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영신 의원 발언

이영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 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이병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으로서 거제시폐기물매립장설치 및 침출수처리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고 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거제시 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으로서 거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으며 그리고 제69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시 심사보류되었던 거제시문화예술회관 개관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시 박영조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양정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여러분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그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이 다같이 노력하여 오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02년 11월2일 거제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을 접수하였으며 2002년 11월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11월11일 상정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로는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의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951억9천8백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683억5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83억1천4백만원, 특별회계는 4천1백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경상예산이 5억9천8백만원, 사업예산 672억3천7백만원, 예비비는 4억7천9백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면에서 세외수입이 4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4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는 사업예산이 4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특징은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액 및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등의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하여 세입, 세출 증감액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은 예산절감에 역점을 둔 공공요금 부족분과 추가 소요발생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증액 예산의 대부분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사업과 숙원사업, 그리고 2002년 8월4일부터 8월11일까지 호우피해 및 태풍 라마순과 루사의 피해복구 사업예산등에 편성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 해소와 피해복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외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경비와 여비등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사업부분과 경상부분을 증액 또는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장승포마전지구도시개발사업 국유지 토지매입등 4건에 대하여 19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붙임 예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삭감부분 외의 예산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시정 및 건의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애광학교 체육관 건립건에 대하여는 애광원과 관리운영 협약 체결시 일반장애인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서 내용에 명시하여 주시고 또한 체육관 입구에 안내판 제작, 설치시에도 일반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임을 나타내는 문구를 반드시 명기하도록 하여 일반 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금번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국유지 매입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 요구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우리시 상공인의 숙원사업인 상공장려관 건립을 위하여 집행부나 관련 단체에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경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상공장려관 건립은 당초 상공회의소에서 10억원을 들여 건립하겠다고 집행부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상공회의소측의 본 위원회에 제출한 설명자료에 의하면 16억원으로 조정하여 사업 추진하겠다고 설명을 하였는데 집행부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대부분 국도비등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상공회의소 측에 집행부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사업변경을 시행코자 하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상공장려관 건립 위치도 선정하지 않고 예산을 추정하여 편성하는 것도 시정되어야 하고 또 자체부담금 30% 이상 확보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4백60억원에 달하는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 사업이 연말에 거의 동시에 발주하게 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인한 물의 또는 부실공사 우려가 예상됨으로 공사계약에서부터 사업현장지도, 감독과 예산집행 등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특히 부실공사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문화원 신축예산은 문화원의 건립위치결정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득한 후 집행하시기 바라며 재활용품 운반 대행료를 확보하여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정에서부터 완전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므로 재활용품 및 일반쓰레기의 분리 배출에 대한 시민의식 교육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 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의장
박영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자치센터 관련현지조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조사하신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윤종만의원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만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신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주민자치센터 관련현지 조사활동에 참여하신 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거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양정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주민자치센터관련 현지조사 보고서는 배부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13일부터 16일까지 4일동안 경남도내 주민자치센터 미설치지역과 기 설치운영지역 4개소에 대하여 현지시설 및 자치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부 시군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지 않고 기존 면 동사무소 회의실과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시설 운영이 가능하였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되고 있어 실질적인 주민참여에 의한 자치역량이 향상되고 있었으나 대부분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농촌지역의 주민자치센터는 마을간의 원거리로 개별 교통수단이 없는 노인층의 애로와 면단위 자체신청 운영에 있어서는 농촌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계절별 프로그램개발 보급 한계와 전문직 자원봉사자의 자립적인 참여도가 저조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책임자의 적극성이 결여되어 일방적인 관 주도로 운영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하여 읍면동의 핵심 업무인 지역개발업무와 재난상황대처 등이 미흡하였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한 일부 업무를 이관 직후 바로 환원된 사례가 있어 읍면동 기능전환에 있어서도 사후 탄력적 대응이 가능함을 알게되었으나 이로 인한 다소의 업무 혼선과 행정서비스 질이 떨어질 우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심사 보류 중에 있는 우리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에 참고코자 신중히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센터관련 현지조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주민자치센터 관련 현지조사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현지조사 보고서를 채택하여 우리시 주민자치센터 조례심사에 활용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폐기물매립장및침출수처리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회 권순옥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항상 거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양정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7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 소관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써 시민지적과 소관 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호적신고를 해태한 민원인에게 과태료부과시 징구해 오던 해태이유서 제출 조항을 폐지하여 호적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인의 편의측면에서 바람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는 거제시폐기물매립장침출수처리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하청면 석포리 폐기물처리시설의 완공으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신규매립장 관리·운영 사항을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위탁대상 시설물에 포함시키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으로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위탁 운영비의 청구 및 지급부분과 그 결산서 작성보고가 필요치 않음에 따라 동조례 제12조의 각항 중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삭제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제시 부의안건에 대하여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로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폐기물매립장및침출수처리장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문화예술회관 개관준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9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해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7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각종 부의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양정식 시장님(박갑도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1월1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제시 문화예술회관 개관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2년 10월5일 거제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 회부하였으며 1차 상정일자는 2002년 10월23일 2차 상정일자는 2002년 11월16일 이었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요지,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거제시 문화예술회관 개관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충족과 향유공간 확보 및 지역문화예술 중흥을 위해 건립되는 우리시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개관 준비 및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개관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자와 업무관련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문화예술회관의 운영방안과 개관준비, 지역문화예술진흥 방안 등을 연구 및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고 위원회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와 공무원 중에서 10명 이내의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시장은 위원회 및 실무기획단의 조사, 연구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 및 기타 경비와 사무실,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문화예술회관의 개관 준비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2년 10월 23일 제69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나 문화예술회관의 개관은 거제 시민의 주요 관심사항으로써 종합 준공은 2003년 6월이지만 2002년 12월말 문화예술회관 본관동의 준공을 앞두고 문화예술회관 개관준비의 시급성은 인정되나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결과 보고 청취 및 충분한 검토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결정하였으며 지난 11월 6일 거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숙명여자대학교 ‘홍사종’교수의 용역 결과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2002년 11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재심의한 결과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거제시 의회 의원 2인을 추가하고, 실무기획단원 위촉시 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조례안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문화예술회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 개개인의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방청시민여러분, 기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1시4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