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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강종순 의원 발언

71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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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진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김해연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거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최근 각종 건축물의 대형화 및 단지화와 함께 시민의 문화 예술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는 미흡함으로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대상 건축물,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구성, 미술장식 설치에 대한 심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이며 참고사항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법 제5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거제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권장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한다. 1.공동주택, 2.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3. 판매 및 영업시설, 4. 의료시설 중 병원, 5. 업무시설, 6. 숙박시설, 7. 위락시설 제3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시장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이하여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 영 제24조의3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가격 및 예술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가격을 위하여 거제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거제시의회 의원 1인과 문화관광과장, 도시과장, 그리고 건축물 미술양식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간사는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개최 등 업무를 관장하고 회의록 작성 및 소관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9조(미술장식 설치에 대한 심의)①제3조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후 착공신고시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미술장식 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의 공정성 2. 미술장식의 예술성 3. 미술장식의 건축물의 조화 4. 미술장식의 안정성 및 보존성 5.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당해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미술장식의 설치 확인)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미술장식의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건축물 사용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관리카드의 내용이 제9조 제1항의 신청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미술장식의 가격 결정 등)미술장식의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설치계획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되 사회 통념상의 가격보다 현저하게 고가로 계약된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금액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영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연면적 1만㎡이상) : 2/1000이상 2. 영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건축물(연면적 1만㎡이상) : 5/1000이상 제13조(미술장시의 유지관리)①건축물의 소유자 도는 관리자는 설치가 완료된 미술장식에 대하여 설치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미술장식은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여건이나 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철거 도는 교환, 대체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시장은 미술장식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훼손 또는 무단으로 철거, 교환, 대체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실비보상)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실비보상)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서식인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와 별지 2호서식 미술장식 관리카드, 문화예술진흥법은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직무대리

김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연의원외 5명의 의원 발의에 의하여 제출되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시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과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입주민 및 이용객들이 많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문화예술공간설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10인 이내의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위원회에서는 미술장식의 가격의 공정성, 예술성, 건축물과의 조화, 안전성 및 보존성, 기타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을 심의토록 하였으나 특히 미술장식의 가격 공정성 등의 심의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1000분의 2이상, 기타 건축물의 경우 1000분의5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관련법 및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해 볼 때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최근 건축물의 대형화, 집단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하게 됨으로서 시민정서 함양 및 도시미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미술장식의 설치비용을 건축비에 포함 분양 단가를 높여 상대적으로 실입주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경남도 내 시군 중 동일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는 곳은 4개시이며 종전 건축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연면적 7천㎡이상, 또는 6층 이상의 건축물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회화, 조각 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1988년 2월24일 신설되었으나 1995년 12월3일자로 본 조항이 삭제 된 바 있습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필요절차여부로 의원발의조례로서 입법예고는 생략이 가능하고 집행부 의견수렴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위원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이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순위원

발의의원이 김해연의원외 5인인데 누구입니까?

김해연위원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출석을 못하였는데 옥진표의원님께서 의원 5분의1 이상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옥진표위원장직무대리

그 날 강종순의원은 못나오셨고 나오신 분 중에서 김재도의원, 윤종만의원, 저하고, 부의장님하고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그 당시에 옥진표의원, 김재도의원, 권순옥의원, 박영조의원, 김승희의원입니다.

김해연위원

발의는 산업건설위원회 발의로 하였습니다

김용우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의는 했지만 가능하면 총무사휘위원회 위원들도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 경상남도 4개 시군이라고 하는데 어느 시입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창원, 진주, 진행, 통영 4개시입니다.

김용우위원

‘88년도에 신설되었다가 ’95년도에 삭제가 되었는데 그 당시 삭제가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88년도에 이 조항이 신설되었다가 ’95년도에 그 조항이 삭제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정확한 조례 개정사유는 찾을 수가 없는데 그때 논란이 되었던 것은 미술장식품은 가격이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 건축업자,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하고 가격이 단합이 되어서 예를 들어 1천만원 짜리 미술장식을 설치해야 할 것 같으면 1천만원 짜리인지 2천만원 짜리인지 건축업자와 당사자들끼리 맞추는 사례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건축법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가 되는데 문화예술진흥법 조항이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조례로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김용우위원

