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02년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제68회 심사보류되었던 거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자료 7페이지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시에서 당해연도 4월 중에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재원은 24백만원정도 되는데 현행조례에 보면 전년도에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현행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시켜 놓으니까 당해연도 12월 27일날 발생하는 이자가 750만원 밖에 안되고 다음해 1월 3일날 발생하는 이자가 16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발생한 이자로 지급하게 되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현행은 적립기금의 전년도 이자수입금에서 8할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 3일날 발생한 이자는 지급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해연도 장학금 지급이전 발생한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 8할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기획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3페이지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의 설명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거제시장학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본 조례 제6조 3항의 규정 중 적립기금의 직전연도 이자수입금을 당해연도 장학금 지급이전 발생한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으로 개정하여 기금결산 및 관리운용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항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위원
바꾸는 것은 참 좋습니다. 당해연도 장학금 지급이전 발생한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 8할의 범위내에서 한다. 이자가 내려갈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이자가 내려가면 수혜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현상입니다.

김승희위원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장학금을 1천만원 지급했는데 2003년도에 8백만원이 지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목표액이 10억원입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금을 늘려서라도 수혜폭을 확대해야 된다고 지적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김위원님 지적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위원
10억원이라는 기금을 그런 식으로 묶어 두지 말고 평균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기금을 운용하게 되면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금을 항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승희위원
장학금 지급금액이 줄어들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기금을 늘리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결과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현재 이율이 몇 %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지금 대출이자가 약 8.7%정도 됩니다. 저희가 적용받는 것이 6%인지 7%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승희위원
3.7%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아직까지는 몇 천만원 수입이 생기니까 경쟁력이 있다고 봐지는데 2%대나 1%대로 내려가면 이자수수료 떼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제로베이스가 될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모색을 해야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1년에 1억원을 적립해서 몇 천만원이 나가게끔 하든지 아니면 기금전체를 20년동안 분할해서 지급을 하든지.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자에 연연하지 말고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든지. 근본적인 목적은 수혜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고 방법론에 있어서 정해지면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영조위원
선발기준 관련해서 개선된 부분이 수능성적을 10% 추가해서 50% 반영한다는 것이 있는데 너무 성적위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조례사항이 아니고 규칙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이 시민들의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그런데 100% 중에서 대학수능성적을 40% 반영하다보니까 성적이 안좋은 학생도 장학금을 받는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적이 되는 학생이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 250점 받는 학생이 장학금을 받는가 하면 350점 받는 학생이 장학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성적 반영비율을 좀 높이고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비중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공부 잘하는 학생은 또 다른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중적으로 장학금을 받는 것은 차단해야 되겠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른 장학금을 탈 때에는 장학금을 받는 만큼 삭감시키고 차액만큼 지급합니다. 이중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거제시장학금조례상에 전국 상위 7% 안에는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유지는 해야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박영조 위원님 말씀처럼 7% 범위안에서도 1% 안에 드는 사람이 있고 7%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1% 안에 든 학생은 가정형편이 좋아서 장학금을 안받아도 대학을 갈 수 있고 7% 안에 들어가는 학생은 장학금을 안받으면 등록금을 못낸다. 이럴 경우 누구를 도와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이 말씀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조금전에 박영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런 경우가 있으면 형편이 좋은 부모를 찾아가서 당신 아들이 받을 수 있는데 형편이 딱한 우수한 학생이 있다고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정서에 호소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종합적인 사항을 심사합니다.

