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영민입니다. 제11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07년 11월 30일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연수구청 도시계획행정에 대한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별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하였으며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김영민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연수구청 도시계획행정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조례안 다음인 제9항에 본 결의안을 추가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두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두원 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내 완료를 요하는 긴급 현안사항과 사업 마무리 추진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지방재정의 변동사항을 계상한 것으로써 국·시비보조사업을 비롯하여 성립전경비 사용내역과 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변동분 등 세입·세출 예산 변동내역을 정리하고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당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 내 원인행위를 할 수 없고 다음연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명시이월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8%인 27억 7천 9백만원이 증가한 1,604억 2천 2백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9%인 28억 3천 5백만원이 증가한 1,550억 3천 4백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인 5천 6백만원이 감소한 53억 8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14.9%인 28억원이 증가한 215억 8천 5백만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0.9%인 1억 7천 2백만원이 감소한 237억 2천 5백만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26.8%인 12억 6천 7백만원이 감소한 34억 5천 8백만원,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대비 3.1%인 13억 7천만원이 증가한 460억 3천 9백만원,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2%인 1억 4백만원이 증가한 602억 2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동내역 정리와 성립전 경비의 사용승인 및 특별교부세사업과 금년도 마무리 사업 중 재원이 부족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그 밖의 재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연가보상비 및 일용인부임 봉급 인상분을 증액하고 정규직 등의 기본급 등 집행잔액 삭감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5%인 6억 9천 7백만원이 증가한 276억 7천 5백만원, 경상적경비는 송도동 예비군 동대본부 사무실 임차료 5천만원과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4천만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예산 집행잔액 삭감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1%인 4억 1천 1백만원이 감소한 187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0.5%인 3억 6천 1백만원이 증가한 721억 4천 4백만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은 송도동 예비군 동대본부 집기 지원 1천 9백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위탁금 6천만원, 보건소 청사관리 용역비 1천만원, 동춘2동 전기승압공사 6백만원, 특별교부금 사업인 옥련동 371번지 일원 도로개설 7억 7천만원, 연수고가교 야간경관 조성 6억원을 증액 또는 신규로 반영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5.8%인 12억 4천 4백만원이 증가한 22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재원은 예비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3억 8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인 5천 6백만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이 기정예산 대비 19.9%인 5천 6백만원이 감소한 2억 2천 4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규모와 같은 51억 6천 4백만원으로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역과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예산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으로써 일반회계가 8건에 72억 2천 8백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3건에 2억 4천 7백만원으로 총 11건에 74억 7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정리 하는 것으로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역과 성립전 경비,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분, 특별교부금 사업 등을 반영하였고 사업의 연내 마무리 추진 및 당면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박두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동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기획주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장 박동복입니다. 금번 제116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사무에 대한 구의회 승인범위를 명확히 하고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 구의원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와 관련한 위원회의 관할 변경 등 공직자윤리법과 동법 시행령의 일부내용이 개정되어 공직자윤리법령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업무추진 시 관련 법규 조문을 용이하게 적용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명시된 노인사회 참여지원의 법적 취지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부칙의 한시규정의 시행 기간을 2년 더 연장하여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인복지를 활성화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박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하신 기획주민위원회 박동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도시위원장님이 출석하지 않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자치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황용운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동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별 다른 이견 없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조례안은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 및 보전 관리를 위한 연수구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전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수 이용 부담금 산정방법 등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별 다른 이견 없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수구의 지역발전과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도시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 전체의 3분의 2이상 위원의 2분의 1을 구의회 의장이 추천해 주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 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집행부의 의견에서 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은 강제규정으로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권을 위촉하는 것은 조례로 개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 또한 1993년 대구광역시의회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임명 위촉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개정하려던 조례안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시내용을 제시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구의회 의장이 도시계획 위원회의 대상으로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구청장의 판단으로 임명할 수도 있고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 대법원의 대구광역시의회에 대한 판시 내용은 위원을 임명 위촉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려던 내용이 위법하다는 판시내용으로 우리 위원회가 개정하려는 구의회 의장의 위원추천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은 판시내용으로 본 위원회가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밖에 제척사항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조하여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에 삭제하기로 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5일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심사보고하신 자치도시위원회 황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박동복의원
이의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동복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표결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표결방법은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에 의거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의원 거수)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의원, 진의범 의원, 정지열 의원 거수) 표결결과, 위원회 안 의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3표, 부결하시는 의원님 1표, 기권 1표로 위원회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창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08년도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내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한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심사보고하신 운영위원회 이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연수구청 도시계획행정에 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자치도시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연수구청 도시계획행정에 대한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개회 중 연수구청이 최근 행하고 있는 도시계획행정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 없는 행정추진과 또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연수구청 도시계획행정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연수구청 도시계획행정에 대한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수구청 도시계획행정에 대한 결의문 연수구의회는 연수구청이 최근 행하고 있는 도시계획 행정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없는 행정추진과 주민대표 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연수구의 지역발전과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도시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연수구청은 대우자동차판매(주)에 대하여 인천시가 최근 인천관광공사에 현물출자한 시유지의 개발방안을 포함한 도시개발계획의 수정안이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 둘째, 연수구청은 안상수 시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답변처럼 테마파크 조성사업 계약(자금조달 계획 등)이 선행되도록 추진하라. 셋째, 연수구청은 송도유원지 요도변경을 전제로 대우자동차판매(주)가 추진하는 대단위 아파트 건설에 앞서 인천시민의 공감과 이해를 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라. 넷째, 연수구청은 대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된 동춘동 주차장 부지의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행정실수를 무마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왜곡된 도시계획행정을 즉각 철회하라. 연수구의회는 연수구청이 초심으로 돌아가 지역주민과 본 의회가 원하는 도시계획행정 방향대로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경우 적극 협력할 것이다. 2007년 12월 6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논란이 되는 연수구 현안 문제를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연수구청 도시계획행정에 대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방식이 있으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은 30분으로 한정합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진의범 의원님이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고 남무교 구청장님께서는 측면 연단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존경하는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남무교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007년도도 어느덧 20여일 남겨놓은 오늘입니다. 2007년도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 해서 27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합시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여쭤보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전에 구정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연수역사문제 해결을 위해서 11월 말까지 토론회를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과 한번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연수역사 문제는 국책사업으로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철도청에 계속해서 질의를 해도 회신이 오지 않아서 독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진의범의원
그리고 11월 30일까지 비서실 직원을 원 위치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총무과장 말에 의하면 11월 30일까지 정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하는데 신상문제로 인해서 며칠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한 것 같습니다.

