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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탄원인 의원 발언

117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08-03-12

탄원인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폐회중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난 2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송부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 관련 탄원서와 관련하여 건축과와 탄원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치행정국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충전소 설치 관련 탄원서가 접수되기까지 그동안의 진행사항에 대한 건축과장의 전체 개요를 듣고 탄원인의 제출 동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 관련 그동안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2006년부터 진행돼 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내용이 길고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총론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충전소설치와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된 사항은 2006년 7월 29일 시에서 선학동 개발제한구역을 선학근린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요구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관련법 절차에 따라 8월 10일 공람·공고를 하고 동지역 내에 우리 구의 가스충전소설치의 필요성이 있어서 2005년 9월 9일 가스충전소 설치를 위한 배치고시를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민의를 수렴한 가스충전소 배치고시를 활용하여 제척을 요구하면 시에서 긍정적으로 선학근린공원계획에서 제척해 줄 것이라는 판단 하에 가스충전소배치고시를 하였으나 시에서는 세차례에 걸쳐 우리 구의 제척 요구에 대한 상위계획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및 인천도시기본계획 내용에 위반되고 민원발생 및 예산낭비가 예상되어 제척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우리 구에 통보하여 왔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절차에 따라 우리 구 제척 요구 의원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 중 선학근린공원입지 심의에 참고자료로 제시되었으나 제척요구 의견에 반영되지 않고 2005년 12월 22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선학근린공원이 가결되었습니다. 우리 구 제척요구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권자인 인천 시에서 가스충전소 제척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따라서 우리 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8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물의 설치허가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함에 있어 관리계획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의거 부득이 2006년 5월 4일 가스충전소배치계획폐지고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판론 내용은 가스충전소배치계획고시에 따라 신청하였던 지회용, 이춘래로부터 부작위 입법 확인행정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지회용 행정 소송 건은 2007년 12월 13일 대법원 판결 선고결과 우리가 승소하였으며, 이춘래 행정소송건은 2007년 1월 11일 인천지법판결 선고 결과 우리 구가 승소하였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상고되어 소송 진행 중입니다. 탄원인이 배치고시 원안대로 다시 추진하여 가스충전소설치허가를 하고 이후 선학근린공원조성이 추진되면 손해배상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철거한다는 조정신청사안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에 위반해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관련법 제한이 있어 법적으로 불가능함을 말씀드리며 우리 구는 관련법과 법원판결 결과에 따라 관련사항의 처리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탄원인의 탄원서 제출동기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인이 이춘래님의 위임장을 제출함에 따라 위임된 박유필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탄원인

박유필 반갑습니다. 이 충전소관련해서 온지가 만 6년이 됐습니다. 저의 입장은 이춘래씨와 동업자입니다. 그 문서는 여기 제가 검찰 조사도 받았고 각종 투서로 인해서 조사 받은 결과에 의해서 제가 공증된 서류, 제 모든 신분을 증명하고 오늘 그에 따라서 그 위임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구청 직원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검찰에 제출했던 자료이니 언제든지 제가 이춘래씨와의 관계를 밝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재판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최종 말씀하신 옆에 같은 동일건의 소송됐던 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는 이명권씨는 그에 따른 지회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재판결과를 얘기하시는데 통례적으로 재판부에서는 동일사건이 진행 중 일 때는 그에 대한 이의가 없다고 할 때는 속전속결로 판결을 빨리 내려버립니다. 또한 지회영이라는 사람은 2순위자로서 소송을 진행할 관에서 얘기하는 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법에서도 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겁니다. 우선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재판을 하는 이유는 구에서는 1심에서 승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결코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1심에서 저희는 조정안을 냈습니다. 그걸 거부했습니다. 제가 박현수 연수구 고문변호사한테 따졌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고의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목적을 떠나서 이러한 것을 받아드리지 않느냐, 이 자리에 와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나는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게 해서 못했습니다. 당신이 연수구 고문변호사냐 구민을 위해서 소수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공무원들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냐고 따져 물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역시 고법에 와서도 그 사람은 2007년 10월 31일로 해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3건을 맡고 있었습니다. 바로 충전소 관련하여 이춘래 건, 지회용건, 그리고 골프장건 이렇게 3건을 맡고 있었는데 지회용 건은 새로 선임된 박준범 변호사한테 넘겼고, 이춘래 건과 골프연습장 건은 지금도 그 사람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례적으로 구에서 얘기하는 관련된 그 사건은 해촉이 됐어도 간다고 하는데 그 걸 각종 사유를 들어서 박현수 변호사가 존속하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은 해촉이 됐으니까 사건을 넘기고 이거 잘못된 얘기 아닌가요? 이것은 연수구 신문에서도 다뤘고 더구나 골프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을 다른 분을 인용해서 안됐지만 전에는 황봉환 변호사가 대법까지 승소를 했습니다. 골프장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 감사를 통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옆으로 말이 흘러서 죄송합니다마는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금 연수구는 충전소에 관해서는 어떠한 자료를 일체 거부하고 저희는 이 사항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두 번을 가서 의뢰했습니다. 연수구에는 자료를 거부했습니다. 소송 중인 것이니까 영향을 받는다. 또 하나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재판중이니까 재판 결과로 보겠다. 그런데 구민을 위하고 정말로 필요한 장애인이나 기타 상위에 관한 것은 국가가 배려해준 LPG 차량입니다. 지금 몇 대나 있는지를 서류상에 보셔서 알겠지만 만여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골프연습장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아닙니까? 최대 1,500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송에서 질 것 같으니까 사전에 협의하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우리는 조정을 하자 심지어는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김인규 부구청장님께서는 간부회의를 해서 골프장 살리는 것을 해 보자고 지금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도시계획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부속건물로서 철탑을 하는 것으로 골프장을 살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먼저 시작 됐고 건교부에서 연수구를 위해서 법을 개정해 준겁니다. 전임구청장님께서 있을 때 인천시의 조정안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일을 해 온 일을 갖다가 지금 여기 오늘 말씀하신 과장님의 얘기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현재 이 가방에 서류를 갖고 있는데 이거 한 배 분량이 더 됩니다. 지금 우선 첫째 반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결과는 놔두고요. 상위계획 얘기하시는데 지금 하나 공개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관리계획변경안과 관리계획변경수립하고 정확하게 구분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정지열위원

위원장님, 지금 나오는 얘기가 집행부와 참고인들이 토론하는 자리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에요? 회의진행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원인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탄원했는지 우리가 이 자리를 만들게 된 첫째 계기는 무슨 억울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최소한 구민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던 것이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사실 양쪽 측 얘기를 먼저 듣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들이 집행부가 됐던지 탄원인한테 물어보고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탄원인도 의회에 대고 직접적인 질문과 직접적인 대답은 피하고 아까 말씀드린 주된 이유는 우리가 궁금해 하는 부문 가교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된 건지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실상을 파악하자고 하는 취지로 만들어 진거니까요. 그것을 염두 해서 직접적인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황용운위원장

토론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탄원인께서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배치고시가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고 억울하다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이 집행부에 명확한 얘기가 안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탄원인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론의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들어 보면 핵심은 바로 배치고시가 주된 핵인 것 같아요. 제가 구정 질문할 때도 한 두 세 번 질문을 하고 또 재판중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 직답을 안 하고 피하곤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배치고시가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볼 필요가 있고 알아야 될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을 탄원인 주장을 근거로 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것은요. 우리가 여기에서 집행부 행위가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는 당연히 집행부의 어떠한 견제개념으로서...

정지열위원

이번에 위원회가 구성된 목적이 뭐예요? 우리 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누구 입장을 듣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오늘 집행부 간부하고 탄원인하고 토론쪽으로 자꾸 흘러가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회 의지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오히려 지금 가스충전소 관련해서 깊이 공부를 하려면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가 해야지 지금 요번에 위원회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위한 자리도 아니고 또 아무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

황용운위원장

예,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실 청원이 정식으로 접수되기 전에도 참관인으로 오시기도 했었고 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오셔서 참관도 하셨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가장 핵심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충전소뿐만이 아니라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대우자판 부지를 임대해서 썼던 사람들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식 주차장이나 가급적이면 들어줄 수 있는 한 최대한 들어주고 그분들이 뭘 주장하는지 공론화 시키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렇게 얘기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정지열위원

그런 취지는 좋은데요. 그것을 순간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요. 어제 기계식 주차장 온 사람도 순간적으로 누가 오라고 해서 한건지 모르지만 위원회에 와서 장황하게 결론도 없이 이야기만 됐고 자꾸 그러면서 위원회 회의 품위만 손상돼 버린 거 아니에요. 오늘도 그렇게 토론되고 하는 것을 위원들하고 충분만 의견회합이 없었잖아요.

황용운위원장

얘기가 있었지요.

정지열위원

언제 있었어요? 저는 처음 듣는데요.

황용운위원장

이게 토론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정지열위원

지금 자꾸 위원장님이 그렇게 잡아 가잖아요. 탄원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나중에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게 즉흥적으로 위원회를 이끌지 마시라이거죠.

황용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전에 정지열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정을 요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상임위에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탄원인의 진술을 듣고 이런 자리를 만들고자 해서 어제 정식으로 저희가 상임위에서 다뤘던 부분인데 잘 숙지가 안돼서 아마 정위원님께서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잠깐 정회 중에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이것을 상임위에서 정식으로 탄원인의 진술을 듣도록 협의 하에 결정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탄원인께서는 이 부분은 사실 상당한 예민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인께서 하고 싶은 얘기와 그리고 그동안 억울하다고 생각됐던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 다시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을 삼가 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재판한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셨는데 가급적이면 탄원인이 해당되는 부분만 거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원인

