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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강종순 의원 발언

7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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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욱

송본욱사무국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3월3일 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거제시주차위반자동차등의견인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주차위반자동차등의견인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거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과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옥외광고물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0페이지. 구체적인 조항으로 제2조 광고물등은 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록관리로서 거제시장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며 제 3조 연립간판의 허가 신고 및 표시방법 등으로 시장은 연립간판에 대하여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할 수 있으며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함에 있어 게시시설이 설치된 토지, 건물 등이 소유자 관리자 광고물은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각각 허가신청 또는 신고할 수 있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구성) ① 영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제시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 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이며 영 제3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또는 과장급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33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입니다. 제5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으로 영 제3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높이 4m 이상인 옥상 간판의 표시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 표시면적 20㎡ 이상의 지주 이용간판의 신규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 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안전도검사로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서에 의하여 실시하되 검사자는 확인 서명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하의 건축직. 전기직. 토목직 기타 관계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서 영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에 의한 옥외광고. 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이며 제8조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 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은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안전도 검사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도 조례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게시시설의 관리 위탁 등으로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 벽보게시판 (이하“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게시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게시시설 관리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소. 위탁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풍 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옥외광고업의 신고는 시장은 영 제4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신고증을 첨부(재개업 한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는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으로 시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1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교육의 위탁 시장은 영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탁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자를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1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 실시 후 그 교육 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수료로서 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2,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 길이는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만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수수료 징수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허가. 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 과태료의 세부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로서 영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과태료의 징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7조 이행 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영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 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이행 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16조 제2항을 준용한다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경관의 향상과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옥외광고물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관리, 광고물심의위원회구성 및 심의사항, 안전도검사,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수수료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구체적 집행사항이 포함되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조례안 제4조 제1항의 내용 중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수정 검토가 요구되며 동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조례를 제정, 개정할 경우에는 당해 규정만으로도 취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함에도 상위법령을 준용토록 한 규정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법문은 알기 쉽게 그러나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함에도 일부 조항에 있어 관련 조항을 잘못 적용한 부분과 이중기재 또는 잘못 표기된 단어를 수정 검토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조례안 제4조, 제1항 이외는 없으며 입법필요절차 이행여부는 입법예고는 2002년 9월2일부터 9월25일까지이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2003년 2월19일날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건설도시국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이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였는데 그 중에서 상이한 것이 제 4조1항으로 검토보고 내용을 들었는데 제안자로서 들은 입장은 어떻습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법에도 5내지 9인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나머지 부분에서 자체가 난해한데 여러 가지 이중으로 집행된 부분을 설명하십시오.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은 제4조 2항에서 각 소위원회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내용대로 그대로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거제시에서 처음으로 제정하는 조례인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광고 때문에 고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마련하면 지금보다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미관을 해치고 위법 설치된 부분에서 단속하는 경우와 조례 제정 이후에 단속을 할 때 확정된 부분으로써 그렇게 할 경우에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2001년도에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광고물 총 수량이 12279건이며 작년도에는 허가를 한 것이 1,077건이고 총 허가된 것이 13,356건으로서 작년에 허가 낸 것이 전부 1600건 되는데 광고수입이 2679만3천원 정도로서 이 조례가 되면 조례 규정대로 무질서하게 난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도위원

현재 거제의 특성이 우리 신현과 옥포 장승포를 뺀 지역에는 거의 한산하기 때문에 신규 거리 간판들이 난립이 되어도 크게 표는 안 납니다. 오히려 외진 곳에 그런 것을 개인상호 등 법인체 상호등 간에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해금강 안내도로 표시판 간판 등 광고물 늘어난 추세를 보면 장승포, 옥포, 신현의 길거리 보도블럭에 세우는 개인 간판들이 예를 들어서 포로수용소 가는 길 해놓고 그 밑에 개인간판을 보도블럭에 꽂아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옥괴광고물이 아니고 시지정 게시판입니다.

