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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11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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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제 상정안건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관계로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고 이어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전 부서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답변을 마쳤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을 위해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7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본 예산을 다루기 있는 상황에서 제가 여기계신 간부공무원들한테 사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가지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세운 목적대로 잘 집행이 되게 지도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사회복지과를 한 예로 들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저한테 한동안 침묵하셨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자료를 보고 준비된 가운데 얘기를 미처 못 들었어요. 이 시점에서 제가 꼭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우리 예산의 4분의 1를 사회복지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도 점검이 부실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세화종합사회복지관의 푸드뱅크 자료를 보면 개수도 틀리고 한 예를 든다면, 2006년 8월 28일 120개를 푸드뱅크에서 사업을 했다는데 어떻게 내놓은 자료가 위에는 120개라하고 실제 배달한 것은 16개가 차이가 나요. 도대체 지도 점검을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엉성하게 지도 점검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한건이 아니에요. 서명도 빠져 있고 더 큰 문제는 사회복지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부식 및 양념료를 세화종합사회복지관에 납품했어요. 그러면 청구금액에 은행 송금수수료를 세화복지관에서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납품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송금하는 사람이 부담하잖아요.

황용운위원

그런데 납품업자한테 부담을 시키고 이렇게 자료가 들어와도 지도 점검 못합니까? 어떻게 납품하는 사람한테 수수료를 부담시켜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농수산물은 비과세된 거 아시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말씀하세요.

황용운위원

농수산물 납품하는 과정에 공산품 예를 들어서, 된장, 참기름, 고추장 공산품은 과세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과세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황용운위원

여기 과세 하나도 안 했어요. 세금포탈이에요. 이게 한 두건이 아닙니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자리가 그걸 얘기할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잘못 집행했다고 지적하신 것은 좋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해 주셔야 될 사항이지 우리가 예산을 잘못 집행해서 그것을 깎으시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황용운위원

제 얘기 더 들어보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감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황용운위원

제 얘기 끝난 다음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아보세요. 예산을 얼마로 배정을 받고 책정됐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게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서 얼마로 정했다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세금포탈 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자체도 문제고,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우리가 예산을 계수조정해서 발표하기 이전에 이렇게 심도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지도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대표적으로 사회복지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감정 갖고 일합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저도 다시 확인해 봐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방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시고 세금포탈 운운 하시는데.

황용운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 드릴게요. 지금 주식회사 진원은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이 여기 있고 여기 진원에서 거래명세표가 있어요.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도 본인이 확인해야 답을 하겠다면 말이 되는 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보고나서 우리가 시정할 수 있는 건지 따져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장보러 다니는 것까지 얘기하시고 농수산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세부적인 것은 세화에서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도 있고 그래요.

황용운위원

세금을 과세하고 비과세를 운영의 묘가 어디 있습니까? 공산품은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안 됐다고 얘기하면 다음부터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당장 세금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세금을 끊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끊지 않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면 저희가 확인한 것을 못 믿겠다는 것뿐이 더 되냐고요.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에서부터 이미 거래명세표를 갖고 확인했으면 그런 일이 두 번 다시없도록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날 것을 감정이니 엉뚱한 말씀을 하셔서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시정해야죠.

황용운위원

과세대상인데 과세가 안됐으면 당연히 잘못된 것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된장, 고추장을 사면서 세금을 거기에 포함돼서 팔고 사는 거 아닙니까?

황용운위원

세금계산서를 따로 끊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수용하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세요.

황용운위원

조치결과를 별도로 모든 위원들한테 조치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정회시간 중 충분히 논의한대로 계수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최대한 반영하기로 하고 변경 또는 추가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과 예산서안 201쪽, 2008 능허대축제비 중 5천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보육시설 교사연구활동비 2억 2,800만원 증액,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서안 357쪽,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1억원 삭감,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 507쪽, 불법주정차 견인대행 수수료 2억 25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명기회 부여시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이나 해당부서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진의범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서 각부서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성천입니다. 능허대축제를 상임위원회에서 1,100만원 삭감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2억에서 금년도에 2억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억 5천만원이 요구된 배경에는 능허대축제 프로그램 내에 전야제 행사하고 백제왕선발 에 4,300만원을 금요예술무대에서 삭제하는 대신에 능허대축제에 옮겨왔던 겁니다. 그런데 능허대축제에서 그것마저 삭감하면 결국은 금요예술무대에서 3,400만원이 삭감된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액수적으로 볼 때 2억 5천만원이 아니고 1억 5천만원이 편성된 거예요. 작년에 축제를 타이트하게 했는데 1억원이 깎이면 거의 30% 깎이는 예산을 갖고 축제를 치르는데 도저히 치를 수 없어요. 액수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금요예술무대에서 줄은 만큼 이쪽으로 옮겨온 거 그 이외의 배경에는 능허대축제의 예산을 늘려야 시비가 늘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군 축제비용 5천만원 배정을 못한다는 공문이 왔어요.

