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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118회 제1기획주민위원회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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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조례안은 기획기획감사실에서 2건, 주민생활지원과 1건으로써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조례안은 일괄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한 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하기 전에 우선 기획주민위원회 소관인데 위원장님이하 동료위원께서 모두 잘아는 바지만 언론이나 연수구청 홈페이지 구정에 바란다에 보면 동춘2동,3동쪽에 민원성 악취 남동공단 유수지에서 악취가 유출되고 있어 기획주민위원회에서도 한번쯤 현장방문을 나가봐야 되지 않느냐 상임위원회가 열렸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끝남과 동시에 승기하수종말처리장하고 승기천 유수지 두 군데를 현장방문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나 다른 데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원인을 못 밝혔다는데요.

곽종배간사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이 부분을 시나 우리 구에서 조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한번쯤 현장방문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환경위생과의 보고를 받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청소행정과의 재활용업체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도록 합시다.

박동복위원장

두 가지를 다하고 현장방문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7명이 증원됐을 경우에 인건비에 대한 계상한 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민원지적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채용하라는 상위법 법규 있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 사항은 기록물관리규정에 의해서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15만 이상, 학생수가 7만 이상일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기록물 전담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규정에 의해서 반영한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안내려 왔겠지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작은 정부를 실천하는 게 새로운 정부의 공약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원과 예산을 10% 정도 절감하는 게 아직 까지 우리한테 지침이 안 떨어졌지만 곧 떨어지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원이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금번에 정원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새로운 업무인 여권사무가 신규로 발급이 됐다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가 아니라 국가위임사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서류를 배부 받았겠지만 연간 1억 2천만원 정도의 국고보조금이 들어오고 또 민원실 설치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지만 중앙사무가 지방에 위임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거기에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조직을 정비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8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저희한테 총액산정 기준액을 363억원 산정해 주고 인원수는 613명까지 쓰는 게 가능하다는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작은 정부를 실천하는데 금액이나 인원을 초과하지 않겠다. 다만,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총액인건비제가 오버되고 인원이 오버되는 데도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절대 저희는 조직을 개편하면서도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준 기본방침인 총액인건비 범위를 절대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08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가 363억원 이내면 된다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죠. 인원은 613명이고 지금 현재 7명이 증원됐을 경우에 605명인데 인건비 산출총액이 얼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한다면 본예산에서 인건비성경비가 343억원이 나오고 금번 추가예산에 반영될 부분들이 2억 9천만원 정도 돼서 345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새로운 정부에서 인건비를 계속 낮추라고 신문보도가 나오고 있고 예산도 신규채용을 줄이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지원부서에서 실무부서로 보내고 판공비, 업무추진비, 활동비 경상비용을 10% 줄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인원을 늘렸다가 결국 또다시 줄이려면 그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사무 자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이 아니고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4명의 증원에 대한 인건비는 1억 2천만원 정도가 국고보조가 지원돼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은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조직 개편안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을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끌어가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창환위원

4명이란 게 여권업무에 대한 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기록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가 15만 이상, 학생수가 7만 이상일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기록물 전담요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께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4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나온다는데 기록물관리팀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기록물관리팀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저희는 학생수가 얼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학생수에 대한 데이터를 안 갖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인구가 15만 명이 넘던지 학생수가 7만 명이던지 둘 중의 하나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또는 의미입니다.

