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인천 의원 5분자유발언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민입니다. 제1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07년 12월 10일 인천 LNG 생산기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 LNG 생산기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송도유원지 송도석산 주변 건축물 등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송도유원지 송도석산 주변 건축물 등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 승인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동복 의원님을, 간사에 이창환 의원님을 선임하셨고 회부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결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김영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12월 11일 LNG 생산기지 안전성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고 송도유원지·송도석산 주변 건축물 등 관리실태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조사기간 연장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인 제4항과 제5항에 본 안건들을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동복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동복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21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박동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의 새로운 비목설치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남무교 구청장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사회복지과 보육시설 교사 연구활동비 2억 2,800만원에 대하여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동의합니다.

정태민의장
구청장님께서 세출예산의 새로운 비목예산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입·세출예산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의 증액 및 새로운 비목설치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남무교 구청장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중 교통행정과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업비 70만원을 증액하고 주차시책 유공공무원 문화체험비 1천만원에 대하여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동의 하십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정태민의장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 LNG 생산기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특위활동을 위한 결과보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LNG 생산기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곽종배. 안녕하십니까? 인천 LNG 생산기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종배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연수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 LNG 생산기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2007년 2월 언론매체를 통하여 인천 LNG 생산기지 저장탱크 4기에서 가스가 누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27만 연수구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가스 누출사고에 대한 영구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주요활동으로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언론보도 즉시 인천 LNG 생산기지를 긴급 방문하여 가스 누출사고를 반년가량 은폐한 사실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를 하였으며 2007년 2월 9일 가스누출 사고의 원인규명과 안전대책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연수구의회의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인천 LNG 생산기지 가스 누출사고의 규명을 밝히기 위하여 인천 LNG 생산기지 내 공작물 축조신고 현황과 유지관리 상황을 점검하였고 연수구청,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현황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여 가스누출 사고에 대한 은폐 의혹을 강력히 질타하였습니다. 이에 한국가스공사에서는 2007년 6월 가스누출 탱크 4기에 대하여 동결가동 및 조기착수를 하였으며 지난달 질소 및 공기치환을 착수 또는 완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번달 초 14, 15호 탱크에 대한 점검이 착수되었고 2008년 2월에는 16, 17호에 대한 점검이 시작될 예정으로 2008년 4월중으로 가스누설의 정확한 원인이 파악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저장탱크의 보수추진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보수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가스 누출사고에 대한 긴급한 조사 및 대처로 27만 연수구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로 마무리되고 있고 추후 용역결과만이 남아있는 시점이기에 본 위원회의 활동을 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우리 연수구의회에서 제3자 조사용역조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원인조사결과와 보수대책에 대한 보고 및 의견제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인천 LNG 생산기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결과 보고해 주신 특별위원회 곽종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특위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 LNG 생산기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송도유원지·송도석산 주변 건축물 등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용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송도유원지·송도석산 주변 건축물 등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 신청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질문시간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거 일괄질문은 20분, 일문일답은 30분으로 한정합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총 두 분이 신청하셨는데 서연희 의원님이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셨고 진의범 의원님이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서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의원
존경하는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늘 애쓰는 남무교 구청장님과 600여 명 되는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저에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구청장님의 의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특수교육과 통학교육이 병행되고 있는 현재의 교육실정과 많은 비장애 아동들은 공교육 이외의 사교육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으나 장애아동들은 방과후 교실, 사교육 등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위에서 언급한 대로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도시근로자의 절반수준임을 감안하면 사교육에 투입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비용을 지출한다고 해도 편의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장애아동이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민의 평생교육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장애인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장애아동교육의 다양화, 교원책상 무상지급, 전문성 제고부터 고등교육지원대책, 성인교육까지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지원대책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활동보조지원 사업과 맞물려 할 수 있는 교육방침을 연구하여 세워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교육, 찾아가는 행정이 될 수 있었으면 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협조 방안을 얻어내어 연수구의 등록 장애인 1만명이 되는 장애인들도 교육면에서 뒤지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문제로 저상버스 도입과 노선설치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부분은 편의시설과 관련이 깊습니다. 신체적 취약성으로 인해 사회생활 전반에서 자본적으로 보장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동에 제약을 받는 사회, 환경에서는 일상적 사회접근은 물론, 교육을 받을 수도 취업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도 없는 심각한 사례입니다. 인간의 삶의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1차적 문제로 이동권은 곧 생존권 일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동편의증진보장법이 제정되고 시행에 들어갔으나 아직까지 자치단체의 이행노력이 미진한 실태이고 수립한 실제 계획에 있어서도 면밀한 세부검토가 필요한 상황에 있음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으니 문제인 것입니다. 