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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16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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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2007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 의회활동이 활발했던 한해였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2007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흡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로 큰물의 없이 오늘에 이른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동안에도 의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진행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소관부서별로 받고,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12월 5일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건과 제가 의원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고, 12월 7일부터 10일까지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각각 심사·의결하는 일정으로 금번 정례회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지난 11월 23일 임시회 폐회 중 주요업무보고 일정변경을 의결한 대로 도시경관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먼저 들은 후 총무과, 교육홍보과, 재무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도시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저희가 부구청장님 출석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준비하기 전에 도시경관과는 이번에 도시계획 대우자판 건 심의안건 자료 좀 주십시오. 우리가 자료를 유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심의 내용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가 비밀을 요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고자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심의 진행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보자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도시계획심의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황용운위원장

이번에 도시계획심의 안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왜 달라고 하냐면 그 자료에서 우리가 어떠한 안건을 어떻게 다뤘느냐를 보자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도시계획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부실하게 자료가 준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문을 구하게 자료가 올라갔다고 소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만큼 자료가 부실하게 올라가서 언론에서 난리인지 또 문제가 되는지 도시경관과에서 얼마만큼 자료를 부실하게 준비했는지 상태를 보고자 함이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번에 도시계획심의를 다룸에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에 심의안건하고 연관이 되는 것은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보는 경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규정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돼서 보류되었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1년간 열람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함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못준다는 겁니까?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진의범간사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한다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장

우선 부구청장님께서 의회에 출석하셨는데 지난번에는 예산잘못 돼서 오시더니 이번에는 도시계획심의 위원장으로 저희 상임위에 오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모시겠습니다. 일단, 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세부적인 안건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부구청장님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자치도시위원회에 황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본인의 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규직 공무원의 임기라는 것은 없고 정년이 있습니다. 저의 정년은 2010년 6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니까 역대 부구청장님들이 구청에 오시면 거의 1년을 안 넘기고 길어야 1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부구청장님들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은 통상적으로 2년 이내에 보식순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제가 듣기로 1년 정도 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인사규정상에 공무원의 전보기한을 특수한 부서를 제외하고는 통상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단체장으로서의 임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전보기한이 통상적으로 1년이라면 12월이면 1년이 되시는 건가요?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작년 12월 28일자로 부임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작년 12월이면 얼추 1년이 다 되어가네요. 그래서 얘기가 있었나 보네요. 하여간 부구청장님께서 12월 28일에 오셨다니까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어쨌거나 위원장으로서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마음가짐으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실 것 있으면 해 주시고, 또 저희 의회에 당부해 주실 말씀도 있으면 같이 겸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실 때 절대로 중간에 자르지 않을 테니까 의회에서 원 없이 얘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부구청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심의위원회의 안건을 상임위에 공개할 수 없다는 근거 자료를 어서 제출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님, 2007년 11월 26일 어제 제가 미비보완서류를 올린 게 있지요? 1차 8건, 2차 34건 인데 1차뿐만 아니라 2차에도 진의범 위원이 보기에는 자문을 구하려면 최소한 이 자료가 들어오고, 최소한 전체 25명의 위원들이 이런 정도의 자료는 미리 사전에 이해를 득한 후에 그리고 자문에 응해야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제가 요청을 한 겁니다. 1차 8건은 대우자판, 2차 34건 중에서 대우자판에다 미비보완 서류를 요청한 게 있어요. 그리고 도시경관과에서 자료로 해서 보내줘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수한 것에서 구분하셔서 1차적으로 구청에서 저에게 보내 주실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추려서 보내주시고, 대우자판에 제가 요구한 것 중에서 오게 되면 반드시 저에게 먼저 와서 확인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십시오.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예, 진의범 위원님께서 어제 제출해 주신 의견서는 잘 받아봤고요. 이 서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봐서 제출할 사항은 제출해 드리고, 대우에서 제출할 사항은 대우에서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제출하더라도 사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법적으로 규정이 되지 않는 한 회의 개최 보름 전에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료는 최소한 일주일 전에 위원님들께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이번에는 특별하게 보류가 된 특별한 사항이니까 제가 요구한 것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두 번째는 부구청장님이 어려운 일정 중에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무리될 때 까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님, 13시 30분에 의회 의원 9명이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를 당일에 발표한 사실을 아시지요? 내용을 보셨습니까?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봤습니다.

진의범간사

그 내용을 받아보시고 우리 연수구 의원 9명 전원일동이 27만을 대표해서 대우자동차판매부지 송도개발 관련 성명서를 보시고 도시계획심의 위원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안 드시던가요?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저는 단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해야 한다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부구청장님이 아니시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 당연직으로 안 되지요. 27만의 대표인 9명의 의원이 결의를 해서 성명서를 내고 1시간 전에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상정 자체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그것을 진행하면서 어떤 고민도 없었냐고요.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의회의 성명서하고 우리 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 건은 별게로 생각을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잠깐만요. 그렇게 어렵게 풀지 말고요. 그것은 좀 이따 하셔도 되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날 제가 밖에서 듣다보니까 업무방해라고 얘기하던 데 업무방해에 해당됩니까?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지난 금요일 개최됐던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어요. 도시계획심의는 안건 내용을 우리가 다루면서 비밀을 요하기 때문이지 안건을 떠나서 비민주적이고 거기에 있는 위원한테 업무방해 운운하면서 경찰을 호출해서 내보겠다하고 얘기하는 게 도시계획 심의 내용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안건도 아니고 과정에 있어서 연수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면 지금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고 또 연수구민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27만 연수구민이 알아야 하지 않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어떤 안건을 다루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기에 부구청장님이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갖고 도시계획심의는 전체적으로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옹색하고 궁색하지 않나요?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지금 회의진행 과정이나 내용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아니다 하는 내용으로 하려면 그 과정을 설명 드려야 하는데 현제 저로서는 회의진행 과정조차도 얘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되어 있고 또 회의 사항에 대해서 대외누설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은 회의 과정 및 기타 직무상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에 대해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 과정이나 내용을 요구하는 사항은 저한테 위법을 요구하는 사항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저는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조례 좀 주세요. 지금 부구청장님은 회의했던 내용이 비공개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앞으로 연수구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심장질환이나 기타 건강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봐야 되겠어요.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위촉할 때 건강진단서 받습니까?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직무서류에 건강진단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구청장님께서는 회의에 연관되기 때문에 일체 말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3차례나 고성까지 나오면서 업무방해를 얘기하는데 그런 위원이 있다면 우리와 27만 구민이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내용은 이따가 제가 또 질의 할 때 말씀하셔도 상관없는데 내용을 떠나서 제가 들은 내용으로는 우리 아마 진의범 위원을 지칭했던 것 같은데 ‘여기가 의회입니까? 여기 의회 아니라고’ 거기서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발언함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바깥에서 듣기에 이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심의를 어떻게 안건을 다뤘냐가 아니라 우리 상임위에서는 부구청장님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회의진행을 상상을 초래하고, 상식을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우리 연수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주제하는데 그렇게 힘이 듭니까? 고성까지 지르면서 경찰운운하면서 하냐고요. 더구나 마이크까지 뺏고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나요? 경찰을 부른다는 것은 통제가 안 될 때 경찰을 부르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심의가 그렇게 통제까지 안됐어요, 아니면 도시계획심의를 주제를 못하신 겁니까? 주제를 못해 가지고 불상사가 일어나서 경찰까지 필요한 상황이 연출이 됐던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돼서 그래요.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건 얘기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위원장이 권한을 가지고 업무방해 운운했을 때는 거꾸로 위원장의 권한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이제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저는 답변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번 한번만 더 드리고 이 사항은 충분히 인식하신 것으로 알고 더 얘기 안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제10조에 보면 회의상의 대외누설금지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든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어났던 회의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들릴 수 없다는 답변을 드리고, 참고로 그날 회의과정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황용운 위원장님께서 위원회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어느 과에서 제안 설명을 했을 때 그 제안 설명은 들을 필요도 없다 하고 제재를 하고 나섰을 때 황용운 위원장님께서도 당연히 아마 그 위원님을 제재를 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총괄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황용운위원장

