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인
박유필 제가 탄원서를 넣게 된 경위는 연수구에서 2006년 5월 4일에 고시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에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저희가 재판하는 과정 중에서 구에서 얘기하는 2005년 12월 22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연수구 의견에 반영되지 않아서 충전소 설치할 수 없다 라고 2006년 5월 4일 고시를 폐지했습니다. 고시를 폐지 한 것은 정구운 구청장이 아니고 직무대행권자인 부구청장님이 전격적으로 고시를 폐지했습니다. 정구운 구청장께서는 2006년 4월 17일에 경선 관계로 나가면서 고시폐지 관련 등을 반려처분을 하고 갔습니다. 반려처분을 하면서 정책결정을 한 사항과 더불어 다음 사항으로 미룬다고 하고 결제를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 17일에서 5월 4일까지는 불과 17일입니다. 17일 날 다른 사유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부구청장의 임무는 구청장의 일을 협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월 17일 고시폐지안이라는 근거 서류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수구 공무원들은 입장은 구 의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상위계획을 자꾸 운운하시는데 인천시에 3번 정도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은 질의서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시에 이 문서에 지금 모든 것은 답변서만 의원님도 아시는 대로 답변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불행하게도 질의서가 있습니다. 예산낭비니 기타 등등은 인천시에 우리가 연수구 입장에서 공원으로 결정되는데 우리가 일을 해도 되겠냐고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3번이라는 것도 시에서 뻔히 답변을 하지 말라는 답변을 요청을 하고 질의서를 보낸 겁니다. 또 하나 도시계심의위원회에서 2005년 12월 22일 안건을 상정했는데 그 안건 상정차제가 잘못 된 겁니다. 당시에 제가 민원인으로서 국장님을 찾아가서 그런 얘기가 들려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관계 문서까지 제가 제시하면서 국토이용관련법에 관한 규정 6조 6항에 의거해서 30t 이하 일 때는 도시계획시설결정물을 아니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안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체는 그 당시 2005년 7월 29일에 공람·공고에 대한 그 부분은 도시계획 변경안입니다. 그 도시계획 변경안이라는 것은 어떤 대략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이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7월 29일 공문서를 보면 변경안이라는 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 자료를 보면 거기에도 분명히 변경안 신규로 선학근린공원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수구에서는 변경안과 수립을 혼돈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저희는 계속 민원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변경 안이니까 옳지 않다 그런데 구에서 수집이다. 그래서 모든 정리를 해서 제가 아까 그런 속된 예로 주제넘은 질의를 하게 됐었는데, 지금 고시 폐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옳지가 않습니다. 인천시에 각종 그런 질의서를 보내고 그 답변서를 가지고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교부에서는 연수구를 위해서 법까지 개정해 줬는데 우리나라 7, 8군데가 그런 곳이 있었는데, 연수구만 못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과정 중에 저희가 혼란스럽게 된 것이 지금 의원님한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제가 하는 것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것을 참는 이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자행될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그 한 예로 그런 질의서도 좋은데 내부적으로 제가 2005년 9월 9일 배치고시를 해서 저희는 적법하게 접수를 이춘래씨께서 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연수구에 배치고시를 보면 순위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국 보편적인 설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 9월 22일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연수구에서 배치고시를 새로 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배치고시를 왜 새로 합니까? 라고 하니까 순위를 없애야 되겠습니다.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그 당시에 고문변호사 자문을 해서 고문변호사가 그것이 과연 그렇게 한 것이냐 한 것으로 해서 여기에 탄원서에 보면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그런 22일에 얘기를 할 때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당시 9월 10일 강서구에서 철도법관련해서 아예 명백하게 고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철도법 30m 이내는 접수조차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조정하는 것도 받아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어떤 분들은 그것은 당연한 거니까 서류심사대상이 안 된다. 그건 염려 말고 순위를 없는 것으로 재배고시 하고자 했고 그것을 명문화 안 시켜 준다고 해서 넘어왔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춘래씨에 대해서 그 토지에는 옆에 범면이 있습니다. 좀 떨어진 3필지가 있는데 내부문서에 는 분명하게 이춘래씨가 그 범면 때문에 맹지라고 주장을 하고 이춘래씨는 자격 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아까 얘기한 철도법 관련한 부분은 추후협의해서 그 부분은 살리겠다는 하나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7월 29일 공람·공고를 하고 의견서를 보냈는데 인천시에서 사실상 부정적인 답변이 왔지만 그 지위 보고를 했습니다. 