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영조 의원 발언

71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02-12-06

박영조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7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03년도 예산안 및 주요 사업보고의 건을 이번 회기에서 다루게 됩니다. 아무쪼록 4기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다루는 본예산인 만큼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회기를 맞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안들이 정말로 18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거제 지역발전을 위해서 밑거름이 될 수 있고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연구와 헌신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계

옥성계의회사무국직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당초예산안,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의사일정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총무국장 정명균입니다. 부의안건 자료 7페이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안의 목적은 장승포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지구내 국공유지 및 사유지 80필지 39,827㎡를 매입하여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매입코자 하는 지목별 토지 이용 현황을 보면 총 83필지 40,124㎡ 중에서 전이 56필지 27,77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취득하고자 하는 소유자별 토지이용 현황을 보면 83필지 중에서 국공유지 는 재경부, 건설교통부, 산림청, 거제시 53필지 32,265㎡이고 사유지는 30필지에 7,859㎡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유되는 국공유지 보상액은 약 19억55백만원정도 소요되고 특히 재경부 소관 17필지, 21,313㎡는 지난 8월 6일날 2002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재정경제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만약 금년에 부지를 매수하지 못하면 승인이 취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를 보면 이번에 추가 변경되는 부분이 토지 80필지 39,827㎡, 금액은 28억원정도가 소유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지번별 조서내용이고 13페이지 다음에 보면 소유별 토지이용 현황도가 있습니다. 계획된 도면안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빨간선 안에 있는 땅입니다. 노란색 부분이 재경부 소관으로서 이 사업이 내년부터 국가재산 매각관리계획에 포함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부분은 건설교통부 소관입니다. 파란색은 산림청, 녹색은 시유지, 흰색은 사유지입니다.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땅을 취득해서 사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대략 이런 형태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3페이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매입계획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도 1월 16일 경상남도 고시 제2002-9호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장승포동 552-27번지 일원에 대하여 80필지 39,827㎡의 토지매수와 시유지 297㎡를 편입하여 부족한 주택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한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에 합당하며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규정 및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4항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과장님이 와 계십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국장님께서 모르시는 부분은 별도로 도시과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도 도시과에서 잡고 있지요?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하면서 취득부분에 승인할 부분은 총무국 산하에 있는 회계과에서 할 부분이고 사업주체는 도시과 건설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지타산 부분에서 따져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희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대충 위치가 어디인지?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도면을 보면 노란색 부분이 마전입니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마전동사무소 뒷쪽이 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피난민들이 이주했던 그 곳이지요?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예.

박영조위원

도시계획도로 밑으로 그 쪽이지요?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예. 거제대학 쪽으로 돌아가는 도로 그 아래입니다.

김승희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학교에서 마전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 라는 것을 마전분들에게서 들었고 마전 바닷가 우측편에 주택지를 개발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권순옥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김승희위원

여객선터미널 우측편으로 돌아가는 거제대학 쪽으로, 그 쪽에 택지개발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여객선터미널에서 옥림아파트 올라가는 우측, 주유소 위쪽에 개인사업자에게 아파트 두 동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희위원

그럼 거제대학하고 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을 감안을 시켜 주었는지.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지금 거제대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도로가 여기까지 개설되었습니다.

김승희위원

이 도로가 거제대학 가는 겁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예.

김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옥기재위원

재경부 소관은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건교부하고 산림청에는 아직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못 받았지요?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예.

옥기재위원

신청은 해 놓았습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예. 금년도에 신청해서 산림청하고 건설교통부로부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내년에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재경부하고 같이 신청을 하지 그랬습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사업부서에서 건설교통부하고 산림청 그 부분은 매입신청이 없어서 회계과에서만 관리하는 재경부 소관만 하고 예산을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우선 승인 받아서 금년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승인 안되겠습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예.