권순옥위원장
만약에 공부를 더 잘하기 때문에 가정형편이 부유한데도 장학금을 받았다. 선발 범위안에는 들어갔지만 그 애보다 순위가 낮아서 등록을 못했다면 이것은 우리 취지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난번에 약사 아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더라구요. 거기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선발범위안에서는 누구를 주어도 됩니다. 1% 안에 든 학생을 주어도 되고 7% 안에 든 학생을 주어도 되지 않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권순옥위원장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하나 삽입되어도 될 것 같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은 한시기구였던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유인물 1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부칙 제3조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25페이지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실업대책 및 읍면동 기능전환, 정보화 추진 관련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실업대책 추진 인력 1명에 대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주민자치과 인력 1명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화 추진 인력 2명에 대해서 금년 연말까지 되어 있는 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는 것으로 경상남도지사의 연장관련 지침 및 기한연장 승인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정원 중 1명, 이것은 실업대책 추진 인력입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는 상시정원 9급으로 환원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정원 중 3명, 이것은 읍면동 기능전환 인력 1명과 정보화 추진 인력 2명으로 이 3명에 대해서는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그 중에 기능전환 1명은 2004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되고 나머지 2명은 기한이 지나면 정원에서 감원됩니다. 이 두 조례안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시기구·정원 연장승인이 이달 4일, 12일에 승인된 관계로 기한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늦게 제출한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기구정원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 3항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부칙 제3조의 규정 중 주민자치과의 유효기간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서 경상남도지사의 읍면동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정원 연장승인 2002. 12. 4호에 의거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항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항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부칙 제3조의 규정을 개정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중 실업대책 인력 1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며, 읍면동기능전환 인력 1명과 정보화인력 2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그 중 읍면동기능전환 인력 1명은 2004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며 거가대교건설지원인력 6명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중 3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코자 하는 것으로서 경상남도지사의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실업대책조직 시한연장 관련 지침 2002. 12. 10호 및 시군 정보화사업추진 한시정원 기한연장 승인 2002. 12. 12호에 의거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항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주민자치과 존속기한 연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의회에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조례 통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존속되는 것입니까? 만약 조례안이 부결된다면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정원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안그렇지요. 조례가 통과 안되면 12월말로 끝나지요.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연장 승인하면서 도에서 거제, 창원, 마산은 조례가 통과되도록 하라는 토를 달았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조례에 같이 묶여간다는 것이지요.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 기구도 설치를 못하는 것이고 조례만 통과되고 기구는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기구만 승인되고 조례가 통과 안된다면 그것도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같이 묶여 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도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류하고 검토하고 외지에 가서 견학도 많이 했습니다. 거의 시범실시하고 있는 것이 취미교양프로그램 위주의 자치센터 운용이었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2년이 지나갔습니다. 초창기는 동에서 지원해서 상당히 잘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취미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인원동원하는데 한계에 왔다는 것입니다. 슬럼프에 빠져 버리는 것입니다. 도시지역에서는 다양한 사설 강습학원들도 많이 있다보니까 사람 모으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조례상에 돈 받는 것도 돈을 받으면 한 명도 안올 형편이라고 합니다. 조례를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전체 조례속에 취미프로그램 은 한 부분이더라고. 지방분권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밑에서부터 주민자치능력을 향상시키고 여태까지 행정에 기대었던 것을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자치능력을 키우는데 더 큰 비중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 거제시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봉사팀도 삽입하고 정책이나 읍면의 각 시책들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연구를 해서 주민자치기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가자. 그렇게 가면 향후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가지 않겠느냐. 자칫 교양프로그램만 하다가는 결국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거기에 제일 먼저 따르는 것이 주민의식입니다. 비건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이 왔다. 공무원이 눈이 와서 눈을 치우고 있는데 주민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런 자발적인 참여가 없어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살기, 새마을 있지만은 관변단체로서 색깔이 있습니다. 새로운 틀을 만들려면 그런 인식을 깰 수 있는 행정지도가 있어야 된다. 주민들이 잘 생각해서 결정하고 합리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을때 시에 요구하면 지원된다. 이런 쪽으로 갔을 때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고 역할이 배가 되지 않느냐. 취미오락프로그램은 단시일적인 효과 밖에 없는 거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만약 설치될 때 이런 개념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시에서 갖추어 나갈 것인가.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기구만 존속되어 있다가 흐지부지 만들 것인가. 말 그대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업무이관 및 인력조정에 의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토목직과 관련되는 건설업무, 세무직과 관련되는 세무업무, 건축업무 세 가지가 있는데 세무업무를 조사하니까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읍면동장은 본청으로 가져 가라. 본청 세무과에서는 세무업무 이 부분을 읍면동에서 가져와서는 안되겠다. 기능이 엄청나게 많다. 토목직 부분은 당해 공무원은 본청으로 가져가서 해도 관계 없다. 본청도 관계 없다. 그런데 읍면동장은 그렇지 않다. 읍면동에 있어야 되겠다. 저희들 결론은 그 두 가지 업무는 기능전환을 어떻게 하더라도 읍면동에 두어야 되겠다는 것이 소신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소위원회에서 진취적으로 읍면동정의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위원회가 구성된 읍면동에서는 취미활동이나 여가선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읍면동정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자문기구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치여부는 특히 읍면동에서 실천 가능한가. 실행이 가능한가. 또 그 지역에서 원하는가에 따라서 설치할 것이고 단지 목표했던 8개 장소는 조례가 제정되면 꼭 필요한 지역을 택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위원회에서 만드신 안을 대충 봤습니다만 분과별위원회까지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진취적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읍면동 기능전환 인력 1명이 나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읍면동기능이 전환되어서 본청으로 이관되면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집행부 행정조직 일원화때문에 업무이관은 규칙으로 움직여지고 있는데 최소한 주민 불편상황은 없어야 되겠다. 또 기능전환이 되고 나면 읍면별 담당직원제를 두어야 된다. 만일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 본청으로 올라올 경우가 생기면 어느 읍면은 누가 맡아서 설계를 하도록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읍면동장과 직원하고 친하지 않으면 설계가 미루어져서 과업수행을 제대로 못해서 특히 행정서비스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도 있습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목직은 읍면동에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현재 동에는 없는데 동 부분은 2개 동을 묶어서, 옥포 1, 2동 같으면 옥포 2동에 직원을 배치해서 업무를 같이 해라. 장승포와 능포동에 직원 1명을 배치해서 업무를 같이 보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1천만원짜리 설계를 못해서능포동에서 장목면에 가서 설계를 해 달라고 하고 예전에 있던 곳에 가서 해 달라고 직원들이 돌아다닙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빈자리가 생기면 직원들이 걱정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담당제로 하든지 해서 원활하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예.

