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세사업자 생존위협 구조요청 청원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세사업자 생존위협 구조요청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진의범 위원님으로부터 소개의견이 있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청원 소개) 연수구 화물주차장 및 영세사업자 3백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송주선사업체가 하루아침에 생존권을 위협받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유가 대우자판 주식회사에서 갑작스럽게 겨우 기반을 잡아가려는 시점에서 계약해지 통보로 인해 주차장 및 물류사업체를 운영하는 거주민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영세사업자 보호와 육성을 해줘야 할 행정기관이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줄기 희망의 빛이라 여기며 존경하는 구 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청원 드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시에 본 위원이 볼 때 연수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종 사회문제들 우려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봤던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중 청원의 권리 그리고 청원법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검토해 본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청원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본원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제출하게 된 요지를 간략히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원인
구본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수구 동춘동의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부지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하고 있는 영세사업자 구본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의 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있는 이유는 (주)대우자판의 갑작스런 계약해지 통보로 길거리로 내몰리게 생긴 3백여명의 영세사업자들이 하루아침에 생존권을 위협받는 처지가 되었기에 저희들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대책과 대안을 찾고자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역주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도시개발의 명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것이 도시개발입니까? 개발을 추진하는 대기업에게는 수조원의 개발이익을 안겨주면서, 영세사업자들은 길거리로 내 몰리고 생존권을 위협받게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도시개발입니까? (주) 대우자판은 우리 지역의 향도기업으로서 이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땅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우리 영세사업자들을 헌법, 현행법 다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면서까지 저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향토기업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까? 동춘동 915-2번지에 있는 (주)대우자판부지 1만여평의 황무지 땅을 화물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라고 연수구청과 대우자판은 허가내주고 승인해 주었습니다.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물구덩이에 쓰레기가 널부러진 땅은 유원지부지에 자투리땅이라 맨 마지막으로 개발될 것이니 8-10여년은 무난히 쓸 수 있는 땅이라고 (주)물류랜드를 앞세워 감언이설로 속여 놓고, 영세사업자들이 수억원의 자비를 들여 황무지 땅을 개척해서 쓸만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내용증명을 들이미는 것이 (주)대우자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도의적 관행으로 보와도 집주인이 세를 놓기 전에 전기, 수도는 물론이고 도배, 장판까지 사용하기 편리하게 다 준비해 놓고 월세를 놓은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주)대우자판은 준비는커녕 널부러진 쓰레기 처리비용까지 저희 영세사업자들에게 떠넘기면서 월세는 꼬박꼬박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원상복구 시켜놓고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물구덩이 땅에 쓰레기를 도로 갖다 놓으라고 협박합니다. 또 계약기간 만료 시한이 1주일이 지난 뒤에야 무조건 나가라는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로 내용증명을 저희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쌍방간의 합의 없이 계약기간 만료시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대기업이라면 계약만기 수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해서 세입자들이 대처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이런 상식도 없는 경우가 이게 어느 나라 법입니까? 대기업이라는 무소불위의 힘을 힘없고 가난한 영세사업자들에게 마구 휘두르는 (주)대우자판은 어떤 기업입니까?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윤리를 망막한 기업이 아닙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수구청은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육성해줘야 할 행정기관으로서 이를 외면하고 저희 영세사업자들을 한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죽이고 있습니다. 연수2동 594번지 일대 2800여평을 운송주선협회 주관 하에 조합원들이 수억원의 자비를 들여 조성한 연수 화물전용 주차장을 연수지구 개발이 완료되면서 상가와 주택이 들어차고 주차공간이 협소해 지니까 민원을 해소한답시고 주차장을 조성한 화물운송 주선사업자들에게 야간 주박차 단속을 끊임없이 할 것이라고 공갈, 협박을 서슴없이 해대며 한 푼의 손해배상 비용도 없이 쫓아냈었습니다. 힘없는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알토랑 같은 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구민들을 위하여 내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수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조합원들은 연수구 행정구현에 한 부분을 감당한 공헌자요, 희생자였습니다. 연수구청의 알선으로 동춘동 913-2번지 (주)대우자판 부지를 임대한 언론단체 연수저널 김경래씨에게 운송주선협회 명의로 재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물구덩이 땅에 쓰레기투성이인 황무지 땅을 개척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8-10년을 내다보면서 향후 연수구에서 정책적으로 영구적인 자리를 그 안에 해결해 주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연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자들은 2억이 넘는 막대한 큰돈을 투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조건 나가라고 합니다. 청천하늘에 무슨 날벼락입니까? 대안이나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통보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생존권 탄압을 받는 이곳 땅이 (주)대우자판 측에서 도시개발사업 승인과정을 연수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안건으로 검토 및 심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지적하고 대안이나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는데 아직까지도 탁상론 행정을 구현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행정구현으로 이중, 삼중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준 구청이라면 책임 있는 행동으로 대안과 대책을 하루빨리 저희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희는 이제 이곳에서 쫓겨나면 길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주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문제, 환경훼손 문제를 야기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영세사업자들을 구제하여 주십시오. 저희에게 딸린 식구 1500여명의 생존권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저희들의 생존권은 의장님 및 의원님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저희들은 의장님 이하 의원님 여러분들을 믿겠으며, 희망의 결과를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구의회 의장님 이하 의원님 여러분 건승과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청원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계약기간 만료 후 일주일이 지나서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원인
구본원 예,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 확인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는 즉시 묵시적 갱신이 돼서 다시 그 사람들이 통보를 하려면 6개월 이상의 어떤 기간을 줘야 하는데 그것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거든요?
원인
구본원 예, 변호사를 선임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일단 6개월은 견딜 수 있겠네요?
원인
구본원 그렇지요.