옥기재위원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인데 민자로 할 것입니까? 시에서 직영을 할 것입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현재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비를 대충 57억원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가 약 22억, 토지매입비가 약 29억, 기타 5억41백만원 해서 57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25일날 민간투자자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6월 7일날 민간투자 공모설명회 에 3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만 6월 28일날 민간투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니까 한 개 업체가 접수되었는데 그 업체가 적격하지 않아서 우리 시에서 올해 8월 27일날 실시설계해서 내년 3월달에 실시설계가 납품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민자투자 공모자를 선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옥기재위원

시 계획은 시 재정이 부족하니까 민자사업으로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이 사업을 시작하지요?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예.

옥기재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끝난 연후에 민자투자 희망자가 없을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계획지역으로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은 안될 것입니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예. 주거지역입니다.

옥기재위원

물론 새로운 주거지역을 형성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 민자투자안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가 끝나고 난 뒤에 민자투자 희망자가 없을때에는 방치할 것입니까? 사후 대안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민간투자자가 선정이 안될 때에는 실시설계 공사비를 시비로 확보해서 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옥기재위원

총 소요예산 59억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29억. 시설비가 22억?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예. 시설비는 실시설계가 납품이 되면 증감이 있을 것입니다. 계획은 22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마전지구로 봐서는 어차피 이 지역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부수적으로 진입하는 도로문제니 이런 것이 해결되어서 사업을 하게 해 주고 만약에 민간투자 희망자가 없을때에는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방안을 강구해 두도록 해 주십시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전체 57억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이 주거지역인 만큼 사업은 하긴 해야 하는데 개인이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일단의 택지조성을 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57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을때 수지계산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토지가 거의 3분의 2가 국공유지기 때문에 일반 사유지를 매입해서 사업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적자는 안갈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상당히 구배가 높아서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그래서 거제대학 들어가는 도로밑에는 공동주택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도시계획도로 관로망이 애당초 잡았던 관로망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그런데 일단의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버리면 교통량을 봐서 상당히 비좁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의 택지를 조성해 버리면 옥수동이나 장승포만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지금은 녹지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시행되면 문화예술회관과 접목되는 모든 부분에 상당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훼손을 가져올 부분이 생깁니다. 분명히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가 정말 바로 되어서 자연친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상당히 논란이 일어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공동주택지 부분은 현재 기반에서 절토를 안하는 방법으로 지금 설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훼손이 많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장승포항 들어오는 입구로 옛날에 포로수용소 자리인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개발로 인해서 선진국 같이 미적인 건축을 해서 건축의 미가 자연과 조화될 수 있는 형태로 되면 모르지만 그저 주거지역으로서 아파트식으로 해 놓으면 오히려 장승포항 전체의 미를 잃을 수 있고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본인이 말씀했다시피 어차피 하게 되면 도로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사유지는 매입이 가능한지?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사유지는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감정 가격대로 받겠다고 전체 동의를 다 받았습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그럼 사유지는 별 문제가 없겠네요. 토지매입은 이 승인만 받으면 별문제가 없겠네요?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주민들 동의서를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 볼 수 있습니까?
토지매입에 대한 감정가대로 보상을 받겠다는 동의는 아니지요?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예. 그 일대 재경부 재산을 감정해 보니까 거의 주민들도 그 가격정도면 만족을 합니다.

옥기재위원

감정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재경부 재산이 평당에 10만원이상 나갑니다.

옥기재위원

10만원 같으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막상 시작하면 안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합의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시비가 들어가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그림을 그리듯이 만들어서 추진이 안되면 안됩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참고적으로 약 60억원 드는데 1만2천평 조성되고 나면 평당가격이 50만원정도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택지 같으면 70만원에서 1백만원 사이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50만원이면 우리 시에서는 엄청난 득을 볼 수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민간사유지 30필지에 대한 동의는 사업을 하는데 동의하는 것이지. 시에서 제시하는 금액대로 수령한다는 그런 합의는 아니잖아요?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물론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옥기재위원

