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남무교 의원 발언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민입니다. 제11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김영민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자치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황용운 의원입니다. 지난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하고 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내용은 제9조의 2 제1항중 법 앞에 지방세를 삽입하는 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의거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의 일부를 조정하고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기존 유통관련업 제증명 등 징수 수수료의 명칭을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이 자유업에서 등록제,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이 자유업에서 신고제, 게임제작업 배급업이 시도 신고에서 시군구 등록으로 전환됨에 따라 유통관련업 전반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내용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본 조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5월 7일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심사보고하신 자치도시위원회 황용운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와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위원회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의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중 1인은 구청장이 추천한 자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위원은 본 의장이 추천한 이창환 의원님, 김성인 남인천농협 검사팀장, 전제장 세무사, 주영진 세무사와 구청장이 추천한 양정현 세무사를 포함한 총 5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창환 의원님, 김성인 남인천농협 검사팀장, 전제장 세무사, 주영진 세무사, 양정현 세무사 등 5분이 2007년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에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 신청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질문시간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조 규정에 의거 일괄질문은 20분, 일문일답은 30분으로 한정합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총 세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는데 정지열 의원님과 서연희 의원님이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을 신청하셨고 황용운 의원님이 일문일답을 신청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연수2·3동, 선학동 출신 정지열의원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구정을 위해 헌신하시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PG충전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통로로 문제제기가 되었고 토론이 있었지만 문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구민의 욕구가 지대해 다시 한번 구청장님의 의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현상을 보면, 우리 구는 현재 일만 여대가 LPG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송도신도시의 인구 유입으로 LPG차량이 증가 추세에 있음은 누구나 인지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의 LPG충전소 배치현황을 보면 남동구가 8개소, 남구에 6개소, 부평구에 11개소, 강화와 동구에 각 1개소 등 섬지역인 옹진군을 제외하곤 모든 군구가 설치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 연수구도 강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도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가시화 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에게 남동구나 남구의 LPG충전소를 찾아다니게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LPG충전소 관련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2005년 9월 9일 가스충전소 설치를 위한 배치고시를 하였으며 궁색한 이유로 2006년 5월 4일 배치계획 고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야기되었고 현재 민사소송으로 이어져 1심이 끝나고 고법에 항소되어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LPG충전소 배치는 구청장님의 공약이며 취임 일성으로 부르짖던 사안입니다. 또한 차주들의 불편함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가득한 게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LPG충전소는 특혜시비 등 민감한 사안을 안고 있지만 주민편의와 공공복리를 위해 우리 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진솔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타 운영 관련 지방자치법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타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한지 8년이 되었습니다. 동별로 왕성한 의욕을 갖고 운영하고 있으나 조금은 답보상태에 있고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는 각동별 여러 단체 중 동네 일을 하면서 최고의 심의 의결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체육 등 편익기능을 수행하며 평생교육, 교양강좌, 불우이웃돕기, 지역사회진흥기능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회비를 내가며 헌신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주민자치위원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도 매년 업그레이드가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시대의 흐름에 부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센티브로 선의의 경쟁을 시켜 조직에 활력을 더하고 그 활력이 주민에게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안을 해 봅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을 매년 평가해 최우수센타에게 선진지 국외연수 기회를 일부 위원들에게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선의의 경쟁이 되고 그리고 센타의 기능이 견고해지고 활성화 되어질 것 입니다. 동의 기능이 점점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각종 단체에 대해 사업비를 제외한 특별한 예산투입 현황을 보면 새마을운동 협의회와 부녀회에 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고 통장님들에게는 매년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각동별 2-3명씩 24명이 국외연수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통장연합회에서도 으뜸 통장을 뽑아 각 구별 2명씩 외국을 보내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매월 쓰레기봉투와 수당도 지급되고 있고 자녀들 장학금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견주어 볼 때 주민자치 최우수센타의 국외 선진지 견학을 시킴에 있어 연수구 행정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정태민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의원