자치단체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한 것이고 가격 공정성 부분의 얘기도 나왔고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고 서울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가격 때문에 교수들 미술부분의 전문가들 논란이 되었는데 이 시기가 경상남도에서 창원이나 진해 이런 쪽의 시세를 보면 이런 부분은 고려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어찌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여러 부분에서 지적하는 것이 시민들이 특히 공동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에게 적은 부담이라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김해연위원님이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수렴을 하였다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예를 들어서 최근의 거제시상징탑의 경우 예술성이 있고 장식품에 해당이 될 때 평가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물품이 3억4천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가치가 있는지 평가할 만한 기관 자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견적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한 조합에 용역을 주는 형태로 그쪽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거제시에서 설치되는 각종 조례의 장식품이나 미술품은 어쨌든 회의를 거쳐서 가격이 공정성을 매길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는 이유가 금액이 산정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계약자에게 미술 설치하는 사람에게 1천만원 든 것을 5천만원이 들었다고 과다계상을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그만한 공간이나 여유가 주어지면 효과적이다 생각하고 김용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4개월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충 초안을 만들어서 집행부서에 회람을 시켰는데 도시과에서는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다시 조정하기로 하였고 금액상으로는 1000분의 2정도로 100억원대의 공사를 할 때 2천만원 정도 듭니다. 사실상 부담이 가는 금액은 아니고 조경은 어차피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조경과는 별개이고 법에 정한 녹지시설은 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조각품은 그런 차이입니다.

강종순위원

100분의 5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김해연위원

상가와 병원으로 면적이 1만㎡인데 3,300평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대규모 건축물 외는 해당이 안됩니다. 문화예술회관이 해당되고 대형아파트는 해당이 되고.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우리시 관내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중에서 이만한 설치를 해야 할 건물을 파악해 보니까 판매시설로서는 한곳이 있고 의료시설도 대우병원이 해당되고 아파트 70여 개소인데 아파트는 한동이 아니고 단지 내에 두 동을 하더라 해도 보태어서 연면적이 1만㎡ 이상이면 대상이 되고 아파트고 기계실이니 다른 면적은 포함이 안됩니다. 기계시설을 빼지 않고 현재 되어 있는 규모를 보면 70여 개소로 법적용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때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박춘길위원

88년도에 신설되었다가 95년도에 삭제된 건축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는 연면적이 7천㎡로 되어 있고 층수도 6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볼 것 같으면 연면적이 있고 층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해연위원장

이것을 하기 전에 도시과와 건설과에 회람을 하였는데 7천㎡ 정도 하는 것도 있고 층수를 제한하는 것도 업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면적을 1만㎡ 해놓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박춘길위원

연면적이 7천㎡로 되어 있는데 조례로서는 1만㎡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모법에 문화예술진흥법과 시행령에 1만㎡ 이상이라고 못이 막혀 있습니다. 1만㎡ 이하는 거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문화예술진흥법과 대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강제로 규정하는 것은 안 맞다고 하여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현재 이 조례가 통과하면 적용받는 것이 현 거제시에서는 아파트를 제쳐놓고 대우병원이나 대형마트가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데 앞으로 기 허가준공을 앞두고 과연 얼마나 많은 건물부분이 적용를 받을지 모르는데 거제시내는 적용되는 것은 몇 개 안되는 것으로 적용하는 조례부분에서 얼마나 될지 신설 필요성을 시기적으로 느끼느냐.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아파트는 거의 대형화되니까 해당이 되고 그 외에 문화예술회관이나 백화점이 들어오게 되면 조각공원을 설치하기 때문에 해당이 되고 그 외는 일반적으로 해당이 안됩니다.

강종순위원

전문위원 말씀하신대로 일반 다른 쪽으로 되면 괜찮은데 아파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담금은 일부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1000분의2 미만이 아니고 1000분의2 이상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채널을 검토해보고 알아보고 했는데 조례를 발의를 하시겠지만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1000분의2는 큰 부담은 없겠지만 그 몫의 일부라도 입주자들에게 돌아간다면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나 봅니다.

김용우위원

조금 전에 공동주택으로 강종순위원도 1000분의2이상이라고 하였는데 현재 위원장께서 발의하기 전에 도시과에서 회람을 하였고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우리시민들이 보는 시각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1만㎡ 이상의 공동주택이 거제시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70여개 됩니다.

김용우위원

거의 지금 현재 우리 거제의 추세로 봤을 때는 신설되는 대규모 공동주택만 해당이 된다고 봐야하는데 아파트 단지를 보면 대규모로 50층 이상 이런 층이 올라가는 단일보다도 거제의 경우 한계가 있습니다. 1000분의2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강남 큰 타위라든지 주상복합 건물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인데 현재까지의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춘길위원

공동주택 1000분의2라고 하면 100억 공사일대 2천만원이 됩니다. 큰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만약에 건축주가 말입니다 이것을 이행을 하지 않을 때 법적구속력은 없습니까? 건축 준공검사가 안되는 것입니까?