부구청장님께서는 회의 상에 대외누설금지 제10조항을 근거로 해서 더 이상 말씀을 하실 수 없다고 했는데 물론 문구는 회의과정이라는 한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대외누설금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대로 얘기한다면 도시계획사항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과정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시계획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내용을 떠나서 비민주적이고 강압적인 식으로 도시계획심의를 하는 게 아닌지 우리는 지금 그것을 논의하는 겁니다.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용운 위원장님께서는 그날 회의과정이 비민주적이었다는 것을 무슨 근거로 얘기 하십니까?

황용운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을 부르고 업무방해라고 하시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안 설명을 하는데 방해를 한다면 회의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진행방해까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업무방해라는 식으로 죄목까지 설정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처리하는 방법은 경찰을 불러서 처리하고 그리고 Three Strike Out System 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제가 바깥에서 들을 때 죄목과 처리 방법까지 이런 식으로 들었을 때 이게 과연 우리 연수구 도시계획심의가 심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의견에 반한다고 해서 자갈을 물리는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 연수구 도시계획심의가 올바로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내용도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나 싶어서 우리는 그런 것을 지금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들 공무원 수에 제안 있는 거 아세요?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보면 공무원은 몇 명까지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전문가를 2/3 이상으로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구의원은 1/3 이하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시립대학교수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전문가 집단으로 분류를 한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질의한 것부터 대답해 주세요. 인천시립대학교수가 공무원으로 분류돼요, 안돼요?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전문가 집단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위촉을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거기 계시는 교수님들은 정확하게 인천지방공무원 2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시립대학 교수까지 공무원으로 분류했을 때 25인중 몇 명이 공무원으로 될 것 같아요?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우리 구에서 분야별 위촉 대상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립대학 교수를 공무원으로 분류를 한다면 지금 25인중 몇 명이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우리 구의 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관한 구성에 대한 사항은 공무원하고 의원이라 하면 연수구에 적을 두고 있는 공무원에 입법취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연수구에 소속을 뒀건 아니건 공무원 포함 시립대 교수 포함해서 25인중 총 몇 명입니까? 이것은 대외누설하고 상관없어요.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구성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제 의견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 조례의 입법취지라든가 어떤 적절한 판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황용운 위원장께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제가 주장하는 내용하고 팽팽히 맞서는데...

황용운위원장

부구청장님, 제가 다시 한번 차분히 말씀드릴게요. 위원장인 부구청장님을 포함하여 공무원 그리고 시립대학 교수가 25인 중 몇 명됩니까?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인천시립대학 교수 3명, 인천대교수가 2명, 우리 구공무원이 3명으로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도시계획심의위원 명단주세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명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서로 자료를 줘야 성실하게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자료에는 모든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회의진행사항, 심의안건, 회의록이 다 들어 있는 것을 명시해 놓은 겁니다.

진의범간사

그러니까 이 법조항은 회의록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 중에 답답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사항에 대해서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내리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뭘 어떻게 해석을 해요? 말 그대로지요.

황용운위원장

우리 하나하나 따지고 넘어갑시다. 위원장인 부구청장 포함하여 시립대학 교수까지 포함해서 25인 중 몇 명입니까?