존경하는 27만 구민여러분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가 현대산업 사회에서 모든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과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행정자치구에서도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어느 하나 낙후되어 있거나 배제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수구 사회복지 예산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2005~6년 기준으로 사회복지 재정현황에서 분야별 편성된 예산을 보면 장애인복지 쪽은 거의 복지시설 위주로 편성되어 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 쪽은 19세기 행정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있다는 사실에 당사자인 본의원은 한심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복지 쪽은 타인에 의해 서비스만을 고집하여 받아야 하는 그저 관심의 대상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아직 공급자 위주로 밖에 안 보고 있다는 생각이 여전히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분야는 법적인 근거가 명백히 있는데도 들여다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비현실적 행정을 고집 하려는 식의, 관심조차 주지 않고 싶다는 식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는 아직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여겨 시설에 수용하는'시설 중심복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권리는 헌법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장애인도 자신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고 행정자치구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장애인당사자의 결정과 선택은 하나의 이상이요 운동의 목표에 머물러 있다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의 전면개정을 통해서 자립생활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아직도 공급자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바꾸어내려고 하기는커녕 장애인당사자들이 서비스의 공급주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사회적 서비스차원으로 흡사한 사업들 속에 묻혀 여전히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에서는 탈 시설화를 부르짖고 있을 것입니다. 복지시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시대적인 흐름으로 인해 바로 잡아가자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지역사회 재통합은 적절한 계획과 재정 조달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적인 서비스의 공급을 필요로 하므로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 인프라구축과 자립생활을 전제로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이 활성화 되도록 만들어 줘야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예산의 대부분이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돼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으며 우려했던 대로 지자체에서 장애인 복지예산의 삭감내지는 동결을 고수하고 있어서 중앙정부로의 환원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로비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우리의 풍토에서 로비에 의한 장애인 복지예산확보는 더더욱 어려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이 인천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먼저 제정이 되었다는 사실이 당사자로서의 본의원은 수치심마저 들었습니다. 이젠 장애인들을 복지, 시혜와 보호, 재활과 치료의 대상으로 한정했던 정책에서 벗어나 장애인당사자의 정책참여를 보장하면서 복지의 주체로 인정하고 자립 생활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우리도 마련해야 합니다. 벌써 이러한 제도권 안에 들어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바로 앞에 나눠드린 자료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지원과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한 조례가 인천광역시연수 구에서도 제정되면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 결정하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생활철학을 정책에 반영해 장애인들도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의 주요사업으로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파견사업과 동료상담, 주택개조지원, 교통편의 제공 등이 기본대상으로 하게 되고, 그동안 복지, 수용시설 위주였기에 시설에서 나오게 되면 거주할 곳이 제일 큰 문제이기도 하며 지역중심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시스템으로 자립생활체험홈을 함께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자립생활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하여 최소한 먹고 입는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갈등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가족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며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참여를 통한 자기실현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복지를 경제수준에 맞도록 확대하여 균형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적절할 경제성장과 공평한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십자자활병원 완공되기 전 정문 주위에 있는 버스정류장 박스와 한전박스를 이전시킬 청장님의 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적십자자활병원이 올 후반기 아니면 내년 초에는 완공이 가능할 텐데, 노약자 밀집구역으로 참가율이 늘어나는데 있어 좁은 인도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장애물이 되어 사고 날 위험성이 커 이전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가능한 한 완공되기 전 이전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태민의장
서연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지열 의원님과 서연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남무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남무교입니다. 항상 연수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태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지열 의원님과 서연희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해서 4가지 사항을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지열 의원님께서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LPG 충전소에 대해서는 선거 당시 공약사항이 아니고 부임한 후 현안사항으로 다룬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지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LPG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인천시에는 서구 18개소, 부평 11개소 등 우리 구와 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에 총 52개소의 LPG자동차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5년에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이 개정되고 지자체 간 배치기준이 완화되어 선학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LPG자동차 충전소의 설치가 가능해 짐에 따라 2005년 9월 9일에 선학지역에 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을 고시하여 LPG 가스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해 12월 22일 선학동 개발제한구역에 우리 구의 LPG가스충전소 설치장소 건의 내용을 미반영하고 선학근린공원으로 심의 의결함에 따라 부득이 2006년 5월 4일자로 우리 구 가스충전소 배치계획 고시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 고시 폐지로 충전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일부 사업신청자 2인이 우리 구를 상대로 2006년 1월과 4월에 각 각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중 한 건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13일에 대법원 상고심에서 우리 구가 최종 승소하였고 나머지 한 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오는 5월 15일에 제 4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청장으로서 우리 구 대부분이 아파트 밀집 공동주택 지역으로 가스 충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용도에 적합한 부지가 사실상 없다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향후 우리 구에서는 시 차원의 도시개발계획의 변경 사항이나 충전소설치 여건상의 변화가 발생하게 될 경우 지역주민의 편익을 최우선하여 가스 충전소가 적극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으로 가스충전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의 3~4개과를 다니면서 가스충전소 설치에 대해서 건의해 왔습니다. 