오는 2013년까지 인천시에서는 150대의 저상버스를 확보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에서 볼때, 일반버스 한대 당 8천만원인 반면 한대 당 1억 8천만원에 이르는 저상버스의 가격부담도 부담이려니와 도로의 환경,낮은 이용률 1대당 16명이 한계가 되어 집계됐으나 정작 이용대상인 장애인은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승강장 노점상과 갓길 불법주차로 인한 접근의 제약거리상 어려움 등 적지 않은 문제들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74대로 10개의 노선만으로 운행되고 있지만 28번 노선은 25대로 다른 노선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어디 노선에서 몇 번 버스가 다니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저상버스의 운행시각을 지자체 홈페이지로는 물론, 공공시설 게시판이나 다각적 홍보 등을 통해 알려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07년 잔여 대수로 8대는 12월 중 운행예정인 시영 6대, 부성 2대로 계획하고 있지만 그것도 가봐야 할 일이고 74대를 골고루 분포시켜 운행하여야 하나 저상버스 수가 아직 못 미치므로 장애인 수, 이용률을 점검하여 먼저 배치할 곳을 찾아 배치 되었을때 이용효율을 얼마만큼 기대할 수 있는 지와 그동안의 대책 방안까지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실정이고 2008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전제로 우리 연수구에도 노선 1개 정도 만들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하루빠리 일을 진행시켜 2008년도로 넘어가기 전까지 노선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수구의 등록대상인 1만명에 이르는 장애인들이 신체적 취약성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이동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복지팀과 관련하여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수혜자들의 욕구와 충족에 따라 현재의 복지서비스 공급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근무자들을 전문가로 배치시켜 효율성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팀 설치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에 대해 묻습니다. 기존은 자활의 페러다임이었다면 현재는 자립의 페러다임으로 가고 있는 실정임을 명확히 말해 주고 있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자립생활 위주로 전부개정이 된 상황에 제도적 도입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환이 되어야 함으로 장애인복지팀을 설치함으로써 재가장애인 개별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체계화와 지역사회 조직개발 및 조직화 사업이 지역복지팀의 주요 과제하고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연계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 궁극적인 목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정당화하는 기본적인 근거는 인간으로서 장애인의 인권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장애인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근거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표로 다수의 합의를 얻고 사회로부터 장애인을 구분할 수 없도록 기본가치인 인권 그리고 이의 구현을 의미하는 사회통합을 지속적인 실천과정을 통해 기능적 미시적 측면으로 구분되어 나타내 줘야 하며 평등과 사회 역할 속에서 활동무대의 개방, 기회의 평등을 차별화하고 접근 가능한 통로의 측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개인의 행동과 특성을 확립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적으로 표준적인 수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이 가능한 한 일반사회의 규범, 생활양식과 조건들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며 사회적 역할 설정을 위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점을 감소시키고 그 차이점에 대해 비장애인의 수용정도를 높여줘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제3조에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라고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팀을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급한 복지서비스로 인해 중복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바른 공급확대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복지서비스 공공 효율성 제고와 민간역할의 강화라는 제목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사회서비스 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서비스 공급도 확대되고는 있으나 여전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공급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앞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을 급격히 확대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으나 이러한 발표내용에 대해 일부 언론은 마치 현재 복지서비스 중복이 심각한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현재의 복지서비스 공급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국민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분야 사회서비스는 사실상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노인돌보미, 방문보건사업 등은 금년부터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준비과정에 있으며 그 외 대부분의 서비스도 작년 또는 재작년에 시범적으로 도입되어 아직 수혜자가 저소득층 일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비효율은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의 문제가 되므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저출산 고령화 및 여성의 경제적 활동 확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에서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여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2006년 1월 노동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36%가 방과후 보호자 없이 방치되고 있고 보조인이 필요한 중증장애 학생은 2만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보조원은 2,5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중풍 치매환자가 7만명 이상이나 실제 간병 수발 등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등 2005년 말부터 현재 부족한 사회서비스 인력이 약 90만명 수준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사회서비스 공급의 중복 문제보다는 서비스 공급을 최대한 빨리 확대해 나가기 위한 재원조달방안이 가장 시급히 확대되어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어 장애인복지팀을 설치하여 정책 수립단계부터 관계전문가는 물론 일선 현장의 담당자나 일반 국민의 의견까지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국가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한가지 제의는, 지방자치제를 통해 자치단체장을 뽑은 지 10년 되는 해인데 때마침 25일 지방분권후 16개 시도의 장애인복지 수준과 관련 시도별 순위에 따르면 대도시 가운데 복지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 연수구가 3위로 복지가 우수했고 분야별 우수 지자체로 장애인 복지는 경기 안양시가 제일 우수 했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5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눈에 들어 오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광역시가 복지수준이 낮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 배분을 통해 각종 시책이 제공될 경우 도시로 장애인이 몰려 행정에 부담을 준다는 논리를 말하기도 합니다만, 조사결과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에서 서울을 제외한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광역시의 장애인복지 수준이 평균 이하인 것으로 분석돼 충격을 줬습니다. 특히, 중등교육 이후의 진로지도를 위해 직업 담당 교사를 배치해야 하는데도 직업 담당 교사 배치율이 낮고 자격증 소지자도 전국 평균이 40.34%로 10명 중 6명이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편, 지역별 장애인 복지수준은 인천이 13번째 순으로 집계 됐습니다. 특이할만한 사항은 장애인 복지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울산, 부산, 대전, 인천, 대구의 경우 장애인 등록 인구는 전국 평균이하인 반면, 재정자립도는 70% 대라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장애인복지팀을 설치하는 데에 지금부터라도 계획하여 2008년도 상반기에는 전문 인력을 배치시켜 그 분야가 효율성과 능동성을 갖출 수 있게 하여 연수구에 등록된 1만 명에 이르는 장애인들이 보다 편의성과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님! 존경하는 남무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주 정도 남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늘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태민의장
