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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영조 의원 발언

71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0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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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사회산업국장

1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위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의 완화와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종합개선 계획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준칙개정 검토안이 시달되어서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일부 개정, 보완하여 시민생활의 불편해소와 생활환경 오염을 줄여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제2조 4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라 함은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스치로폼 다음에 비닐봉투를 삽입해서 분리수거를 해서 환경오염을 줄여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5조의 2의 2항은 감량의무사업장의 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음식점 객실플러스 객실면적이 100㎡이상인 경우에는 감량의무사업장으로 규정되어지며 이러한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종전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조례 개정안에 30일이내로 새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규제완화의 측면에서 완화하고 이 사항과 관련해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습니다. 제5조 2의 3항에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감량의무사업 이행신고는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8호 서식 2조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음식폐기물 감량의무이행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변경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나 둘째 음식물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자가위탁을 변경하는 경우, 셋째 음식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 또는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5조 2의 제4항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해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 2의 제5항에 시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무분별한 재활용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신설한 조항입니다. 다음은 제5조 3의 제2항 중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토록 되어 있고 환경오염 예방과 강화를 위해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해서 분리 배출토록 하고 있으나 이것을 50세대 이상으로 변경 시행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 3의 제4항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을 위한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에서 리터당 22원에 월 22.7리터를 배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5백원씩 부과하여 왔으나 2003년부터는 리터당 수집운반비 17원, 처리비 27원 해서 합계 44원을 부과해서 세대당 1천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2001년도말에 용역을 의뢰한결과 1세대당 1,782원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급격한 인상은 시민들의 불만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시민들은 1천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782원은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근 마산, 창원은 1천원, 김해시는 2천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제7조 중 수입 운반을 수집 운반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9조 제2항은 종량제봉투와 P.P포대 크기, 용도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3리터 종량제 봉투는 당초 일반용과 음식폐기물 배출을 혼합해서 사용했으나 음식폐기물 전용봉투로 지정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리터, 20리터 종량제봉투는 당초 일반용만 제작하였으나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병용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9조 제3항은 불연성 쓰레기봉투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서 기존에 노란색 비닐봉투에 깨진 도자기, 화분, 병, 폐형광등을 담아서 배출함으로써 비닐봉투가 잘 찢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비닐봉투 대신에 PP포대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크기를 20리터, 50리터 두 가지를 제작하면서 색깔은 엷은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봉투끈 길이가 짧다는 내용과 환경부 종량제 종합개선 계획에 의해서 기존 봉투보다 평균 7㎝정도 더 길게 제작해서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2조의 1항 제1호의 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 인상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과 동시에 책정된 종량제봉투의 가격이 현재의 가격으로 그 동안 전혀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타시군과 봉투가격을 비교해 볼 때 평균 87%에 불과합니다. 쓰레기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비용부담 전체를 시민들이 해야 하나 그럴 경우 많은 인상이 요구되기 때문에 시민부담하는 비율을 70%에서 80%, 10% 변경해서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2003년까지 종량제 봉투금액의 100%까지 인상토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량제봉투 공급 또는 판매가격은 별표 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 12조의 1, 2호 중에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는 인상 인하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1995년 대형폐기물 분류과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품목이나 같은 품목이라도 크기나 부피등이 단순하였던 것이 다양화되므로 해서 세분화할 필요성이 생겨서 세분조정한 것이 경남도내 타시군과 비교하여 조정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표 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4조 중에서 수수료 감면 대상자 를 사회복지시설내 수용인원까지 확대하여 시행토록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15조 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지정토록 되어 있는 것을 가까운 읍면동에서 신고로 판매소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조 2의 포상금 지급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지급토록 되어 있던 것을 포상금 지급액은 과태료의 50%를 유지하되 1인당 지급액을 50만원으로 한정하고 신고된 내용도 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제한하여서 무분별한 신고를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6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7페이지 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종합개선 계획과 음식물 쓰레기수집·운반·재활용 촉진을 위해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본 조례의 일부 개정·보완을 통하여 시민생활의 불편해소와 생활환경 오염을 줄여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본 조례 제2조 제4호를 개정하여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1회용 비닐봉투를 삽입하며 제5조의 2 제2항을 개정하여 음식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현행 “7일”을 “30일”로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해 현행 “2월말까지”를 “1월말”까지로 하며 같은조 제3항과 4항, 5항을 신설하여 음식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상호, 소재지, 감량처리방법, 재활용방법, 음식폐기물 위탁업소를 변경한 경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며 음식폐기물 재활용 대행시설이 영업정지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발생시에도 내용을 시장에게 즉시 통보토록 하며 음식물쓰레기를 무상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점검 실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각호 중 제2호를 신설하여 사회복지 시설내 수용인원에 대하여도 종량제봉투의 무료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5조 제1항을 개정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시장”에서 “읍·면·동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도록 하였으며 제20조의 2 제2항을 개정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포상금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의 50%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오던 것을 1인 연 50만원내에서 지급하고 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별표 7을 개정하여 음식폐기물자동상차용기에 있어 처리비의 소폭 인상과 수집운반비를 ℓ당 17원씩을 계상하였으며 별표 1을 개정하여 종량제봉투의 크기 및 용도에 있어 현행 50ℓ짜리 PP포대에 20ℓ짜리 PP포대를 추가하였으며 별표 4를 개정하여 종량제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가격을 평균 24.9%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중 일부조항의 개정안을 살펴볼때 현실성에 근거한 타당성 있는 개정안으로 보아지므로 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항 상위법령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거제시폐기물관리에 관한 부분은 시민들과 상당히 밀접한 현안사항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보다는 실무담당 과장의 답변을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옥기재위원