황용운위원장
자료를 갖고 와 봐야 하겠지만 이것은 구청에 좀 알아볼게요. 연수구청에서 뭐 허가해줬다고 했는데, 서류상으로 허가해 준 부분 있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 분야는 우리의 어떤 행정적인 허가나 어떤 행정행위는 없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왜 제가 청원인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억울하고 속이 타니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상관없지만 지금 이 자리는 녹취가 되고 있고 향후 굉장히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선택이나 그리고 재시 하는 방법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으면 그런 것은 자재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연수구청에서 허가해 준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행정적으로 허가해 준 게 없으면 허가해 줬다고 말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원인
구본원 저희가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연수구에서 내주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어떤 허가를 내줬다는 거예요?
원인
구본원 저희는 사업허가권을 그 부지에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저희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분명히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지 사업을 허가 안 내주면 저희는 무허가 업체가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허가증을 줘 보세요. 차고지 증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원인
구본원 차고지 증명은 저희가 연수구에 신청을 했는데 저희한테는 안 된다고 해 놓고서 물류랜드에서 신청했을 땐 연수구에서 그것을 허가해 줬습니다. 차고지증명을 허가해 준 게 아니고 저희의 영업허가를 연수구에서 해주신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거기가 유원지 부지기 때문에 유원지 부지에서 어떤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원인
구본원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처리 알림이라고 해서 연수구에서 저희한테 서류 온게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가설건축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허가가 아니에요. 그 부분은 다른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주차장 용도가 주된 것인데 가설건축물 갖고 허가해 줬다고 하시는 것은, 가설건축물에 차 댄 것은 아니잖아요. 청원인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혹시 서운하게 듣지는 마시고요. 이게 왜냐하면 제일 중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씀한 자리가 아니라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모든 부분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여쭤보는 거니까 혹시 의사에 반하는 마음으로 들린다고 하더라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원인
구본원 예.