서연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구청장 남무교입니다. 금년 한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에 대한 많은 발전적인 제안을 해주신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에도 더욱더 우리 구와 의회가 연수구 발전의 동반자로서 함께 의논하고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서연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생교육의 기본취지는 지식기반사회를 구현하는 체제로 급변하는 세계화 정보화 사회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구는 평생교육사업과 향휴 계획 중인 모든 평생교육사업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구민을 평생학습대상자로 포함하여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구민테마강좌 및 시 교육청 주관의 사회통합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통한 은빛사랑 아카데미 강좌들을 개최하여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인 적십자병원의 은빛사랑방을 찾아가서 치매노인에게 정신적 치료를 돕는 웃음치료 프로그램과 식물을 이용한 자연 친화적인 프레스플라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연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방문도우미 등이 직접 찾아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사나 일상생활에 대한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게 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사업과 같이 찾아가는 행정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장애인을 위한 교육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구와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동춘동 소재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에서는 장애인 교육실을 개설하여 개관 후부터 장애인 성교육, 장애아동 비만탈출 운동교실 등 다양한 분야의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구의 평생교육사업은 장애인과 더불어 모든 구민에게 교육기회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확대되어 가는 추세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평생교육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장애세대에 도배장판 교체사업, 건강배달부사업, 이동목욕서비스사업 등과 같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사업과 연계하여 많은 장애인을 포함한 연수 구민 모두에게 학습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알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과 노상설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는 신체적 취약성으로 인해 인도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기본적인 교통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동편의증진보장법이 제정되어 지난 2004년도부터 저상버스 운행사업이 국비 50%, 시비 50%로 인천시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아직 일반 시나 자치구에서는 추진하고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개년 간 150억원의 예산으로 150대를 도입키로 하고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제1단계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74억원에 74대를 도입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송도버스에서 3대, 원진운수에서 2대 등 총 5대의 저상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타시도의 저상버스 도입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인구 1,020만명에 404대를 운행하며 경기도가 인구 1,055만명에 166대, 부산시가 인구 360만명에 22대, 대구시가 인구 250만명에 37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운행비율을 볼때 우리 시의 경우 인구 270만명에 74대를 운행하고 있고 타시도에 비해 비록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에 만족치 않고 당초 도입목표인 150대의 저상버스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시 차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우리 구 관내 버스운송회사의 자발적인 참여로 보다 많이 도입 운행되도록 하여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 하겠습니다. 또한 저상버스 운행과 관련한 주민홍보 사항을 연수한마당과 연수구 홈페이지, 일간지, 사회단체 회의자료, 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장애인들의 저상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선설치에 대해서도 인천시에 건의하여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저상버스를 쉽게 타고 내리는 편리성을 최대한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입업체 정비시설 설치비 지원과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저상버스 도입운행 확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에 발맞춰 우리 구에서도 구 차원의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이용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장애인팀 신설과 전문인력 배치요구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5%정도로 2005년 기준 약 214만명 정도이고 우리 연수구의 경우 27만여 명중 3.6%인 9,800여 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라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특별하거나 차별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연희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장애인 관련 정책을 보더라도 자립생활 위주로 관련 지원사업을 체계화함은 물론 장애별로 적절한 서비스 연계를 통한 장애인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의 경우도 그동안 사회복지직 8급 1명이 담당하던 것을 금년도 조직개편 때 장애인 관련 업무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1명을 증원하면서 현재는 팀장인 6급 1명과 사회복지전문직 7급 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팀 명칭에 대해서는 장애인 보장구 교부나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 의료급여 업무와 매우 유기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의료급여업무와 별도로 장애인팀을 신설하는 것 보다는 장애인 복지의 최고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재활과 의료급여가 함께 하는 현재의 팀 명칭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매울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인천시 10개 군구를 보더라도 저희 연수구를 포함해서 7개 군구는 장애인 업무를 재활의료팀에서 하고 있고 비교적 구세가 크다고 할 수 있는 남동구와 계양구 등 2개구에서 장애인 복지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부평구에서는 장애재활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수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향후 사회복지 전문직 증원문제나 팀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인관련 업무량을 면밀히 검토해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중증장애인 및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변경되는 시책사항을 말씀드리면, 수급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을 월 3만원씩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생계보조수당은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월 4만원씩 지급을 하다 2007년도 장애수당이 월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되며 중단되었던 것을 2008년도부터 장애수당 13만원과는 별도로 3만원을 더 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최근 고유가로 인해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으로 금년 12월에는 세대당 2만 2천원을, 2008년도 1월과 2월에는 2만 4천원을 수급자에게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연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연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남무교 구청장님께서는 측면 연단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남무교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춘동 927번지 골프장 관련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대우자판과 관련해서 구정질문 시 의회에서 1월 8일 정도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심의를 그 이후 개최요구에 대해서 그때 답변은 의회에서 주민토론회 날짜가 잡히면 긍정적으로 참고해서 답변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일단, 올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도 없고 대선 19일이 끝나고 1월 초순 정도 의회에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대우자판 송도유원지 부근 개발계획에 대해서 1월 8일 주민토론회에 참여할 인원이 누구입니까?