김해연위원

통상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1000분의1에서 1000분의5까지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낮게 잡혀있고 이 내용은 토론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건축비용에 관하여 법에 명시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1000분의1에서 1000분의7 범위 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시는 공동주택의 경우 1000분의 2로 정해졌습니다. 그 외의 건물에 대해서는 1000분의5 이상부터 1000분의7이하의 범위에서 정해라. 위원장님이 발의한 내용에는 기타 건물은 1000분의5로서 최저수치를 잡았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다른 데 보면 1000분의3으로 잡았지만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우리시는 1000분의2를 잡았고 시에 의견조회를 했었는데 도시과에서 넘어온 안이 공동주택일 경우는 1만㎡를 하면 거의 다 해당이 된다, 아파트 지으면 전부 해당이 되는 입장이니까 5만㎡ 이상이면 좋겠다 그런 안을 내어놓았고 나머지 전부는 이 안에 대해서 내어놓은 안 수용을 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우위원

의회의 권한 중에서 중요한 것이 조례 부분으로 위원발의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법을 제정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야지만 소수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법 제정의 근거입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동조를 합니다만 세세한 부분은 알아야 합니다.

박춘길위원

전문위원님 수협 앞에 조각상은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까?

강종순위원

아파트 건물에 그려져 있는 벽화는 어떻습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조례안을 보면 관련법의 첨부를 시켰는데 미술장식이라 함은 어떤 것이다 설명을 하였고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이런 조형예술물이 해당이 되고 벽화 분수대 상징탑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건물을 지을 때 이런 조례의 구속력에 의해서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어 조각물은 잘 만들어놓으면 영구히 보전이 되겠지만 벽화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김해연위원

제13조에 유지관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고의적으로 파괴한 것이 아니면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제13조를 보면 미술장식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상태로 유지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색이 바라게 되면 다시 도색을 함으로 당초 설치 된대로 유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아파트 미관을 위하여 다시 해야 합니다. 장식이라고 하면 조각상으로 한정하는 것 보다 다양한 시설물들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그 부분이 가격에 대한 공정성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미술학계에서 논쟁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정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위원회의 수준이고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5조 위원회의 구성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의원 1인과 문화관광과장, 도시과장,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인데 이런 범위를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사람은 우리 시민 중에서 이것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할 것인지 위원회의 수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해연위원

개인적으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원칙상으로 이렇게 하면 최대한 공동주택을 보면 저도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옥포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조형물이나 휴식공간은 거의 없고 법적 규모만 갖추고 상가지역은 800% 이상 건축물을 올리기 때문에 다른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업주는 건물을 지어 나가면 그만 이지만 그 뒤는 주민들이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고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시에서 설치하는 것들이 몇 억대가 된다는 것이 우리 기준상 거의 없고 몇천 단위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며 금액이 과다한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종순위원

위원장님이 발의하게 된 동기가 아파트에 사시면서 그런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고 다른 시도는 몰라도 경남지역은 4개시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폐단은 알아본 적은 없습니까?

김해연위원

폐단을 살펴보면 가격에 대한 공정성 그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업자가 1000분의2 이상 하게되면 예를 들어 100억 공사를 하게되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실제 500만원 짜리를 넣으면서 계약상에는 2천만원으로 넣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2천만원짜리 공사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향후에 업자는 건축주로부터 500만원만 직접 받는 것이 있고 자기 금액을 줄이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확답을 못 내리는 것이 공동주택을 1만㎡로 하느냐 건축비를 1000분의2로 하느냐 이것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직무대리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의 설명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조금 전에 제안자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가격공정성으로 인한 작품 자체가 특히 아파트에 사는 사람만 아니라 도심지 안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같이 공유를 해야 합니다. 그때 만일 조잡스러운 부분의 경우가 되었을 때 설치규제를 할만한 법이 없다는 것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 하여서 추진을 했으면 싶습니다.

박춘길위원

100억 공사를 하면서 2천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1000분의1을 1000분의4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부의장님하고는 내용이 틀리지만 면적 즉 ㎡는 올리고 저촉을 받는 대상은 줄이고 저촉이 되는 건물들은 소수이지만 제대로 되어서 조잡함을 피하면 좋겠다는 것에 타당성을 두고 싶습니다.