황용운위원장
우선 허가증부터 복사해서 주십시오.
원인
구본원 허가증은 저희 사무실에 걸려있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사무실에 연락해서 팩스로 받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부분은 서류를 보고 논의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야간 주·박차 단속을 하겠다고 했다는 건데,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제3자가 있으면 공갈치는 건데 누가 했다는 겁니까?
원인
구본원 연수구청에서 그 당시에 연수2동 594번지 일대 2800평은 저희들이 조성한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상가와 주택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주차난이 문제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쪽 상가와 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부지에 차를 주차를 하는데 저희는 일을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과정에서 승용차들이 대기 때문에 그 안에 차를 못 댔거든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될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주·박차를 강력하게 실시할 테니까 저희들한테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폐쇄시킨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것 폐쇄도 안 시키고 정작 거기에 투자한 저희들은 다 빠져나오고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그 땅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공무원이 나가게 유도했다는 식으로 들리네요.
원인
구본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증인을 대라고 하면 전임 주선협회 회장님서부터 현재 주선협회 회장님을 증인으로 댈 수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주차장을 쓰고 있었잖습니까? 정식으로 허가를 맡은 주차장이었는데 공무원들이 나가라고 해서 나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거기가 포화가 돼서 길거리로 나온 것은 예외로 두고, 주차장 부지를 쓰고 있는데 단속한다고 해서 나가진 않았을 거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토지주하고 엄밀히 말하면 지금 말한 청원인하고의 계약관계가 끝나서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계약이 된 것이지 그게 연수구청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원인
구본원 그것은 무료 주차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무료임시주차장설치계획이라고 해서 구에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때도 주·박차문제가 야기되다보니까 화물차를 연수구청에서 몰아놓기 위해서 철도 부지를 저희보고 개간해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주차장설치계획도 저희가 설치를 다 해 놨고요.

황용운위원장
그것은 기간이 있어요?
원인
구본원 기간은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까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안을 무료 주차장으로 사용했는데 그 무료 주차장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원인
구본원 그렇지요.

황용운위원장
무료 주차장을 형성해 놓고 허가증이 있는데 거길 주·박차 단속할 테니까 나가라고 나갔다는 거잖아요?
원인
구본원 그렇지요.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있을 수 있는 얘기에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글쎄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소가 수인철로부지 연수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인
구본원 연수2동 594번지, 598번지, 동춘2동 935번지를 저희가 2850평을 주차장으로...

황용운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지금 그렇게 우리가 무료주차장을 쓰라고 줬잖아요. 우리가 증서를 문서로 내놨잖아요. 그런데 그 부지에 차를 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박차를 단속할 테니까 나가라고 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떤 형색이든 주차장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대서 단속을 위해서 나가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왜냐면 지금 청원인들이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내용상으로 보면 대우자판하고 어찌 보면 사인간의 계약이에요. 청원인, 제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부분을 굳이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큰 틀에서 보면 대우자판과 청원인과 사인간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끼리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했던 게 뭐냐면 사인간의 계약을 우리가 청원으로까지 받아줄 필요가 있냐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설명하셨다시피 지금처럼 주차장을 멀쩡히 잘 사용하고 있는데 주·박차 단속을 한다고 몰아가서 본의 아닌 피해를 봤다고 하니까 그러면 구의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청원인의 억울한 마음을 저희가 들어주고 비록 해결방안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우리 상임위에서 동의했기 때문에 지금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되지만 정확한 근거나 이런 것을 갖고 얘기를 해줘야 저희도 혼란스럽지 않거든요. 지금 정지열 위원님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구청에서 그것을 쓰라고 내준 것은 어떤 협의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서류를 근거로 해서 쓰라고 했는데 내보냈다고 말씀하시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인
구본원 아닙니다.

황용운위원장
이 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어떤 자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문서나 어떤 확실한 자료 근거가 없는 말, 막연한 얘기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인
구본원 막연한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연수구청과 알선조합하고의 거래에 대한 서류는 알선조합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연수구청장으로 허가증이 나갔네요? 유원지 부지에 저런 허가를 할 수 있어요? 저거 자연녹지면서 유원지 특수한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이 정해져 있거든요.

서석원위원
위원장님, 확인할 게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청원인한테 확인할 게 있으시면 하십시오.

서석원위원
수인선변에 철도청 땅 지금 해병전우회 양쪽에 중기차량들 많이 갖다놓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인
구본원 예, 그 부분부터 대동월드 앞까지요.