진의범의원
지금부터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예산은?

진의범의원
우리가 주최해서 합니다. 의회에서 토론회를 하고 그 결과물을 갖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자문도 할 계획입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내일이라도 참모회의 때 간부들과 의논 하겠습니다. 2차에 걸쳐서 개발계획에 대해서 구 의원님한테 충분한 설명과 보고를 드렸는데 잠정적으로 12월 21일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할 계획입니다. 전문집단이 모인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많은 토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시간을 쪼개서 주민들 공청회를 하겠다고 하신 부분은 거기에 참석하는 주민들이 얼마만큼 상식이 있는지 모르지만.

진의범의원
당혹스러운데요. 2차 본회의때 뭐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토론회 잡혀있는 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의회에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잠정적으로 인천시에서 엊그제 파라마운트에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진의범의원
의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의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정회 시간에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구청장님이 12월 21일날 잠정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하시네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내 생각입니다.

진의범의원
그러면, 제가 서류 요청한 게 있는데 저한테 한 장도 오지 않았습 니다. 그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데 빨리 제출해 주시고 의회에서 12월 말까지 당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질의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을 하지 않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시간이 끝나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그것은 간부들과 상의할 문제이지 구청장 독단으로 할 수 있 는 사항이 아닙니다.

진의범의원
그럼, 그때 왜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시 정리하면 의회에서 주민토론회 한 다음에 할 수 있다고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그 부분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만 물어 주시기 바라니다.

