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재도 의원 발언

이영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박춘길의원, 김재도의원 두 분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춘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길의원
존경하는 이영신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1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양정식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과 기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는 우리 거제시가 도시경쟁력 종합평가 전국 1위, 재해대책 종합평가 전국 3년 최우수, 어업질서 확립 평가 도내 최우수 등 많은 행정분야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써 선정되었고 또 우리시 GNP가 1만7천불 정도 된다고 하여 살기좋고 풍요로운 도시라고 하나 1차 산업인 농업과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 가는 우리 농어민들은 부채만 늘어가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암담함 속에서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으로부터 값싼 농수산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 우리 농수산물은 인건비는 고사하고 종자대도 건지지 못하여 아우성을 치고 있으나 통상부에서는 마늘처럼 무역보복이나 당하지 않을까 하여 그것을 막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중국과의 통상관계 중요성은 우리 농어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농어민들을 희생시켜 번 돈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농어민들을 지원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농업부분에서 농민들의 대대적인 시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늘 세입 가이드라인 해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농가에 보상을 해주기로 하고 있고 논농업직불제도 시행하고 있으며 칠레와의 무역협정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손해보는 부분을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보도가 있어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업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원 이전에 어민이기 때문에 우리시 마저라도 어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세웠으면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남부면 가포에 있는 국립수산종묘장에 우리시의 예산을 지원하여 부가가치가 큰 다양한 종묘를 양산하도록 하여 연안방류는 물론 어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게 함으로써 어민들의 부담을 들어줄 뿐 만 아니라 희망차 생업을 할 수 있은 시책을 마련해줄 의향은 없는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축양어업은 1970년도부터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정부에서 육성을 해왔고 해가 갈수록 연안어족의 감소로 인해서 그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왔으며 수입대체 효과로도 톡톡히 제 몫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999년도 들어 한일어업 협정 실패로 잡는 어장이 축소되는 관계로 인해서 어민들이 일 자리를 잃었으며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어장 면적을 늘려주어서 우리 경남은 제일 증가가 둔화된 지역이지만 생산량을 보면 1997년도에는 7,430톤, 2001년에는 5배가 넘는 43,288톤이 생산되었으며 중국으로부터 수입도 1999년도에는 1,308톤의 물량이 2002년 10월 현재 2배가 넘는 2,723톤이 수입되어 공급과잉으로 인해 우리 양식 주어종인 조피뽈락, 돔, 농어 가격이 ‘97년 kg당 1만원 내지 1만5천원 하던 것이 지금은 5천원 내지 7천원이 거래되고 있어 이대로 간다면 2003년도에는 반 이상의 양어어민들이 파산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정책 실패임으로 통발어선 감축과 마찬가지로 면허지를 정부에서 매입하여 적정선을 유지하여 공급과 수요를 맞게 해주는 것이 어민들 살리는 일이지만 정부에서는 손을 놓고 있으니 딱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만이라도 부가가치가 큰 복어, 능승어, 범가자미 등 특별한 종묘를 양산하여 우리 시에 방류하고 양식어민들에게 분양하여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복어, 능승어, 범가자미 등을 생산하느냐 하면 활어 1kg를 생산하는데 대략 10kg의 사료가 필요합니다. 지금 양식주종인 조피뽈락이나 돌돔 등은 판매가가 kg당 5천원 내지 7천원 정도 하지만 복어, 능승어 등은 같은 어종의 비슷한 사료대임에도 불구하고 kg당 판매가는 3만원 내지 5만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부가가치를 발생할 수 있는 어민들만이 양식어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립종묘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인 만큼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복어, 능승어, 범가자미 등 특수 치어를 생산케 하여 어민들에게 보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공무원이나 어촌지도소 직원 중에 전문지식이 있는 수산직이나 어민들중 수산전문학교 이상의 졸업자를 선발하여 해외현장 실습을 시켜 기술을 습득하여 그 기술을 어민들에게 보급시켜 소득증대에 접목시킬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양에서 질로 가야지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복어, 능승어, 범가자미 등 종묘가 양산되었을 때 키워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기술은 어민들이 외국에 나가 직접 배우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중요한 자원이자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산분야에 선진국가에서 배우는 기술과 시설을 우리 시설에 맞게 점용하여 어민들의 기술지도와 소득증대에 이바지했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법적으로 면허지가 물권으로 인정되어 있지만 면허지를 담보로 하여 영세어민들이 대출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행정이 잘 아시다사피 가두리를 크게하는 어업인들은 면허지가 한 두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 물권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영세어민들은 한 면허지에 몇 명부터 몇 십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면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그 지분권자중 몇 몇 분들은 어업을 포기하고 행방을 감춘 지분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구할 수가 없어 물권을 행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두리 어민들은 육지에는 집뿐이고 재산의 90%정도는 바다에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면허지나 시설이 담보되지 않으면 운영장임이 없어 어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인 바 행정에서 간편하게 대출을 받게 할 수 없는지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박춘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춘길원의 질문에는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도
박갑도부시장
제71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2003년도 당초예산안과 조례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박춘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제수산 종묘시험장에 시비를 지원 범가자미 등 특별한 종묘를 배양하여 축양어민에게 분양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995년부터 총 10억 3천만원을 투입해서 민간종묘 배양장에서 생산한 넙치 우럭 뽈락, 돔, 치어를 매입, 인공방류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거제수산종묘 시험장에 시비를 지원해서 범가자미 등 고급 어종을 생산하여 인공종묘 방류사업과 어업인들에게 분양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도 계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제수산종묘시험장은 수산종묘 등에 관한 시험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으로써 종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상업적 행위에 대하여는 동 기관의 설립취지, 사업범위 등을 파악한 후 판다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 건의 대하여는 거제수산종묘시험장과 협의 및 의견 조회 결과 해양수산부 훈령 제17호인 국립수산종묘배양장 운영관리요령에 의거 국립수산종묘 시험장의 경우 기술개발 및 종묘보존 업무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품종의 기술개발에 대한 수탁 계약은 가능하나 대량으로 종묘를 생산하여 인공방류 하는 사업은 곤란한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제수산종묘시험장의 경우 2003년도 범가자미 종묘생산 기술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거제수산종묘시험장과 긴밀한 협조로 고급 어종의 인공종묘 생산으로 우리시 해역에 방류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직공무원과 관련 어업인 해외연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면이 바다입니다. 해양관광 못지 않게 수산업이 대단히 중용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종묘배양에 대한 우리의 기술습득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종묘배양기술은 인근 일본이나 중국보다 우리가 떨어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크게 연수는 두 가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연수와 국외연수가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도 우리의 종묘배양에 관한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 국내연수를 하고 1차적으로 종묘배양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일본이나 중국에 해외연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외연수를 가는 어업인이나 공무원이 어학이 충분하지 못하면 연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학연수를 실시해서 적당히 해외연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일본과 우리나라는 한일 해외연안 시도지사 현 교류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야마구치, 사가, 나가사끼, 후구오까 4개현과 우리 대한민국의 경남, 부산, 제주 시·도·현이 교류회의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야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아울러서 시도간에서 이루어지는 일본과의 수산교류회의에도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연수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국내외의 연수 내역을 검토를 하여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예산확보 등을 통해서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법적으로 어업권이 물권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어업권을 담보로 하여 영세어업인들이 대출하기 어려움으로 행정에서 간편하게 대출을 받게 해주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업법상 어업권이라 함은 물권이며 재산권으로서 이 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업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기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어업권은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업을 포기하고 행방불명된 경우에 물권을 행사할 수 있은 방법으로는 수산업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어업의 면허번호,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시설방법 공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을 공고하여 공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선하여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그 말일에 동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역에서 신문공고를 통해서 담보에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박춘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길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춘길의원
예.