탄원인

박유필 제가 탄원서를 넣게 된 경위는 연수구에서 2006년 5월 4일에 고시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에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저희가 재판하는 과정 중에서 구에서 얘기하는 2005년 12월 22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연수구 의견에 반영되지 않아서 충전소 설치할 수 없다 라고 2006년 5월 4일 고시를 폐지했습니다. 고시를 폐지 한 것은 정구운 구청장이 아니고 직무대행권자인 부구청장님이 전격적으로 고시를 폐지했습니다. 정구운 구청장께서는 2006년 4월 17일에 경선 관계로 나가면서 고시폐지 관련 등을 반려처분을 하고 갔습니다. 반려처분을 하면서 정책결정을 한 사항과 더불어 다음 사항으로 미룬다고 하고 결제를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 17일에서 5월 4일까지는 불과 17일입니다. 17일 날 다른 사유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부구청장의 임무는 구청장의 일을 협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월 17일 고시폐지안이라는 근거 서류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수구 공무원들은 입장은 구 의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상위계획을 자꾸 운운하시는데 인천시에 3번 정도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은 질의서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시에 이 문서에 지금 모든 것은 답변서만 의원님도 아시는 대로 답변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불행하게도 질의서가 있습니다. 예산낭비니 기타 등등은 인천시에 우리가 연수구 입장에서 공원으로 결정되는데 우리가 일을 해도 되겠냐고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3번이라는 것도 시에서 뻔히 답변을 하지 말라는 답변을 요청을 하고 질의서를 보낸 겁니다. 또 하나 도시계심의위원회에서 2005년 12월 22일 안건을 상정했는데 그 안건 상정차제가 잘못 된 겁니다. 당시에 제가 민원인으로서 국장님을 찾아가서 그런 얘기가 들려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관계 문서까지 제가 제시하면서 국토이용관련법에 관한 규정 6조 6항에 의거해서 30t 이하 일 때는 도시계획시설결정물을 아니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안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체는 그 당시 2005년 7월 29일에 공람·공고에 대한 그 부분은 도시계획 변경안입니다. 그 도시계획 변경안이라는 것은 어떤 대략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이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7월 29일 공문서를 보면 변경안이라는 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 자료를 보면 거기에도 분명히 변경안 신규로 선학근린공원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수구에서는 변경안과 수립을 혼돈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저희는 계속 민원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변경 안이니까 옳지 않다 그런데 구에서 수집이다. 그래서 모든 정리를 해서 제가 아까 그런 속된 예로 주제넘은 질의를 하게 됐었는데, 지금 고시 폐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옳지가 않습니다. 인천시에 각종 그런 질의서를 보내고 그 답변서를 가지고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교부에서는 연수구를 위해서 법까지 개정해 줬는데 우리나라 7, 8군데가 그런 곳이 있었는데, 연수구만 못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과정 중에 저희가 혼란스럽게 된 것이 지금 의원님한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제가 하는 것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것을 참는 이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자행될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그 한 예로 그런 질의서도 좋은데 내부적으로 제가 2005년 9월 9일 배치고시를 해서 저희는 적법하게 접수를 이춘래씨께서 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연수구에 배치고시를 보면 순위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국 보편적인 설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 9월 22일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연수구에서 배치고시를 새로 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배치고시를 왜 새로 합니까? 라고 하니까 순위를 없애야 되겠습니다.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그 당시에 고문변호사 자문을 해서 고문변호사가 그것이 과연 그렇게 한 것이냐 한 것으로 해서 여기에 탄원서에 보면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그런 22일에 얘기를 할 때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당시 9월 10일 강서구에서 철도법관련해서 아예 명백하게 고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철도법 30m 이내는 접수조차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조정하는 것도 받아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어떤 분들은 그것은 당연한 거니까 서류심사대상이 안 된다. 그건 염려 말고 순위를 없는 것으로 재배고시 하고자 했고 그것을 명문화 안 시켜 준다고 해서 넘어왔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춘래씨에 대해서 그 토지에는 옆에 범면이 있습니다. 좀 떨어진 3필지가 있는데 내부문서에 는 분명하게 이춘래씨가 그 범면 때문에 맹지라고 주장을 하고 이춘래씨는 자격 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아까 얘기한 철도법 관련한 부분은 추후협의해서 그 부분은 살리겠다는 하나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7월 29일 공람·공고를 하고 의견서를 보냈는데 인천시에서 사실상 부정적인 답변이 왔지만 그 지위 보고를 했습니다. 그 지위 보고한 문서도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지위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문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1심 재판 중에는 이런 사실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탄원서를 제기한 것이 이 사실들을 구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그 의회에서 보면 그 자료를 요청을 거부한 일들이 있을 때 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수로 내놓겠다고 하고 제가 탄원을 한겁니다. 그래서 첫째 이유가 그 부분인데, 그 과정 중에 자격이 없다고 했으면 지위보고에서 인천 시장실에서 현재 송윤달 도시국장하고, 인천 시장님하고, 연수구청장님하고, 도시국장님이 네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연수구 해주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연수구는 그 자체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이 아니라는 것을 시설결정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상위법 따지는 국토이용관련법에 명백하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겠다는 거지요. 그 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사 올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부문서에 보면 12월 10일자에 보면 한사람은 용량미달로 자격이 없고, 세 사람은 범면으로서 맹지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고, 한 사람만 살아있습니다. 이지용이라는 사람이지요.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린다면 그 하나를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월 22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분명히 인천시에서는 그 과정 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려면 어느 대상지 하나만 올리라고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류재용 기자가 쓴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왜 연수구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또 안건으로 굳이 올렸으면 어느 대상지 하나를 상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 아니라고 통보를 했으면 저희는 이렇게 힘들게 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들은 내부지침 문서니까 그건 아니다 그러다가 또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한 분은 전임 도시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님이 와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충전소설치를 인천시에서 못하게 했다. 고시를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 과정 중에서 저희는 통상적으로 접수를 받으면 기간은 정해 있지 있습니다만 두 달 이내에 접수받은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어떤 대상지 후보자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대상자라는 것을 통보를 주고 그 사람의 자격요건을 가지고 다시 허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허가를 하는 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연수구는 안하고 있습니다. 검찰조사나 기타 등등 내부 형사가 내사중이나 그게 공무원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검찰조사가 두려울 게 뭐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봉인을 하고, 왜 봉인을 합니까? 정당하게 한소리를 가지고 이러면서 시간을 끌다가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와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 문서를 저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2년을 거쳐서 고등법원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뒤에 붙였고, 제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직접 인천시에 질의서를 이춘래 명의로 본 안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더군다나 도시계획 변경안에 불가한 어떤 지침을 가지고 도시계획변경안도 똑같은 절차를 얘기합니다. 저희는 업무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한테 허가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수구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3월 13일자 신문을 보면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패소 할 것 같으니까 고시를 폐지한 겁니다. 이게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문서상에서 보면 2006년 1월 10일 고시를 폐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문서가 있습니다. 고시를 폐지하기 위한 문서를 가지고 내부문서를 만드는데 이 최종 검토 보고서라는 것을 보면 인천시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어떠한 대상지도 아니고 어떠한 상황이 아니고 구간을 제척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면서 인천시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2005년 12월 12일자 월요일자, 한사람은 저장능력 미만으로 됐고, 세 사람은 범면으로서 맹지라 자격이 없고, 한 사람만 살린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 그 과정 중에서 인천시에 그런 요청을 했다고 범면에 대한 질의서를 보냅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한 범면 질의서가 뭐냐면 사전에 용도 폐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기가 막힌 질의서를 보냅니다. 그 서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인천시에는 대한민국의 범면인 그린벨트를 갖다가 사전에 팔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도로를 팝니까? 여기 연수구에도 영아주유소 같은 경우는 그것은 범면을 통해서 지금도 그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범면을 통하는 것은 형질변경을 통한 내수로 방법이 아니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 연수구에서 최소한 이분들은 아닙니다만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거 전 봐 주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근거 문서를 세 번이나 했지만 질의서는 다 감춥니다. 답변서 범면은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절대 보존해야 된다는 답변서를 가지고 구청장한테 보고서를 만드는 겁니다. 이래서 저래서 해서 고시를 폐지해야 된다, 그러면 폐지하면 좋은데 이 문서에 보면 1월 10일 보면 왜 순위를 조정하자고 만듭니까? 아예 폐지하지요. 왜 이런 부연설명이 붙습니까? 순위를 조정해서 다시 하자. 이런 상황에서 정구운 전구청장이 ‘본 최종 검토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고문변호사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최종검토로 조치하기를 바람’하고 이것을 반려했습니다. 반려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언지 아시겠습니까? 인천시에 또 다시 그런 질의서를 보냅니다. 공원으로 결정됐는데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우리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아까 얘기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또 보냅니다.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하겠지요. 그 답변서를 가지고 하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라고 하니까 여기 내부 서류를 보면 우리 구 고문변호사 황용해, 박현수 변호사 사무실에 각각 질의 및 답변 요구하고 문서가 그렇습니다. 충전소 관련에 배치관련 질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이 통보된 시점에서 뭐가 결정됐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을 하면 최소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을 보내줘야 하지 그 사람들 지금 박현수처럼 다 바보들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서상에서 보면 분명하게 지금 소송대리인 박현수까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구성력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용해 변호사는 자문 내용이 관리계획변경안이라는 것은 어떤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고시를 폐지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문서상에서 보면 세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황봉환 변호사라는 사람이 갑자기 달려요. 이 사람은 거두절미하고 이 고시 폐지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황봉환 변호사 본인이 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고문변호사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별기동력이 없으니까 부정적 의견을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연수구에서는 2월 7일자로 해서 최종 검토보고서라고 해서 똑같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고시폐지안이 타당했다고 하고 고시폐지 문서를 다시 기안을 해서 올린 겁니다. 역시 그 상황도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요청하시면 제가 증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정구운 구청장은 아까 처음에 거론된 대로 ‘4월 17일에 경선에 나가면서 현재 인천시와 정책결정을 위한 협의 중으로 본 협의 결과 지시가 있을 때 까지 결과를 유보함’하고 반려하고 나가셨습니다. 나가셨다가 불행하게 3천만원 관련사건 때문에 직무정지를 당하십니다. 그러자 5월 4일 5시 58분에 배치고시를 폐지합니다. 장상규 부구청장이 왜 5시 58분입니까? 5월 4일이 목요일입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 노는 날입니다. 5월 6일이 토요일이고 휴무입니다. 그 날 지나서 5월 7, 8일까지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수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무리가 일어나자 다시 5월 4일 고시폐지 한 것을 다시 재고시한 사실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4월 17일부터 고시폐지 까지 5월 4일입니다. 5월 17일 동안에 인천시에서 어떤 천지개벽할 충전소 못할 건교부장관의 공원이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인천시장이 특별히 변경 못하게 해 주라는 사실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래서 저희가 억울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동안 각종 토지매입 하는 과정부터 수많은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견뎌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왜? 명예신탁이니 각종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는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대로 끝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재판 결과를 얘기하시는 데,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수구 공무원들께서 한 분이라도 인천시에 가서 우리 충전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고 하신 분 있으면 나와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당신들이 지긋지긋한 박유필의 소송 취하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얼마 전까지도 수많은 제안 조건을 받았습니다. 재배치 고시를 하자 등등 저는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올바른 길도 아니고, 갈수도 없는 길이고요. 지금도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5년 12월 22일은 도시계획변경안을 계획한겁니다. 이반을 한거예요.