옥진표위원장직무대리

전반적으로 다들 거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을 설치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만 가격공정성이나 법적 보완상태를 봤을 때 대상규모를 줄이고 부담비용을 늘리는 이런 내용도 부의장님께서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다 시 한번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김재도위원

제12조에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로서 공동주택이 연면적 1만㎡ 이상일 때 과연 100억원 공사 중에서 2천만원을 투자하게 되면 과연 문화예술 가치가 얼마만큼 창출을 할 수 있을 까 그런 의구심인데 일단 이 조례안은 통과를 시키고 사례적인 파급적인 것이 있으면 그때 다시 조례를 재 심의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용우위원

위원들이 조례를 심도있게 심의하여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법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제정하고 나서 다시 한다면 시행착오이고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제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제 생각은 여러 가지 종합해보면 이것을 제정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결국은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없어야 하고 그 분들이 그래도 자기가 사는 곳들이 거기 부분에서 상당히 자그마한 한 순간이라도 철폐를 해야 한다, 조금 전에 말을 한 것처럼 요율은 높이고 면적은 이대로 두고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냐 생각합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문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건축대상 건축물 중에서 공동주택의 경우에 연면적 1만㎡ 이상되면 거의 해당이 되는 것으로서 그 면적은 늘리고 드는 비용의 비율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김용우위원

제가 첨가를 하자면 1만㎡ 미만의 작은 면적은 도심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2만, 3만, 5만은 거의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예술공간은 자연과 대치되어서 별로 크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얘기는 1만㎡는 그대로 두고 요율을 1000분의2, 1000분의3, 1000분의4로 올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해연위원

타 시군 조례를 말씀드리는데 다른 시군에도 아파트도 우리보다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을 수가 있는데 면적은 위원이 발의한 그대로 두고 대상시설물은 판매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될 수 있으면 개발되고 발전 과정의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런 시설이 들어설 때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안을 내어놓은 사항이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다른 시군에는 1만㎡ 이상 되어 있고 부담비율을 최소 1000분의3 정도 되어 있은 실정입니다, 김해연위원이 저하고 의논을 할 때 부담비율을 줄여서 낮추자는 뜻에서 이런 것이고 법에 정해진 대로 1000분의1에서 1000분의7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옥진표위원장직무대리

제12조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이 비율에 영 제24조 1항1호의 공동주택은 연면적 1만㎡ 이상으로 요율을 1000분의2에서 어느 정도로 상향조정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의 기준에 맞추어서 1000분의3정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용우위원

조례를 정하는 모법도 있고 조례는 각 지역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정하는 것인데 도내 자치단체에 참조를 많이 합니다. 저도 1000분의3정도로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김재도위원

이 문제가 1000분의2, 1000분의3 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0억원의 규모에 대해서 2천만원은 작다, 많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술의 가치성 위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 가치의 척도를 따질 때 예를 들어서 1만㎡ 이상의 연면적에 1000분의3이상을 했을 경우에 3천만원에 대한 가치성을 어디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제 생각은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옥진표위원장직무대리

대다수가 상향조정을 하여 1000분의3으로 하자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여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12조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율을 제1항 규정 제24조 1항1호 공동주택 연면적 1만㎡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1000분의2 이상을 1000분의3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옥진표위원, 김해연위원장과 회의 사회교대 )

김해연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거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서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영에서 폐지되었거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안 제4조의2로 법령 등의 제정이나 도시계획을 결정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기존 건축물의 완화에 대한 조례개정, 안 제9조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한 대행수수료 지급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고 안 제12조의2 건축허가권자가 도로로 지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다, 안 제57조의2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에 대한 건폐율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57조의3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에 대한 용적율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0조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정하도록 하였으나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높이 제한의 완화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개정안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5항에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 15항 건축담당주사는 건축행정담당주사로 하고 제4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로서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1. 1호 기존 건축물의 재축(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2호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호 용도변경(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호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제8조 가설건축물로서 1항 99년 4월20일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열거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을 말한다. 2항 영 제15조 제5항 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9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으로 1항 2호에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영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3호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대상 건축물, 4호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5호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에게 지급할 수수료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호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간 수수료 수입이 1천만원이며 2호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로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 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수수료는 매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일괄하여 지급한다. 다만 건축업무 대행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내역서를 작성하여 청구하거나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 떠는 지부에서 건축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업무대행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의2 도로의 지정,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은 사실상의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호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2호 제방도로, 3호 공원내 도로 제 57조의2 건축물의 건폐율로 법 제47조 및 영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구역 및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호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 40%이하, 2호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40%이하,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40%이하, 4호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구역 또는 지역 60% 이하. 제57조의3 건축물의 용적율로써 법 제48조 및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구역 및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호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 200% 국토이용관리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0%이하, 2호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 동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80%이하 3호 제1호 및 제2호외의 구역 또는 지역 200% 이하 제60조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로서 1항 법 제51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도로가 있는 대지 안의 건축물에 높이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2항 법 제51조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반대측에 광장, 하천바다를 제외한다 철도, 공공용지, 시설녹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에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3항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을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거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거제시주차장조례중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부설주차장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 개정은 숙박시설에 대한 주차기준 강화가 1대당 200㎡에서 150㎡이고 업무시설에 대한 주차기준 강화는 1대당 150㎡에서 100㎡이며 단독주택중 다가구와 다세대주책의 주차기준을 정하고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범위를 정하며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자주식 주차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정 전후 대비표로서 숙박시설은 시설면적 150㎡당 1대 업무시설은 세대당 1대, 단 면지역은 0.7대이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며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로 하여야 한다 입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제·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위원회 위원 중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에게 지급할 수수료 기준을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와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로 구분하였으며, 업무대행 수수료는 매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일괄 지급토록 규정하고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구역 및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을 신설하고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규정을 명시하는 등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현행기준에 불부합 부분을 해소코자하는 개정조례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필요절차 이행여부를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은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주차장조례 중 건축물부설 주차장에 대한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차시설 유발 시설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시설 미 확보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판단됩니다만 비고 11번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로 하여야 한다”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한다”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봅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필요 절차 이행여부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거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순위원