이번 19일 인천시장이 방문할 때 강력하게 건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연말 평가 후 최우수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운영으로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질문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송도동을 제외한 10개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범한 지 9년차를 맞이하게 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그동안 주민들의 여가활용이나 체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 복지향상과 자치역량을 증진시켜 왔으며 연수구가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민자치센터의 내실 운영과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와 함께 연말에 최우수 주민자치센터 등 5개소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해 왔으며 유공 주민자치위원과 자원봉사자에게 분기별로 표창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수 주민자치센터의 선진지 견학에 대한 의견을 내 주셨는데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최우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센티브로 국외선진지 견학을 운영하기에는 예산이 소요 됩니다. 또한 이에 따른 예산 편성기준에 적합한 지의 타당성 여부와 편성에 따른 명목 및 세부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타 주민자치센터의 의견 수렴 등 제반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반기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업무 연찬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함께 타 구의 우수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수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 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주민자치센터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주민 복지를 더욱 증진시키는 생활 속의 열린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주민자치의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지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서연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은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하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을 중심으로 "인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수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타"에 위탁하여 중증장애 1·2급과 3급 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8억 4,744만 9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활동보조 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활동보조서비스 사업과 유사한 가사간병 서비스, 홈헬퍼 자활서비스, 가사도우미 파견, 장애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 등 많은 분야에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자립생활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금년도 재정자립도는 29. 16%에 불과하며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 전적으로 국·시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은 계속 증가하여 ‘2006년도 복지예산 비율이 38.5%였으나 금년에는 이보다 8%나 증가한 46.5%입니다. 참고로 인천시 10개 구군의 평균 복지예산은 30.9%로 우리 구는 이보다 15%이상이 높습니다. 의원님께서 장애인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구청장으로서는 장애인 복지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교육, 문화, 환경,청소,건설,도시계획,교통 등 다른 분야에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특히,의원님께서 취악계층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방향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코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센터”의 설립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조례는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곳은 서울시 강남구청이 유일하며 전국적으로 16개 시도 중에서 5개시도 지역만 자립지원 센터가 설치돼 있고 서울특별시는 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와 경상북도, 충청남도와 광주광역시, 제주도 4개 시도만 돼 있습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예산규모나 재정여건 등에 있어서 최상위권 자치구이기 때문에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우리구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향후 법령이 정비되면 중앙으로부터 많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열악한 구 재정 형편에 굳이 순수 구비가 소요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설립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어 현시점에서 자치구의 조례를 제정할 경우 향후, 상위 법령과 상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굳이 조례를 제정하여 순수 구비 예산을 들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 할 것이며 향후, 법령이 정비되고 국고보조가 수반될 경우에 검토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 서비스지원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개의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적십자 재활병원이 완공되기 전 정문 주위에 있는 한전박스 및 버스정류장 박스 이전 부분에 대한 답변에 앞서 지금까지 추진상황 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도로 점용 배전함은 총 452기로 이중 보행을 방해하는 배전함에 대하여 자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작년 말까지 1단계 총13기를 이전하였고 올해에는 2단계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및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하여 최대한 많은 배전함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적십자병원 인근 배전함 이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 자전거도로가 개설하기 전에 도로 순찰을 하다 배전함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해서 타구보다 배전함 이전을 착수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 적십자병원 인근 배전함에 대하여 현장 확인결과, 원인재길 연수동 581 -1번지 풍림모델하우스 앞 인도는 폭 3m 보도로 보행공간이 협소하고 여기에 한전 배전함이 설치되어 있음으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 및 보행을 방해한다고 판단되어 노약자 또는 장애우의 보행이 원활하도록 한국전력공사에 이전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서를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배전함 이설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한전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정류장 박스 이전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설치되어있는버스정류장은 규모가 협소한 인도폭을 감안하여 기본형보다 작게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원인재길 전 노선은 인도폭이 대략 3m로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어 다른 장소로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하겠습니다. 추후 원활한 인도 공간 확보를 위해 현재 쉘터모형에서 개방형으로 조정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지열 의원님과 서연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지열 의원님과 서연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의원