황용운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핵심만 간단히 하면서 정리해 주십시오.
원인

탄원인

박유필 지금 고시폐지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고 지금 들어 와서 연수구에서 도시계획 10조 8항을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탄원인이 한 얘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탄원인께서 지금 그동안 진행돼 왔던 건들과 관련해서 열거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부적절 한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부터 잠시 여쭤볼게요.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우리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준 도시국 건축과에서 준 탄원에 따른 답변이 있어요. 거기 첫 번째 상단에 2005년 7월 29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이 있었고, 8월 10일 공람·공고가 있었고, 9월 9일 가스충전소 배치계획 고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12월 22일 도시계획위원회개최가 돼서 서류를 넣고, 최종적으로 탄원인 말씀대로 2006년 5월 4일에 배치고시를 폐지했는데, 그 폐지가 인천시에 넣어서 결국은 공원에서 제척해 달라고 했는데 제척이 안됐으니까 폐지한거 아닙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탄원인이 아니라 제3자가 봐도 행정처리를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공원인지 뻔히 알고서도 배치고시를 해 놓고 그리고 나서 공원에서 제척이 안 되기 때문에 배치고시를 폐지한다? 그것은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일단 통례적으로 도시계획과 관련한 행정절차는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람·공고 이후에는 그와 상반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고시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배치고시가 공람·공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된 사유를 명확히 지금 현재의 실무자로서의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측하기에는 연수구에 가스충전소를 설치하는 게 필요로 하고 또 연수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가스충전소 설치 가능한 지역이 지금 논란되고 있는 선학동지역이라고 판단이 돼서 배치고시를 해서는 안 되지만 배치고시를 하고 그것을 근거로 도시계획입안중인 지역에서 제척을 요구하면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가상 하에 배치고시를 하게 된 거 아니었느냐고 추측을 해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제가 질문한 핵심이거예요. 공원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공원인지 알고도 배치고시를 했어요. 그래서 다섯 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척을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도시계획심의위원들 토론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다섯 군데가 있는데 선정해 달라는 게 말이 되냐는 식으로 모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가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됐으면 이 한군데를 제척해 주시던지 아니면 우리가 LPG 충전소를 해야 되겠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건데, 다섯 곳을 보내주고 제척을 해 달라고 하면 인천시에서 다섯 군데 업자를 선정해 달라고 하는 건지, 위치를 선정해 주라는 것인지, 아니면 다섯 군데 다 제척을 해 달라는 거예요? 문서 행위 자체가 인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렸을 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질의서를 보냈다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배치고시를 폐지하기 위한 수순 앞뒤가 안 맞다고 아까 말씀드린 게 분명히 공원인지 알고 배치고시 해 놓고 그리고 다섯 군데를 정해 달라고 올려놔요? 여기 인천시에서 다섯 군데 중에 선정해 달라면 누구를 선정해 줍니까? 답변을 우리가 명쾌하게 할 수 있는 질문서를 줘야 하는데 답변하기 힘든 질의서니까 안건자체가 상정이 안지요. 그러니 공원인데 어떻게 제척을 해줘요. 당연히 제척을 못 해준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배치고시 폐지 한 주된 이유가 바로 인천시에서 공원에서 제척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인천시 근본계획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그걸 명분 하에 우리는 배치 고시했다. 간단히 말하면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탄원인은 억울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구정질문에서 똑같이 질문했던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서 재판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니까 계속 두고두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제가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탄원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상임위가 열리고 있으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답을 드린다면 배치계획고시를 할 때에 어느 부지하나만 선정해서 배치고시를 하지 않은 사유는 일인한테 특혜를...

황용운위원장

제 얘기는 당연히 여기에서 하나만 지정할 수 없지요. 인천시에 올린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천시에 공원에서 제척해 달라고 했었을 때에는 배치고시 기준으로 1순위가 됐건 2순위가 됐건 어떠한 결정이 난 다음에 이 지역을 우리가 LPG 충전소로 하겠다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고정으로 공람·공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배치고시니 순위니 봤을 때 이 지역이 타당성이 있다고 찍어서 올리면 몰라도 지금 5군데를 획일적으로 올렸나 봐요. 인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는 거냐 어떻게 5군데를 올렸을 때 그러니까 안건자체가 상정이 안 됐던 건데 그리고 지금 배지고시 폐지 한 것은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에서 제척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또 배치고시를 폐지했다는 근거로 삼고요. 우리가 중간에 복잡한 얘기 다 떠나서 가장 명쾌하게 건축과에서 만들어 준 서류 딱 다섯줄만 갖고 얘기해도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배치계획고시를 하고나서 공원과 관련한 공람·공고 의견을 다섯 개 업체가 신청하기 전에 저희가 배치고시를 이렇게 했고 거기에 가스충전소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원에서 제척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별도로 도시계획심의계획 상정 안건으로 올린 게 아니고 공람·공고 의견으로 올린 겁니다. 따라서 그 다섯 명이 선정되기 전에 그 구간을 제척해 달라고 공람·공고의견으로 낸 것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이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과장님이 의회에 제출한 서류만 갖고 얘기하면 7월에 시에서 구로 선학동을 공원으로 만든다고 통보해요. 그 다음에 구에서는 8월에 선학동은 공원으로 하겠다고 공고공람을 했어요. 그래놓고 한 달 후에 가스충전소배치고시를 동일한 지역에 또 해요. 그래서 업자선정이 9월 이후에 됐을 거 아닙니까? 배치고시에 의해서 순위에 의해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2006년 11월 12일 순위조정 요구도 들어오고 그래서 절차가 됐다는데 인천시에 공원에서 제척을 해 달라는 공문서를 12월 22일에 보냈다고 나와 있잖아요. 인천시에서는 제가 아까 봤다시피 다섯 군데를 획일적으로 제척도 못해주는 거고 공원으로 결정이 안됐는데 변경안 선학근린공원으로 건교부에 올린 상태 내에서 공원도 아닌데 공원으로 제척해 달라는 것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어찌됐건 간에 올려놓고 인천시에는 공원이라서 제척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해 주니까 그것을 근거로 바로 5월 4일 배치고시를 폐지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건축과에서 만들어 놓은 서류를 이렇게 다섯 글을 풀어내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는 큰 골격만 정리를 한거고 그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면 시에서 구로 개발제한구역관리변경 선학근린공원 위반통보가 2005년 7월 29일에 오고, 저희 구에서 그 공문을 근거에서 8월 10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 공람·공고를 합니다. 공람·공고를 한 후에 2005년 9월 9일 가스충전소배치계획 고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9월 13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구에서 시로 가스충전소배치계획 고시한 예정 부지를 제척해 달라고 공문을 상달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9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가스충전소 설치 신청서류를 저희 구에서 접수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어느 지정 한 곳을 선정하기 이전에 이미 공람·공고 의견으로 구에서 배치계획고시 한 구간을 제척해 달라고 시에 건의를 한겁니다. 건의한 내용을 12월 22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진행이 된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좀 전에 얘기한 거 그대로인데 12월 22일 보냈던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배치고시를 했으면 12월 22일 전까지는 결정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 내에서 어떤 특정지역을 정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교부장관이 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곳에 공원으로 제척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는 거하고, 또 그 공문을 보내면서 그 다섯 개 지역을 보내었을 때 인천시가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제척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제척할 수 없다는 근거를 가지고 또 배치고시를 폐지해 버린 거고 근거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로 배치고시 한 구간 전체를 제척해 달라는 것은 너무 방만하고 불가능한 얘기다 어느 하나만 찍어서 하면 모르지 라는 회의록은 저도 읽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라고 보고요. 다만, 저희 구에서 배치고시 한 이후에 제척해 달라는 의견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공람·공고 의견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기한이 있어서 선정되기 전에 의견을 제출한 거고요. 물론 그 뒤에라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섯 사람 중에서 한사람을 선정해서 그 부지만 제척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만 선정해서 저희들이 제척요구를 하나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이것만 제척해 주십오 라고 하나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거꾸로 바로 그 전 단계에서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됐는데 인천시에서 공원에서 제척해 줄 수 있어요. 공람중이고 변경안이 올라와서 지금 건교부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제척이라는 것은 일단 공원으로 결정이 됐었을 때에는 제쳐낼 수 있어도 이미 변경안은 올라갔는데 거기서 그 지역만 다시 제척해 달라 인천시에서 그게 기능해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관리계획을 수립중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그것을 충분히 수리를 해서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면서 정리는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은 결정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가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올려놓은 상태에서 변경하려면 타당한 이유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PG 충전소라면 5군데가 됐든지, 10군데가 들어왔던지 간에 나름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군데를 정해 놓고 그 타당성 연수구내에 투명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맞는 거고 그래서 한군데 정해 놓고 비록 변경안이 제출됐지만 이쪽 지역은 연수구를 위해서 충전소가 꼭 필요하니 이 한 군데만큼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우리가 상식을 갖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어떤 곳이 지정될지도 모르는데 다섯 군데에서 공원에서 제척해 달라고 하면 나머지 토지주들 공원에서 제척해 준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다섯 군데 다 제척해 줘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냐고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상식적으로 반대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맞는 말씀인데 그때 상황이 지금으로서는 이해를 못하지만 그렇게 정리되었다고 답을 드립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이 부분이 물론 그 당시에 실무과장님이 아니 신거 잘 알아요.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서 정지열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굉장히 예민하고 힘든 부분이에요. 하지만 세세하게 들어가는 거 안 따지겠다 이거예요. 바로 문서를 만들어 준 하나만 가지고 육안을 봐도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탄원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면서도 아무리 재판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해 달라는 것도 아니지만 하는 방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배치고시 폐지하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유도한 거 아니냐고 우리는 그렇게 단언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러면 애초에 배치고시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얘기가 되는데요.

황용운위원장

원죄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물어볼게요. 배치고시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배치고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다만, 배치고시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배치고시 해 놓고 저도 제 기억에 남아요. 저는 구정에 바란다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의원되기 전에도 들어서 가서 보니까 충전소문제 갖고 난리가 났어요. 또 엄청난 일이 생기겠구나 했더니 지금 보니까 이 얘기가 그 얘기더라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에 있는 탄원인한테 일을 해 주고 안 해 주는 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투명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됐다는 거지요. 제가 얘기를 들어봐도 앞뒤가 안 맞는데 본인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요.
원인

탄원인

박유필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배치고시 자체가 아니라 배치고시 전반적인 것은 하자가 없는 배치고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견은 배치고시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95회 제7차 속기록에 보면 건축과장 임헌기씨가 발언한 것이 나와요. 그 부분이 정리가 안돼서 그러는데 이 당시 7월 29일에 한 것은 도시계획변경안입니다. 선학동을 보면 변경안을 계획한 것이거든요. 계획 중에는 바로 임헌기씨가 발언한 것을 보면 배치고시 했을 때 행위를 제한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수구에서는 고시를 추진해 왔고 시에서 공람·공고를 했더라도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배치고시를 한거라고 발언했습니다. 임헌기과장님이 배치고시를 만든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얘기가 배치고시 자체 그 시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전혀 잘못된 얘기지요. 왜 7월 29일에 이것은 변경안에 따른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절차는 똑같습니다. 변경안은 의견을 수렴하는 거고 여기 뒤에 보면 신규로서 변경안을 처음 연수구에 시도한 겁니다. 그 다음 변경안 절차를 거쳐서 수립을 합니다. 그 수립은 2006년 10월 12일 수립안이 인천시 공람·공고가 있었거든요. 이것을 제쳐놓고 연수구에서는 이 자체를 수립이라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인천시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왔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 4일에 지휘 보고를 했습니다. 인천 시장실에서 해 주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수립권자에요. 변경안은 기획권자고 그것을 갖다 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고 그랬겠습니까? 또 하나 지금 절차를 갖다가 물론 전임자 부분이겠지만 고시배치변경안하고 수립이 분명히 정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경안이니까 어떤 행위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고문변호사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용운위원장

하여간 아까 말씀하신 변경안이 됐든, 수립안이 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배치계획고시를 했었을 때에는 하자가 없었으니까 배치계획고시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배치계획고시 내용도 과장님도 하자는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고 그런데 거꾸로 배치계획 폐지 고시할 때 근거가 상식을 초월한 것을 근거로 해서 폐지한 게 아니냐 본위원회에서는 생각하는 거지요. 그 부분을 탄원인도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과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 큰 이의는 없으시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배치고시를 한 행위자체가 관계부서 입법부서나 이런 곳에 질의를 해서 답을 받아보면 배치고시한 자체가 부적절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부적절한 거하고 불법하고는 차이가 다른 거 아니에요?