김재도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것이 불어나는 것은 아니죠? 일정한 장소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상은 아닙니다.

김재도위원

시 지정게시판이 아니고 일반사람들이 허가를 요청했을 때 허가를 해주다 보면 엄청난 도시미관의 장애가 될 수 있으니 꼭 설립해야 할 부분 시 게시판이라도 설치를 안할 수 있으면 막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올해도 전수조사를 하여 무허가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도위원

에너지 대책문제에 대하여 도에서는 네온싸인 간판을 시간적으로 규제를 한다는데 시에서는 그런 시책이 없습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 2단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수정 검토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제2조 2항 ‘허가를 하거나 또는 신고를’은 수정 검토안에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로 하고 제3조1항에 ‘게시시설이 설치될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 관리자, 광고물은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각각 허가 신청 도는 신고할 수 있다’ ‘변경하고자 하거나’를 수정 검토 안에는 ‘게시시설은 그 시설이 설치될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 관리자가, 광고물은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각각 허가 신청 또는 신고할 수 있다‘, ’변경하거나‘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제4조 상위법에 말씀드렸습니다나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은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고 법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 위원은 누가 하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1항에 ‘위원은 다음의 자중에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은 다음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바꾸는 것이고 2항에 영 제33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소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된다 이런 식인데 제33조 5항, 6항의 규정을 보면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거제시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조례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소위원회 설치 3항을 보면 소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33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시행령에서 조례로 명시를 하였는데 조례를 시행령에 그대로 준용하는 것인 맞지 않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에 그대로 명시를 한 사항으로서 수정안에 넣은 사항입니다. 이 안을 넣게 되면 본문 3항을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제5조 1항 2호를 보면 높이 4m 이상인 옥상 간판의 표시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은 이것은 신고사항이 아니고 허가사항입니다. 4호를 보면 1면이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그 위의 3호를 보면 표시면적 20㎡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도 같은 단위에서 표시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은 것으로 규정에 평방미터보다는 ㎡로 단위를 통일시키는 것이고 13조 2항은 옥괴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으로서 2항에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를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고 제14조는 4항에 교육을 위탁받는 자는 제 12조 2항 그 밑에 교육을 실시할 때는 제12조 4항, 6항을 보면 이 경우 시장은 제12조 2항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12조 규정은 옥외광고물 신고규정으로서 13조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전문위원이 검토한 안이 충실한데 이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도위원

