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영조 의원 발언

70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02-11-07

박영조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69회 정례회에 이어서 바로 임시회를 개회함으로써 바쁘신 개인사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위해서 고심하시는데 대해서 시민을 대신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70회 임시회가 위원 상호간에 원활한 협의와 좋은 안들을 제시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추구에 기여하는 그런 임시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

옥성계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옥성계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폐기물매립장및침출수처리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이상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13페이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자원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선별장 확장부지 편입예정지 매입과 시민의 문화활동 및 전시공간 확보로 지역문화예술인의 숙원해소를 위한 거제문화원 신축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먼저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매입으로, 선별장부지 추가매입 사유로는 선별장 부지면적이 95년 당시 장승포시 인구 6만명 기준으로 조성되었으나 현재 통합이후에 거제시 인구가 18만명으로서 재활용품 발생 반입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선별장 부지협소로 추가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로는 아주동에 있는 2필지로 3,600㎡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 추정할 때 추정가액은 2억72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거제문화원 신축입니다. 필요성은 시민의 문화활동 및 전시공간 확보로 문화예술인의 숙원을 해소하고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및 지역고유문화를 지향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장승포동 410-1번지, 구 민원출장소로 현재 문화원에 대부사용 중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1,054㎡, 반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층별 면적 및 용도로 반지하 1층은 전기실, 보일러실, 공조실, 주차장으로 활용될 예정이고 지상 1층은 101평으로 주차장, 방풍실, 휴게공간, 도서 자료실, 사무실, 전시실등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상 2층은 127평으로 다목적홀, 문화교실, 인터넷까페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총소요사업비는 국비 2억원, 시비 7억원으로 9억원이 소요될 것이고 공종별 사업비는 설계비 5천만원, 건축 6억7천만원, 설비 98백만원, 전기 45백만원, 통신 21백만원, 소방, 기타해서 1,49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 사업기간은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 1월부터 착공을 해서 내년 말에 마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목적과 2항 주요골자는 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3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아주동 989번지 상에 위치한 94년 12월에 조성한 2,768㎡의 재활용품 선별장의 협소로 인근 아주동 968-1번지외 1필지 3,600㎡의 토지 매입으로 부지를 확장하고 장승포동 410-1번지 상에 시로부터 대부 사용하고 있는 문화원 건물은 내부시설과 골조의 노후로 문화원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여 철거 후 국비 지원사업으로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77조2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84조2항의 각호 규정에 정한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에 합당하며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규정 및 거제시공유재산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4항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재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도 시유재산이지요?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예.

옥기재위원

개축을 해도 시유재산이 되는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문화원은 같습니다.

옥기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예술회관이 곧 준공되면 어차피 문화사업이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문화원도 그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문화원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잘 모릅니다. 문화원과 문화예술회관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능이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비 2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를 포함해서 신축을 하는 것인데,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문화예술회관에 공간을 그 만큼 확보를 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지만 문화원과 문화예술회관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기능은 다른데, 어차피 문화원에도 1년에 약 2천 몇 백만원씩 운영보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예.

옥기재위원

문화예술회관의 공간이 많이 남을 줄로 압니다. 아무리 국비가 지원되지만 시비 7억원을 들여서 개축한다는 것은 시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으로 들어가고 차라리 그 자리에 개축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로 과장님께서 재산취득 업무만 하다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대기실에 문화관광과장님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듣기 위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거제문화원 신축취득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심의를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부서는 문화관광과가 되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고 국비 예산 자체도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두 과가 심의를 함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옥기재 위원님 말씀이 꼭 문화원을 지어야 되느냐,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통합을 해서 예산을 절감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취득부분에 있어서는 회계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문화관광과장님의 보충설명을 요하는 바입니다.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결국 문화예술회관을 신축 중에 있는데 별도로 문화원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리해 내는 당위성을 설명해 라는 말씀이지요?

권순옥위원장

예.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어쨌든 문화예술회관은 앞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건립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예술 기능하고 문화원 기능은 개별법에 의한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사실 별개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문화원 건립 관련에 대해서 2002년 1월 14일자에 지방 문화원 국고보조금 지원계획이 도로 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원사를 신축하는데 2억을 교부한다. 교부조건은 국비가 30%, 시비부담이 7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1일날 2억을 교부한다는 교부결정이 내려옴과 동시에 1억은 이미 입금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도 법정비율은 국고 30%, 지방비 70% 법정비율은 반드시 준수해라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받아서 2회 추경때 시비 재원상 시비부담은 안된다고 해서 국고 2억원만 이번 2회 추경예산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래서 관리계획이 부결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예. 의회차원에서 부결이 되면.

