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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신 의원 5분자유발언

71회 제2본회의200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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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19일 거제면의 보궐선거에서 당선하신 황종명의원님의 축하를 드리면서 황종명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황종명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의원

“선 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 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2. 12. 21 거제시의회 의원 황종명

이영신의장

황종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6일부터 상임위원회에서 부의안건 및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렬

이병렬의회사무국장

제71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부의안건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부의안건으로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의결 하였으며 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회기 중에 거제시장으로부터 추가 접수된 부의 안건으로서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의결 하였고 지난 제6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시 심사 보류한 거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회 부의안건으로서 조선테마공원 건립계획안, 거제시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각각 원안의결 하였으며 거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제7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시 심사보류한 거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고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영신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2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선임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으로 황종명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방금 추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에 대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이신 권순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 위원회 위원장 권순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거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양정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거제시의회 제71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 소관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서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우리시 우수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운용중인 “거제시장학기금”의 장학생 선발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직전년도 이자수입금”을 “장학금 지급이전 발생한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으로 개정하여 현재의 기금운용과 조례가 상충되지 않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건으로 첫째,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이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의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정원승인 지침에 따른 조례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실업대책 및 읍·면·동기능전환, 정보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과 정보화사업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집행기관의 실업대책인력 1명은 “2002년 12월31일까지”를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읍·면·동기능전환 인력 1명과 정보화 인력 2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그중 읍·면·동기능 전환 인력 1명은 “2004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며, 거가대교건설 지원 인력 6명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그중 3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코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의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실업대책 조직 시한 연장 관련 및 시군 정보화 사업추진 한시정원 기한 연장승인 지침에 따른 조례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지역에 지방자치센터의 설치·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복리증진과 지역 현안사업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주민자치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이 현실에 맞지 않아 본 조례안을 거제시의회 제63회 임시회시 부결한 바 있습니다. 거제시장으로부터 지난 제6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시 본 조례안이 재 상정되어 본 위원에서 심사 보류중 지난 11월 13일부터 3일동안 시범 운영되고 있는 도내 4개 면,동지역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현지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살펴볼 때 본 조례안중 일부 조문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심도있는 심사에 착수하여 본 조례의 제정으로 폐지되는 읍면동 자문위원회 기능을 본 조례 위원회의 기능에 포함시켰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실정에 맞는 분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읍·면·동장은 위원회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조례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은 당해 지역에서 위원이 되며, 타 지역위원으로 중복위촉 할수 없도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문안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건으로 첫째,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은 마전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장승포동 552-27번지 일원에 대하여 80필지 3만9천8백2십7㎡의 토지 매수와 시유지 2백9십7㎡를 편입하여 부족한 주택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한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수련활동과 레크레이션 공간 확보로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옥포동 670-2번지외 5필지 1천3백6십8㎡의 부지를 매입하여 연건축 면적 9백9십㎡의 옥포지구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고 그 내부시설로서는 옥포종합복지관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과 청소년 이용시설인 인터넷부스, 노래 연습장, 실내 집회장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치면에 있어서 기존 옥포종합복지관과 연접한 부지로써 상호 연계하여 이용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는데 적합한 장소로 보아지며 지방재정법제77조 제2항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한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종합개선 계획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재활용 촉진을 위해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본 조례를 일부 개정·보완을 통하여 시민생활의 불편해소와 생활환경 오염을 줄여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활용 가능 폐기물중 “1회용 비닐봉투”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음식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로 부터 현행 “7일”을 “30일”로 하며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는 다음해 현행 “2월말까지”를 “1월말까지”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탁 업자가 음식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상호, 소재지, 감량처리방법, 재활용 방법, 음식폐기물 위탁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음식폐기물 재활용 대행시설이 영업정지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시에도 즉시 시장에게 통보 하도록 하여 음식폐기물 수거에 차질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내 수용인원에 대하여도종량제 봉투의 무료 또는 감면 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시장”에서 “읍·면·동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도록 개정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폐기물 무단 투기행위 신고자의 포상금은 제한없이 지급하도록 하되, 적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한 것에 한정토록 하였습니다. 