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천종완 의원 발언

72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03-03-08

천종완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3년 들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상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거제시민들의 많은 우려속에서 시정이 운영되고 있지만 공무원들과 의회가 본래의 자리를 지키고 집행부의 장이 없는 속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올 한해 의정활동이 지역사회와 거제발전에 한층 더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이 한층 더 증진되어서 왕성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구에서도 나름대로 시민대표기관의 의원으로서의 위상을 충분히 세울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한층 더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거제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

옥성계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옥성계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3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옥위원장

보고에 따라서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총무국장 정명균입니다.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에 의거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 개정내용을 보면 조례 제309호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3조 제2항 중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를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2명은 줄어들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협의를 거쳐서 개정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용태입니다.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동 조례 현행 부칙 제3조 제2항중 정원외 인원이 당초 6명에서 4명으로 감소되었고, 그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의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에 대하여 그 존속기한을 현행 “2003년 2월 28일까지”를 “2003년 8월 31까지”로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4항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재위원

8월 31일이 경과되면 전부 정리가 됩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현재 46년생, 6급 3명이 금년 연말에 퇴직 예정입니다. 공무연수를 적용하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8월 31일까지 아닙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예.

권순옥위원장

연말되어야 퇴직을 한다면서요.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공무연수를 명령을 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됩니다.

박영조위원

그럼 1명은 어떻게 됩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6월말 되면 대기중에 있는 분이 퇴직을 합니다.

옥기재위원

지방자치단체 정원관리 지침에 보면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간에 교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타시군에 부족한 인원은 없습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상반기에 창원으로 한명이 가고 했지만 하위직은 희망에 따라서 갈 수 있지만 6급은 타 시군에서 받을려고 하지않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한시정원으로 오버되어 있는 인원이 9명입니까? 정보화쪽하고 읍면동 3명, 거가대교지원팀.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한시정원은 기간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상시정원으로 환원되면 또 공무원 정원에 오버되지 않습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정원이 늘어나야 됩니다.

옥기재위원

8월 31일 경과되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정리가 되면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종완위원

지금 기능전환을 하고 주민자치센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의 인력들이 시청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에, 기한을 연장하면 그 인력들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현재 들어온 인원은 없습니다.

천종완위원

인력들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과하는 정원에 기한을 연장하면 그 인력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읍면에 있는 정원은 현 총 정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승희위원

시관내에 보면 특수직이라고 해서 산림직, 농업직, 축산직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직으로 전환이 안됩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전직은 요건이 있습니다. 전직해 달라는 빈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 직에 근무하는 경력이나 요건에 맞아야 전직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전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김승희위원

그런 부서에 있는 분들이 호봉이나 연수에 비해서 승진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읍면장 티오를 복수직으로 한다든지.

김승희위원

읍면장도 갈 수 있는 곳이 거제하고 몇 군데 없습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전체 정원을 관리하면 다른 행정직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축산직 전체 정원이 몇 명이냐, 농업직이 전체 정원이 몇 명이냐. 그 중에서 상위직이 몇 명이냐 라고 비례를 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자리를 많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김승희위원

길이 있으면 열어 주도록 해 주십시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예.

권순옥위원장

그럼 전체 총 정원 수가 몇 명입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795명입니다.

권순옥위원장

2002년 12월 31일 정원조례에 보면 8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조례에는 총 정원을 795명으로 정해 놓았는데 현 정원은 809명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권순옥위원장

지금 보고하는 내용과 공무원 정원 수가 안맞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지금 사람 숫자를 조정하는데 공무원 숫자가 안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박영조위원

현 정원이 몇 명인지도 파악이 안된다는 겁니까?

권순옥위원장

한시정원을 넣어도 안맞고 상시정원을 넣어도 안맞습니다.

박영조위원

검색된 조례가 예전 것입니까?

