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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6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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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감기에 조심하시고 아시다시피 예산은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산은 쓰여진 돈이기 때문에 취소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을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주 결산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하나하나 짚어서 심사를 해 주시고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이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설명하고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보충답변이 필요하면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은 수도행정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2001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경과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작업은 지난 3월부터 관련 자료를 취합,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따라 집계작업을 거쳐 4월 30일 집행부차원에서 시장에게 집계작업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이어 5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 시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대표위원이신 윤현수 전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 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수행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시의회에서 결산승인되면 결산사항을 고시하고 시홈페이지등 각 매체를 통해 재정 운영사항을 공개함과 동시에 경남도에 보고하는 것으로 2001년 회계년도 결산일정은 종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상 금액의 수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각 단락에 표기된 상황에 따라 수십억원 이상의 큰 금액에 대하여는 억원단위 미만을 절사 또는 절상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류의 목차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538억원으로 실제수납액은 3,559억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059억원을 포함한 3,538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73억원이며 그 차인잔액 즉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은 1,385억원으로서, 이 잉여금총액 1,385억원은 회계별로 2002회계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70억원, 사고이월 84억원, 계속비이월 750억원, 국도비사용잔액 8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이를 공제한 172억원이 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3,116억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3,149억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75억원을 포함한 3,116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53억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95억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1,295억원은 2002회계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59억원, 사고이월 75억원, 계속비이월 711억원, 국도비사용잔액 8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1억원이 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세입예산현액 421억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409억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84억원을 포함한 421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9억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0억원으로서 이 잉여금총액 90억원은 회계별로 2002회계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1억, 사고이월비 9억원, 계속비이월비 38억원이나 국도비 사용잔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현액 155억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60억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55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3억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7억원으로서,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금액입니다. 이 잉여금은 2002회계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회계년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비만 2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4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는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이들 각 특별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예산전용, 이용, 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에는 예산의 이용이나 이체사항은 없으며 다만 예산전용에 있어서는 꽃길조성사업외 19건에 관련 예산액 324억원에서 17억8천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일반회계부문에서 동랑청마생가복원 및 기념관건립사업외 18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부문에서도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이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221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사업건별로 작성돼 있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예비비집행사항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7억원으로 폭설로 인한 긴급 제설작업외 11건의 사업에 집행되었으며 집행내역을 보면 총지출결정액은 12억원,지출액은 6억원이며 나머지 6억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실장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하수도특별회계 1건에 2억원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건에 86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237건에 1,149억원이 되겠습니다. 각 이월사업비 내역으로는 먼저, 24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거제시캐릭터상설치사업외 166건에 관련 예산현액 470억원에 지출액 107억원이며, 지출잔액 362억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비내역입니다. 사고이월비는 시청사증축 실시설계용역외 50건으로 예산현액이 196억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 194억원중 119억원을 지출하고 잔액 75억원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계속비에서는 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외 18건에 총사업비 3,376억원으로 예산현액은 1,012억원이며 2001년도중 지출액은 300억원이며 2002년도 이월액은 7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사업으로 전년도에는 단 한 건만 추진되었으며 시의시도개발사업 장기계획상 2001년도분 사업구간인 중리 율천간과 부춘 학동간 사리도 확포장사업에 4억6천만원을 2002년도 일시상환조건으로 지난 2000년11월 21일 시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거제시장학기금등 총 7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 41억4,569만원에서 5억7,463만원이 증가하여 2001년도말 현재 47억2,03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거제시장학기금에서는 관내 우수학생 학자금 지원을 위해 대학생 16명에게 1,833만원을 지급하였고 거제시체육진흥기금에서는 지역내 우수 체육선수 육성을 위해 경남소년체전 훈련경비로 거제교육청에 600만원을 지급하는 등 10건에 7,115만원을 지급하였고 주민소득자녀장학기금에서 저소득층 자녀중 학업우수자에게 중학생 18명 360만원과 고교생 80명 2,420만원등 총 2,78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거제시재해대책기금에서는 안정적인 재해예방을 위해 일운면 하촌마을 축대공사비외 9건에 1억95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만,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은 2001년도중 적립기간 과정에 있어 지출실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채권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액 12억1,993만원에서 2001년도중 3억6,594만원이 발생하고 3억9,113만원이 소멸되어 2001년도말 현재액은 11억9,474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에 대해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2000년도말 현재액이 3억5,182만원에서 주식회사 경남무역상설전시관운영비 부담금 사용잔액분 3,796만원을 포함한 5종으로, 2000년도 대비 3,440만원이 늘어 2001년도말 3억8,622만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저소득층 주민 융자금채권으로, 당해연도중 5,939만원이 줄어 들어 2001년도말 현재 8억711만원이 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도 저소득층의 의료비대불금으로 2000년도말 현재액이 161만원에서 2000년도 대비하여 19만원이 줄어 당해연도말 현재 140만원이 채권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 516억4,811만원에서 107억8,334만원이 증가한 상태이며 채무이자의 저이율로 5억9,905만원의 부담이 줄어 2001년도말 현재 618억3,24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 채무액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89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74백만원외 12건에 129억5천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에서 83하청국민주택사업에 대한 2억33백만원외 25건에 83억2천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장승포노후관교체사업에 대한 71백만원외 20건에 대한 405억6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우리시 시유재산과 도유재산에 대한 공유재산증감결산입니다. 2001년도말 우리시 공유재산내역을 보면 먼저, 토지는 7,016,000㎡에 환산액 881억3,136만원, 건물은 66,707㎡에 환산액 337억87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선박 2척외 공작물 2건에 대해 12억9,989만원으로, 총 환산액이 1,231억4,001만원으로 2000년도말 현재액에 비해 317억5,78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분은 2001년도중 신규취득된 토지등의 재산평가액 상승에 따른 데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63페이지 물품 증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 89종으로 당해연도에 118건 6억6,651만원이 증가하고 218건 4억5,262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995건 34억2,089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2000년도에 비해 건수에서 100건이 줄고 금액으로는 2억1,389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 역시 당해연도중 신규취득한 물품의 가격상승에 따라 증가되었습니다. 참고의 말씀으로 지난 5월중에 실시한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11건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난 5월 27일 해당부서에 공문으로 통보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춘길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자세히 설명이 안되었는데 장승포 신부시장 신축사업에 재작년부터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액이 전체 얼마지요? 그 전출금액 대비해서 작년에 매각으로 인해서 일반회계에 들어온 부분이 하나도 명시가 안되어 있고 설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1백억이나 결손이 난 금액인데. 뒤에 마무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의회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까?
광석

옥광석재산관리담당주사

그 내용은 결산사항에 구체적으로 안들어갑니다. 별도로 유인물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이 사항은 공영개발사업을 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나갔는데 매각해서 세입이 얼마나 잡혔습니까?
충표

옥충표경리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결산 작성요령에 보면 그런 정도 상세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틀이 있기 때문에 틀에 의해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세입 총괄금액만 나와 있는데 여기 세입에서 명기가 안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나간 부분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승인까지 받아서 나간 것인데 이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2층을 빼고는 다 팔린 것 같은데 이 돈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충표

옥충표경리담당주사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권순옥위원

예. 그리고 2층 부분만 두고 다 나갔지요?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예.