서석원위원
그 당시에 최용준 회장님인가? 최용준 회장님이 그 당시에 우리 연수구청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저도 들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임시로 주차장을 쓰겠노라 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서 아마 그냥 묵인으로 거기를 쓰게 해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대우자판 땅 쪽을 오픈할 때도 갔는데 가설건축물 컨테이너가 있지요? 그 당시에 대우자판 땅을 빌려서 계약을 해서 우리 연수구청에 와서 컨테이너 갖다놓은 가건물을 승인해 달라고 했고 얼핏 들은 게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우자판 땅을 그분이 빌렸는지 임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연수구청에서 그 당시에 가설건축물로 아마 허가를 해줬을 거예요. 합법적으로 한 게 아니라 대우자판이 사용 안할 때 까지만 사용하는 것으로 정확한 것은 서류를 봐야만 알겠지만 언제까지 쓰라는 날짜는 없었을 거예요. 그것은 제가 기억을 하고 제가 그 장소에 참석했었는데, 그것 말고는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해준 게 없어요. 지금 대우자판 땅에서 우리 구청이 주차단속을 할 테니까 나가라고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원인
구본원 예, 그것은 연수2동에 있을 때 저희 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서석원위원
지금은 대우자판에서 나가라고 한 것이고, 연수2동 철도부지에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건가요?
원인
구본원 구청에서 주·박차 단속을 강력하게 할 테니까 당신들은 나가라고 했고, 거기를 폐쇄시킨다고 했었습니다. ‘임시주차장을 폐쇄 시킬 거니까 당신들은 나가라’, 우리가 그냥 나갈 수 없으니까 ‘이 땅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조성했으니까 그러면 연수구에서 대토라도 해 주시오’ 라고 했더니 연수구에서 소개한 게 이 대우자판 땅입니다. 전구운 구청장님이 여기를 소개해 주신 겁니다. 연수저널 김경래씨하고 가까운 사이다보니까 그분하고 우리 최용준 이사장님 하고 3자가 협의해서 그 땅으로 저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철도부지에 있는 땅에도 우리 구청에서는 실제 폐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2번을 현장을 갔었는데, 마땅한 주차장이 없어서 폐쇄를 못하고 있지만 현재 거기를 쓰고 있는 분들을 실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영원한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오해가 있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인
구본원 그 당시에는 연수구청에서 저희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2004년 12월 31일까지 거기를 폐쇄시킨다고 했습니다. 민원이 야기 됐으니까 당장 나가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했었거든요. 그것을 협회 최용준 이사장님을 통해서 협회에 얘기해서 저희 보고 빨리나가라고 했고 그리고 협회 이사장님이 대토를 해 달라고 정구운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신 거고 전구운 청장님은 이 대우자판 땅 부지를 연수저널 김경래 사장님이 임대한 땅을 김경래씨한테 부탁해서 저희들한테 5천평을 떼어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재 임대를 놓기로 한 것이지요. 그리고 연수2동에 있는 임시주차장 부지도 연수구청에서 주차장 조성을 한 게 아니라 거기도 물구덩이 땅이었거든요.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그 땅을 저희가 자갈을 수백차를 부었어요. 수억원을 드려서 저희가 그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불과 1년도 쓰지도 못하고 쫓겨났어요. 저희는 사용도 못했어요. 거기에 현 주민 차를 전부 대는 바람에 우리는 사용도 못하고 매일 주·박차 딱지만 떼였거든요. 그런 억울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곱게 물러 나왔습니다. 왜냐면 대토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또 연수구청이 임시적으로 대토를 지금 저기에 해 주지만 영구적인 주차장 자리를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거기에 공사비만 2억이지 컨테이너비용까지 하면 저희도 수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3년 6개월 만에 월세 꼬박꼬박 내면서 3억원이상을 투자했는데 어느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대우자판에서 연수저널이나 이런 분들이 8-10년을 보고 쓴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수억원을 투자했는데 40개월 만에 나가라고 지금 통보가 왔습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청원을 내신 건 더 사용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대토를 마련해 달라는 겁니까?
원인
구본원 어차피 지금 거기가 개발이 된다면 연수구는 대토를 마련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황용운위원장
잠시 만요. 그것은 민원인이 저희한테 대토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하고 상관없는 거고 그것을 구청장님한테 하시던지 그것까지 말리지 않겠어요. 지금은 굉장히 적절치 않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위원장 집권으로 제가 끊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일단 정리된 것을 제가 확인 좀 할게요. 여기에 300여명 정도 영세사업자라고 하셨는데 그때 대다수가 연수구에 거주한다고 하셨지요? 300명 중에 연수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 정도인가요?
원인
구본원 약 85-90% 정도입니다.