조성하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지요.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추정한 평균 감정단가를 보면 재경부 땅이 ㎡당 약 6만4천원정도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우리가 매입하는 땅이?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예. 그리고 산림청이 5만5천원입니다. 사유지는 평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매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억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산림청 땅은 안사고 녹지로 두고 중간을 개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위원회에서 외국도 다녀왔는데 한결같이 느낀 것이 거제시 주거단지 안에 녹지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볼때 공동주택부분에 산림청 부지가 들어 있고 단독주택 부지가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일부 축소를 시켜서 가운데 산림청 녹지부분은 놔두고 여기에 걸맞는 택지를 개발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거제대학 도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된 아래쪽에는 택지를 개발하는 것이 지역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이 부분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목은 산림청 임야로 되어 있지만 나무는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등고랑이지요. 그 쪽으로 나무를 심자는 것입니다. 이 속에 집이 들어서 있는 것하고 밀어버리고 집이 들어서 있는 것하고 그림을 상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건너 보았을때.

옥기재위원

주거단지내에도 녹지대가 좀 있어야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공원 하나 있는데 이것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옥기재위원

파란색이 산림청 부지입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예.

옥기재위원

잘되어 있네요. 산림청 부지는 그대로 살려서,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9천평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면 사업수지 채산성이 안나옵니다.

권순옥위원장

도시계획도로를 어쨌든지 시에서 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예를 들어서 향후에 시에서 매입을 안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는 내주어야 될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애광원 타입의 주택, 테라스 하우스 개념의 주택을 지으면 녹지공간을 두고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벌일려고 하지 말고 이 지역이 개발이 안되어 있으니까 개발을 시키면서 도시를 균형있고 아름답게 만들어 보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보자는 것입니다. 시에서 큰 돈을 벌인다는 생각보다는.

옥기재위원

옛날에 간호사들이 독일에 갔을때 거주하던 마을이 있습니다. 거길 가 보면 녹지공간을 참 잘 꾸며 놓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천평인데 왜 9천평이라고 합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조성할려고 하는 면적이 총 1만2천평인데 산림청 부지 약 3천평을 빼고 나면 9천평 밖에 안됩니다.

김승희위원

최대한 자연을 살려가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박영조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외에 아래쪽 이 부분은 택지조성사업 전망이 어떻습니까?

권순옥위원장

아직 남은 부분.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권순옥위원장

아래쪽에 개인소유지가 아직 미개발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박영조위원

이쪽에 대한 이용계획은 어떻습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그것은 사유지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로부터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관로망 계획에 맞추어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전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현재 이 도로가 옥림아파트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도로는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현재 주공아파트 단지입니다.

박영조위원

거제대에 개설되어 있는 도로 밑으로는 주공아파트를 비롯해서 녹지공간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그래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일반 단독주택지 부분을 공원 및 주차장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박영조위원

그것은 녹지라고 볼 수 없는 성질입니다. 녹지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까?

권순옥위원장

장승포 지역은 특히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기존 장승포동 매립했던 그 일대외에는 산지도 그렇고 애광원이 그래도 테라스 하우스 개념의 녹지속에 건축물이 살아있거던요. 마전이 지금 난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계곡에 들어서 있어서 가시적으로 못느끼는데 지금 바로 시행하고자 하는 곳은 전면이 노출되어 있는 언덕지역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장승포항의 얼굴입니다. 아래쪽 등대까지 놓고 보았을때, 특히 문화예술회관과 장승포만을 배경으로 해서 건너다 보았을때 택지가 전부 개발되어 버리면 너무 삭막해지는 풍경이 되어 버린다.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다음에 그림을 봅시다. 장승포 총명사에서 부터 돌아와서 공원도로 내는 아래쪽에 그 지역이 총명사 아래로 개발제한지구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으로는 고층건물이 더이상 들어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뒤쪽도 잔여 토지형태로 봐서 고층건물이 들어설 그런 위치는 아니거던요. 그렇다면 옥수동 옥명아파트 올라가는 이미 이루어진 그 동네외에는 장승포 언덕 배기 위에는 애광원을 축으로 한 그런 형태의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자이언트 모텔 쪽으로 놓아 두고 이것은 기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구가 장승포로 봐서는 여기가 집단주거지역으로서 가능한 지역인데 여기를 평평하게 밀어서 향후에 도시전체 미관에 영향을 안 미치겠느냐.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공동주택지를 조성하게 되면 단지안에 녹지공간이 확보가 다 됩니다.