의장님,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끝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은 활동보조인 사업에 관해서 정확히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취지가 활동보조인 사업은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으로 공급 주체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서비스 차원으로 시범사업으로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활동보조인 사업 취지가 당사자인 장애인들이 직접 주체가 되는 사업인데 제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엉뚱한 복지시설이라든가 흡사한 사업에 묻혀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중심적인 사업으로 독립된 나와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활동보조인 사업은 홈헬퍼 사업이 아닙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그것은 아는데요. 국비와 구비를 포함해서 이 정도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연희의원
이것은 예산 차원이 아닙니다. 시설에 투입되는 돈이 엄청 납니다. 우리 구에 따로 설립되는 게 아니고 비영리 단체 위주로 자격모임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로 활동보조인 사업이 나온 거거든요. 예산 차원에서 보면 큰 오산입니다. 또 공급 주체가 돼서 자립생활을 하고자 하는 핵심으로 나가서 체험이 함께 이루어져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그 조례를 추진하려고 했던 게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연희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서연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중증 장애인들이 당사자가 돼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활동보조 서비스 사업은 전적으로 장애인 단체에 의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인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연수구 장애인자립센터 지원센터에 위탁해서 1~3급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8억 4,744만 여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예산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예산이 아니면 뭡니까?

서연희의원
활동보조인 흐름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8억이 넘은 돈인데 예산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큰 예산입니다. 중증 장애인이 당사자가 돼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사업 기관은 인천시 장애인 복지관, 연수구 장애인자립센터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 두 기관은 장애인과 관련해서 누구 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전문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활동보조 서비스 사업을 법령이 개정돼서 장애인 단체에 주라고 개정되면 지체 없이 장애인 단체로 활동보조 서비스 사업을 넘기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서연희의원
부족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하고 맞지 않습니다. 활동보조인 취지에 맞게 흘러가야 하는데 흡사한 서비스 차원에서 가고 있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중증 장애인이 당사자가 돼서 활동 보조서비스 사업을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예산도 중증장애인 단체로 직접 줘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서연희의원
단체로 보시면 안 되고 이 사업이 진행하는가에 따라서 예산이,..
무교
남무교구청장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개인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황용운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것은 일문일답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님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의장
보충 질문이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 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남무교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동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도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존경하는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장 황용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 할 기회를 주신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무교 구청장님과 김동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절감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을 근거로 한 조직개편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2008년도 예산절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예산절감계획은 고유가 시대와 세계적인 경기침체 조짐 및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 정부의 예산 10% 절감계획에 적극 동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08년 총계예산 1,659억6백만원의 3%인 54억 7,700만원과 2009년 총계예산 추계액 1,774억 8천만원의 7% 115억 3,600만원을 합계한금액 170억 1천3백만원을 절감목표액으로 설정하였으며 예산절감 방법과 목표율은 물건비의 경우 인건비 성격의 법적경비를 제외한 사업의 10%, 경상이전비의 경우 연금부담금, 교부금 등 법정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3%, 자본지출의 경우 총사업비의10% 절감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절감된 재원은 지역경제살리기 목적에 맞는 지역현안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조직개편은 지난 4월 초 조직진단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전부서의 자체 조직진단 자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4월말까지 전부서 자체조직진단 결과를 취합해서 5월말까지 전부서 개인면담을 통하여 자료 검토 및 정리 후 6~7급 및 간부공무원대상 토론회를 거쳐 6월말 조직개편안을 확정 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이 지난 5월 2일 시달되어 지침에 따라 우리의 일정을 일부 수정하여 진행 할 예정입니다. 지침에 의한 우리구 감축인원은 2007년 12월 기준 정원인 598명에 대한 1.2%인 7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 조직개편계획을 5월20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개편방안 및 계획은 지침에서 제시한 기준들을 근거로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본 지침에 맞춰 우리 구 자체조직진단 및 개편을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의원
말씀 중에 1.2% 7명을 감축인원으로 잡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7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7명 감축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13명이 정원미달 돼 있습니다. 7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지침대로 이행이 될 것 같습니다.

