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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118회 제1본회의200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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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남무교 구청장님으로부터 지난 2월 5일과 2월 18일 시 인사와 관련하여 전입오신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구청장 남무교입니다. 2월 5일자 인천시 인사로 이연창 도시국장이 그리고 2월 18일자 시 인사로 강원배 동춘2동장이 각각 우리 구에서 인천광역시로 전출하였고 2명의 공무원이 인천광역시에서 우리 구로 전입하였습니다. 우리 구로 전입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수 도시국장입니다. 정상수 도시국장은 7급 공채로 전입해서 82년 10월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인천광역시 부평구 건축과장, 인천광역시 건설국, 도시계획국 등에서 근무하였고 2007년 12월 28일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여 인천광역시 상수도본부 급수부장으로 근무하다 2008년 2월 5일 우리 구로 전입해서 도시국장으로 보임된 아주 훌륭한 직원입니다. 다음 이민철 동춘2동장입니다. 이민철 동춘2동장은 1987년 5월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동구 송림2동 사무장, 행정자치과, 문화공보실,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근무했고 2007년 8월 27일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에 근무하다 2008년 2월 18일 우리 구로 전입 동춘2동장에 보임됐습니다. 이상으로 5급 이상 전입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간단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영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8회 임시회는 지난 3월 7일 곽종배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11일 정지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 연수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체 대책위원회로부터 영세사업자 생존위협 구조요청 청원서가 제출되어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118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9일부터 3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이틀, 상임위원회 활동 1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김영민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8회 임시회 회기를 2008년 3월 19일 오늘부터 3월 21일까지 3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곽종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1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 및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심사 및 구정에 관한 질문시 답변 청취를 위한 것으로 2008년 3월 19일부터 3월 21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어린이도서관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설명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박동복 의원님과 황용운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0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무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정지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개정 및 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임시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15시 30분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