제57조 건축물의 건폐율과 건축물의 용적율은 신설되었습니까?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옥진표위원

국토이용관리법이 내년에 대폭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건폐율이나 용적율 제반 용어 자체가 지금 조례를 설정한다고 해서 얼마 쓰지 못하고 또 바꾸어야할 사항이 도래 되지 않을 까 염려가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없습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옥위원이 지적하신대로 내년 1월1일부터는 현행 도로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포함하여 국토계획법으로 개정 시행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늦었는데 그 때 되면 조례 개정하기 이전까지는 법을 따라가는데 시간이 그만큼 걸리니까 우리 조례에 맞추어서 시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춘길위원

제12조의2 도로의 지정으로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2, 제방도로, 3. 공원내 도로가 있는데 이것이 만약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는 없습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종전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고 사실상의 도로는 인정을 해주자는 것으로 복개된 하천이나 구거부지 이것도 인정을 하자는 것으로서.

박춘길위원

만약에 쓰고 있는 사람이나 땅 주인도 구거 부지이지만 이해를 구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발의하게 되면 분쟁이 소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이런 부분들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져야 할 사항으로 보이고 예를 들어서 허가신청자가 허가가 들어왔을 때 복개된 하천이나 구거나 제방도로 같으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보다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은 하천제방 도시제방을 겸용도로로 이용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할 때 결의문제라든지 동의는 설사 거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협의는 거쳐서 하는데

박춘길위원

당사자들은 동의를 안해도 된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혹은 건축위원회는 심의를 거치면 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옥진표위원

장기간 통행료를 이용한다는 것이 장기간이라고 하면 어느 기간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적도상에는 사실상 도로로 지목 구분이 안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제방이라든지 아니면 공원도로라든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은 도로가 최소한 1, 2년 가지고는 장기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5년 이상 되면 사실상 도로로 인정을 하고 있는.

박춘길위원

그것을 당사자들에게 개인이 가지고 있은 땅을 봅시다. 그것을 개인에게 승낙도 받지 않고 보상도 주지 않고 그래도 도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해서 도로로 편입을 시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용지는 대부분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나

박춘길위원

아닌 부분을 얘기하는데 100명의 한 사람이라도 그런 요지가 있을 것을 짚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복개된 하천을 보면 주차용지 이런 것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

박춘길위원

도시건축위원회에서 바로 결정에 의해서 도로로 편입시키는 것은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추가로 상위법에 개정이 된 사항으로서 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박춘길위원

원래 도로가 있는 것하고 편입시키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김해연위원장

복개된 하천이나 제방도로는 괜찮은데 구거부지의 경우는 개인 소유지인데 만일에 필요해서 건축행위를 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옥진표위원

그런 내용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박춘길위원

지세포에 대동천은 도로로 복개를 했는데 땅주인이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복개를 해서 도로로 사용하는데 보상을 왜 안 해주느냐 100여 십 평을 그런 경우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하고 보상을 안 주어도 되네요?

김해연위원장

아파트 허가를 낸다든지 단독주택 허가를 낸다든지 건축주가 허가가 나 있으니까 가능하다 이것 아닙니까? 사실상 자기 땅을 공원부지로 내어놓고 보상을 주지 못한다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박춘길위원

도로로 인정을 하게되면 사들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용

김용위원

사유지에 대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할 수 있는 이 조항은 강제성을 띄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구태여 이 조항을 넣어야 할 사항입니까?

김해연위원장

지난번 윤종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보상도로입니다. 도로가 개설되어 개인사유지인데 정부에서 쓴다고 하더라도 공익상 옛날에 새마을 도로 개념은 땅을 제공하고 도로를 넓히고 한번 편입되면 자기 땅으로서 가치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편입이 되고 나면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미보상도로라고 해서 정부상의 도로라고 하는데 개인에게 특히 일반화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각호에 있어서는 법의 강제성을 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조례 제정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군 예를 들면 통영시의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주차장 조례는 우리가 제일 처음입니다.