황용운의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방정부 조직을 대국-대과 방식으로 하면서 장기적으로 일반 구를 없애고 대동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돼 있는데 그런 내용이 이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 계획서에 포함돼 있습니까?

서연희의원
안 돼 있습니다.

황용운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송도유원지를 이번에 관광진흥법 제52조에 근거해서 관광단지로 지정신청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추진계기, 방안, 관광단지 개발방향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립니다.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황용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도유원지 관광단지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먼저 송도관광단지 추진계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 관광단지 추진계기는 송도유원지 일대가 인천시의 대표적인 장기 미집행시설로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어 인천시는 도심휴양 레저시설 조성 및 국제 허브도시의 위상에 맞는 국제수준의 송도 관광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4차 인천권 관광개발 계획변경공고를 지난 2008년 1월 21일에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송도유원지를 관광단지로 개발하여 도심 휴양 레져시설 조성 및 국제도시의 위상에 맞는 위락 및 숙박시설 조성이 주요 내용입니다. 송도관광단지 추진을 인천관광공사가 주체함으로서 공익적 측면과 수익적 측면의 합리적 조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및 2014 아시안게임 등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외 관광객유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관광단지 지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2008년 2월 18일 인천관광공사로부터 송도유원지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제안서가 우리 구에 접수되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이 적극적으로 요구되어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3월 28일 인천시에 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도관광단지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 사업추진은 먼저 해당지역의 시설사용계획을 변경하여 유원지를 관광단지로 지정시 유원지에 비해 비교적 폭넓은 수익사업 중 숙박, 판매 및 위락시설, 체육시설, 유원시설이 가능하게 되므로 해당지역을 관광단지로 변경하고 사업시행 방식은 지주공동사업과 개발 SPC의 복합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며 이는 기술과 자금이 없는 토지소유자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사업시행자가 상호이익을 위해 결성된 공동개발 형태의 개발방식으로서 이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금 조기 선 투입 최소화로 부지매입비 부담 경감의 장점이 있고 토지소유자는 세금경감 및 소유부지 부가가치 상승의 장점이 있습니다. 당해지구 토지소유자 중 개발사업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 자는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고 사업 참여의사가 없는 토지소유주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재무적 투자자, 건설투자자, 전략적 투자자 등을 선정하여 개발 SPC 구성 후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도 관광단지의 개발방향 및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의 개발방향은 단순한 유원지 위락시설에서 벗어나 자연 친화적이며 지역주민들이 서로 하나의 공동체로서 커뮤니티 할 수 있고 삶의 새로운 활기를 느낄 수 있는 도시형 레저·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리조트시설 및 골프장은 최대한 존치 활용할 계획이며 기존 송도유원지의 도입시설과 구별되는 대규모 테마시설 및 물을 이용한 워터파크 및 실외 테마 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며 주변공원과의 연계성을 제고해 친환경적인 공원시설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관광단지의 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은 최초 시설결정인 1970년 2월 9일 이후 연수구와 송도국제 도시건설 등 지속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가가 대폭 상승하고 개발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토지매입비 이외에도 천문학적인 개발비용인 약 5,000억원 이상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에 대한 명분과 의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주들 간의 이견조정이 필요합니다.

황용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서를 보고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하고 난감했었습니다. 접근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면 설명) 국장님, 우측에 있는 기존에 유원지로 만들어져있는데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만든 건지 아십니까?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황용운의원
이 법은 지금 무슨 법을 적용했습니까?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관광진흥법입니다.