좋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은 보충답변을 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임시회때 종량제봉투 색깔이 이렇게 바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빨간색, 노란색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라색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종량제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3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별표 3이 안나와 있는데요.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20리터, 10리터는 같이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수퍼에 판매해서 1회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재활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단일화 시키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혼란이 옵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별표 1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10리터, 20리터는 일반용 봉투인데 재활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해서 수퍼에 판매해서 시장 보는 사람들이 그 봉투를 사서 거기에 물건을 담아가서 쓰레기를 담아서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불연성쓰레기를 담는 봉투입니까? 가연성쓰레기를 담는 봉투입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가연성입니다. 불연성쓰레기는 PP포대만 쓰도록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되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종류 더 늘어난 것이거던요.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홍보물을 만들어서쓰레기를 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세대에 홍보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아직 홍보가 안된 상태이지요?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2003년 1월 1일부터 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분리수거제에 대해서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20세대이하 소형아파트 같은 경우에 음식물 쓰레기봉투, 불연성, 가연성 쓰레기봉투 3개의 분리 수거봉투를 집에 두고 사용해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문제가 없겠느냐. 단독주택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형광등 나오고 유리 깨진 것 나오고 화분 깨진 것 나오면 모아 담아서 그런 것은 많이 안나오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내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바꾸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동주택 단위는 단지별로 좀더 크게 만들어서 관리사무소가 있는 지역은 한쪽에서 모아서 자체내에 관리가 되게끔 해야지.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좋은 방법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아파트안에 쓰레기봉투를 3개를 두고 모은다는 것도 그렇고 그것을 수집하는 곳에 갖다 내야 될 것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아파트에 PP포대를 큰 것 한 개를 갖다 놓고 세대별로 모은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권순옥위원장

예. 아파트 자치회내에서 공동으로 회의를 해서 아파트 단지내에 나오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폐가구 같은 것은 동사무소에서 폐기물처리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 반면에 공동주택에서는 나오는 것은 뻔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형광등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하니까 자치비용을 사용하더라도 아파트 자치단체내에서 의견만 통일되면 됩니다. 그게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자치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종업종을 관리하고 있는데 식당하는 업소에 보면 분리수거 수집 자체가 안됩니다. 결국 비닐봉투에 넣어서 매립장으로 가는데 거의 일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 차들이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착시킬려면 전지역 차량순회를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분리수거 감량조치를 시키더라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오리 10마리를 키워 봤습니다. 하루에 15리터 정도를 소화시키더라구요. 그래도 음식물찌꺼기가 나옵니다. 개를 갖다 주어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돼지 키우는 집도 잘 안가지고 갑니다. 수거하는 자체에서 나무 젓가락이라든지 불순물이 들어가고 한국음식이 짜다보니까 바로 사료화하기도 힘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원칙적으로 매립이 안되게끔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수거방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조금전에 국장님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업장 면적이 30평 이상될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입니다. 법으로 정해 놓았는데 사실 안되는 것이 이번 감사에 지적된 것도 이것 때문에 지적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단한 지도 단속이 필요합니다. 저번에 모범음식점 교육 시킬때에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교육시켰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개나 돼지 키우는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사료화 공장으로 보내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고 50리터 봉투에 100리터가 들어가도록 해서 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것이 현실입니다. 도심 가운데도 마찬가지이고. 아파트지역은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분리 수거되도록 되어 있지만은 상가는 안되어 있습니다. 상가는 고현 바닥에 30평이상 안되는 식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체내에서 퇴비화하든지 음식물 찌꺼기를 완전히 짜서 드라이 시킬 수 있는 기계를 갖다 놓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쓰레기가 이틀이상 있으면 썩지 않습니까? 악취는 발생하게 되어 있고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기계를 공급해서 사게끔 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법만 만들어져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이지 않느냐.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1백톤이상 소각로를 만들든지 아니면 소멸화시키는 방법을 도입하든지 민간업자나 희망자가 있으면 같이 연구를 해서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해결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소각로 때문에 예산심의에 들어 있는데 장소 위치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주고 하겠습니다. 법으로 뒷받침되고 난 이후에 지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실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남부면이나 거제면이나 장목면이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식당과 횟집은 있는데. 가능한 일을 가지고 행정에서 접근을 하든지 대안을 제시해 놓고 이행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만들어 놓고.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지금 가지고 오는데서 음식물쓰레기가 소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기가 있다고 해서 소각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각로가 다만 적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감사에서는 법이 되어 있으니까 지켜라. 그런데 시민들은 지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지도를 왜 안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런데 이게 거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의 문제입니다. 안되는 일을 만들어 놓고 음식물쓰레기 수거 안하겠다. 그것을 다른 곳에 폐기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땅에 묻더라고 고발을 하면 폐기물 불법투기가 되어서 벌금을 물어야 될 그런 현실이란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뭐냐는 말씀입니다. 행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시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든지. 수거차량을 1일 한번씩 운행하도록 해 놓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된다는 것입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사료공장으로 가고 그 외에는 소각장이나 매립으로 가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매립을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 투자할 희망자가 예를 들어서 소멸화시키는 시설을 가지고 와서 하든지 아니면 소각로를 가지고 와서 하든지 시설희망자를 찾아야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런 기계들은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소각로는 있지 않습니까? 이 소각로는 용량이 적고 노후화되고 사실상 이달말로 협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연장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가정집에서 소각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생활폐기물을.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업소에서도 못하지요?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각로를 할려면 12톤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권순옥위원장