그 지위 보고한 문서도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지위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문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1심 재판 중에는 이런 사실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탄원서를 제기한 것이 이 사실들을 구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그 의회에서 보면 그 자료를 요청을 거부한 일들이 있을 때 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수로 내놓겠다고 하고 제가 탄원을 한겁니다. 그래서 첫째 이유가 그 부분인데, 그 과정 중에 자격이 없다고 했으면 지위보고에서 인천 시장실에서 현재 송윤달 도시국장하고, 인천 시장님하고, 연수구청장님하고, 도시국장님이 네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연수구 해주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연수구는 그 자체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이 아니라는 것을 시설결정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상위법 따지는 국토이용관련법에 명백하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겠다는 거지요. 그 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사 올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부문서에 보면 12월 10일자에 보면 한사람은 용량미달로 자격이 없고, 세 사람은 범면으로서 맹지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고, 한 사람만 살아있습니다. 이지용이라는 사람이지요.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린다면 그 하나를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월 22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분명히 인천시에서는 그 과정 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려면 어느 대상지 하나만 올리라고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류재용 기자가 쓴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왜 연수구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또 안건으로 굳이 올렸으면 어느 대상지 하나를 상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 아니라고 통보를 했으면 저희는 이렇게 힘들게 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들은 내부지침 문서니까 그건 아니다 그러다가 또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한 분은 전임 도시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님이 와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충전소설치를 인천시에서 못하게 했다. 고시를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 과정 중에서 저희는 통상적으로 접수를 받으면 기간은 정해 있지 있습니다만 두 달 이내에 접수받은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어떤 대상지 후보자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대상자라는 것을 통보를 주고 그 사람의 자격요건을 가지고 다시 허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허가를 하는 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연수구는 안하고 있습니다. 검찰조사나 기타 등등 내부 형사가 내사중이나 그게 공무원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검찰조사가 두려울 게 뭐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봉인을 하고, 왜 봉인을 합니까? 정당하게 한소리를 가지고 이러면서 시간을 끌다가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와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 문서를 저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2년을 거쳐서 고등법원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뒤에 붙였고, 제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직접 인천시에 질의서를 이춘래 명의로 본 안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더군다나 도시계획 변경안에 불가한 어떤 지침을 가지고 도시계획변경안도 똑같은 절차를 얘기합니다. 저희는 업무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한테 허가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수구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3월 13일자 신문을 보면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패소 할 것 같으니까 고시를 폐지한 겁니다. 이게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문서상에서 보면 2006년 1월 10일 고시를 폐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문서가 있습니다. 고시를 폐지하기 위한 문서를 가지고 내부문서를 만드는데 이 최종 검토 보고서라는 것을 보면 인천시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어떠한 대상지도 아니고 어떠한 상황이 아니고 구간을 제척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면서 인천시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2005년 12월 12일자 월요일자, 한사람은 저장능력 미만으로 됐고, 세 사람은 범면으로서 맹지라 자격이 없고, 한 사람만 살린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 그 과정 중에서 인천시에 그런 요청을 했다고 범면에 대한 질의서를 보냅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한 범면 질의서가 뭐냐면 사전에 용도 폐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기가 막힌 질의서를 보냅니다. 그 서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인천시에는 대한민국의 범면인 그린벨트를 갖다가 사전에 팔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도로를 팝니까? 