권순옥위원장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없는 차원이 되어 버리지요?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예. 국고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권순옥위원장

옥기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아까 이야기는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나 용도 지정재원입니다.

옥기재위원

용도지정 재원이라는 것은 아는데 문화예술회관이 완공이 되면 거기 공간이 많잖아요? 그 공간을 활용하고, 국고 2억이 내려오지만 시비부담 7억이라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문화원은 예술회관으로서 공간을 활용하면 현재 상황은 시재산으로서 손을 본다든지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시정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 뜻입니다.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내에 공간이 용도가 딱 지정된 이외에 행정실이라고 본관 2층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을 관리할 수 있는 행정실 이외에는 별도로 여유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 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문화예술회관 안에 예총은 들어가는데 문화원은 들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옥기재위원

성질은 다릅니다.

박영조위원

이 건물의 노후정도는 어떻습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옛날에 장승포 읍사무소로 썼고 출장소로 썼고 현재 문화원으로 쓰고 있는데 그 당시 69년도 시작해서 70년에 건립되었을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건물은 오래된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 6.25사변 이후에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읍으로 승격되면서 지어졌거던요. 건물 활용도가 없잖아요.

천종완위원

위치가 주차장 문제라든지 해서 상당히 안좋습니다. 옥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그 자리에 시비나 전체 9억을 포함해서 짓는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치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하니까 그 쪽으로 부지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문화예술회관 쪽이라든지 그런 방안이 없느냐, 한 번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옥기재위원

그런데 9억을 예산투입하게 되면 문화원이 시가지 복판에 있는 것만이 효율이 아니거든요. 좀 떨어진 곳이라도 지가가 싼 곳에 2백평을 매입하면 주차공간도 충분히 활용되고 문화활동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해서 신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가뜩이나 거기 교통 삼거리지, 주차장 없지. 지금 문화원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다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부 차를 타고 모여드는데 혜성고등학교 앞에 주차하고, 길 건너 주차하고 있으니까 사실 주차공간도 안좋게 보입니다. 안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연초 고개라든지 산비탈에 2백평 사봐야 돈 얼마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건축년도가 69년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검토해 보니까 많이 낡아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옥기재위원

건물은 새로 짓기는 지어야 합니다. 아니면 그 건물을 매각을 해서 넓은 공간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꼭 문화예술회관에 안들어가더라도.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다른 후보지도 검토를 해보니까 부지매입하는데 상당히 난제가 있고 어차피 금년도 국고보조를 받았으면 사업도 탄력있게 해야 되니까, 건물배치 계획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배치도가 여기 있습니다. 현재 도로레벨에서 진입할 수 있는 반지하를 만들면 도로레벨과 같이 차량진입을 해서 차를 파킹시키면 19대 정도 법정대수가 나와 집니다. 그래서 반지하식이면 공간을 많이 잠식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하다. 주차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부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반지하식으로 하면 그게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래서 투융자 심의위원을 본 위원이 하면서 장소문제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다시 한번 좋은 장소가 있는지 봐라. 왜 문제냐면 고현에서 진입하는데 딱 막히는 것입니다. 장승포, 능포동으로 올라오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데 고현에서 유턴하는 것이 안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옥기재위원

장소가 부적합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래서 그 때도 상당히 논의가 되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 하시면서 진입하기 좋은 장소로 이전을 고려해 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뾰족한 무슨 방법이 안나오는 것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옥기재위원

아주 같은 소외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 산비탈 같은 곳은 2, 30만원 주면 2백평 삽니다. 50만원 줘봐야 2백평이라도 1억이면 되는데, 나머지 7, 8억 들여서 신축건물 문화원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재원이 되어지니까 모자라면 7억 부담하나 2억 더 부담해서라도 근본적으로 문화원으로서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지. 그 자리에 하는 것은 본위원은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천종완위원

