팀에 공문을 띄어서 가점제를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총무과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동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로당에 운동기구에 대한 전수조사한 것 보고를 받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추경에 세운다든지 하는 노력도 올라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이 경로당에서 가지고 있는 운동기구가 쓰다가 버린 것을 경로당에 갖다놓는 경우가 많아요. 재산목록에 올라와 있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A/S 받기도 어려운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109개 되는 경로당에 쓰다가 버릴 때 쯤 된 운동기구들을 경로당에 기증한 물품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고쳐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발상을 잘못 생각한 거예요. 경로당에 버리는 물품이 됐던 일단 중고품이 들어오면 재산이에요. 만약에 중고품이 들어온 것을 조사해 보고 못쓰는 거라면 폐기처분하라 하고 현재 있는 것만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해야지?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전동기구가 주로 A/S대상인데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예 사는 값이나 수선하는 값이나 비슷하게 들어가는 물품도 많이 있고 전동기구를 한번 A/S한다 해도 금방 고장이 나기 때문에.... 경로당의 운영비가 사실 그런 데 쓰라고 지급하는 거예요.

박동복위원장

운영비로 안 되니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생각만 하시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내 생각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박동복위원장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해 봤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 한다는 것도 목록에 안 들어가 있는 물품들을.

박동복위원장

지난번에 분명히 한다고 해놓고 딴소리 하시면 안 되지?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A/S해 드릴 수 없다는 얘기죠.

박동복위원장

과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반영을 시키시라니까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조사를 다시 해서 수리할 사항이 있으면 수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의원들은 주민의 대변자에요. 이것을 반영시키고 감시 감독하라고 뽑아준 거예요. 과장님은 반영도 안 해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파악을 일단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박동복위원장

문제점을 제시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라니까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일단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청학노인복지센터를 며칠 전에 개관했잖아요.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 부실공사가 들어놨단 말이죠. 감리자체부터 해서 감독 관리를 철저히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무과에 발주를 의뢰해서 거기서 지어준대로 받은 건데 어제 위원장님과 같이 나가서 보다보니까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보여 지는데 그 사항들은 앞으로 쓰면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도록 또 하자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하자보수 요구를 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사회복지과에서는 초기에 기본설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재무과에서 실시설계, 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던 기본설계부터 주무부서에서는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보는데 구 관계자의 말씀에 따르면 완공기간에 쫓기다 보니까 날림공사가 됐다는데 직접 현장에 가서 보니까 벽에 금이 간 부분이 있던데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저도 금이 간 부분을 어제 봤습니다. 그 부분에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재무과에서 어제 공사업자를 불러서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방수처리가 잘 된 거예요? 저희야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마찬가지 입장인데 금년에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그 쪽에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복지관을 운영해 보면 들어나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것은 추후 개선해 나가야죠.

곽종배간사

내벽 같은 경우를 보면 실리콘 처리가 잘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벽 자체에 금이 가 있단 말이에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으니까 감리라든가 이런 분을 불러서 조치가 될 겁니다.

곽종배간사

청학동 노인복지센터가 노인복지회관 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간사

연수구민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버스를 이용하면 연수3동이나 연수2동 소외계층 지역으로 이동거리가 되어 있는데 송도동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전 지역을 하루에 3번 운행하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노인복지센터가 청학동, 연수1동, 옥련동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동춘동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인천시 특색사업으로 중대형 경로당을 시범적으로 3개 구에서 실시한 것 중에 우리 연수구에 한군데 실시된 거고 이것을 내년까지 운영해 보고 효율성이나 필요성, 좋다고 판단되면 시에서 확대를 할 겁니다. 다른 구에 확대하게 될지 내년에 확대계획이 있다면 옥련동이나 동춘동 지역에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연차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동단위로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문제는 운영비도 많이 든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겠죠.

곽종배간사

이번에 운영비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1억원 정도 편성된 거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시비 4천만원이 시달되면서 6천만원의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1억원이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곽종배간사

시비를 많이 요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네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정해져 내려오면 어쩔 수가 없죠. 어제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부담비율이 4:6이면 시가 많이 내려와도 구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부담비율을 바꿔서 6:4로 내려 보내 준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한되 문제가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어제 동료 서연희 위원님께서 화장실을 이용해 보니까 너무 좁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하자보수 할 때 같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개선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연희위원

저도 어제 가봐서 아는데 화장실이 너무 좁아요. 과장님도 수동 휠체어를 타고 한번 들어가 봤으면 하고, 거기뿐만 아니라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장애인들을 배려해서 반영하면 안돼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지적하신 사항을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것 같은데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청학동 노인복지센터의 예산이 4:6이라는데 지시공문을 받은 게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그런 시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시의 자체 방침이겠죠.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잖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내려줄 때 개별법에 의해서 내려주겠죠. 법에 의해서 6:4일 수 있고 4:6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연수종합복지관의 주방시설사업비는 시가 6이고 우리가 4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4:6이 법으로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설계에 들어갈 때 장애인이 검토되어 있잖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해당부서와 협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실시설계 할 때 검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준공때도 장애인협회에서 가서 보고 확인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사람들이 확인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4:6이 됐던 공문지시가 내려왔다니까 나중에 공문을 받으면 알겠지만 이런 것은 굳이 강제할 것이 아니라 5:5가 됐든, 반대로 6:4가 됐든 이것은 그만큼 노력여하에 따라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복지관 같은 경우도 6,500만원의 예산을 내려 보내면서 그중에 6을 시에서 하고 나머지 우리가 하는 것으로 금액까지 명시돼서 내려오거든요.

박동복위원장

시에서 재원이 많으니까 부담을 많이 해야지 구에 더 부담을 시키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의 방침이라면 시에 건의를 해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부담비율을 적게 할 수 있으면 그보다 좋은 게 없겠죠.

박동복위원장

자료를 한번 주시면 지역구 시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제도를 바꾸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다는 거예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07년 11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