박영조위원

녹지라 하더라도 최소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10층이상 올라갈 것인데.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저희들 생각은 앞에 이 부분은 저층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박영조위원

그렇다고 5층으로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5층 건물을 짓겠습니까?

권순옥위원장

주거지역을 2종으로 해 놓았습니까? 1종입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1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지를 조성해도 조망권이라든지 자연경관은 훼손되는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여기 사는 사람들은 좋을 것입니다. 앞에서 내려다 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때 도시가 조금 혐오스럽다. 안맞다. 문화예술회관하고 전체 배치가 안맞다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공동주택지는 최대한 개발하면서 자연과 조화가 되게끔 밖에서 봐서 삭막하지 않게끔 조경계획에 의해서 최대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지금 이쪽에 보면 내려오는 가로망들도 도시계획 정비를 하면서 하나도 확충이 안되는 바람에 인도도 없이 차도 밖에 없는 형태의 가로망인데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없는 형태입니다. 땅을 사서 집을 짓는데 도로변에 딱딱 접해서 지으면 건너서 볼때 나무 한 그루 없이 집만 빼곡히 들어서는 형태로 밖에 갈 수 없습니다.

옥기재위원

도시과장님께서 1만2천평을 택지 조성한다고 하는데 녹지조성은 몇 %로 봅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공동주택지에 조경면적이 전체면적의 10%이상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최소한 20%이상은 조경면적이 확보되도록 개발하고 공동주택지 조성시에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민자투자를 하면 이익을 목표로 하는데 녹지공간이 20%나 확보가 되겠습니까? 안되니까, 이쪽만 사 넣으면 되겠네요. 가운데 이것은 살리고.

권순옥위원장

도로망들을 조금 변경시켜서 산림청 부지를 안사 넣고 그대로 보존하면 우리시에서도 안 사서 이익이고.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산림청 소관 부지를 제외시키고 볼때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사업 수지타산성이 안나옵니다.

권순옥위원장

시에서 하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거지. 민간에서 하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옥기재위원

민간투자가 유치 안된다고 보고 하는 얘기인데 사업수익보다 아늑한 공간조성을 위해서 도시 전체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림청 소관 재산부분에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지만 나무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부지는 아닙니다.

권순옥위원장

주택지 안에 숲이 남아 있고 이런 쪽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공동주택지인데 산림청 부지를 제외해 놓고 보면 건물배치가 안나와집니다. 종합적으로 시에서 매입을 해서 이런 부분에 나무를 심어야 되지. 산림청 부지를 빼놓고 사업계획을 한다면 계획 자체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애광원처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물론 단독주택지는 그렇게 되겠지만.

박영조위원

굳이 공동주택지를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공동주택지를 해야 사업성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애광원처럼 택지를 조성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민간사업자가 썩 나타날 것 같지도 않은데 시에서 한다면 돈 안남긴다고 보고 평당 50만원 들면 60만원, 70만원 해서 10만원이라도 남기든지 아니면 손해만 안가는 선에서 집을 안짓기 때문에 손해는 안간다고 보거던요. 택지만 분양한다고 보면.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테라스 하우스 개념의 숲속에 쌓인 전원도시를 만들어서 문화예술회관 테라스에서 바라볼때 정말 멋지게 집이 앉혀졌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이왕 개발할 것 같으면 그렇게 잡아보자는 것입니다. 훼손안되고 살아있을 때 해야지. 개발하고 난 뒤에는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유수상위원