김용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접했는데 통영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된 조례가 20개 시군 의회에서 조례상 제정이 되었는지 통과되었는지 그 확인만 알고 싶습니다.

김재도위원

거제시의 민박집들이 많은데 민박시설은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민박집이 하나인데 부엌이라든지 화장실 세면대 원룸형태로서 민박집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도 단독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허가가 날 때 다가구냐, 다세대냐 허가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방이 몇 개 있다고 하여 다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김해연위원장

최근에 도심지에서 민박을 하기 위한 시설을 어떻게 봅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민박을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원룸식으로 허가 들어온 것을 봐서 다가구로 봐야 합니다.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 다가구이지 민박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3층 건물을 짓는데 건축허가 들어올 때는 단독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가구주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부설주차장 법에 의해서 가구당 1대씩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끔.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거제는 그런 것이 없는데 창원의 경우는 학교 단지 주변이나 이런데 보면 학생들을 위하여 원룸식 8평 내지 10평 미만으로 잘라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쓰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일반적으로 원룸인데 영업용으로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할 수가 있습니까?
민박형 다세대 주택을 짓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다가구 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차부지를 확보하게끔

옥진표위원

거제 같은 곳은 숙박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실제는 세대가 살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을 지어서 방만 많이 있는 거, 한집에 건평이 용적율이 어느 정도 되어서 방만 10개인들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단지 건축주가 저는 다가구 주택을 짓겠습니다 할 때 이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가서 당신 다가구주택이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당초에 허가 난 것 하고 다르게 구조를 변경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김해연위원장

국장님, 덧붙여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3항 같은 경우 숙박시설은 150㎡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여관입니다. 숙박시설은 주로 여관인데 여관의 경우 45평 정도에 한 대당 차를 확보하면 된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45평을 기준으로 하면 한 여관에 한 방이 10평 정도가 안되므로 4-5실 정도에 차가 한 대만 하면 된다고 규정되고 다가구주택은 한 세대당 한 대로 하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보통 숙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면 영세민들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저소득층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인데 보통 12평 이내 사는데 12평당 한 대씩 차를 확보하라고 하면 이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먼저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건축허가 나갈 때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하게끔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강화하는 내용은 다 취지를 모방하는데 항목에서 대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의 경우는 사람이 계속 이용을 하는 것이고 다가구주택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보통 다가구나 다세대나 단독이나 세대라고 얘기를 할 때는 한 집에 보통 차가 두 대씩 있는 집도 있고 거기에 종전 기준보다는 강화를 시킨 것 같습니다. 숙박시설은 종전에 200㎡에서 150㎡이고.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다가구는 당초의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는 1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면적이 200㎡초과를 하는 130㎡ 한 개를 더한 개수를 대상으로 하게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각 세대당 한 대로 강화를 한 사항입니다.

김해연위원장

130㎡는 약 40평으로서 40평에 한 대를 하다가 12평이 되는데 세대를 확보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불공평합니다.
아파트 부분에서는 맞다고 보는데 다가구의 부분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김재도위원

보통 7-8평되는데 앞으로 짓지 말라는 얘기하고 한가지입니다. 7-8평에 주차 한 대씩 하라는 얘기입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범위를 정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같이 강화하게 되면 아파트같이 대형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빌라 이런식으로 짓는데 그런 건물에 대해서 주차대수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취지는 강화하는 것에 공감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강화하는 부분은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너무 강화를 하다보면 보통 소형주택에 주차장 7평 정도에 한대씩 확보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짓지를 못하는 형태입니다.

김재도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16평해서 5층 건물을 올릴 때 반 지하주차장으로 하면 우리가 16평되는 한층에 반을 잘라서 2개를 넣어서 5층 같으면 주차대수 10대입니다. 16평에 주차를 하는 대수가 10대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옥진표위원

우리나라 주차 차량 보유하는 추세가 실제 집 안사고 차만 사는 경우가 되어 있은 것을 누구나 인정을 안할 수 없는데 보통 젊은 사람들의 차 선호가 심합니다. 다가구와 다세대 같은 경우는 거제시의 실정에 맞게끔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해연위원장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재도위원

특히 거제 같은 경우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다가구주택하고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설명드렸는데 건축법시행령에 나온 용도별 건축물 종류를 보면 공동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어떤 것을 얘기 하느냐면 주택으로 쓰이는 연면적이 1개동 이상인데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적은 면적으로 하여 몇 층을 지으려고 하려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포함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보면 단독주택 범위 안에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는데 다중주택 안에 학생, 직장인들, 다수인들이 장기간 기거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다중주택이고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돈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 안들어가고 빌라식으로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하여 강화를 시키는 것이고 다중주택이 연면적이 330㎡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는 다중주택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서 여기에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김재도위원

5층이 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5층이 될 경우는 단독주택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같이 시골 지역을 보면 강화가 되었고 도회지를 보면 반드시 강화를 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하여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 그 내막을 잘 모르고 어떻게 통과를 시키겠습니까? 다음에는 확실한 설명을 바랍니다.