권순옥위원장
예산이 정해지면 어느 공사를 할 것인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초부터 직원들이 책임지고 6개 동에 몇 월달까지 설계가 완공되어서 돌아가면서 감독을 한다든지. 이것을 위에서 해 주어야 읍면동에서 일이 됩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한 안이 부결되면 전체가 부결되는 것이고 한 안을 통과시키면 같이 통과가 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다음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앞에 조례안과 연관되어 있어서 같이 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행정자치부로 부터는 2004년 6월 30일까지 이 기구를 존속시킨다.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자치센터설치, 행정기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원안대로 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 어느 정도 적합한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조위원
찬반을 묻기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것인 만큼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먼저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든지 다루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소위원회에 안들어오신 분들은 제정조례안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모르시지요.

김승희위원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정회를 하고 설명을 드려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런 쪽으로 거제시를 만들어 나가자는 주도적인 입장이 설때 다시 속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은 역사적인 흐름이고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다수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시범운영 지역의 실태를 봐서라도 필요성이 그다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권순옥위원장
박영조 위원님의 반대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천종완위원
동의합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가부를 묻겠습니다.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영조 위원님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2인)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3인)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대 3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찬성이나 반대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되었던 거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거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하기전에 본 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고생하신 여러분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소위원회 조례개정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고 검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소위원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입니까?

김승희위원
예.

권순옥위원장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68회 거제시임시회시 심사보류되었던 거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2002년도 본 위원회 회의가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첫 정례회를 맞아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마음 고생도 심했을텐데 짧은 기간동안 18만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몸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개인적인 사업에 번영과 번창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