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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19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08-05-07

황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총무과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적십자회비와 관련된 문제와 교통행정과는 견인 문제에 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제9조의2 제1항의 법을 지방세법으로 바꿔야지만 법조문이 쉬어진다는 거네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리고 보니까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조례가 바뀌는 사항이지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예.

정지열위원

표준안이 작년 10월에 왔는데 지금 벌써 한 7개월 정도가 된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작년 10월에 시달이 됐는데 자치단체 제출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례회 때 마치질 못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자치단체에서 맞추는 시간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개정할 것인지 의견을 내 달라는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정지열위원

표준안이 내려오면 한 7개월 정도씩 걸리나요? 너무 많이 걸리는거 아니에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 재산세 부과시점이 6월과 12월이기 때문에 일부러 서두르진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6월에 재산세 부과가 예정되기 때문에 이걸 소급적용한다고 해도 크게 이상이 없기 때문에요.

정지열위원

부칙을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되 1월 1일부터 소급적용이 되는 건가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러면 적용 대상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오납으로 분류가 되나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이 큰 문제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해당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아무튼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나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사실 그것을 굳이 시에서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을 해도 관계가 없다고 어제 저희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래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되 부칙을 보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구세감면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우리 구민들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보냐는 겁니다.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재산세기 때문에 6월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여기서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의미가 어디에 있나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의미는 그게 없습니다. 단지, 행정안전부의 준칙인데 그래서 제가 어제 실무자를 통해서 시에 진단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다고 해서 굳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을 안 해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이것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야 하나? 그런데 부칙에서 적용한다고 써 놓은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커다란 의미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사항이라 자치단체별로 개정일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아까 세무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제9조2의 제1항에서 법 제266조제3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앞을 좀더 자세하게 지방세법으로 수정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 동의안을 냅니다.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9조의2 제1항에 지방세를 삽입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7년 10월 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인데, 그 전에 상의 됐어야 했는데 왜 이제야 올라왔습니까?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그 이후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라든가 입법예고라든가 그런 기간 때문에 지났습니다.

서석원위원

작년 연말에도 충분히 시간이 있지 않았나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작년 12월 12일에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례회때 사전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서석원위원

물가대책위원회와 설명회를 12월에 했기 때문에 못 올렸다는 건데요. 10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12월에 물가대책위원회를 했다는 것은 늦어진 것 아닌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물가대책위원회는 지역경제과에서 소관을 하기 때문에 그쪽 사정이 좀 있었을 겁니다.

서석원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착오가 있어서 늦어진 것인지 아니면 세무과에서 그전에 이 내용을 왜 못 다뤘냐는 겁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늦게 다루어서 금년으로 넘어왔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늦게라기보다는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사정에 의해서 늦어진 것이지요. 업무추진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대다수의 구청들이 1-3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이제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게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여러 가지 건을 모아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니까 한 건만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부서들끼리 통합을 해서 같이 올린 거군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작년 본회의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께서 적십자회비 모금 방법에 대해서 더 이상 동별로 점수를 매기지 않겠다고 약속했었고, 통장들한테 특히 부담주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제가 작년에는 솔직히 적십자회비 부분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타 과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새로 오시면 그 전에 있었던 것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겁니까? 업무 인수인계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총무부서로 과장님께서 오셨다면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 시간에 본회의장에서 한 말씀만큼은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그 이후에 의사록을 보긴 봤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 의사록이 제출한 의사록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하고 일문일답을 한 그 내용까지 읽어 보셨습니까?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내용까지는 다 읽어 보진 못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구정질문을 저희가 요약을 해서 질문을 하면 구청장님께서 일단 답변서를 제출하시지요? 그게 일괄질문 일괄답변 같은 것은 그게 유효하지만 일문일답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현안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숙지해야 하고 역시 답변서 제출한 내용 이후에 추가로 나오는 그 약속도 일단 지켜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동의 하시지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참모나 직원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황용운위원장