불가능한 사실 아닙니까? 법은 강화되면서 실절적으로 주민들에게는 대안이 없습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고형화하는 것도 있습니다. 쓰레기를 꽉 짜서 똥처럼 만드는 것도 있고 스치로폼 용융기처럼 녹혀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든지 해서 2003년도에는 민간투자 쪽으로 생각할까 싶습니다. 그때 의논을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주민들을 죄인만 만들고 벌금만 물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조위원

문제는 수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수거를 하느냐.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되는 이유가 날짜별로 제때 제때 수거가 되니까 재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지나 면지역 이런 곳은 사실 수거자체가 제대로 안되니까 막무가내로 투기를 하고 분리할 엄두도 못낸다구요. 상가나 단독주택지 면지역에 대한 수거대책이 나와야 효력이 발생하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수거방법은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합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빼서 가연성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냅니다. 그러면 매립을 하든지 소각을 합니다.

박영조위원

재활용되는 사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권순옥위원장

봉투에 못담으니까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남부에 30평정도의 업소가 식당을 하는데 하루에 20리터가 나온다. 한달에 10만원을 줄 테니까 이틀에 한번씩 와서 수거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때 봉투비용에 비교해서 한달에 1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단독으로 있는 농원이라고 봅시다. 10만원을 주고 업체하고 계약하고 싶다고 해서 기름값도 안나오는데 그 업체가 가느냐 말입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일반 수거업체 태성이면 태성, 대진이면 대진 이런 업체가 읍면별로 계약해서 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수거해서 매립 또는 소각을 하고 있는데 일반 벧엘기업이나 개나 돼지를 키우는 곳은 안가겠지요. 값이 안되는데 안하겠지요.

권순옥위원장

차라리 일반 쓰레기 수거업체가 가지고 가는 것을 물기를 없애서 소각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지. 그게 현실적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못 내버린다. 자체처리를 하든지. 위탁관리 업체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라고 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2005년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조례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없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시민들이 안보니까 그렇지요.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물가대책심의할 때에는 많이 올립니다.

옥기재위원

입법예고 공모장소가 어디입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읍면동 게시판입니다. 인터넷에도 합니다.

옥기재위원

아직까지 피부로 못느끼니까 본체 만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개정된 법이 상당히 강화되었는데 어찌 되었던 간에 주민들 인식이 재래방식에 의존하는 생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지만 사전에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된 이후에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시정소식지에 나갑니다.

옥기재위원

시정소식지가 나가지만 그것을 전부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법에 대한 처벌기준을 각 반별로 나눠 줘서 집집마다 몇 차례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특별히 농가나 일반적으로는 해당이 안됩니다. 다만 내는 날만 지켜서 내면 됩니다. 그리고 다량 배출업소, 업장 면적이 30평이상 되는 업소에만 이렇게 귀찮아진다는 것입니다. 완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업소는 업소대로 하지만 음식물쓰레기를 투기하면 벌금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종래와 같습니다.

옥기재위원

사실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무지합니다.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바닷가나 도랑가에 내놓는 경우도 있는데 몰라서 그러더라구요. 제가 거기에 버리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최하가 10만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까? 라고 하더라구요. 음식쓰레기 뿐만 아니라 일반쓰레기 소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환경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음식폐기물 처리수수료가 22원에서 44원, 약 100% 인상이 되는데 가정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천원이고 그 이외에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약 8백원입니다.

옥기재위원

분리수거하는 것을 쓰레기 운반업체가 그대로 할 것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음 식물쓰레기는 사료화 공장 거기만 가져 가는 것입니다. 돈을 더 받아서 사업장에 더 주는 것이 아니고 재정적인 부분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주민이 5백원 내던 것을 1천원을 내고 100세대이상 하던 것을 50세대로 낮추어서 현실화시켜 나가자. 그 동안 음식물 처리비용은 많이 드는데 주민들로부터 돈을 적게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받자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런데 벧엘 음식물 처리업체가 사료화해서 거제에서 안쓰고 창녕으로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구요.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남는 것을 보내 주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시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수거비용 즉 말해서 현재 22원인데 그것을 받아서 그 업체에게 보태주고 나머지 운용부분은 음식쓰레기 부분을 사료화할때 상품화 해야 된다. 예전부터 하던 얘기입니다. 상품화 해야 뭔가 개선되고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보조를 다 해 주니까 다른 곳에서 가지고 가면 가져가고 안가지고 가면 산에 내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외부에서는 전부 사료화를 해서 상품화하는데 그렇게 안될까요?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그대로 받아서 자원화 한다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반죽이 되어서 그렇거던요.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고형화되면 가지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삼성은 가축사료로 고형화되어 있는데 앞으로 돈이 들더라도 업체에 지원을 해주어서라도 고형화해야 됩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외부로 나가니까 거부감이 오는데 외부로 안나가면 소모가 안되 고 음식쓰레기가 남아 돌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쪽에 소나 돼지를 키우라고 권하니까 전부 마을주변에 민원이 있는 축산업자만 땅을 팔려고 하고 시설을 팔려고 하지. 민원 없는 곳은 맨날 수거해 갑니다. 사실 몰라서 그렇지. 우리보다 더 많이 수거해 갑니다. 지금 돈 하나 안들고 돼지 키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어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비료화는 안됩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퇴비화 그것도 희망자를 찾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직접 가공하기 전에는 돼지나 개사료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가공을 해서는 사료화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퇴비화해서 농경지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해 보면 어떻습니까?