제가 볼 때에는 17페이지 앞에 있는 등고성 지형도에 의해서 보면 아래편으로는 경사가 굉장히 완만합니다. 윗쪽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상당히 급한 것으로 등고선 지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현재 앞에 있는 산림청 소관 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토목공사를 했을때 단순하게 짧은 식견으로 보지만 사업의 효율성이나 가치성이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결국 등고성이 조밀한 급경사 지역에 산림청 부지를 남겨 두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토목공사비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구매자들이 땅을 산다고 볼 때 나중에 분양부분에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본 위원 생각은 이 부지를 계획부지로 만들고 녹지공간을 좀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적합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옥기재위원

그것도 도시과장님 말씀대로 20%의 녹지공간 확보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일괄매입해서 중간에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임목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면 괜찮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손해 안가고. 지금 우리가 논하는 얘기는 민간유치가 안되어서 시에서 할때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20%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서.

권순옥위원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른 문제이지. 다음에 법에 맞추어서 해 버린다면 아무 얘기 못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성원아파트 뒤에 하고 이 사이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앞쪽에는 택지개발이 안되었습니다.

박영조위원

성원아파트 단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예. 성원아파트 단지 뒷쪽으로 해서.

박영조위원

거기 간격이 이렇게 이격이 됩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이 지적이 몇 분의 몇 입니까? 이 부분도 사실 택지가 나올 자리가 별로 없는 지역이거던요.

옥기재위원

절토는 몇 도로 봅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나와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몇 번 가 본 자리인데 이 자리에 택지를 만들어 놓아도 안맞습니다. 바로 밑에 성원아파트 있는데 엉망으로 되어 있 습니다. 터 밀어서 공사를 해서 집이 들어서 집니까? 사실 안되는 곳인데.

옥기재위원

분토를 매립하면 되긴 되겠지만 이 산의 절토를 몇 도로 하는지, 물론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절토가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공동주택지는 택지조성할 때 평지를 안하고 현 지형에 따라서 공동주택지 개발이 가능합니다. 일반 단독주택지는 획일적으로 평평하게 조성해야 되겠지만 공동주택지는 경사면에 따라서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공동주택단지 이 지역이 경사도가 굉장히 심한 지형이라서 5층만 올라가도 상당히 높게 보입니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맞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렇게 될 경우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조망권이 제대로 형성되겠느냐 말입니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공동주택이 5층이하로 되면 조망권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5층 가지고 사업권자가 하겠습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어차피 5층이하 밖에 안됩니다.

박영조위원

공동주택지를 단독주택지로 조성하는 것은 사업타당성이 어떻습니까? 그런 검토는 해 봤습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그것은 안해봤습니다만 어차피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공동주택지도 있어야 되고 단독주택지도 있어야 되는데 공동주택지는 뒷면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도시 조화상에 안맞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공동주택지를 넣을 경우에는 뒤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독택지로 할 경우 사업타당성은 어떻습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사업타당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는 평당에 1백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50만원 내지 70만원정도 가격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단독주택지를 조성했을때. 그 경우 여기도 단독주택지를 조성했을때 도로가로망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다 들어가야 합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하는 사업비가 많아서 단독주택지를 매각할 때 사업 채산성은 없을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런데 이쪽에 지형적으로 상상을 해 보고 소로 2-381호 도로를 적어도 공동주택지를 조성하려면 10m이상의 옹벽이 들어서야 합니다. 밑에 도로하고 뒤에 단독주택지하고 그어주면. 밑에 단독주택이 들어서면 높이가 3m정도 되고 나머지 7미터가 옹벽을 타고 장승포만에서 바라볼때 여기서 저기까지 쭉 돌아갑니다. 그런 것을 상상해 보면 아찔합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보면, 옹벽이 적어도 10m는 나와져야 된다고 봐지거던요. 5층이하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10m이상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장승포만에서 바라볼때 밑에 단독주택이 있고 담당주사도 계시지만 상상을 해 보십시오.
땅을 매입하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데 돈을 650억원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 건립해서 장승포를 문화관광지구로 만들어서 뭔가 거제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할려는 발상속에서 이 사업도 추진이 되는 것인데 개발이 안되고 엉망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었을 때 향후에 보이는 미관이 잘되면 참 좋은데 우려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접근을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이번에 승인해 주시고 다음에 설계서 납품되면 현황을 가지고 간담회시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마전지구 택지개발계획은 수지타산을 떠나서 도시미관에 주안점을 둔다는 가정 아래에서 개발한다고 그렇게 인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국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수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과 도시미관을 같이 병용해서 나가는 쪽으로 우리 시에서 개발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렇다면 납품하는 설계사에서 계획을 잡을 때 의회 간담회시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옥기재위원