거기에 향나무가 오래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다 파내서 살릴 수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근본적으로 거제시가 있는 이상은 문화원을 존속시키고 활성화시켜야 될 텐데, 지금도 서예교실이나 취미교실이라고 해서 한 파트에 회원이 40여명 되면 몇 파트에 1백여명이 넘을 것인데 요즘 차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첫째 지하를 해서 주차장을 활용한다고 해도 몇 대가 들어가겠습니까? 2, 30대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 텐데 영구적으로 불합리하니까 이런 기회에 원만한 자리에 옮겨서 영구적인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장소문제가 자꾸 거론되는데 과장님도 일부 동의는 하시지요? 그래서 저번에 장승포 도서관 일대, 문화예술회관 있으니까 가운데 충혼탑 옆 일대만 해도 괜찮다는 것이지요. 진입하고 돌아나오는 것이 괜찮다는 이야기도 되고 했었는데 그 쪽으로 한번 추진을 안해 봤습니까? 그 쪽은 진입관계도 괜찮고 문화예술회관하고 가깝고.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시장님, 부시장님 지시를 받고 적지라고 판단해서 검토해 본 위치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현재 문화원 위치에서 바로 정면 쪽에 애광원을 진입하다 보면 거기는 수 가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전부 이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기피했는데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몇 사람들과 의논을 해보니까 자기들은 안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문동터널이 뚫릴 때 장승포 지역에 접근이 용이하니까 아주 쪽에 해 보자. 그것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그것도 땅매입 자체가 어렵습니다. 토지구획정리지구가 되어 있으니까.

옥기재위원

굳이 문화원이 시가지 복판에 있어서만 효율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옥기재위원

솔직히 산비탈에 해도 공기 좋고 조용한 곳에서 문화활동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장구 치고 뭣하고 하니까 시끄럽더라고. 과장님 피곤하시겠지만 꼭 그 자리에 해야 한다는 개념은 버리고 문화원을 제대로 활성화시키고 할려면 적당한 자리를 물색해서 2, 3백평 공간을 만들어서 주차시설하고 바쁜 것은 아니니까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기회에 모양을 바꿔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만년 교통체증 되고 주차난 심각하고 진입도로의 방향이 맞지 않아서 불편스럽고 이럴 때 한번 위치를 선정하십시오. 꼭 장승포에 있어야 된다는 개념은 버리고 전체 거제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드는 자리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위치문제를 고려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고현으로 가지고 오자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옥기재위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장소가 있어서 접근이 용이하고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옥기재위원

1평에 50만원을 줘도 200평 하면 1억이면 됩니다. 100만원 같으면 200평이면 2억하면 되니까 어차피 시비를 부담해야 하니까 시비 2억을 더 부담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제3의 장소로 옮긴다면 실제 시비부담은 늘어납니다. 왜냐면 의존재원 가지고 토지를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옥기재위원

거제상징탑에 돈 십 몇억 들였는데, 차타고 다녀 보십시오.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영구적으로 문화활동 공간을 근본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보기가 좋고 효과적이다 이런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국비 2억원이 지원되면 이것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니까 금년도 부지 선정이 안되면 내년도에 하든지 해서 국비는 보전하고 내년도 가서 안되면 7억 예산승인을 해 주고 장소는 다른 곳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권순옥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면 일단 짓는 것은 확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좀더 편리한 지역으로 옮기는 쪽으로 접근하겠다는 복안이 섰을 때 위원회에서 해 주자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오셔서 논의도 하고 장소 위치도 결정해 보고 접근을 해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부분은 투융자 심의하면서 부터 얘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승인해 주시고 위치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권순옥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옥기재위원

그러면 법효력이 발생해서 안됩니다. 보류를 해야 합니다. 위치 선정에 시장님의 명확한 복안이 섰을 때 해야 합니다.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보류를 하면 예산부분이 안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예산은 보류가 없습니다.

옥기재위원

자연히 이게 보류가 되면 예산도 보류가 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모순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이야기 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옥기재위원

문화원에 대해서 이전 신축계획이 섰을 때는 승인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의존재원을 예비비에 넣어 놓았다가 다시 편성하는 것은 안맞고 예산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면 국고 2억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장소 이전문제를 검토한다는 조건이 안붙어서 이게 부결되어 버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전쪽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복안이 있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산건위에서 예산이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국비가.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2회 추경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방침이 나와져야 됩니다. 또 이에 관련된 분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일단 보류를 시켜주시면 지금부터 결산추경에 의안 넘기기 전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집행부 의견이 맞으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시장님 복안을 받으십시오. 굳이 2, 3억 들더라도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문화사업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예.

옥기재위원

보류를 합시다.