이영신의장
박춘길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길의원
부시장님의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있는 해양수산과나 수산관리연구소, 국립수산종묘장 등은 사실 우리 어민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법적 제도나 업무의 제한 때문에 어민을 도울 수 있는데 도와줄 수 없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제수산종묘장의 ‘97년도의 실적과 지금 2001년도의 실적을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97년도에는 인원 12명이 전복 10만 마리 넙치 25만 마리, 보리새우 730만 마리를 생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엔 전복은 없고 넙치가 12만 마리, 보리새우가 730만 마리가 생산되었는데 2001년에는 200만 마리만 생산이 되었습니다. 아주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 중에 아마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제 업무를 다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면 지금 작년에 보면 수산물 처리저장 냉동냉장 시설이라 해서 국비, 도비가 18억원으로 수혜를 지원하고 있고 금년에 예산서를 보면 선어회 가공시설 이렇게 해서 10억원이 민간에게 지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우선순위가 우리 거제시의 종묘장이 아주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질문서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우럭 500g짜리 5천원에 나갑니다. 사료대가 5천원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한 고기를 키우지 않으면 양어업자들은 제 생각은 내년까지 견디기가 힘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들은 부시장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적어서 답변을 해주시고 명확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는 다음 시정질문 때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제가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의장
박춘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춘길의원의 질문에는 박춘길의원이 요구한대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길의원 괜찮겠죠?