진의범의원
언론 보도에 노인인력관리센터 소장이 선거와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데 운영지침에 어떠한 경우에도 센터직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의한 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소장직을 그만두고 해야죠. 결론적으로 지침위반이고 당장 해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계약직에 대한 지침에 보면 진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인이 일과 후에 선거유세를 하겠다고 해서 선관위에 질의했더니 그 분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해서 선관위법이 상위법이라 상위법을 따랐는데 담당부서에서 그 날로 즉시 철회했습니다.

진의범의원
그래도 기 행위가 이루어졌고 노인인력관리운영지침 등 계약위반에 대해서 당연히 해임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례가 되면 앞으로 논란이 되고 구청장님의 영이 서지 않습니다. 연수구청 내에서도 관리지침을 위반해도 할 수 있다면 영이 서지 않을 겁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선관위에서 괜찮다고 해서 문제가 돼서 취하하겠다고 해서 그 날로 취하했습니다. 이것이 직원들 관리에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진의범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 표명을 하시지 않으면 연수구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송도 대우자판 개발과 관련해서 대우자판 부지의 현 계획대로의 개발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획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송도 대우자동차판매(주) 부지 도시개발사업은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주거-0.321㎢, 상업-0.1㎢)로 계획된 본 부지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약 30년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방치되어 있으며 송도경제자유구역, 동춘동 일원 도시개발사업 등 주변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고려한 계획적 정비와 개발을 통해 해양레저기능이 상실된 유원지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상위 관련 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진의범의원
ꡐ관련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ꡑ고 하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고 구청장님께서는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를 묻는 겁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적법 절차에 의해서 대우자판에서 제안서가 들어와서 묵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람열람 기간을 거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여타 의견도 듣지 못한 채 회의가 무산됐는데 전문집단의 의견을 들어서 취합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관계관이나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안을 참조해서 기초안이 되면 기초안을 갖고 공청회도 하고 전문집단의 의견을 다시 들어서 시의 결심을 받도록 하는 게 순서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때 의결해서 올린 것도 아니고 그날 진의범 의원님께서 그 자체를 무시하고 의사봉까지 뺏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의범의원
찬성하시는지 반대하는지 그 의견을 묻는 겁니다. 현재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겁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현재안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나도 결정된 게 없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의범의원
의회에서도 황당했던 게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했더니 반대한다고 말씀하시고 며칠 안돼서 바로 올라오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아무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반대했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진의범의원
동료의원한테 ꡒ반대 합니다ꡓ 했을 때가 언제인데요? 좋습니다.

