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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영신 의원 발언

71회 제1본회의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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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병렬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71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1월 26일 공고하였으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재적의원 14분 중 전원이 출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건접수 현황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해연 위원장외 6인으로부터 거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거제시장으로부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조선테마공원건립계획안,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3년도 당초예산안, 조례안등 일반안건 심의, 시정에 관한 질문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옥기재 의원, 김재도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올해의 주요 시정 추진실적과 내년도 시정방향을 의회에 제시하는 것으로 양정식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시정방향을 소상히 밝혀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수는 10명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옥진표 의원, 간사에는 천종완 의원, 위원에는 박영조 의원, 유수상 의원, 옥기재 의원, 김승희 의원, 윤종만 의원, 김재도 의원, 강종순 의원, 김해연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기획실장 신동섭입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살기좋은 새거제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요약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의 수립경위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난 9월 계획을 수립하고, 9월 26일 우리시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 재정전망 및 투자계획 순입니다. 다음 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념은 국가 및 지방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적 안목에서 재정정책을 수립하는 제도로서 예산운영에 있어서 그 시계를 5년간의 중기시계로 넓혀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하여 재원을 부문별, 연도별로 합리적으로 배분토록 하고자 88년도에 지방재정법을 전면 개정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연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능으로서는 합리적인 재정정책의 수립과 건전 재정 확립에 기여할 수 있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다 명확한 근거기준을 제공하고 각종 중장기 개발계획을 재정적 측면에서 연계, 보완해 주는 제도적 장치이며 사업부서의 과다한 예산편성 요구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고 행정서비스의 안정적 공급과 주민설득 기능 수행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방향은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연동화하여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되 중앙 및 지방의 재정정책 방향과 기조를 감안하여 재정의 건전성, 안정성 확보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중시하고, 지난해 재정운영과정에서 변화된 여건을 분석하여 계획내용에 반영하며, 세입은 지방세제의 개편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세출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구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계획의 실용성 제고를 위하여세입, 세출추계에 대한 예측능력을 제고하고 계획수립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재점검하여 필요시 기능을 보강토록 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재정비하여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체제를 구축하며 지역단위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계획에 반영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강화하며, 사후평가를 통하여 다음 예산에 환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내용으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하여 국가의 계획과 지방의 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고 향후 지방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을 예견하여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재정수요에 부응토록 재정력 확충을 위한 대책강구와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8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자사업은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하여 부문별, 연도별로 적정 배분하여야 하며 지방채 발행계획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채관련 업무가 건전하고 계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보조사업은 임의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내용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거나 재원조달에 차질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계획기간 중의 재정전망입니다. 총계규모로서 계획기간 중 1조4,653억원을 추계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일반회계가 2, 521억원, 특별회계가 262억원으로서 총 2,78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계치입니다. 세입은 2001년도 결산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6%씩 증가시키되, 2002년도에는 수해 복구예산등 예측 가능한 부분은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2003년도 세출추계 2, 521억원 중 경상예산이 517억원으로서 20.5%,사업예산이 1,874억원으로서 74.3%, 채무상환이 25억원으로서 1%, 예비비등이 105억원으로서 4.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2003년도 세출부문에 있어서 262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가용재원 투자계획 총괄부문입니다. 2003년도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783억원 중 필수경비인 경상예산, 국고등 보조사업, 채무상환 및 예비비를 제외하고 자체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707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가용재원 투자계획 중 일반회계입니다. 앞서 총괄부문과 마찬가지로 2003년도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521억원 중 필수경비인 경상예산 517억원, 국고보조사업 565억원, 지방양여금사업 275억원, 도비보조사업 393억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등에 130억원을 배분한 나머지 642억원이 자체사업에 투자될 수 있는 가용재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가용재원 투자계획 중 특별회계입니다. 2003년도에 세출예산 262억원 중 가용재원은 65억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지방채의 발행은 2002년도에는 2건에 60억원으로서 시청사 증축사업에 5억원, 장승포 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5억원이 되겠으며 2003년도에는 장승포 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57억원을 발행토록 계획하고 있고 2004년도에는 3건에 147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신현읍청사와 능포동 청사 신축에 각 5억원, 장승포 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37억원이며 2005년도 이후에는 장승포 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74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현재로서는 2003년도에 채무부담행위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 계획 총괄입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조10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3년도에는 일반회계 501건에 1,874억원, 특별회계 13건에 80억원으로서 총 514건에 1,95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회계 중 일반행정 분야에 90억원, 교육 및 문화분야에 272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457억원, 사회보장에 182억원, 주택및지역사회개발에 258억원, 농수산개발에 202억원, 지역경제개발에 18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에 381억원, 교통관리에 14억원, 민방위에 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80억원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 투자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1년도 결산추경 결과 및 2002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변화된 사항을 일부 반영하여 수립하였으며 실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오늘 보고 드리는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2002년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권순옥 의원외 7분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과 관련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2년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