그 부분은 이따가도 말씀하실 기회가 많이 있으시니까 우선 하나씩 풀어 나가자고요. 구청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면 당연히 구청장님 의지대로 일단 수행해야 되는 게 간부공무원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지켜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예,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렇지요. 그 당시에 분명히 구청장님께는 적십자 회비를 모금하는 방법에 있어서 물의가 있다고 인정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그 부분이 지켜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구나 총무과장님께서는 다른 업무는 몰라도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연수구민을 대신해서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이고 연수구민한테 약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총무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숙지해야 하는데 그게 숙지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총무과장님이 저희 의회 간담회 오셨을 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 하면 마찰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기억하시지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예, 기억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 후에 동사무소에 서류를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각동별로 몇% 목표액을 정해 놓고 몇% 모금이 됐다는 문서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날짜 기억을 하지 못해서요.

황용운위원장

4월 25일자로 통계내서 각 동사무소로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팀장님은 왜 안 오셨나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팀장님이 시장님 방문 건 때문에 준비하느라고요.

황용운위원장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팀장을 오라고 하세요. 시장 오는 준비가 그렇게 바쁘다면 연수구민들한테 약속한 것에 대해 답변하는 게 더 중요하지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4월 25일자 집계 낸 적 있었지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집계 낸 것을 각 동사무소에 보냈지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순위 매긴 것 아닙니까? 순위 매겨놓고 그것을 모금하게 독려한 것 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그런데요.

황용운위원장

보내준 집계표에 각 동별로 순위가...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순위가 없다면 그 몇%를 따지면 1-4 순위는 안 매겼지만...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는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순위가 당연히 나오는 거지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도 일단은 목표 금액이 있고 목표 금액을 해서 정부시책에 맞춰야 할...

황용운위원장

아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결국은 동별로 몇위라는 게 나오잖아요. 목표액은 집계를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청학동 같은 경우 목표대비 몇% 만 청학동만 보내준다면 이해를 하는데, 타 동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성적표 아닙니까? 목표대비 몇% 라고 해서 순위가 매겨지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 집계표 대로 본다면 순위가 매겨져요, 안 매겨져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순위는 매겨 집니다.

황용운위원장

순위가 매겨 지지요. 그러면 그 순위 매겨진 사람들이 그 후에 어떤 일이 발생됐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하순위에 있었던 동에서 통장들이 돈을 각출했다면 결국은 작년에 구청장이 약속한 것하고 지금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통장님들이 돈 걷었어요, 안 걷었어요? 나름대로 정보를 들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저는 통장님들께서 돈 걷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통장님들이 돈 걷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순위가 매겨졌기 때문에 통장들이 돈 걷었다고 생각 안하세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순위를 매기는 것도...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통장들이 돈을 걷었다면...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하는 건데 피하시니까.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아니, 단답형으로 설명하기는 좀 그래서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얘기를 해 보세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우선, 순위를 매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동장님들의 분발을 촉구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그 수단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통장님들이 사비를 냈다고 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하면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어떤 순위나 %를 해 놓지 않고서는 동장님들의 분발을 촉구하지 못하겠기에 우리는 일종의 순위가 나타나는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독려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교평가를 하게 됐었을 때 무리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목표액을 어느 정도 달성시키기 위해서 순위를 매겨서 보냈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통장들이 자기 사비를 냈다면 결국은 그 모금방식에 있어서 독려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고자 해서 제가 적십자사에 연관된 사람들에게 말을 들으면서까지 구정질문을 했었고 그것을 안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똑같이 그렇게 해서 통장들이 돈을 내게 하고 모으게 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통장님들이 사비를 내서 모금 목표를 채웠다고 흘러간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지만 우리가 적십자 회비를 모금하려면 독려를 해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각동별로 나열을 해서 하지는 않고 각 동별로 %만 적시해서 나가는 방법도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어쨌거나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동의 하시는 거지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통장들이 돈을 얼마씩 냈다고 밝혀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들은 얘기대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작년에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약속했을 때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 준다’고 했고, 저는 그분들이 돈 낸 것에 대해서 그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행정의 난맥이 어디 있나 싶은 생각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런 얘기 들은 저도 있어요. 어차피 말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삼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제에 과장님이 아닌 다른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약속이 한번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6대 의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어지는 과장님들은 오늘 회의한 내용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은 동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약속한 부분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지요.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통장님들이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고 그 고지서를 각 가정에 배부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편함으로 사실 끝내야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보내면 아파트 우편함까지 보내는 게 그분들의 일이에요. 그리고 특별 송달 같은 경우 일종의 등기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게 바로 집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통장들한테 그 고지서를 집에 일일이 문 두들기고 초인종 눌러서 고지서를 배부해 주니까 통장 면전에서 고지서가 찢겨지는 이런 상황도 배부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독려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독려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 부분도 내년부터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그것은 적십자회비 성금모금에 관한 방법이고 기교인데 그것을...