권순옥위원

2층 부분에 대한 평가액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전체결산을 한번 봐야 됩니다.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리고 작년에 채무액 현황을 보니까 1백억이상 증액되었는데 의회에서 승인도 받은 부분입니다만 자꾸 이렇게 1년에 1백억씩 늘어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앞으로 상환계획하고 문제가 없습니까? 거제시 전체 빚이 620억정도 됩니다.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약 13백억원이 이월되어서 넘어 왔는데도 1백억의 빚을 냈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돈은 못써서 13백억원이 남았는데 1백억을 빚을 냈다 말입니다.

박춘길위원장

과장님, 권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채무부담부분은 그 당시에 의회의 승인을 득한 부분입니다. 단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입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결산시점에서 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

세입이 많이 들어왔다면 빚을 내는 것이 안맞지요. 돈이 모자라서 빚을 안내면 안된다고 해서 의회승인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세입이 많아서 13백억원이 남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박춘길위원장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채무를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권위원 질문은 그렇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1백억원이라는 돈을 더 빌려서 썼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망을 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채무를 기채상환하고 차입을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결산시점에서 세입이 남은 것 같은데 회계과장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

예산부서에서는 우선 빚내서 쓰고 보자는 것입니다. 결산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세무과에서 추경까지 포함해서 세입을 잡아서 기채차입을 안하고 그것을 사업투자하면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

전체 재산관리를 하는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지요?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옥기재위원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백억원을 기채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채무내역은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내역 말고 차입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채무한 시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상반기에 했는지 하반기에 했는지.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하반기에는 가용재원이 발생하는데 굳이 차입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권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코자 차입시기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의회승인을 언제 받았습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주로 하반기에 다 받습니다.

권순옥위원

작년에 172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옥기재위원

가용재원이 많이 발생했는데도 차입을 했다면 회계운영상에 모순점이 있습니다. 결산감사에는 없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세밀한 운영계획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예산서의 총괄을 보면 권위원님 말씀대로 13백억원이라는 재원이 남아도는데. 차입은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소요금액을 책정해서 의회승인을 득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연도말에 가서 승인을 받아서 운영했다는 것은 예산운용에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로 결산추경때 가용재원을 많이 잡아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확실하게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주로 결산때 가용재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다른 곳에 투자를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월금이 많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세수에 분기별 목표가 있고 예산성립전 전체세입을 추정하지 않습니까? 그 추정에 의해서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계획성 없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박춘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한 부분이 뭐냐하면 전년도 채무이자가 126억 올라왔죠? 337페이지.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예.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당해연도 이자가 69억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채무행위는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불용액을 예측해서 쓰면 안되겠습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회계과에서는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박춘길위원장

회계과장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기획실장한테 물어야 된다. 그 말입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제가 판단할 때에는 예산 편성단계부터 그렇게 잡아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옥기재위원

회계과에서는 세입에 의존해서 결산을 하는 것인데 실제 예산운용은 기획실에서 편성을 하고 운영을 하니까 회계과와 기획실이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박춘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한테 묻도록 하고 다른 부분에 질의해 주십시오.

천종완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답을 해 주시면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시장업무추진비는 누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소관과에서 합니다.

천종완위원

소관과가 어디입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충표

옥충표경리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자체는 우리가 총괄관리를 하지만 예산부서하고 세무과에서 배정을 받으면 저희들은 교부만 합니다.

천종완위원

기획실장한테 물어 보면 자세히 알 수 있겠네요?
충표

옥충표경리담당주사

예.

천종완위원

그러면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도 기획실장께 물어보면 되겠네요?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예.

옥기재위원

세수관계에 과오납이 많은 이유가 뭔지, 당초에 예산수립하기 위한 기초재원이 회계과에서 나와야 하는데 이런 과오납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세원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그것은 세무쪽입니다.

권순옥위원

계약하고 결산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돈은 실과에서 다 쓰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꼭 그렇게만은 볼 것은 아닙니다. 결국 돈은 회계과장 손을 통해서 돈이 나갑니다. 담당주사님들도 계시지만 돈의 나감의 적정성, 결산의 고리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는데 채무를 먼저 갚아야 되겠다. 이런 안들이 기획이 되어서 기획실에 올라가고 이래서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이자 주는 것보다, 13백억원이상 이월해서 넘어가는 것보다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우선해서 쓰자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살림총괄은 회계과 아닙니까? 어찌보면 기획실은 예산 들어오면 무조건 쓰자는 것입니다. 빚은 다음에 거제시민들 몫이라. 공무원들 몫이 아니라고요. 빚이 늘어나는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옥기재위원

우리 위원들도 기채 발생사유가 생길때에는 집행부 설명만 들을 것이 아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00억 같으면 1년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최소 금리라도 3, 4억원은 되지요?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연리 3%정도 됩니다.

옥기재위원

3억인데 우리 시민이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 억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종순위원

과장님, 1백억을 기채할 때에는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예.

강종순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340페이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시정질의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장승포지구하수종말처리장 설계비용이 전부 기채를 내서 했지요? 신부시장 현대화 사업도 그렇고.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주로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권순옥위원

이자가 6.7%인데 시중은행에도 이 정도 이자밖에 안됩니다. 고율의 이자를 상환하고 낮은 이자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국민주택기금 이자가 9%로 제일 비싸고 지역개발기금 이자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충표

옥충표경리담당주사

이자율 관계는 실과에서 사전에 합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료상에 7%, 8%되어 있는 것은 2000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5%에서 6%로 바뀌었습니다. 변동금리라서 크게 염려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

지금 몇 %정도 됩니까?
충표

옥충표경리담당주사

지금 5.5%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세무과에서는 단돈 얼마라도 불릴려고 일반통장에 안넣어 놓고 있는데 이런 것을 챙겨서 이자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표

옥충표경리담당주사

예.

