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영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9회 임시회는 지난 4월 29일 진의범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7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119회 임시회 회기는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이틀, 상임위원회 활동 1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김영민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9회 임시회 회기를 2008년 5월 6일 오늘부터 5월 8일까지 3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1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체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정에 관한 질문시 답변 청취를 위한 것으로 2008년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어린이도서관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설명 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곽종배 의원님과 이창환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7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무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200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조례 개정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8일 15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