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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연희 의원 발언

121회 제1기획주민위원회2008-06-25

서연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12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본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서연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것으로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현재 앉아계신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연희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연희 위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할 때 기획감사실장을 불러서 예산이 어떻게 배정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수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연희위원

예.

곽종배간사

기획감사실장님이 오기 전까지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어찌됐든 당사자인 서연희 위원께서 중증장애인으로서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형제 중에 장애 2급을 가지고 있는 형님 한분이 계십니다마는 저 역시도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제정이유에 대해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다고 제정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서연희위원

예.

곽종배간사

장애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간과를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 예전에는 수용과 보호를 위한 시설 개념이었죠?

서연희위원

예.

곽종배간사

그러다가 치료와 재활을 강조하는 재활개념으로 발전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는 장애인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선택 내에서 결정하는 자립생활 로 이미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있죠. 어떻게 보면 중증장애인의 탈 시설화 즉, 지역공동체로 편입돼서 활성화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공급 주체성을 띤 장애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해 가지고 아무래도 운영하다보면 업무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그럴수록 장애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님이라든가 계장님께서는 장애인 중심적으로 행정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가 국가적인 사무인 만큼 물론 강남은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훨씬 높다 보니까 예산지원이 우리보다 훨씬 많겠는데 우리 연수구가 거기에 비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이죠. 그러다보니까 우리 연수구가 예산 때문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이 사업은 언젠가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연희위원

예, 꼭 필요합니다. 곽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보태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자립생활 이념의 도입과 발전사항을 보면 시초가 되는 시발점에서 자립생활 개념은 1970년대 미국의 중증장애인 자조그룹의 시민운동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1997년 일본의 자립생활 운동가를 통해서 소개되었는데 2000년도 일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후원으로 한국자립생활지원 기금이 조직되었데요. 이 기금의 지원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자립생활센터인 동대문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와 광주 우리이웃자립생활센터가 설립이 되었답니다. 두 센터로 인해서 발전해 오다가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지금으로부터 5년 전부터 시범사업으로 46개 자립생활센터에서 지자체 예산을 별도로 4천만원씩 세워서 시행을 했다’ 고 합니다. 그런 중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작년 활동보조사업을 전국으로 실시를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지침에서도 보면 자립생활센터가 먼저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센터가 없는 자치구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장애인복지관, 자활후견기관으로 쭉 이어놨는데 우선적으로 공급자 주체인 장애인 당사자가 운영하게 함으로 인해서.

곽종배간사

서연희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자조모임을 갖춰서 비영리단체 중심으로 해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뜻 아니에요.

서연희위원

예.

곽종배간사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통과돼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서연희위원

그렇죠.

곽종배간사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보면 자립생활지원해 가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있어서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5조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의 기준 및 방법에 있어 전체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증장애인들로 봐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서연희위원

그렇죠

곽종배간사

물론 그전에는 시설중심에 비중이 컸단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지역사회 내 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서연희위원

시설위주가 아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기틀을 잡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한 거거든요.

곽종배간사

어찌됐든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정책방향이 어떻게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관련 공무원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인식이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정도로 서연희 위원님께 질의를 드리고 과장님은 조례의 필요성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의 필요성이 있냐, 없냐고 질의를 하시면 장애인관련부서장으로서 자립센터에 관한 부분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전체가 다 조례를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조례에 따른 예산도 같이 반영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적구성 또한 생각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까 서연희 위원님께서는 센터가 없는 자치구도 많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센터가 없는 자치구가 많은 게 아니라 센터가 있는 자치구는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보건복지가족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행을 중점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이것을 하는 게 나중에 시행령이 개정된다거나 광역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절차상 다시 바꿔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지금 진행순서가 조금 잘못됐는데 서연희 위원님의 질의를 다 끝내고 다시 해야 되는데 잘못됐어요.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하겠습니다. 서연희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시안이 있는데 서연희 위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수정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시안이 있는데 거기 목적에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구의 조례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저는 제1조 목적에 이 조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해 드리고, 그 다음 제4조(지원대상) 제1호, 제2호에 공공·비영리 기관 및 민간기관으로 나와 있는데 강동철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민간기관은 너무 폭이 넓기 때문에 시안에 보면 제1호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센터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이나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 로 되어 있고요. 제2호에는 “제1호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로서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면 좋겠고요. 제7조(업무위탁)에도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기관 및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연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인천시의 시안이 상위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조례를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 위반되면 안 되니까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수정에 동의하십니까?