옥기재위원

세입 미수액이 전년도보다 7억정도 증액되었는데 실제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5년이 경과하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사 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미수액이 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가압류라든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춘길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5페이지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예비비 지출건수는 모두 10건입니다. 지출결정액이 12억7,336만원, 지출액이 6억4,301만원, 이월액이 6억2,852만원, 불용액이 182만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모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열거되어 있는 사항은 유인물로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소나무재선충 피해 긴급 방제사업,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 수해 피해복구에 따른 긴급지원이 주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길위원장

기획실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6페이지 농업기반시설에서 가뭄대책 사업비가 원래 예산에서 못잡아서 지출한 것입니까? 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가뭄대책이 없어서 이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 충은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소나무 에이즈라는 무서운 병입니다.

권순옥위원

보통 재해비용은 우리시에 모두 안들어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기금입니다.

권순옥위원

재해기금하고 한발대책비용이 건설과에 보통 들어 있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것은 부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재해관리기금이 있고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재해가 났을 때 응급 복구비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박춘길위원장

지침서에 보면 예비비를 1%이상 세우게 되어 있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당초예산에 1%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길위원장

그럼 유인물 6페이지를 보면 200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7억이라고 안되어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박춘길위원장

당초예산에 1%이상 예비비를 세우게 되어 있는데 2001회계년도 세출예산현액이 3,530억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일반회계를 말합니다. 특별회계는 별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1%를 말합니다.

박춘길위원장

특별회계는 빼고 일반회계 예산에 1%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희위원

2001년도 가뭄은 어느 시기에 시작되었고 수해피해는 어느 시기에 시작되었습니까? 작년도에 가물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가물었습니다. 시기는 잘모르겠습니다.

박춘길위원장

회계과장한테 질의를 하니까 기획실장한테 물어보라고 하던데 작년에 이월금이 1,059억 맞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춘길위원장

2000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1,059억이고 2001년도 이월금액이 1,385억원입니다. 그러면 326억원이 증가를 했고 퍼센트를 따진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3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짜여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산의 개념은 하나의 계획입니다. 이러한 돈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하나의 계획입니다. 사정에 따라서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는 것이 예산입니다. 일반공사를 시행해 보더라도 예상치 못했던 다른 조건들이 제시가 되면 그에 대해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금액을 변동시키는 사례처럼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산추경을 하게 되는 것인데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걱정하는 것이 이월금입니다. 지난 10월 직원 정례조회때도 이월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을 제때 집행을 해라. 그런 얘기를 기획실장 입장에서 시정설명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총무사회위원회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할 때에도 돈은 4억, 5억, 10억 계상을 해 놓고 사업추진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그만 편입부지 하나를 해결 못해서 사업추진이 못되고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 예를 들어서 30억의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면 계약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예산금액의 88%정도 선에서 낙찰이 됩니다. 거기서 12%정도 세이브가 됩니다. 30억에 12% 같으면 벌써 3억6천만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이게 전부 이월금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월금이 생기는 것이지. 예산이 잘못 편성되어서 생겼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박춘길위원장

이월금이 증가해도 예산편 성은 잘되었다는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춘길위원장

그럼 2001년도에 1백억원을 빌려 썼더라고.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박춘길위원장

여기 보면 이월금도 있고 불용액도 있고 절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은 예측을 잘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잘 편성했다면 이자가 발생하는 1백억을 안빌렸어도 되고 이월금을 가지고 예산을 짤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예산을 운용하는 기획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포, 능포도시계획도로에 10억이 배정되어 있는 것을 사업추진이 안된다고 해서 기채를 상환했을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예산을 다시 세우고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려고 노력을 해야지. 사업 편입부지를 해결 못해서 이월금이 생겼다고 해서 빚 갚는데 사용한다면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21억9천만원 발생했고 2001년도에 172억2천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순수하게 예산을 다 집행하고 세입에서 남은 돈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약 1백억 기채를 냈습니다. 그게 안맞다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70억원이나 발생했다면 빚을 내지 않아도 되지 않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돈이 남아 있으면 빚을 갚든지 해야지. 170억이라는 잉여금이 발생하면서도 왜 빚을 내느냐 이 말씀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돈이 남으면 빚 갚는 것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를 상환했다고 했을때 국도비 부담에 따른 시비부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권순옥위원

예비비 가지고 다 안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고 순수하게 남은 금액 아닙니까? 그것으로 빚을 갚아버리면 국도비부담에 따른 시비부담은 어디서 염출해야 됩니까?

권순옥위원

연말에 또 갚아야지. 빚 갚는 것이 우선이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세원이 안들어와서 3, 4월달에 사업을 해야 되면 빚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17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이것은 결국 채무부담행위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야 쓰고 나서 퇴직해 버리면 아무 부담이 없지요. 이 돈은 시민들 혈세로서 이자하고 갚아야 될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빚 많아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저는 총무사회위원장님과 견해를 달리 합니다.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이익이 나면 바로 은행에 빚을 갚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익을 다시 더 큰 이익창출을 위해서 재투자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권순옥위원

지금 우리가 몇 % 이자를 쓰고 있는 줄 압니까? 8%, 9%짜리 쓰고 있습니다. 높은 이자를 빨리 갚고 3%, 4%짜리 낮은 이자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자부담이 높은 것은 빨리 갚고 다음에 또 필요하면 이자부담이 낮은 것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지.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이율이 다소 높은 것도 있고 그 중에 변동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10년 내지 20년 동안 장기상환을 하는 그런 부채들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빚을 갚을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시재정을 운용하다 보면 일시에 갚는 것이 좋은 이점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갚는 것이 큰 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일정한 선에서 부채를 상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권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재정운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춘길위원장

실장님, 불용액이 116억원이 생겼습니다. 잉여금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불용액이 116억원이나 생긴 것은 예산이 잘못 짜진 것이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박춘길위원장

틀만 이야기 해 보세요. 불용액이 116억원이나 생겼는데 그것을 잘 쓰시면 1백억원의 기채를 안내도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35페이지에 있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분석을 못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계획입니다.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예산편성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이런 불용액이 안생길 것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성된 예산에 맞추어서 쓰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춘길위원장

불용액이 116억 같으면 전년도와 비교해서 몇 % 증가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런 분석을 못했습니다.

박춘길위원장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참고를 해서 지출액에 가깝도록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강종순위원

실장님께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하러 오셨다가 다른 부분을 물으시니까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비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을 12억7천여만원 잡아서 지출액이 6억4천만원인데 큰 사고라든지 별다른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해대책에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이 있는데 거기 에 41백만원정도 지출되었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강종순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기억을 못하실 것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을 못하지만 대략적인 것은 기억을 합니다. 그것이 장비 임차료입니다.