전문위원이 수정검토한대로 수정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해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주차위반자동차등의경인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거제시주차위반자동차등의견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상위법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1조의2 제2항에 시장은 차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고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에는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시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거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및 규칙이 견인에 필요한 세부적 규정, 대행업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감독규정 등이 없어 견인제 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어 이를 폐지하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견인제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견인. 이동제한으로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관련한 자동차에 대하여 시장은 견인 및 대행견인 또는 이동제한 조치할 수 있다. 제4조 견인대행구역 등으로 견인대상자동차의 원활한 견인을 위하여 시장은 견인대행구역 1개 이상 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견인대행업 지정 및 운영으로 ① 견인대행업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견인대행업의 지정 및 견인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견인대행법인 등 등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견인대행업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견인대행업 지정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별표1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거나 보유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 등을 운송한 실적이 없는 자 제7조 소요비용 ① 영제1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비용의 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보관료의 산정시간은 견인보관소에 견인차량이 도착하여 반환 시까지의 소요시간으로 한다. ② 이동제한대상자동차의 소요비용은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거리계산에 있어서는 최단거리에 위치한 견인보관소까지의 거리, 시간계산의 경우 이동제한조치를 완료한 후부터 이동제한조치 해제를 요청한 시간까지 보관료를 산정한다. ③ 영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견인대행법인 등은 견인한 자동차의 반환 및 이동제한조치 해제시 사용자에게 소요비용을 납부 고지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소요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 견인대행법인 등의 준수사항 ① 견인대행법인은 지정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견인과 관련한 업무를 거부하거나 견인대행법인 등간의 대행견인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견인대행법인 등은 견인자동차운전자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견인자동차 운전에 종사토록 하여야 하며, 견인대상자동차와 내부의 물품 및 금품 등에 대하여 안전하게 견인 및 보관을 행하여야 한다. ③ 견인대행법인은 명의를 대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견인대행법인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견인대행법인 등은 대행업지정증, 소요비용, 기준과 업무규정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 및 장부를 견인보관소에 비치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⑤ 견인대행법인 등은 소요비용 징수에 사용할 고지서 등을 인쇄하여 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업무에 사용할 인감(이하 “사용인감” 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견인대행법인 등의 책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견인대행법인 등이 견인.보관. 반환한 자동차에 대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및 손해배상, 손실보상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견인대행법인 등에게 귀속한다. 제10조 (견인대행법인등의 양도.양수 등) ① 견인대행법인 등의 지정을 양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사유 외는 양도. 양수 할 수 없다. 1. 견인대행법인 등의 경영악화 등 자체적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견인대행법인 등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견인대행법인등이 견인대행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견인대행 구역이 다른 견인대행법인 등을 합병할 경우 견인보관소를 각각의 견인대행 구역 내에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견인대행법인 등을 양수한 자는 양도한 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견인대행 법인 등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 제5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견인대행법인 등의 상속 ① 개인으로서 견인대행업을 지정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지정을 유지하며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의 사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한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에 대한 견인대행업 지정은 이를 상속인에 대한 지정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견인대행법인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5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3월 이내에 그 견인대행법인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에 대한 견인대행업 지정은 상속인에 대한 지정으로 본다 제12조 견인대행법인 등의 휴업.폐업신고 견인대행법인 등이 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영견인보관소 시장은 공영견인보관소를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며, 견인대행법인 등에 임대할 수 있다. 제14조 견인대행법인등의 교육 등 시장은 견인대행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보고.검사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인대행법인 등에 대하여 당해 업무 및 경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견인보관소 등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등록에 관한 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견인대행질서 등의 문란 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견인대행법인 등의 위법행위 확인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자신의 성명, 소속, 기관, 출입의 목적 및 일시 등을 기재한 서류를 상대방에게 교부하거나 관계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 영, 규칙, 이 조례 및 제17조 규정의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따른 법령에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주차위반자동차등의견인데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 거제시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견인대행법인 등의 지정 및 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 및 주정차 질서 확립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견인대상 자동차중 차량의 위치, 상태 및 기타 사유로 인한 견인에 문제가 있는 차량을 이동제한대상 자동차로 규정하고 족쇄 등을 이용하여 이동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견인 불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이동 제한 조치된 차량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 또 다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현행 행정공무원에 의한 단속시 시비의 우려 등 운영에 따른 문제점도 예상되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견인대행업 지정 절차 및 관리 근거 마련과 견인대행법인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견인과 관련한 업무를 거부하거나 견인대행법인등 간의 대행견인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견인대행법인 등 임의로 명의 대여 또는 업무 위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견인대행법인 등의 준수사항과 책임규정을 명시하고 견인대행법인 등의 양도 양수 상속 휴.폐업신고 규정을 명시하는 등 견인대행법인 등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규정을 정함으로써 그동안의 견인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안중 조례제명을 비롯하여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5조 등의 일부 조문 내용중 불필요한 단어 또는 표현이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이 요구되며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견인대행법인 등의 지정을 양도 양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 규정이 견인대행법인 등에 대해서 지나치게 규제하는 조항으로 판단됨으로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필요절차 이행여부로는 입법예고는 2003년 2월5일부터 2월24일까지 하였으며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는 2003년 2월28일날 받았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건설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이나 옥포지역으로 두 거점 지역으로 한다고 하는데 옥포지역에 견인을 할 장소가 있습니까?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대우조선 서문 앞에 있는데 현재 휴업상태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과태료 기준 소요비용이 있는데 2.5톤미만은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도 5km라면 옥포시내는 다 5km 내니까 5km하면 2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주정차 위반을 3만원인데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차량소유자 입장에서는 끌려가는 것이 더 싸게 치이네요.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도로교통법시행령에 근거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도위원