정지열위원

위원장님,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토론을 하면서 그것은 우리 황용운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얘기를 해야지 위원회의 생각은 아닙니다.

황용운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치계획 고시를 했었을 때 부적절이란 표현은 하셨는데 그게 과연 법을 벗어난 위법 행위였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위법이다’ 라고까지 얘기하기에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절차이행 중 , 선학근린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공람·공고가 진행 중이면 입법부서에서 유권해석 하기는 그 동안에 수립된 이후에도 그렇지만 공람·공고한 기간에도 별도의 다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한다면 집행부에서 배치계획고시 한 자체가 시기적으로 조금 오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부적절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그 유권해석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정안을 냈다가 재의돼서 부결된 내용 중의 한 가지가 17인 이내가 집행부에서는 유권해석 받기로 법령에 위임받지 않는 위법행위라고 저희한테 재의요청 할 때 근거가 그거였었는데, 본 위원도 똑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했을 때 저는 합법으로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어찌 보면 유권해석이 전부 능사는 아니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 과연 배치계획고시를 했었을 때 합법이니, 위법이니 이것을 떠나서라도 어쨌거나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연수구에는 충전소가 필요하니까 배치계획을 고시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끝에 가서 폐지하는 부분이 너무나 명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끝으로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서석원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억울하다고 탄원서를 내신 분 이춘래 쪽의 박 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원서까지 낼 때에는 진행이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단 한 가지만 묻고 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에 있는 장애자나 저 역시도 LPG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연수구에 LPG 차량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 구청장님이 세 분 다 꼭 필요하다고 공약사항으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전에 받았을 때 선학동 지역은 앞으로 선수촌이 들어서기 위해서 공원으로 제척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선수촌이 서구로 결정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이나 제 생각은 LPG 차량을 우리 연수구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충전소가 우리 연수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5월 4일 폐지한 것 같이 재판에 계류 중이니까 재판이 끝나고 보자는 뜻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일단 건축과장 개인의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상 장애인들도 많고 해서 연수구 관내에 가스충전소가 하나 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이 있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선학근린공원으로 계획 수립이 돼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 중인 부분은 향후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수촌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거기에 또 다른 체육시설이 들어 가려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 지금 현재는 선학근린공원으로서만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공원은 결정이 안 났고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공원으로 계획이 인천시에서 수립을 했고 그 수립한 것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해 달라고 상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석원위원

아직 결정이 안 난거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서석원위원

결정이 안 났다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안 되어 있을 경우 구청장의 권한이라고 보는데 먼저 구정질문에서도 나왔고 여러 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장이나 과장님 개인입장에서는 몇 개든, 한 개든, 여러 개 있어야 된다고 본다면 결정이 안 났으니까 구청장이 지금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섯 사람이 들어와서 1순위, 2순위를 정했지 않잖습니까? 서류상으로 볼 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더라도 그전에 1순위 한 분이고, 2순위 네 분, 다섯 분이 그 전에 됐다고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때 당시에 특혜문제에 시비가 걸려서 금고에 보관을 해 놨다고요. 그래서 그 후에 진행된 게 저는 어느 분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연수구에는 꼭 LPG 충전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전부 2순위 4명은 없어지고 1순위 한분이 있다는데 지금이라도 공원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구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가스충전소의 설치허가권의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충전소의 설치 위치가 개발제한구역 내라면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고 개발제한관리특별법에 보면 그 지역 내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는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 행사권한을 할 수 없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유권한이지만 현재 상태로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시장이 허용을 안 해주면 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신청만 올려놓았지 결론이 안 났잖아요. 지금 현재 저도 이것 때문에 얼마 전에 시에 물어보니까 이것은 시하고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도 안됐고 선수촌 예정지역이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은 선수촌이 서구로 간다고 확정이 됐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또 얼마 전에 시에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시에서는 구청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황용운위원장

핵심적인 건 관리계획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던 간에 거기에 대한 인허가권은 구청장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 사항만 봤을 때는 저기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부적절이니 적절이니 떠나서 현재 구청장의 권한으로서 저게 충전소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간단하게 답변하면 되지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서석원위원

시에서는 우리한테 허가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연수구청에서 위원님 같은 경우를 얘기한다면 구청장에게 얘기를 해서 구청의 일이지 시하고 연관이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지 아직 공원으로 지정도 안 되어 있고 수립만 올려놓은 거지 안 되어 있다 말이야 그러면 재량권은 구청장에 있으니까 과장님의 개인적 뜻이나 나의 뜻이 같다면 구청이 결정하면 되요. 안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이 가스충전소의 설치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권한 행사를 하려면 관계법령에 맞아야 권한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때문에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특별을 위해서 구청장의 권한행사를 지금은 위원님께서 거듭 말씀하시지만 수립이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권한행사를 해도 되지 않느냐는 이 얘기는 특별법을 만든 입법부의 유권 해석이 만들고 있는 진행 중이라도 다른 개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한행사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석원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 할게요. 코너에 현재 3층 건물이 올라갔어요. 그것은 제한구역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에서 집단취락지역으로 해제된 지역입니다.

서석원위원

건축법상에 해제된 지역이라고 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조성되어 있는데 나중에 공원으로 들어갈 텐데 허가해 주고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것은 이 건하고 별개의 사안이라고 봅니다.

서석원위원

어쨌든 본 위원 생각에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LPG 충전소에 대해서 뜻이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것은 좀 전에 얘기했으니까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반복돼서 질문하니까요.

서석원위원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되겠지만 재판 계류 중이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시하고 구하고는 실제적으로 떠넘기는 거거든요. 시에서는 구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에서 결정하라 그런데 구에서는 시에로 넘기는데 이 재량권을 연수구청장님이 가지고 있다면 자꾸 논란을 일으키지 말고 어디가 됐든 빨리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연수구에 있는 차량들이 타 구에 가서 기름을 넣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가능하면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 관심 갖고 있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끝으로 탄원인께서 정리하시는 말씀을 듣고 탄원인에 대한 시간은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탄원인께서는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탄원인

박유필 도시계획변경안와 수립을 구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5년 7월 29일은 도시계획변경안이고 분명히 문서상 이것은 어떠한 전체적인 변경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수구에서는 배치고시를 해서 진행해 왔던 것이고 그래서 9월 9일 적법하게 배치고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연수구에서 주장하는 구청장이 권한이 있냐, 없냐 있지요. 왜? 변경한 시점에 배치고시를 한 겁니다. 그 이후에 배치고시 수립을 할 때 지금 연수구에서는 한 얘기가 그 관련법은 개발제한구역계획수립 지침입니다. 변경안일 때는 얼마나 ...할 수가 있고, 수립일 때 연수구에서 주장하는 10조 8항은 수립시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 문서상으로 나온 것은 연수구에서 그것을 10조 8항을 주장하는 것은 2007년도에 들어와서 주장한 겁니다. 이것이 남동구에서 인천시에 질의한 그 문서를 가지고 지금 10조 8항에 의해서 도시계획수립, 수립 공람 때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변경안 때 못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원인 입장에서는 이게 어떠한 상황이 됐던 지금 재판 빠른 시간 안에 대한민국은 3심재 입니다. 인천시에서는 공원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수도권 광역법에 의해서 서울시로 보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공원이 결정된 데도 연수구가 충전소 짓는 것은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정안이라는 것을 재판부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서로 협의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재판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고 그래서 정리하고자 해서 오늘 제 탄원서에 제가 속기록과 조정안에 대한 기본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 전임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서로 입장이 아니라 연수구의 공직자로서 이것을 보시고 연수구민을 외면하지 마시고 자신의 일로 생각하시고 이 상황을 이끌어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탄원인께서는 원하는 만큼의 소득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답답한 마음을 그래도 연수구 의회에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건 집행부에서도 어쨌거나 탄원인의 그런 마음과 입장을 봐서라도 슬기롭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각도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원인,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진의범간사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탄원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마무리 됐으니까 그것은 정리되고요. 지금 탄원인 박유필 선생님 발언 중에 모두에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김인규 전부구청장께서 간부회의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인 골프장을 살리자는 취지로(양성화쪽) 하는 발언에 있더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인데 그 부분이 어제도 공청회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건축과장은 들은 봐 없습니다.

진의범간사

간부회의라면 과장님이 들어가는 자리가 아닐까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글쎄요. 주무과가 되는 건축과장도 들은 봐 없습니다.

진의범간사

주무과장인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원인

탄원인

박유필 저는 김인규 전부구청장한테 직접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만난 자리에서 그걸 가지고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진의범간사

좋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골프장 부분이 저도 공청회를 개최해라, 쉬쉬하는 것 보다 4월 중순 되기 전에 하기로 암묵적으로 이 회의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참 심각한거지요. 그런 가운데서 추진이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우리 연수구가 정말로 우리 행정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지 못한 행정이 될 수 있다,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으로써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후에 가시기 전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인