강종순위원

면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농기구를 사용해서 제설작업을 했는데 혹시 거기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제가 직접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고 건설과 자료를 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일반운영비 중에서 41백만원 계상된 것은 장비임차료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그 당시에 관련 참여 공무원들 민간인들 급식비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염화칼슘이라든지.

강종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시지역이나 이쪽에는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쪽은 놔두고 면단위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작업한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었느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소관 부서라야 알 수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재도위원

2001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합계란에 지출결정액을 12억7천만원 잡았지 않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재도위원

지출액 플러스 이월액 플러스 불용액이 지출결정액이 되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김재도위원

그런데 왜 불용액을 이월액에 안넣습니까? 불용액을 왜 따로 구분해 놓았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비비 지출을 결정해서 예비비로 지원했지만 사업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월이고 사업집행을 다하고 불용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재도위원

지출결정액을 12억7천만원 잡았는데 이월액은 사업을 다음년도에 진행코자 하는 금액이고 불용액은 거기에서 제외되는 금액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김재도위원

알겠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양해를 해 주시면 예비비를 설명드리러 왔기 때문에 예비비 설명과 관련 없는 다른 것을 물어보시면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준비를 못한 상태입니다.

권순옥위원

연관이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연례적으로 일어나는 소나무재선충피해 긴급방제사업이라든지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굳이 예비비로 집행하기 전에 당해년도 사업예산이나 추경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공무원들 성의부족으로 봐집니다. 소나무 재선충 이것은 매년 일어나는 상황인데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업용수개발 이런 것도 농지계에서 대충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위원들이 요구한다든지 읍면을 통해서 소요예산을 요구할 때 이런 것이 본예산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자체가 무산된다든지 사업이 변경되어서 불용액이 발생될 수도 있지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1억원 짜리를 설계해서 입찰에 부치면 90%에 낙찰이 되었을 때 1천만원이 남습니다. 그 돈이 불용액 처리되는 것입니다. 기획실에서는 불용액이 남을 수록 재원 이 생겨서 좋습니다.

박춘길위원장

그것은 좋은 현상인데 사업을 취소해 버리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칭찬을 해 주어야 되지요.

옥기재위원

특별회계는 당초계획이 수립되어서 예산을 성립시켰다고 보는데 특별회계에서도 집행미사유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기획실에서는 특별회계에 관여가 크게 되지 않습니다. 특별회계는 별도로 되어 있어서 소관에서 특별회계를 담당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릴때에도 기획실장이 설명하지 않고 소관에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는데 원칙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발대비라든지 재선충에 하는 것은 국비나 도비가 내려옴으로써 시기적으로 도저히 의회를 열어서 추경에 반영할 시기가 되지 않습니다. 부득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시비부담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운용상에 기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도비나 양여금이 연관되면 내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옥기재위원

내시가 되었을 때에는 성립전 집행이 가능한 것인데 굳이 그것을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시비부담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런데 소나무 재선충피해 방제가 민간자본이전으로 원래 잡혀 있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민간자본이전이 예비비로 나갈 성질이냐.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춘길위원장

그리고 217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전용된 사업비가 17억8천만원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춘길위원장

17억8천만원이 전용되었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사업승인을 못받을 것 같으니까 즉 말하자면 A사업에 올리면 승인을 못받을 것 같으니까 B사업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전용하는 그런 형태는 없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완벽하게 편성을 못합니다. 주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목의 변경입니다. 사업은 그대로 있고 예를 들어서 재선충구제는 그대로 있는데 민간이전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시설비로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목이 맞지 않아서 전문용어로 과목해소라고 합니다. 과목해소에 맞지 않아서 예산은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 민간이전이 되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과목해소에 맞지 않아서 민간이전으로 바꾸어 주는 형태가 99%입니다.

박춘길위원장

민간이전을 했을때 우리의회에서 그것은 승인 못하겠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에 올려서 승인을 받고 기술적으로 돌려서 전용을 해서 쓴다 말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사업자체를 바꾸는 것은 없고 목을 바꾸는 형태가 99%입니다.

옥기재위원

목을 전용한다는데 당초 편성된 사업비를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동일한 사업내용이지만 예를 들어 갑의 지역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을의 지역으로 집행을 했다 말이지요. 그럴 경우 예산의 불부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 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A지역에 한다고 했다가 예산집행을 C지역에 한다면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기재위원

결산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불법한 예산집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초면 도로보수비를 사등면 도로보수비로 전용한다는 것은 의혹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결산내용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하는데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전체사업을 하다가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모아서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옥기재위원

집행잔액을 취합해서 사업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애당초 예산과목에 대한 것은 전용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옥기재위원

본예산에 따른 집행액 전액이 전용이 되었는데.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지금 기금관리에 거제시체육기금을 보면 목표액이 넘었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잘모르겠습니다.

박춘길위원장

거제시체육기금 목표액이 1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10억의 이자를 가지고 사용을 하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면 이자발생분을 쓰고 지출이 일반에 더 들어갔지요?

옥기재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기금은 수입이자의 8할이상은 집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해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해도 되느냐. 조례 자체를 무시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옥위원

편법을 써서 쓸려고 하면 조례를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대로 이 기금을 가지고 적은대로 운용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조례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순옥위원

조례를 만들때보다 이자가 굉장히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안맞다는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우리가 정해 놓은 법이기 때문에 조례규정에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옥기재위원

왜 체육기금만 그렇습니까?

권순옥위원

체육단체에 특혜성이 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분명히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하고 초과지급했다는 것은 특혜성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승희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불시에 일어나는 부분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실 농업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김승희위원

그리고 아까 이월금이 1,385억, 불용액이 116억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작년 상수도와 관련해서 100억원을 대출한 이자가 10%인데 지금 이자가 5%이내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예산계획을 세워서 수립할 때 이월발생은 사업 지원용도에 따라서 금액이 잠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할 것인데 사업을 못해서 이 금액이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꼭 대출을 해야 하는지. 대출은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 11월에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 감안을 해서 앞으로 어떤 이월금이나 자금운용을 할 때 진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어찌보면 이런 것을 귀찮아서 소홀히 한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박춘길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천종완위원

작년도에 폭우가 언제쯤 왔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7월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천종완위원

예비비 지출현황에서 7월에 폭우가 왔는데 지금 가뭄지역에 대한 용수개발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8월달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왜 7월에 호우가 집중적으로 왔는데 가뭄에 대한 용수개발비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8월에 나갑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은 1월달에 해도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경우는 준공검사를 거치고 난 다음 14일 이내에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계약일자와 지출일자가 같지는 않습니다. 5월에 계약을 했지만 지출은 8월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그럼 계약일자가 언제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챙겨 봐야 합니다.