황용운위원장

적십자회비가 자율모금이 맞습니까?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자율모금이 뭡니까? 내가 자율적으로 내는 게 자율모금 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자율모금이라는 것은 자율모금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권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집집마다 고지서를 주고 돈 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강제모금이지 어떻게 자율모금이에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권장하고 권유할 수 있는 것하고 강요하는 것 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황용운위원장

자율모금은 우리가 고지서를 봤을 때 내고 안내고 하는 게 자율모금이지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그것은 자율모금이라고 해서 사람이 전달을 해줬든 우편배달부가 가서 받아서 내던 그것은 돈을 내는 형식이고, 돈을 낼 수 있는 중간단계는 그것은 권장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3차고지서까지 갔지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1차 고지서는 내가 미쳐 못 봐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2차 고지서까지 와서 또 안냈어, 그런데 3차 고지서까지 내면 그 사람이 채무자입니까? 3차 고지서까지 낼 때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면전에 찢어버리지요. 찢어버리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안내겠다는데 왜 문 두들기고 돈 내라고 재촉하느냐는 소리 밖에 더 나옵니까? 3차 고지서를 3번째 문 두들기고 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체납자한테 강요하는 것 하고 똑같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고지서를 잃어버려서 못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3차 고지서까지 갈 때는 적십자 회비를 안내겠다고 마음먹어서 안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문 두들겨서 내라고 얘기하면 그건 자율모금이 아니라 강제모금이지요. 정서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금 방식 중 하나이겠지만 그것은 강제모금방식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시각차이인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계속 3차 고지서를 집집마다 문 두들겨가면서 돈 내라고 그렇게 강요 할 거예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저희는 문 두드려 가면서 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자율적으로 반발을 사지 않고 적십자 회비를 낼 수 있게 유도를 하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지 않겠다는 사람 문 두들겨 가면서 돈을 내십시오 라고...

황용운위원장

3차 고지서를 문 두들겨서 달라고 하면 그것은 어쨌거나 모양새가 적절치 않잖아요. 아까도 얘기 했지만 이게 강제모금이 아니라 자율모금이라고 했잖습니까. 자율모금 같은 경우는 고지서를 상대편한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더구나 직접 초인종 눌러서 나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방식은 자율모금방식치고는 더구나 3차 고지서까지 그렇게 하는 방식은 자율모금에 벗어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방법은 저는 내년부터는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 들어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자율모금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그게 계속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자율모금에 있어서 권장, 권유는 하라고 저는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내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3번씩이나 가서 문 두들겨서 고지서를 전달해서 내라는 것은 막아야겠지요. 내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3번씩이나 가서...

황용운위원장

아니, 그러면 3차 고지서가 나온 게 그 사람이 안 냈으니까 3차 고지서가 발행된 것 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그것은 전달하셨던 통장님께서 가서 이 집을 갔는데 2번씩 거부하고 못 내겠다는데 거기 가서 돈 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본인 스스로 아는 것 아닙니까?

황용운위원장

돈 이라는 게 자율모금에서 적십자 회비를 납부해 달라는 납부서라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우리 세금 고지서도 우편함에 꽂지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더구나 적십자 회비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자율이고, 세금은 국가에서 당연히 걷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당연히 걷는 게 아니라 성금은 모금하는 거 아닙니까?