진의범간사

지금 전문가집단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교수를 포함했다고 하는데 부구청장님, 공무원이 법가지고 하지요. 시립대학 교수가 교육공무원 아닙니까? .○ 부구청장 김인규 아니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교육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김인규 부구청장님이 법을 초월하셔서 전문가 집단으로 묶는 것은 어떤 논리냐고요. 답답해서 그래요. 전문가집단으로 묶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교수라고하면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서 정하는 어떠한 분야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전공하신 교수님들을 위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지방자치가 된 이후에 의원님들이 위원회 위촉을 희망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위원회 소수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위촉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의원님도 어떤 전문가적 소양이나 자격이 있을 때는 그쪽으로 해서 위촉할 수 있다는 경험을 갖은 봐 있기 때문에 물론 시립대학 교수이기는 하지만 전공과 관련한 전문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의범간사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큰 실수입니다. 제가 행정법 책 가지고 왔는데 모든 행정법 교과서를 다 뒤져봤어요.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분류합니까? 지방위원으로 분류합니다. 법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명확하게 되어 있다는 말지요. 그렇게 해석 하셔야지 합리화시키면 되냐고요.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우리 조례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고의 자 중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 수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당해 시군구 지방의회위원, 당회 시군구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 사항은 상임위 석상에서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우리 부구청장님이 이런 것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착실하게 읽어주셨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다 봤으니까 딴 얘기하지 마시고요. 명단주세요. 이것만 확실하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시립대 교수 3명, 전문대 교수 2명, 부구청장님, 국장님 2명 이렇게 해서 총 8명입니까?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아까 제가 전문대교수와 인천대학 교수 숫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실무진에서 숫자 파악이 잘못돼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전문대교수 4인, 인천대학 교수 2인, 연수구 공무원 3인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지금 9명이네요. 명단이 빨리 나와야 진행이 되는데... 25인중에 부구청장님께서 공무원 3명, 인천대학교 교수 2명, 시립대학 교수 4명해서 9명이라고 했는데 제대로 파악도 안 되신 것 같네요. 명단을 보니까 25명중 부구청장님, 생활지원국장님, 도시국장님, 동부교육청관리국장님, 시립대학 교수, 인천대학교 교수, 인천시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팀장 까지 총 12명이네요. 거의 절반이 공무원이네요. 도시계획심의하면서 공무원들이 다 합니까? 가장 심도 있게 나눠야 하는 건데 이러니까 밤 10시까지 한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문을 구해봐야 알지만, 광의적으로는 대학교 교수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과연 공무원으로 분류해야 하는지를 봐야 하는데 이거 얼핏 봐도 절반이 공무원인데 그럼 연수구 도시계획심의하나마나죠. 너무나 많은 공무원이 됐을 때 편중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조례상으로만 봐도 공무원하고 구 의원을 포함해서 1/3이 넘지 않게 막았는데 어찌됐던 간에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공무원이네요. 우리가 컴퓨터에 들어가면 대, 중, 소 분류가 있는데 사립대학 교수들은 대분류에서 공무원으로 분류합니다. 25인중에서 어찌됐던 간에 인천시의 눈치로부터 자유롭지 않는 분들이 13명으로 13:12로 황금비율을 맞췄네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한 후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7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나상윤 과장님,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심의안건 자료를 보고자하는 것은 심의안건을 저희 의회에서 개입하고자함에 아니고 회의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미반영 됐다고 해서 도시계획심의는 차차하더라도 저희 연수구 의회가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자료가 준비가 되고 그게 안건 자료로 준비가 됐는지 과정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의원도 대외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많은 수가 미반영 됐고, 왜 이렇게 회의 자료가 부실하게 됐는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서 자료를 주세요. 25명중에 공무원과 시립대학 교수포함해서 13명이 포함이 됐는데 비율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제3조에 보면 구성의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3호에 보면 위원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무원은 연수구의회 의원과 연수구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의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해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3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비는 하자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3조 구성의 문구로 인해서 전혀 구성에 문제없다고 말씀 하시는 거지요?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 부분이 당해 구의회 의원이라고 하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시행령 및 국토의 계획에 이용하는 법률 113조, 107조, 시행령 112조, 113조의 2항까지 훑어봤는데, 그러한 것을 봤을 때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당해 공무원은 연수구 공무원으로만 국한되는데 그것은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공무원의 한계는 전혀 없는 것인데... 룰을 정해 놓은 것은 공무원의 전체 수가 1/3을 넘어서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연수구 공무원만 빼고 나머지 시공무원, 국가공무원, 중앙직 공무원이 다 채워도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요.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법률 시행령에서 당해 시군구 지방의회 의원, 당해 시군구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연수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수구의 공무원, 연수구 의회의 의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법률적 자문을 거쳐도 좋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실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개정을 할 때 그렇게 말씀하지 못하게 3항 ‘당해 구의회 의원과’ 이것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수는’ 이런 식으로 남용되지 않게 법률적인 것을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개정안을 냈는데요. 저는 그것을 항변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 조례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요. 문제없다고 가정하고도 25인중에 공무원이 13명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안하세요?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저는 전혀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위촉을 이렇게 했겠지요. 그런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25인중에 토목 전공인 분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이 사항은 위원장님과 저와 논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의견을 나눌 만큼 나눴기 때문에 법적인 자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25인중에 토목 전공이 몇 명인지 아세요? 토목 전공한 사람이 25인중에 자랑스러운 부구청장님, 국장님 두 분 빼고, 핵심적인 공무원들 빼고, 부 인사 중 9명이 토목 전공하신 분이에요. 토목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굳이 이것도 대분류를 하면 개발론자 쪽에 가깝겠지요. 외부 교수들 중에 9명이 토목을 전공하신 분들이고, 토목은 글자 그대로 땅 파는 거예요. 교수가 몇 명이나 된다고 그중에서 전부 토목입니까? 그러면 결과는 뻔히 예측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도시계획심의에서 그렇게 고성이 나가면서 맨 앞전에서 부구청장님이 가자가자 밑에서는 체계적으로 받쳐주는 토목 전공교수님이 계시잖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9명이 토목이에요. 토목이 뭡니까? 아파트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결과는 뻔한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저의라고 하지요. 도시계획심의 구성부터 심하게 말하면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렇게 포진이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심의의원들이 하나 같이 공무원이고 개발하는 쪽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약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25인중 교수 분들 중에서 특히 토목하신 분들만 9명으로 했다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현재 금년도는 임기가 만료돼서 재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각 학교나 전문가 집단에 위원을 추천받아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시 위원회를 위촉할 경우에는 골고루 전문가 집단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자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말씀에 저는 굉장히 가슴 깊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부구청장님 편중되게 구성했다는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좀 다양한 사람이 구성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에 부구청장님도 한번 회상의 시간으로 뒤돌아보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그날 많은 분들이 너무 개발론 쪽으로 접근한 게 아닌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정해 드리면 아까 25인중 13인이라고 했는데 구 의원 2명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25인중 15명을 공무원 쪽으로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도시계획심의위원 구성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이렇게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있는 곳에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원인이 분석이 안됐었을 때는 끝없이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겠지만 다음 차기에 보완이 돼서 도시계획심의가 열릴 때는 토목 전공하신 분들의 발언 기회를 적절하게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적정하게 골고루 의견을 듣고 그것이 반영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구청장님, 다음에 회의 주제하실 때 이 부분을 꼭 배려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편중됐다는 사항보다도 위원회구성 때 그런 관련규정에서 나열된 전문가들이 골고루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위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학자들 중에서 9명이 토목 전공했다면 과하다고 생각 안 드시는 거예요? 미처 구분하지 못한 것을 의회에서 친절하게 구분까지 해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인정하셔야 하지 않나요?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도시계획위원회를 차기에 운영할 땐 모든 분들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그런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난 금요일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가 비공개로 이루어진 위원회에 대해서 왜 논란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까지 논란이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저는 부구청장님이 이해가 안되는 게 도시계획심의위원 구성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에 준해서 편중되었다고 지적을 하면 겸허하게 받아 드리실 줄 알아야죠.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때, 새로운 해촉 사유가 있어서 해촉이 돼서 결원을 위촉할 그런 경우에는 기존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용운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의 주제할 때는 우리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나 과장님은 도시계획위원하고 옆에 전공분야를 적어주셔야 해요. 그래서 회의를 주제할 때 부구청장님 책상에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섬세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부구청장님이 헤매지 않는 거예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위원장님의 좋으신 충고 말씀 새겨듣고요. 다음 회의 때부터는 보좌를 잘해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수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접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의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넘어가기 전에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0년부터 현재까지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 명단하고 그때 안건 상정된 회의록을 제출해 주세요. 만약에 제가 요청한 자료가 법 적으로 위반이 된다면 안 된다는 법적인 근거를 붙여가지고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겠어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준비를 해 봐야 알겠지만 최대한 빨리 다음주 화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둘째, 부구청장님 답변 중에 왜 상임위에서 논란이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셨는데 일어나고 있는 현안이 얼마나 중차대합니까? 두고두고 연수구 역사에서 이 사안은 아마 후세에서도 평가받아야 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언론보도에서도 중차대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인식가지고 연수구 부구청장님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떤 사안이 결정된 게 없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된 사항이 어떻게 일부 내용이 유출이 돼서 그것이 사실인양 몰아붙이는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의범간사