국장님, 제9조를 보면 자동차에 대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및 손해배상, 손실보상에 대한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그러한 사항이 없었고 앞으로 발생할 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김재도위원

다른 타 시군에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재도위원

그럼 문제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견인대행업체에서 원활하게 보내줄 것이라고 봅니까?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조례 전면을 하고자 하는 보완 자체가 이런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박춘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제10조 1항의 규정에 견인대행법인 등의 지정을 양도 양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규정이 견인대행업인 등에 대해서 지나치게 규제하는 조항으로 판단됨으로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현재는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박춘길위원

견인업이 2001년 2월부터 실시하였는데 그동안 견인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경영악화로 인하여 휴업을 많이 하였습니다. 견인업무가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안 되었고 지난해 12월10일자 현재 견인업을 요구하는 분에게 양도양수를 하였습니다. 그 분 자체도 예를 들면 4명을 고용해야 하는데 운전자, 경리, 운전보조, 소위 말하는 인건비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견인실적이 8대로서 16만원인데 이런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는 경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조례에 의하여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 가급적이면 휴업을 안하기 위해서 실무진에서는 단서조항을 묶어놓음으로 해서 양도양수를 하지 않고 계속 견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거제시가 2000년 12월달에 견인행업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2001년 5월달에 특히 옥포지역 아주서문 앞에 있은 대행업에서 적자가 있어서 시에 보조를 해달라는 요청도 있어서 시장이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였는데 경영 악화되는 것은 시에서 단속을 소홀히 하여서 그런 것 아닙니까?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4륜 구동차의 경우 사실상 이동제한을 조치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점 옥포지역은 기존 도시계획일 때 15만명을 수용하기로 하였는데 지금은 3배인 4만5천명이 살고 있습니다. 주차할 수 있은 공간이 부족하고 앞뒤 차를 견인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합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견인자체 목적보다는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정차 위반 위주로 하였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견인단속 위주로 하겠습니다.

강종순위원

옥포지역은 고현보다 실적이 절반도 안되니 망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적자를 내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할 때 반발이 전혀 상관없습니까?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그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경영하시는 분들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강종순위원

기존 경영하는 사람에게 적자를 감소할 수 있도록 대책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과 상관없이 모집하는 사유에서 결격사유는 제쳐놓고 민원을 제기하고 적자를 봐달라는 것은 상관없이 반발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지금은 휴업상태로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신현 쪽은 어떻습니까?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신현도 현재 운영실적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결국은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단속이 강화되지 않으면 그 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 단속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24시간 견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일과시간에만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근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속 체제보완을 해서 필요에 다라서 야간단속을 하여 도로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순위원

만들어 놓고 적당히 하면 시민들에게는 도움이 돌지 몰라도 대행업이 문제입니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단속을 열심히 해서 밤에도 끌고 가야 돈이 되는데 대행업을 이 견인업을 하는 사람들이 건의를 하고 보조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소를 한다는 것입니까?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종전 조례와 비교를 해보면 견인 지시되지 않은 차도 고장이나 사고로 인하여 방치되는 차에 대해서는 견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통영의 경우는 변두리 외에는 차를 대지 못하고 견인제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시민들에게 반발이 많을 것인데 옥포의 대행업 하시는 중도에 포기하고 휴업계를 내고 안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 사람들하고도 의논을 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종만위원