황용운위원장

모금은 거기서만 주면 되지 왜 그것을 집집마다 문 두들겨서 주느냐는 겁니다.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모금 할 때는 권장, 권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달하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게 한번이면 상관이 없는데 왜 3차 고지서까지 3번씩이나 집을 방문하느냐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우편함에 꽂지만 두 번째부터는 갖다 줄 것 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방식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통장들 우편함에 꽂는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 하지 마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면 통장들이 고지서를 우편함에 꽂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이것은 고지서가 아니거든요. 세금 고지서가 아니고, 적십자 회비라고 하는 성금이기 때문에 성금을 내주십사하는 권장, 권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황용운위원장

지로용지가 고지서지 뭐예요? 이게 6천원씩 내는 고지서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세무고지서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세금’자 뺄게요. 적십자 회비 고지서는 맞잖아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통장님들만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 입장이 한번 되어 보자고요. 집에서 제가 편히 쉬거나 일을 하고 있는데 초인종을 눌러서 나가서 2차 고지서까지 받는 것은 이해를 해요. 적십자 회비를 안 내는 첫째 이유를 아시지요? 정서가 이북에 맥없이 퍼준다고 해서 국민들은 어쨌거나 적십자 회비에 대해서 아까 모금 방식에 있어서는 적십자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작년에 제가 지적했더니 ‘본 적십자회비는 이북에 비료든 이런 것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라고 써주고 보란 듯이 신문에 나왔던 것을 지적했더니 올해는 뺐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적십자사에서 홍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두들길게 아니고 적십자사에서 적십자회비는 모금을 해서 이북에 주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고 홍보를 하면 전국적으로 돈을 많이 내는 거예요. 애꿎게 통장들이 두번, 세번 가서 통장들은 망신살 뻗치고 집에 있는 사람은 쉬고 있다가 내가 안 내겠다는데 왜, 연수구민만 따져도 스트레스 받는 것을 저는 배제하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적십자회비 모금방식을 개선을 하되, 개선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적십자사가 좀더 적극적으로 적십자회비모금해서 사용용도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고지해 주고 알려주고 홍보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요. 저는 우리 청에서도 적십자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게 옳다는 것이지 통장님들이 문 두들기는 방법은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30년 전에 고지서가 아니라 수기로 가서 돈 받는 방식이나 지금은 다만 은행에 대납하는 방식이겠지만 30년 전 방식이나 지금이나 적십자 회비를 걷는 방법은 똑같다는 겁니다.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적십자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주민 계몽을 해서 적십자성금 모금율이 올라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가 각 동장님들을 통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적십자 회비를 모금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순위를 매기는 것도 통장님들을 동원해 달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동장님들의 분발을 촉구했던 것이고, 관내에 있는 법인이나 적십자 회비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을 독려해 주십사하는 부분 때문에 순위를 매겨서 동장님들을 독려했던 부분이고, 그 전달 과정에 통장님들이 세번씩 가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문제가 파생됐다는 것은 방향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자꾸 실적현황을 보내주고 말았다고 하시는데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애기했잖아요.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모금실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얘기했으면서 뭘...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시에 각 구의 순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 부구청장님이 시 확대간부회의를 가기 때문에 저희 구 실적을 보고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대간부회의에서 거론된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확대간부회의에서 해당되는 동장님들은 사실 그래요. 중간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꼴찌 하는 사람들은 일단 스트레스 받을 것 아닙니까? 스트레스 받다보니까 하순위에 있던 통장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돈 십만원씩 냈다는 동도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중간으로 뛰었데요. 그게 사실이라면 칼만 안 들었지 통장들 돈 달라고 한 것과 진배없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자꾸 이것을 자율적으로 그냥 애기했다고 하는데 자율적으로 확대간부회의에서 얘기했지요. 각 동별로 순위 매겨서 보냈지요. 그에 나온 파급효과로 돈 냈다면 돈 내라고 한 것보다 더 한 것 아닙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확대간부회의 때 제가 동장님들한테 주문을 했어요. 좀 적십자 모금을 활성화 시켜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강조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장님들이 집행과정에서 통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려하신대로 각 통장님이 사비를 낸 것은 잘못된 거고요. 스트레스 받는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지요. 시에서 순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구청 담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요. 동장님들에게 모금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사비를 내는 것은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통장님들 확인하셔서 사비 낸 사람들 다 돌려주세요. 그 사람들이 적십자 회비를 왜 냅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장님들이 통장님들한테 권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일단 낸 것을...

