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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121회 제1본회의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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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영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1회 임시회는 지난 6월 17일 정지열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21일 서연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도11공구 공유수면배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6월 12일 정지열 의원외 6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같은날 황용운 의원외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성실납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121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3일, 상임위원회 활동 1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김영민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1회 임시회 회기를 2008년 6월 25일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3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2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 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시 답변청취를 위한 것으로서 2008년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어린이도서관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설명 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정지열 의원님과 서연희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무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조례 개정 및 제정 제5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선거 등 중요사항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16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