진의범간사
그러면 대다수네요. 지금 구 집행부도 눈여겨 들으셔야 할 부분이 초기에 연수2동 594번지, 598 3-8번지 1400평 중에 700평을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사용하기 위해서 돈도 투자를 해서 철도부지지만 구하고 논의해서 거기를 화물주차장으로 썼던 거잖아요. 제가 추측하기로 거기를 다져놓고 투자해 놓고 쓰다가 화물차가 많이 들어오니까 일단 무료니까 지역주민들도 거기를 많이 이용을 했지요.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화물차가 저녁 늦게 들어오면 밖에 대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주·박차 화물차가 밖으로 나와 있느냐 주민들은 그 내용모르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 구청장님이 그것을 화물차를 대안을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면서 구청의 알선으로 대우자판부지 땅 1만평이 그러면서 의논됐다는 거지요?
원인
구본원 예.

진의범간사
쉽게 말해서 거기를 다져놓고 무료 주차장으로 쓰게 한 것은 여러분인데 화물주차장으로 쓰지 못하니까 억울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단하나 거기에 대해서 구 집행부에서 그렇게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화물자동차가 주차를 하게 되면 민원이 반드시 나올 거고요. 그래서 나온 게 아마 대우자판 1만평 땅이 나온 건데 거기도 2억원 넘게 투자를 했고, 구청에서 알선했다는 뜻은 뭐예요? 그쪽으로 옮기는 것을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이런 부분을 마련해 주겠다는 뜻이었습니까?
원인
구본원 예.

진의범간사
그래서 그쪽으로 한 것이고, 그리고 그 돈도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곳을 2억 드려서 했다는 것이지요? 이 내용은 사실이지요?
원인
구본원 예.

진의범간사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에 여쭤볼게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보니까 연수 동춘동 913-2 해서 여기가 아마 지금 현재 땅인 것 같은데 여기가 사업허가증을 내주면 예를 들어서 차고지가 확보가 되면 허가가 나가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진의범간사
어떤 차고지냐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기 전에 확인 좀 해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 이 땅은 유원지 시설 땅인데 1994년 6월 21에 허가가 나갔어요. 그러면 94년도 같으면 제 짐작에 그때 송도유원지와 관련해서 논란되었던 프랑스사를 끌어드려서 1500억을 투자해서 이런 부분이 기획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대우자판 땅이 송도유원지 땅이 대단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될 때거든요. 이 땅이 앞으로 개발하자는 이야기가 막 나올 때가 아니었나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랬을 겁니다.

진의범간사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다 이렇게 임시적으로도 아니고 큰 돈을 드려서 지반을 다지고 해서 이 정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1-2년 사용하다 간다면 절대 투자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허가를 내주기 전에 그 땅이 앞으로 유원지개발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어날 땅인데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복사본을 봤는데 2004년 6월 21일 인천광역연수구청장 명의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통일종합물류종합상호를 대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에 대한 허가지 이 허가가 나갔을 경우에 반드시 차고지 확보라는 예를 들어서 현재 용도가 주차장이 아닐 경우에는 그것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임대차 계약서가 첨부가 됐을 겁니다. 그 차고지 확보가 되어 있어서 허가증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아마 제 기억으로 계속 제가 지적하고 나중에 결국은 전청장님이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제가 지적한 부분대로 해서 기간경고 먹고 그랬잖습니까? 그래서 시로부터 전무무한 기간경고도 먹고 하면서 시작한 때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증을 내줬을 때는 주차장으로서의 이것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했어야 했는데...