권순옥위원장

농협에서 유기질 비료 한 포대에 얼마입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1,050원입니다. 축산농가하고 축협하고 만드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짭습니다.

옥기재위원

타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타시군도 사료화하는 곳도 있고 아직까지 실시 못하고 전부 매립으로 가는 곳도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매립을 해서는 안됩니다.

권순옥위원장

담당실과에서 좀 심도있게 같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사료화하든지 퇴비화하든지 뭔가 만들어 내야지.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뭘 할려고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 갑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래서 민간업체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돈이 되게끔 만들어 주어서 그 업체가 관리하게끔 해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 못합니다.

옥기재위원

법은 강화되는데 실제 처리할 수 있는 곳은 없고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자하듯이 과감한 투자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소각로를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지침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니까 주민들이 지키든지 안지키든지 간에 조례안은 가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음식물 처리비용이 100% 오르거던요. 위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800원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시 부담 자체도 솔직히 얘기해서 안맞는 것입니다. 일단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가결해서 1년 운용하면서 내년 정기감사때 한번 검토해 보고 다시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천종완위원

과장님, 제5조 2항에 100세대에서 50세대로 낮춘 것은 왜 낮추었습니가?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100세대이상되는 아파트만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별도로 두어서 설치해 놓으니까 100세대 이상 세대는 2만세대도 안됩니다. 50세대도 포함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그럼 여기에 전용 수거용기 설치는 업체에서 합니까? 아파트에서 하는 것입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시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문의가 하나 들어와서 그러는데 수거 전용용기가 파손되었을때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처음할 때 그렇습니다.

천종완위원

예를 들어서 사용하다가 파손되었을 때에는 어디서 합니까?
문제가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왜냐면 파손이 되었으니까 보관할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아파트에서 빨리 설치를 해라. 그렇게 해서 둘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단 파손이 된다고 해서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은 회사에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수거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전용 수거용기가 파손이 되었다면 업체에서는 수거를 못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쓰레기 폐기물이 쌓이고 업체와 아파트간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은 명확히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그런 문제들이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2조 4항에 스치로폼을 비닐봉투에 담아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스치로폼이 재활용품으로 분류되면서 수거업체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면 톤당 계량하게 되어 있다구요. 톤당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치로폼은 부피만 많지. 톤수가 안나갑니다. 그러니까 수거업체들이 기피한다는 것입니다. 쇳덩어리나 종이는 내놓으면 제때 제때 가져가니까 거리에 거의 없습니다. 스치로품은 수거비용 자체가 낮다 보니까 업체가 안가지고 갑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이번에 개정하면서 스치로폼 관계를 우선순위로 해 주십시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계약조건에 넣겠습니다.

옥기재위원

부피와 중량을 병행해서 하면 안됩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곤란하고 계약조건에 내놓았는데 안가지고 오면 계약금액을 줄이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지역별로 해서 다른 것은 수거를 해 가면서 스치로품을 놔 두고 가면 신고를 하도록 해서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는 주민들이 각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스티커를 사서 붙입니다. 붙혀서 도로에 내놓으면 적어도 일주일 또는 10일까지도 있습니다. 이것이 업체로 봐서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치우는데.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읍면동차가 순회를 하면서 동지역하고 읍지역에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왜 세분화했냐면 똑같은 폐기물인데 어느 면에는 5백원 붙히고 어느 면에는 1천원 붙인다고 해서 정확하게 세분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은 해결이 되고 수거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감독을 잘못해서 그렇는데 책임지고 감독을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호주나 뉴질랜드를 가보니까 도로에 이런 쓰레기들이 없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쓰레기를 처리할려면 동사무소에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TV를 폐기 처분할려고 하니까 도로에 내놓으면 당신들이 가지고 가시오. 그러면 몇 시에 와서 내놓자 말자 바로 가져가는 시스템으로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처리하는데 돈을 내고 직원이 와서 스티커를 붙여서 도로에 일주일 동안 방치시켜 놓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싣고 간다고 합니다. 요즘 집이나 업소 같은 곳에 리모델링한다고 소파나 의자를 산더미처럼 내놓아서 도로를 막아 놓고 있습니다. 스티커 붙여져 있으니까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힘이 들어도 업체한테 위탁을 주든지 해서 이걸 개선해야 합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우리한테 스티커를 사러 오면 언제 내놓을래.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지금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스티커 붙여서 내버리는데 읍면동사무소에 신고제를 해서 바로 스티커 사서 붙여서 내도록 하면 누구 쓰레기인지도 알 수 있고 무단투기도 못하고 그것을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도심 가운데 일주일씩 의자나 테이블이 쌓여 있는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나 업체에서 힘이 들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도로 지장물 측면에서 볼때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스티커 사러가는 주민들도 편하고 직원이 스티커 붙여주면서 바로 싣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버리면 확인도 됩니다.

옥기재위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정했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높은 것은 낮추었습니다.

옥기재위원

세분화 시켜서 분쟁은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소모품이 많이 빠졌네요?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멀쩡한 침대를 내놓으면 골치가 아픕니다.