탄원인

박유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들로 저가 탄원서를 냈습니다마는 여기에 답변 자료가 있는데 과연 어떻게 답변 자료가 왔는지 저는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민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소형차도 국가에서 하게 했고 아반떼 같은 것은 LPG 가스탑까지 하고 구민전체가 필요한 그러한 시설을 연수구에서는 통행료를 내고 가라는 얘기가 재판에 보면 말이 안 됩니다. 도대체가 저는 구의원님들이 좀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서류상에서 이랬다 저랬다 장황하다보니까 얘기의 핵심점이 없어요. 과연 왜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문서를 까놓고 대화를 해서 진솔하게 잘못된 부분을 서로 인정을 할 것은 해서 어떤 큰 구민을 위한 목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별도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일단 탄원인에 대해서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앞뒤가 안 맞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배치고시가 정상적으로 나가고 나서 다시 폐지 할 때 저는 이 문제의 키워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의원 입장에서 볼 때 배치를 폐지한 게 고시해 놓고 폐지한 부문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봐도 연계가 안 돼요. 그 한 가지를 봐서라도 우리 사장님한테 죄송하지만 우리 사장님한테 배치고시를 허가를 해 주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스스로 먼저 집행부에 함으로써 파생된 부문에 대해서 수습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아까 적절치 않다고 한 마디만 해서 끝낼 것이 아니라 과연 그랬으면 피해자는 최소화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이 연수구민을 위해서 옳은지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또 대화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풀고요. 저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대우자판이 무엇이 됐던지 지금 아파트를 짓니 뭐니 했을 때 말이 많았잖습니까? 저는 모든 인허가 나가는 순간 특혜라고 봐요. 다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많냐, 적냐 안 한 사람 입장에서는 특혜라고 다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특혜가 무섭다고 생각하면 아무 것도 못하는 거지요.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이 구민과 어떤 것이 과연 올바르게 행정업무를 하는 것인지 그런 시각 내에서도 한 번은 돌아봐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탄원인하고도 제가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기롭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 저변에는 연수구민을 위해서 이것을 감안하셔서 꼭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과 탄원인과 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4시 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행정구역관련 송도국제도시행정구역 확정대상지에 대한 설명을 피력하신다기에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쪽에 행정구역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구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구로 편입돼야 타당한 우리 구가 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안은 제가 자치행정국장 보직을 받은 즉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기초 자료를 통해서 숙지하고 있던 것 그 사항을 제가 자치행정국장 보직을 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신경을 쓴 사항입니다. 처음에 보직을 받자마자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을 방문하고 인천광역시를 방문했습니다. 그 즉시 관계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업무 기획조정을 하기 때문에 참석을 시키고, 그 다음에 민원지적과는 지적업무, 지역경제과는 한정면허 그리고 총무과는 업무담당부서, 교육홍보과는 홍보관련 그렇게 해서 그 과장 내지는 관련팀장을 전부 소집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수차례 일간지에 기고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서 3월 11일 시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왜 우리 구가 이게 아암물류 2단지입니다. 이게 왜 우리구로 와야 하냐? 얻는 이득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잠깐 설명을 드리면 1년에 재산세가 160억원 정도 걷힙니다. 3년간 감면을 하고요. 1년에 160억원씩 거치고, 지역경제 활성화 영향에 미치는 게 큽니다. 인천타워가 건립이 되고 인천대교가 되면 관광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조사된 자료를 보면 여기에 항만이 건설이 되면 컨테이너 한척이 머물면 10억원을 남기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 세관자료에 의하면 크루즈선 35척이 머물면 한 50억원 정도 떨어트리고 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로 편입되어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군은 현재 항만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환축조공사는 정부에서 했고요. 그리고 작년 2007년 7월 자료를 보니까 88%로서 거의 여기는 매립이 완료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 7공구는 198만평인데요. 여기는 항만공사이고 여기는 인천시입니다. 즉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 7공구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인천경제자유 업무 보고를 보니까 5월에 지적 측량하고 8월에 토지 등기등록을 그렇게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한 장짜리 드린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유수면 매립준공 절차하고, 행정구역변경 절차를 비교해서 해 놓은 게 있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행정자치부 질의 답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지는 경계가 성립되지 않은 공유수면상태에서 매립한 것으로 매립 후 사업시행자가 지적법등에 의하여 지적등록을 하지 않는 한 특정 자치단체의 구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 경계변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즉 지방자치 경계변경이 아니고 공유수면 매립지적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래서 관할구역확정 흐름도를 보시면 처음에 공유수면 사업자가 즉 구군 같으면 항만공사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지면허신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합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자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 인가를 해 주지요. 그 다음에 매립이 완료가 되면 지적측량신청을 하면 사업자가 대한지적공사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소관청 즉, 우리가 연수구 땅으로 된다면 연수구청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연수구청장이 사업자에게 지적측량 성과도를 발급합니다. 지적측량 성과도는 이게 준공인가를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첨부서류입니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측량 성과도를 첨부를 해서 여러 가지 부속서류가 많습니다. 중복인가신청을 할 때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게 지적측량성과도입니다. 그래서 성과도를 발급해서 매립준공인가신청을 지금 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자에게 준공인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관할 구청장의 사업자가 지적공구신규등록신청을 해서 토지등록이 완료되게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한 입장은 세 번째 사항 지적지 매립이 완료 되어서 지적측량신청을 항만공사가 지적공사에 하는 단계가 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구로 편입해야 할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중구에서는 왜 자기 땅이라고 하느냐면 중구에서는 가산도 항만물류기관이 전부 중구관할 인천항 앞에 그래서 항만물류행정의 일원화를 해야 된다. 그게 가장 큰 키포인트입니다. 또 남구에서는 1986년도 국토질의원 도면에 여기가 남구 땅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때는 분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구는 여기 조금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속칭 번개휴양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구 주장은 주민의 서명을 받아도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중구도 지금 제가 신문을 계속 봐도 중구청에서 기고하는 것도 보면 제가 잘 이해를 못할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거의 이해를 못하는 형편이다. 그렇게 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구 편입해야 될 타당성과 이유를 의원님들께서도 나중에 누구한테 질의를 받을 참고하기 편하시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송도 9공구 아암물류 2단지 제3준설 투기장은 위도상 우리 구 관할 해상경계지역이다. 즉 옹암사거리 여기가 남구와 경계선 위선 상에 있습니다. 수로가 약 200m인데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선 상에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북위 몇도 몇 분, 몇 초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하여튼 판례에 의해서 이렇게 해당 경계선을 따라서 관할구역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음에 송도 9공구 아암물류 2단지 최북단 공유수면상 4만㎡에 한정면허를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정면허 처리해 준 곳 이쪽입니다. 한정면허처리해 준 곳이 여기에 지금 아암물류 2단지가 9공구 경제자유구역 여기에 한정면허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2006년 3월 28일 관련기관인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해서 4월 10일 인천광역시 수산과에 제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수산과에 어장이용개발 승인 신청을 해서 4월 27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은 즉 인천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2006년 8월 4일 연수구청장 명의로 한정면허 2개소를 교부를 했다. 이 사항은 인천광역시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우리구 관할임을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송도 9공구 아암물류 2단지는 매립준공 된 14공구와 68공구가 매립완료 전체가 육상구간으로 연결됨에 따라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일원화 타당하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6, 8공구가 10% 정도 매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6, 8공구가 2010년 5월 매립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9공구가 매립이 되면 이게 전부 육상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 구로 편입해야 되는 타당성이다. 즉 그리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려면 행정이 이원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9공구만 다른 데로 가는 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인천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원스톱 서비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구로 단일화해야 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8월 3개 지구 즉 연수구는 송도지구, 중구는 영종지구, 서구는 청라지구 지정해야겠고, 1개 직위별 1개 자치단체 일원화 필요하다. 즉, 경제자유구역지정 취지는 국가성장 동력의 핵심 전략사업으로서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두개의 지방자치로 이원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원스톱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이 분할되면 원스톱 행정수행 곤란으로 주민불편이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은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마는 첨부 자료는 아직 많습니다. 타당성을 증빙하기 위해서 자료는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현재 항만공사에서 지적공사에 지적측량을 하는 단계에 와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1번 위도상으로 해상경계선으로 따져서 9공구가 우리 구로 들어오면 사실 5, 7공구 같은 경우는 남동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남동구로 가는 게 이론적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지번 하고 LNG 인수기지가 동춘동으로 지번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로는 인수기지는 연수구인데 여기 5, 7공구만 남동구로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자유구역의 행정의 일원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5, 7공구도 당연히 우리구로 와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알아두시면 주민이나 누구와 대화할 시에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어떤 향후 방향은 대체 어떻게 되느냐면요. 제가 생각할 때 어쩌면 행정소송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해서 반드시 우리 구로 편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지금 이 행정구역설정 허가가 해양수산부장관한테 있는 거예요, 인천시장에게 있는 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해양수산부는 준공 인가만해 주는 거고요. 지금 원래는 사업자가 어디로 지적측량 성과도를 발급시키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원래는 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나 항만공사에서 자기네들이 확실하게 결심을 못하고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관할인 인천시에 의견을 묻는 상태이지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왜 김인규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작년 연말에 하고자 했더니 김인규 부구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인천시와 다 얘기가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긁어 부스럼이고 우리 구에는 절대적이 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정질문이건 어떤 행위건 여기에 대해서 침묵 게 더 좋다’ 라고 해서 구정질문서까지 넣었다가 제가 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면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아니지요. 사업자가 항만공사이기 때문에요.

황용운위원장

항만공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항만공사가 어쨌거나 경제구역을 설정하면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천시가 아니잖아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법상으로는...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인천시하고 얘기가 끝났다고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뭐든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씨름 선수들 샅바 싸움 하는 게 기 싸움이고 일종의 제일 처음에 누가 먼저 기득권을 강하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데 우리 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할 때는 입에 재갈을 물려놓고 이제 와서 인천시가 아니고 항만공사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배경을 정확하게 얘기를 못 드리고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인지 모르지만 우리도 이 사항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시에 접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만공사에서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시에 의뢰해 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의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국장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달갑지 않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인규 부구청님께서 그런 사항 때문에 내부기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부규정을 떠나서 일차적으로 저기에 대해서 행정구역을 영향을 끼치는 곳은 항만공사라면서요. 항만공사면 우리가 인천시가 됐던 항만공사가 됐던 연수구 구의회라는 곳은 연수구민을 대신해서 제일먼저 소리를 낼 수 있었던 부분인데 못하게 하고, 더구나 잘못된 정보를 줬던 것은 뭐냐면 인천시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하고 다 얘기가 됐고 해서 사실 우리는 손놓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 이후에 계속 일이 터져 나온 게 남구는 20만 서명을 받고, 중구 같은 경우는 중구 의장과 중구 의원들이 항의방문도 하고 중구청장이 칼럼도 쓸 때 우리는 손놓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구청장이 신문기고 몇 번한 것 말고는 누가 제3자가 보더라도 가장 정확한 정보를 의회에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더 혼란스럽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손을 놓게 만들었던 부문에 대해서...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왜냐하면 항만공사가 사업자니까 항만공사에서 결정권이 있다고 하지만 항만공사에서 결정을 못 내리기 때문에 시에 의견을 조회해서 시의 의견을 따라 것이 80~90% 비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의 관계자들 입장에서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자구 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갔을 때도 관계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민서명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할수록 자네들의 결정이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만있었던 게 아니라 물밑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행정을 좀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 때문에 그랬지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용운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요. 시나 본청 같은 뜻을 무시할 순 없었겠지만 하지만 우리 구의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정도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인데 하물며 움직이는 것을 제동을 거는데 일조했다는 것은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최소한 소리를 내줄 때 같이 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구 20만 서명하고, 중구에서 난리쳤을 때는 우리는 아무 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면 안 된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에게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 와서 결과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런데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봐서는 제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제가 지금 왜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느냐면 위원님들 참고로 아시라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움직이고 있었던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제가 직접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에서 그런 오늘 좀더 깊이 있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것인데 지금 그것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보고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서명을 받겠다는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나와야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딱 한 가지 밖에 없어요. 앞으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 그거하나 뿐인데 그러면 행정소송을 가기 전에 우리가 왜 필요한 것인지 설명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 여론이라는 것은 무시 못 하는 거거든요. 여론은 어떻게 조성됩니까? 남구처럼 그 당시에 위도상에 하나 때문에 해상경계 접한 부분 때문에 20만 서명을 받아서 그렇게 분위를 조성해 갔는데 우리는 그 분위기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아무리 법리적인 근거를 따진다하더라도 여론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도 제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일하는 방법론의 차이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주민들 얘기를 받고 그러면 별로 바람직스럽게 보이지 않거든요. 저도 내부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하고 검토를 하고 물밑 작업을 한 것이 해양수산청 관계자를 만나고 그런 것이지 밖으로 드러내서 남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또는 중구나 남구청 타구를 비방하거나 그런 것은 자제를 했습니다. 되도록 조용하게 우리가 하여튼 그 목적은 이 땅이 우리 땅으로 오면 되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의 방법론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하여간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결의문을 채택할 거예요.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해서 항만공사하고 인천시장에게 결의문을 채택해서 제출하겠지만 어쨌거나 이것에 대해서 이게 벌써 문제가 불거지고 언론에 도배하기 시작한 게 근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와서 다시 한다는 게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설명조차도 너무 늦었다는 거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보기에는 일하는 방법론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의회에서 만약에 힘을 실어주고 의회에서 힘을 실어주도록 요청할 수 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방법론의 차이 분위기 차이 또 우리구로 굳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구로 되는 게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람을 일으키면 오히려 그게 역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안한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께서 오늘 이렇게 브리핑 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는 높이평가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나마 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주민설명회를 해도 중요한 주민설명회 하는 것을 얘기를 안 해줘요. 의원들 아무도 모르고 저도 외부에서 기자한테 인터뷰 요청이 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했더니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날 늦게 알아서 그 중요한 주민설명회 조차도 의회에 통보를 하나도 안 해 주는 않는 집행부지만 그래도 국장님이 그나마 우리가 구정질문을 했던 것조차 늦게나마 자세히 설명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그런 것이 바로 시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늦은 것에 대해 아쉽다는 겁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회의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항은 물밑작업을 해서 의회에 사적에서라도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부족한점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미리 국장님께서 준비해 오셔서 의회에 먼저 브리핑해 준 것에 대해서는 높이 생각합니다. 어차피 오늘 이번에 어제 오늘 회의 잡은 몇 가지 현안사항 중에 가장 큰 사안이었고, 지난주에 구청장님과 며칠같이 있는 시간이 있었을 때 긴박하게 개인적으로 나누면서 추이가 어떻게 된 건지 그러면서 의회는 황용운 위원장님의 분위기가 있었고 부구청장님 이하 이것은 오래전에 황용운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었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보니까 의회에서는 접근방법이 일단은 다양하니까 우리 집행부가 접근방법을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취한 것으로 알고 의회도 거기에 발맞춰 나갈 수밖에 없지요. 중요한 것은 몇 가지 여쭤볼게요. 현재와 미래 앞으로 우리도 현재 서명해서 올릴 겁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진의범간사