이창환위원

여권팀이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기존 인력을 사용하던, 추가인력을 사용하던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기존의 인력으로 증원 안 시키고 하면 1억 2천만원은 받는 거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조직이 비대해졌다. 실질적으로 정원을 598명 관리하고 있지만 여기에 출산휴가라든지, 병가라든지 실질적으로 15명의 결원이 생깁니다. 각 실과에서 인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원은 598명으로 있지만 15명은 장기휴가, 출산휴가, 병가, 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98명이지만 15명의 감한 인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특히 사회복지 직렬 같은 경우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창환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거하고 실장님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 조직개편이 끝났지만 정부에서 2차 조직개편을 준비 중입니다. 2차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한테 지침이 내려오려면 아직까지 느끼는 강도가 떨어지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하고 그때 우리한테 영향이 올 때에는 가장 힘든 게 민간기업체도 그렇고 조직개편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고민을 하다보면 결국 정원이란 게 늘려서 나중에 밀려나는 것은 대학생 자녀를 둔 40대 분들이 공직을 떠나야 된다면 지금 현재 정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동감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비해서 이미 전체적인 조직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정부에서 윗분들은 3,4급 이하가 대통령실 68명, 국무총리실 29명 유사정부기관 통폐합 1,169명, 그 다음에 민간지방이양 1,475명 규제축소에 따른 감축인원 501명, 중앙부처만 3,545명이 줄어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정원조례가 올라왔지만 중요한 것은 한 두 시간에 할 문제가 아니고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부처에서는 3,500명이 감축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오늘 조례를 다룰 때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실장님, 이창환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는 중앙사무가 지방자치사무에 위임됐다고 해서 인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제가 363억원이면 이번에 인원을 증원했을 경우에 얼마정도 여유분이 남는 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17억원 정도 세이브 될 수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앞으로 송도신도시에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면 분동도 추진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유분이 그런 쪽에 투자되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기준액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본데이터를 올려주게 되는데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 송도구역에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고 유동인구도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수요나 도로보급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산정해 주거든요. 인구유입이 변동됨에 따라서 총액인건비 산정에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340억원에서 마진이 섰는데 금년도에는 20억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우리 연수구 자립도가 현재 26% 정도 밖에 안되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29%입니다.

곽종배간사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중앙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사무가 위임됐다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도 실장님께서는 감안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연수구청에서 여권팀이 만들어졌을 때 구 같은 경우 며칠 정도 걸립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교부까지 3일 걸립니다.

곽종배간사

조직개편한 지가 2007년도 언제 했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10월에 했습니다.

곽종배간사

그때 감안하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여권사무가 우리한테 지방사무로 이양될 거란 거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습니다. 계양구하고 서구만 시범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것만 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안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추가로 지정됨으로 해서.

곽종배간사

4월 20일부터 신설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간사

실장님이 조직개편안을 올린 게 너무 타이트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중앙으로부터 지침을 받은 게 작년 11월에 와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 시기적으로.

곽종배간사

시기를 타이트하게 잡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의회도 부담이 많이 가는 거예요.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구의 자립도가 26.1%라고 들었는데 29%로 상향조정됐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송도동이 늘어나면서 재산세가 많이 부과됐죠. 작년 같은 경우에 180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30억원 정도로 세입예산을 갖고 가거든요.

박동복위원장

공무원수가 중앙정부에서 10% 감소시킨다고 얼마 있으면 공문으로 지시한다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현 자체 인원으로서 조직을 진단해야 되는데 여기는 늘리는 조직으로 진단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600명에서 예상한 10%를 감소한다면 60명을 짜라내야 돼요. 60명이면 누구든지 대상에서 온전할 수가 없어요. 10%를 안하려면 자체 내에서 고민해서 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은 체감하는 부분하고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중앙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공무원수를 10% 정도 줄이겠다, 감량하겠다, 상위직 공무원들 2,3급 3,500명의 감소를 시키겠다는데 실질적으로 작은 정부 지향하겠다는 것은 중앙정부에 있던 정보를 민원편의를 위해서 지방으로 이양해 주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업무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커지면 커졌지 작아질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설립목적이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이라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지금 얘기하는 여권업무사무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전국 어디 가서나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시청 하나만 가져도 되는데 굳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 줌으로 해서 그 인원을 소화할 수 있는데도 내려왔다는 얘기죠.