권순옥위원장

무조건 내버리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도 가 보면 대형 교환센터를 만들어서 수리공 하나 고용해서 생생한 것이 그냥 버려집니다. 좋은 것을 사 넣어야 한다는 것보다 교류시키면 자원도 아껴지고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장소도 없고 못 내놓으니까 전부 폐기 처리하면서 비용이 듭니다. 행정에서 매립지나 국유지가 있으면 대형화시켜서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쓸만한 것은 분리수거해서 고쳐 놓으면 스스로 가서 쓸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크게 보면 자원이다 말입니다. 돈이 들어도 그렇게 접근해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옥기재위원

미국에는 이사할 때 자기가 필요없는 물건들은 자기 집 앞에 진열해서 이사 때문에 판매합니다 라고 물건을 내놓으면 다 팔린다고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옷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도로도 좁고 집도 밀접해서 그런 것을 못하면 행정에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쓸만한 것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낭비가 심한 것 같습니다. 고현이라든지 매립지 일대나 옥포, 장승포 지역 같은 곳에 공공근로자들도 있고 하니까 그 쪽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하면 인건비는 빠질 것 같습니다.

천종완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처리수수료 인상이 많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왜 수집운반비가 없었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수집운반비는 없었고 처리비만 22원이었는데 개정되는 수수료는 수집운반비 17원 들어가고 처리비 27원 해서 총 44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용역결과이고 5백원 받던 것이 많이 올라가니까 1천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 받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한달에 한 세대당 5백원을 받습니다.

천종완위원

자기들이 1천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우리가 1천원을 올려서 받는 것입니다. 지금 주는 것을 더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이 아니고 처리비용이 이만큼 드는데 예를 들어서 리터당 182원정도 드는데 그 들어가는 비용만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올려가야 되겠다. 항상 시가 재정적자를 볼수 있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좀 적게 내 놓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렇다고 100% 인상을 시키면 됩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그래도 적습니다. 처음에 잘못된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처음에 잘못된 것은 행정에서 잘못된 것이고 일단 한번에 100% 인상시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지난번에 포로수용소 유적관 입장료도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천종완위원

그것은 외부사람에 대한 것이고 거제시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100% 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비용부담을 적게 하면 관성에 젖어서 안됩니다.

박영조위원

이 수집운반비의 수익자가 어디입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업체입니다. 업체에서 탱크로리를 전부 구해서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시에서 사줬잖아요.

천종완위원

그러니까 수집운반비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100% 인상이 어디 있습니까?

권순옥위원장

과다하게 높아 버리면 주민들 반발심리가 발생해서 1천원 주었으니까 음식물쓰레기는 무조건 내놓으면 가져간다. 스스로 주민들 의식이 쓰레기를 줄여서 적게 내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 심리가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주면 더 갖다 내버립니다. 이것보다는 요금을 줄이면서 쓰레기를 많이 내버리면 비용이 올라가니까 적게 버리라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처리비는 의무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수집운반비는 20원 올려 주지.

박영조위원

수집하는 총량은 어디서 통계를 냅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사료화 공장에서.

박영조위원

그렇다면 개인이 내는 운반비용 아닙니까? 개인은 무조건 낸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100%로 봤을때 과연 수집이 몇 %나 됩니까? 배출양에 대한 수집량이 몇 %나 됩니까?

권순옥위원장

예를 들어서 한 가구에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산다. 옆에 집에는 여섯 식구가 산다고 했을때 한 집은 쓰레기가 0.5리터 밖에 안나오고 한 집은 많이 나온다고 했을때 문제가 참 많습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자체에서 합의가 안되면 신청을 안하면 됩니다.

옥기재위원

인상되면 얼마입니까?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파트에서 받아들이는 비용하고 저쪽 업체에 주는 것하고 몇 %정도 됩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받아들이는 것이 12% 밖에 안됩니다.

권순옥위원장

나머지는 예산을 가지고 보전해 줍니까?
그런데 너무 비싸다.

옥기재위원

2차 추경에 보니까 쓰레기수거운반비가 1억24백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천종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량제 봉투 이것은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큽니다. 수도요금, 종량제 쓰레기봉투 이것은 바로 느끼는 것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1백원 달라고 했다가 2백원 달라고 하면 시에서 무슨 짓을 하냐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계속 계몽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숙지가 되도록 하고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 주십시오.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가결하고 내년도 정기감사때 정확하게 챙겨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수상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하시던 음식폐기물 처리수수료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처리수수료에 수집운반비 17원과 처리비 27원은 아파트에서 이 돈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아파트에서 받습니다.

유수상위원

그럼 한 세대에서 몇 리터를 낸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자체에서 협의를 합니다.

유수상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집용기를 별도로 설치해 놓고 개인이 와서 투입을 안합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유수상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수거해 올때 전체적인 계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럼 수집운반비하고 처리비는 대략적으로 계산된 것입니까?
수집운반비하고 처리비 자체는 어디서 받는 것입니까? 주는 것입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안해도 봉투를 사서 내야 됩니다.

유수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세대가 사는 아파트하고 50세대가 사는 아파트에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를 어떻게 정한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것은 두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해안가에 엄청나게 스치로폼이 빌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업체에서 수집하기가 힘듭니다. 각 사회단체나 새마을, 자연보호협의회에서 가끔씩 청소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청소를 못합니다. 한때 그런 부분을 청소하기 위해서 거제시에서 청소하는 배를 수입했다가 쓰지도 못하고 폐기가 되었습니다. 해안가 스치로폼을 수거할 수 방안을 저희 위원들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같이 연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만 관광거제의 이미지에 먹칠을 덜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해안변 쓰레기는 생활쓰레기가 아니지만 국을 치면 우리 국입니다. 그게 용융기를 가지고 녹혀서 만드는데 이물질이 안붙은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해초 같은 것이 붙어서 용융기의 작동이 잘 안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프레스해서 최대한 적게 만드는 기계가 있다고 해서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종완위원

음식폐기물 처리수수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투값을 인상시켜서 시민에게 부담이 되고 수집운반비나 처리비를 인상시켜서 시민부담이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만약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을 안하면 봉투를 사서 내놓아야 되니까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부담은 안느낄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부담을 느낍니다. 왜 안느낍니까? 음식폐기물 처리수수료도 인상시키고 종량제쓰레기 봉투값도 인상시키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 수거수수료 부분은 삭감해야 할 것 같고 지금 금년도 봉투판매를 해서 판매수입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약 15억원입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업체에 지급된 금액은 연간 얼마입니까?
적자네요?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당연히 적자입니다.