권순옥위원장

보류는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고 문화관광과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심의를 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재활용품 선별장, 지금 현재 이 곳이 용수부락입니다. 이 곳 주위로는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 중인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만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해당과에서도 장기적으로 이전을 검토하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만약에 추가부지가 매입이 되고 시설이 확장된다고 가정할 때 사실상 이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환경관리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주지역에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 추가확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증이 있어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조위원

과장님,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거론되었던 부분입니다.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고 장기적으로 이전을 검토한다고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런데 계속 부지가 확장이 되고 시설이 확장됨으로써 주변 지역주민들이나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쪽으로 생각할 우려가 높습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 집을 지어 놓고 있는 부지 그것만 우리 땅입니다. 인근에 바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 부분에 스치로폼 같은 재활용품을 쌓아 놓고 있는 부분을 사실상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뒷쪽에 있는 이 사람이 앞에 있는 시의 건물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거제시장한테 진정을 냈습니다. 이것까지 아울러서 사라. 그래서 우리가 사서 최대한 활용하다가 옮겨갈 때 우리시가 땅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손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설물 뒤로 약간 필요한 것을 밖으로 하고 앞에 계근대 있는 곳에 녹지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파트에서 볼때 바람이라도 막고 미관상 좋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갈려고 여기에 더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왼쪽편은 사실상 활용하고 있고 뒤에 것은 땅을 사달라고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천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종완위원

왼쪽에 있는 빨간 부분 전체가 한 사람 땅입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왼쪽은 두 사람 땅이고 뒤쪽은 한 사람 땅입니다.

천종완위원

그 외는 시유지입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옥기재위원

지주가 팔기를 원하니까 뒤에 옮기더라도 우선에 공간을 확보해야 재활용품을 제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입하는 것이 옳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968번지 답이 가운데 끼여 있는데, 살 것 같으면 이것을 같이 사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사기는 어렵습니다.

권순옥위원장

1단의 필지를 같이 만들어줘야지.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그러면 너무 큽니다.

옥기재위원

커도 확보해 놓는 것은 시유재산이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다음에 공유재산변경승인할 때 아울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선 쓰고 있고 뒤에 땅은 저 사람이 사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가운데 이 땅을 매입하지 않고 뒤로 물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이 부지 밖입니다.

박영조위원

그러니까 사유지인데 매입을 안하게 되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시설물을 뒤로 약간 물리고 차단벽을 설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나중에 차단벽을 설치하면 계근대를 한쪽으로 옮기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권순옥위원장

968번지 부지를 안사면 뒤에 산 땅은 효율성이 없어 보입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뒤에는 우리하고 맞물려 있는 땅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아니 길쭉한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이것이 두 사람 땅인데 서울 한 사람, 아주 신현에 있다가 옥포, 장승포 농협장 하시는 분이 추진위원장할 때 같이 산 모양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서울사람 것인데 두 필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땅을 사도 무방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그때 가면 안 팔지. 이게 부지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박영조위원

오히려 968번지 부지를 먼저 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이 사람은 계속 사 가라 하고. 이 사람들은 사용승인을 받아도 해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개인땅이 아니고 동네땅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가운데 있는 땅이?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968번지가?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동네땅입니다.

박영조위원

동네에서 자꾸 옮겨 가라고 하는데 쓰라고 하겠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장기적으로는 옮겨 가야죠. 주택지가 들어서고 하니까 그런데 당장 옮겨갈 때가 없으니까 그때까지 효율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땅을 사놓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돈이 불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시민들 의견은 자꾸 시설이 확장되므로 해서 이전은 영원히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걱정들입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그건 위원님께서 기우에 불과하다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박영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확실한데 단기적으로는 검토되어야 되고 임시사용할 때에는 외부에서 보기 좋게끔 대우조선 모양으로 외곽에 나무를 심겠다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장기적으로 옮긴다고 하면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박영조위원

누가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옥기재위원

괜히 애 달래는 소리고 어차피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 968번지 이것도 사 넣으세요.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할 것 없이 뒤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택가 하고 너무 밀집해 있단 말입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사실은 우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박영조위원

뒤에 들어오고 앞에 들어오고 그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택지개발예정지구였 다는 말입니다. 뻔히 예상되었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로 우선권을 주장하시면 안되지요. 택지개발지구입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안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인 답변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전을 검토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장기적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시에서 사 넣는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불신을 살 우려는 있습니다. 영원히 틀을 잡을려고 하는 갑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지금 사진을 보시면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사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사줍니까? 소송을 맞을 일인데.