박동복위원장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작은 정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과를 거대 과를 만들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한다고 공공연하게 매스컴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예측하면서도 조직을 늘려서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나 보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기록물관리는 더 넓혀야 돼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치과보조요원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나머지 인원에 대한 것은 자체에서 조정해서 맞춰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그런 쪽으로 진단할 필요성을 안 느낍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동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조직을 하기 전에 598명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장기휴가자나 출산휴가자 이런 인원에 15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포함하면 25명의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들어왔는데요. 각과에 2명씩 받았다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앙에서 지방으로 새로운 업무를 이양해 주면 중앙공무원은 그 일이 준만큼 인원이 감원되지만 지방에서는 그만큼 일이 늘어나니까 인원을 충원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위원님들 얘기는 그 인원에서 타이트하게 갖고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합니다. 실질적으로 각과에서 조직을 진단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정원은 30명이지만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26명, 27명 각과에 결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원은 갖고 가지만 움직이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그 인원을 자체에서 흡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실장님, 앞으로 1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예를 들어서, 10% 줄이라는 공문이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물리적으로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감소인원에 대해 계속 충원하지 않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고민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늘리면 논리에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라니까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가급적 예산을 절약하고 타이트하게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라는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복리의 공동목표를 갖고 가지만 그 인원이 타이트하니까 숨통이 트이게 탄력적으로 이 정도의 인원은 더 증원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의 견해 차이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은 저희가 뼈저리게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행정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저희도 지금부터 고민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공무원들을 철밥통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연수구 주민뿐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은 정원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6시 에 칼같이 퇴근한다든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술자리 같은 데 가면 옆에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지금 청와대도 장·차관 워크숍을 토·일요일로 했습니다. 또 중앙부처에 가면 저녁 9시 이후에 퇴근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쓰레기통에는 컵라면 일회용 용기가 너무 많아 골치 아프대요. 우리 연수구청 공무원들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냥 아무 여과 없이 중앙부처 따로, 기초자치단체 따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과장님이 답변할 때에 인천시 지침, 행정자치부 지침 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고민자체를 전혀 기초자치단체에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어차피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방침들이 정해지면 기초자치단체는 실·과장님들이 늘 얘기한 것처럼 지침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4월, 5월에 동주민센터 조직진단이 있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중앙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해서 미리 직원에 대한 직무분석이라든지, 직무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예산팀에 행정8급이 몇 분이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산팀이 사업별예산제도가 시행되면서 총 4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기획감사실에 와서 총 정원에서 2명을 감원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권팀도 무기 계약직 3명이 있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계획에는 충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단 정규직 4명으로 해 보고 수요가 폭발한다고 했을 때 승인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12월 31일까지 하면 되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건설과에 기능10급이 있는데 아암도를 관리하는데 꼭 정규직을 뽑아서 써야 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단속을 하면서 기존에는 전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달 내내 1년 365일 내내 용역을 썼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주문을 주셨냐면 그 부분도 토·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시간 내에는 공무원이 단속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1년에 1억 4천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토·일요일에 해당하는 용역비 5천만원만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세이브 했는데 직원끼리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기능 10등급을 하나 증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정규직으로 써야 되냐고요. 계약직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꼭 정규직을 써야 되냐 이 말씀이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그렇다면 결국 다시 용역을 써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나오는 돼요.

이창환위원

용역회사에 주는 거하고 계약직을 쓰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용역을 주는 것은 일괄적으로 일을 하게 하는 거고 계약직을 써서 노점상 단속이나 아암도 관리를 하는 것은 차원이 틀리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예측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노점상단속에 대해서 공무원이 했을 때 어떤 효율성이나 경제성 이런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했을 경우 책임감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능 10등급을 하나 증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규직으로 다 전환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의 취업정보센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건소에도 계약직이 굉장히 많아요. 실장님 말씀대로 정규직이 아니면 책임감을 못 느낀다면 심각한 수준이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 시켜 주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창환위원

지난번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을 쓰지 말라는데 지금은 유연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점상단속을 지금은 공무원들이 토·일요일만 용역에서 하는데 평일은 공무원들이 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완전히 결론이 난 게 아니고 그렇게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유연성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실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노점상 단속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정규직을 뽑아서 쓰면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정규직 1명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건소 치과위생사를 의료기술 8급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8급 상당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충실히 근무하지 않느냐 해서 8급 상당으로.

이창환위원

학력에 대한 철폐는 없어졌지만 거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분들이 합격하고 있잖아요. 치과위생사 같은 경우에도 직급을 상향조정할 필요는 없다 는 거죠. 어린이도서관에 10급을 줄이고 7급을 주는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기능 10급을 줄이고 전산 8급을 주는 거죠.

이창환위원

이 부분도 자원봉사센터에 가보면 이번에 전산요원 2명을 뽑는데 한 분은 100만원, 한 분은 120만원 4년 대학 전산학과를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응시 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10개월 계약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도서관 자료 정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요원인데 꼭 전산7급을 줘서 해야 되느냐 자원봉사센터 10개월 계약직도 많은 자격증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는 소프트웨어가 있어 입력만 시키면 됩니다. 도서관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단순비교로 한다는 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요. 센터에서 일하는 전산업무와 우리 도서관에서 하는 업무와의 차이인데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120만원을 같이 받아야 된다는 논리는 아니라는 얘기죠. 거기에 맞는 업무가 있으니까 그 직급에 맞게 운영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이창환위원

보안시스템은 다 통합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어린이도서관은 망이 틀립니다.