천종완위원

그럼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투값을 자꾸 올리는 것입니다. 적자가 나니까 봉투값을 올리게 되고 올린만큼 또 적자입니다. 업체에서는 봉투값 올랐는데 돈 더 받을려고 안하겠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운반거리가 얼마이고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 전부 용역결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더 올려주고 하지는 않습니다.

천종완위원

회사가 금년도에 봉투값이 얼마나 오를 것인지 그것 모르겠습니까? 그 만큼 인상시켜 달라고 안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청소를 깨끗이 합니까? 얼마전에 잘한다고 하더니 요즘은 더 엉망이라고 합니다. 봉투값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올리는 만큼 업체에 다 나갑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청소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놓는 사람도 일정하지 않고 아직 환경의식이나 홍보가 미흡합니다. 지금 시민이 부담하는 비율이 70%정도인데 언젠가는 100%까지 가야 됩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이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러시는데 쓰레기 봉투값이 올라갔으니까 자동적으로 처리수수료도 올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런데 일반 가정집에서는 별부담이 안될 것 같아도 상업하는 분들은 상당히 부담이 높습니다. 한달에 약 6, 7만원 이상이 그런 쪽으로 나가집니다.

옥기재위원

상업하시는 분들은 6만원, 7만원이라도 비싼게 아니고 일반 개인 세대에서 1천원 부담한다는 것은 쓰레기 봉투 사용하는 것치면 싸게 치이지 싶습니다. 천종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결국 그런 돈을 받아서 업체에 준다고 하면 시에 적자폭은 그대로 남아 있지 않느냐. 이 사업이 흑자가 날 수 있는 사업은 못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민 봉사사업인데 대량이 수집되어서 수집업체가 운반처리하는데 실제 현실적인 단가에 의해서 수지가 맞아지면 올려달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이 이것을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과감한 투자를 제안하는 자체부터가 어려운 문제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옥기재위원

여하튼 원안대로 시행해서 내년 감사때 주의 깊게 챙겨서 정정여부를 판단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조위원

봉투값 인상계획에 따른 예상되는 수입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24%정도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권순옥위원장

4억정도 되겠네요.

박영조위원

그럼 올해 업체하고 계약 맺은 금액이 17억8천만원이지요?

권순옥위원장

100% 수거비용이 되겠네요?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석포매립장으로 가면서 매립장 거리가 가까워지는 곳도 있고 멀어지는 곳도 있어서 새로 용역해 놓은 결과가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러면 수입이 업체한테 돌아가는 것 밖에 안되겠네요? 시 재정부담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주민들 부담은 높아지고.
시민부담을 올리는 것은 시 재정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시 재정부담은 그대로 갖고 가고 시민들의 부담은 더 올라가고 업체에 대한 수익부분만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해는 가는데 시민부담을 늘리는 목적이 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과연 이렇게 올려서 시 재정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겠습니까? 최초의 목적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10%정도 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이 부분은 주민 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되는 사항입니다. 피부에 와 닿는 사항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리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나 찬성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봉투값이나 처리수수료 인상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든지 조정했으면 좋겠다든지 협의를 해서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박영조위원

봉투값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시민들이 실감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시행이 되면 상당히 주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감하는 인상폭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인상폭이 너무 크지 않나 싶습니다. 봉투값을 올리는 이유가 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업체측의 이익, 그것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시 재정부담을 줄이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상폭을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도 결국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는 취지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규제만 더 엄격해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천종완위원

봉투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봉투가격이 100리터 510원 올랐고 50리터가 260원, 20리터 150원, 10리터 70원 이렇게 올랐습니다.

박영조위원

재사용 종량제봉투 이것도 결국은 부담이라구요.

권순옥위원장

부담이 늘어나지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조례 제20조 2의 3항에 “1인 50만원내에서 지급하고”를 삭제하고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3리터를 1백원으로 인상수정하고 5리터를 150원으로 인상수정하고 10리터를 250원으로 감액수정하고 20리터를 500원으로 감액수정하고 50리터를 1,200원 감액수정하고 100리터를 2,500원으로 감액수정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서 조례심의 중에 거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를 마치고 나면 자동폐기가 되는데 거제 시민들에게 위임 받은 본위원회 위원들이 가부간의 결정은 내려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루지도 않고 의견도 묻지 않은채 자동폐기되는 것보다 의회에서 보류했던 것을 심도있게 심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보류했던 안건을 상정해서 가부간의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동폐기를 할 것인지 결정해 주십시오. 시민들한테 위임 받은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마지막 조례심의를 하면서 안을 상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선진지 견학 이후에 위원님들 의견도 물었고 거기서 나온 결과로는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보류시켜서 자동폐기시키는 것보다는 일단 상정을 해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유수상위원

동의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안은 본위원회에서 심의보류되었던 안으로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자치센타 견학 및 많은 의견들을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보류했던 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심의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미 많은 설명을 하셨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우리 거제시 행정에서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정부에서 제2단계 업무추진 이양을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미치는 주민들 불편사항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인지 또 나름대로 요구했던 부분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주민자치과장