방송을 보십시오. 얼핏 보니까 우리는 비공개로 했지만 밖에서 녹취를 하셨나보더라고요. 그리고 회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내용들이 벌써 언론보도가 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론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권한에 대해서 너무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폄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3조 3항 보면 ‘위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 의원, 공무원 및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해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2/3 이상으로 한다.’ 이게 법을 만들고 했을 때는 취지가 중요한데 취지가 이건 법 학자 누가 해석해도 자문을 반드시 구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 의원하고 공무원을 2/3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일반 집행부나 일반적인 결정의도대로 통과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법에서 명백하게 이런 규정을 둔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취지에 맞게 해석하면 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례법과 시행령을 반드시 법적 자문을 구해서 만약에 이것이 부적격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중대한 하자에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한 하자에 포함된다면 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시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빚어지는 부분은 부구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당해 공무원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자고 했는데요. 자문을 저희가 구해서 조례에 위반되면 당연히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이 사항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법적 자문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정리를 하면 당해 공무원이 연수구 공무원만 얘기하는 거냐, 전체 공무원을 얘기하는지 그 해석을 받아서 이게 전체적인 공무원을 제외하고 2/3 이상이 일반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 우리 연수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은 위법이라고 해서 다시 뽑는 것으로 저희가 의장 명으로 해서 청장님한테 다 해촉 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으로 보내드려도, 이의 없으시지요?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조례에 의해서 잘못된 위촉이라고 하면 당연히 재위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은 이 부분은 꼭 기록하셨다가 당장 법률 자문을 구하셔서 그것이 맞다고 인정되면 즉시 의장님을 통해서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을 전체적으로 다 해촉을 하고 다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으로는 부구청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할 때 안건상정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상정이 되면 곤란하다고 했었고, 부구청장님께서는 여태까지 일괄 상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일괄상정을 하셨다는 설도 있었는데 이번 연수구 도시계획심의 안건 상정 성격이 어떤 거예요? 왜 이렇게 시끄러웠나요?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본 도시개발사업이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면 자치구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계의 의견을 듣고 관련부서, 기관에 의견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공람공고와 의견을 조율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제출이 되면 취합을 해서 사업자한테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구에서는 의견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심의안건에 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제안서를 검토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시로 넘기는 게 맞지요?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1차적으로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 제안서 자체에 가장 기본적인 구비조건은 아시지요? 기본적인 구비조건이 갖춰져야 심의안건으로 채택되는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제안서가 우리 시 도시계획에서 정한 범위 내에 개발이 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사항을 공람 공고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했던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왜 주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냐면 거기는 지금 시가화예정용지라는 것을 가지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게 개발자의 논리고, 주민들은 시가화예정용지 이전에 거기는 유원지입니다. 그러면 시민들 정서라는 것은 당연히 자연녹지 및 유원지에서 해제가 된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으로 가는 게 우리가 말하는 순리고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자판에서 제안서를 받았을 때 상식적으로 보면 대우자판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남는 돈으로 송도석산을 개발해서 인천 시에 기부 체납하기로 했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서 들어보셨지요?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보도로 접한 적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또 대우자판에서 그 사업을 포기한 것도 아시지요?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도시계획심의 자료에 대우자판이 송도석산을 개발하겠다고 했다면 굉장히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제안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제안서는 진실을 바탕으로 해서 들어오는 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이번 도시계획심의 안건과 무관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계획사업에서 당초 계획했던 사항들 중 일부분이 무산이 됐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작성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들은 다 표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들이 제외됐다고 해서 당초에 계획들을 굳이 제외시킬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일반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송도석산을 개발해서 인천 시에 기부체납 하겠다는 것으로 즉 사실도 아닌 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도 된다는 겁니까?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어떤 사안에 포함됐던 사업들이 무산이 됐다고 하면 이미 인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위원회를 하면서 걸러질 사항이라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의위원들한테 가는 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정확하게 가야 그 정확한 자료를 보고 자문해 줄 거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대기업에 대한 특혜 아파트 지어주기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질의가 있었을 때 우리는 남는 이득금으로 송도석산을 개발해서 기부 체납하겠다고 답변했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의 판단을 흐리게 자료가 만들어진 게 아니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이번 대우자판(주)에서 제안된 안건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확정할 사항도 아닙니다.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있어서는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이어서 더 이상 답변할 수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자문 받은 대로 올릴 거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사실인 자료를 줘서 그 사실인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데 만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도석산을 개발해서 기부체납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줬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잘못을 한거지요.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서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그런 자료가 걸러지지 않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그냥 갔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편중된 학자처럼 오답이나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결과물을 보지도 않고 오답이 나올 수도 있다는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이 사안은 아직 우리 구에서 판단할 때에는 인천시의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한 제안서이기 때문에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시에 제출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만 드릴뿐이지 더 이상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황용운위원장

