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쾌룡건설도시국장
거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과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옥외광고물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0페이지. 구체적인 조항으로 제2조 광고물등은 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록관리로서 거제시장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며 제 3조 연립간판의 허가 신고 및 표시방법 등으로 시장은 연립간판에 대하여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할 수 있으며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함에 있어 게시시설이 설치된 토지, 건물 등이 소유자 관리자 광고물은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각각 허가신청 또는 신고할 수 있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구성) ① 영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제시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 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이며 영 제3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또는 과장급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33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입니다. 제5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으로 영 제3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높이 4m 이상인 옥상 간판의 표시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 표시면적 20㎡ 이상의 지주 이용간판의 신규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 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안전도검사로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서에 의하여 실시하되 검사자는 확인 서명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하의 건축직. 전기직. 토목직 기타 관계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서 영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에 의한 옥외광고. 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이며 제8조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 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은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안전도 검사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도 조례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게시시설의 관리 위탁 등으로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 벽보게시판 (이하“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게시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게시시설 관리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소. 위탁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풍 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옥외광고업의 신고는 시장은 영 제4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신고증을 첨부(재개업 한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는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으로 시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1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교육의 위탁 시장은 영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탁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자를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1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 실시 후 그 교육 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수료로서 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2,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 길이는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만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수수료 징수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허가. 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 과태료의 세부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로서 영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과태료의 징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7조 이행 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영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 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이행 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16조 제2항을 준용한다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