황용운의원
똑같은 부지에 바다를 매립해서 매립목적이 분명히 유원지로 명시돼 있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유원지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관광진흥법을 덧씌웠습니다. 유원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시가화예정용지는 주거지구로 볼 수 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대우자판에서 이번에 75층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토법에 관광진흥법을 적용시키면 이 혼란스러움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하얀 부분은 이번에 지정신청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황용운의원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유원지라고 명시돼 있는데 「유원지라 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오락과 휴양의 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희시설, 운동시설 등이 들어가 있는데 판매시설이 없습니다. 먼저, 세부적으로 우리 연수구에 신청서를 넣었을 때 문제점을 지적하면 이 부분은 이미 상업용지로 만들어져 있고 야외식당으로 개설돼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토지값을 떠나서 시설비만 엄청난데 여기를 주차장으로 신청서를 넣었습니다. 이 넓은 70만평에 주차장이 한 쪽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이런 신청서를 맥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이고 두 번째로, 이곳은 럭키아파트이고 럭키 아파트 앞에 특수시설로 돼 있습니다. 특수시설은 동물원, 식물원, 공연장, 예식장, 마권장 이런 식으로 유원지 시설 개념으로 접근돼 있는데 지금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신청서에 상가시설, 판매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데 판매시설 중에서 제안서에 아울렛 몰이 신청돼 있습니다. 아울렛 몰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해 볼까요? 아울렛 스토어는 유명브랜드, 메이커 스토어 등의 상품 수급 조정을 목적으로 한 점포로 팩토리 아울렛 쉽게 얘기해서 메이커 재고처리점과 리테일 아울렛 즉, 소매업의 재고처리점 이런 스토어들이 군집 형태로 모여 있는 곳을 아울렛 몰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원지 시설에 아울렛 몰이 들어오면 말이 관광단지이지 이게 관광단지입니까? 신청서에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익과 공익도 생각해야 하고 그동안 장기 방치된 사항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길을 터주기 위해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신청한 겁니다.

황용운의원
오랫동안 방치돼 있다고 해서 95년도에 토지주한테 방치돼 있는 것을 원하는 대로 해 줄 테니까 신청서 내라고 해서 바다가 보이는 집 등 모텔 3개가 들어서 있고 송도 전화국 앞으로 해서 엄청난 모텔이 들어와 있는 게 용도변경 시켜서 지금도 숙박지구로 돼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땅은 사익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3개 회사가 매립해서 필지 분할을 시켜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인천시에 잘못이 있는 거지 공익성도 있다는 거죠. 처음에 유원지로 만들겠다고 못을 박은 곳을 사익 타령하면서 바다가 보이는 집 같은 모텔을 만들어준다든지 아울렛 몰을 만들겠다고 하냐는 겁니다. 더구나 이 노란 부분이 숙박지구로 돼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송도유원지 보트장 있던 곳이고 지금도 유원지로 돼 있는 땅을 송도 유원지 측에서 콘도미니엄을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유원지 시설에는 콘도미니엄을 지을 수 없습니다. 유사하게 유스호스텔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광진흥법을 적용시키면서 숙박시설 부지에 휴양콘도미니엄이 들어오게 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제는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지난번에 대우자판에서 주거지역으로 만든다고 했을때 조건이 파라마운트를 우리 구에서도 전제조건이 선행되지 않아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조차 열 수 없다고 해서 강하게 어필해서 부랴부랴 계약을 성사시켰던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유원지 시설로 돼 있으면 판매시설이 20%를 넘지 못합니다. 10만평에 2만평밖에 판매시설이 못 들어오는데 지금은 휴양지로 돼 있지만 관광단지로 되면 판매시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엄청나게 잘못된 것을 우리는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까? 2009년 안상수 시장님께서 그렇게 자랑하는 인천세계도시 엑스포, 엑스포란 명칭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엑스포 자격이 없는 거죠? 업적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그 난리쳤던 인천시가 인천세계도시축전으로 바꿔서 안 되면,...인천이 가장 자랑하는 게 뭡니까? 명품도시가 도시엑스포가 안돼서 축전으로 바꿨을 때에는 명품이 짝퉁이 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인천시입니다. 지금 시 관광공사에서 관광진흥법 제52조에 구청장이 신청해야만 관광진흥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구청장님한테 이런 내용을 정확히 보고했습니까? 관광공사에서 이런 책자를 만들었을 때 현존하는 문제점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됩니다. 인천시는 편해요. 왜냐면, 연수구에서 신청한대도 하겠다고 하면 되니까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이전에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 작년 6월에 안을 수립했고 송도유원지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제4차 인천권 관광계획 변경안이 변경돼서 올 1월에 공고가 됐습니다. 그 내용에 송도 유원지를 관광단지로 개발하자는 내용이 공고가 된 겁니다. 송도에 대해서는 수차례 논의되었고 황용운 의원님께서 송도 지역을 사랑하시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보다 많이 아시는 사항도 많으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의원
두 가지 법률이 상충되는 가장 큰 문제가 생기고 어느 법 하나를 정리해야 되는데 국토법을 정리했을 때에는 공유수면 매립하는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심적 부담이 클 것이고 관광진흥법은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은 신청서를 반려시키면 연수구 내 존경받는 구청장님이 되고 그런 세세한 많은 부분을 놓쳤다는 겁니다. 지금 보완이 됩니까? 처음부터 신청을 반려했다면 지난번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대우자판 부지로 구청의 권한이 의결을 거쳐서 거쳐 가는 것이었지만 미약한 힘이지만 큰일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는 너무 맥없이 써버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권한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썼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만 갖고도 얘기했다면 충분히 반려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이미 선행돼서 유원지 시설로 해서 개발하겠다고 도시개발제안사업에 들어가면서 선행조건이 들어가서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오늘도 돌아보고 왔습니다. 진작 해결되었을 문제였는데 30년을 끌어온 문제이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게 좋게 보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꼭 쟁점으로 하기에는.