박영조위원

옮겨갈 것이다 하고 살 필요 없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내일모레 금방 옮겨갈 것은 안되거든요.

권순옥위원장

일단 이전계획을 세우십시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민원이 들어 오고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당장 박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시 전체적인 문제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박영조위원

사는 것은 맞는데 이왕 살 바에는 인근 주택지하고.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계속 위로 올라가 달라고 하는 부분도 검토는 되겠는데.

박영조위원

뒤에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옮긴다는 검토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소각장하고 이것하고 두 개는 빠른 시간내에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감히 공론화시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것은 우리 위원들도 이미 예측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매립장 계획이 들어섬으로 해서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인지.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민원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예측은 가능하지만 일단 이 부분이 들어섬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신을 하게 되고 민원이 생길수 있는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해 위원으로서 우려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박위원님 우리한테 계속해서 넘기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옥기재위원

위치선정 부분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문화원 신축건은 보류하기로 하고 재활용품 선별장은 매입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활용품 선별장 아주동 일대의 두 필지는 원안대로 매입키로 하고 거제문화원 신축 재산취득건에 대해서는 장소이전의 문제등으로 인해서 본위원회 보류하기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승인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적신고 해태자에게 징구하던 해태이유서 징구를 폐지하여 호적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항 주요골자는 호적신고 해태자에게 징구하던 해태이유서 제출조항을 삭제함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 해태이유서도 삭제합니다. 참고사항은 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호적법 관련조항 발췌해서 영천시 호적관련 규제개혁자료 1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태이유서 징구조항 개정이유는 1995년 1월 14일 제정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출생사망등 보고적 신고에 대한 해태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헌법 132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시 읍면동장이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동조례 제5조 1항에 의하면 신고서 접수시 해태이유서를 징구하고 신고인이 해태이유서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고 직권으로 작성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조세저항을 유발하는 한 요인이 될 뿐 아니라 행정 규제의 완화차원에서 마땅히 개정되어야 하고 호적법시행규칙 제5조 6항의 해태기간별 부담금액이 명시되어 있어 해태이유서는 별도로 징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시민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5페이지 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는 시민지적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3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호적신고를 해태한 민원인에게 과태료 부과시 징구해 오던 해태이유서 제출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규제 개혁차원과 민원인의 편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5조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항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지적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지적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별지사항도 같이 삭제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만 삭제를 하고 서식은 남아 있으므로 해서 같이 삭제하는 것입니까?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누락이 되어졌습니다.

옥기재위원

전문위원 의견이 맞습니다. 시민지적과장님이 부의한 내용에서 서식이 빠졌는데 서식도 같이 삭제를 해야 됩니다.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여태까지는 읍면장이 해태 했을 경우에 직권으로 계속 발송을 시켜서 과태료 부과를 했네요?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예. 사실상 해태이유서 이 부분은 계산을 할 수 있는 서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이 잘못해서 진술서 받는 것처럼 취조를 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첨부시킨다고 해서 특별한 사항도 없고 해서 이 부분은 마땅히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옥기재위원

위원장님 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 1호 서식과 같이 삭제하는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지적과장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바와 같이 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같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존의 복지회관을 여성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복지회관”을 “여성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동일단체에 대한 월 1회를 초과하는 사용료 면제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회관”으로의 변경에 따른 시설운영수탁자의 범위를 조정합니다. 다음 회관의 운영이 사회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되는 경우 보조금, 사용료 및 기타 수익금을 여성회관 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탁의 취소 사유 중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일 동안 특이사항 없습니다.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에서 자구수정합니다. 1조 목적에 “복지”를 “여성”으로 자구 수정합니다. 3조 사용료에 “복지”를 “여성”으로 4조시설사용·수강 및 사용료 반환에 “복지”를 “여성”으로 제5조 사용료 면제에 “각호”를 “각호의1”로 “복지”를 “여성”으로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항 부터 4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7조 손해배상에 있어서 “복지”를 “여성”으로 “함부로 훔치거나 또는 망그러뜨렸을 경우”를 “훼손하거나 물품을 훔쳤을 경우”로 자구 수정합니다. 다음 9조 위탁 또는 임대운영에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를 “거제시시설관리공단 또는 그 설치목적이 유사한 사회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0조 수탁의 의무 3항에 “관내 전금융기관에”를 “시장에게”로 바꾸고 “다만, 수탁자가 사회단체나 비영리법인일 경우에는 보조금, 사용료 및 기타 수익금을 여성회관 관리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12조 위탁의 취소 “4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합니다. 다음 13조 예산지원입니다. 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고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이하는 같습니다. 다음 49페이지는 거제시여성회관 사용료 기준액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3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1993년 1월에 개관되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되고 있는 거제시복지회관에 대하여 경상남도의 시군 여성회관 확보계획에 따라 여성전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제시복지회관을 여성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거제시복지회관조례”를 “거제시여성회관조례”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여성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조정하며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기타 수익금을 관내 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를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익금을 여성회관 관리운영에 충당하여야 한다“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의 근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제5조 단서조항의 삭제표시를 누락하였으므로 기입토록 하고 다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 제18조 사업의 각호에 대하여는 이미 제69회 임시회에 부의되어 개정된 조항으로써 “현행안”대로 수정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4항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