김해연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거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길위원

제 생각은 복개된 하천과 구거부지는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잘못하면 도로로 이용하는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제 생각은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춘길위원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자기 땅이 도로로 편입되면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용우위원

그것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와야 합니다. 조례안 제22조에 지정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적도상에 필요한 심의라는 말이 있는데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들은 부분으로 어찌 보면 한 두 사람 지주 때문에 도로가 늦어지는 것으로서 이것을 입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개인 사유재산은 동의없이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강종순위원

거제시 100명중에서 그런 사람은 한 두명이 안되는 실정으로 그 마을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자꾸 염려를 하시는데 박춘길위원님께서 이루어진 마을의 사항을 염려하시는 것은 옛날부터 도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안되겠습니까?

박춘길위원

행정에서 이것을 이용해서 도로에 들어간 편입부지는 소유부지로 보상을 안해줘도 되는 것이라고 이용을 하는 것인데

옥진표위원

옛날 새마을도로하면서 그 당시는 시대적으로 법 관계를 잘 모르고 그냥 동네 분들이 나와서 새로 도로도 쌓고 하였 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도로로 편입되고 지금와서 건축행위룰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강종순위원

구두로 했든지 동의를 했든지 새마을안길 확장도로로 주었으면 끝이 나야지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부의장님이 말씀한 맥락을 이어서 엄연히 개인 땅은 국가에서 합당한 금액을 주고 사야 합니다.

김용우위원

지세포 얘기는 하천부지 자체를 복개한 것은 사유지가 될 수 없지만 단지 하천복개부분 일부가 있는 경우는 원칙은 하천 복개천에 보상을 해야 하고 그것이 안되니까 길을 막겠다는 것 까지 나오는데 원안대로 하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음 사유재산 부분은 보완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옥진표위원

만에 하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금 원안대로 통과를 하면 행정의 불신이 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윤종만위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한 두사람의 아픔으로 다수가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제 생각은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 그리고 피해를 보는 사람은 보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럼 거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바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규정이 참 애매합니다. 빌라인 경우는 차라리 가구세대하지 말고 일정 규모를 정해서 85㎡에 한 대로 한다든지 빌라의 경우 24평이 넘는데 한 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고 작은 평수는 12평이나 8평 정도 되면 두집 반 정도에 한 대씩 설치가 되고 이런 형태로 하면 어떻습니까?

김재도위원

구조라 유람선선착장 도로가에 30평 땅을 가진 사람이 20평 집을 올리는데 주차장 생각을 하면 집을 짓기 불가능합니다. 남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학동은 집을 못짓습니다.

박춘길위원

이 조례는 보류를 하여 다음 확대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진표위원

5번에 다가구 다세대 이것 때문에 용어자체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납득이 안가는데 세대당 1대라고 하면 세대나 가구라 함은 전용면적을 부쳐서 그 이하는 제외한다든지 수정을 하면 안됩니까?

김해연위원장

제 얘기대로 85㎡ 이상당 1대로 하면 다른데도 여관은 150㎡당 1대인데 작은 평수 같으면 민박을 할 때 보통 12평정도 규정할 때 2세대당 1대 정도 차를 주차하고 빌라의 경우31평 정도로 한 대 이런식으로 이런 정도에 따라서 작고 크고가 많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차 보유하는 동기부여가 보통 보면 세대나 가구를 기준으로 했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종만위원

제 생각은 조례가 복잡한 것은 그때 순발력이 있어서 시민의 생활하고 많은 이해관계가 있은 조례는 미리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상임위원들에게 줘서 연구를 해오라고 해야 하는데 당장 어떻게 합니까? 박춘길위원께서 보류동의를 내었는데 시민의 생활하고 직결된 것으로 섣불리 집행부에서 내었다고 하여 같이 할 것이 아니고 저도 박춘길위원의 보류동의에 동의를 합니다.