방송사고로 송출이 되지 않는 관계로 방송이 송출될 때 다시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6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저희 구성에 보면 연수구 의회 의원이 2명으로 되어 있지요?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구 의원 2인중에 한 사람이 박동복 의원이지요?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래서 박동복 위원하고 저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이번에 바꾸기로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그 사항은 별도로 요구가 있을 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해요? 위촉자가 아니라서 그렇군요. 위촉자가 구청장님이네요. 다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저하고 부구청장님은 위원장님으로서 저는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만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때 원활하게 회의진행이 잘되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를 하기 전에 부구청장님께서는 진행 중인 안건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건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안건 준비하는 데 있어서 미비사항 때문입니다. 이 안건하고 상관없이 안건이 상정되게 조건을 제가 여쭤보면 안상수 시장님께서 이영순 국회의원의 인천시 국정 감사 때 대우자판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파라마운트와 연계를 해서 송도개발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라마운트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을 안 하게 되었을 때 송도개발사업은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안상수 시장께서는 파라마운트를 연계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단되거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해 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우자판송도개발은 연수구에 제안서가 들어올 때 결국 그 당시에 신문마다 대서 특필했던 게 뭐냐면 파라마운트를 9,400억원을 드려서 개발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옆에 주거시설을 같이 겸해서 만들겠다고 했는데, 선행되어야 하는 게 있지요. 송도개발사업이 제안되기 전에 안상수 시장이 국감장에서 답변했듯이 파라마운트에 대해서 구체적인 9400억원의 자금 조달 계획이나 사업 계획서가 먼저 들어와야 하는 게 선행조건입니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들어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게 빠지고 제안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서에 현격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안서가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빠졌다는 것이지요.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의 제안서를 각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서 의견을 조회해서 그 의견을 사업자한테 다시 보내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받아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문 사항을 취합해서 의견을 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개발계획,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개발계획에 대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정권이 있는 시장의 권한 사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우리 구에서는 제시된 의견에 대한 자문을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송도석산이 2020계획에는 7만 천평으로 개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우자판에서는 2020계획을 근거로 해서 자기네가 개발해서 기부 체납하겠다는 게 4만 2천평만 들어 왔어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사업제안자가 제안한 내용을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면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연수구는 공고공람해서 그대로 보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굉장히 큰 오류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거쳐서 각계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를 정리해서 사업자의 조치계획을 정리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부구청장님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우리 연수구 행정직의 수장 아닙니까? 저는 지금 도시계획위원장한테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우리 도시국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면적을 대비해서 공고 공람하는 것을 제가 의견서까지 제출했을 때 분명히 느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 도시국도 미처 늦었지만 제가 의견서내면 옆에서 쫓아서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도 안 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잘못된 것을 한번으로 족하지 두 번, 세 번 잘못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요.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제안에 대해서 이런 행정적 절차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7만평 중에 3만평이나 엄청나게 빠진 상태에서 개발사업자가 유리한데로 공무원 조직을 기만하듯이 우리 도시국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잘못된 우를 또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면적이 이렇게 됐다면 부구청장님과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이 사항은 어떤 계획에 변동이 왔다든지 아니면 제안서에 대해서 어떤 이의가 있을 때 아니면 의견이 있을 때 이 사항을 시에 제출하는 것까지가 우리 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면적자체가 다르게 들어온 것, 그 자체가 자격 상실이라는 것이지요. 2020계획에는 분명히 옥련공원을 전체적으로 개발해서 내 놔야 되는 거지 옥련공원 중에서 4만 2천평만 개발해서 내놓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가 잘못했다고 치더라도 우리 연수구에서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사업계획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도시국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송도석산 면적이 옥련공원으로 해서 2020 계획에는 7만 천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자판에서 개발계획안을 내 놓을 때 4만 2천평으로 개발계획안을 내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대우자판 같은 경우에도 2020 계획에 근거해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면적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위원회에 관한 얘기라 사실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보상이 완료된 면적하고의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대교접속도로 부분에 대한 면적 보상이 증감이 생긴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이 정도만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질의한 내용은 2020계획을 항상 근거로 해서 대우자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2020계획이 옥련공원 운운하는데 7만 천평이 옥련공원 면적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그것을 대우자판하고 동일하게 개발해 가지고 인천시에 기부체납 한다고 했을 때 일반 업자는 2020계획에 의해서 7만 천평을 개발해서 내 놓으라고 하고 대우자판은 4만 2천평만 개발한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시에 그 부분을 질의했더니 적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의 공무원들은 뭐했냐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14만평을 개발하겠다는 가운데서도 주차장부지 만 4천평이 인천 도 시 관광공사로 넘긴 게 대우자판으로 수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친김에 그 땅을 인천 월드 스트리트라고 해서 특산물판매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연수구와 송도국제 신도시를 어울려서 하겠다는 제안서가 최근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자판이 얼마나 그런 것을 무시하고 5월에 낸 제안서를 우리는 그대로 받아 드리느냐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또 평상시에 언행으로 봤을 때 어지간해서 언성을 안 높이는 부구청장님이 처음부터 고성이 되고 이런 게 이어지니까 이런 상황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요약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드 스트리트 라고 해서 인천시 소유주가 시유지가 아니고 인천 도시관광공사로 의결이 돼서 명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최소한 대우자판의 제안서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조경녹지로 만들어서 제안이 됐거든요. 그런데 인천 시민을 위해서 현물투자한거예요. 이렇게 협의도 안한 내용이 우리 제안서에 들어오면 도대체 우리 연수구는 무엇을 제안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양심적인 대우자판이 어디 있어요? 소유주가 바뀐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그 사항은 현재 시에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아직 시의 도시관광공사로 출자가 완료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앞으로 재산에 대해서 관광공사로 출자를 하려면 여러 가지 행정적절차를 이행해서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실상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이 개발사업에 대한 지정권자인 시장이 모든 절차를 이행하면서 확인 할 사항임으로 본인의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황용운위원장