황용운위원장
잠시 만요. 지금 우리가 청원을 하면 원래 청원인 얘기 듣고 청원인이 퇴장하신 다음에 과장님하고 질의를 하고 종결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은 더 이상 대답하지 마시고요. 절차상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청원인에게 궁금한 부분을 집중해서 묻고 청원인 질의 및 답변이 끝나면 청원인 퇴장후에 교통과장님과 저희가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지금 질의응답 중이잖아요. 충분히 안다니까요.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왜냐면 확인 할 부분이 있다고요. 결론은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올라온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청원인,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거기를 594번지 7백평을 다졌더니 구에서 알선해서 그쪽으로 옮겼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따져볼 문제지만 그쪽으로 또 2억 넘게 기반작업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8-9년 갈 줄 알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데 충분히 그런 부분 그때 여기가 송도유원지라는 땅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원인
구본원 예.

진의범간사
이것이 개발 논란이 계속 되고 있으면 가까운 시일 내에 이것이 개발문제가 부상 될 거라는 생각은 못해 보셨어요?
원인
구본원 그 당시에 연수저널에 김경래씨하고 위탁관리 유종선씨가 저희들에게 공사를 하게하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는 자투리땅이고 유원지로서 만평이 따로 분리된 땅이라 개발이 돼도 맨 마지막에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8-10년은 넉넉잡고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수억원을 투자해서 그 땅을 개간한 것이지요. 3년 6개월 쓰고 나갈 것 같으면 거기에 공사비만 2억 7천여만원에 컨테이너 비용까지 3억 5천 들어갔는데 그 비용 투자해서 누가 3년 6개월 쓰려고 바보 아닌 다음에야 거기 뭐 하러 들어갑니까? 저희가 그런 구두상의 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돈을 투자해서 개간을 한겁니다.

진의범간사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왜냐하면 여기 대우자판 땅이 수십만평이 있고 그중 일부분인 만평인데 개발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거기에 수십만평이 있지요. 또 유원지가 거의 70-80만평이 되잖아요. 이게 한번 개발이 이루어지고 유원지가 되던 뭐든 일괄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전체 총의를 모아서 같이 이루어지지 어느 부분은 개발되고 어느 부분은 개발안하지 않는 게 일반 상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청원하시면서 어떤 바람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듣고 싶어요.
원인
구본원 저희들의 희망사항은 저희들이 이렇게 떠밀려 나가지 않고 영구적인 영세사업자들이 딱지 떼 때는 영구적인 자리가 마련돼서 저희로서는 더 이상 돈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땅만 저희한테 연수구에서 마련해 주신다면 그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들도 주·박차로 인해서 피해되지 않게 하는 시설이 저희에게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필역하고 싶습니다.

진의범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한 가지 만 추가로 여쭤볼게요. 지금 계약을 누구하고 하신 거예요?
원인
구본원 현재는 (주)물류랜드라는 회사하고 계약이 됐고, 12월 31일자로 끝난 상태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결국은 재 임대 받으신 거네요?
원인
구본원 그렇지요.

황용운위원장
원래는 재 임대 사람하고 얘기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 특정한 사람도 거명하고 그랬기 때문에 연수저널 김경래씨한테 임대받았다고 되어 있네요? 모든 게 효력이 끝나고 나서 현재를 중심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과정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렇게 문서를 했을 때는 최초에는 이렇게 받았고 그 이후에 (주)물류랜드에서 받았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저희도 정확하게 인지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바로 잡아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대로라면 김경래씨한테 계약하고 지금도 현재 김경래씨하고 계약한 것밖에는 안되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원인께서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어차피 현재까지는 하신 말씀이 기록에도 남아있고 중간에 철도청부지 있는 데서 나가게 된 게기도 공개적으로 말씀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곡되게 표현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원인 가시고 나서 집행부를 상대로 저희가 청원인대신 물어볼 거 물어보고 저희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린 결정을 청원인에게 문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결과가 어떻게 됐던 간에 청원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고자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과장님, 아까 차고지 그런 부분 할 때 허가 할 때 좀 주차장으로 적합한지는 확인해야 하지 않아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화물주차장 잘 아시다시피 절대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 용도가 유원지가 됐던 뭐가 됐던 차고지 기능을 확보하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민원인 입장에서 그것을 처리해 주는 것이 최상의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까운 장래가 됐던 먼 장래가 됐던 나중에 유원지 때문에 이런 문제에 부딪치면 골치아플까봐 허가증을 안 내주기보다는 일단 1-2년 차고지가 확보됐을 경우에는 운송주선사업허가를 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진의범간사
내 주는 것은 당연한데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하지요. 내줄 때 이게 머지않아서 한 1-2년 있다가 개발이 있다든지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 그 부분을 전혀 배려치 않고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행정행위에 있어서 어찌 보면 책임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고지라도 해주셨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역으로 상황발생을 예견해서 해 줄 수 있는 민원을 안 내주면 오히려 더 큰...