음식폐기물 자동상차 운영에 있어 처리비의 반영과 종량제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가격을 평균 24.9% 인상 요구가 있었으나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지역물가 안정 차원에서 평균 23.5% 인상율을 적용 토록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제6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시 심사 보류되었던 거제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조선테마공원건립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이상 다섯 건에 대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이신 김해연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해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71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당초 예산안, 그리고 각종 부의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양정식시장님(박갑도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업무보고 및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국·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거제시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중 체육시설의 사용 신청 및 사용제한 규정에 있어서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말미암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오해의 소지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함으로 규제완화 및 이용 시민들에게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임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거제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제·개정으로 말미암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및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자에게 지급할 수수료 기준을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와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로 구분하였으며 업무대행 수수료는 매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일괄 지급토록 규정하고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도시계획 구역 이외의 구역 및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을 신설하고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규정을 명시하는 등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현행 기준에 불부합 부분을 해소코자 하는 개정조례로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우리시 주차장 조례중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차시설 유발시설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주차시설 미확보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서 시설별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중 숙박시설, 업무시설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단독주택 등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에 대한 주차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범위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 기준을 정하였습니다만 업무시설중 실질적으로 주거형태를 갖추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75㎡당 1대로 설치토록 추가로 명시하고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대한 기준을 세대당 1대에서 100㎡당 1대로 하며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자주식 주차”로 해야 한다를 “자주식 주차장”으로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선테마공원 건립계획안입니다. 조선테마공원 조성사업은 1998년 4월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시 해양관광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거 3개 광역시도 23개 시군을 4대 권역으로 나누어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2000년 7월 19일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정부시책으로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일운면 지세포 항만매립지2만4천㎡의 부지에 3천㎡ 규모의 조선 역사, 과학, 문화관 및 야외관람, 체험시설을 설치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지리적 여건상 해양관광도시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배 또는 바다를 소재로 한 해양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계굴지의 조선소인 대우, 삼성조선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함으로서 대표적인 조선공업도시로 상징되고 있는 우리시에 조선테마공원을 조성함으로서 조선의 역사, 과학, 문화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각종 체험 시설을 설치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조선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문화적 공간을 제공하며 또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세계적인 해양관광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50% 정도를 민자로 유치하여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민간투자자의 참여여부가 결정되지 못한 상태임으로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민자부분의 사업비 확보가 안될 시 별도의 순수 시 재정 부담을 하지 않고 공공사업비만으로 사업규모를 조정 시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진표의원외 5명의 의원 발의에 의하여 제출되었으며 시민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 전문위원 검토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집회시설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과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로 규정하였으며 10인 이내의 미술장식 설치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위원회에서는 미술장식의 가격의 공정성, 예술성, 건축물과의 조화, 안정성 및 보존성, 기타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을 심의토록 하고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명시함으로써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시민정서 함양 및 도시미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공동주택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이 낮아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의 본래 목적과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을 소지가 있어 설치대상 시설 건축물의 건축비용 비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3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제7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시 심사 보류되었던 거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도 마찬가지로 제7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시 심사 보류되었던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조선테마공원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03년도 