황용운위원장

원래 가구당 6천원으로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들이 십만원씩 냈다면 왜 남의 적십자비를 냅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인정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낸 게 아니라 이런 조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냈다면, 그 사람들이 왜 냈겠어요? 조건이 만들어졌으니까 냈을 거 아닙니까, 그 조건을 만든 것은 바로 작년에 약속했던 것을 위반한 집행부에 있었고, 그 집행부가 책임지고 그분들을 찾아서 다시 그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원칙론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론으로는 어렵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사전 동장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하여간 국장님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없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그 당시에 다른 부서에 있었다고 하시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의 면은 간부공무원들이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구청장님이 약속한 것 구청장님이 약속 어기려고 한다면 간부공무원들이 나서서 약속한 것이니까 어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구청장님을 설득시켜야 되는 것이고, 구청장님을 바로 연수구민들한테 존경받게 해 주는 방법은 간부공무원들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말 아시잖습니까? 부하직원이 잘하면 장수가 덕 보는 거고, 장수가 잘한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꼭 지켜지리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관련되어서 질의이라기보다 저는 과정상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인사이동 때문에 바뀌면 다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연속성에 있어서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는데 반드시 지켜지리라고 보는데 아직 안되네요. 국장님, 구정질문 관리카드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다 하고 있지요.

진의범간사

하고 있으면 제가 A라고 하는 부서에 왔으면 과장님이 최소한 5대 때 들어와서 관리카드를 의원별로 구분하여서 어떤 것은 이행되고, 어떤 것은 이행되지 않고, 이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최소한 1년 전의 구정질문정도는 관리카드를 보면서 점검을 했다면 이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관리카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관리카드뿐만 아니라 새로 발령을 받으면 의회 속기록을 전부 스크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과장으로서 기본이에요. 그런 것도 제 입장 같아서는 중요한 것은 메모했다가 과장이 바뀌면 저도 보충으로 해서 알려주고 국장으로서의 역할인데 지금 이 부분은 유연성의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의범간사

이 방송을 듣는 전과가 해당되고 동장님도 다 관련되는 거고요. 이게 인수인계라든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행정의 연속성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전의 답변을 좀 드려다 보면 ‘이전 내용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전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을 없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답변이거든요. 앞으로 연수구에서 제가 4대 때도 요구하는데 아직도 완전히 잘 안 이루어지네요. 행정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전체 회의에서 필히 각인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좋은 지적이세요. 그래서 전체 100%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 윤곽은 잡고 스크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를 안 해서 모릅니다는 답변은 있을 수 없고 또 상사가 물어봤을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국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서 과장님들이 그러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다시는 이게 재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는 이게 구정질문을 한 내용이었는데,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정책을 내놓는 것이고 법적인 문제라든지 잘잘못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 특히 그 중에서 정책을 내놓는 것이 이 정책이 타당한지 어떤지는 미리 보내기 때문에 다 검토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존경하는 황용운 위원장님과 똑같이 느껴요. 구정질문을 하고 긍정적이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이 사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충분이 그 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전 간부회의에서 검토를 해서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면 그것이 이행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부분이 연찬과정에서 철저하게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고 그 부분은 추후에 문서로 다시 한다든지 솔직한 게 낫다는 것이지요. ‘하겠습니다’ 라고 해 놓고 안 지켜버리는 경우가 정말로 답답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27만 대표인 의회에서 질문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답변을 앞으로 하시면 성실하게 준비해 오셔서 그 과정 속에서 통일되게 답변해 주시고 그것이 솔직하게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행되고, 만약에 이행이 어려워지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구정질문 답변 시에 명확하게 솔직하게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별로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하면 관리카드를 하시면 답변서를 쓰시는 구 공무원들께서도 구청장님하고 100% 토의가 안됐을 때는 그 자리에서 조정해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연수구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께서 제가 부탁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이후에 재 거론되지 않도록 좀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동별 순위를 매기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동별 순위를 매기지 않겠다고...