권순옥위원장

작년 12월 31일날 개정한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조위원

한시정원은 포함이 안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권순옥위원장

그렇지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별표 1, 2는 앞에 경과조치에 대한 정리되어야 할 사항이 수정이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장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밑에 부칙을 따로 붙여서 정원표가 붙게 됩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부칙만 삽입시키면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 제안설명한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유인물 19페이지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세감면조례 조문보완 및 삭제 등 관련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감면조례 운용상의 문제점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고 2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제2조 제2항 중에서 일부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를 추징할 수 없도록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3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으로서 앞에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제5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사항으로서 유료노인복지시설에만 적용해 주던 것을 유료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즉 유·무료를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바꾸어 주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8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이것은 신설되는 사항으로 문화재로 지정된 것 이외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등록한 것도 감면대상이 된다는 내용으로서 2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9조에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제1항은 내용이 같고 제2항에서 법이 바뀌어서 문항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도 같이 정리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제11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사항인데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로 되어 있던 것을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로 각각 구분해서 감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5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정리해 주는 사항입니다. 제2항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맞게 수정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6조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로 되어 있던 것을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3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 내용은 기한이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상위법이 변경됨으로서 조례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제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페이지 제안이유는 거제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등 징수규정 폐지 및 시군 위임업무로 개별조례제정 대상과 상위법 적용 부적합 수수료 등을 해당 법령에 맞게 정비코자 합니다. 3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수수료입니다.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별표 2와 같다. 이것은 다른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삭제함과 동시에 제5조 별표 1 내지 별표 3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별표 1, 별표 3으로 각각 구분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내용 안에 토지(임야)대장등본에 개별공시지가 병기 발급 추가수수료 1필지 2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합니다.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내수면어업신고 1건에 1,5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내수면어업신고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으라는 근거가 없다고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 내용을 삭제하고 신설되는 내용은 낚시어선업신고 1건 5,000원, 낚시어선업변경신고 1건 2,500원으로 이번 조례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별표 2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고수수료는 제3조에 따라서 같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낚시어선업신고, 낚시어선업변경신고 이것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 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료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골자 위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안 제2조 제2항 및 제3조 제1항의 규정 중 본항 본문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중으로 규정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안 제5조의 규정 중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범위를 현행 “유료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여 그 수혜범위를 확대코자 하였으며, 안 제8조 제2항을 신설하여 지정문화재가 아니더라도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한 문화재에 대하여도 재산세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의 경우 과표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 제2항 및 안 제15조 1항과 제2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로 “도시계획법”의 대체입법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23조 제1항을 개정하여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간을 현행 “2002년 12월 31일까지”를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항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 사항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거제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거제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적법시행규칙 제9조에서 토지대장등본 발급서식에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및 개별공시지가를 병기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개별공시지가 발급수수료 징수항목을 삭제하고 내수면어업법 제22조 및 동법 제23조의 수수료규정에 의하여 내수면 어업면허 또는 허가자에 한하여 시군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음에도 신고대상자까지 확대적용함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고 있는 현행 내수면 어업신고수수료 항목을 삭제하며, 2002년 5월 13일 법률 제6702호로 신설된 낚시어선업법 제21조의2의 수수료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업신고시 건당 5,000원, 낚시어선업변경신고시 건당 2,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항목을 신설코자 하며, 거제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제정안이 제7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상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15조에서 수수료규정을 두고 있어 거제시제증명수수료조례중 현행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신고수수료 항목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항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위원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범위를 유료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로 확대시키고자 하는데 이렇게 되었을때 기존 노인복지시설에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하고 확대했을때 들어가는 예산하고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이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감면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세입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정탁

주정탁세무과장

지금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거제 사랑의집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100% 지원을 해 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정탁

주정탁세무과장

예. 앞으로 노인복지 분야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부 반야원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추가로 건립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세금을 더 감면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과하는 것도 없고 아주 미미한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황종명위원

세수가 결국 줄어든다는 결론이 나와집니다. 지금 사랑의집 하나만 있을때와 시설이 늘어났을때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제시 세수에 별문제가 없겠습니까?
정탁

주정탁세무과장

극히 미미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박영조위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제에는 그런 시설이 없지만 노인 인구증가에 따라 노인복지 쪽에 상당한 변화가 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현재 거제에는 영리목적을 띈 실버타운형식의 시설이 없지만 앞으로 그런 시설이 들어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만약에 영리목적을 띈 그런 시설이 들어왔을 경우 그런 시설들도 똑같이 적용받는다는 뜻 아닙니까?
정탁

주정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

영리목적을 띈 시설에 감면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탁

주정탁세무과장

노인복지시설이 100% 유료냐, 실비유료냐. 실비유료 같으면 국가로부터 50%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이고 100% 유료하는 것 같으면 수용자가 100% 부담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삼성생명에서 운영하는 곳은 보증금 1억원에 월 300만원, 400만원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거기는 어떻게 혜택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그런 시설이 충분히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탁

주정탁세무과장

예.

박영조위원

그런 시설까지 감면혜택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탁

주정탁세무과장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재산세 뿐입니다. 100분의 50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어차피 지금도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정탁

주정탁세무과장

예.

박영조위원

조례개정을 안하더라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정탁

주정탁세무과장

지금 현재 놓아두어도 괜찮은데 이 안은 전국적으로 표준문안이 내려와서 동시에 개정하는 것이라서 같이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들어왔을때 개정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문안이 내려왔을때 개정을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천종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종완위원

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설된 부분에 낚시어선업신고와 낚시어선업변경신고가 있는데 낚시어선업신고에 1건이라 함은 배 한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탁

주정탁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시 관내는 190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1건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1건에 5척도 할 수 있고 3척도 할 수 있는데 1건을 1척당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덕영

전덕영세외수입담당주사

배에 면허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1건에 1척 밖에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조위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가유공자는 그렇다손치더라도 장애인 같은 경우 최초에 자동차등록을 할때는 장애인으로 등록을 했다가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사례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붙인 조항이 개정하고자 하는 단서조항인 것 같은데 이런 단서조항이라도 있어야지. 이런 문제점을 없앨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탁

주정탁세무과장

저도 그런 내용을 이 자리에서 몇 번 들었습니다만 장애인등록증을 위해서 자동차등록을 할때에는 비과세로 기재를 했는데 실제 운행은 장애인을 위해서 운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운행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 일제 조사도 시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상 합법적으로 공부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길 밖에 없습니다. 수시 발견이 되면 이 근거에 의해서 추징을 했는데 단서조항을 없애 버리면 추징하는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왜 전국에서 표준문안으로 내려왔는지,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이 단서조항이 있다고 해서 추징한 건수도 없어서 삭제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단서조항이 없어짐으로 해서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박영조위원