서연희위원

제1조는 제가 정확히 이해가 됐는데 제4조하고 제7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센터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이나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 제2호는 “제1호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로서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제7조 업무위탁에도 제4조와 연계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제4조와 똑같이 가야 되거든요. 서연희 위원님은 일단 동의하십니까?

서연희위원

동의합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들었고 예산과 관련된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팀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결과 목적과 지원대상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1조 목적을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로 하고, 안 제4조 제1호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이나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 제2호를 “제1호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로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기관”으로 하며, 제7조 중 “공공·비영리기관 및 민간기관에” 를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로 수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간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연희 위원님, 두 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열병합발전소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발전소지원에 관한 법률이 2년 전에 제정돼서 인천종합에너지가 2003년도 9월 16일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2004년 6월 10일에 설립이 됐고 그 다음에 2004년 10월 15일부터 갯벌타워에 최초로 열공급이 시작됐고 2006년도 10월에 송도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가 발주됐고 그 다음에 2007년 8월 3일에 송도열병합발전소가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예정일은 2009년도 11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사업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22억 4,900만원이 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기본지원사업비로는 5,9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지식경제부에서 결정이 되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자금이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 특별기금을 만들어서 사용처가 명확하게 되어야 되겠네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22억 4,900만원은 열병합발전소로부터 반경 5㎞면 송도동하고 동춘1, 2동, 옥련동 일부가 해당이 됩니다. 주로 발전소를 끼고 있고 피해를 많이 입는 지역에 대한 발전기금이기 때문에 송도동에 주력 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22억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22억 4,900만원은 딱 한번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조성 사업비라고 해서 올해는 5,9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연간 발전량에 따라서 해마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발전량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몇 년 뒤부터는 1억원 정도로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환경부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보면 우리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석에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부 규정은 전혀 틀리거든요. 환경부 규정은 제4조에 하나의 위반행위가 2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어요. 상위법이 환경부규정인데 우리는 각각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환경부규정에는 과태료부과대상이 두 가지 이상이 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만원짜리하고 100만원짜리가 있으면 100만원짜리를 부과한다는 게 환경부 규정이고 우리는 각각 부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복사해 준 내용의 49페이지를 보면 그게 빠져 있는데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서 각각 부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창환위원

환경부 예규에 나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에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가 2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환경부규정은 둘 중에서 많은 금액만을 부과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각각 부과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환경부규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개의 사안에 해당될 경우는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출한 자료 중에 49페이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위반행위를 이 사람이 했을 때 이 건이 갑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 을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많은 금액으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위반행위를 갑,을,병, 따로따로 한 경우는 환경부지침에도 각각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료제출에 빠져있습니다. 복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영세업자에게는 감액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가중처벌인 과태료를 부과해도 조세저항을 줄이고, 돈을 잘 안내니까 현실화 시키겠다. 100만원짜리를 50만원짜리로 50만원짜리를 30만원짜리로 규정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잘 못 내니까 하향조정해서 받아야 되겠다는 뜻이에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전자제품하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청이나 지방환경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항은 삭제시키는 내용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기존에는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개정된 것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 것은 시의 업무규정을 다 따랐는데 시는 지금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했는데 이것은 월 평균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내렸는데 우리는 예산의 범위 안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신고하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만 합니다. 그 내용을 알고 싶은 사람도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인지 물으니까 계속 지급할 수 없으니까 연간 예산이 50만원 밖에 안 세웁니다. 그 범위내에서만 지급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창환위원

시의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저희 예산이 50만원이지만 더 많게는 100만원 세워놔도 신고하는 그 분이 금년도 예산 그것 쓸 때까지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범위내라고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1회용품을 사용했을 경우 행정처분이 과태료만 나가는 거죠?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과태료만 나가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만약에 1회용품을 신고하는 분들이 신고를 안 하면 청소행정과에서 단속을 할 텐데 공직자가 나가기에는 한계성이 있고 1회용품 사용이 좀더 빈번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과태료도 세외수입인데 영세사업장은 힘들겠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자는 근본적인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면 우리 공직자들이 단속하는데 한계성이 있고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당연히 부과되어야 될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 청소행정과장 오병남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포상금을 줄이더라도 세외수입이 생기니까 최소한 10% 정도는 배정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원래 취지는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거든요. 저희가 단속을 나가더라도 적발하기가 싶지 않아요.

박동복위원장

신고정신이 있어야 단속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유명무실 하게 돼요.

이창환위원

커피자판기까지 적용시키면 영세사업장은 과태료 때문에 죽는 거예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지역에 따라서는 곤란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신중하게 만들어야지요.

이창환위원

일단 집행부에서 1,2년 시행해 보시고 부작용이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합시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병남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