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7차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조례안은 기획감사실 2건, 사회복지과 1건으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조례안은 일괄적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현행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4항 「구청장은 제3항에 의하여 체결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추진결과를 의회에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제3항에 의하여 체결된 민간위탁사무 및 구 예산이 투입되는 기타 위탁사무에 대한 추진결과를 의회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고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두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노인인력관리센터조례가 2004년에 제정됐는데 운영에 있어 가시적인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타 군·구에서도 벤치마킹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현재 많은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죠. 금년 4월에 실시한 택배사업은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30여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 평균적으로 65만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고, 그 외에도 공동작업장을 두 군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라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들한테 직접 수행하는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 사업들은 취업알선, 파견사업에 150여분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택배사업은 내년 4월이면 1년여 되는데 아직은 미흡한 면이 많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지금 현재 공동작업장과 택배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을 추진한 게 없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 참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노인들한테 약간의 수익성도 보장해야 되고 기본목적이 건강입니다. 노인들의 어떤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다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노인복지회관을 보니까 노인일자리 사업도 같이 하던데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교통봉사 등 창출되는 사업이라기보다 공익성사업이죠.

곽종배간사
다른 군·구 같은 경우도 연수구의 노인인력관리센터를 벤치마킹해서 조례를 운영하는 데가 있는 것 같던데 어디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남동구는 우리 것을 거의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서구가 하고 있고 노인일자리사업은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일시적으로 할 사업은 아닙니다. 구청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국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보여 집니다.

곽종배간사
중앙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아야 할 사업인 것 같은데 실무진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남동구, 서구 같은 경우에는 한시조례로 규정되어 있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한시조례로 두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물론 장·단점이 있죠. 직업의 안정에는 이점이 있지만 이렇게 정해놓음으로써 그들에게 노력을 요구할 수 있고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으면 폐지될 수 있다는 압박을 가하는 조건도 된다고 보여 집니다. 한시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종배간사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로 산하기관인데 형평성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노인인력관리센터의 직원들이나 노인복지회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형평성에 맞춰서 운영해야 됩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도 선진국형으로 가기 위한 정책에서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노인일자리사업도 국가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곽종배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계속할 사업이면 4년 단위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시나 정부차원에서의 어떤 체계적인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한시조례가 아닌 제대로 된 체계가 잡힌 조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은 한시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어떤 지침이 내려온다면 그때 가서 제대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기획주민위원회는 모레 2007년 12월 7일, 운영위원회 회의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