제2조에 견인대상 자동차라 함은 이라고 조항이 나와 있는데 견인대상자동차와 견인대상 지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견인지역은 도로교통법에 보면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는데 주차금지구역이 있고 견인지역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주정차금지구역 내에서 운전자가 차를 떠나지 않는 상태에서 5분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정차라 하고 주차는 차를 떠나서 5분 초과하는 것을 주차라 하며 견인지역 내에서는 시간에 관계없이 차를 견인할 수가 있습니다. 견인대상지역에서도 주정차구역 내라도 교통소통에 현저히 방해될 때 안전지역에 사방으로부터 10m내외라든지 버스정류장 표시를 한 곳에서부터 10m 이내로 단서조항이 있는데 그 법에 근거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만위원

소방도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소방도로의 경우 차를 못 대도록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주차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윤종만위원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때 소방을 해야 하는데 못한다든지 위해가 있을 경우에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옥포나 신현지역에 견인될 수 있는 곳의 지도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만위원

주정차 딱지를 부칠 수 있는 지역이고 이곳은 견인지역이고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정이 되었으면 싶다하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단속의 애로사항이 그런 것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니고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리한 곳에는 경찰들이 안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므로 아무튼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여 필요하다면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만위원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 건의를 한다든지 시민의 안전을 위하고 교통소통을 위하여 집행부가 해야할 일은 해야 합니다. 권한이 없다고 하여 이것을 신경을 안 쓰시고 기피해서는 안됩니다.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인근 통영시의 불법주차 견인 부분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주차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시민 의식이 확고히 변했습니다.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식차이로서 거제시는 신현이나 옥포의 경우 상당히 주차 문제가 급증이 되고 있습니다. 인식부족의 책임은 행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통영의 경우처럼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장

도시문제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도로교통의 문제입니다. 도로가 없어서 불편하고 도로가 생김으로 인하여 소통이 제대로 안되니까 주차해서 불편하고 옥포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윤종만위원

장평 서문의 가운데에 차를 대어서 다른 방향에서 차가 진입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딱지 뗄 것은 충분한데 중점 단속을 하여 버릇을 고칠 것은 고쳐야 하고 교육과 이해를 시켜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김해연위원장

아울러서 도로 건설할 때 횡단보도 곡각지 부분은 각을 지어서 차 사고가 발생함으로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곡각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안중에서 견인대행업의 양도 양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과 저희가 내어놓은 안을 비교하여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내용상은 큰 차이가 없고 단지 보고 검사와 지도 감독인데 실무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수정 검토안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에 거제시주차위반자동차등의견인에관한조례제정에 ‘제정’이라는 말을 빼고 제1조 ‘견인대상자동차’를 ‘주차위반자동차’로 수정하며 제3조 견인 이동제한에서 이 조례에 맞게 고치기 위하여 거제시장은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관련한 자동차에 대하여 견인차량을 사용하여 견인하게 하거나 견인대행업 등으로 하여금 견인대행 또는 이동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4조에 시장은 견인대행구역을 1개 이상 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를 지금 현재 2개 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개 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인하여 견인대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표현을 바꾼 것이고 제5조 견인대행업 지정 및 운영으로 현재 이 조례가 견인대행업자를 관리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규제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도 양수 휴.폐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11조5항을 보면 견인업을 하려고 신청서류를 어떻게 하고 지정취소를 하려면 어떻게 하고 손해배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대행법인들에게 조치할 수 있는 결격사유라든지 준수사항 양도 양수 휴. 폐업에 대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릴 때 양도 양수 이것을 기간을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이런식으로 허가를 해준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잘못하면 바꾸면 되는데 지금 현재 당초에 견인업을 허가를 할 때 기간이 없습니다. 그냥 해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폐업을 안하면 그대로 살아 있어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하여 휴업이라든지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만드는 그런 사항이고 대행업 지정에 관한 것은 시행령 11조5의 규칙 13조5의 규정에 의한 정해져 있은 사항 외에 필요한 견인대행업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 결격사유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고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10조의 견인대행법인 등의 양도 양수 등에 국장님은 이대로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견인대행법인 등의 경영악화 등 자체적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의하여 양도 양수할 수 없다고 하여서 이 사유만 되면 양도 양수할 수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양도 양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업을 할 수 없는 적자가 있으면 양도 양수를 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으니까 이 규정을 포 함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장사가 잘 되고 있을 때는 양도 양수를 못하느냐 이 규정대로 할 것 같으면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이 잘되는 사람이 특별한 사유 같으면 양도 양수할 필요가 없으므로 적자가 되는 사람이 양도 양수를 하라고 해도 시키는대로 할 것도 아니고 이 조항을 넣는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행법인 등에 대하여 시장이 너무 간섭을 하는 것으로서 이 조항을 삭제하고 견인대행법인 등의 지정을 양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제가 우려되는 것은 주차장을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7,600얼마로 결정이 났습니다. 2,400이렇게 하다가 공개입찰을 하면서 금액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잘못하면 권리를 주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기간을 명시하면 어떻습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기간을 명시하지 못하는데 기존 허가가 기간 명시 안하고 나가 버렸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지금 현재 2년을 한다든지 기간을 정하면 지금하고 있은 사람들은 2년을 하고 입찰을 하든지 손해보면 더 이상 안할 것 아닙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그 기간을 명시를 왜 안했느냐 따져보면 나올 것인데 그 기간을 늘리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춘길위원