과장님 여성회관으로 되었을 때 여성회관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예.

천종완위원

지금 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인력하고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인력만큼 여성복지회관 여성협의회에 주어서 운영관리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천종완위원

자기들이 필요한 사무원들은 자기들이 추천해서 할 거네요?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종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거제시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예.

천종완위원

거기에 대한 여성회관 관리운영비가 마련될 것 아닙니까? 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그 쪽에 쓰자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수익료는 운영비에 충당하고 전체 운영비가 나오면 뒤에 보조금 주는데서 정산검사해서 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지금 현재 저기에서 수입금이 얼마정도 올라오고 있습니까?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를 자체 수입금으로서 지급한다 이러는데, 나중에 운영하다가 모자랐을 경우에 보조금 지원규정에 의해서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개정조례안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나중에 토론하면서 하시도록 하고 지금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옥기재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성단체에 관리위임을 하려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회관을 시군에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법으로서 되어 있고 모든면에서 여성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제도가 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공공시설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69회 임시회 때 개정된 사회복지조례안을 할 때 이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 자체가 필요성 없는 조례를 개정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되는데, 여성회관으로서 명칭을 바꾸어 준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련지 모르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도 여성들이 전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여성회관으로 해 준다는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복지회관도 필요합니다만 여성전용회관도 필요합니다. 당초 복지회관을 지을 때 여성전용 공간을 하기 위해서 여협에서 상당한 기금을 납부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는 우리가 당초에 여성회관으로 투자해서 지었는데 왜 복지회관이 되었느냐, 그 동안에 수 차례에 걸쳐서 여성협의회에서 여성회관으로 전용을 해 달라는 건의가 수 십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옥포에 복지회관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은 많이 있으면 좋지만 여성회관도 여성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여성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 필요하면 복지회관은 앞으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곳에 지을 수도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예산 범위내에서 지을 수도 있고 한데 옥포복지회관도 여성복지회관으로 같이 바꾸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옥기재위원

이용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논하는 것인데 굳이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여성복지회관을 만들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시설관리공단 발상자체가 전체 시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하고 있고 여성단체에서 활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하면 모르지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 마저도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여성회관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인데 거제시민의 정서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나 종합사회복지나 노인복지나 우리시로 봐서는 다 중요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옥기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나중에 논의를 하면서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물어봅시다. 옥기재 위원님 말씀하고 같습니다. 과장님이 자꾸 말씀을 돌리는데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농민회관도 있고 향군회관도 있습니다. 여성회관도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여성들에게 전부 떼 주라는 것입니다. 거제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끔 떼나가든지 어중간하게 인건비는 우리가 부담을 할테니까 관리운영비는 시에서 보조해 달라.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한 그 문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성회관이 필요하면 여성단체에서 떼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거제시장이 복안이 서면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지.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여성단체에게 넘겨 주면서 보조금 운영비까지 주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우리가 부담을 하지만 농민회관은 시설비, 관리비 안줍니다. 향군회관도 안줍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가야 됩니다. 떼줄 것 같으면 거제시에서 여성단체에 여성회관으로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게끔 해 주어야지. 관리운영비를 어중간하게 물고 있어서 거제시에 향후에 부담이 되는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옥위원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안가면 곤란하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관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에 운영비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목적은 다릅니다.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운영비로 들어가 집니다. 비영리법인은 자체적으로 돈을 내서 운영하는 비영리단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주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도 정액보조금을 주고 있고 법정단체 전부 운영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만일 여성복지를 위해서 하는데 자기네들이 내서 하라는 것은 비영리법인이라서 안됩니다.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여성복지를 위해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장애인 단체도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여성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단체가 떨어져 나가면서 왜 이중으로 수입도 그 쪽에 위탁시키고 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데.