황용운의원
유원지를 관광단지로 판매시설이 들어오는 게 잘 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까? 그린벨트 살 때에는 요행수를 바랍니다. 이곳은 토지대장에 유원지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유원지로 알고 산 사람들한테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이 땅이 유원지로 바뀌었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는 최초부터 지번이 없었던 땅입니다. 이 유원지를 누구 맘대로 판매시설 들어오라는 겁니까? 자꾸 방치된 땅이라고 개발을 유도하면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제가 럭키아파트 사는 주민으로 들어올 때 동춘동 보다 그때 분양가가 20% 더 비쌌었습니다. 앞에 공원 되는 거 알고 들어왔습니다. 옥련동은 저평가 받고 있는데 옥련동 사람들은 그곳에 공원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으로 개발할 때 판매 시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국장님, 이 부분이 아울렛 몰로 개발돼서 잘된다면 다른 운동시설은 예를 들어서 누가 개발하겠습니까? 똑같은 땅에 판매시설로 된 땅하고 휴양문화로 된 땅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시행규칙 별표 17, 18를 보시면 유원지 시설하고 명확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수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유원지 그 좋은 땅을 만들어놓고도 훼손하는데 앞장섰다면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 늦게나마 다시 건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옥련동 5만 2천명이 살고 있는 앞에 어림잡아 5만평이 넘는데 판매시설이 되면 저는 감당 못하니까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추진 계획을 보면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영향평가라든지 사업 시행자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들과 관계는 여러 가지로 걸러질 점은 걸러지고 조성계획은 세워서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사업주의 뜻대로만 사업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협하고 긍정적인 과정을 여러 차례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용운의원
유원지를 원하지 판매시설을 원하지 않아요.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시에서 이 많은 땅을 이곳은 체육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똑같은 땅인데 판매시설로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80만평 즉, 연수구처럼 이렇게 좋은 땅 갖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방치된 게 아닙니다. 앞으로 개발할 여백이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업자들이 이미 기 개발될 때에는 아파트 값이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라고 말합니다. 개발할 여지가 있을 때 투자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소중한 땅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분위기 흐르듯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생겼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땅은 이제부터 망가지고 훼손되기 시작하는 거니까 연수구의 미래이고 투자할 유일한 땅이니까 방치한 땅이 아닌 보전할 땅이라고 생각하시고 훌륭한 연수구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과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황용운 의원님과 남무교 구청장님 그리고 김동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연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의원
존경하는 27만 구민여러분!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련 공무원들, 본의원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제도의 핵심은 활동보조인 파견사업입니다. 공급주체의식을 가지고 가야할 사업인데 공급자 위주인 공무원 전달체계하고 중증장애인 당사자들 간에 자조모임으로 이루어진 비영리 단체하고 경쟁을 붙여놨다는 사실부터 큰 모순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른 데로 흐르고 있는 사업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본의원이 개입되어 있는 단체를 안고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노심초사 하면서까지 전국의 480만 장애인들만을 생각해 노력해 왔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가 개입된 단체만의 문제였다면 다시는 거론되지 않는 것이 옳거니와 이것은 의원의 자격을 망각하는 행실이 되겠지요. 본의원이 집을 함부로 침입한 공무원규탄 사건, 본의원이 직접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회견하기까지 했던 일을 포함해 아직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편견과 차별, 시혜와 보호, 재활과 치료의 대상으로 한정되어 19세기 행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은'시설중심복지'쪽으로 엄청난 예산이 한꺼번에 편성되어 왔기에 장애인복지 예산은 한 쪽으로만 치우쳐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위원회 조례가 연수구에서는 정확히 2005년 12월 2일에 제정됐는데 죽은 상태로 3년 동안 문서상만이 존재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젠 장애인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선택하며 결정하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방향의 흐름을 못 잡고 누구하나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기는커녕 더 왜곡된 편견만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본 의원에게 거기에 관한 발언은 하지 말라느니 하면서 관련부서에서는 면박을 줬으며 결국은 자립생활에 가야할 사업들이 정착을 못하고 사회적 서비스차원으로 흡사한 사업에 파묻혀 제 기능을 못하고 아직까지 시범사업으로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큰 논란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에도 본의원은 지역사회 중심적인 삶을 주장하며 본 상임위 소속 K 위원의 서명으로 입법예고한 바 있었는데 더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하여 미뤄진 사항, 그래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을 같은 상임위원소속 의견을 함께 모아보기 위해 어렵게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수렴도 해보았으나 그저 빈자리만 채워졌을 뿐이었고, 관련부서 간담회 또한 이뤄졌는데 어느 특정단체 위주로 편성되어지는 왜곡된 의식화에 단정해 버린 꼴이 되어버린 상황. 