진의범의원
좋습니다. 내일 중으로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전화로라도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추후에 답변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춘동 골프장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 후 현재는 민사상 손해청구 1심 재판 중에 있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추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을 재판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보류하실 의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동춘동 골프연습장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의 용도계획변경을 요구하는 주민제안서가 2007년 6월 19일 우리 구에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이미 지정된 연수지구단위계획이 매우 불합리하여 이의 조정을 요구하 는 주민제안으로 우리 구는 법률적 검토와 함께 우리 구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민제안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 처리해야 할 민원서류로서 인천시 도시계획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조치계획을 요구하였고 지난 11월 2일에 조치계획서가 우리 구에 제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2007년 11월 26일 2개 신문사 및 게시판에 주민열람을 위한 공고를 하였으며 열람공고 기한은 2007년 12월 9일까지입니다. 본 건은 불법을 합법화 해 주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 관련법을 검토하고 제도권 내에서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므로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때 손해배상청구 소송과는 별개로 처리해야 하는 행정절차라는 점에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우리 구 고문변호사인 황봉환 변호사가 바뀐 이유가 뭡니까? 2006년 7월 말에 해촉시켰지 않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법무팀장! 변호사가 바뀌었습니까? 담당 법무의회팀장이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진의범의원
예. 짧게 해주세요.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상식에 1심에서 손배청구가 관련된 부분이 소송중인데 소송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승소한 변호사에게 계속 맡기는데 변호사를 1심 손배소송에서 바꿔버렸습니다.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왜 바꿨냐는 겁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황봉환 변호사가 변호를 맡아 우리가 졌지 않았습니까? 또 진행시키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돼서 마침 2006년 7월 30일로 계약이 만료되고 해촉 돼서 그때 새로 임명하는 박현수 변호사에게 맡긴 겁니다.

진의범의원
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졌다고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정정하겠는데 그 후에 졌는데 황봉환 변호사가 이 일을 담당하다 7월 30일로 임기가 만료돼서 바꾼 겁니다.

진의범의원
상식적으로 2002년도부터 고문변호사를 보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써 왔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대법원까지 가서 판례를 끌어냈는데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그때 당시 저는 황봉환 변호사가 누구인지, 박현수 변호사가 누구인지 몰랐고 그래서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그때 이창환 동료의원께서도 구정질문에서 왜 패배주의에 젖어있냐고 질타하셨고 달리는 선수를 말에서 끌어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성에 있어서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고 임기가 만료되면 본인이 고사하지 않는 한 자동연장 됩니다. 그런데 황봉환 변호사는 고사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재판 중에 있는데 적극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최근 발표된 것을 보면 「공공주차장 부지 편법적인 용도변경을 반대하며. 동춘동 골프연습장 허가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도시계획위원회는 연수구지구단위 변경계획안을 반려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지만 신문에 의존해서 집행부 의사도 묻지 않고 공식 석상에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2001년 6월 11일 인천시 감사결과, 연수구청이 건축과와 협의부서인 공원녹지과의 6명이 무더기로 징계 받은 사건은 알고 계시죠? 동춘역 옆의 시설녹지인 동춘동 927번지는 역세권 주차장 부지로 1994년 12월 인천시가 연수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연수구의 주차면적의 총 2,230여 대수가 부족해서 동춘동 927번지 외 8개 필지 39,602㎡를 공공시설인 주차장 부지로 확장한 것도 알고 계시죠?
무교
남무교구청장
글쎄, 신문에 난 것으로.

진의범의원
신문이 아니고 연수구의회 회의록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교부는 인천시의 처분을 당연하다고 통보함으로써 연수구청의 참패로 일단락 된 사건으로 결국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법원에서 논란이 돼서 지금 시점에 온 겁니다. 2001년 5월 11일자 인천일보에 보면, 현재 골프연습장 부지는 토지공사가 개인에게 매각한 가격 1㎡당 18만 9천원(공시지가)보다 2배 이상 뛴 것으로 밝혀졌고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18만 9천원으로 싸게 나온 거죠.
무교
남무교구청장
진의원님, 지가상승에 대해서도 신문에서 읽었는데 질의하실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진의범의원
그때 6명 공무원의 초유의 징계사태를 빚었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언론보도 등을 보면 합법화 해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은 연수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의 용도계획 규정 조문 상 부속시설에 골프연습장 철탑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건축주가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제안을 우리 구에 접수한 사항은 연수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의 용도계획 변경(부속시설에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 2 규정에서 허용하는 용도의 부수되는 공작물 포함)으로 불법을 합법화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연수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의 용도계획 변경이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 관련법을 검토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진의범의원
언론이나 지역민원을 통해 보면 결국 골프연습장을 양성화시키려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연수구가 그런 태풍의 핵에 접어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연수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입안에 따른 공고를 보면, 주차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만 지을 수 있다는 지구단위계획 기준에 단,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 2 규정에서 허용하는 용도의 부속 공작물을 포함한다는 단서를 삽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곳에 지어지다 철탑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철거명령을 받은 동춘동 골프연습장 시설을 합법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신문보도만 갖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과는 100% 다릅니다.