황용운의원
(의석에서)진의원, 75층짜리가 들어왔는데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해 뭐가 좋아요? 질의를 더 해야죠.
무교
남무교구청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의원님만큼 우리 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더 합니다.

황용운의원
(의석에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정태민의장
황용운 의원님,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그때 9월에 연수구 담당직원의 인사발령이 나고 보내 버렸을때 논란이 났었는데 자료가 미비해서 보완을 요청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보내버렸다는 말씀에 어폐가 있습니다. 누가 보내버립니까? 시장 명령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간 거지 내가 그 직원을 보내버렸습니까?

진의범의원
언론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구청장님 말씀보다 언론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진의원님, 그런 식으로 계속 꼬집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진의범의원
의결한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의회에서도 대우자판의 형식적 절차 요식행위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통과 의례로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저는 의회를 책임 질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몇 년 후에 책임 문제가 거론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이 올라가면 인천시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진행하는 것이라고 연수구로 다시 내려올 거 아닙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진의원님께서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그 자리에 참석한 겁니다. 내 상식으로는 진의원님이 갖고 있는 충분한 노하우를 발휘해서 의사를 개진하셔야죠. 그 자체를 무시하고 위원장님을 밀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다 들었습니다.

진의범의원
왜곡시키지 마십시오.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십시오. 민주적으로 진행이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심의위원 구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지적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같은법시행령」제112조(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및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제3조(구성)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구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007. 10. 10 재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현황을 보면, 총 인원 25명 중 공무원 5명, 구의원 2명, 토목, 토질, 구조, 도시계획, 환경, 수리, 경제, 건축, 교통, 화공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인 대학 교수 13명, 기타 5명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며 전체 위원수 중 연수구 의원과 공무원의 비율은 1/3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관계법령 상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2조제3항에 의하면 공무원을 당해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시립인천대학교, 시립인천전문대학 교수 등을 법령에서 말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을 판단됩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을 떠나 공무원이기 전에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 등으로 관련 전문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항은 인천시나 인천시립대학이나 시립전문대학 교수들을 공무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다 질의했습니다. 이 분들은 전문집단으로 보는 것이지 공무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난번 구에서 질의하실 때 구의원님께서 이 분들을 공무원으로 보는데 현재 인천시나 경제자유구역청이나 문의해 보면 전문집단으로 분류했지 공무원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진의범의원
좋습니다. 도시계획위원 구성이 불법이라고 보는데 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제3조3항 「당해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25명 중에서 15명이 된다고 봅니다.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인사를 누가 냅니까? 그럼 인천대학교 교무처장 인사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인천시장이 갖고 있죠.
무교
남무교구청장
진의원님은 인천대학교 교수들을 공무원으로 봅니까?

진의범의원
그렇죠. 동부교육청 공무원이면 교육공무원이고 전문가집단이란 것은 추상적이고 사회학적인 개념입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공무원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에게 질의했더니 황용해 변호사는 「공무원 신분을 떠나 관련 전문가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박준범 변호사는 「공무원이라 함은 당해 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즉 대학교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승영 변호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12조 등등해서.

진의범의원
좋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것도 자문을 받아보십시오. 연수구는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20명 중에서 14명이 공무원입니다. 2005년도부터 남무교 구청장님 계시는 2007년까지 22명 중에서 14명이 공무원, 이번에는 15명이 공무원인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이 명백한 흠이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셔야 됩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알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각 구청에 다 물었습니다. 대학교수는 전문집단이지 공무원으로는.