당초예산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옥진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정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이 다같이 노력하여 오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일반회계는 2,737억7천6백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219억9천2백만원으로 2002년 제2회 추경대비 일반회계는 26억6천8백만원인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0억9천9백만원인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증감 요인은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15억9천7백만원, 세외수입 26억1천4백만원, 지방양여금 1백만원, 재정보전금 14억2천9백만원, 지방채 25억3천8백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국·도보조금은 55억1천1백만원이 감소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세외수입 7억7천2백만원 국·도비보조금 7백만원이 각각 감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사업예산 40억1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경상예산 3억1천9백만원, 예비비등 10억1천4백만원이 각각 감소 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경상예산 9백만원, 사업예산 4억4천8백만원, 채무상환 6천2백만원, 예비비 등 2억6천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다 5억6천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6억6천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억9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기 편성된 사업예산이 증감 조정되었으며, 지방세를 비롯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등 세입증가분과 절감예산 대부분이 우리 시에서 대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예술회관 건립,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의 부족예산에 반영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계속비는 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비 42억5천7백만원, 옥포체육시설(운동장) 조성비 5억9천7백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2건에 108억6천만원, 신현 중로 2-6호선 개발사업 13억1천8백만원으로 각각 2003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명시이월 사업비는 상공 장려관 건립사업 등 15건에 13억6천7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125억6천1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13억2천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세입면에서 영업수익이 14억5천만원이 감액된 반면, 영업외 수익이 5천 1백만원, 잉여금 수입 5천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경상예산 10억1천만원, 채무상환 3억7백만원, 예비비등 2백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는 남강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 2003년도 계획액은 30억원이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상수도시설확장 및 노후관개량사업외 2건에 9억1천3백만원 입니다. 심사결과로는 별첨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4천3백4십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보고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 총 규모는 1,990억6천4백만원으로서 2002년 당초예산보다 40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1억5천6백만원이 증액되어 1,784억1천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1천6백만원이 감액되어 206억4천5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세가 29억5천만원, 세외수입 17억1천만원, 지방교부세 57억2천6백만원, 재정보전금 7억4백만원, 보조금 24억5천6백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은 93억9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인건비등 경상예산에서 56억9천6백만원, 사업예산에서 34억1천1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채무상환 8억2천7백만원, 예비비등은 41억2천4백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보조금이 10억1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은 11억1천7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경상예산 13억4천3백만원, 사업예산 7억6천2백만원, 예비비 등은 3천9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채무상환 22억6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비는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개발외 11건에 2003년도 계획액은 318억4천3백만원이며 명시이월사업비는 시 본청 증축공사외 333건에 2003년도 계획액은 964억4천만원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한 법정기준경비를 반영하였으며, 2002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40억4천만원이 증가한 것은 사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등이 91억8천3백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비 부담액을 계상하게 됨으로써 사업예산이 증가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실과소별 주요사업예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시의회 소관으로 의회 CCTV설치비 2억4천만원 기획실 소관으로 거제시 장학기금 조성 사업비 1억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5억1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리비 52억원이 편성되었고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시정뉴스 비디오 제작 및 광고료 4천만원, 공무원 해외연수비 8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총무과 소관으로 120생활민원 불편사항 해결비 1억7천만원, 제9회 시민의 날 행사 개최비 3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주민자치센터개소지원 및 물품구입비 2억6천4백만원, 자치위원선진센터 견학지원 1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무과 소관으로 전산개발비 2천5백만원, 민원홍보용 전광판 설치비 2천6백만원이 편성되었고 회계과 소관으로 관용차량 대체구입비 7천9백만원, 공유재산 집단화 및 대체 재산조성비 1억6천만원, 청사관리 용역비 및 시설비 4억9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보관리과 소관으로 일반업무용 전산장비교체 구입비 2억3천만원, 무인 민원발급기 구입비 4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자활공공근로사업비 1억2천6백만원, 애광원 장애인 체육관 건립 지원비 3억원, 거제시 휠체어 택시구입비 2천6백만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 3억5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폐기물소각시설비 15억7천5백만원,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비 억6천6백만원이 편성되었고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 진료소 찜질방 설치비 2천5백만원, 보건소주차장 시설공사 등 시설비 1억1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 2억1천만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재료비 6억8천4백만원이 편성되었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옥포체육시설 운동장 조성공사 10억원, 동백테마공원 및 조선테마공원 조성비 68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어촌 민속전시관 건립 10억원,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35억원, 어촌종합개발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2억6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건설과 소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0개소 19억6천만원, 산촌지구 미완공 간척지 농지조성사업 11억7천만원, 농촌정주권 개발 사업비 28억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31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 59억9천만원이 편성되었고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교통신호기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5억5천만원, 