김재도위원

지금 현재도 주차장법이 강화가 되어 있어서 저도 집을 안 짓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세 곱절 더 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필요하면 건축사 협회나 전문가 협회하고 의논을 할 필요도 있으니 연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다른 상임위 위원들이 왜 이 법을 강화를 안하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신현읍을 보면 문제가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인근 시는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고 빨리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급하고 잘 안되었을 때 건축부분에서 곤란이 많이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종순위원

다가구 다세대를 세대별로 할 것이냐 면적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토론을 하고 보류까지 나오는데 다세대를 볼 때 세대별로 하게되면 조례가 비싼 도심지에서는 어떤 형태로 변화를 시켰느냐 하면 작은 집에서 큰집으로 이 조례안 때문에 큰집으로 가는 추세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세대별로 보면 평수로 나누면 그런 휴유증은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주차장법 시행령를 보면 100페이지에 내용하고 비교를 하면 좋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6조에 위락시설의 경우는 100㎡당 한 대 문화 및 집회시설은 150㎡당 한 대 근린생활숙박시설은 200㎡당 한 대, 단독 및 다세대주택은 130㎡에서 200㎡당 한 대, 200㎡를 초과했을 때는 130㎡당 한 대, 공동주택의 경우는 120㎡당 한 대, 기타는 300㎡당 한 대로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각 시군 조례로 가감을 하여 정하는데 우리시하고 타 시하고 비교를 하면 창원시의 경우 위락시설은 150㎡당 한 대이고 우리는 100㎡당 한 대이며 마산은 100㎡당 한 대 진주와 통영은 80㎡당 한 대입니다. 김해, 밀양, 거제, 양산은 100㎡당 한 대로 규정하고 있고 문화 및 집회시설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에 150㎡당 한 대로 되어 있는데 창원에 150㎡당 한 대 마산의 경우 집회시설은 75㎡당 한 대이고 기타는 150㎡당 한 대이고 진주는 120㎡당 한 대 통영은 150㎡당 한 대이며 김해 150㎡, 거제 150㎡, 단 업무시설을 해서 오피스텔은 면적은 적지만 한 시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100㎡당 한 대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오피스텔에는 75㎡당 한 대로 정하여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 근린생활 숙박시설은 마산과 진주 통영 150㎡, 김해 밀양 거제 200㎡,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통영에 100㎡당 한 대 김해 150㎡로 숙박시설의 경우는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은 전에 같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분류를 하면서 단독주택은 시행령에서 규정한대로 내용은 같은데 우리는 강화를 하여 세대당 한 대로 다른 시군에 창원, 마산, 진주 기존 조례가 되어 있은 것을 마산, 창원 130㎡에서 200㎡당 한 대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으로 같이 되어 있고 통영이나 진주 창원을 보면 6가구 이상의 가구일 경우에는 가구당 0.7대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다가구주택을 강화시켰는데 문제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세대당 한 대로 할 것이냐 면적을 가지고 할 때 어느 기준에 적용을 시켜서 할 것이냐 로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기준을 정하면 되겠습니만 130㎡에서 200㎡이 범위 그대로 하고 가구가 다른 시군처럼 몇 가구 이상일 때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얘기한 각 시군의 ㎡당 수치가 제정이 된 것입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도에서 다른 시군에 강화된 곳도 있고 같은 곳도 있는데 기존되고 있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도에서 각 시군에 이미 강화를 하였으니 다른 시군도 강화를 하라하여 지침이 내려와서 강화를 하게된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통영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일찍 강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김해연위원장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어떻게 구분하면 좋겠습니까?

김용우위원

영업형태를 하기 위해서 다가구를 짓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고 옥진표위원의 말처럼 잘사는 사람들이 연립식으로 짓는 부분도 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때 나름대로 보호를 해주어야 할 부분이고 그런 뜻인데 다른 통영 쪽에 면적하고 절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식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봅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통영의 경우 다가구주택은 100㎡당 한대입니다.

옥진표위원

서로가 연구를 해봐야 하는 부분으로 다가구 다세대주택은 도심지인데 옥포나 신현이고 문제는 차를 댈 때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상당히 강화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김재도위원처럼 그것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서 차를 구매하는 욕구가 보통 세대단위이니까 세대나 가구 규모를 단서를 부쳐주면 간편하지 않을 까 봅니다.

김용우위원

시설 면적이 이중성이 있으니까 강화를 시키면서도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옥진표위원

제2항에 업무시설에 100㎡는 너무 약한데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다른 곳은 업무시설로 되어 있은 것은 아닌데 내용을 보면 업무시설이 오피스텔이 아닌가 라는 것에 대하여 진주 75㎡, 양산 75㎡, 창원은 상업지역 안에 75㎡, 다른 시 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김해연위원장

단 업무시설은 100㎡당 한 대이고 단 오피스텔은 75㎡당 한 대로 한다. 제5항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은 100㎡당 한 대로 한다로 하겠습니다. 다른 발언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2항 단서조항에서 업무시설은 100㎡당 한 대로 하고 오피스텔은 75㎡당 한 대로 한다. 제 5항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은 100㎡당 한 대로 한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