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120회 제1본회의2008-06-10

정태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영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0회 임시회는 6월 9일 황용운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9일 곽종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공유수면 매립지(5·7·9공구) 행정구역 획정에 관한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제120회 임시회 회기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공유수면 매립지(5·7·9공구)행정구역 획정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일 본회의 1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정태민의장

김영민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0회 임시회 회기를 2008년 6월 10일 1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공유수면 매립지(5·7·9공구) 행정구역 획정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곽종배 의원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공유수면 매립지(5·7·9공구) 행정구역 획정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는 계획단계부터 매립이 시작된 이래로 연수구 송도로 명시 사용되고 있으며 지구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향후 분구 등을 감안한 행정의 일관성과 통일성, 효율성,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하여 공유수면매립지 5,7,9공구의 연수구 행정구역 편입이 당연한 사항인바 동 사항을 국토해양부와 인천시에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공유수면 매립지(5·7·9공구) 행정구역 획정에 관한 결의안 우리 연수구의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가 계획단계부터 매립이 시작된 이래로 연수구 송도로 명시·사용되고 있으며, 지구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향후 분구 등을 감안한 행정의 일관성과 통일성, 효율성, 주민혼란 방지 등을 위하여 공유수면매립지 5·7·9공구의 연수구 행정구역 편입을 인천시와 국토해양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며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2008년 6월 5일 송도매립지 해상경계 설정안에 대한 인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 하고, 공유수면매립지 5·7·9공구를 연수구의 행정구역에 편입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 - 송도국제신도시는 국가 성장 동력의 핵심전략 사업지로서 행정의 일관성과 통일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3개 지구(연수구: 송도지구, 중구: 영종지구, 서구: 청라지구) 지정 당시의 당초 사업취지 대로 송도지구에 대한 관할권을 연수구로 일원화함이 타당할 것이며, 특히 송도국제도시는 국제업무, 지식정보산업, 첨단바이오, IT클러스터, 국제학술연구단지 등이 입주하는 대형프로젝트 등 광역행정 기능이 필요할 것임 - 송도지구 5·7공구는 이미 우리 구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송도동 1~4공구와 인접 하여 있으며 하나의 생활권으로 송도지구 계획단계에서부터 매립이 시작된 이래로 연수구로 명시·사용되고 있음. 또한, 공유수면매립지 5·7·9공구에 대한 관할 행정구역을 3개 자치단체로 분할할 경우 향후 분구 시 행정력 낭비와 주민혼란 등 민원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바, 1개의 자치단체가 관리 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을 연수구로 일원화함이 타당할 것임 2. 송도매립지 해상경계 설정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및 인천시와 이해당사자인 송도지구 지역주민 및 연수구 지방의회 의원 등이 참여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국토해양부와 인천시에 강력히 요구한다. 2008년 6월 10일

정태민의장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공유수면 매립지(5·7·9공구) 행정구역 획정에 관한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공유수면 매립지(5·7·9공구)행정구역 획정에 관한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기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간지를 보니까 어제 방문했던 인천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주민불편, 행정력 낭비 등의 기사들이 즐비하게 나왔는데 행정의 목표가 구민에 대한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린 인천시를 어제 방문하고 항의하면서 착잡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구의회, 시의원, 국회의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의 졸속 행정이 아니라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LNG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5월 말로 폐기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중차대한 법률안이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을 국회 앞에서 보냈습니다. 우리 연수구에 절박한 법률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연수구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으지 못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출된 윗분들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앞으로 10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행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인천시에 우리 연수구가 결의안 내용대로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행정의 효율성만 보더라도 명확한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270만 인천시민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갈래로 갈라놓은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 결의안대로 연수구 하나로 일원화해서 우리나라 미래가 걸려있는 송도자유구역청의 행정에 어떤 결론을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인천의 미래 아니,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송도의 경제자유구역을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조례규칙심의회라는 데서 결정을 내린 것은 원천 무효인 것입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정책 철학에도 역행하는 인천행정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중앙정부 청와대에 인천시의 작금의 행태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심정인 것입니다. 인천시는 자성과 더불어서 하루속히 연수구로 일원화해서 마무리하고 인천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는 송도경제자유구역을 어떻게 하면 싱가폴, 홍콩, 중국의 푸더, 덴마크 세계 유수의 도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 전략전술을 모색하면서 1분 1초가 아깝지 않나 그런데 인천시는 너무나 소비적이고 낭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힘을 모아서 오늘 결의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때라 생각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요즘 쇠고기 재협상 촛불시위가 봇물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87% 국민이 외치고 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연수구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17일째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쇠고기 협상 결의안을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채택해서 중앙정부에 올릴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서석원 의원님과 진의범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