오히려 그러한 행위들을 합법화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단서조항을 삭제시킴으로 해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조위원

표준문안대로 적용해야 됩니까?
정탁

주정탁세무과장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제8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부분입니다. 신설된 조항에 우리 거제시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문화재 건수가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세무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법을 만들면 이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손해가 가는 사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적용이 되어서 확대가 될 것이냐, 손해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사실상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조금전에 박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서조항,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같은 부분들. 재래시장 감면부분에서 신현 아래에 있는 시장을 재래시장으로 봅니까?
정탁

주정탁세무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거기에 특별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세무과장

적용대상이 되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재산세를 부과하거나 할때 인근 상점하고 같이 부과하지 않습니까? 조례에 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느냐 말씀입니다.
정탁

주정탁세무과장

이것은 재래시장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세금을 경감한다 라고 되어 있거던요. 그러니까 재개발을 시행할때 감면하는 겁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기존 세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제증명수수료 본조례에 보면 어업 관련된 것은 조금 비싼 것 같고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같은 것은 500원 단위인데 언제 개정을 한 것입니까?
정탁

주정탁세무과장

2001년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때 조금 올렸지요?
정탁

주정탁세무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지금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주민이 많이 사용하는 인감증명 같은 부분은 그대로 놓아둔다손치더라도 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5백원짜리 수수료는 조금 상향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덕영

전덕영세외수입담당주사

앞에 있는 제증명은 단순히 증명만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많이 발급을 받고 역무가 얼마 안드는 것이고. 수수료가 비싼 것은 인허가성 성질이 되어서 현지 출장도 가야 되고 담당계 확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좀 올라갑니다.

권순옥위원장

공유재산 대부계약 신청 같은 것은 사실 국가재산을 무료로 사용하는데 돈 500원만 들면 된다 말입니다.
덕영

전덕영세외수입담당주사

대신 대부료를 냅니다.

권순옥위원장

주민들에게 부담은 안주어야 되지만 세수적인 측면에서 영업적인 이익이 생기는 부분, 증명을 받아서 수혜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가 결국은 세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시점이 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세무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분권이야기를 하는데 2003년도에 세외수입 확충방안으로 행자부 과제가 내려옵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제증명수수료를 일괄적으로 분석해서 현실에 안맞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조정을 하겠다. 금년도 과제로 선정해서 행자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쯤 되면 기준표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 안에 따라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게 없었다면 우리 시라도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탁

주정탁세무과장

그 대신 어떤 부분을 이런 식으로 개정해야겠다는 안은 도를 통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황종명위원

제증명수수료가 연간에 얼마나 됩니까?
정탁

주정탁세무과장

읍면동 합해서 약 10억원정도 됩니다. 본청 시민지적과에서 1억47백만원정도 되고 나머지는 읍면동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다른 부분은 없는데 국가유공자,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부분에서 단서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법한 행위를 합법화시켜 줄 우려가 있습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사실상 생업에 활용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문제가 되어서 확인과정에서 시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법에 보면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에는 거제에 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는 부산에서 살면서 아버지 이름으로 등록해서 1년에 10번 온다. 10번 데리고 운행한다. 맞느냐, 안맞느냐 이런 시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제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어차피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단서조항만이라도 놓아두어야 주위라든지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그렇게 따지만 범법행위가 되어 버립니다.

유수상위원

단서조항을 둠으로써 어떤 행위를 제약시킬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위법이 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합법화되니까 곤란할 것 같습니다.

천종완위원

이 사항을 만약에 알게 되면 차를 그렇게 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는 거지.
정탁

주정탁세무과장

사회복지과에서 병원에서 장애인 진단을 받아서 정식절차를 밟아서 장애인 차량등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류상 검증밖에 안됩니다.

천종완위원

다른 사람 명의로 차를 사서 운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유수상위원

차를 최초 등록할때 그렇게 해서 주민등록상에 변화가 일어나면 그때는 추징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이 부분이 빠지더라도 가능합니까?
정탁

주정탁세무과장

예. 단서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윗부분에 다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편법으로 쓰여질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수상위원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합시다.

권순옥위원장

차라리 그것보다는 조례 제2조 2항에 배기량 2천㏄이하 승용차 감면혜택이 되어 있지요?
정탁

주정탁세무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생계용 차량으로 화물차 25백㏄, 3천㏄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혜택을 못 보지요?
정탁

주정탁세무과장

예. 2천㏄ 넘어가면 혜택을 못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런 부분이 오히려 불합리하더라구요.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생계용으로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서 감면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단서조항이 삭제되어야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바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탁

주정탁세무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단체에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행정자치부와 협의가 되어서 표준을 시달해 주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행정적으로 조사해서 생계용 화물차, 승합차 같은 경우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탁

주정탁세무과장

제도개선 기회가 있으면 그러한 여론을 수렴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