진의범의원
개발과 관련된 특정분야 전문가가 8명이나 되고 환경론자나 개발론자 다양하게 구성돼야 하는데 너무 편중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18명 중에서 토목이 4명, 토질 2명, 구조 1명, 도시계획 1명, 환경 3명, 수리 1명, 경제 1명, 건축 3명, 교통 1명, 화공 1명으로 다양하게 편성돼 있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정확하게 지적해 주십시오. 시정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이 부분을 정리하면 공무원이 결국 2명밖에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편중됐다고 지적해서 도시국에서 다 시인한 것인데 구청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 대우자판 내 송도개발안 언론보도를 보더라도 문제투성이 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담당공무원이 9월에도 보완해 달라고 요청한 게 있는데 그것을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송도 대우자동차판매(주) 부지 도시개발사업은 최초 2007. 5월 에 입안 제안되어 각실·과 및 유관기관의 협의와 공고·열람(2007. 7.2~7.20) 등을 거쳐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대한 권한은 인천광역시에 있으며 구역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절차 이행의 일환으로 자문을 구하고자 안건을 상정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그대로 안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 집단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서 그동안 열람공람 기간을 충분히 뒀기 때문에 시에 상정해서 우리가 강력히 요청할 수 있고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때 안이 확정되면 구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할 겁니다.

진의범의원
자문이 올라가면 끝이라니까요. 그동안 보셔서 그러십니까? 그럼, 서류가 다 갖춰져서 상정하신 겁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열람공람 기간을 둬서 제기된 의견을 첨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린 겁니다.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4시간동안 떠들다가 시간을 소비했으니까. 그리고 송도 대우자판 도시개발안과 관련된 보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본 사항과 관련하여 인천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자인 건교부에 질의한 결과「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의 승인조건 중 기존계획에 대한 해석을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도시기본계획은 당해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포괄적 정책계획이며 시가화예정용지는 당해 도시의 발전에 대비하여 개발축과 개발 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위한 용지입니다. 이러한 시가화예정용지는 주된 개발목적을 부여하여 생활권별·단계별로 배정하여 관리하고 인구변동과 개발수요가 해당단계에 도달할 경우 구체적인 토지용도를 부여하게 되므로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 용지를 해당 개발단계에 주된 개발 목적 범위 내에서 주거나 상업용지로 개발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회신된 바, 2011년 도시기본계획 이후에 수립된 2020년 인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시가화예정용지에 맞추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아직 초안도 나오지 않았는데 열람공람기간만 거친 그 안을 갖고 이 안이 잘못됐다고 그 자체를 부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의원
그것은 구청장님 생각이시고요. 안상수 시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답변한바 있는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조성사업 계획의 제일 중요한 자금조달계획이 선행되었어야 되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대우자판 부지를 개발하는데 자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산출됩니까? 국비를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답변한 것이지 그것을 여기에서 어떻게 상정합니까?

진의범의원
대우자판 대변인 같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인천시장이 답변하는 것과 구청장이 답변하는 것은 채널 수준이 다릅니다. 자금조달에 대해서 어떻게 구청장이 합니까? 예를 들어서, 송도유원지 개발하는데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냐고 질의하면 아마 웃을 겁니다. 그럼, 인천시에 질의하세요.

진의범의원
네 번째로 연수구 미래 관련 중요한 계획이기에 2차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회의 전 사전 공청회라도 개최 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우리 연수구는 ‘94년도에 택지개발로 형성된 아파트 중심의 도시지 역으로 현재 재정 자립도가 26%(2007. 1. 1 본예산 기준)이며 향후 고용창출을 유발 시킬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는 상태로 장래 재정자립도는 현 상태에 머물거나 그보다 더 낮아져서 현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급부상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슬럼화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송도 대우자동차판매(주) 부지 도 시개발사업은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 으며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관계법령에 의하면 본 사업은 공청회 대상은 아니지만 지난 11월 27일 상임위원회시 구의회 의원님들과 관계부서 직원들이 추후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자유토론의 시간을 가질 예정인 것으 로 알고 있으므로 토론회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의위원회 전에 사전에 구의원님들과 충분히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담당공무원이 지난번에 서류 보완요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나상윤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람공고를 해서 주민의견과 관계기관 의견을 취합해서 조치계획을 내라고 한 사항입니다.