논거라든지 나중에 논리싸움도 중요해요. 전에 한번 청사 때문에 논거 싸움이 이루어진 적이 있는데 지난 4대 때, 항상 이와 더불어 5, 7공구 건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합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간사

5, 7공구건, 11공구 지난번에 일단 잡혀있지만 그런 것까지 염두 해 두면서 행정의 논거를 주장할 때는 총괄적으로 염두 해 두시면서 논거를 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문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3월 10일 중부일보 조그마하게 처리된 거 보셨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진의범간사

저도 인용을 하면 5, 7공구가 실시 계획이 그때 승인신청이 아마 4월에 이루어 질 것이다. 거기에 맞춰서 아마 시기적으로 그때쯤 가닥이 잡혀가지고 틀이 잡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의범간사

5, 7공구하고 연결 지어서 판단할 것이다. 그때쯤 가닥을 마무리하지 않겠느냐 그 이후에 소송이 나던 뭐든 그래서 그건 추후의 문제이고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먼 훗날의 문제입니다.

진의범간사

그것은 그때까지의 전략 전술을 구체적으로 잡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여론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뉴스를 보면 알잖아요. NIB 뉴스를 보면 남구의 여론화를 볼 때 한편으로 내가 애석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방법으로 왔더라도 이제는 모든 수단방법을 쏟아서 의회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인 것 얼마든지 의회가 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소통을 하면서 여기 석상에서 이야기는 다 못하지만 의회하고 그런 부분을 소통을 잘하셔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일단은 이런 언론 작업하는 것도 여기는 급비로 처리해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잘 펼쳐내야 내운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필요한 논거들이 잘 전달되고 또 그런 것들이 압박에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정당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부문들 기자 브리핑 이런 것들도 지혜롭게 잘하시리라고 생각해요. 이 외로도 다양한 방법들 어찌됐든 연수구에 유리하다고 했어요. 어찌됐던 연수구로 가닥이 잡혔다고 작게나마 표현했듯이 앞으로 중요하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 중심돼서 실과 모두가 구청장님도 열심히 뛰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회하고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전략 전술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마지막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론의 차이인데요. 지금까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한 것이 그렇게 착오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욱더 긴장을 늦추지 않고 모든 것을 파악해서 좋은 의견대로 앞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진의범간사

우리 구 편입에 타당성에 대한 논거 3, 4번째를 국장이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것들이 경제자유구역하고 특구하고 중요하게 연결되어 송도지 구라는 부분들이 하더라도 완전히 정말 중요한 논거가 되거든요. 그런 논거를 부각시켜서 하시고요. 마찬가지지요. 나중에 5, 7공구 10공구, 11공구 까지도 어찌됐든 하나의 행정이란 것은 또 한편으로는 집중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잘 전달되고 잘 소화될 수 있도록 소통이 단절 되면 안 되니까 인천시라든지 하여튼 방법은 다양하게 이 자리에서 말 못하지만 있으니까 하시돼 이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저도 수긍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5, 7공구 이 시기 한 달을 납두고 지금부터는 그 방법뿐만 아니라 플러스 다양한 알파가 추가되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 부문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해 주시고 의회하고 소통해 주십시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로 방법을 모색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이것을 마무리를 잘해서 우리 연수구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 자유구역청 송도, 청라, 영종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아기 위해서는 그게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은 특구가 인천경제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런 부분은 자르고 자르면 나중에 행정을 원스톱 시켜서 외국과의 관계에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천시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자유구역청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지역싸움이 아니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나중에 11공구가 맡게 되든 10공구까지 이것은 일원화돼서 하나의 송도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상식적이지요. 이 부분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들어 가셨다가 이따가 순서대로 오십시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통·반조정 변경에 대해서 각 동에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마무리가 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통반장 나이 제한에 대해서 시끄러웠는데 요즘에 정리가 잘 됐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통장이 정리가 안돼서 선임을 못한 동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통장에 대한 조정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얼마 전까지 만해도 통장님들이 2개동은 하지 않겠다고 해서 선임이 안됐다고 들었는데 다정리가 됐나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동춘1동에서 2개 통장님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렇지요. 서로 안하겠다고 해서 그 동에 대해 통장님으로서 보고가 안 들어와 일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 먼저 과장님한테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특이한 동에서는 통장을 선임할 수 없으면 그분이라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라 그때 당시도 그렇게 과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지금 현재 2명 정도 안 되어 있다면 그 동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예요. 과장님께서 다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그 동에서 아마 보상 문제 관련 된 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주시하면서 신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정리를 말끔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은 마무리 됐습니까?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예, 심의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진의범간사

지급까지 됐습니까?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지급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서 조정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결제를 올리는 단계에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심의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예, 심의는 끝났습니다. 각 단체별 예산에 따른 단위 금액이 틀려져 있기 때문에...

진의범간사

시의 심의위원회 할 적에 계속 논란이 되었던 게 사회단체보조금관련해서 2007년도 개선대책까지도 분명히 제출 했었잖아요. 이대로 할 때 전에 보고할 때 과거에 심의자체평가를 한번 해 보셔서 문제성을 자부담을 했는데 그래서 예산이 그만큼 나갔었는데 지키지 않았었는지, 그래서 패널티를 가해야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다 체크를 해서 우리 심의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주시고 그랬나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예, 평가서 자체를 복사해서 평가표를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표에 의해서 단체에 금액이 줄어든 부문은 이래 저랬기 때문에 평가표에서 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진의범간사

잘 하셨어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처리지적에서 승기천 남동구 연수구 경계부분이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행정구역 경계부분 조정을 요망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대단히 조심스러운데 혹시 이런 부분도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어요? 남동구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없지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의범간사

지적을 해 놨는데 행정구역경계 시기적으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의범간사

그 다음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법외노조에서 법내 노조로 들어왔는데 조합비 원천징수 때문에 언론보도가 자꾸 되고 귀에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것은 마무리되었습니까? 지금 이것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습니까?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3월 중에 저희가 원천징수사항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구두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비조합원과 조합원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협의를 해서 풀어나갈 사항이고 뚜렷하게 조합원으로 구분된다하는 부문은 저희가 원천징수를 마다할 사유가 없습니다.

진의범간사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꾸 불거지지 않도록 조합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원하게 해결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른 지역이 어떻든 간에 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 어찌됐든 연수구의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 모두가 한 식구잖아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간사

우리가 감동 행정을 해야 할 때는 서로 이런 것들이 분산되지 않고 힘이 모아졌을 때 더 플러스알파의 큰 효력들이 발휘하게 되는 이런 부분에서 힘을 빼고 그러면 대단히 비소모적이거든요. 이런 것은 충분히 의견을 모아서 일괄 원천징수하는 것에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지금 기존 사기업에서도 제가 과거에 노조 위원장을 몇 번 하면서 볼 때 일괄 원천징수할 때 처음에는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서로 계속 토론하고 하니까 나중에 시원하게 신뢰가 가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서로 소통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서 이런 문제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고 밖으로 자꾸 이랬을 때 나중에 우리가 감동 행정을 한번 해 봅시다 할 때 서로 여기서 조금씩 불신이 생기면 이게 작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상처입지 않도록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국장님이랑 논의해서 풀어버려요. 이런 것은 그리고 조합비내서 본인들이 동의해 준다하면 원천징수해서 못할게 뭐가 있습니까? 대화하신다니까 협상하던 물밑으로 하던 이런 문제가 자꾸 언급이 안됐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타 지역에서도 시원시원하게 하는데 우리가 답답하게 못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이것은 좀 풀어버리세요. 집중해서 조합원 비조합원 관계를 확인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문제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만 되면 저희도 그것가지고 한다, 못한다하는 건 아닙니다.

진의범간사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비조합원이 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내거 원천징수하세요. 동의했으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빨리해 가지고 보도가 두 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것 가지고 서로 이럴 때가 아닌데 연수구가 이번에 청장님하고 같이 며칠 있으면서 우리가 객관적인 조건을 종합해 보면 230개입니까? 지방자치단체 기초에서 1등하지 말라는 법이 뭐가 있습니까? 서로 600여 공무원하고 의회가 힘을 합치면 최고의 연수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주고받고 한번 노력합시다 라고 했는데 이런 작은 문제로 힘 빼고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바로 해결되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연수구는 다행히 그런 일이 한번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없었으리라고 믿고요. 서울, 경기라든지 공무원부패 처벌기준 강화 이런 부분들 요즘 언론보도도 나오고 심지어 인천시도 비리신고 포상금 1억원을 한다느니 그런 청렴도 종합대책을 내놓더라고요. 평가에서 아마 난번에 인천시가 아주 밑에 제가 알기로 밑을 받아가지고 경기도 그렇고 우리 연수구도 올바른 방향인 것 같아요. 연수구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금이라도 연수구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청렴도 같은 경우는 연수구가 1위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조례를 조그마하게 규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연수구가 움직임을 좀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때요?