황용운위원장

체크할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각 동장들이 비교할 수 있게 이것은 보내지 말라는 거지요. 이것은 내부 문서지 동장들한테는 주지 말라는 얘기지요. 가능합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안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두 번째는 2차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3차 고지서 같은 경우 가가호호 방문해서 통장이 직접 전달하는 방식도 배제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동장들한테 자세하게 교육을 해서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국장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믿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비 낸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마음속 깊이 반성하고 계셔야 합니다. 아셨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은 못 오시나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아직 회의 중이 신데요. 오셔야 한다면 회의를 중단하고 오시라고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그냥 회의 하시라고 하시고요. 오늘 내용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저희가 사실 오늘은 조례안만 다루면 되는데 과장님을 직접 상임위로 모시게 된 것은 비공식적으로 한 과장님하고의 약속이 전혀 안 지켜졌다고 생각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기록을 남기고자 해서 모셨으니까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차로 같은데 차가 불법 주차를 해서 견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견인해 가는 게 맞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견인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 주차단속반원이 스티커 발부를 하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그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차를 빨리 견인하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 단속반원이 견인차한테 연락을 해서 견인해 가게 조치하는 게 절차상으로 보면 맞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지난번에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당연한 것을 당연히 안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말도 안 된다고 하셨던 것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확인 해 본 결과 그때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후로 조치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부분은 즉각 스티커 발부 후 견인업자에게 연락해서 끌어가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맞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 후에 그 약속이 지금 지켜지고 있나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약속을 안 지키려는 게 아니고요.

황용운위원장

우선 그렇게 했나 안했나만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사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미처 즉시즉시 안 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질문을 어렵게 했나본데요. 견인 업소에 연락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현장에서 단속원들이 단속과 주차가 동시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업무지시를 내렸는데 아마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안 된 부분이 아니라, 단 한건도 없다는 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용운위원장

단 한건도 없다는데요? 저는 의원 활동을 하면서 제가 질문할 때는 꼭 사전 확인하고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저하고 약속한 게 있으면 바로 저는 노트북에 기록해 놨다가 계속 진행 사항을 지켜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노홍기 팀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필요성은 느껴서 당연히 견인해 가게끔 업무지시를 과장님께서 하셨다는데 저는 한 건도 없었다고 보고, 과장님께는 잘 안됐을 뿐이지 연락은 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이 맞나요?
지시를 내렸는데, 중요한 것은 지시를 어기면 항명 아닙니까? 직장상사가 타당성이 있어서 지시를 했는데 그것을 단 한번도 지키지 않은 것은 명령불복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상벌위원회에 해당이 되지요?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곳을 단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차를 빨리 견인해 가서 빼줘야 교통이 소통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필요성을 느껴서 과장님과 팀장님이 수 없이 얘기했을 텐데 단 한건도 하지 않았을 때는...
견인업자 불러주세요. 만에 하나 거기서 한 건도 없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노 팀장님 또 어떤 문제가 발생 되냐면 그만큼 업무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것을 과장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팀장님께서 그 업무지시를 하고 그 업무지시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확인 했을 때는 한 건도 없었다고 연락을 받았고, 팀장님께서는 확인하셨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해 봤고 거꾸로 교통체증을 유발했을 때 스티커를 끊고 견인해 갈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연락을 받았냐니까 단 한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데요. 확인하는 방법으로 저는 과장님과 팀장인 우리 직원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더를 받는 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견인업자한테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연수구 관내 교차로, 횡단보도, 그리고 길이 막혀서 민원이 들어가서 견인해 가라고 했을 때 당연히 스티커를 우선 발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티커 발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차를 빼 줘야 교통 소통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즉각 견인업자에게 연락해 주는 게 타당성 있고 옳다고 얘기했잖아요. 연수구 전 지역 행정, 도로 전체를 봤을 때 단 한건도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기강이 안 잡혀서 되겠습니까?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 하라고 했는데 안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우리 지금 주정차금지 구역을 차가 막으면 민원인들에게 차 좀 빼가라고 전화가 오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황용운위원장