박동복위원장

시에 제의를 하든, 여러모로 노력해서 5천만원이 됐든, 7천만원이 됐든 반영시키는 방법으로 해 보라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가 2박 3일씩 하는 것은 장시간이어서 구민의 날을 포함해서 1박 2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삭감한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박 2일이 좋으냐, 2박 3일이 좋으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민들은 2박 3일을 원해요. 다만, 1박 2일을 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종사하는 단체회원들이 힘들어서 그랬을 겁니다. 주민들은 2박 3일이 적정하다는 설문조사도 있었고 또 1박 2일로 줄이겠다고 예산을 줄이는 것은 판단에 오차가 있었던 것 같은데 1박 2일로 줄여도 전야제 행사가 그 다음 날 무대는 옵니다. 액수를 줄인다고 1박 2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액수를 줄여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박동복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액수가 2억 5천만원에서 1억원이 준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신중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보육교사 연구활동비를 추가로 세워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구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던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건강음료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계속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돼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린바 있었습니다. 독거노인안전지킴이는 잘 아시겠지만 혼자 사시는 어른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요구르트를 하나씩 매일 아침에 걸어드리고 그 요구르트를 안 찾아가시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위한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예산이 애당초에 삭감됐을 때 저희는 다른 대안으로 전화로 안전을 확인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시는 어르신들의 입장이 죽었는지 확인하는 것 같고 전화하는 것을 상당히 불쾌하게 받아들인다는 담당직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노인들한테 요구르트 하나 못 사드릴 형편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증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베지밀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식으로 드리는지 저희가 하지 않아 모르겠어요.

박동복위원장

시설에서도 이런 사업을 또 하고 있고 이중, 삼중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중복지원이 안 되신 어르신들만 우리가 골라낸 겁니다. 독거노인은 600여 되는데 300여명만 금년에 지원을 했었어요.

곽종배위원

이 부분은 추경때 다시 상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328쪽, 행사운영비 750만원이 삭감됐는데 구민의 날 행사를 능허대축제와 같이 하라고 했는데 올해도 총무과에서 초청장을 발송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운영비 를 삭감하고 더군다나 330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면 구민의 날 행사를 무엇으로 하라는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구민의 날 행사운영비 750만원은 삭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과장님, 구민의 날 행사가 내년 몇 월에 잡혀 있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10월 5일입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행정과 241쪽, 민간위탁금 재활용품처리대행 위탁금 중 선별처리비가 6,651만 6천원이 삭감됐는데 계약당시에 3년 계약이지만 1년 단위로 계약하다보니까 시에서는 용역결과에 의해 21,02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상향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부분도 재검토해서 추경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대행 견인료하고 불법주정차견인대행 보관료를 전액 삭감하셨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견인업무는 구가 행하는 업무는 위탁해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계약기간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지난 2001년 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여태까지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사유를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매년 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정해진 구 업무기 때문에 이게 삭감되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한다하더라도 추경에 반영될 때까지는 이 업무를 중단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계약기간 명시부분은 언제든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 내용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중단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2억을 세운 거예요. 나중에 해결되면 다음에 추가로 세우면 되니까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나중에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교육홍보과장 이재정입니다. 예산서 357쪽,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1억원을 추가로 삭감하셨는데 지난번 예결위에서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회프로그램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동부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고 사업이 중독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소외계층 지역의 양극화현상, 지역발전은 개발뿐만 아니라 이런 소외계층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신경을 써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1억원을 삭감하셨는데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문제도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중복투자가 돼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의를 했어요. 전반적으로 새로 확인이 되면 추경에 논의해 봅시다. 다른 과 없죠? 그러면 소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하기 위해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2시 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결과 종전에 발표한 계수조정내용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관련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신비목설치 및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발표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 설명을 들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 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생략하고자 하며 위원회 소관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 도서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지역교통과에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3만원에 대해 포상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빠진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추경 예산을 내고 난 후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업에 대해서 추후에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금년도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업 대상물량이 금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다. 국고 보조금이 11월 4일 내려와서 부득이 반영하게 된 겁니다.

서석원위원

주차시책 종합평가 1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시에서 각 구군 주차시책 종합평가 결과 저희가 3등을 해서 상사업비 1천만원이 11월 4일 내려와서 수정해서 반영할 상황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은 없고 증액부분은 교통행정과 사업용 화물자동차등록 번호판교체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세입·세출 70만원 증액, 2007년도 군구 주차시책종합종합평가 상사업비 내시액 1천만원을 세입으로 하고 주차시책 유공공무원 문화체험 1천만원을 세출로 하여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따라 증액부분에 대해 예산관련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님께 동의를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박동복기획감사실장

세입 부분이 증액된다면 동의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검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