천종완위원

그럼 지출결정일자는 언제 정합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계약일자가 지출결정일자입니다. 이런 것을 원인행위라고 합니다.

천종완위원

그럼 지출결정일자하고 지출일자하고 똑같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지출결정일자를 전문용어로 얘기해서 원인행위라고 하는데 원인행위는 우리가 계약한 날짜이고 계약사항이 다 이행이 되었을 때 지출을 합니다. 날짜가 같지 않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니까 8월 2일날 지출일자가 결정되어서 8월 6일날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천종완위원

242페이지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날짜를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천종완위원

날짜부분도 그렇고 왜 호우가 7월달에 왔는데 왜 8월달에 가뭄에 대한 용수개발비가 나갔느냐 이 말입니다. 그 전에 나가든지 해야지. 7월달에 홍수가 났는데 8월달에 가뭄에 대한 대책비가 나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가뭄은 6월달입니다. 총괄대비표를 보면 지출결정일자가 6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어디 있습니까?

권순옥위원

6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천종완위원

집중호우가 7월 5일날 왔는데 왜 8월 2일날 돈을 줄려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소관과가 아니라서 설명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에 가뭄지역 저수지 준설작업 이런 부분도 언제 사업시행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필이면 폭우 후에 왜 지급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지출일자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에서는 사업을 직접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소관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종완위원

회계과에서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듯이 기획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뭐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8월 2일날, 비는 엊그제 왔는데 왜 8월 6일날 돈을 주려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소관부서에 담당자가 와 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권순옥위원

그리고 예비비집행잔액 결산검사서에 보면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긴급 소요경비에서 182만9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각읍면동에서 쓰고 지출이 된 부분인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느냐, 과다하게 잘못 배정시킨 부분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당초 예비비를 편성해 달라고 소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얼마 주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소관에서 폭설을 제거하는데 돈이 어느 정도 되겠다. 추상을 해서 얼마만큼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존중해서 편성해 주는데 불용 결정난 것은 자기네들도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실질적으로 재해대책에 모래나 소금, 염화칼슘이 쓰다 남는 것이 있어서 예측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쓰다가 남은 것은 집행잔액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리고 그때 재해대책시에 교통사고가 나서 직원차가 부서져서 시에서 420만원을 줬습니다. 향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출장상 공무로 보고 우리시에서 보장을 해 줄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것은 공무 중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법규정에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차량사고는 별개인데 사망사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말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런 부분에서는 연금을 추가 지원하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공무 중으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인 경우에는 전액 연금지급해서 부담합니다.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사고사항에 따라서 공무 중에 그랬으면 부담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관용차를 다 사용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 모양인데 다음에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잘알고 계시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시장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아무것도 모릅니다. 소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천종완위원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되겠네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곤란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소관별로 예산제안 설명할 때 설명을 합니다.

옥기재위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가 약 1,140억정도인데 이월 사유별로 보면 주로 공기부족, 사업지 미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선정된 사업에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도 모순이고 공기부족이라는 것도 예산성립과 동시에 집행이 지연된 사유가 대다수 같습니다. 특히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숙원 사업인데 공기부족으로 사업비를 이월한다는 것은 안일한 공무집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하기는 어떻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옥기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상당히 인정할 부분이 많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조기 발주를 해 달라고 소관에 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상반기 중에 예산의 70%정도 배정을 합니다. 빨리 집행을 하라고. 아무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도 배정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0%정도를 상반기 중에 배정을 하는데. 그래도 안되어서 시장님도 늘 그 말씀을 하십니다. 빨리 집행을 하면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옥기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분명히 옳은 말씀입니다.

옥기재위원

많은 금액이면 모르는데 1, 2억, 5, 6천만원짜리 사업이 공기부족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실질적으로 책임을 느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이 금액이 1천억이 넘는다면 그것을 집행 지연함으로써 예치금액 이익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진짜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중에는 시장 공약사업도 있고 동료 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읍면동장이 필요해서 요구한 사업도 있을 텐데 이런 조금만 사업을 지연시켜서 몇 백억원 된다면 공무원들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박춘길위원장

각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들이 줄어들도록 해 주십시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런 부분은 옳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효율적으로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도위원

결산을 하는 부분에 처음으로 초선위원으로서 참석을 해 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회계과에서는 돈을 준 죄 밖에 없고 우리 기획실장님은 관련 소관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갈라 붙힌 죄 밖에 없는데 다음 결산 자리에는 실과 소관 담당주사들만이라도 와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결산진행이 원활하고 순조로워질 것 같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박춘길위원장

다음에는 관계되는 담당주사라도 참석시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옥기재위원

결산승인하면서 제안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내년도부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경고를 좀 해 주십시오.

권순옥위원

그리고 결산서에 명시이월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제대로 이월로 넘어온 것이 확인이 됩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확인이 됩니다. 지금 위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챙겨보면 이 내용보다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그리고 신부시장 임시상가 복구비가 56백만원 이월되었는데 작년에 다 끝난 것인데 넘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2001년도 결산입니다.

권순옥위원

작년 10월달에 다 끝난 사업인데 56백만원이 관계기관과 협의지연으로 넘어왔는데 작년 여름인가 끝났다 말입니다.

옥기재위원

결산서니까 당연히 명시가 되어야지.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이것은 2001년도 예산입니다.

권순옥위원

2001년도 예산이 2002년에 넘어온 것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불용액이 되었든지 이월액이 되었든지 당연히 넘어와야지요.

권순옥위원

신부시장 가설물을 작년 6월에 뜯어 냈는데 어째서 56백만원이 올해 이월되어서 넘어왔느냐 말입니다. 8월달에 정리되어서 입주를 하고 했는데 왜 56백만원이 넘어왔느냐 이 말입니다.

박춘길위원장

금년에 안 뜯어 냈습니까?

권순옥위원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도에 끝난 사업인데 2002년도로 넘어와서 확인을 제대로 해 봤는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1억인데 신부시장을 뜯다 보니까 4천만원 밖에 안들었다. 그러면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을 불용액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 쓰기 위해서 이월로 잡아 놓은 것은 아닙니까?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옥기재위원

2002년도 결산서를 보면 나올 것입니다.