오지·벽지노선 교통 지원비 1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녹지과 소관으로 꽃길 및 꽃동산 조성 보조사업 20억7천만원, 소공원 및 휴식공간 조성비 등 5억9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수도과 소관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8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50억2백만원,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설치 9억6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벼육묘장 설치 1억원, 논농업 및 친환경농업 직불제 보상금 10억4천6백만원 등이 편성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당초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사업으로 향방작전 장비 및 예비군교장 시설 보수비 지원에 대하여는 국방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정기준 외의 예산항목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지원이 없도록 군부대와 협의하여 시 예산지원에 신중을 기하고, 제7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시 복지회관을 여성회관으로 명칭 변경코자 한 부분은 관련 조례심의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여성회관운영에 따른 시설비, 집기 및 비품 구입비 명목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에 1억2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또한 옥포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에 있어 부지 미확보와 사업 착공 계획 없이 미리 집기 및 비품구입비 명목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반영한 것은 예산 편성의 우선 순위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편성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사업별로 과목을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 예산중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 및 어항 시설 사용료 수입은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입장료 수입으로 잘못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중 민간자본이전 과목으로 편성되어야 할 방치폐선처리 예산을 자산취득비 과목으로 잘못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잘못 편성된 예산을 과목 수정 승인하였으나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 및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와 관련하여 2개월 전부터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수 있도록 대내외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시고 거제시장학기금 운영에 있어 장학생 선발시 실질적으로 서민층 자녀들이 학비가 없어 진학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기준 항목중 생활실태 부분에 비중을 두고 대상자 선발기준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투융자심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실질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으로 위촉하여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사기앙양대책과 관련하여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 임차계약에 대하여는 시기적으로 시민의 정서상 거부감이 많은 시책으로 판단되므로 시행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읍 신축청사 건립계획에 대하여 현재 신현읍이 상주 인구면에서 분동 대상이 되고, 본 건물 자체는 대다수 시민 여론이 보존가치가 높은 건물로 인식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가 확고하게 정립된 이후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지며 능포동 신축청사 건립 사업 추진에 있어 부지 인근의 폐 배수지 시설을 철거하여 당해 부지에 편입시켜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전용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우, 삼성으로부터 장애인 전용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구매 할수 있도록 자체 품질인증제 도입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면 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우리시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최근 2년내 지원 실적은 단 1건에 불과하며, 현실적으로 지역 중소기업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우리지역 어려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체육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비 지원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연례적인 행사개최에 따른 지원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체육기반시설이 빈약한 면단위 지역등에 대한 체육시설 확충방안을 강구하여 시민 모두가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생략하고, 금번 거제시 서정리 808-7번지 일원에 97,000㎡의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을 요구한 사례 등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양환경보전과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매년 불가사리 구제사업과 해안 쓰레기 수거, 바다자율정화사업 등에 예산이 반영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들이 분리 시행됨으로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불가사리 구제사업과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은 물론 자체사업들이 일부지역에 편중됨으로써 그 밖의 지역은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라도 지역적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및 거제시물품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정수관리대상 물품중에서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또한 이를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관 과장이 물품매입을 요구하면 물품 관리관은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상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산불진화차량 외 2종의 차량구입예산을 반영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남강광역상수도가 우리시에 공급됨으로서 노후된 수도관이 파손되는 등 상수도 누수율이 4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누수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노후관 개량을 위한 사업예산은 극히 미흡한 실정임으로 사업비의 추가확보 등 대책을 강구하여 누수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관서에 배부하는 신문 구독 부수를 매년 줄어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당초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3억8천8백1십3만9천원과 기타특별회계 예산 1천2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용은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2천3백만원이 증액된 123억9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졌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은 수익적 예산은 정·배수장 관리요원의 인건비 등 정배수장 관리에 필요한 경상적경비의 기준경비 계상과 양질의 시민 식수공급을 위한 원·정수 구입비와 상수도시설 신규급수공사 및 수선공사비등에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예산은 도서지역 및 농어촌식수개발사업과 노후관 개량사업 및 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등 시설투자에 대부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시민들의 원활한 식수공급을 위한 인건비, 원정수구입비등 필수 경비 계상과 도서지역 농어촌 식수개발사업, 노후관개량사업 등 시설투자사업에 대부분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시설관리공단 2003년도 총 예산액 52억5천7백만원중 2억6천만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끝으로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만큼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모레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여러분, 기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