이창환위원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안 됩니다. 그 도서관만 있는 게 아니라 옥련2동 도서관이 추가로 생깁니다.

이창환위원

유연성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전산실 같이 고도의 보안을 유지하면 괜찮은데 도서관이 고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문서가 공개되지 않을 부분도 많고 도서관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유연성을 가지고 제가 실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실이 조직에서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기획감사실이 그만큼 중요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실장님이야 말로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원 늘리는 것도 기존 생각과 똑같이 하면 안 되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똑같은 틀에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움직이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실장님,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원을 쓰잖아요. 만약에 오버했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페널티를 주는데 어떤 식으로 주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를 제한합니다.

곽종배간사

타구의 사례가 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그 범위 내에서 썼기 때문에 저희가 페널티를 안받아 봐서 타구에서도 그런 페널티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예를 들어서, 준수했을 경우에 무슨 혜택이 주어집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얘기했듯이 작년 같은 경우에 특별교부세를 20억원 정도 갖고 와서 송도동 청사 건립비 5억원, 선학동 청사 보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온 사업들입니다.

곽종배간사

실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또한 행정의 효율성,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일부분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직개편한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권발급팀 같은 경우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서 조례를 올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못마땅한 바에요. 지금 현재 구청장님 수행비서는 몇 급이 올라왔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7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티오가 하나 비었죠. 수행비서 채용을 어떻게 할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별정을 하나 쓰지 않으니까 세이브가 된다는 얘기죠.

곽종배간사

별정직을 쓰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규직 7급을 수행비서로 쓰고 있잖아요. 수행비서가 무슨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7급을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실장님께서는 간과하고 있어요.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이나 곽종배 위원님이 다 지적했듯이 집행부에서 는 편의위주로 갖다 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와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절약차원에서 했다는 실장님의 대답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아암도 공원관리도 기능직 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도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인력조정해서 여권에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의회도 많다면 1명을 뽑는다든지 각과별로 자체에서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이 거예요. 전산도 전산팀장님이나 전산직원들은 개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 어린이도서관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넘겨주면 되는 것이고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인력을 아끼려는 조직진단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인원만 늘려서 하려는 것은 잘못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곽종배간사

실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올라올 때에는 나름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리가 조직개편한 지 얼마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권발급 신설 때문에 촉박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감안해서 조례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다음에 할 때는 수행비서 별정직 7급을 정리를 하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다시 올리더라도 별정직 7급을 티오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합시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실제 조례를 운영하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방향을 어떻게 잡았는지 이야기를 합시다.

박동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획주민위원회에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논의결과 집행부에서 건의한 증원 7명 중 1명을 삭감한 6명만 증원하여 총정원 604명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는 민원인 행정서비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계로 여권팀 4명과 기록관리팀 1명을 포함한 정원 5명을 증원하되 여권팀 2명은 추가적인 충원 없이 현행 자체인원으로 충당하여 운영하고, 보건소의 의료기술과 관련한 직원 1명은 원안대로 증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2조제1항 중 605명을 604명으로 동조동항 제1호중 586명을 585명으로 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아까 발표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두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표준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명의

홍명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과장님, 연수구에 보훈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주민생활지원과장

1,448명 정도 됩니다.

곽종배간사

이번에 조례가 전국적인 표준안을 토대로 올라온 것 같은데 보훈처에서 표준안을 만든 거 아니에요. 각 시·군·구마다 조례안을 의무적으로 만들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명의

홍명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에 이 부분이 2005년도에 법령이 만들어지면서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 회원들의 어떤 사기를 고려해서 보훈처에서 적극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만들도록 그동안 권고가 수없이 왔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공식적으로 2006년도에 2번, 2007년도에 2번 정식적으로 독촉을 해 달라는 공문이 표준조례안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를 비롯해서 인천의 중구, 동구, 남구, 서구 등 4개 구가 완료를 했고 그 이외의 구 같은 경우는 의회에 상정해 있거나 자치단체장 결심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곽종배간사

제6조(복지지원)를 보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호를 보면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제2호를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하는데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명의

홍명의주민생활지원과장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부분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종배간사

제2호를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같은 경우도 예산이 수반되는 일들이 많단 말이죠?
명의

홍명의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적인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곽종배간사

왜냐하면, 전번에도 존경하는 박동복 기획주민위원장께서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지원조례안을 발의했었어요. 그때 문제는 재향군인에 대한 사기진작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공감해서 통과를 시켜 줬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아무 예산도 수반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익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봉투 무상지원은 그대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분들한테 예우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저번에도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지원조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으면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번 조례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들이 유명무실하다는 차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의