박춘길위원장

권순옥 위원님의 의문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길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도과장이 교육중이라서 실무에 밝은 행정담당주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행정담당주사 나오셔서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의안은 수도과장이 설명드려야 하나 수도과장이 승진자 교육에 참석해서 제가 대신 설명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2년 3월 28일부터 4월 27일까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7페이지 예산결산총괄표 자금결산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 자금수입액은 248억65백만원이며 자금지출액은 206억64백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42억31백만원이며 그 중에는 사고이월 9억1백만원, 건설개량이월 일반회계규정에서는 명시이월 8억28백만원입니다. 계속비 남강광역상수도수수사업입니다. 38억87백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13억85백만원, 이것은 남강광역상수도수수사업 추진을 위하여 차입한 지방채자금을 사업시기에 맞추어 25억원을 차입하지 않아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되었으며 이 자금은 금년 5월말에 차입하여서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이 자금이 입금되면 작년말 기준 순세계잉여금이 11억15만원정도 예상됩니다. 참고로 남강광역상수도수수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지방채승인발행 및 예산편성은 1998년도에 완료하였으나 차입시기가 늦어진 것은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진도에 따라서 차입시기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100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예산이월조서는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누수방지용역사업외 5개 사업에 8억48백만원이며 여차마을외에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누수방지용역사업 2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장목포인트 낚시앞외 20건 수선공사에 4%인 9억1백만원으로서 현재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남강광역상수도 사업추진을 위하여 38억87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미수액 및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미수수익 5억59백만원은 금융권 자금보류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며 실제 미수액은 25백만원입니다. 미수금 25억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채자금 이자부담을 최소화하 기 위해서 차입시기 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미지급액조서 2백만원은 시에서 인수를 완료하였으나 청구가 늦어 당해년도 자금지급을 하지 못하고 2001년도로 이월하여 자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110페이지부터 일반회계 결산운용에 포함되고 앞에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박춘길위원장

수도행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13억85백만원인데 보통 잉여금하면 현금이 남았을 때 잉여금으로 보지. 마이너스 잉여금이라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계속비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실제 지방채 수수사업 중에서 공채를 50억 빌리도록 98년도에 이미 의회에서 승인 받고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진도가 안나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01년도에 25억을 받고 올해 2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사실상 들어올 것인데 미리 차입을 안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

미리 승인받았던 것을 세입으로 잡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

98년도 사업승인을 받아서 2001년도까지도.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96년도부터 기본계획이 되어서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미리 차입을 하면 이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사업진도에 따라서 차입을 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세입자체가 일반회계세입에서 전출도 시켜지고. 2001년도까지 빌려오지도 않는 돈을 98년도에 이미 50억을 잡아 놓고 전체 자원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작년에도 이 문제가 이야기 되었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당해에 승인을 받는 것이 맞다. 이 말씀입니다.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그 말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남강댐광역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시 자체수수사업이 남강분담금하고 우리시 자체수수사업으로서는 159억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98년도 그 당시에 꼭 시작을 해서 할 것이라고 지방승인까지 받아서 했는데 사실상 IMF 오고 수자원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늦어졌습니다. 그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리고 100페이지 이월액 조서를 보면 이월사유에 시기미도래라고 전부 나왔습니다. 시기가 미도래 되었으면 2001년도 사업예산에 편성을 시키지 말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사업집행이 안되었는데 지출행위 용역비사업, 설계정도 해서 끝을 내고. 지출원인행위액 약 8억4천만원 중에서 8억2천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사업의 시기적인 적정성, 시기를 잘못 잡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그것보다는 사업발주를 당해년도에 하다보니까 설계가 되어지고. 당해년도 끝날 사업은 당해년도 끝나겠지만 어떤 사업은 다음 해까지 해를 넘겨서 공기가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

시기미도래라는 것이 설계용역이외에는 거의 집행이 안된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만 편성시켜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못하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채무확정은 사실상 그 전에 됩니다.

권순옥위원

채무확정이 아니고 이월된 금액들이 전부 시기미도래해서 사업집행을 못했는데 이 사업외에 급한 사업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거제시에서는 상하수도사업이 필요가 없어서 돈은 남고 잡았는데 못한다면 이해가 되겠으나 예산을 잡아 놓고 10개 사업을 시기미도래로 인해서 사업을 못한 부분은 사업의 선정자체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급한 사업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물론 건설에 대해서는 잘아시겠지만 간단한 공사들이 아니고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실제로는 그 공기내에 되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순옥위원

기본계획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럼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위원

55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 세입예산결산에 합계가 202억4백만원입니다. 자금결산수입에 248억94백만원이 전기이월액하고 합한 것 아닙니까?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예.

김승희위원

보고서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복식부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승희위원

금액 틀린 것이 복식부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금액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자금결산하고 세입예산결산, 세출예산결산하고 성격이 좀 틀립니다.

김승희위원

이월액하고 그 부분은 합계액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2,260만원이 틀립니다.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뒤에 예산결산을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승희위원

예산결산 그 금액을 합해 봐도 안맞습니다.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일반회계처럼 맞출려고 하면 안되고 이 부분은 안건회계법인에서 회계검사를 받은 것입니다.

김승희위원

옮길때 잘못 옮긴 것 아닙니까?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자금결산에 있어서 뒤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57페이지.

김승희위원

일단 앞페이지에 예산결산보고서 세입세출 관계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위에 것하고 밑에 것을 맞춘다는 그 말씀입니까?

김승희위원

세입하고 이월금 합해서 세출을 빼면 차기이월액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승희위원

그럼 그 금액이 어떻게 옮겨갔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네요.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단순하게 합해서 안맞느냐.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드릴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김승희위원

앞페이지가 얼굴 아닙니까?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예.

김승희위원

뒷 내용을 옮겨 놓은 것인데 2,260만원이 틀린 것은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춘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사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태수

김태수상수도담당주사

설명이 안되겠습니다.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부기상에 문제입니다.

김승희위원

제가 농협에서 부기를 30년 넘게 해 온 사람입니다. 부기가 틀렸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지금 일반부기 적용하면 안맞고 특별회계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금액을 가지고 당초 예산금액에 하면 돈은 맞는데 계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승희위원

총괄표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옥기재위원

총괄표에 차이가 나는 것은 뒤에 세부적으로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증감을 합하지 않은 수를 명시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승희위원

집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계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당해위원님이 이해를 하십시오. 설명사항을 보면 수치가 다 맞습니다.

박춘길위원장

김승희 위원님 이해가 안됩니까?

김승희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결산보고 아닙니까? 다른 사업을 얘기할 때는 제목과 사업내용을 설명해야 되지만 결산이라는 것은 숫자입니다. 숫자가 틀린 것에 대해서는 결산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 얘기는 그것이고 일단 뒤에 부분은 옮겨 온 것은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합계가 안맞느냐 이것입니다.