기간을 명시를 안하게 되면 자기가 할 업무를 안했을 때 어떤 제재방안이 없습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방법은 있습니다.

박춘길위원

촉구를 한다든지.

강종순위원

구체적으로 허가를 내었을 때 상위법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위반을 하였을 때 허가 취소는 되어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여기에 보면 휴업에 대한 조 문은 없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법 제31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대행법인 등의 지정 취소.정지 등이 나와 있는데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은 정지 1월, 3차에 정지 3월, 4차에 정지 6월, 5차에 위반에 지정취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5차까지 가야 지정 취소가 되니까.

김해연위원장

심의를 하다가 논란이 된는 부분으로 견인대행업의 경우 옥포에는 휴업상태로 몇 년간 지속되고 있고 양도양수를 안하고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도로교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사유에 의하여 지속이 안되고 중단되었을 시에서 행정적인 조치가 있습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견인시간이 24시간.

김해연위원장

양도 양수의 경우에 본인이 권리주장을 하게된다든지 기득권을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위원들 의견들이 그에 따라 기간을 명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인데 2년 정도로 한다든지 하면 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 신청을 할 것이고 그 부분을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다른 시군의 조례를 검토를 해봤는데 기간을 명시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상위법에 위반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조례로 명시를 하면 안됩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기간을 명시하여 그 기간 중에 그 사람들이 경영악화로 그 업을 운영할 수 없다든지 그 사람들이 수입이 괜찮다 하더라도 그 업을 나태하게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일정한 기간을 정하면 행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지금은 사실상 일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사실상 일이 안되고 있은 것은 2001년 2월달에 최초 대행지정을 받은 사람들이 초기단계에서 초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견인 지시안하는 사항 외에 고장이나 사고차량도 견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계속 기득권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조례 사항을 보면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김해연위원장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은 애매합니다, 제가 볼 때 어느 시장이 되었다하여 누구해라 이렇게 되었을 때 시에서 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한 사람에게 주어지면 곤란하다는 것 아닙니까?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실무담당과장에게 맡겨주는 것이 필요하다면 판단하여 성실하게 한다면 계속 하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강종순위원

타 시군에 없는 5년, 2년 하라고제한을 두는 것은 안되고 경영하는 과정의 조목조목하게 무엇이 안될 때는 이렇제 제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강화하는 내용을 첨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경과 조치하고 1월 정지하는데.

김해연위원장

사실 휴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1월 정지라는 것이 상당한 타격을 받습니다.