진의범간사
저는 내 주더라도 그런 부분이 절차상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지해 줄 수 있다는 거지요. 사후에 이런 부분이 논란되었을 때 허가부분가지고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됩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오히려 저는 차고지 확보가 됐는데도 나중에 어려운 상황대비해서 행정행위를 한다는 게...

진의범간사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내리시면 어떤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지역에 도저히 여기에 차고지를 내어 주면 불이익을 당하고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안 되겠지요.

진의범간사
이것도 유추해 보면 마찬가지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분명히 제가 실무는 담당 안했습니다마는 유원지 지구에 화물주차장으로 1-2년...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잘라서 죄송한데요. 그것은 도시국장님이 계시니까 도시국장님이 도시계획팀한테 확인하셔가지고 유원지 시설은 유원지만 들어갈 수 있게 세부 시설이 지정되어 있어요. 거기는 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 유원지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를 차고지로 하겠다고 했을 때 받아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도시국장님께서 추후에 알아보셔서 적절했는지 여부를 알아보셔서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제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청원인이 말씀하신 부분을 듣고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보니까 가설건축물허가도 기간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는 영구적인 건물은 허가가 안 됩니다. 단, 가설건축물에 한해서 만 그 존치기간을 한정해서 내주고 조건부로 반드시 공익사항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올 경우는 언제든지 철거하는 조건부로 가선건축물허가 신고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에 확인해 보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에 대한 사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만 갖추게 되면 그때 담당 공무원은 허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신청된 허가요건이 갖춰진다고 판단될 경우는 담당공무원은 허가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민원이 예상된다던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판단은 할 수 있지만 법적요건을 갖췄을 때는 담당 공무원도 그것을 허가처리하지 않으면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책임을 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데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앞서 과장님도 말하셨지만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원지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제가 도시계획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의범간사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왜 정확한 법률 근거를 지금 얘기는 못합니다만 4대 때 단적인 예로 시대 아파트 건을 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상식선에서 주장을 했었는데 공무원들께서 고집을 피우고 했었어요. 제가 좀 목소리가 올라가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냐고 했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판결 내렸는데 제가 그때 지적하고,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대부분 그대로 손들어줬어요. 그게 제가 몇 년간 경험해 보면서 이런 부분도 요건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큰 틀에서 그런 우려가 섞여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 문건이 우리한테 올라와있는데 연수2동 기반으로 해서 민원이 올라가니까 밖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랬는지 집행부의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구청의 알선으로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알선을 했다는 것 같은데, 구청의 알선으로 그런 땅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잖아요. ‘구청의 알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집행부에도 이런 게 올라왔었지요?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일단 화물운송주송사업에서서 서류상 (주)물류랜드하고 임대재계약을 한 상태이고 원 토지 소유는 대우자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상황을 알려드리면서 대우자판에 지금 현실적으로 현재 들고 있는 임차해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영세화물운송주선사업조합에 이 사람들이 당장 차고지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니까 착공시점까지 예를 들어서 개발계획도 기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최 공사 착공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협조공문 1차를 보내고 한번더 보냈습니다. 아마 1차처럼 자기네가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고 성의가 있는 답변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현재 2차 협조공문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쉽게 이야기해서 포크레인이 들어가는 날 전까지 쓸 수 있는 날까지 연장해서 쓸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의범간사
이 부분을 제가 소개하면서 고민이 많았던 것은 연수구 저희 집 주변도 민원이 들어오다시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계속 지적사항이었던 주·박차 문제, 그런데 주·박차단속을 강력하게 주장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대책이 전혀 없이 그렇게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때 주·박차 문제를 지적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눈감고 있다가 주·박차만 단속하시오. 이것도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 합리적인 대책이 되는데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려되는 것이 3월말이나 어떻게 되면 공권력에 의해서 밀어붙이고 그러면 충돌이 일어났을 때 우려, 또 아까 말했다시피 85-90% 의 지역주민이 고통당할 거고요. 그리고 이 차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러다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로 우리도 한계에 있지만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에 강력히 요청하는 노력을 해서 연수구에 이 문제가 다시 도래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소개를 했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진의범간사
진짜 대우자판의 착공시점까지는 연장을 한다든지 그리고 연장하는 기간에 대안을 마련하면 되잖아요. 시도 나서고 해서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다보면 조금 해결될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충돌이 일어날 우가 없을 것 같아서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청원 내신 분이 땅을 빌릴 때 ‘8-10년 정도 쓸 수 있다’, 우리 구청에서도 이 청원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까지는 저희가 모르고요. 제가 알기로는 협의당시에 그 동춘동 913-2 지역이 대우자판에서 개발계획사항에 후순위로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리고 수인선부분에 말로는 2억 정도 드려서 자기네가 한 1년 쓰기 위해서 했다는데,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을 개발하라고 한 것도 없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청원 내신분이 실제적으로 억울한 얘기지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과장님께서 대우자판에 협조 공문을 보내셨다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이 협조공문 외에는 없나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강제적으로 확보할 수는 없고요. 최대한 관내를 찾아보겠지만 희망적이거나 실질적인 답변은 드릴 수 없고요. 하여간 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 대우자판 , 관계기관이 협조체제로 행정력을 발휘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석원위원
화물차량들이 실제적으로 여기저기 많이 세워져서 단속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들어갈 곳을 마련해 주고 단속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좀더 시하고 대화를 해서 선학동 같은 곳 개발한다는 곳을 찾아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번에 청원 내용은 사인 간에 벌어진 사항이고, 허가증을 보면 2004년 4월 21일 허가가 나가고, 6월에 청원인한테 양도양수 된 것 같은데, 여기서 청원인의 아까 말씀은 대토를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의회의 권한사항으로 보여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에 대한 사항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도 있었지만 집행부로 넘겨서 집행부에서 슬기롭게 민원인과 대처할 수 있게 청원을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서석원위원
예.