부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은 통상적으로 전보기간이 1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달이 채 안남은 것으로 보는데 부구청장님은 가셔도 연수구는 남아있고 또 연수구민은 재산권이 여기 있습니다. 연수구 도시계획심의위원은 인천시의 들러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연수구민을 위해서 연수구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 교통, 환경 문제를 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심도 있게 따져야 합니다. 안건이 상정되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도 자문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문서화해서 자문으로 엮어서 보고하겠다고 넘어갔을 때 어떻게 했을 거냐는 것이지요. 연수구에 남아있는 27만 구민들은 인천시에 1/10이 아니에요. 인천시의 부속대지가 아니에요.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연수구민이에요. 내 땅, 내 지역, 연수구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나가려고 발버둥치는 것도 연수구 구 의원들이고요. 연수구 심의위원회에서 연수구 지역을 위해서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식적으로 인천시에 아직 명의는 안 넘어갔지만 그렇게 저희는 양보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당연히 제안서에 들어와야 하고 아파트부지 사이에 조경녹지공간이 아니라 하다못해 한쪽으로 몰아서라도 내놓고 하겠다든지 이런 양심적인 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 구 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본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인천시장의 인사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1년 돼서 간다, 안 간다는 사항을 기정사실화 한다는 것은 제 기분이 불편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전보기간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간 제가 작금의 대우자판부지 문제가 심각한거예요. 연수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왜 있는지 이것은 형식도 아니고 그런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을 진행하려다보니까 문제가 많았던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만든 자료가 부실해서 위원들끼리 판단할 자료가 미흡해서 우왕좌왕하지 않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님께서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제안서 처리의 행정적 절차는 이미 다 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수구의 역할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제안서의 첫 번째 행정절차입니다. 이 사업이 지정되기까지는 지정권자인 시장의 권한사항이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적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저촉이 된다든지, 어떤 위법한 부분이라든지 또 지정 전에 이행해야 될 사항들은 다 요건을 갖출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은 지정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항은 우리 연수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사업의 제안서가 도시기본계획에 저촉이 안됐을 때 자문만 받아서 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역할을 다한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각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지난 월요일 5시까지 보완할 필요 있다면 서류로 제출하라고 하셨지요? 이것은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대외누설금지도 아니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는 것은 자문을 구하고 의결을 하건 간에 우리 연수구에서 충실하게 자료를 받을 만큼 충분히 받아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자료를 줘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자료를 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라 개최 전에 운영과 관련한 기일 전에 위원들한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통상적으로 자료는 주시는데 이번에는 대우자판이 너무나 자료가 부실하고 미흡하기 때문에 자료를 각 위원들이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보충을 요구한 위원한테 그 자료를 일단 갖다가 오케이 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실한 자료를 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저로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회의서류는 3일전까지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부구청장님이 어쨌거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과를 맺는 것은 부구청장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자료가 충실하게 올라올 수 있게 하는 것도 부구청장님의 몫 아닙니까? 이왕이면 더구나 연수구민한테 예민한 사항이고, 인천시에서 획기적인 안까지 내서 인천도시관광공사로 명의를 넘겨주는 이 땅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우자판하고 도시관광공사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제안서가 들어오는 게 맞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그 사항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제안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예측되는 사항에 해서 요구할 때에는 이런 사항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다 정리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이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토지주가 관공공사로 바뀌었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추구 검토하겠다, 미반명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서류가 왔다면 택도 없는 자료를 요구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승인해 주시겠냐는 겁니다.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저로서는 우리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에 맞게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용운위원장

좀 쉬었다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언론 보도 자료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11월 22일 언론보도 보면 그날 아침에 배부된 것인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정말로 27만 구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논란이 되는 동춘동 골프장 건입니다. 그런데 첫 단추부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27만 연수구민들을 모아놓고 의회에서 설명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습니다. 결국은 27만 구민이 낸 혈세 몇 십억을 손배 청구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지난 6년 동안 제가 지켜보면서 첫 단추를 잘 껴야 한다, 절차 존중해야 된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27만 구민에게 얼마만큼 삶의 질, 재산권, 생존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느냐 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녹을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도를 보면 ‘각종 특혜 논란 속에 20일 연수구 도시계획심의에 상정된 대우자동차판매(주) 송도도시개발 구역 지정 안이 문제투성이다. 대우자동차판매가 애초 안을 제시했을 때와 달리 여러 가지 조건에 바뀌었지만 이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파라마운트 테마파크하면서 이용순의원이 얘기했던 무산 된다면 중단되는 것이냐고 물으니까 안상수 시장께서 개발은 파라마운트 사업과 연계해야 한다. 즉 설립취지는 개발이 전제조건이 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바로 나와야 하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조원이 들면 이것은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고 나오고 이런 계획서들이 나오고 그런 것을 가지고 전체가 돼야 신뢰가 되지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있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만족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전에 위원장께서 질의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관광공사 해서 현물 출자했던 것 중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11월 11일에 시에서 4차 변경 안을 승인한 사항까지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문제투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9명 27만 대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싶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전에 의결을 결의를 모아서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고민조차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구청장님으로서 심각한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느껴져요? 이게 올바른 태도냐는 것이에요. 결국 그 말은 27만 대표인 연수구 의회, 집행부에서 깔아뭉개는 자세입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위원회 품위를 손상하는 발언을 제지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앞으로 지난 금요일에 했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저는 답변을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부구청장님, 이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회의 전에 언론보도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구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고 빠져나가실 것 같아서 언론 보도를 가지고 한거예요. 의회에서 기재회견 한 게 13시 30분이기 때문에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의회에서 성명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저는 전 위원들을 소집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간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개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가 물론 언론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사실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진의범간사

그러니까 이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까?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의범간사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 더 묻고 넘기겠습니다.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그날 도시계획위원회 직전 다양한 입장의 언론보도중 대우자동차 판매의 송도개발을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사의 기사만을 프린트해서 위원들에게 배포해서 기사가 났는데, 이것이 부구청장님의 지시였습니까?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지시한적 없습니다.

진의범간사

이 자리에서 다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지시하셨습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지시한적 없습니다.

진의범간사

과장님이 지시하셨습니까?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지시한적 없습니다.