진의범의원
저는 스크랩을 해서 다양하게 구정질문을 하는데 구청장님만 부인하십니까? 좋습니다. 경인일보 2007년 12월 4일자, 「연수구 골프연습장 뇌물성 특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그 내용도 구청장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인데 신문 하나 갖고 여러 편법을 써서 골프장을 살려주는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혹을 받아가면서까지 골프장을 살려줄 사람이 아닙니다.

진의범의원
세 번째로 사전 공청회를 개최하실 용의에 대해서 묻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공청회라 함은 국회나 지방의회의 분과위원회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에서 중요한 정책의 결정이나 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이해 관계자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공식 석상에서 의견을 듣기 위한 제도로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여 국가 시책이나 사회제도의 입안에 반영하는 데 취지가 있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민공청회 대상은 아니지만 현재 주민들의 여론으로 보아 이해 관계권 내에 있는 주민대표와 의회를 상대로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청취한 후 처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진의범의원
의견을 어떻게 모으실 겁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서면이나 관계관을 모아서 소회의실이나 대회의실에서 할 것인지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는 방법은 설문지로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의범의원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관계관이면 단체라든지 전문가를 모아서 간단하게라도 하시겠다는 거죠?
무교
남무교구청장
그렇습니다.

진의범의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01년도의 태풍 속으로,.. 6명의 징계사태가 빚어졌고 잠잠하다 2007년도에 다시 태풍의 핵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조급해 하지 말고 1심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손해배상도 최소한으로 받아내고 그 결과물을 갖고 다시 토론회를 하든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춘동 927번지는 주차장부지로 앞으로 개관할 평생학습관과 2008년 조성되는 승기천 복원사업, 수인선 개통을 앞두고 이 부지는 주차장으로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고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송도신도시의 원활한 대중교통 체계 확립을 위해서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주차장의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수구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지 말고 가능한 한 대책들을 마련해서 과거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연수구에서 특혜성 부분들이 오해돼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을 통해서 골프연습장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무교
남무교구청장
진의원님, 모든 구의 행정은 제가 책임자입니다. 진의원님보다 더 많이 구를 사랑하고 우리 구 건설을 위해서 더 애쓰는 사람이고 훈계식으로 말씀하시 마십시오. 이렇게 의혹을 받아가면서 절대 처리하지 않습니다.

진의범의원
의원이 뭡니까? 의원도 책임 있어요. 이게 무슨 훈계식입니까? 구청장님께서 오히려 길들이려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여기 있는 간부 공무원들도 진의원님한테 훈계 들으러 오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겁니다.

진의범의원
골프장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있는 사항이기에 추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재판이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보류하실 의향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겁니까?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추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의원
구정질문에 대해서 추후에 답변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구정질문서가 언제 갔습니까? 불성실한 답변 아닙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7만 구민여러분!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무교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의장님, 지난번에 질의했던 사항을 2분 동안만 공문내용을 읽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예.
무교
남무교구청장
지난번 회의 때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 12월 6일 건설교통부에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첫 번째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시립인천대학교 등의 교수, 연구원 및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원을 공무원으로 봐야 되는지 여부, 두 번째는 도시계획위원수를 조례에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세 번째로 도시계획위원을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로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회신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 당해 시군구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행정,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교수 및 연구원 등은 도시계획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 도시계획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도시계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국토계획법시행령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시행령 제114조5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벗어난 내용은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끝」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복사해서 의원님들한테 1부씩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과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의 등을 위해 동료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남무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대와 희망 속에 출발했던 정해년도 이제 10여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뜻 깊게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27만 연수구민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27만 연수구민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