옥기재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것입니다. 어차피 관리운영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여성회관으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권순옥위원장

이름만 붙여 주든지.

옥기재위원

이름을 붙이면 조례 자체가 개정이 안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에 운영비를 다 지원해 줍니다.

옥기재위원

굳이 지원을 못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안해주어서도 안됩니다. 굳이 여성회관이라는 이름으로 바꿀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성단체에서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는데.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사실상 옥포에 종합복지회관을 지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이 되면 고현에도 복지회관을 새로 지을수 있는 기회도 올 수 있습니다. 저 복지회관은 사실상 시설이 비좁고 여성복지회관으로 적합합니다. 앞으로 종합복지회관은 옥포보다 더 크게 지어야 됩니다.

옥기재위원

자꾸 과장님 입장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 질문하는 것은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여성단체에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굳이 여성회관으로서 명칭을 붙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거제시민이 다 활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으로 둔다고 해서 나쁠 것이 뭐가 있으며 여성 편차를 두는 분야가 있겠습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에서 활용을 못했거던요.

옥기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여성단체의 활용을 제한했는지는 감사를 안해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예가 있었다면 금후 그런 경우는 없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굳이 시설물에 대해서 여성회관으로 조례개정하는 것은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여성회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여성단체로 관리주체가 넘어감으로 해서 달라질 게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산만 더 비효율적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여성단체에서 맡아서 거제시민의 혈세가 절감이 되고 예산이 아껴진다면 기꺼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운영 수입도 여협에 들어갈 뿐 아니라 운영비와 관리비를 지원해 주므로 인해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인건비로 공단내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차액이 더 많이 발생할 것 아니냐, 예산이 더 소요될 것이 아니냐.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지금 운영비 지원은 복지회관 보다 적게 지원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운영비는 건물 활용을 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지하에 어린이집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을 확보하면서 운영비가 현저히 줄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하는 것보다 현저하게 줄여서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담당계장님 보충답변하실 것입니까?
우리시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같은 인건비 가지고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공단 인원을 복지회관 담당만큼 줄여내든지 해야 되는데 줄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전체로 봐서는.

권순옥위원장

지금 이 인원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복지회관을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더 투여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오히려 증액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시설관리공단 인건비에 대해서는 확실한 용역을 안주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인력을 계속 증원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증원억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용역을 주어서 적정한 인원이 얼마인지 판단을 해서 만일 복지회관에 있는 인력이 줄어 들었을 때 증가하는 인원이 억제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 억제되는 것 아닙니까?

권순옥위원장

누가 증원을 시켜 줍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증원되는 요인이 없어집니다.

옥기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현 기준에 의해서 운영이 되지만 여성회관으로 개정이 되었을 때 운영상황 현실 도표를 내 놓고 이 분야가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 지원 안 해 줄 수가 있습니까? 또 한가지는 여성회관으로 개칭이 되면 남자들이 활용을 못하는 것이고 시에서 근본적으로 여성회관이 필요하다면 새로 지으세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짓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주는 것은 좋은데 여성단체는 이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자발적인 것을 추구해 보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시에서 주는 것을 보태고 사업해서 단체에 돈을 만들어서 다른 사업을 하는데 이용해 보자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볼때 가져가는 것은 좋다 말입니다. 여성회관 전용으로 가져 가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벌어서 쓰든지 해야 되는데 운영비 관리비는 시에서 받고, 사업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여성복리 증진을 위해서 활용되어질 것으로 보지만 그것은 안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운영체와 관리체를 전부 가져가서 차라리 연말 결산해서 떨어지면 총 수입을 투입해서 벌어서 남는 사업을 해야 되지.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비영리법인에 자체사업으로 자체 운영하는 법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옥기재위원

여성단체에서 굳이 여성회관으로 하고자 하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복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기재위원

사회복지가 중요 안한 부분이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는 옥포종합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권순옥위원장

천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종완위원

지금 별표에 보면 여성회관 사용료가 있습니다. 여성협의회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조례에 의해서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천종완위원

