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쾌룡건설도시국장
거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서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영에서 폐지되었거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안 제4조의2로 법령 등의 제정이나 도시계획을 결정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기존 건축물의 완화에 대한 조례개정, 안 제9조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한 대행수수료 지급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고 안 제12조의2 건축허가권자가 도로로 지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다, 안 제57조의2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에 대한 건폐율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57조의3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에 대한 용적율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0조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정하도록 하였으나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높이 제한의 완화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개정안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5항에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 15항 건축담당주사는 건축행정담당주사로 하고 제4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로서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1. 1호 기존 건축물의 재축(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2호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호 용도변경(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호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제8조 가설건축물로서 1항 99년 4월20일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열거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을 말한다. 2항 영 제15조 제5항 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9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으로 1항 2호에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영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3호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대상 건축물, 4호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5호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에게 지급할 수수료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호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간 수수료 수입이 1천만원이며 2호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로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 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수수료는 매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일괄하여 지급한다. 다만 건축업무 대행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내역서를 작성하여 청구하거나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 떠는 지부에서 건축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업무대행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의2 도로의 지정,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은 사실상의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호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2호 제방도로, 3호 공원내 도로 제 57조의2 건축물의 건폐율로 법 제47조 및 영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구역 및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호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 40%이하, 2호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40%이하,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40%이하, 4호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구역 또는 지역 60% 이하. 제57조의3 건축물의 용적율로써 법 제48조 및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구역 및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호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 200% 국토이용관리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0%이하, 2호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 동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80%이하 3호 제1호 및 제2호외의 구역 또는 지역 200% 이하 제60조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로서 1항 법 제51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도로가 있는 대지 안의 건축물에 높이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2항 법 제51조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반대측에 광장, 하천바다를 제외한다 철도, 공공용지, 시설녹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에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3항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을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거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거제시주차장조례중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부설주차장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 개정은 숙박시설에 대한 주차기준 강화가 1대당 200㎡에서 150㎡이고 업무시설에 대한 주차기준 강화는 1대당 150㎡에서 100㎡이며 단독주택중 다가구와 다세대주책의 주차기준을 정하고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범위를 정하며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자주식 주차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정 전후 대비표로서 숙박시설은 시설면적 150㎡당 1대 업무시설은 세대당 1대, 단 면지역은 0.7대이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며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로 하여야 한다 입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