여기에 관한 공청회가 서울 성동구에서 작년 11월 14일 진행 중에 있어서 함께 참석하자고 제안도 해보았으나 관심을 보이는 의원은커녕 본의원이 연달아 두 세 번하는 전화까지도 받지 않고 피해 버리는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한 순간 본의원은'차별을 받고 있구나'하는 생각에 마음이 몹시 슬프고 쓰라렸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복지 쪽을 그대로 연상시키게 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같은 상임위원에 소속 간사인 K위원의 적극적인 서명이 있었기에 2008년 4월 16일 오후에 의회사무과 관련부서로 넘겨져 '조례안'이 제119회 1차 본회의장에 올라올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조치도 없이 그것도 본인과는 한 마디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메일로 알리는 식으로 얼렁뚱땅 그 시기를 넘기고자하는 식으로 되어 버린 셈 입니다. 이번에도 본의원은 장애를 가진 이유하나만으로 차별을 받았으며 인권에 큰 타격을 입었기에 전국의 480만 장애인대표로 표명하는 바입니다.

정태민의장
서연희 의원님 5분 자유발언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잠시발언을 중단해주시기바랍니다.

서연희의원
그리고 끝으로 여기에 비추어보며'장애인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보다'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먼저 다뤄졌다는 사실이 여러 면의 차원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바입니다. 과연 예산차원에서 만인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서연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의원
이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남무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연수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동료의원이신 서연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공직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동료의원으로서 가슴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금번 제119회 임시회 기획주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서연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은 우리 의원들 모두가 충분히 숙지하고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동 조례안 발의 직후부터 연이은 의원 교육, 기획주민 위원들의 의정견학 등 일정상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으로 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미루어진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다음 번 6월 임시회에서는 안건이 상정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달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장으로서 저희 운영위원회 결정을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연희 의원님께서도 집행부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5분 발언을 통하여 본회의장에서 발언하시는 진정한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입니다. 물론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의견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동료의원들 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돌출발언으로 행해지는 의사표현은 결국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성숙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동료의원님들께서 동료의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원치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과 취약계층 등 복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수행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본 의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항상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이창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2007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과 조례안 심사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 등 금번 임시회 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남무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5월은 1년 중에서 가장 활기차고 아름다운 계절이며 그래서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집중되어 있는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중요성과 사람 간의 소중한 정을 되새겨보며 5월의 싱그러움과 같이 모두의 가정에 희망과 웃음으로 충만한 달이 지속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