설계전에 해 주십시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납품하기 전에 중간보고회를 시에서 하고 난 다음에 의원 간담회시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설계전에 간담회시 얘기가 되어져야 오늘 우리가 논의한 이 내용을 설계하는 분에게 충분히 전할 수 있고 시의 바램도 전할 수 있습니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래서 설계하는 분들이 설계하다가 산림청 부지를 안사고 공원화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그대로 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해도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마전지구 택지개발조성권에 대한 공유재산취득계획안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이 질의하고 토론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숙지하셔서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본 안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계속해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옥포청소년 문화의집 및 복지관 식당 신축입니다. 목적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수련활동과 레크레이션 공간확보를 통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을 도모코자 옥포종합복지회관 연접부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과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신축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 문화의집 부지확보 계획안입니다. 총 6필지에 1,368㎡입니다. 지목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부지를 확보해서 청소년 문화의집 건물확보 계획입니다. 건축연면적 990㎡에 소요예산액이 7억785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녹색선 안에 있는 것이 현재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부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옆에 파란색 부분이 금년에 매입할 예상부지이고 거기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을 예정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문화의 집 건축하는데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7페이지를 보시면 기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존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를 약 1,368㎡ 매입하고 건물을 990㎡를 신축하겠다는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보면 취득할 토지가 있고 그 밑에 보면 건물이 있습니다. 그 취득시기에 오타가 났습니다. 2002년 3월이 아니고 2003년 3월경에 취득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옥포동 670-2번지외 5필지 1,368㎡의 부지를 매입하여 연건축면적 990㎡의 옥포지구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고 그 내부시설로서는 옥포종합복지관 이용 주민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과 청소년 이용시설인 인터넷 부스, A/V감상실, 노래연습장, 동아리방, 실내집회장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치면에 있어 기존 옥포종합복지회관과 연접한 부지로서 상호 연계하여 이용주민 편의시설 확충에 적합한 장소로 보아지며 지방재정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한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에 합당하며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4항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재위원

시 재산취득이니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국장님 이것은 이미 작년부터 추진했던 상황이지요?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개인 소유주들이 엄청 팔기 어려운데 근 2년간 사회복지과에서 붙어서 승낙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승낙을 다 받았습니까? 담당주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672번지 맞지요?

옥기재위원

일운면 옥임리에 사네요.

권순옥위원장

묘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건축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국비 4억원이 재작년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작년에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장소 때문에.

권순옥위원장

장소를 못정해서 돈만 받아 놓고 있습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명시이월 시켜 놓고 있고 명년 당초예산에 우선 부지매입비 2억원을 예산요구해 놓고 이것이 해결되면 부족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승인은 받아 놓고 사업추진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단 터만 사 놓고. 터가 우리 사회복지관하고도 연관이 있지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안지어도 사 넣어야 되지요.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안지어도 사 넣어야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760-4번지 묘지도 매입을 하는데 진입도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옥기재위원

주차장도 부족하기 때문에 매입계획을 하고 있는 부지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필히 사넣어야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760-3번지는 집이 들어서 있습니까? 밑에까지 다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 밖에 못사네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