진의범간사

팀장님이 갖다 놨습니까?
주사님들 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그 서류를 사전에 본 기억이 나요?

진의범간사

그러면 연수구 부구청장님 이하 모든 분이 지시한 것도 없고 갖다 놓은 것도 없다는데 이게 공중에서 떨어진 것인지... 왜 제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냐면 이후 대우자판과 관련해서 그날을 신문보도를 보면 제가 인용했던 보도가 있습니다. 이 보도 자료는 또 상반된 내용이거든요. 이 자료하고 같이 놔뒀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론보도 보니까 대우자판 송도개발을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사의 기사만 갖다 놨다는 것은 즉, 회의진행되기 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은 다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구정질문에서 나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 연수구의 장모 공무원이 인사이동 발령 나서 타 지역으로 갔어요. 그때 본회의장에 들었던 기억인데 구청장님께 개발에 대한 찬성, 반대를 물으니까 절대 반대한다고 발언하셨던 것 같은데, 그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그 서류 보완자료를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류보완 자료 전에 지정자료하고 서류보완자료가 무엇이었는지 부구청장님께서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그 내용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먼저 장일선 계장 인사이동에 관련해서 서류 보완한 내용은 지금 여기서 부적절한 답변이 됩니다. 큰 틀하고 벗어나기 때문에 논외의 문제라고 생각됨으로 개인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하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진의범 위원님이 도시계획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본인은 들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다시 종합해 보면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으로서 제3자의 입장에서보자고요. 특정 언론을 배치해서 해 놓고, 9월에 공무원이 인사발령이 나버리고 여기에 의혹을 갖을 수가 있지요. 또 최근에 의회에서 27만 대표인 9명이 결의해서 기자회견에서 상정하는 것도 적극 반대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던 집행부에서는 진행을 하고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위원으로서 주관적인 판단을 해 보면 집행부의 의지에 대해서 한편으로 정말로 연수구 27만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행부인지 의아한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추후로 말씀하겠습니다마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 연수구 27만 구민을 위한 600여 집행부가 도대체 연수구민이 안중에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만 풀어나가면서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만약에 동춘동 골프장 사건같이 재판에서 지고 공무원이 잘못하서 27만 세금을 몇 십억씩 토해내야 되는 상황으로 갔을 때 이것을 누가 책임 지냐고요.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의회를 제가 깔아뭉갰다고 하니까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인격이 그것 밖에 안 되나 봅니다. 연수구 27만 의회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지금 부구청장님의 답변이 어떻게 보면 유리하게 지금 답변을 자꾸 끌어가시는데 그것은 정말 나중에 정말로 부끄러운 답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꾸 부구청장님께서 오해 아닌 오해를 받게 된 게 하나하나 모아져서 그런 건데요. 저도 기억에 시각하기 전에 부구청장님이 회의장소에 입실하기 전에 보니까 컬러로 종이가 한 장 있고, 흑백으로 된 게 하나 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대우자판의 아파트부지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 가지고 지금 지적한대로 양쪽 입장에 대한 서류가 다 있으면 형평성에 맞는데 하나서부터 열까지 대우자판을 위해주는 모든 준비가 너무 완벽하게 됐다고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개연의 소지가 충분히 있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회수해 버려서 부구청장님은 못 봤을 텐데요.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현재 그 보도사항을 본 사람들은 다 알 것으로 봅니다. 거기다 놓고 안 놓고의 영향은 없다고 보고요. 저로서는 진의범 위원께서 연수구 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라고 발언하셨는데 저로서는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도시계획의 대우자판 개발사업 제안서와 관련해서 저는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제가 한 행위가 부정적으로 비춰졌는지 이 내용들이 왜 외부에 알려졌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전혀 그런 의도도 없었고, 또 위원회를 총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생각밖에 없는데, 저로서는 너무 억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용운위원장

부구청장님, 좀 전에 형평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개발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쪽의 논지만 두장이 있어서 제가 회수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봐도 영향을 안 끼쳤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이 영향을 줬느냐 안 줬느냐에 대한 상식적인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온 심의위원들한테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우리가 성실하게 준비해야 됐어야 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신문보도가 영향을 안 끼쳤을 것이라고 단언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부구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의했듯이 토목 교수만 9명 있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지금 그 9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 그분들이 전공이 토목인지 아니면 토목과 교수인지 여러 가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확실한 답변이 나온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단순히 9명이라는 내용 가지고는 답변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립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아까 부구청장님이 시행령과 조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것은 부구청장님께서는 편리하신 대로만 그것을 인용하시는 겁니까?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목 전공의 교수가 9명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이 분들이 관여하는 연구 분야에 따라서 도 전문 분야를 달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9명에 대한 사항을 관여하는 분야에 따라서 판단이 된 다음에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이게 부구청장님이 저희가 제시했던 부분의 근거가 현실성이 없는 게 아니라는 생각은 드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다음에 반영하겠다는 게 긍정한 것으로 생각하니까요. 사실 그 얘기를 안하려고했는데 또 나오게 된 건 제가 듣고 싶었던 것은 해당부서에서 노골적으로 빨리 개발하자는 신문스크랩을 갖다 놓은 걸 너무 경솔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작은 경솔함이 크게는 부구청장님한테까지 누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종합적으로 너무 완벽하게 대우자판만을 위해서 밀어준 게 연출된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한 것입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오늘자 언론 보도 보면 이런 기사가 있는데 확인 좀 할게요. ‘시민단체 구의회 일부 도시계획위원들이 특혜 및 서류 미비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음에도 대우자동차판매(주) 송도개발구역 지정안을 반드시 처리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 이유가 따로 있지 않겠느냐는 것,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는 연수구가 개발구역 지정을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앞두고 대우자동차판매 측으로부터 700-900억원에 이르는 실내체육관 설립을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일종의 밀약설이다.’ 이 신문보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그것은 진의범 위원님이 생각하신 바를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이런 보도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면 무슨 시내리오가 다 있다는 거 같아요. 정말로 충격적이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밀약설 보도에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황용운위원장

그것을 제가 보안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던 게 얘기 나오는 설이 우리 구는 다 얻은 게, 구립체육관을 해 주기로 했다고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이런 게 전부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것은 부구청장님 보다도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국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 적 혹시 없으세요?