박춘길의원
예.

이영신의장
다음은 김재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재도의원입니다. 2003년도 새 살림살이를 위해 머리를 맞대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었던 존경하는 의장님 외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거제시민에게 항상 희망을 심어주고 모든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양정식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무사히 지나가는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조용히 숨죽이며 다가오는 계미년을 맞이하기 위해 조용히 일어섭시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 질문코자 하는 것은 지금도 오지의 낙도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살아가고 있는 지심도에 전기를 공급시키자는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드리는 질의 요지는 전기가 없어서 지심도에 전기를 공급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1975년 지심도에 자가발전기를 돌려 불을 밝힐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27년 2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오면서 숱한 고생 속에서 지금 이 시간도 오늘은 어찌될 까, 내일은 이 놈의 발전기가 꺼지지 않을 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슴 조이며 살아가고 있는 지심도 주민에게 이제는 고생을 그만 시키고 육지의 전기를 공급시켜주자는 것이 본 의원의 질의의 요지입니다. 어느 날 지심도에서 같은 주민들끼리 말의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멀쩡하게 있던 가전제품들이 순식간에 불균형적인 전기의 흐름에 의해 다 망가져 냉장고, TV등 어느 곳 하나 성한 것 없이 고물로 팽개쳐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진상을 알아본즉 기기 발전기에 대한 알피엠이 평상시보다 많이 올라가 전류의 흐름에 변화가 일어난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유인즉 지심도 자체 내에서 어느 한 사람을 선정하여 키를 작동시켜 발전기 시동 거는 사람은 정해져 있지만 발전기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일어나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아타까움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지논리 떨어져 플랭크가 망가져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기관의 열이나 호스들이 다 달라붙어도 누구 한 사람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 전류의 흐름이 일정하지 않아 가전제품이 다 망가져도 어느 곳에 하소연할 곳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손해는 거제시민이 내는 세금만 축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심도에 발전기를 돌리기 위하여 월급쟁이를 둘 수가 없고 기계가 망가져 돈 달라면 주고 기름이 얼마만큼 신청하면 그곳에 돈을 주고 이러한 무원칙적인 쉽게 말하면 적당하게 바르기 식의 혈세만 투입하지 말고 육지의 전기를 지심도에 공급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난 수 십년동안 이런 무원칙 속에 투입한 세금만 해도 벌써 전기를 몇 번 공급해도 남음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심도는 국방부의 부지라 하여 안일무사하게 대처해온 미온적인 행정에 대하여 꼬집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하면 그것은 한전의 소관이며 국방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대답을 할 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에 사는 주민은 거제 시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 한달 에 몇 번씩 장승포 수협 유류고에서 드럼통에 기름을 공급받아 지심도 부두에 내려 한 드럼씩을 산중턱에 있는 발전실로 옮겨 불을 밝히는 애달픔을 무려 28년 동안 하여 온 것입니다. 어디 그 것 뿐입니까? 한적한 야밤에 어쩌다가 잠을 설쳐 발전기 돌아가는 요란한 소리 때문에 잠 못 이룬다면 그 괴로움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몇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칠순이 넘는 고령자로 구성된 지심도 주민들 이제는 남의 집일인 듯 방관만 하지말고 육지에서 전기를 공급시켜 전기 때문에 할애하는 인력의 낭비를 막아주고 문화시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의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양정식 거제시장님 어린 아이들도 전기라면 한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색적인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정말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간단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김재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도의원의 질문에는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김재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심도 전기공급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운면 옥림리에 위치한 지심도는 13세대 22명의 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소재하고 있으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서 자가발전시설을 가동해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은 실정에 있습니다. 자가발전시설 가동을 위한 유류대가 과다 소요되고 유지관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국전력공사와 전기 인입문제를 12월20일날 협의를 하였습니다. 5억원 정도의 막대한 전기 인입비가 소요가 됩니다, 물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수용가가 30년간 융자방식으로 분담하여야 하므로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사실 수용가 분담 사업시행은 불가능합니다. 지심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와 전기 인입 문제를 조속히 협의하여 국방부와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등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만약 국방부와 협의 결과 전기인입 계획이 불가능하고 국방과학연구소과 자체 발전시설 용량을 협의 검토해서 잉여전력이 발생되면 국방부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도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재도의원
없습니다.

이영신의장
이상으로 제71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마지만 회기인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 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시민여러분, 기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