옥기재위원

증감에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니까 그것을 기본에 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설명이 잘안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회계법인에 감사를 받아서 그 수치를 옮긴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사실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에 안건회계법인 결산감사보고서를 첨부시켜 놓았는데 여기서도 사실상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19페이지 보면 회계직 요원의 전문화, 사실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운용은 복식 예산제도로 운영되므로 일반공무원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여기 담당하는 공무원은 전담할 수 있는 회계직 요 원으로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안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김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55페이지이 관계에 대해서 차익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보고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종합 결산서에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총괄적으로 다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수치는 아까 계장님 보고 드린 대로 여기에 수입지출해서 예산수치는 그대로 연결되는데 김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기이월액 이런 수치가 들어가므로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복식부기를 이해하게 되면 보고서하고 수치는 일치를 합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차액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담당직원도 있고 하니까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

오늘 결산을 승인하면 끝이 나는데.

김승희위원

지금 유일하게 복식부기를 쓰는 곳이 금융기관 중에서도 농협 뿐입니다. 복식부기를 능가하는 수도과 특별회계가 수치가 안맞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계수 안맞는 복식부기가 어디 있으면 단식부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농협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기술적으로 피력한다고 계수 틀리는 것을 복식부기, 단식부기를 논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권순옥위원

계수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박춘길위원장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박춘길위원장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재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에 상수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월된 것 도 있고 불용액도 많은데 근본적인 읍면단위에 상수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지요?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예.

옥기재위원

지금 교체사업비가 투입되어서 정비되고 있는 관이 전체적으로 광역상수도가 우리 거제시에 유입되었을 때 활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지금 8월 10일부터 남강에서 임시로 1일 1만톤이 들어오고 9월 1일부터 약 1만5천톤씩 들어옵니다. 지금 새로 교체한 부분도 있고 기존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그런데 지금 교체하는 것은 노후가 되었든지 공급수압을 못 건뎌서 교체한다든지 두 가지 이유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하는 수도 관이 광역상수도가 들어왔을때 그대로 접목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데.

옥기재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현재보다도 발전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활용도를 고려해서 투입하는 것이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방법인데 우리 거제시민의 원활한 식수공급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노력을 기울였는데 지금 각읍면에 기존시설된 간이상수도라든지 부천댐이나 연초댐, 이목댐에서 공급하는 그 수압에 맞추어서 읍면단위에 수도관 파이프를 교체하지 않습니까? 시급한 응급처치인지, 아니면 광역상수도가 유입되었을 때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술적인 분야니까 담당주사가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상수도담당주사

남강상수도가 내년말까지 4만9천톤이 들어오고 2006년 12월말까지 추가로 2만8천톤 해서 총 7만7천톤이 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추어서 남강용수를 받는 양에 따라서 비급수지역 다시 말해서 사등지역, 오비지역하고 사곡에서 거제를 넘어가는 남강용수를 급수할 수 있는 급수구역을 추가로 편입을 시키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제가 묻는 질문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거제에서 나는 자연수로 가지고 증가되는 거제시민의 급수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남강광역상수도를 유입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상수도담당주사

예.

옥기재위원

국비, 도비, 자부담을 해서 하는데 금년도에 1만톤이 들어오지요?
태수

김태수상수도담당주사

예.

옥기재위원

내년 2만톤까지 증수되고 2007년도까지 거제시 전체에 공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요?
태수

김태수상수도담당주사

예.

옥기재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읍면단위로 상수도공사사업비가 이월이 많이 되었는데 투입된 예산이 관로교체가 많더라구요. 지금 교체된 관이 남강광역상수도가 왔을 때도 그대로 쓸 수 있나, 없나. 이 말입니다.

박춘길위원장

즉 말하자면 지금 수도관에는 압이 적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상수도담당주사

예.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남강상수도가 유입되면 압이 세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상수도담당주사

예.

박춘길위원장

그 관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상수도담당주사

예.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김승희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이월금액이 42억3천만원이지요?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예.

김승희위원

작년에 남강광역상수도 때문에 대출낸 부분이 25억이 있고 42억89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융자를 이월시켜 가면서 한 건이라도 보류할 정도는 안되었습니까?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42억원이 아니고 국채낸 것이 89억23백만원이 부채 수입입니다. 그것은 남강댐 시설분담금입니다.

김승희위원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342페이지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대출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에 비싼 이자를 줘가면서.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남강분담금입니다.

김승희위원

6개월이라도 뒤에 대출을 하면 이자가 적지 않습니까?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납기일이 있기 때문에.

김승희위원

342페이지에 25억을 빌려 왔는데 이자를 13억13백만원을 줬습니다.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남강광역상수도 건설하면서 210억정도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수수하면서 25억 빌린 것하고 그 다음 그 전에 자체노후관 개선부분에 50억 해서 그 부분 전체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일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김승희 위원님 말씀이 예를 들어서 하청상수도공사 맑은 물 대책공사에 1억4천만원이 원금인데 이자가 49백만원 나갔다는 것입니다.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남강상수도 시설분담금이 있고 우리 자체 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25억은 자체수수사업입니다.

김승희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되고 마지막 둘째 줄에 채무원금이 25억이고 이자가 13억입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25억원에 대한 이자가 그렇게 안됩니다.

권순옥위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봐도 채무원금이 271억원에 이자가 133억입니다. 잘못되어도 뭐가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지금 결산서에도 채무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12페이지 보면 지방채 명세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승희위원

그럼 국장님을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113페이지 보면 당기말미상환잔액이라고 해서 10년이나 20년동안에 갚아야 할 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승희위원

그럼 맞는지 계산을 해 봅시다.

권순옥위원

원금이 271억인데 이자가 133억이라면 빚을 낼때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춘길위원장

맞습니다. 전에 저도 질문해 본 적이 있는데. 일반예산에도 보면 원금이 350억원인데 이자가 15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면 전에 부터 원금은 원금대로 합하고 이자는 이자대로 합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아무리 맞추어도 안맞습니다.

김승희위원

복리로 계산을 하면.

박춘길위원장

복리가 아니고 지금 행정에서 하는 것은 10년, 20년전부터 빌린 것은 빌린 것대로 내려오고 이자는 이자대로 내려오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맞습니다. 300억에 이자가 150억이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김승희위원

그래서 시정을 시켜 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옥기재위원

위원장님, 보고서의 계수가 정확하다손 치더라도 이자납부가 되었다면 과오납이니까 환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조정을 해서 시에는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억에 대해서 연리 7% 아닙니까? 10년이면 70%입니다.

김승희위원

계산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회계법인에서 검사를 다 받은 사항인데 1년에 7%면 10년에 70% 아닙니까? 25억에 70%면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김승희위원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계산방법이 그런 것이 나옵니까? 얘기를 들을 줄도 알아야지.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해서는 안되고 잘모르는 것 같으면 모른다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25억에 70% 계산해 보세요. 얼마가 되는지.