황용운위원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좀 조심스러운데요.

황용운위원장

타 부서 일은 답변하지 마세요.

진의범간사

물론 기획감사실인데...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하여튼 제가 직설화법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진의범간사

인사 부분이지만 저는 이런 부분을 같이 의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무원 전체를 아울러서 풀어 나가잖아요.

황용운위원장

다음에 기획감사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진의범 위원님이 말씀을 참고로 해서 회의석상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진의범간사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니까요.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통장님들이 60세 정년으로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정년은 다 끝난 거지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예, 끝난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통장님들 하위 10% 근평을 매기는 게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적용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하위 10%는 올해...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연말에 12월을 예를 들면 평점에서 하위 10% 정산하고 그 다음 해에 가는 거예요? 그것은 이치가 안받는 거지요. 왜냐하면 통장 임기가 2년이라 말이에요. 2년이면 2년 동안은 보장해야 되는데 매년 한다면 그것도 안 맞지요. 그러면 매년이라고 하면 팀장님 잠깐 앞으로 와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임기는 2년이 기준이거든요. 2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위 10%를 잘라낸다면 2년 동안 근평을 가지고 하위 10%를 잘라야하는데, 매년을 자른다면 그 임기하고 위배가 되서 안 맞지요.
제가 말씀드리면 옥련1동의 예를 들면, 위임받은 게 동시에 15명이면 15명 똑같이 시작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나머지 부분이 연기가 돼서 관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임명되면서 2년 임기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임기 2년 후의 10% 라면 2년은 공이 똑같이 간 다음에 밑에서부터 10%를 정리해야 하는데 위촉기간이 다 다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평점을 매겨야 되고, 어떤 사람은 2년 만에 평점을 매겨야 돼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예 이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전부 먼저 위촉을 무시하고 재위촉을 시켜서 그때부터 공이 2년의 같이 가면서 2년 동안 평점을 매겼어야 하는데 그 세부적인 게 빠져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 해요
팀장님, 이게 지금 조례가 만들어 진 게 벌써 얼마나 됐어요?
그렇지요.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1년 다 되어 가도록 그런 것은 벌써 나와도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 하반기면 7월 1일부터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어느 동장의 역량에 따라서 기간을 정리하는 그 해 12월로 연장해 주는 사람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딱 그 날짜 생일로 적용시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큰 모순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벌써 작년 7월부터 시행됐다면 공무원이 어떤 조직입니까? 그런 거 벌써 만들려면 하다못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라도 시행됐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도 연구하고 있다는 게 그 연구 검토는 언제 까지 검토하다 말거예요? 지금 밑에는 굉장히 혼란해요.
언제까지 정리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현장에서 어떤 문제 있다 라는 것은 다 절감하잖아요. 어떤 유형과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잖아요?
팀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4월에 통장님들 직무교육 시간이 있다고 그때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다 모아 놓아 놓고 의견수렴하면 전쟁 나요. 그리고 이미 각 동사무소에 사무장님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다 알고 있어요. 사무장님들 현장에서 소리를 들어서 전부다 갖고 오라고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지 침을 하달해야지 통장들 모아놓고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부터 그런 얘기 꺼내지도 못하게 해요. 그걸 누가 감당하려고 통장님들 있는 데서 직접 그런 얘기를 직접 들어요? 이런 것은 원칙을 세워가지고 지침을 하달하고 그런 식으로 각 동에 무질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질서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총무과고 담당 팀장님인데, 그걸 4월에 그렇게 하면 이치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 실행은 나중에 한다하더라도 지금 당장 각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통장님들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올리고 안건 받아서 하면 시행은 나중에 한다하더라도 데이터 정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는 얘긴 거지요.
왜 자꾸 제가 그시기를 갖고 중요시하냐면 저희들은 그 문제점을 얘기하고 말지만 현장에 있는 통장님들은 내가 이달까지 잘리는 건가, 다음달까지 잘리는 건가 그 사람들은 관두는 게 아니고 잘리는 거로 생각하고 기분이 나빠요. 자기가 일신상에 대해서 자기가 정리가 되지 않은 조례와 규칙을 가지고 통장 일을 원칙도 없이 적용하는 게 동장마다 다 다르고 그런 데서 일하는 통장님들을 심정을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가볍게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 놓고 창피해요. 조례 만들어 놓고서 세세하게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되고 있다 라는 것은 그러니까 욕먹고 그러는 것은 위원들만 욕먹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사에 관한 아주 예민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여담삼아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학연, 지연 이런 것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먼저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모 고등학교 또 먼저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모 학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런 우스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막연하게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이번에 국장님하고 우리 총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이번에는 살살 얘기가 술좌석에서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는 게 국장님은 너무 지역만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얼핏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게 얼마만큼을 차지 할지 모르지만 아까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큰 산불도 사실 조그마한 불씨 하나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혹 그렇지 않다고 저는 분명히 전제 조건에 말씀을 드리지만 인사가 만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봐도 지금 통장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어떤 정확한 기준과 남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듯이 가장 중요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총무과이기 때문에 제가 혹시 이런 말씀은 그냥 여담 삼아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혹 그런 부분이 있나 없나 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저도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할게요. 저희 국장님도 그렇고 저희 담당팀장님도 그렇습니다마는 10명이 대상이 있다면 10명을 다 만족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정말 여담인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기우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님이 다 높은데 올라가면 자기 새끼 같은 거예요. 모 고등학교라서 더 선호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밑에 사람들은 나보다 눈길을 따뜻하게 주네,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더 중요한 보직에 계시니까 몸가짐에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는 아주 선의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혹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별정직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왜 자꾸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면 우리 동료위원님이 계시지만 사실 조례를 만들 때 상당히 진통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듣고 싶어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별정직 조례에 관련해서는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이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도상의 존치는 아직 해지하기는 좀 그렇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나올지 모르니까 조례는 존치시키고 우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라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크게 어떤 상황이나 변화가 이루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채용계획은 없는 거네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예,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고 빨리 상황변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그 힘든 산고 끝에 만들어진 조례이다 보니 만들어진 조례를 잘 활용해야 그 조례를 만들어 준 사람으로서 또 보람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빨리 채용을 하냐, 안하냐를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만들어진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씨티 금고 있지요? 저는 제가 씨티은행을 갔을 때 부지점장하고 직접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전에는 구 금고 비슷하게 생겨서 우리가 세금 내는 데가 따로 있었어요. 일반 은행업무 그리고 여기는 관공서다보니까 세금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가 되어 있어서 세금 내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은행창구라면 빠른 서비스 하듯이 세금 내는 고지서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편리했었는데 지금은 가서 보면 장시간지체가 되요. 세금 내는 사람은 잠깐 그 세금만 내고 가면 되는데 이게 섞여서 번호표를 뽑아서 하다보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인원이 한 사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지배인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네가 시금고, 구금고를 맡았을 때는 전과 동해 똑같은 인원을 배정받아서 해야지 똑같은 동일한 조건에 인수인계를 해야지 사람을 줄인다면 줄여서 그 남는 인건비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신한은행에 몇 백억을 더 많이 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인원을 줄여서 그 돈을 낸 것뿐이 아니냐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거꾸로 구 금고 일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번다고 해서 제가 더 이상 얘기하고 말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예민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인 세무과로 좀 물어 보지요.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제가 질의응답 중에 나와서 그러는데요. 별정직과 관련해서 제가 끝까지 반대했던 입장이었지만 지금 공무원이 잘 하잖아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그 성격이 있기 때문에요.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 일반 공무원들이 잘하겠지만 또 별정직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특색이 있는데요. 그거 없었어도 4대 때 잘했잖아요. 공무원이 잘 하고 했는데 그걸 만들어서 과감하게 잘못된 것 이런 것은 제 판단이 과연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때나 지금 이나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과감하게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잘못된 것은 시인해야지, 나중에 조례가 만들어 졌다 해서 그럼 또 1명 별정직 공무원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살림살이가 심각할 것 같은데 국내외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1명이라도 인원관리를 철저히 해야지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은 평가를 해 봐서 잘못된 것은 청장님한테 말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하는 게 나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만들어 졌다고 해서 억지로 끼어 맞추는 식으로 형식구현 이것은 올바르지만 못한 생각이라고 해요. 하다보면 오류도 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지내 놓고 보니까 소수자의 목소리가 옳을 수도 있고, 과감하게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정리하고 그런 거지 이거 두고두고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논의 하셔가지고 정리 할 것 같으면 지금 그런 거 중요하겠지만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막 그럴 단계가 아니다 라는 거 아시잖아요. 한번 청장님하고 같이 하면서 새삼 또 느꼈습니다. 중국 가서 이번에 또 많은 충격을 받고 왔는데 지금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이런 부분가지고 우리 소위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추후에 발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 외부방문객들의 올 때 선물을 얼마정도로 해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지금 외부방문객 선물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금년도에 안 세워져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공무로 저희 구청을 방문했을 때 선물을 아무 것도 안주나요?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그것은 총무과 예산 아니에요? 자매도시 말고라도 하여간 우리 또 우리 총무과가 관할하는 손님들 총무과에서 이렇게 대외적으로 하는 게 기획실과 총무과로 이원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획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총무과는 없나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게 있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얼마 정도였어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2만원 정도 됩니다. 4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방문객들을 너무 챙기다보니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진행사항을 보고 하자고 해서 예산을 안 세운 것 같은데요.

황용운위원장

한국 사람들 정서는 그래도 어딜 갖다오면 갖다온 흔적 같은 것을 중요시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방을 갔더니 그 선물을 제가 격하시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자기를 선물로 받고 오는데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아시다시피 좀 이렇게 변두리를 가고 저 밑에 시골 같은 데 가면 보자기에 바리바리 짐 싸서 해 주는 그 정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순간적으로 스치는 감정이 그 지역에서 그런 선물을 하니까 맞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만약 선물을 줬다면 우리는 어떻게 느끼셨을까 그것도 하나의 얼굴이고 마음의 표시인데 그래서 나는 우리 구청에는 어떠한 선물 그리고 얼마나 비용을 들여서 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그것은 너무 많이 줘야 할 곳이 발생이 돼서 곤란했다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줄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고 대신 물건을 2만원짜리가 아닌 3만원짜리로 높일 수 도 있고 운영의 묘라고 생각하고 조그마한 선물 정도는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여태까지 해 온 거라면 계속 이어서 또 우리 한국민 정서가 있으니까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추경에 반영을 할 것이냐 다른 방법이 있느냐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세 가지만 여쭤 볼게요.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것인데,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중에 장애인을 위한 찾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었는데 작년 향후 계획 속에 12월에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간담회 때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었는데, 이야기 나온 거 있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특별하게 나온 얘기는 없었는데 우리가 업무보고 하는 데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 장애인들이나 이런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생 학습사 2명을 더 채용했기 때문에 요즘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동마다 조건이 다르잖아요. 조건에 맞는 쪽이라도 한번 점검을 해 본다던지 간담회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혹시 실시하고 있나요? 지적하고 업무보고 때 보고한 것으로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점검해 본 것이에요. 다음에는 그렇게 이루어 졌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한두 개 동이라도 장애우들이 많이 모인 곳을 특별히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시했다고 보고를 받았으면 우리가 항상 발전으로 되잖아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연수 아카데미를 계속 제가 얘기했더니 화답을 하셔서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4번 처음 시도를 하는데 결과를 봐서 평가도 하고 확대할 것인지 보겠다했는데 계획된 게 있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올해 첫 번째가 3월 31일 2시에 지하대강당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플랜카드와 홍보물이 나갔습니다.