그럼 가서 딱지떼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그 딱지가 즉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적발하고 나면 당연히 그 차도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상식선상에서 애기하는 교차로 부분, 횡단보도 부분, 커브길, 좁은 길에 차가 막았던 부분, 이중주차 부분을 뗀다고 하더라도 민원인이 민원제기해서 ‘이 차를 견인해 주십시오’ 라고 까지 얘기를 했다면 일단 그 차를 견인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1건도 없데요. 우리는 접수를 받고,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그런데도 차를 빼가라는 얘기를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주차단속반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직원입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25명이 외근을 나가서 단속을 한다는 거네요?
야간에도 단속을 하지요?
그러면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일하시는 직원 5분들은 계약직이 아니에요?
정식 직원인데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안 들어요? 근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을 해요?
그러면 단속반들이 보통 몇 시에 나가나요?
왜 이렇게 늦어요?
통상적으로 40분쯤에 나간다고요?
사실 제가 이런 것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원래 주차단속반원들이 하는 역할이 스티커 발부하는 일도 있지만 불법주차들을 계도하는 역할도 있지요?
차량에 타고메타가 있나요? 타고메타라고 자동차가 운전하면 몇 키로로 하는지와 운행했는지가 나오거든요? 타고메타가 있나요?
운행일지는 내가 쓰는 거고, 전산처리가 돼서 자동차에 부착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자체에 부착된 걸 타고메타라고 하는데, 있어요?
과장님, 타고메타가 설치되어 있나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저희 차량에는 타고메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일단 9시 40분쯤에 나가면 점심 먹으러 들어오지요?
제가 직접 쫒아가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아까도 애기 했듯이 단 한번도 연락을 안준 것뿐만 아니고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게 몇 개 조로 편성되어 있어요?
계약직은 몇 개조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간 근무가 4개조고 계약직이?
그런데 이것이 적절하게 드는 예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야간은 아까 애기했듯이 7시-21시까지 그리고 주간에는 오전 오후로 근무를 하는데 4월에 우리 4개조가 근무한 게 568대, 계약직 1개조가 한 게 400대고요. 오전, 오후 4개조가 한 것과 야간에 1개조가 한 것 하고 차이를 보세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언제가 더 주정차 위반이 많아요? 오전, 오후가 많지요?
야간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수치만 갖고 일을 많이 했다, 조금했다 하기는 문제는 있지요. 왜냐하면 계도성격도 있는 것이지 전부 딱지 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더 참고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하여간 결론적으로 말 하면 우선 기강이 안 잡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거기 계약직으로 있는 사람들은 다른 부서로 못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교통과 단속업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이 라는 것은 잘하고 못할 수는 있어요. 제일 중요한건 기강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주정차위반 단속과 견인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화를 내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면도로, 길이 막히지 않는데 딱지도 떼고 견인해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노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중주차나 교차로 이런 부분은 자기들도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 조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단속도 이상하게 이면도로 쪽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CCTV로 단속하는 지역은 단속원들이 중점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견인이 상대적으로 실적이 낮아지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CCTV는 차차하고 지금 말씀하신 교차로, 모퉁이, 교통체증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곳은 매일이라도 정기적이고 중점적으로 CCTV와 병행할 겁니다. 왜냐면 CCTV 단속은 스티커가 안 붙기 때문에 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은 저희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중점적인 곳은 CCTV와 병행해서 인력 단속이 병행되어서 수시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건 과장님과 팀장님은 하시지요. 그런데 밑에 사람들이 안 하니까 문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제가 교통과에 온지 벌써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아까 제시하신 항명이라든지 명령불복종 이런 자세는 없습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면도로부터 CCTV가 작동하지 않는 부분부터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작업지시가 즉시 이행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전 직원 교육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끝으로 정리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견인 같은 것은 무전으로 연락해서 가져가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수구 내에서는 교차로, 횡단보도 부분은 가차없이 딱지떼는 정도가 아니라 한술 더떠서 끌어가버린다는 게 정착되어 버리면 교통도 원활해지고 그런 차들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욕을 먹을지 몰라도 그게 거꾸로 보면 홍보 역할을 제대로 해서 더 안정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안하시겠다고 하니까 꼭 제가 과장님의 약속을 믿어도 되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나중에 계속 확인할 거예요. 팀장님께서도 힘드시겠지만 챙겨주세요.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약속 지켜주십시오.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