설명드리기전에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담당 공봉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지난해 9월달에 부결되었고 올 7월달에 다시 재상정된 상황으로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계약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 사무인력 조정에 있어서는 행자부 지침에서 당초에 읍과 면은 각각 774건, 동은 655건 중에서 읍은 446건을 이관하고 면은 419건을 이관하고 동은 476건을 이관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1단계로서 읍과 면은 각 367건, 동은 348건을 이관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한 목표에는 미달하는데 이관된 업무 367건과 348건 중에는 존치하지 않는 업무, 폐지된 업무가 읍면은 48건, 동에는 26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보다 적은 양을 본청에 이관한 그런 실정입니다. 인력조정은 여태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 1단계 이관이후에 읍면동에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약화되었다. 불성실하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된 사무나 기존 본청 이관사무를 이관실적에 집계하여서 수치를 포함했기 때문에 이 수치가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읍면동의 업무는 줄어든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첫째 병무라든지 수산, 지역경제 업무 같은 것은 벌써부터 본청으로 이관이 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상으로 정비를 하기 이전에 바르게 고쳐주는 그 수치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본청에 이관을 하기는 했는데 다시 읍면에 재이관하는 그런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동지역의 수매 업무라든지 영농교육이라든지 공유재산실태조사 등은 바로 잡아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예산 재배정이라고 해서 읍면에서 하는 일을 본청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효율성은 극대화시키면서 읍면의 일을 줄여주는 것 예를 들어서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것은 본청에서 읍면에 주어서 읍면에서 다시 운영비를 주는 것보다는 본청에서 바로 구좌로 넣어 주는 것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 잡아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의 이관 수치가 조금 많아졌다는 것 뿐이지. 실제 내용을 알고 보면 업무가 이관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타시군에 견학도 가고 여론을 수렴하신 바 있는 자치센터설치도 조례가 미제정된 관계로 사실 업무가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마산, 김해, 우리 시만 조례가 미제정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치센터조례가 미제정되므로 인해서 행정의 애로사항으로서 사실상 지난해 정례회에서 자치센터기구는 승인해 주었는데 업무가 없다 보니까 과의 기능 자체가 마비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에 국가 시책업무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에 안따라 가주고 우리가 부진하니까 10월 16일날 도감사에서 국장님과 제가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11월 31일날 감사원에서 도 감사를 할때 도 과장, 도 국장님도 확인서를 제출했고 이달에 예정되어 있는 행자부 도지침지도감사시에도 우리가 지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나 다른 상부기관에서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에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인데 당초 사무인력 조정계획 이것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4월달에 계획을 세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다음 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1단계 사무를 이관한 이후에 읍면동에 존치하는 사무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사한 결과 3건정도 나왔는데 그것은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곡수매 같은 것은 옥포 2동 같은 경우 아주동에서 업무를 존치하도록 되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기들이 해도 된다고 하고 수도과에 신고 받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원만히 해결해서 읍면동과 본청이 문제가 없도록 종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2단계 농정과 세무, 환경미화원 관리 등 할려고 했고 3단계에 도표에 나온대로 할려고 했는데 아직 홀딩이 되어서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 밑에 변경 추진계획을 어떻게 할거냐. 세무, 농정, 건축, 토목을 인력조정 올린 것이 2단계, 3단계 업무중에 제일 큰 과제인데 세무, 건축, 토목 사무는 읍면동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검토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해 주셔도 되겠고 다음에 2, 3단계를 여기서는 구분을 해 놓았는데 사실상 지금 추진할 것은 구분을 안하고 실제로 주민한테 불편이 없고 행정 효율성이 높은 사무를 대상으로 하되 사무이관은 최소화하겠다. 그 다음에 이관 사무가 확정되면 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고 의회에서 염려하는 상황인 행정 최말단 기관의 읍면동에 소외를 안받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페이지 이관조치에 대한 의견으로 읍면동과 실과소, 의회가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읍면동의 의견은 세무 같은 것은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관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실과소에서는 존치를 해라는 의견입니다. 상반된 의견입니다. 다음에 건축 같은 경우에도 읍면에서는 본청으로 이관을 해라고 하고 본청에서는 읍면에 존치를 해라고 상충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목이라든지 기술업무 이것은 읍면동장은 올리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존치를 해 달라고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본청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읍면동 안에서도 읍면동장과 기술공무원들 간에 상충되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고 본청에서는 본청으로 소화를 해 내겠다는 의견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의회의 의견인데 의회에서는 모든 것을 읍면에 그대로 두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도 읍면동에 그대로 두는 것으로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같이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일정별로 보면 대상사무는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12월 중에 확정을 지어서 내년 4월까지 이관 작업을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이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향후계획은 사업기간이 원래는 올해 마무리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되지만 이것도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읍면동 일손을 감안해서 계획은 8개로 행자부 지침을 받고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 중에 2개소 정도 시범으로 실시해 보고 효과를 볼때 하반기 중에 확대 실시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즉 2개소 운영한다는 것은 시설 개보수 예산이 적게 들고 시민들 호응이 높은 지역을 선택해서 어느 지역이든 2개 읍면이나 동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할려면 2001년도에 교부세 2억46백만원이 이월되어 있는데 이것은 할 수 없이 불용처리되고 내년도 순순한 시비로서 예산을 재편성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형편에 와 있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2월 중에 시군 설치대상지를 확정해서 내년 1월 중에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에 구조변경이라든지 개보수 설계를 해서 4월까지 완전히 마쳐서 5월에 2개소를 운영해 보고 8월쯤에 2개소에 대한 자체평가를 해서 의회 의견을 들어서 잘 된다고 하면 계획이 되어 있는 나머지 6개를 하고 안된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 방안에서는 자치위원회 구성의 내실화라든지 자치위원회 실질적인 운영을 도모시키고 프로그램은 내실있게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센터운영상황 평가도 8월 중에 해서 집행부가 직접적으로 하되 의회와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100%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참고자료를 한번 보시면 지금 2, 3단계에 업무를 이관할려고 하면 조례와 규칙을 개정해야 될 업무가 많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이 69건, 규칙을 개정해야 될 것이 33건인데 지금 조례개정 대상사무 현황안에 2-1, 2, 3번을 보면 소규모지역 사업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읍면 토목직을 올려야 하느냐, 안올려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읍면 토목직들을 본청으로 발령을 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2, 3단계 할 때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개정이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식으로 목록이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조례 규칙개정 예산사무에도 보면 17번에 인력조정이라는 것이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이라든지 기관별정원개정규정을 개정을 해야만 이것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읍면별 유형별 존치이관 사무조서에 보면 비고난에 폐지된 현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업무가 없었던 것인데도 행자부에서 내려올때에는 본청으로 이관을 해라. 또는 읍면에 존치를 해라. 이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상부에 보고를 할때 수치만큼은 거기에 가깝도록 해 주기 위해서 숫자만 넣은 것이지. 사실상 업무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읍면에서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만 1단계에서 이관했기 때문에 읍면동 기능이 약해진다는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무쪼록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잘된 곳과 잘못된 곳을 둘러보시고 여론을 수렴한 결과 복안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한번 더 심의를 해서 3개 시군이 남아 있는데 오늘 무사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몇 일전에 행자부에서 총무과로 공문이 내려 왔는데 우리 기구가 한시기구인데 2004년 6월까지 연장을 시켜 주는데 조건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시군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거제, 김해, 마산은 12월 중에 조례제정을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지시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이미 본위원회에서 검토되었던 안이기 때문에 다른 부연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과장님 및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부간에 결정을 내려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회에서 반대나 찬성토론을 해서 할까요? 아니면 표결로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입장이 난처한 부분이 있으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중요한 일인데 간담회에서도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찬성하는 분도 계신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옥기재위원