박춘길위원장

그 사항은 부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몇 번을 보고 올라온 결산서인데 틀릴 경우는 없습니다. 사후에 질의해서 알도록 합시다.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설명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옥기재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이 어느 법인에서 결산검사를 했는지. 법인담당자를 불러서 확실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모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계수적인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법인에 의뢰한 것 아닙니까? 법인을 오라고 해서 맞는지 들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님께서 차후 위원들이 의혹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규명을 해서 결산특위 위원들에게 따로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매듭을 지어야 되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김승희위원

복리로 아무리 계산해 봐도 그렇게 안나옵니다.

박춘길위원장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계산을 어떻게 하십니까? 25억에 10%면 2억5천만원입니다.

박춘길위원장

계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계산은 저희들이 철저히 했습니다.

박춘길위원장

그렇는데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원금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 있지 않습니까? 상환하고 나머지에 대한 잔액부분입니다.

박춘길위원장

337페이지 한번 보세요. 원금이 389억원인데 이자가 126억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이것은 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원금상환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길위원장

1년 같으면 389억원 이자가 126억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김승희위원

당해 결산보고서입니까? 아니면 10년이후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박춘길위원장

이월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앞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제가 잘모릅니다만 앞에 한번 잘못 기재될 수는 있어도 뒤에 다른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잘못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김승희위원

그러면 나머지부분은 미지급이자라고 해서 별도로 처리되어야 됩니다.

박춘길위원장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김승희위원

미지급이자를 당해결산서에 집어넣어서 계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위원장님,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회계법인에 검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박춘길위원장

예.

옥기재위원

결산서에 이런 수치가 나왔는데 이해가 안가니까 검사한 법인에서 와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현재 결산사항에 대해서 결의를 해 주고 특위위원에게 사유규명을 해서 내년도 예산심의하는데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춘길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권순옥위원

행정에서 복식부기를 안하니까 법인회계에 맡겼는데 사실 법인회계도 못믿습니다. 안건법인회계가 금감원에 고발되었던 법인 아닙니까?

옥기재위원

거제에 있는 회계사입니까?

권순옥위원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회계사입니다. 주식회사 대우를 분식회계 해서 고발되었던 법인입니다. 사실 이것도 못믿는 것입니다.

박춘길위원장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법인을 불러서 하느냐?

김승희위원

그렇게 합시다.

박춘길위원장

뒤에 해명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위원님,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강종순위원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만 시켜주면 넘어갈 문제인데 공무원들도 지금 이해를 못시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한다고 오해를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도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통과를 시켜 줄려고 하면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것때문에 알고 하자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박춘길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담당을 오라고 했는데 그 담당이 마침 창원에 가 있다고 합니다.

김승희위원

그럼 보고일이 28일 아닙니까? 28일 아침에 설명을 들어보고 결정을 내리도록 합시다.

박춘길위원장

그리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옥기재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새로 일정을 잡아야 하고 의회일정상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어렵지 싶습니다.

김승희위원

이 결산서는 분명히 2001회계년도입니다. 그런데 10년후의 이자가 들어가면 안됩니다.

박춘길위원장

전에 담당한 직원이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답변이 명쾌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기재위원

342페이지에 명확하게 나와 있네요. 상환완료건 공제시 21건이라고 상환이 완료된 시점까지 계산한 이자입니다.

김승희위원

지금 현재 이자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채무내역 합계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든, 1백억이든 그 금액이 결산합계에 포함이 됩니까?
예. 채무원금, 이자 합계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결산서 집계액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세출세입부분에서 지금 이 속에 있는 금액들은 포함되는 거지요?
그러면 342페이지 25억을 빌렸는데 13억13백만원이 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주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이율변동이 생긴다면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옥기재위원

금리야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것이고 상환일정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계장님께서 이런 부수적인 사항을 설명 안해 주었기 때문에 동료위원이 의혹이 갔습니다. 결산서에 대해서는 채무원금과 이자에 대한 계수상에 별이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박춘길위원장

김승희 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김승희위원

이해가 갑니다.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옥위원

이것으로 2001년도 결산은 확정지어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옥기재위원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계장께서 설명을 잘못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못한 부분입니다.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에 우선순위 안있습니까?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예.

박춘길위원장

그게 필요한 부분이지요?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박춘길위원장

가조도 식수원 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예.

박춘길위원장

올해 그것이 완료가 되었지요?
태수

김태수상수도담당주사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춘길위원장

2002년도 보니까 완료가 된 것 같은데?
태수

김태수상수도담당주사

칠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칠천도 식수원개발은 완료했습니다.

박춘길위원장

가조도는 완료가 안되었습니까?
태수

김태수상수도담당주사

가조도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중에 있습니다.

박춘길위원장

가조도연육교가 건설되어야 식수가 들어갈 그런 부분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상수도담당주사

예. 항구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만 연육교가 지금 현재 봐서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가조도가 사실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해수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을 못받고 있는데 연육교 가설이 지연되면 해저관로를 680m해서 해저로 설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춘길위원장

해저관로를 묻어서.
태수

김태수상수도담당주사

예.

박춘길위원장

지원이 안되면 완공되도록 있다가 시설을 할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상수도담당주사

지원이 안되면 가조도사업이 예산상으로는 2004년도는 완공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춘길위원장

2004년까지 가조도 연육교가 완공된다면 통수를 시키겠다. 그 말이지요?
태수

김태수상수도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은 언제 끝납니까?
태수

김태수상수도담당주사

가조도 관로매설은 예산상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비부담도 있고. 2001년부터 3개년간 걸친 장기계속사업입니다.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1년 시설해 놓고 기다려야 됩니까?
태수

김태수상수도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가조도 연육교 마치려면 그렇습니다.

박춘길위원장

국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태수

김태수상수도담당주사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박춘길위원장

어떤 지역은 시설이 안되어서 통수를 못시키는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사업을 완료해 놓고 기다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잘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태수

김태수상수도담당주사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춘길위원장

검토를 해 주십시오.

권순옥위원

127페이지 단위가 천원이 아니고 원이지요?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원이 맞습니다.

박춘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수도행정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집행부에서 결산이든 예산이든 자료를 낼 적에 좀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답변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박춘길위원장

맞습니다.

권순옥위원

그게 안되다 보니까 위원들도 전문가가 아니고 상당히 혼돈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에 삽입을 해서 시정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길위원장

의사계장 앞으로 반영 좀시켜 주십시오.

옥기재위원

위원장님, 위원들은 집행부로 부터 보고를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자가 누구, 누구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지키는 범위내에서 저희 위원회 위상이 존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춘길위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