홍명의주민생활지원과장

쓰레기봉투뿐 아니고 보훈단체에 대한 각종 사업은 현재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많은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려는 근본취지는 보훈단체 회원들의 어떤 사기앙양, 또 이런 조례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훈가족들한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줌으로써 보훈가족들의 어떤 자긍심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조례가 어떻게 보면 그 분들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장 큰 인프라입니다. 그런 취지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조례를 만든다면 보훈대상자 여러분께서 사기가 진작됩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그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종이 한 장으로 조례를 만들면 뭐하냐 이 얘기죠. 재향군인회조례도 마찬가지로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공감해서 우리가 전체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이번 조례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하는 모양새도 있어야 되는데 사기진작만 가지고 통과시키면 뭐하냐 이거죠?
명의

홍명의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어떤 기반을 조성해 줄 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우선 조례를 만들고 조례가 성립되면 나중에 다른 보훈가족들을 위한 어떤 새로운 사업도 그 분들의 사기를 위한 사업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아마 보훈가족들한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곽종배간사

보훈대상자들은 국가적으로 많은 희생과 공헌을 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므로 해서 과장님의 말씀은 앞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충분하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단 얘기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작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복지 같은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매칭펀드 형식으로 내려준다든지 보훈처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명의

홍명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표준안하고 또 틀리는데 국가보훈기본법은 공훈선양사업이 중요한 게 그 분들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들을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알리라 이거에요. 표준안하고 우리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하고 틀려 보훈처에서 부칙이 나오는 거예요. 복지사업 같이 매칭펀드 형식도 아니고 보훈처에서 내려 보내서 사실 표준안은 참고용으로 할 뿐이지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것들은 국가보훈기본법하고 표준안이 또 틀려요. 국가보훈기본법에는 공훈선양사업이 주로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나라사랑 함양교육 이런 것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 표준안은 보훈처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매점인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해 준다, 시립공원이나 구립공원 시설입장료 주차료 면제 생존 애국지사 생일위문 및 사망시 조문 인천시에서 먼저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주민생활지원과장

인천시도 만들었습니다.

이창환위원

곽종배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는 구청장님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완전히 틀려진단 말이에요. 너무 포괄적인 문구 같아요.
명의

홍명의주민생활지원과장

시나 타구에서 추진한 안을 참조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어찌 보면 독서조항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주기 위해서는 보훈단체나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훈처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데 저도 국가보훈대상자는 당연히 존경받아야 되는데 진짜 여기서 필요한 것들은 안 해 주고 주로 의전상의 예우나 정신적인 것들을 고취시켜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알리라는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의

홍명의주민생활지원과장

해석에 따라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시는데 해석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구 자체 내 사업을 한다하더라도 항상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받고.

이창환위원

조례에 있다고 독단적으로 하셨지 언제 의회에 동의를 구했어요. 보훈단체에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

제5조하고 제6조는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예를 들어, 단체운영 및 보훈관련사업비를 다해 줘야 되고 너무 포괄적이란 거죠?

박동복위원장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분들이 보조금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창환위원

지금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보조금안에서 움직이겠지만 이 조례가 공포되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안 나갑니다.
명의

홍명의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관련 조례에 의해서 되겠지만 다른 신규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한다면 반드시 의회 의원님들한테 검토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걸러지고 통제가 될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그대로 가는 거죠.

곽종배간사

제5조(보훈단체 비용보조)에 보면 「예산지원이나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예산지원으로 ‘몇 조 몇 항에 의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로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애매모호한 문구를 만든 거예요.
명의

홍명의주민생활지원과장

타구의 사례를 많이 참조했습니다.

곽종배간사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를 만들게 되면 너무 유명무실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명의

홍명의주민생활지원과장

문구는 구애받지 않고 바꾸게 되면 수정도.

곽종배간사

이런 부분도 참작해서 조례를 올려야지 타 군·구의 조례를 벤치마킹한 것 같아요. 이런 조례를 만들면 보훈대상자에게 실익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례만 만들어놓으면 뭐하냐는 거죠.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곽종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논의결과 조례안 제5조 본문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에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를 삽입하고, 조례안 제6조제1호를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및 복지서비스 등”으로 수정하며, 제2호는 삭제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2008년 3월 21일 오전 10시에 기획주민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