진의범간사

저는 못 봐서요. 이번에 누가 와서 합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전 세계복싱챔피언인 홍수환 강사가 합니다.

진의범간사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연수2동 같은 경우가 주민자치활동이 앞서가고 있다고 느낀 게 여기 공원녹지과나 도시경관과 관련 그 쪽일 수도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건데 소랑공원에 스피커를 틀어서 음악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떤 하드웨어 돈 들여서 하는 것 보다 정말 중요한 첫걸음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산책하는 사람들의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진의범간사

작년 하반기에 시작했지요? 겨울 지나고 봄, 여름, 가을되면 한번 반응도 물어봐 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이웃간에 그런 것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도 되고 초중고부터 시작해서 저는 선진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름에 한번 점검을 해 보셔서 반응이 어떤지를 보고, 공원이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확대할 수 있으니까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6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민자치센터 점검 계획이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거기서 결과를 가지고 어찌 보면 작은 것 같지만 우리 문화, 정서 이런 것을 총괄할 때 의미 있는 사업을 한거 같았습니다. 아주 존경스럽더라고요. 한번 나중에 점검하셔서 그 결과와 평가 결과물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예,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얼마 전에 주민자치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과 2-3분 정도 모여서 단체장들끼리 회장, 부회장이 선출됐다고 들었는데, 그 당시 과장님이 가셨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안 갔습니다.

서석원위원

동춘동에서 이루어 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듣고 타 구 제가 확인했어요. 먼저 그 단체 조례를 올리려다가 안됐는데요. 타 구에는 각 동에 두 분씩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그 단체장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중복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구에도 그분들이 모여서 회장, 총무를 뽑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앞으로 그 분들을 통해서라도 계속 지적당하는 것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나요?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만나서 조율을 하실 수 있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주민자치협위원장 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게 시는 주민자치연합회가 4월에 출범이 됩니다. 그런데 각 구에도 별도규정을 해서 조례에 넣어둔 곳이 있고 안한 곳도 있는데 그 분야를 우리가 준비는 해 놨는데 의원님들 전체 간담회 할 때 간담회 자료로 업무 보고를 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모인 것은 모르고 지금 현재 앞으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간담회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요.

서석원위원

늦었지만 빨리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작년에 능허대 축제 때 주민자치센터 부스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었거든요. 금번에는 조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계획대로 잘되고 있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능허대 축제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앞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부스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금년에는 작년과 같지 않게 조정해서 예산도 좀 절약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08년도 학교급식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있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것은 별도 예산이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학교 지원할 때 같이 포함 돼서 나가는 거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과장님, 송도동 청사를 새로 짓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송도동 청사는 작년에 부지 매입을 완료했고, 지금 1차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3월초 발주를 해서 12월말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정지열위원

12월말에 업자와 얘기가 다 끝났어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다 끝났습니다.

정지열위원

41억 공사인가 그렇지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합치면 공사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정지열위원

건물이 4층짜리 인가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짜리입니다.

정지열위원

청사 내의 주요 시설물이 어떻게 들어서나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지하 1층에는 주차장이 들어서고, 1층은 민원실이 위치를 하게 되고, 2, 3층 주민자치센터에서 쓰게 되어 있고, 4층은 옥상 겸으로 맨 꼭대기 자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반쪽짜리 건물이 들어갑니다.

정지열위원

올해 연말까지 준공이 되는 거지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당초 계획대로 12월까지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리고 중간에 설계 변경되고 그러는 거 없지요? 공사비가 올라가거나 그런 거 없지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실 교통행정과에 어제 물어봤어야 하는 건데 어제 놓쳤어요. CCTV 줌을 교체를 했거든요. 우리 은행 앞쪽으로 당기는 줌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때 돈을 들여서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줌이 안 잡혀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 선학동에도 CCTV로 멀리서 당겨서 잡을 수 있게 시범적으로 만들어야하니까 어차피 그 부분이 재무과도 해당이 되니까 챙겨 봐주세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우리 화장실에 보면 금주의 명언 게시판을 재무과에서 만들어 놓은 거지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예, 재무과에서 만들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엘리베이터 내에도 있던데, 관리 잘 합니까?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최대한 바꿔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것은 소프트웨어 개념으로 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바꾸느냐가 중요한건 데 그거 쉽지 않을 거라고 했더니 자신 있다고 하더니 그리고 나서 제가 유심을 보니까 바뀌지도 않고 똑같아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시행초기에는 바뀌었던 것 같은데 요즘 좀 안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 취지대로 명언이 교체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큰 틀에서 재무과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속적인 관리를 더 중요시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았었을 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도 거꾸로 그것 때문에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재무과에서 돈을 들여서 어떤 시설을 한다고 했었을 때 지속관리, 한번 해 준 것으로 끝나느냐 이런 개념으로 봐서 지속관리가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한 시스템까지 만들어 놓고 추진하지 않으면 바로 지금처럼 보던 것 똑같이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지요. 아예 없으면 깨끗한 맛이라도 있지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예, 기대하십시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고액납세자 관련해서 금요무대의 초대장을 보내 보자고 했었는데, 지금 시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재산세 관련해서 113명 정도 청장님 감사 선물하고,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송 중에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 것은 보도 자료를 내셔도 돼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예, 낼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금요무대나 예를 들어서, 이왕이면 가서 고달픈 것 말고 같이 축하하고 사은품이라고 주는데 있잖아요. 그런 곳이 있으면 꼭 좀 챙겨주시고요. 어쨌든 즉각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구정에 바란다’를 보니까 취·등록세 문제로 인해 부동산압류가 되어서 2007년 11월 29일 압류해지해서 상당히 고통을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저희가 체납 사실이 있으면 바로 압류에 들어가거든요. 실질적으로 이틀정도 여유를 둡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민원이 제기됐을 때 담당자가 잘 설득을 시켰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설득이 아니라 구청에서 잘못해서 압류가 되고 나서 부동산에 압류가 돼서 이 사람은 자기 일을 못하니까 빨리해 달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민원인한테는 선의의 피해를 입혔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그래서 사과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29일에 있었는데요.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교육을 다시 시키고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 민원인은 부동산이 압류가 됐다가 나중에 해제가 됐지만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이 가서 하면 그날로 해 주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고 성의표현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은 시간이 지체가 되다보니까 노여움을 샀던 거 같아요.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국장님과 담당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2월 20일자 언론 보도를 보면 민원지적과 참 열심히 하는데, 일부 공무원 민원친절이 아직도 멀었다고 하면서 보도 내용 보셨지요? 내용보도를 보면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언성을 높이고 감정싸움을 해서 결국은 해피콜서비스를 운영해야 된다고 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이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하지 않나요? 거의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달에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취지인지는 알아요. 우리 연수구가 주민만족도 조사 매년 데이터를 보면 설문조사 결과물을 보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600명 중에서 한두 명 이런 부분이 강력하게 같이 이루어나가는데 있어서 큰 실수를 했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이 크게 부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만이라도 이런 자세 속에서 화가 날 수도 있지만 끝까지 그런 부분을 잘 마무리하고 설득하는 것이 성숙한 공무원 상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부분이 올라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충분히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걸 이해한다니까요. 의원들도 수많은 민원을 접하면서 때로는 가슴이 답답하고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터득한 것이 끝까지 들어 주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는 모습들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친절관계에 대해서는 제 입장으로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이번 신규 공무원교육시에도 강조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면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차질 없는 여권사무도입이라고 해서 4월 1일부터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데, 차질 없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당초에 4월 22일부터 하기로 계획변경이 되었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4월 22일부터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서 차질이 없도록 꾸준히 체크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니까 실수하지 않고 깔끔하게 일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련동 불부합부지가 여러 군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불법합부지 토지주들한테 나름대로 통보를 해 줬나요?
대상지만 파악하고 실측은 하지 않았네요?
그러면 측량할 때 알게 된 정보라면 물론 전체적으로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나온 지역은 있었을 텐데, 그 당시 파악됐을 때 토지주한테 통보는 했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부합부지라하면 우리가 지적도상에 나와 있는 것과 실제로 건물이 맞지 않은 게 불부합부지 아닙니까?
거꾸로 제가 여쭤보면 현재 실측을 근거로 해서 불부합부지가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 토지주한테 알려줄 수 있는 상황까지 벌어진 적은 없다는 건가요?
얼마 전에 가다보니까 인도의 어느 부분을 가건물 식으로 지어서 상점 식으로 만들어 쓰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쪽 지역이 불부합지역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측량이 잘못됨으로서 그 건너편은 4m 녹지대가 있는데 개인들이 먼저 점유해서 마당같이 쓰는 사람 있고, 주차장으로 쓰는 사람 있어요. 4m 폭이 적은 것이 아닌데 그 엄청난 4m 녹지대 축을 연수구에서는 거의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서에서 내용 증명 보낸 것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확실하다고 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불부합부지도 측량에서 공간이 생김으로써 그런 부분은 즉각 해당 토지주한테 만큼은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마침 알릴 상황까지는 안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 부분을 염두 해 주시고 그래야 토지주들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지가 공시지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유권해석은 받아보셨나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하태열 당초에 황용운 위원장님의 의견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에 12월 7일에 질의를 하고 1월 7일 회신을 받았는데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조사반영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어도 공시지가로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하태열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공인중개사 대형사진을 걸게 유도한다고 했는데, 방침을 결정했나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하태열 방침을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두 단체가 통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국장님 주제 하에 두 단체 회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올 7월까지 전국 회장단이 하나로 통합이 되고 하나의 단체로 될 때 사업이 본격적으로 협조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단체에서 홍보하는 것으로 우선 진행을 하고 사업은 전면적으로 단체가 하나로 통합될 때 본격적으로 하는 것으로 유보해 놨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공인중개사 대형사진을 걸게 유도하는 첫째 이유가 면대 때문입니다. 면허를 임대해서 쓰다가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책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면대기간이 끝나면 책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고 하는 것으로 대형사진을 걸게 해서 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지정을 해서 유도를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인중개사 연수구 대표되는 두 사람 같고 얘기할게 아니라 그것은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다시 한번 업무 연찬을 열심히 하셔서 대형사진을 걸게 유도만하지 않고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하태열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민원지적과 담당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 폐회중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