김재도위원

휴업을 하게 되면 휴업을 할 수 있은 기간이 설정이 될 것인데 업자가 시청에 휴업신고를 할 때 28일부터 다음날 17일까지 휴업을 하겠다고 하면 휴업에 대한 조치를 시에서 세울 수가 없죠?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행정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도위원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휴업의 기간을 일주일을 두어서 연장하면 일주일이 끝나고 난 뒤 한 번더 그런 것이 몇 번 되면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행정에서 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현재 옥포지역에는 1월 영업정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김재도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신고한 이후에 제때 대행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든지 저희들이 요구한 시설이나 인원을 보충하지 못했을 때

김용우위원

1개월 영업정지를 하였는데 만일 그 사람이 경영악화로 인하여 자기 임의대로 휴업을 했을 경우 결국은 행정조치 이후에 반복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행정조치가 1 ,2, 3차 되어 있는데 자기업을 하는 사람은 돈을 벌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30일 영업정지를 하고 난 이후에 도에 알아볼 때는 3차까지 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도위원

휴업의 기간은 설정되어 있습니까?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30일입니다.

강종순위원

옥포에 있는 사람들이 휴업을 한 것은 장사가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 대행업을 줄 때 시장조사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어느정도 영업이 잘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안되는 이유가 있고 시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달라고 얘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그런 우려성도 있지만 개인적인 사람에 대한 일도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휴업은 30일 이상은 초과할 수 없도록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칙에다가 30일은 초과 할 수 없다고 단서조항을 부치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만일에 휴업을 30일 이상 지나서 하면 허가 취소는 되는 것이네요.

김용우위원

휴업을 한달 이상 할 수 없으며 한달하고 몇 일 영업을 하다가 다시 휴업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시장이 판단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정도의 상황판단을 실무과장이 못한다면.

김용우위원

여러 차례 걱정한 것이 도심지역의 주차난을 고려하는 것으로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을 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휴업은 불가할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단속을 강화하면 인원이 현재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충원은 어떻게 합니까?
행룡

박행룡교통행정과장

윤영전부시장님이 계실 때 단속체제에 대한 보완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김해시의 경우는 부녀자들을 이용하고 어떤 시는 청경과 공익요원을 활용하여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일과시간에 이용하고 야간에는 이용을 할 수 없으므로 야간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 통영시의 경우 차량대수가 2만8,600대이고 우리시의 경우 5만3,149대로서 조직구성은 1과에 4계 담당부서이고 1과에 3담당주사로 인원도 6명이 부족하고 단속의 한계성도 있고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야간단속을 하고 있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더라해도 야간단속을 철저히 하고 시장님이 새로 부임되면 이 문제에 대하여 단속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순위원

인원이나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할 때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자료를 잘 만들어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전문위원님 제15조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다른 시도나 시 군을 보면 대행업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인데 표현을 보고검사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서 지도 감독을 하면 그 안에 보고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지도 감독을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실제 하고자 하는 것이 대행업자에게 강화를 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상위법이나 모법을 연구해 봐주십시오.

김해연위원장

4조에 2개 구역을 지정한다기보다는 1개 이상 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10조 단서조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단서조항을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 더 강화되지 않습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장사가 잘 되면 당신은 양도 양수하지 말라는 이 말입니다. 잘 안될 경우에만 넘겨주라는 것으로서

김해연위원장

다음 각호의 1외에는 양도 양수할 수 없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개인이 하는 사업을 갔다가 잘된다고 못하게 하고 잘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월권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안이 정리되었는데 제가 말하겠습니다. 조례 제명에서는 제정 글자를 빼고 제3조는 전문위원의 수정한대로 하고 제4조는 원안대로 하며 제5조는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하고 10조는 전문위원임 검토한대로 하고 1조도 전문위원임 검토한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주차위반자동차등의견인에관한조례안은 전문위원이니 수정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