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이영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병렬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7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일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적의원 14분 중 13분이 출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으로서 먼저 집행부 제출안건으로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폐기물매립장및침출수처리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주민자치센터관련현지조사계획서채택의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거 권순옥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를 하였습니다. 권순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의원
총무사회위원회 권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4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코져 하는 것은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후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뒤돌아보면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공단경영의 의지로 공단을 설치하여 이사장을 선임하였으나, 공단경영보다는 정치적행보로 3년임기를 1년도 못채우고 2002년 4월 11일 사퇴함으로써 이사장 선임의 의미는 퇴색되었고 시민의 불신을 받은 것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사장 없는 공단은 11월까지 흘러왔으며 제68회 거제시 임시회에서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이사장추천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한 추천위원들의 추천에 의해 10월 17일 복수추천된 후보가 시장에게 추천되어 20여일의 기간이 흘러 갔습니다. 후보 추천후 몇 일내 이사장 선정을 마치는 것이 상례인데도 시장이 이사장을 여태까지 결정치 못하는 배경에 대해 각종 언론에서는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시민들 또한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점입니까? 시설공단 자체 조례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까? 추천위원 선정이 잘못되었습니까? 시민의 바람 때문입니까? 7개월의 공백동안 공단이사장이 없어도 되는 자리라면 이사장직을 폐지하여 예산을 절감시키고 상임이사체제로 구축시키든지, 추천되어온 후보가 공단경영에 부적당하다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조례 제8조 3항 규정에 의해서 추천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임용결정을 미룸으로써 각종 의혹과 지역간의 갈등마저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단이사장 선정은 정치적이유나 개인적, 지역적 감정을 떠나서 진정으로 경영효율성을 증대시키고 21세기 기업 경영기법을 도입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간 50억원의 공단예산이 투입되는 시설관리공단이 시민에게 더 한층 진보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공단 경영 적임자를 임용하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상 이치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기 마련이며 씨를 심어 시간이 흐르면 싹이 나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 것이 순리입니다. 꽃이 필 시기에 피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요. 비가 와야 할 시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과가 있을 때에 결과가 생기지 않으면 이상이 있는 것이요, 이사장 선임시점에 선임되지 않으면 시중에서는 의심을 일으키고 의혹을 사게 됩니다. 각종 언론이나 시중에서 제기되는 의혹이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시장님의 조속한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권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거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옥진표 의원, 김승희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총무국장 정명균입니다. 오늘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우리시 부시장님께서 설명드려야 함에도 고위정책관리자과정 해외연수 관계로 총무국장이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제·개정안등을 위해서 제70회 임시회를 개회해 주신 이영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원칙에 따라서 예산편성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등의 증감사항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등 추가로 발생한 필수경비 조정과 집중호우 태풍등으로 발생한 피해복구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총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2,268억원에 비해서 680억원이 증액된 2,948억원으로서 각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79억2천만원,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4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내역은 680억원이 증액된 2,948억원으로서 지방세는 66억원이 증액된 458억원이며 세외수입은 8억원이 증액된 495억원, 지방교부세는 32억원이 증액된 582억원입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28억원이 증액된 98억원, 국도비보조금은 546억원이 증액된 1,063억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내역은 경상예산이 532억원, 사업예산이 2,182억원, 채무상환은 제1회 추경 금액인 84억원에서 이상이 없으며 예비비등에 15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 세입은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679억원이 늘어난 2,707억원으로 그 내용은 지방세가 65억83백만원, 세외수입이 7억84백만원, 지방교부세가 31억55백만원, 재정보전금이 28억원, 보조금은 546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5억58백만원, 사업예산이 667억59백만원, 예비비등이 6억4백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41백만원이 증가한 102억원으로서 이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1백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세출 또한 같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66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주민세가 27억원, 담배소비세가 10억원, 주행세가 10억원, 사업소세가 13억원, 재산세가 3억원, 도시계획세 3억원등이며, 세외수입은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이자수입에서 2억원, 징수교부금수입에서 3억원, 과태료수입이 3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1억원, 재정보전금은 28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546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보조금 8억원, 2002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 기간 중에 집중호우 피해사업비에서 국비가 96억원, 도비가 6억3천만원 그리고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에 국비가 354억원, 도비가 1억6천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2억4천만원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2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대행비 3억7천만원, 공무원성과상여금에 4억6천만원, 시청사증축공사 12억7천만원등이 이번에 증가하였고 다음 사회개발비는 6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거제문화원 신축비 2억원, 거제애광원 체육관 건립비 5억원, 장승포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14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14억원, 사등보건지소 신축 5억원등입니다. 경제개발비에는 상공장려관 건립비에 8억원, 수산물처리 저장시설에 18억원, 사곡~거제간 4차선 확포장 도로사업에 5억원, 가조연육교 가설사업에 7억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의무부담경비의 부족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을 이번 기회에 조정하였고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발생한 재해복구사업에 전액지원으로 주민숙원사업과 의원 여러분의 관심사업을 전액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각분야별 균형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아무쪼록 재해복구사업의 신속한 진행은 물론이고 각종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신청이 있어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위원수는 8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박영조 의원, 간사에는 윤종만 의원, 위원으로 천종완 의원, 김승희 의원, 유수상 의원, 김해연 의원, 옥진표 의원, 김재도 의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11월 11일 1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11월 12일 1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윤종만 의원등 두 분의 질문에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련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민자치센터관련현지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조례안 심의등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경남도내에 기 설치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를 현지 방문조사하여 우리시에 참고코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센터 관련 현지조사 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2년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윈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 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