정해진 대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아까 계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1년 수입료가 상당히 된다고 봅니다. 결국 거제시에서 지원받아서 한다는 것은 자금 마련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성회관도 필요합니다. 단, 자율적으로 해라. 왜냐면 앞으로 시비가 지원이 더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렇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져가더라도 시에서 안받고 자기들이 다하라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비영리법인이지만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옥기재위원

그리하면, 시비 보조를 안받고 우리가 여성회관으로서 어떤 운용을 하든지 간에 여기서 벌어서 여성운동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하면 여성회관으로서 개칭이 되면 시비 지원요소가 더 많이 발생됩니다. 안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조금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여성 협의회는 각종 봉사단체 의장들이 모여서 여협이 운영됩니다. 상당히 봉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여협이 주체가 되어서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모든 단체들이 봉사하는데 주안점을 둡니다. 거기서 돈을 내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옥기재위원

여성단체장들이 모여서 여성회관을 운영한다고 하면 사무실 쓰면 되는 것이지. 시설물까지 굳이 여성회관으로 개칭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따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옥기재위원

사무실에서 사업개요, 사업설명회, 사업추진, 협의, 의논, 제의 다 해도 되는 것인데 굳이 여성회관으로 개칭할 필요가 있습니까?

권순옥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협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여협에서 가져가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여성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야지. 여성단체에 위탁관리를 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괜히 시에 부담을 주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종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여성들이 쓰는 것으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관리주체가 여성단체가 되었을 때 자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여성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그 시설물 활용하는데 제약을 할 부분도 없는 것인데 굳이 여성회관이라고 개칭한다는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안맞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여성회관으로서 개칭을 요하면 자체 여성회관으로서 독자적인 운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회관의 시설관리비 인건비 모두 자기들이 하라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이 있다니까 활용을 잘하면 유지비, 인건비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네요.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봉사단체가 자기 돈 내어서 한다는게 어렵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봉사단체가 봉사하는데 무슨 회관이 필요합니까? 일부 취미생활하고 프로그램은 거제시에서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번에 취미교실을 복지회관에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되어서 시에서 직영했잖아요. 그것도 못믿어서 못하는데 어떻게 여성단체에 위탁해서 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그 프로그램 운영이 안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도 못 맡겼는데.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재위원

보류를 동의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옥기재 위원님의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면 이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또는 수정할 것인지, 아니면 부결시킬 것인지 이쪽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것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여성회관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관리주체상 앞으로 시비부담되는 여러가지 문제가 지적되기 때문에 부결을 제시합니다.

권순옥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회에서는 관리주체와 운영비 보조관계, 시설관리공단 관계가 명확한 정립이 안된 상태에서는 시가 계속 나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이 부분은 여성단체에서 다른 방안을 만들어서 들어와서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천종완 위원님 어떻습니까?

천종완위원

동의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여성회관이 있어야 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관리주체라든지 사업계획들이 미진하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폐기물매립장및침출수처리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폐기물매립장및침출수처리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하청면 석포리에 신규폐기물 매립장을 준공했습니다. 준공한 것을 시설관리공단 위탁물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시설물 명칭을 종래에는 사등하고 장평지구에 있었던 그 시설에 플러스 하청면 석포리 폐기물 매립시설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를 보면 별표 1과 같다 라는 것을 1에 내용을 보면 위치를 신현읍 장평리 산 184번지하고 사곡리 산 1-5번지, 하청면 석포리 산 69번지 일원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조 3, 4항을 삭제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승인해 준 시설관리공단운영 관리조례에 중복되어 있어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 조례는 삭제하고 시설관리공단 운영조례에 명문화 시켜 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거제시폐기물매립장및침출수처리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는 환경관리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하청면 석포리 폐기물처리시설의 완공으로 우리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관리 대상에 포함코자 본조례 별표1의 규정 개정과 시설관리공단 위탁으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위탁 운영비의 청구 및 지급부분과 그 결산서 작성보고가 필요치 않음에 따라 동조례 제12조의 각항 중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4항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거제시폐기물매립장및침출수처리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석포로 가면서 다른 개정해야 될 부분이나 첨가되어야 할 부분은 없었습니까? 주소만 넣으면 됩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주소만 넣으면 됩니다.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인원 증감 별도규정에 의해서?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폐기물매립장및침출수처리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02년 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는 내일 오전 10시 제2차 회의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