여기 연수구에도 영아주유소 같은 경우는 그것은 범면을 통해서 지금도 그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범면을 통하는 것은 형질변경을 통한 내수로 방법이 아니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 연수구에서 최소한 이분들은 아닙니다만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거 전 봐 주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근거 문서를 세 번이나 했지만 질의서는 다 감춥니다. 답변서 범면은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절대 보존해야 된다는 답변서를 가지고 구청장한테 보고서를 만드는 겁니다. 이래서 저래서 해서 고시를 폐지해야 된다, 그러면 폐지하면 좋은데 이 문서에 보면 1월 10일 보면 왜 순위를 조정하자고 만듭니까? 아예 폐지하지요. 왜 이런 부연설명이 붙습니까? 순위를 조정해서 다시 하자. 이런 상황에서 정구운 전구청장이 ‘본 최종 검토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고문변호사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최종검토로 조치하기를 바람’하고 이것을 반려했습니다. 반려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언지 아시겠습니까? 인천시에 또 다시 그런 질의서를 보냅니다. 공원으로 결정됐는데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우리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아까 얘기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또 보냅니다.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하겠지요. 그 답변서를 가지고 하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라고 하니까 여기 내부 서류를 보면 우리 구 고문변호사 황용해, 박현수 변호사 사무실에 각각 질의 및 답변 요구하고 문서가 그렇습니다. 충전소 관련에 배치관련 질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이 통보된 시점에서 뭐가 결정됐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을 하면 최소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을 보내줘야 하지 그 사람들 지금 박현수처럼 다 바보들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서상에서 보면 분명하게 지금 소송대리인 박현수까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구성력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용해 변호사는 자문 내용이 관리계획변경안이라는 것은 어떤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고시를 폐지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문서상에서 보면 세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황봉환 변호사라는 사람이 갑자기 달려요. 이 사람은 거두절미하고 이 고시 폐지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황봉환 변호사 본인이 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고문변호사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별기동력이 없으니까 부정적 의견을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연수구에서는 2월 7일자로 해서 최종 검토보고서라고 해서 똑같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고시폐지안이 타당했다고 하고 고시폐지 문서를 다시 기안을 해서 올린 겁니다. 역시 그 상황도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요청하시면 제가 증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정구운 구청장은 아까 처음에 거론된 대로 ‘4월 17일에 경선에 나가면서 현재 인천시와 정책결정을 위한 협의 중으로 본 협의 결과 지시가 있을 때 까지 결과를 유보함’하고 반려하고 나가셨습니다. 나가셨다가 불행하게 3천만원 관련사건 때문에 직무정지를 당하십니다. 그러자 5월 4일 5시 58분에 배치고시를 폐지합니다. 장상규 부구청장이 왜 5시 58분입니까? 5월 4일이 목요일입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 노는 날입니다. 5월 6일이 토요일이고 휴무입니다. 그 날 지나서 5월 7, 8일까지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수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무리가 일어나자 다시 5월 4일 고시폐지 한 것을 다시 재고시한 사실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4월 17일부터 고시폐지 까지 5월 4일입니다. 5월 17일 동안에 인천시에서 어떤 천지개벽할 충전소 못할 건교부장관의 공원이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인천시장이 특별히 변경 못하게 해 주라는 사실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래서 저희가 억울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동안 각종 토지매입 하는 과정부터 수많은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견뎌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왜? 명예신탁이니 각종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는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대로 끝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재판 결과를 얘기하시는 데,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수구 공무원들께서 한 분이라도 인천시에 가서 우리 충전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고 하신 분 있으면 나와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당신들이 지긋지긋한 박유필의 소송 취하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얼마 전까지도 수많은 제안 조건을 받았습니다. 재배치 고시를 하자 등등 저는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올바른 길도 아니고, 갈수도 없는 길이고요. 지금도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5년 12월 22일은 도시계획변경안을 계획한겁니다. 이반을 한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