진의범간사

그 다음 제가 질의하려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내용가지고도 충격 받았습니다마는 그 밑에 20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던 당시 구 관계자 해 놓고 ‘우리가 얻을 것은 다 얻었으니 빨리 시로 넘겨버리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국장님께서 혹시 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저는 관계없습니다.

진의범간사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열리기 전의 상황을 보면 정말 긴박하게 의회는 총비상으로 기자회견하고 시민단체기자 와서 그러는데... 의회의 9명의 의원 중에서 2명이 대표로 들어가고 그중에 한사람인데 거기에서 시나리오가 되어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허수아비 역할만 하는 거 아니냐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 서류 보완해서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인사이동 되고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이 충격 받아서 지적하는 일이 있었지요. 본 회의장에서 제 기억으로 구청장님께 두 번 의지를 물어봤어요. 반대한다고 하셔놓고 그것이 속기록에 남아져서 보지도 못한 상황에 올라오고 이것을 종합해 볼 때 27만 구민 다 잡고 물어보더라도 거기다가 이런 보도기사를 덧붙여서 종합해 보자고요. 이런 결론이 나오겠어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갔던 사람은 허수아비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수구 의회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정말로 충격이고, 저는 연수구의회 조기를 달아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국장님이 이런 말씀하신 게 없다면 혹시 과장님이 이런 발언하셨나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그런 발언 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

진의범간사

부구청장님도 이런 발언 한 적이 없고요?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전혀 한바 없습니다.

진의범간사

좋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정회

17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우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차대한 문제고 연수구민 27만의 삶의 질에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절차상에 어떻든 간에 진짜 구민을 중심에 둔 행정을 하신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집행부에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토론도 해 볼 의양은 없으세요?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본 제안서와 관련해서는 공청회가 절차상 요건과 법적 요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공청회 등을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절차상을 얘기하기 전에 이정도로 중차대한 문제인데, 그럼 최소한 마음자세가 27만 주민을 정말로 연수구가 말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이려면 토론회라도 개최하는 게 어떻습니까?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토론회 역시 계획한 봐 없고 앞으로도 그런 절차를 밟을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이 제안서를 우리가 처리함에 있어서 관계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의범간사

연수구청 집행부가 한편으로는 대단하기도 하고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수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도 되고 우리가 법적자문도 구하고 해서 만약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될지 어떨지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종합해 볼 때 위원회 자체 구성 문제부터 의회에서 논란됐다시피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고 충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가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아야 되겠다. 의원들 뽑아놨더니 도대체 주민을 대표해서 한다면서 나중에 지탄받지 않기 위해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로 의원을 존중한다면 의견수렴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일단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의회 공청회에 맞춰서 시간을 조정하실 의양은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범간사

검토해 보셔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아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날짜를 조정하기가 인천 시에서의 분위기가 있어서 힘들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보완요구할거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지요. 부구청장님, 진의범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신문보도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던 부분이 사실 저도 복도에서 기자를 만났는데 기자의 첫마디가 ‘너무 그러지 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까, 구립체육관 운운하면서 얘기했어요. 만에 하나 우리 구 관계자가 진짜로 그런 말을 했다면 영락없는 우리 연수구의 분위기와 모든 것은 부구청장님한테 돌아가는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말아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하여간 그 부분 염두 해 두시고요.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관련해서 각론적인 얘기는 동료 위원 분들이 많이 해 주셨고 앞으로도 많이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관련해서 부구청장님이 그날 우리 의회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서 가는 동료위원한테 협박성 발언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리고 또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까?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회의진행 과정하고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거부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1년이 지난 뒤에 정보공개를 한 뒤에 열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확인하셔서 위원장으로서의 제 행위가 잘못됐는지, 잘됐는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아무튼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실제 보면 방음이 제대로 안돼서 그런지 기자들과 동료 위원들이 주변에 있으면서 얘기를 청취를 했어요. 그리고 청취한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비춰지고 있는데, 아무튼 내용을 들어 보면 우리 의회라는 게 주민의 대표기관이면서 우리 구에서 최고 의결기관이잖아요. 특히 의원들은 3-4개동씩 지역 기반을 갖고 있으면서 상징적인 대표성을 갖고 있는 가운데 물론 회의 진행자로서 어려운 점도 있었겠지만 경찰을 요청 했다던가, 업무방해를 했다는 등 그런 강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또 동료의원으로서 유감스러운 발언인 것 같습니다. 물론 부구청장님은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상기하고 싶지는 않으시겠지만 실제 그러한 부분은 비밀로 했다지만 다 외부로 고성이 오가면서 사실로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향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 분들이 위원구성 문제를 얘기했는데 저도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을 구성하면서 과연 구성의 요건이 제대로 안 갖추어 졌다면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된 사항들이 과연 다 유효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효화시켜야 하는 것인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가깝게 우리 구의 도시계획위원회운영 조례를 살펴보면 3조 구성에서 3항에 대한 것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위원은 연수구 의회 의원, 공무원,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3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2/3 이상이면 16명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는 실제 공무원들이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과반수인 13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이 실제 우리 조례하고 상충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한 시 도시위원회도 조례와 시행규칙을 보면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도 있는데 자격에 앞서서 공무원들을 제외한 민간의 숫자가 2/3가 넘어야 하는데 부구청장님 말씀은 교수들을 공무원이기에 앞서서 전문가 집단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 집단에 앞서서 공무원이라는 게 대명제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이 사항은 연수구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공포된 조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그러면 전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의원과 공무원이라 함은 연수구 소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3조 3항에 ‘위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그리고 공무원’으로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당해 구의회라는 것은 연수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여기서 더 논란이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아까 법률적 자문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마무리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지열위원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이것을 같이 묶어서 봐줘야 하는 거느냐 아니면 ‘공무원’은 일반적인 개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것인데, 지금 문구상으로 봐서는 공무원이 2/3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구 도시계획조례 3조 3항에서 얘기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연수구 소속 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의원도 연수구 의회 의원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위원장님, 집행부의 의견은 그렇다고 하니까 한번 이것을 서로 간에 법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것은 지금까지 다뤄왔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앞으로도 대우자판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성비율에 심각한 견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구성 비율과 구성 신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법률 자문을 구하고 익일 내일 10시 속개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나머지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구청장님,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은 내일 다시 10시까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07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도시경관과부터 개의함을 알려드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