진의범의원
심의 중이므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소신껏 양심적으로 하겠지만 인사발령 내서 보내버리고 시장님한테 인사권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풀리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공청회는 한번 열어봤으면 하는데 반대의견이시죠?
무교
남무교구청장
반대가 아니고 기본계획안이 나와야지 무엇을 갖고 공청회를 합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사가 타진돼서 시에 올라가서 시에서 어느 정도 작업이 돼 있을때 전문집단을 포함해서 공청회를 해서 재차 의견을 제시하면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의원
송도 유원지 부지에 대해서 좋은 의견 수렴하는 것을 왜 못 합니까? 대우자판 담당자와 질문 답변하는 것 같아서 속이 답답합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인천시는 급합니다. 당장 인천 방문의 해, 도시 엑스포의 해, 2014년 아시안 게임해서 주 메인 스터디움이 연수구가 걸릴텐데 구청장 입장에서 계획사업이 잘못되면 평생을 욕 먹을텐데 진의원님 보다 책임이 더 막중합니다. 기본 계획도 없이 무슨 공청회를 합니까?

진의범의원
좋습니다. 의회에서 공청회가 끝난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실 용의가 있죠?
무교
남무교구청장
어느 정도 초안이 나와야죠. 시간 낭비입니다.

진의범의원
의회에서 공청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제2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좋은 안이 마련되면 의견을 첨부해서 인천시에 올리고 그때 공청회도 하고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상의할 겁니다.

진의범의원
70층을 어디에 짓고 하는 안이 다 나와 있는데 왜 본질을 왜곡시켜서 발언하세요?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는데 단 하나 안 나온 게 테마파크에 대한 자본조달계획이라든지 계약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게 없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그것은 인천시 계획이 아니고 대우자판의 계획입니다. 어떻게 대우자판 계획대로 됩니까?

진의범의원
우리 의회가 공청회를 준비 중에 있으니까 마무리 한 다음에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시기적으로 봐서 인천에 큰 행사를 앞두고 무척 바쁩니다. 공청회 일자를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의원
구청장님은 공청회고 뭐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공청회 하시면 의원님들이 공청회를 해서 나온 말은 충분히 존중할 테니까 도시계획 심의위원들한테 대우자판에 대한 개발안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그날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공청회 끝난 다음에 2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법규에 100만㎡이상이 돼야 공청회가 가능한데 100만㎡이상이 되지 않아서 공청회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진의범의원
의회 공청회 결과에 대해서는 의견을 참작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그렇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 드리겠습니다. 공청회가 언제쯤 될지 날짜 잡히는 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의원
그럼, 다음 본회의장에서 두 번째 질문인 동춘동 927번지 골프장 관련 질문은 다음 구정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답변 주실 수 있죠?
무교
남무교구청장
공청회 날짜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의원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지 못한 구정질문은 다음 14일날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남무교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신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운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과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용운의원
(의석에서) 의장님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황용운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동료 의원이 최초에 시작 했을때 좌석에서 의사표현 했던 것은 잘못됐는데 왜 그렇게까지 했냐면, 처음에 도시개발 제안에 대해서 동료의원님이 질문했을때 제안된 게 없다고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명백하게 75층부터 2개동이 구체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왔는데.

정태민의장
황용운 의원님, 본회의장은 황용운 의원님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허가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는 본회의 진행 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사진행 방법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진행과 관련이 없는 내용의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계속해서 의사진행과 다른 발언을 하실 경우에는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중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를 보는데 있어서 구청장이 의원한테 답변하는 과정에서 질문다운 질문을 하라는 게 과연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의 적절한 답변인지, 분명히 본회의를 이끌어가는 의장으로서 제지나 사과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하고 구청장이 답변 중에 질문다운 질문을 하라든지 고성을 지른다든지 하는 회의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구청장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의장님께서는 서로 존중하는 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 의원님과 남무교 구청장님의 구정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은 이 점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청장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글쎄, 뭐가 부적절한 발언인지 아까 황용운 의원님께서 질의다운 질의를 하라는 게 말이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직원을 쫒아 보냈다고 하셨는데 그 직원을 구청장이 쫒아 보냈습니까? 말단 팀장입니다. 과장도 아니고 일개 팀장을 구청장이 쫒아 보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송도유원지 개발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몇 시간 동안 국장 과장이 충분히 답변했고 대우자판부지는 지하수 문제로 20일 동안 충분히 공람기간이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도시계획 심의위원들한테 의견서를 내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장장 1시간동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도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이것으로 끝났고요. 오늘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불미스러운 일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저를 포함한 간부공무원과 직원 모두도 의원님들을 존경하겠고 의원님들도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발전적인 차원에서 조언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예산안 등의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14시에 속개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