진의범간사
저는 검토 보고서를 보고 마지막에 ‘연수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본 회의에 상정할 안건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 의견 쓰실 때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정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받아드려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소개 의견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봤어요. 그리고 청원법을 뒤져봤어요. 청원법에도 예를 들어서, 청원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더라고요. 단서 조항이 법원에 계류중인 것은 청원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법 의원소개를 볼 때 청원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안이 아쉽고요. 집행부로 넘겨야 하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절차를 제가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의견서를 낼 수 있지요. 여기서 의견을 모아서 방금 논의됐던 것을 모아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할 수 있고, 단하나 이 의견서를 상임위에서 만들어서 본회의에 올려서 통과시킨 다음에 집행부로 넘겨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진의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드려서 어차피 저희가 회의하는 내용을 우리 교통과에서 다 들었을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빠진 게 정식으로 말하면 오늘 그분이 와서 탄원서 내용하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견서를 채택하느니 이것을 도시국장님께서 문서상으로 같이 넘어갈 때 참고하라는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절충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신공문에 첨부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큰 틀은 정지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거기에 한 가지 추가를 하면 조금 전에 사본 받은 내용을 첨부해서 집행부로 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집행부로 보내는 것으로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내용대로 토지주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와 (주)물류랜드 또한 임차사업자 9개업소간의 3자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또한 부분은 ‘구청이 알선했다’는 청원인의 주장을 감안하여 청원의 취지는 있으나, 의회차원 보다는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원심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