주민자치센터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는 못하는데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직제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직제는 승인해 주고 일을 못하게 한다는 이것도 하나의 모순된 일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하더라도 해 주긴 해 주어야 됩니다. 동료 위원들이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직제를 승인한 것은 3대때 했지만은 전임 위원들이 했다고 해서 모른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고 안해 준다고 하면 이율배반적입니다.

박영조위원

직제야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 없는 것을 다시 만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여러 곳을 다녀와 봤고 전국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언론을 통한 각종 보도를 통해서 접해볼 때 운영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단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가부를 묻는 것이 좋겠습니다.

옥기재위원

박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제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후 어떤 행정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직제를 승인해 놓고 이것도 사실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그런 논리에 쫓아가면 그 동안 의회에서 보류도 시킬 필요도 없었고 여기저기 다녀올 필요도 없는 것이고 무조건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의 지방자치를 실현시키는 역할을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자치센터기능이 옥상옥의 기능으로서 전락될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기능은 하지도 못하면서 문화원에서나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취미프로그램을 그냥 행정에서 받아서 답습하는 그런 형태의 기구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옥포 2동이 적합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자치센터라는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때 현재 옥포복지회관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상충관계라든지 이런 역할 조정이 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근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주민자치기능으로 접근할 것이냐, 취미프로그램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다.

박영조위원

취미프로그램 밖에 더 있습니까?

권순옥위원장

행정에서 자치기능을 부여해서 주민을 주인으로 삼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접근해서 행정이 봉사하는 쪽으로 접근할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박영조위원

위원장님, 그런 토론은 그 동안 많이 했습니다. 익히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거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나 찬성의견이 없으면 거수로 할까요? 비밀투표로 할까요?

천종완위원

일단은 비밀투표로 합시다.

권순옥위원장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천종완위원

안되어도 같이 욕을 듣도록 그렇게 합시다.

권순옥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발의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찬반에 대한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때 총사위 위원들이 전원 참석했을때 표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럼 월요일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유수상위원

예.

권순옥위원장

거기에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박영조위원

의회 의결이라는 것이 전위원이 참석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까?

권순옥위원장

그것은 없습니다만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김승희 위원님한테는 결정하는 부분에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만 결정되면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월요일로 보류를 하든지.

옥기재위원

하루 상관이니까 월요일로 보류를 합시다.

천종완위원

그렇게 합시다.

권순옥위원장

다수 위원님들이 이 안은 모레 결정하자고 하니까 차기 위원회에서 토론없이 바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박영조위원

만약에 반대가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만 찬성안이 나왔을 경우에는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현재 조례안을 개정하는 조건을 전제로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것입니까?

권순옥위원장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는 조건 같으면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가지고 개정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따져서 수정을 해야 합니다.

박영조위원

그럼 월요일 투표결과를 보고 조례를 다시 검토하는 것입니까? 그런 절차를 밟을 것입니까?

권순옥위원장

아닙니다.

옥기재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수정여부를 명시해서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이러한 부분을 수정하자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이 자체를 만들 것이냐 안만들 것이냐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시고 이렇게 수정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면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투표전에 제안을 해서 수정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동안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결정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설치건에 대해서는 차기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